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의 오늘 제118회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시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표준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규정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신속한 업무처리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도서관 증축에 관한 건은 인구 대비 자료실 공간이 부족한 수지도서관에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수지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으로 주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여가활동 공간이 전무한 유림동 지역에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와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방동 288-1번지에 국공립보육시설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은 구성도서관 부지 내에 매입하지 못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신축 변경에 관한 건은 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매입이 완료된 구갈동, 상갈동, 신봉동, 성복동 등 4개 동사무소의 청사신축 추진 중 주민들의 요구로 주차장 시설 등의 추가확보에 따른 면적과 공사금액의 변동분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재산세 주택분 세율을 종전 탄력세율 적용에서 표준세율로 적용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범위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지도서관 증축,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구성도서관부지 국유지매입,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변경의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지도서관 증축안은 현재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수지도서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등 시민이용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시 종합자료실 237㎡, 어린이자료실 199㎡가 확장되며, 열람실은 601㎡가 확장되어 현재 280석에서 450석으로 증가, 방학기간 이외의 평일 수요인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안은 유방동 288-1번지내 부지 1,964㎡에 연건축 1,485㎡ 규모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은 소규모 빌라촌으로 도로 및 주차시설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휴식 및 복지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공원 및 주차장과 함께 사업완료시 최소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성도서관부지 국유지 매입안은 구성도서관, 구성동사무소, 구성보건지소 부지내 건교부 및 재경부소유 국유지 381㎡를 매입, 공공청사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변경안은 당초 4개 동별로 획일적으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후 동별 부지 실정에 맞도록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하주차장 면적이 산출, 이에 대한 추가 건축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6억 이상은 15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억 이상은 50%정도 상한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지미연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용인시 안에서 감면을 했었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문제는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홍보가 잘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저희가 홍보팜플렛 2천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지나가다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일부에서는 조세 저항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평할 수도 있겠지만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지역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알기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주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도서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성도서관 부지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도서관 증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도서관 증축 건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부지 국유지 매립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성도서관 부지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10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및 융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 교부금을 추가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범위를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영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14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주목적으로 제정하였던 본 조례에 저소득계층 학생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 드리면,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이며 용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계층 학생으로 초·중학생은 용인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생은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학교급식을 지급한 때로부터 다음 학년 이전까지로 학교에서의 실제 급식일수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지원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거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추가 조성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인 영업자의 범위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식품기금 증대효과와 아울러 융자사업 확대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3일 조례 제838호로 제정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서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인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수혜인원의 증가를 감안할 때,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선정, 예산소요 증가에 따른 지원규모의 한계, 대상자선정의 객관, 투명성 확보 등을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 받으면서 일부 부족한 것을 용인시에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초·중생은 교육장이 하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사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급식비를 안 내서 밀려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담임선생님이 추천한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저소득계층의 학생 중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120% 범주에 속하는 학생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차상위 계층에 장해수당 지원대상 가구의 자녀라든가,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의 자녀, 자활참여자의 자녀, 기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들까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급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누락될 염려가 있어서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기초조사 하는 것으로 범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해 놓지 않고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주변사람들을 보면 일부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고 1년씩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인시 차원에서 읍면동에서도 다시 한번씩 대상을 조사를 다시 안 하면 혹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굶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굶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못하는 경유가 많거든요. 조사가 확실하게 안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조사가 확실하게 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내부규정을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범위는 얼마를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전년도에 조사된 용인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081명의 아이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예산은 초등학교는 1,800원부터 중, 고등학교는 2,300원, 2,400원정도가 돼서 3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되면 증가할 수도 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선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매년 예산을 늘려서 지자체에 몇개 시군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예산을 증가해서 그쪽에서 다 소화하도록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하는데 혹시 담임선생님의 염려에 의해서 기본조사는 세밀하게 한다고 해도 담임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도록 신청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의 몇%정도로 한정해서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에도 증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차상위계층과 극빈자 저소득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상태가 경제상황이 악화되고는 있으나 혹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선생님들이 이 대상으로 넣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은 급식을 못 받는 밥을 굶는 아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모가 없어서 고아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업비로 4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자활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런 것으로 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안에서 세계최고, 신진용인으로 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신경을 쓰시면서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장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급식비 지원인데 그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을 정해서 빠지는 학생이 없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