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당초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북구 태전동 938번지 소재 태전테니스장의 무상사용기간이 2007년 5월 15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이는 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체육시설은 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테니스장에 한해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테니스장의 위탁수수료는 이용료 수입 중 수익금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암 및 태전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의 급증에 따른 사회 부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거주외국인들의 조기적응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화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10인 이내로 대구광역시북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21일은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방금 구권회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암테니스장, 북구체육시설에 무료위탁한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위탁자에게 지불한다, 그런데 연암테니스장에 가 보면 6면입니다. 소위 ‘면’이라고 합니다, 쿼터, 라이트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누락할 수도 있고 지출이 과다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입, 지출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3월에 하겠다, 누가 하겠다, 이런 것이 빠졌다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드리니까 그때 말씀이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또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규칙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채동수 의원도 저소득층 등등, 저희들이 질의도 있었습니다. 규칙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규칙을 언제까지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만 6면의 테니스장을, 아마 우리 북구청은 공공기관이고 정부기관으로서 수익이 목적이지만 연 2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규칙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규칙을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북구의회의원, 또 관계공무원들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이동수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동수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권회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테니스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 제안설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세부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삽입시켜서 시행규칙을 작성하라,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내용이 이번 제안설명할 때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감사는 어떻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토론해서 그 내용을 전부 삽입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작성했을 때는 다시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와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칙에 대해서는 부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올려 줄 수 있습니까?
대용
권대용부구청장
예.

최인철의장
이동수 의원, 이의가 없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발생시 위원회 운영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처리 지연이 우려되고 위원회 의결시 지역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지난해 5월 1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거 인명피해 보고방법을 자연재난, 안전사고, 기타(원인조사 중) 등으로 세분화하여 동일 재해명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한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과 구정을 파악함은 물론 평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주민불평 사항이나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