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1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시세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 수련시설 내 문화교육 수강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안 중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 건은 이미 매각 완료된 우체국과 선관위 부지 및 교육청과 매각 협의중인 부지 외에 삼가동 558-1번지를 용인세무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타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금학천 복원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현상의 대책으로 김량장동 324-12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것으로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1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6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이나 다만, 안 제31조 제3호와 관련한 별표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용시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키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발과 관련한 전문농업인 선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서 전문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면서 일부 자구를 정비한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요도와 신속한 업무처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