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첫째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셋째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감면 신설과, 넷째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폐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사회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문제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대상은 고령자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소유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과밀문제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폐지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타 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먼저 전문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는 4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일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안건은 어제 저희가 받았고, 둘째 전문위원님의 전문의견을 미리 받았으면 위원들이 본 개정안을 검토하는데 더 유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소 간단한 심의안건이지만 조례안을 일찍 주시고, 또 전문위원님의 전문의견도 미리주시면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4월20일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고령자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자의 나이기준이 몇 살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60세가 안 되더라도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감면제도는 없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역모기지에 대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모기지론, 역모기지론이 새로운 파생금융 상품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하는데 꼭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한정한 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하다가 예를 들면 주택감정평가를 잘못했다든가 해서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중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16조의2에 보면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이라고 되어 있고, 제19조의2에 보면 그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하고 그 후하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용어가 일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저희들은 같은 의미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16조의2나 제19조의2나 같은 법문이고, 제16조의2에 보면 그 다음 3년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위에 재산세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재산세의 3년간이라고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 용어가 삽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앞에 재산세가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동수위원
용어가 법문에서는 일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작성자하고 국민들하고는 수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재산세라고 하면 재산세안에는 세목이 4개 있습니다. 지수를 100을 기준으로 볼 때 재산세가 100이고, 도시계획세가 100이고, 공동시설세가 재산세의 약20%이고,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의 약2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란 4가지 세목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재산세를 말합니까? 아니면 4가지 세목을 합친 재산세를 말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구세감면조례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산세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시세입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장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구민들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목을 4가지 합친 재산세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100이라고 볼 때 세목 4가지를 합치면 2.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400만원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가 1천만원만 감면해 준다면 마찰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산세 개념에 있어서 목적세를 제외한 재산세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쉬운 행정, 편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안에는 표시하기가 어려운데 홍보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총액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후에 추징을 한다면 5년 동안 그 사람이 기회비용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세감면액이 1천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5년이라고 하면 부당이득을 취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당이득기간의 추징에 대한 언급은 규칙에 없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천만원 감면을 받으면 5년간 5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기회비용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징하지 않고 감면된 금액만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모순 아닙니까? 재산세라든지 세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그런데 위원님, 1항이나 2항을 보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나 폐업한 경우인데 폐업하는 경우도 자기가 폐업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것도 사실은 일반기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5년간 감면을 1천만원씩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5천만원인데 추징을 할 때 그동안에 법정이율을 계산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면받은 5천만원만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에 보면 감면세액의 추징 등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기회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북구청 뿐만 아니라 모든 234개 지방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세수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다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 어느 정도의 이율을 붙여서 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세금납부가 왜 BC카드로는 안 되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세무과 업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카드가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분할에 대한 기간이자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LG카드는 되고, BC카드는 그 제도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하다면 234개 지방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역모기지론을 보면 여러 가지 경감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그 중에 제19조에 보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대해서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길래 5년간 면제하고 다시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8년간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이것이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해 봐야 액수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동구에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옵니다. 북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기대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 어렵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아시다시피 세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는데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효과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어차피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감면제도를 내 놓는 것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 신서동에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은 없습니다.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민간주도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제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종 지자체에서 감면제도를 만들어서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감면하는 것이 동일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똑같아야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은 각 구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안 됩니다. 정부에서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예를 들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입니다마는 공익을 위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동수위원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이것은 사업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부적당한 사유가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부적당한 사유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행정자치부에 회신을 얻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있는데 %라든지 감면내용이 없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감면의 % 라든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제19조의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것만 있는데 구세가 재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도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의 재산세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국민들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라고 하면 4가지 세목이 합쳐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뿐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예, 역모기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홍보물이 제작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고령자주택담보는 몇 년간을 해 줄 수 있으며 이자는 몇 %가 나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지금 현재 역모기지주택 자체가 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가구1주택자로서 65세 고령자가 되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서 연금형식으로 죽을 때까지인데 액수에 따라 틀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형식으로 돌려받고 남는 것은 은행에서 주택을 팔아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이자를 일반이자처럼 취급합니까? 아니면 연금형식이니까 감액을 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알 수가 없는 것이 금리가 은행마다 틀리고 담보비율이 5억원일 때와 2억원일 때가 다 틀립니다. 위험부담이 낮거나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낮아지는데 은행내부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모든 타 은행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김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실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3억원에 대한 대출이 나갔을 때 현재 이율이 얼마인지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담보가 3억원일 경우에 65세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자료는 연 금리를 7.5%로 가정했을 때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보면 월85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타 은행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금 시중은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틀리고 담보비율에 대한 리스크에 따라서 또 향후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1과장
제가 볼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정이 되면 국민들을 상대로 금액이라든지 표를 만들어서 홍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상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관의 운영조례 개정사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때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설치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정관련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제18조의2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타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및 규칙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관련 개정안은 우리회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만큼 넓으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18조의2에서 오늘 핵심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규칙에는 몇 명을 할 것인지, 어떤 인사로 할 것인지, 임기가 몇 년인지, 자격대상이 어떠한지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안을 심사하다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정해서 본 위원들에게 전달될 때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집행기관에서 만든 규칙을 정정하거나 개정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어떤 안을 준비하셨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의 대충 안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에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자를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예산부서와 추후에 조정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 협의를 받았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가능합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예,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0조 운영요원 해촉이 있습니다. 운영요원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제20조 운영요원은 현재 문화강좌 강사가 운영요원이고,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자문을 구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채동수위원
이동수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만들다보면 시행규칙은 뒤에 제정이 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왜 조례안에 시행규칙을 넣지 않았는지를 보면 북구에는 거의 시행규칙을 넣지 않고 하는데, 타구에도 규칙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서구 문화예술회관은 시행규칙을 다 넣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관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규칙을 만드는 것과 기본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금 서구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시행규칙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방법, 구성의 방법, 기능의 방법, 실비보상의 방법, 임기의 방법, 회기의 방법, 직무의 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시행규칙을 따로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예, 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조례에 규칙관련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례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은 별도로 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칙을 정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관장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구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규칙을 열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배부를 했다면 그 내용 안에서 더 삽입시키거나 빼면 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삽입시켜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지,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운영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작년에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점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이나 그 방면에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음으로써 지금보다 더 좋은 문화예술기획이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 어려운 점보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남구는 2003년 7월, 봉산 2007년 4월, 달서구 2007년 2월, 수성구 2006년 9월, 서구는 2005년 4월입니다. 시에서 감사지적을 받기 전에 이것이 필요했다면 미리 자문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잘했을 것인데 시 감사를 받기 전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타 기관에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좋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말고도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방향을 다른 구보다 빨리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발 빠르게 직원 분들도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이왕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규칙에 대한 예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일부 의원이 오해를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연암테니스장에 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200만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 답변마다 규칙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황당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안에 규칙의 예비안도 언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19조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로, 제20조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과 조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살짝 바꾼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시행규칙을 보면 서구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이 내용 말고 시행규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면 그것은 시행규칙을 할 때 삽입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도 보기에 편하고 관장님께 질의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른 과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만큼은 앞으로 시행규칙을 이런 식으로 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연암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5년 전 가격으로 2년간 더 쓴다면 7년간 더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규칙을 보자고 하니까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시행 전에 집행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규칙을 알아야만 검토하기가 편하고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규칙을 알았으면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각 구마다 통과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구에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서구에는 시행규칙을 삽입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삽입시켜야 합니다. 별도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전체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들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나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삽입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법령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가급적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음식물쓰레기병합처리시설과 북구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장견학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 구청광장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