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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3-20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 중순, 시간이 흘러 어느새 2007년의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흐트러졌을지 모르는 새해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추슬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 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인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개정안 별표1은 용인시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일비를 기존 1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인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법령이나 조례 또는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그간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그 처리방법 및 절차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처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56조의 2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토록 규정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하고. 다만,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법령이나 조례 등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규정된 경우에는 의장이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토록 하였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추천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제2항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은 기존 규칙 제정 과정에서 오기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이 시행될 경우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재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의뢰시 추천절차 및 방법을 사안별로 명문화함으로써 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적인 의회 상 구현과 대 시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안 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심의조정, 편집 방안의 심의조정, 간행물의 명칭, 규격, 발행주기, 배부방침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논제 및 필자선정, 원고수집, 교열에 관한 사항, 기타 편집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 발의시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정안은 의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의회 간행물의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간행물을 편집, 발간함에 있어 대표성을 지닌 의원과 전문가의 자문 등 다수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투명하고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발간하여 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용인시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