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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3본회의2007-03-28

노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수호 의원, 노상권 의원, 김선희 의원 순으로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수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수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 우리 구의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흐름에 아주 지장을 많이 초래했던 5곳에 CC카메라 설치로 인해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지방의회의 할 일이 주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시키고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 농지(자연녹지) 40여만 평에 대해 물류단지를 조성코자 ‘96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계획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저런 개발계획이 지역 첨단공단 부지, 물류단지, 혁신도시, 모두가 말로만 그치는 헛 공약으로 지금까지 약 17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의 불신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업계획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북구 발전을 위해 우리 북구 지역인 검단동 개발계획에 대해 시는 무계획 내지는 확고한 개발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오히려 우리 구가 앞서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검단동 유성아파트 남편 도로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단동 유성아파트 건립 시 남편도로 1,750평은 유성모직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약 2년 전에 우성C&C로 소유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로서 2007년 이달 말로 우성C&C에서 자기 소유권 행사로 담장을 쌓는다는 이런 통보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설치되면 유성아파트 입주자가 1,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휀스가 되면 출입구조차도 없는, 휀스야 치겠습니까만은, 1,500세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에도 방문했습니다만 조금 명분이 약하고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설명만 듣고 이 자리에 오늘 서 가지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효과는 검단네거리에서 한일합섬 도로와 검단공단, 성광중·고등학교, 그리고 검단동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우리 구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조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구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안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 개발계획과 검단동 유성아파트 남편 도로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검단동 고속도로 북편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 토지는 영남권 내륙종합물류단지가 칠곡군 지천면 연하리에 계획됨에 따라서 향후 주거, 상업, 휴식, 생산 등 복합기능의 새로운 개발구상을 고려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서 2007년 2월에 확정된 2020년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검단동 일원의 공업용지는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고 개발방향은 공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주거·상업·휴식·생산 등 복합기능의 개발구상을 고려해서 조속히 개발해 줄 것을 지난 2월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확정된 뉴 비전 2025년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과 계획에는 신성장동력 기술연구센터를 조성하여 메카트로닉스 연구단지, 부품기술개발,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 연구센터 등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구 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유성아파트 남편 도로부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부지는 당초 검단공단에 입주한 유성모직 소유였으나 2002년 3월 법원경매로 주식회사 우성C&C에 경락된 토지로서 지목은 도로이며 면적은 5,773㎡(1,746평)이고 주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토지의 가격은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후 매입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지난해 9월 대구시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측의 도로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도로확장 계획이 없고 향후 검단공단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시 도로확장을 검토하겠음을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대구시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안수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께서는 안수호 의원님이 검단동 유성아파트 남편 도로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하지만 우성C&C에서 길을 막게 되면 주민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같이 면담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날이 새롭게 변모하는 북구의 행정을 좀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도 필요할 뿐 아니라 주민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과 늘어나는 지역의 편차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2월말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인구수는 24개 동에 46만 7,472명으로 1개 동의 평균 인구수는 1만 9,500명 정도입니다. 전체 24개 동 중 평균 인구수에 미달하는 동은 절반이 넘습니다. 또한 인구수가 1만 명도 안 되는 동도 5개 동이나 되며, 이와는 반대로 인구수가 3만 명이 넘는 과대동도 있으며, 특히 동천동의 경우는 현재 인구수가 5만 5,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절약하는 데는 사업체로서는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과 개인적으로는 근검절약이 최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적은 주민 수의 동과 많은 주민 수 동과의 인구수 편차가 두 배, 세 배인 것은 기본이고 심하게는 편차가 6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편차를 줄인다면 이것은 한정적인 재원이 불균형하게 배치되므로 인한 구 예산의 재원낭비를 개선하는 효과와 주민들의 지역 및 생활권의 일원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구청장께서 그동안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칠곡1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78만 9,500㎡의 방대한 칠곡1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가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주차문제, 교통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청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용역비로 1억1,456만8,000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지난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밟아 시행하여 왔으나 무려 2년이 가까워지도록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 궁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노상권 의원님께서 과대동과 과소동 편차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4개 행정동에 46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금호강 이남의 기존 단독주택지역과 칠곡택지개발지역 행정동 간 인구편차가 심화되어서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서 열악한 구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대동과 과소동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답변 시 저희는 편의상 행정구역 조정, 동 통합 내지 분동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행정동 통합문제와 분동 문제는 인력조정을 전제로 한,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을 전제로 한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실무편람 등에 의하면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의 통합은 명칭변경에 대한 혼선과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신설동사무소 입지선정에 따른 지역주의, 행정동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에 자생단체간의 이질감, 소규모 대립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되어야 할 민감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동 분동은 일반적인 행정동에서는 인구 6만, 도농통합형 행정동의 경우에는 인구 5만 명을 분동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우리 구에 5만이 넘는 동천동의 경우에 분동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동 추진 시에는 청사임대료라든지 집기구입 등 기본적인 용품구입 등에 6억5천만 원이 소요되고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10여 명이 늘어나게 되어서 인건비로 연간 5억4천만 원 등 총 12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인력증원은 더욱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단순하게 분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추이와 행정수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동은 분동, 또 통합할 곳은 통합, 이와 같이 분동과 통합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24개 행정동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분동요건을 충족하는 과대동에 대해서는 분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인구 1만 이하 과소동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동의 통·폐합과 분동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는 29일 의원님 간담회 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노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1택지개발사업지구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시행한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1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86년 8월 에 지구지정이 되고 1989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1993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시의 기능 등을 현 실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0년이 지난 칠곡1택지개발사업지구 재검토 용역을 2005년 6월에 주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06년 9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칠곡1택지의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에 대하여 당초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수립지침으로 인해서 개선방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전용도로와 완충녹지를 일부 축소하고 노상주차장으로 결정하는 등 칠곡지역의 최대 현안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1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어제부터 4월 13일까지 주민열람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경에는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의원

김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권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실업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인만큼 우리 북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어진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구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한 구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가 억제를 위해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공공택지 이외의 아파트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택지 역시 태반이 분양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과 서민복지를 위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의 굵직한 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억제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남용의 시비도 막고 분양가의 통제기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청을 이용하는 고객서비스의 만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고객서비스 집중 개선을 위해 ‘행복바이러스 유포’ 및 ‘행복바이러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민원 만족도와 전화민원 친절도가 민간우수기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만족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고객업무를 고객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고객접점서비스 개선의 차원을 넘어 근원적인 품질을 혁신하여 고객서비스 만족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고객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참고·확인해 보시고,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피로감 발생, 과제의 질 저하, 난해한 기법으로 인한 수용성 저하, 과제 수행 후 사후관리 소홀, 단발성 행사 위주의 활동 등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적용이 용이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된 행정기법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구청에서는 고객서비스의 집중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시책이 있으시다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김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분양가 통제를 위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여 오다가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006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택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시에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검토해서 분양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인하권고를 하고 이에 응한 경우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1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가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관련 민간단체 및 소속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도 2007년도에 분양가 가이드라인 금액을 분양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분양가 인하권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김선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이용 주민에 대한 고객서비스 만족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체감수준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치부의 행복바이러스 유포 및 행복바이러스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용도 확실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고객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개인맞춤식 행정정보(지방세 납부, 자동차 검사, 민방위교육 등) 제공과 민원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북구 알리미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의 집중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획 중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실·과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은 5종 등 총 12종류의 증명민원을 발급하는 창구를 4개 창구 설치하여 한 창구에서 모든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식 창구로 개선하여 민원인이 이동하면서 발급받는 불편을 없애고 시간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북구 주민들이 전화문의시 가장 짜증스런 일은 담당 실·과와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이리 저리 이동할 때이며 때론 중간에서 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화민원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전화민원 콜 센터 도입』계획을 기수립하였으나 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전화민원 콜 센터는 중앙부처 일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 자치단체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과·계장이 직접 방문해 보니까 그 효과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만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편 민원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만족도 설문 및 전화민원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주민감동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전 동 직원과 구 민원실 직원 등 총 26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하루에 130명씩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적용이 용이한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발굴에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선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에게 답변자를 도시국장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부청장님에게 답변자를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이 분양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도시국장께서 금년에 실시하겠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은 법적 책임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고 의안을 상정해서 의결합니다. 그런 법적지위가 뚜렷하게 있는데 자문은 문자 그대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데 만약 그 자문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다, 만일에 민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법적 책임문제, 자문위원은 법적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냥 묻고 자문을 받는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그 자문기구의 의결에 따라서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님께서 도시국장 답변보다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최인철의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김해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은 명칭이 다르고 엄격히 따지면 그 권한이나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자문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하는 명칭은 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심의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심의는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해서 법적인 귀속을 받는 그런 행위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기관장이나 책임자들이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분하지 않고 그 결정을 존중해서 따르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운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가 조정위원회가 되었든 자문위원회가 되었든 심의위원회가 되었든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일단 자문을 거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따라간다, 기관장도 그 귀속을 받는 것이 상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더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운영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법적인 차이는 있어도,)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잘 해야 되겠네요.) 예.

최인철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부구청장님이 법령을 잘 훑어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한번 더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