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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9-18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일반안 2건,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춘 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신 이병주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중 제8항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4년 8월 20일 김기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시의원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광명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김기춘 의원님께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8항을 삭제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상임위의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광명시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서 본 조례는 제정된 경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던 것들은 충분히 참고가 돼서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도내의 조례 현황을 살펴봤는데 위원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직무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에 제한을 두었는데 우리 시처럼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그리고 최초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석에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정순진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초의 조례를 광명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에 혹시 유권해석 받은 것도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때 유권해석 받은 거는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시․군을 살펴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원의 제척 등에서 우리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올리신 것과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광명시가 그동안 가장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이게 광명시 것인데 가장 강하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용역공사의 금지.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양주시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 의원님.

김기춘의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 가야만이 관계되는 사업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거나 이해시킨다거나 법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 법안 자체가 부조리에 연관될까봐 만든 조례 같은데, 그 부조리에 연관되는 일을 할 의원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따른 감사, 그리고 모든 일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사실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나름대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혹시 이해관계와 연결된 결정을 내릴까봐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필요하다고 하더니 짧은 시간에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고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 나름대로 대화를 하셨을 테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해당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다 인식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김기춘 의원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기춘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6대에 계셨던 이병주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을 설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6대 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에 대한 예의도 있을 뿐더러 또한 제가 가진 전문지식을 썩히는 것 같아 이 법의 보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7대 새로운 의회가 시작됐지만 6대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라. 그때 당시에 김익찬 의원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청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 상임위 소속 의원 소관 집행기관의 위원회 참여에 제한 규정을 둔다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힘들게 통과된 조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제가 6대를 지내면서 큰 문제점은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꼭 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원의 청렴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정하려는 법과 현행법을 비교해보면 현행법이 더 요즘 시민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선진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기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뉴타운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사실 뉴타운에 관계되는 법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다. 뉴타운에 대한 연구․검토한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에게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강력한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지식과 양심, 자기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할 때 그 전문분야 사업을 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하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 분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6대에서 근무했던 이병주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새로 온 김정호 의원님이 조례안에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의원의 청렴성과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에 와서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한 김익찬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한 시대에 따라서 법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입장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토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고, 이병주 의원이나 김익찬 의원이 동의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들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 찬성 2분, 반대 2분 하셨으므로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춘 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이병주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녹색성장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환경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시상 부문 중 제8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존 6개 부문에서 환경 부문을 추가한 7개 부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 조례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안을 내고도 발의한 김기춘 의원님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민대상의 위상을 생각할 때 부문 추가는 지양하고 기존 지역경제 부문에 환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수정하여 의원발의 개정이유 충족이라는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과 많이 토론을 하면서 환경부문의 중요성이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민대상조례와 관련돼서 시상에 있어서 환경 부문을 추가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김기춘의원

이번에 노루표페인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가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답니다. 만일 이번에 노루표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날아와 우리 광명시 지상에 퍼져있는데, 비가 오면 채소나 과일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인체에 해로움이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 검토받기 위해서 넘기신 시점이 노루표페인트 사고가 일어난 후인가요?

김기춘의원

사고 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가 죽은 도시는 사람도 살 수 없답니다. 그 예로 울산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 한가, 생태가 얼마나 중요 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만이 복원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마침 노루표페인트 사고가 났을 때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노루표페인트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조례를 검토하려고 보내신 것이고, 그 당시에는 노루표페인트 사고와는 상관이 없었네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상 부문에 한 명을 추가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들이 있어야 할 텐데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김기춘의원

물론 환경 부문을 추가시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고, 광명시에는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은 광명시 법에 의한 거지 제가 뭐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단체와 협의해서 선정할 때는 공적조사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일절 관여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추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춘의원

그 분야는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광명시 규칙에 의해서 선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의식 고취에 의해서 시민대상으로 할 정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환경단체와 협의한다고 하면 어떤 환경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기춘의원

지금 광명시에 환경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기춘의원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파악도 못하셨네요?

김기춘의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시민대상을 보면 한 3개 분야, 이렇게밖에 시민대상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부문은 조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환경대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물론 상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단체의 여러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 좋겠지만, 또 상이 남발됨으로써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대표적인 환경단체 회장님들, 누구누구인지 대략 몇 사람이라도.

김기춘의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혹시 부탁받으신 거라도?

김기춘의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 환경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복원하는 시간은 돈부터 시작해서 인력부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의식고취, 또한 환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상을 제안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가 누구를 주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시민들이 노루표페인트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많은 환경 변화, 기후변화, 생태파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의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3, 찬성 의견이 1로 김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주 의원님이 제안의원이신데,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바꿔서 제4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님 검토시간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 분야에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시 공무원 여러분 김기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지금 광명시에 고용직공무원이 얼마나 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고용직공무원 한 분도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2004년 12월 10일자로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기능 10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니까 2011년 5월 23일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었어요. 저희가 사실 2011년 5월 23일 이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조례를 바로 폐지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고용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기능직공무원 10등급이 보통 급여가 얼마씩 정도 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기능직공무원 1호봉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김기춘위원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0호봉 정도 되는데 한 호봉 당 2, 3만원 차이가 나니까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페이지 11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의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강구했는데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는 민원서비스 헌장이라고 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한 이런 쪽이지 기업이나 이런 쪽의 별도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강령, 어차피 규제를 신고했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모든 것을 도울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헌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신고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울러 우리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헌장을 조례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나 법률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법률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사안이 정확히 있어야 하는데 제가 쭉 이 조례안을 읽어보았더니 정말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나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얽매일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페이지 126쪽에 보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저희 각 시ㆍ군에 공문 시달된 것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항을 보면 시ㆍ군에서는 별도 기업 규제 신고고객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사실 권장하는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김기춘 위원님께서 이러한 헌장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모든 규제들을 보면 서비스가 최우선이고 이런 것을 감당해서 기왕에 만든 조례 정말로 널리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인권침해 당하지 않는 차원을 감안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신고고객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도 이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 고객보호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보장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각 부서마다 다.

조희선위원

형사사건도 보호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보호를, 저는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법이 생기기 전에 헌장을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개 정도가 나갑니까? 그동안 이 헌장이 안 나갔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 헌장이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이번에 하면서 그러면 선포식도 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선포식은 없고요.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가 공포하고 각 부서마다 시행을 해서 앞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해서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규제 신고라 하면 어떤 범위를 두고 신고를 받으실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기업규제 쪽으로 중점을 두었는데 저희는 일상생활 규제까지도 다 신고 접수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의견조회해서 저희 시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 특히 예를 들면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고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로 건의사항을 올려서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신 부분이지요? ‘시장에게 바란다’나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고 저희가 계속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혁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단지 헌장으로써 한 번 더 명시를 하신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제 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착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규제를 또 개선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규제개혁팀이 신설이 되어서 4월에 출범을 해서 규제를 발굴 조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총 규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251건이 확정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그 사항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251건 중에 조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착한 규제 내지는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131건이 조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폐지나 완화해야 될 게 49건이 폐지 또는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고 71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고 조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려고요. 제가 아까도 여쭤보았지만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이 있어요. 미료안건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건 착한 규제인가요 아니면 폐지해야 될 규제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그러한 규제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규제로 보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업체, 특정 지역 이것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한 그걸 제한하는 것은 규제로 보기 때문에 저희 그 차원에서 검토 대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착한 규제인가요, 착한 규제가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착한 규제라고 볼 수 없지만 양면성은 있습니다. 광명의 관내기업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장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상위법에 허용을 받지 않는다면 규제를 풀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런 양면성이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그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조례에 있는 규제를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규칙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검토해서 하고 법령의 규제가 불합리하게 되어있다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3가지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양면성이 있는 조례들이 대부분 다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상대방에 대한 도움을 주는 조례 착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착한 규제이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규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면성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법령을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법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법이 최고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건 당연히 알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하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규제개혁서비스팀이 생겼잖아요. 그 팀에서 정말 중요한 양면성을 가진 규제들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꾸준히 받아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공청회나 그런 사항은 중요사항일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창구가 설치되어있고 의견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항시라도 저희는 그것을 검토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의 중요도 이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또한 공무원들의 판단이네요.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도 따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나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시민들 위주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리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 조례가 하위에 있으니까 따른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시간인데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 분야에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상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인정시장과 임시시장은 몇 군데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인정시장은 두 군데가 있고 임시시장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은 뭐고 전통시장은 뭔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인정시장이라든가 임시시장이라든가 등록시장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광명농협 앞에 있는 거는 뭐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임시시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1000㎡ 이상 규모의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명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로 낙후된 철산 상가는 전통시장인가요 인정시장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의 개념이지만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철산 시장이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려면 30페이지의 이 조건만 갖추면 전통시장이 될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30페이지,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0페이지는 임시시장에 관련된.

김기춘위원

그래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철산 시장은 가보셨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기춘위원

지하나 지상이나 거미줄 문제, 전기배선 문제 등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 낙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던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 시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고등법원에서 그분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해결이 된 사항인데요. 그분들도 저희한테 등록시장, 전통시장으로써의 지원을 요청하고 계신데 저희들한테는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인정시장처럼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입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가보시면 광명시가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전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전기배선 문제, 지하 주차장 문제, 도색 문제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본 것이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대두돼 있던데 물론 상가의 편익에 따라서 상점 주주의 문제점을 안 들을 수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둘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도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체에 관리단이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도 없는 시장을 누가 가겠느냐는 말이죠. 임시로 철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려면 우선 앞의 공영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한다거나 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법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방치하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현재 관리단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일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말로 가보셨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기춘위원

전기배선 한 번 보셨습니까? 선풍기나 지하층에서 냄새나는 것하며 식당하며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등 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되어있는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관리단하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전통시장이라는 쪽에는 지원이 법제화돼 있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있는 곳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지원을 해준다면 국도비 지원 없이 저희들 자체 시비로 투입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관리단하고 실제로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우선적으로 주차장이라도 몇 개 줄 수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해서 어떻게 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편의 좀 봐주실 방법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이제.

김기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광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꼭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광명을 외치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치된 시설물을 놔두었다가 화재나 기타 위험요소가 너무 많은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지금 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꼭 전통시장만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이거든요. 이게 상인의 민원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시는지요? 일부개정이 되면 철산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그 맥락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사항이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정시장 또 법적인 저쪽에 보호를 받을 수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이 크게 세 조항인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7조의 인정시장구역의 설정 기준, 18조의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다음에 25조의 회계감사 이런 것과 관련된 서류비치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었을 때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은 삭제를 하지만 지금 제7조의 규정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행령 28페이지, 시행규칙 29쪽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점포밀집지역은 50개 이상, 용역 제공 점포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토지 면적합계 1,000㎡ 이상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를 해도 이것으로 대체시키면 충분히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등록취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에 등록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관련법 제74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위신고나 뭐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등록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지,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서도 운영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허가를 안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임시시장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서류비치 등이 있거든요. 상인회에 관련돼서.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서류비치도 특별법에 보면요. 제65조에 서류 제출하는 의무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제69조에는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장부 등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있어서, 특례법에 있어서 굳이 여기에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된다면 저희가 조항을 넣어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러나저러나 지금 규제가 돼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하나의 실적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으나 안 들어있으나 지금 적용은 똑같이 받는다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행화된 구역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1필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다 문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돼도 우리가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정구역 설정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특례법에 있는 대로 다시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죠?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철산시장 언제 계획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지금 그쪽 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김기춘위원

나름대로가 뭐냐고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들 법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씀하신대로 건물자체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진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과 소송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가보셨다니까 이해가 빠를 텐데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전기배선 문제부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명시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 상업 지구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이 부끄러울 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돌아본 결과로는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얽힌지는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아직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언제까지 답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다시 제가 거론하지 않도록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계획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충서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 분야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지 광명소식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에도 올해 말까지 주차장 조성 및 광명동 지역 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는 기사가 광명소식지에 있는데, 날짜가 2014년 8월 28일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 소식지에 게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니, 법도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검토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민들은 다 통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부분이 있고.

김기춘위원

너무 앞서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를 배려를 많이 했다면 이런 기사가 먼저 뜨면 안 됩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다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주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계획은 확실합니다. 전통시장과 가구문화의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가구문화의거리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 상권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차장이 열악한 구도심권입니다.

김기춘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면 광명시 전체가 심각하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쪽은 또 상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김기춘위원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시비를 쓰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시비입니다.

김기춘위원

총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17대입니다.

김기춘위원

17대에 24억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한 100평 정도가 되죠. 여기에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현재 17대밖에 안 됩니다.

김기춘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평당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런데 인근시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공시지가의 몇 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공시지가가 1,400만원대인데요. 그것보다 약 1.5배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놨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현장 방문해봤습니다. 입구는 작고 뒤의 면적은 상당히 넓더라고요. 평당 가격이 공시가격의 몇 배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공시지가는 지금 1,400만원대인데, 이것의 1.5배 정도를 계산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득단계에 들어가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케아와 가구협회 간에 여러 번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협약서에 가구문화의거리가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이.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케아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가구협회하고 전통시장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책위원인데, 대책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에서는 사회부문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가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케아가 가구회사로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가구 쪽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들은 이케아가 들어오면 가구문화의거리가 다 외지로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문화의거리에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사람과 타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주차시설은 주민의 편의에 관한 가구문화의거리 육성 활성화 방안 같은데, 이케아에서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을 빙자한 것은 핑계 같고 가구협회를 대변해서 주차장이 설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워낙 구도심권에 주가 되는 것이 전통시장하고 가구협회하고 전통시장 건너편에 의류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주변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저희들이 광명사거리에서 광명우체국까지 해서 편도 1차선으로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구도심권 활성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7대를 24억 주고 한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케아와 우리 시가 협의한 MOU 혹시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협약서 저한테 제출해줄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광명시에서 땅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있고, 주차난 때문에 살인까지 가는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미리 공지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본 위원이 심사할 것이 없잖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땅 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땅값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것인지 보통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금액의 몇%를 잡는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녹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500까지 잡았는데, 또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상당히 현실가에 많이 근접해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잡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적으로 대략적으로 중개업소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가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수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 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 부지가 약 100평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조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냥 1층, 평면으로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기계식 주차장을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은 올라가기 위한 회전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율적이 안 되는 것으로 도시교통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평면주차를 실행하고 나중에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왕 하는 건데 어쨌든 이쪽의 주차난, 사실은 광명동이 굉장히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왕 돈을 들일 거면 제대로 된 주차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자꾸 타부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쪽 부서에서도 주차타워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을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크게 효율적인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있어 가지고.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은 해보셨나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용역은 안 했지만, 검토는 해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만 해봤지 전문적인 검토는 안 받으신 거죠? 그냥 부서끼리 협의를 하신 거죠?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 부서에서는 주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몇 층으로 했을 때 그게 안 나온다고 하셨죠?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어차피.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는 몇 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나요?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일단 사업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여건을 봐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사업이에요. 이쪽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광명동굴 토지매입이 올라올 건데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이 73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4억 시비로 잡혀있어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 주차설비가 5,000만원, 이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있어야 실행을 하죠. 그리고 시장님이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실행이 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화영

조화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된 주차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시비 24억이 지금 투자 되잖아요? 여기에 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가구를 보러 오는 사람이 주차할 주차대수가 17대인데, 시장 오시는 분들도 주차를 댈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30명 이하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크게 그림만 그려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시거나 하면 세부적인 것은 관리계획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가구 가게에 제가 들렀거든요. 광명시민이 사실은 가구 가게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외지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구문화의거리에서 광명시의 혜택을 외부사람이 수혜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소유주가 외지인들도 계신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특성화시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의거리도 있고, 패션문화의거리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해서 그런 단지들이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가구가 만약 타격을 받는다면 전체적인 상권 영향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구도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자연적으로 소하동이나 이쪽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구도심권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가구 가게를 한번 들러봤거든요. 이케아가 아직 개장을 안 했어요. 이케아가 개장을 하면 저부터 큰 데를 가지 작은 데는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상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케아가 개장을 하면 자기네들이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지 않겠나하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가구문화의거리 제목이, 땅 사는 것이 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이에요. 그럼 이것부터가 좀 아니거든요. 1년 있다가 가구문화의거리가 다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주차장은 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도 시민들이 큰 데를 방문하지 작은 데에 가서 가구를 사지는 않거든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취지가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여건 조성을 해놓으려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요.

조희선위원

안 됐을 때는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그래서 조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해놓는다고 해서 꼭 주차장만 쓰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 충분히 활용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한번 땅 시세를 알아보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바로 건물 옆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시민 한 분이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하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호등 문제는 어떻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아직 그 단계는 검토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옆 골목으로 들어와서 차가 진입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호등이 문제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땅값 시세는 감정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가 공시지가의 1.5배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주인이 파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아니면 이 건물을 찍어서 이걸 사야겠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건물주하고 나중에 새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내역을 저희한테 네 곳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보니까 옆에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로변이 다 된 것 같으면 시세가 평당 2,300~3,000만원까지 간대요.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앞면이 좁고 뒤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게 한 시세는 2,000~2,300만원, 잘 받으면 2,500만원까지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조금 더 다운을 시킬 수 있으면 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땅 구입은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시키고 매도자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케아에서는 주차장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줍니까? 아까 위원님이 시비 24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 가구문화의거리를 만드는 것도 이케아로 인해 가구문화의거리가 죽기 때문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들어주고, 또 이케아에서는 사회공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케아에서 안 해줘도 그럼 광명시에 혜택은 주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획경제과장

저희가 명시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구문화의거리나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많은 질문들이 이어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100평 면적에 거기다가 타워를 지어서 주차시설을 만들기가 계단 빼고 진입로 빼고 등등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몇 억을 들여서 주차 대수 17대, 상당히 비싼 주차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저쪽 주차장 시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대로 방치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그쪽 요구에 끌려 다니는 행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칠까요?

조희선위원

잠깐만요. 신호등 문제가 시민들이 신호등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건물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신호등도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고 경찰공무원하고 꼭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민이 몇 번이나 저한테도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땅은 옛날의 대로변 그 땅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대로변에 잡혀있는 땅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가 땅을 사놓아서 손해 볼 땅은 아닌데 비싸지 않게 잘 사놓으시면 다음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고민하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가구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순을 바꿔서 잠시 보류해 놓았던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주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인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탁기관에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재계약 동의여부를 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렇게 되어도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그 분야에 열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이병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4개월 전이 맞다는 거지요, 이병주 의원님?
병주

이병주의원

네.

김기춘위원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4개월 전으로 만든 거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네.

김기춘위원

그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이병주 의원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계약 시기는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하게 되니까 현재 위탁자가 계속 위탁을 할 경우에는 평가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전 평가를 해서 점수 이하가 나오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공무원들이 귀찮아도 4개월 전에 꼭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김기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65페이지를 보면 200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것이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가 되었지만 우선은 수입증지가 종이증지가 있고 전자증지가 있는데 종이증지를 이번에 폐기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는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올렸냐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이 종이증지 폐지는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종이증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아직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종이증지에 대한 폐지는 상위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바뀐 것은 기타 조례 감면대상 이런 것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종이증지 말고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그건 2012년에 바뀌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광명시의회에 왜 이렇게 늦게 올리느냐고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이미 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제증명 등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이 계속 바뀌고 명칭이 바뀌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하나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고 이쪽에 정리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언제쯤 바뀌었는지 있고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평소에 있지 않은 증명 등에 대해서 추적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이거나 게으른 건가요?
경희

김경희수납관리팀장

이것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다 정리를 해봤는데 목록이 쭉 몇 백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나열하지 않고 조문을 명문화하고 그 법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종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과 직결된 법안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처리해서 민생이 직결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이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과연 그게 수요가 파악됐나요? 얼마나 있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 있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파악은 안 되었고요? 파악된 것은 금액이 얼마지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관한 것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관된 것은 있고요?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금액으로 얼마든지 본다는 건.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700만원어치 되는데 아마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전문분야에서 계속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8월 달 채용공고가 있던데 이건 위법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7월 7일에 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올려서 8월 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안에 이건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는 별개로 재단 운영위원회가 위ㆍ수탁 수당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재단이 청소년시설 통합조직안도 구성이 되어있어서 별개로 채용과 이 조례안은 오늘과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의 규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는 이것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채용공고를 냈는가 해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의 일정 부분을 오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오해요? 본 위원이 오해할 때 시민들은 더 많이 오해를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진행을 하면서 신문에 나고 경실련 성명서를 발표하다보니까 여성가족부나 청와대로부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여성가족부도 이해를 했고 청와대도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같아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9월 20일 디딤돌이나 새로 신규 동의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을 작년에 올라왔던 사항을 못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다보니까 서로 근접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 조례는 광명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청소년의 미래를 위탁 운영한다는 체계는 꼭 필요하나 그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반 문화시설이든가 디딤돌 이런 부분은 청소년 자유 활동이나 자치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문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참여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설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전문지식이 없다면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중대한 청소년 문제를 위탁 관리보다는 직영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직영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의 관료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인 사항이 못 되어서요.

김기춘위원

그럼 자격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 담당부서 인원이 줄어듭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 수련관으로 진행하게 되면 현재 24명을 채용했는데 24명 중에서 경영지원실 부분에 2명이 지금 현재 TF팀이 따로 있거든요. 나가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수련관이 새로 신축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행정적인 지원 부분에서 2명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명이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 2명이 줄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명이 수련관 쪽으로 파견 나가고 실제는 좀 줄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위탁 관련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파견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김기춘위원

파견만 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쪽의 지원실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위탁 관리하는 업체로 발령 나거나 지원 나간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행정적인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요. 예산이나 시설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문제만큼은 광명을 책임질 분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분들을 모아서 자격증제도로 한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채용을 할 때도 자격증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자격증을 따로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 받은 자는 틀림없이 이익창출을 내려고 할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교육청이 우리는 교육 관련된 부분은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관 쪽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견제 감시 부분은 어디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지도감독부서는 교육청소년과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감시체계나 책임 있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신경 쓰시고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인재육성재단 직원체험 서류 일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따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빨리 좀 해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8월 8일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인재육성재단 직원 채용을 8월 8일에 오후에 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채용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 다 계획되어서 조례가 통과될 것까지 예상하셨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조례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훌륭한 공무원이십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촉박해도 그렇지요. 하루 이틀은 지나야지 그날 저녁에 바로. 그럼 채용도 누가 추천해서 다 되어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고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시간도 없이 바로 해버렸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직원 채용 일체 서류를 주십시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고부터 시작해서요. 일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된 모든 서류를 다 주십시오.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개적으로 잘 채용했다고 보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까지 갖다 주실래요? 바로 되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바로 연락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월요일이나 그때 주세요. 준비하셨다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제7조 운영의 방법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1항에 보면 광명시가 직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민간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 1, 2, 3항에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2항입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정해졌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인재육성 2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공공기관 위탁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공익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 승인을 정관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민간단체에 전부 다 공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들어왔습니까? 그냥 지정을.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현재 한 군데밖에, 두 군데 이상이면 공고를 해도 입찰공고가 되는데 현재 한 군데라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에 법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공공기관 법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 설립됐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90년도에 처음에 광명시장학재단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달에 청소년육성과정을 재단 정관을 변경하면서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이건 됐고, 타이틀만 바뀐 것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용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청소년이 안 들어갔는데 청소년육성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전체 시설을 대단위통합과제로 두고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명시 전체로 보면 수탁, 위탁을 다 주거든요. 웬만하면 다 주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수가 줄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다 위탁, 수탁을 주면 공무원들은 뭘 해요? 그러면 시장하고 담당부서에 한 사람씩만 있으면 다 위탁을 주지 뭐 하러 공무원을 천여 명을 뽑아서 일을 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위탁 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관리 부분만 우리가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은 만능이 되어야 해요. 무슨 전문성, 대단해요? 아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격증 따면 되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며칠만 공부하면 따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어렵습니다.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급수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광명시가 너무 위탁을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들먹이는데, 공무원들 수를 줄이든가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다 위탁, 수탁 주고. 신문에도 났지만 한 30% 줄여야 된다는 이 말이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정이 그렇다고요. 다 위탁, 수탁을 주고. 되도록이면 직영 좀 하세요. 바삐 살아야지 다 위탁, 수탁을 주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위탁, 수탁 시에서 올라오는 것 저희들이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사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본회의장 가서 급속하게 처리가 된 조례안인데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이 상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들에 근거해서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원래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생기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운영 및 관리를 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 전부 일임을 했단 말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어떤 단체들의 다양성, 법인이나 개인들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침해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름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냄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활동 문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영상미디어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소하동 같은 경우는 진로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그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맡다보니까 위탁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청소년사업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민간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사업에 더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청소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 보자고 해서 통합은 하는데 각기 문화의 집별로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완전히 종속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은 각기 자율로 임명된 사람이 자율청소년에 맞게 진행하는데 대신 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오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을 주려고 할 때 위탁 공고나 그런 것 없이 광명육성재단을 통해서 바로 광명육성재단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광명육성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인재육성재단에서 하려고 한다면 시장이 승인만 하면 광명인재육성재단에서 다른 단체한테 위탁이나 그런 것을 줄 기회도 주지 않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 공고는 정상적으로 낸다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는데 재단법인이니까 비영리법인 소속만 가능하지 일반 민간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줄 때는 비영리재단법인에서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수탁 공고를 내요. 그러면 그 위·수탁 공고를 낼 경우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나 법인이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탁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수탁을 공고를 따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광명시인재육성재단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014년 8월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료안건 8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7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2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류했으면 좋겠습니까?

조희선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도 그러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좋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동굴 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충서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광명동굴 토지매입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테마개발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테마개발과는 왜 오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용어부터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광명동굴 토지매입 이렇게 와있거든요. 이게 폐광산하고 광명동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광명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 지역이 땅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광명동굴이 있습니까, 과장님? 테마개발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광명 가학광산 동굴을 광명동굴로 약칭을 해서 지난번에 오신 많은 분들이 광명 가학광산동굴이라는 여덟 글자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관광명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짧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훨씬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광명동굴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굴은 가학산 근린공원 안에 저희가 지휘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동굴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그다음에 가학산 근린공원 내에 동굴이 포함되어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5만 5천 평 된다고 하셨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 현재 공시지가로 사게 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시지가로는 한 2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9억 원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매매가격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73억 2,3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3억 원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승규 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승규 박사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원래 이 땅이 이승규 박사 이름으로 지주가 되어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 땅을 원래 소유하게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승규 박사가 소유하게 된 이유는 모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영의정하실 때인가 그때 임금으로부터 받은 하사품이에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 말고도, 유래가 있습니다. 그때로 치면 임금님이 이원익 대감한테 보이는 데만큼 금을 그어라. 그러면 금을 그으면 임금님이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기념관까지 다 해줬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면 이 땅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역사인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혜택을 받았으면 아예 싸게 주든가 아니면 기부를 해라 이래야지 놓아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을 안 사면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공짜로 땅을 받았으면 5만 5천 평은 나라로부터 그렇게 받았으면 지금 후손들이 깔끔하게 기부문화로 해서 시에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사줘야 하느냐고요 비싸게.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 정도는 기부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매입을 해준다? 이승규 박사님하고 협의해 봤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협의해 봤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도 다 해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할 때 이승규 박사님하고 싸게 공시지가로 주든가 아니면 기부하라고 유도 좀 하셔야지요. 제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매물가로 하면 73억 원인데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유도 좀 하세요. 그리고 있는 사람 또 자꾸 퍼줘야 해요? 그 땅 안 사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평생 갖고 살아야지요. 한번 유도를 하셨어요, 과장님? 기부할 의향이 없냐고 해보셨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시유지가 많으면 좋아요. 사실 저도 생각이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관리도 안 되고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도 되도록 개인 땅을 사서. 그런데 이런 땅은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정말 과거를 생각해서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이 정도는 기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도 있으니까 잠깐 제가 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전문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아픔이 서려있는 광명동굴을 개발하여 최고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CEO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보고 기업가적인 사후판단으로써 본다면 지금쯤 가학동굴이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이제는 이익을 남겨야 해요. 또한 방금 전문분야에서 노고하시는 이병주 위원 말씀하듯이 이원익 대감님이 영의정 지낼 때 임금님께서 무엇을 줄까? 당신한테 원하는 것을 다주겠다고 할 때 바늘구멍을 놓고 그 보이는 만큼만 땅을 달라고 해서 얻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이원익 대감님 영의정할 때 모든 관리를 해줬으니 기부문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의 땅을 사게 되면 수목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수목원만 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거기에 수목원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부 동측에서부터 서측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갱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만드는 데도 7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합니까? 이익창출이 안 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목원도 이익창출이 됩니다. 지금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캐나다의 부차든 가든 경우처럼 좋으면 좋을 수 있지만 향후 수목원이라는 것은 일반 동네 어디에 공원이 아니라 우리 광명역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입구가 연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휴양시설 비슷하게 쾌적하고 삼림욕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목원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 그렇다면 앞의 광명동굴 토지매입이라는 말을 빼야지요. 수목원 만드는 데 왜 광명동굴 토지 매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학산 근린공원 안에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안 이유가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이라는 말을 밑에 적어 놓은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73억 원을 들여서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73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 안에 들어오면 동측으로부터 시작되는 갱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확장해서 높이가 3.8미터 넓이가 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공사가 9월 말에 끝납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동굴과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동굴이.

김기춘위원

그럼 수목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동굴에 있는 와인동굴까지도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거기에 건물 들어서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디에요?

김기춘위원

이 땅을 사서 거기에 수목원만 짓고 동굴에 연관된 건물 같은 것 와인창고나 이런 것.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은 와인동굴이라는 동굴 안에 짓습니다.

김기춘위원

수목원 자체는 개발비로 73억 원 주면 앞으로 건물 짓지 않는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건물은 온실이 들어가 있는 쪽에.

김기춘위원

온실 쪽으로요? 그럼 너무 많지요. 73억 원을 들여서 온실을 짓기 위해서 따로 매입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온실을 짓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수목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면 우리가 지금 8,000원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8,000원 내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잘 꾸미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갈 정도의 수목원이 되어야 광명동굴과 연계해서 그 수목원도 가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우리가 충분히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된다, 단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굴 안에 와인동굴을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장설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와인동굴에 대해서는 시음권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73억 원을 주고 다음에 수목원 예산을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목원이 지금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느 정도는 감은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감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5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바로 그겁니다. 가학동굴을 만들 때부터 종합플랜이 있어서 이 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까지 투입하고 여기까지 해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매일 예산을 달라고만 하면 어떤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짜서 여기서 가학동굴을 연결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들인 만큼의 이익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가학동굴도 이익 창출한다고 하고 수목원도 이익 창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익 창출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현재는 유료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유료화.

김기춘위원

왜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입장료만 받아서 수익창출 내려고 하느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가학산 근린공원이라는 곳 안에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산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래 공공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적인 측면과 이익적인 측면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전부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공공적인 서비스하고 수익적인 창출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원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지휘 관리계획안 속에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와인동굴을 짓게 되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적인 서비스와 수익창출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73억 원을 주고 땅을 샀어요. 사후 예산을 몰라. 무엇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땅을 살 이유가 없지요. 다음 계획도 없는데 땅만 사면 무엇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땅을 사서 다음에 얼마를 들여서 수목원을 설치하고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기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답을 못하셨잖아요.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땅만 사고 그때 또 다시 나무 심을테니까 돈 달라 또 건물 지을 때 돈 달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오셔서 설득시켜야지요. 좋습니다. 46페이지에 2013년 11월 28일 조건부 의결은 무엇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건부 의결은 토지오염 유형별 오염치유 및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토지 유형별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밀조사 의뢰를 했더니 지금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동굴 전망대 밑으로 폐석이 있지요. 그 폐석 밑으로 승강장까지 토양이 오염되어있고 저쪽에 노두가 있지 않습니까. 노두가 밑에 폐쇄돼 있지요. 밑으로 해서 2만 5,000루베 ㎥가 토양이 오염되어있고 평수로 따지면, 이걸 헤베로 따지면 한 2만 5,000헤베가 오염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정밀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되었으니까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가학산 근린공원 안에 있어서 이 토양오염을 환경청에서 안전하게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또 손인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남경필 지사님과 만나서 정책협의회에서 그것을 건의하셔서 남경필 도지사가 10억 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원은 도에서 추진을 확보하고요.

김기춘위원

아니요. 조건부 의결이 뭐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건부 의결이 오염에 대한 치유방안을 내라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오염 치유방안 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에 10월, 9월 말쯤에 잡힐 예정인데 국토부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기 위해서 저희가 광해관리공단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하라고 위ㆍ수탁협약을 체결을 했고 정밀안전조사를 했고 돈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것이다. 도에서도 10억 원을 확보해 주었고 우리가 나중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들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정화를 해서 안전하게 치유를 한다.

김기춘위원

조건부 의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줘보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이 땅 산 뒤에 수목원 이외에 아무 것도 안 다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목원 위에는 와인동굴이 지나간다니까요.

김기춘위원

와인동굴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0m 그 위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살 땅이 이겁니다.

김기춘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소하동 군부대에서 올라오는 광장이 여기거든요. 이 광장에서 조그만 실선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 정도가 지금.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건물 짓는 것 없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에 건물 짓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밑을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압니다. 아는 내용은 이 땅을 사지 않고는 물론 가학동굴 이익금을 분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수목원 5만 3,000평을 수목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거예요. 가학동굴 지나가는 땅 말고는 수목원만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차피 공원이라고 지정되면 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공원면적이 18만 평입니다. 18만 평 중에서는 공원시설을 19.9%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승인 상에, 저희가 다른 산을 가져다가 수목이 울창하니까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샀다고 해서 100% 짓는 것은 아닙니다. 20% 이내에서 짓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9%의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과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땅을 산 뒤에 추후 생길 예산들은 아직 산정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공원조성계획에는 지금 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음 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계획에 중앙도시계획 조건부 승인 이야기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럼 이게 충족이 되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충족이 되려면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재승인 사항이 아니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밀조사결과.

조희선위원

그것 안 되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되었습니다.

조희선위원

안 됐죠. 되고 안 되고만 말씀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갱도와 동굴하고의 차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장료를 8,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그랬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이 입장료를 8천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조희선위원

그러니까요. 8,000원 정도를 받는다면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3억 원을 주고 사서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둘째 치고 73억 원에 사놓고 그것을 조성을 해서 8,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많은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50억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료 8,000원은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가 5,000원을 받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8,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그만큼 입장객이 많으면 좋겠지만 입장이 없을 때는 시비로 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로 할 때는 우리 세금으로 관리하시는 분을 줘야 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땅 구입을 얼마를 들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해서 8,000원을 받을 정도로 최대한 시설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야 하지 그냥 땅만 매입해서 나중에 안 할 말로 50억 원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땅은 매입 50억 들어갔고 나중에 또 들어간다면 이거는 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8,000원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아침고요수목원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조희선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제 이 수목원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입장료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수목원도 필요로 하고 이 밑에는 지금 동굴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입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서측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미 도로과에서 확장을 했잖아요. 확장을 했으니까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을 활용할 수 있고 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밑의 동굴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예요. 동굴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활용을 빨리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73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사서 우리가 수목원을 만들 때 돈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게 예를 들어 20억이라고 해놓고 50억이 드는데 30억이 안 들어가면 못한다. 지금 빨리 사야 한다는 논리예요. 과장님 논리가 그 논리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목원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빨리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조희선위원

무엇을 하든지 수목원을 하든지 동굴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빨리 사야 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동굴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가학산 근린공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만 평 중에서 저희가 1단계로 43억 원 주고 하지 않습니까?

조희선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럼 2단계 산림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 4단계까지 저희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전체 땅은 공원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땅을 사야 하잖아요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안 살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미 와인동굴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넓혔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 땅을 5만 5,000평 매입을 13억 원에 하는데 그다음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또 땅을 사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지금 전체가 18만 평에 대한 가학산 근린공원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가학산 근린공원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18만 평인데요.

조희선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서측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뚫어서 여기가 수목원 자리인데 여기가 광장이잖아요.

조희선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를 다 사야 합니다 저희가.

조희선위원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의 땅을 샀고 지금 여기가 동굴이 연결되어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수목원이 모든 오시는 분들이 동굴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나가서 수목원 같은 것이나 휴양 같은 시설이 있으면 연계해서 훨씬 더 여기에서 오래 머물고 즐기고 보고 놀 거리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이런 특화적인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빨간 선 이걸 우리가 다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사야 되는 거지요.

조희선위원

그럼 73억 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원래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총 522억 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조희선위원

그럼 이거는 522억 원에 73억 원은 껌 값도 안 되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지금은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 데는 전체가 522억 원이 든다고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어디에 올렸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조건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보조 없습니까? 전체 522억 원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이 공원은 원래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국비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명7동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체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국비를 일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비를 중간중간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희선위원

그럼 일단 국비를 못 받으니까 어쨌든 시비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조희선위원

시비인데 522억 원을 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522억 원을 지금은 70억 원 이래서 하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저도 이것만 들으면 안 들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것도 산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522억 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하고 조금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뭐랄까요. 속이는,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522억 원이 든다고 하면 아무도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73억으로 해서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한 것 같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굴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 땅을 사야 된다. 그럼 또 사는 거예요. 또 해놓고 나면 이게 모자라니까 또 빨리 사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광명동굴로 해서 물론 동굴 내서 빨리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우리 시민이 소외계층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고 땅 사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테마개발과 직원 분들과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은 제가 봐도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수목원시설 배치계획도라고 해서 계획안이 있느냐고 해서 받아본 자료인데 이것이 배치계획도거든요. 정확하게 수목원 조성계획을 언제 계획하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목원 조성계획은.
화영

조화영위원

GB관리계획 경기도에 올릴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GB관리계획 올릴 때 수목원 조성계획안이 올라가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냥 이 상태로 올리신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그냥 한 장으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거기는 처음부터 뒤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화영

조화영위원

수목원 부분이 이게 다인가요? 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저희 GB관리계획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신 자료가 있잖아요? 용역한 것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용역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들어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장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목원 관련된 계획이 이거 한 장이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러 장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왜 저한테 이거 한 장만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뚜렷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없고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저한테 이거 한 장 주신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경기도에 올릴 때 전체의 기본계획을 다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목원도 되어 있고 이쪽에 전시관도 되어 있고 서쪽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동쪽에 있는 것은 지금 수목원하고 동굴입구밖에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수목원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목원은 그것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한 장짜리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아까 또 여러 장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 한 권이 있는데 수목원 조성계획은 그것이고, 이쪽에 전시관조성계획이나 에코 그런 시설하는 것을 전체 포함해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수목원 관련된 것은 이 내용이 다라는 거죠? 이거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됐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가학산 근린공원 토지 매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가학산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 들어간 돈이 순수 시비로만 43억이에요. 맞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43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와 감정금액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감정금액을 보면 저희가 약 2.45배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45배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1년도만 해도 임야 사면서 2.45배 쳐서 줬는데 왜 우리 거 사려고 할 때는 싸게 사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인 분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 저희 정용연 위원장님도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감정가가 나왔다. 너무 비싸게 땅값을 치렀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사들을 선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매입가격을 정하잖아요. 정하고 나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잘 끝내서 땅을 샀는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38억을 예산을 썼었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43억이 나오거든요. 43억이 나오니까 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43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동굴입구 쪽으로 해서, 산 정상까지 해서 가격은 좀 다르지만 토지를 그렇게 해서 전체 매입을 하고 동굴까지 매입을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것도 관련돼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시유재산가격평정조사서라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작성되어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서에 내용이 전부, 평가사마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그대로.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격평정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봤더니 제16조에 보면 가격평정이라고 해서 1항에 ‘시유재산의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평정조사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문건입니다. 감정평가서는 거기에 근거서류가 되는 문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평정조사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평가보고서라고 평가보고서를 결재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는 아니고 평가보고서에 평가를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이 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격평정조사서를 작성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평가보고서만 작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보고서만 하셨죠? 여기 보면 서식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평정조사서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분명히 법에 근거가 되는 서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서에.
화영

조화영위원

대체하신 거죠. 감정평가서로 대체하신 거지 여기에는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평가서에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서에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조항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평가서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평가서만 내면 가격평정조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양식대로는 안 했지만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3개 기관에 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평균 낸 그런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결심 받아가지고 그걸로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렇게 유연하게 하신 것도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조항에 나온 대로 근거 서류가 될 만한 서류를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절차와 그런 근거 자료들을 잘 구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의문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갈게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서 제11조에 있어요. 1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있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관리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승인이 되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건 변경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변경계획이기 때문에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당초 관리계획은 연 1회 정례회의 때, 우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내년도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 또 변경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변경계획안으로 저희가 올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변경계획안인 건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지금은 수시분으로 올라가 있죠. 여기에 수시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침 상에 수시분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나 이런 것 전에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을 초과해서 했을 때는 수시분으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답변을 듣다보니까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46페이지 보면 저희가 2013년 11월 28일 날 GB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가 안전진단 관련된 내용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건부 의결된 것이 조건부가 토양오염도나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행해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했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해관리공단하고 용역을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당시 예산 반영할 때 그 용역을 줬던 사업명이 뭐였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환경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수렴 보고입니다. 광해관리공단에 용역을 줬는데 조사 범위를 우리가 오염이 예상되는 데에 5만 8,000㎡를 했는데 사업대상은 6만 5,327㎡로 이렇게 해서 조사가 끝나고 지금 수립계획을 해서 금액도 나오고 해서 국토부에 먼저 중도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도위에 올려서 거기서 심의가 돼서 통과되면 바로 의결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광해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광해관리공단에서 그 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나라의 광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 광해관리공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해관리공단이 문제가 아니라 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의 자격조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광해관리연구소라고 천안 성환읍인가에 있는데 연구소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광산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입증할 충분한 서류나 그분들이 이것을 수행할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제출하셨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을 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땅 매입만 요구하고 마스터플랜도 없다, 추후 예산도 없다, 추후 계획도 없다,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공원을 위해서 522억 원이 필요하다. 계속 예산만 들여서 시민들이 짜증날 것 같은데 최소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갖고 오시고, 이 73억을 주고 샀을 경우 나머지 조성계획비는 본 위원이 물으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 땅만 사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원조성비가 522억 원이 들어가는 계획을 집행부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예산 달라는 대로 계속 주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장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GB관리계획 승인이 날 때 나기 전에 경기도 심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심의가 끝나면 다시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 심의를 하는데 그때 GB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토지 매입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비가 얼마 들고.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전액 시비로만 구입을 해야 돼요. 토지 매입은 국·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시설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220억의 토지 매입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43억을 했고, 2단계로 지금 73억 또 올라왔고, 3단계 있고, 4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쪽 저쪽해서 거기에 64만㎡ 중에서 18만㎡를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거기 개발을, 집도 지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집 지을 계획이 있냐? 추후 계획해서 집을 지어서 이익창출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5만 5,000㎡ 산다는 것, 동측에 거기 수목원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실이 있다. 거기는 온실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측에 동굴입구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놨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라. 마스터플랜이 없는, 집을 한 채 지어도 내가 돈 받을 것이 얼마 있고 은행에 얼마 대출받 내 수입이 얼마가 있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마스터플랜이 여기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인데 아까 말을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수라니요, 본 위원에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그때마다 예산 달라, 우리가 짜증 안 나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어디에 돈 받을 게 얼마고 은행 대출이 얼마고 누구한테 얼마 빌리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자꾸 땅만 매입하자,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기면 된다는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잘못 한 것인지. 지금 이 큰 계획을 세우면서 흥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 수목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가적 사고로 볼 때는 이익창출이 나야 돼요. 그렇다면 5만 평을 사서 어디만큼은 우리가 이익창출이 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수목원만 짓겠다, 온실 하겠다. 이거라면 할 필요가 없죠. 왜 삽니까? 그리고 또 광명동굴 이만큼 가서 수목원 짓는데 왜 돈이 73억이 드느냐고요.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테마개발과장님이 있었는데. 조감도에 보면 22가지가 있어요. 물소리쉼터, 기억의 벽, 실개울, 암석원, 피크닉장, 명상의 숲, 야생화원, 에코어드벤처, 암벽등반 코스, 전시장, 야생화 언덕, 수목원, 전망대, 안내소, 카페테리아, 주차장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갑니다. 5만 3,000평을 살 때는 전체 수목원을 만들어서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73억이 너무 많고, 분명히 광명동굴 토지 매입 관련이라면 동굴과 연관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승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수목원만 하겠다, 이건 본 위원이 승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5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계획도 없다,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토지를 꼭 매입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는 집행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흥분하고 덤빈다면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결시키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조건부도 충족이 안 됐어, 또 추후계획도 없어, 이익도 창출 안 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수목원이 있는 게 맞아요. 기업가적인 사고로 판단하면 이거하면 안 됩니다. 이 큰 땅을 사서 뭐하게요? 더군다나 불모지 땅.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한내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몇 백 억 주고 샀는데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앞에 동굴이라는 말은 빼야죠. 시민한테 돌려줄 휴식공간 같으면 광명동굴이 왜 들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마스터플랜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추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문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진행된 사업을 지원 안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마스터플랜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도 토지 매입한 부분을 보면 저희 광명물류 있잖아요. 광명물류 토지 매입 건, 그 위치가 어디죠? 위치 확인을 지도상으로 해 주시고요. 광명물류 땅 산 적 없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타 과 것인가 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데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땅을 이것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을 살 수 있으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건명은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서에는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17-1번지 광명물류고, 영업권 관련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3,000만원은 거기 새우젓 광산을 하면서 새우젓 광산의 영업권 보상을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새우젓을 거기에 넣었었잖아요. 그 영업권이 3,00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분 영업권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 줬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영업권을 보상해 주고.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서 무슨 영업을 하셨죠? 보관만 하셨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새우젓 보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0통씩 있었는데 나중에는 소래포구에서 새우젓이 많이 안 나와서 한 500통, 1,000통 보관을 했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보관하는 것을 그 분은 광해관리공단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 굴이 자기 소유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굴 자체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굴 자체가 자기가 광산을 하려고 그것을 매입했는데 광산 허가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분이 광명물류 주인 분이신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김기원 씨가 광명물류 주인 분이신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이것은 아까 테마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돈 70 몇 억씩 들이고 나중에 추가로 공사비 들여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면 얼마나 얻어내겠어요. 그래서 수익창출 목적이 있다는 말씀은 안 했어도 됐고. 아까 해명을 하시면서 수익과 공공 목적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해명이 되는데 수익창출 목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동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한 5만 3,000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 5만 몇 천 원짜리 땅을 사서 우리 시민들이 공원으로 쓰든지 또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공원으로 쓰든지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땅을 살 때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의 2.5배 운운은 정말 안 됩니다. 지난번 광명동굴 처음에 부지 매입을 할 때도 저는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40 몇 억씩 주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인과 개인으로 거래를 한다면 ‘20억 손에 쥐어줄 테니까 나 줄래?’ 하면 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샀기 때문에 그 땅을 40 몇 억을 주고 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독산 그 쪽에 있는 땅 주인들도 알고 하는데 공시지가만 주고 가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이긴 한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공시지가의 2.5배를 계산하고 혹시 흥정을 하시면 굉장히 비싸게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는데 무상기증을 하겠습니까? 무상으로 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그런 과거의 역사도 있고 하니 적정한 가격, 공시지가로 사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놓으면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다만 비싸게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5만 5,000평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550억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공원을 늘려가겠다는 계산을 갖고 계시네요, 테마개발과장님?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단계적으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땅 말고도 우리 광명시 주변에 지금 안 쓰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땅들을 사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우리 관공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땅들로 만들어가는 것도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공시지가 정도로만 사서 활용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비싸게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악산, 어디에 70억을 주고 팔겠어요. 우리 시가 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최봉섭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옛날로 잠깐 돌아갈게요. 원래 처음에 땅굴을 개발할 때 휴식처 및 테마땅굴로 만들기로 해서 처음에 10 몇 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복지건설 4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안 가고 싶어서. 그런데 얼마 들어간다고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줬어요.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주변을 산다고 몇 십 억 들고, 동쪽에 갱도를 해야 된다고 몇 십 억 들고,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몇 십 억 들고, 수목원 만든다고 해서 70억 들고, 또 그 안에 공연장 만든다고 해서. 처음의 10 몇 억이 이렇게 되면 200∼300억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건드렸으면 중요한 혈세를 여기에 200억, 300억 원을 쳐 발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제가 2006년부터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광명시의 주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테마동굴을 가든 땅굴을 가든 수목원을 가지요. 수급자가 2006년보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늘어요, 줄어야 되는데.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구경을 하고 볼거리도 보고 먹을거리도 찾는 것이지요. 우선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마음의 여유를 갖을 수 있게 그것부터 우선이지 목마른 사람 미숫가루 줘서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 땅 사면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아요.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랑 땅만 먼저 사자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것보다 더 들어요.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이것을 73억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여기가 더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땅값만 올린 것 같은데 예상이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또 주변에 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려면 또 서독산, 가학산, 도덕산 다 사세요. 하려면 화끈하게 해버려야지 이거 조금 사서 10억, 20억, 30억, 40억 계속 여기에 혈세를 퍼부어야 된다고요. 라면 값이 없어서 굶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땅을 사서 되겠어요? 짧게 30초만 변명 좀 해 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야도 있고 저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광명동굴은 이제 대한민국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살려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 그 동굴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동굴부분은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동굴이 만들어진 주변에 수목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 좀 비싸게 사지 말고 아까 말한 공시지가 정도 선이면 그런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정말 아까 드린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싸게 사서 시민들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목원, 동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어차피 조금씩 투자가 되어서 200 몇 십억이 투자 되었나요. 그 정도 돈이 투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한 거라면 마무리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부를 받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협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무작정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기부는 안 해줄 것 같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를 좀 해보세요. 협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 시가 만약 사용한다고 안 하면 쓸모가 없는 땅인데 사실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평생 가치가 없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시지가에도 되지 않을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것부터 통과를 시켜주면 박사님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통과되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고 배짱이지, 그때부터는.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통과시키기 전에 가격부터 협의를 좀 하시라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조화영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동의 뉴타운, 광명ㆍ시흥보금자리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계시고, 소하동의 신천소방도로 관련해서 주민들도 계십니다. 시에서 재산권을 묶어놓아서 빚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5년, 10년이 넘게 고질민원이 되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가 나서서 그림을 그려놓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행정부터 먼저 저희가 해결을 해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수목원을 조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사람들은 내일 하루 대출 빚 갚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고요. 이 수목원 지금 당장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조금 달리해서 정말 지금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먼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때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광명동굴은 자연 지리적으로 우리 아픔이 서려있는 광명의 동굴입니다. 개발하여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은 대단히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일제 치하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고 얼마나 많은 피를 토했겠습니까? 그 동굴을 정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치로 볼 때 꼭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개발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멋지게 개발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땅이라는 것은 이미 여론이 형성되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림을 그렸으면 사 가지고 앞으로도 정말 멋진 광명, 가치가 높아지는 광명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찬반 토론은 들었고요.

조희선위원

제가 잠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까운데 물론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손해를 보지는 않는데, 보니까 찬반토론이 나왔어요. 저는 찬반토론이 아니라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까 이병주 위원이 말씀했지만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물론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사기 힘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은 한 번 보류를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처음에 매입을 2배 반으로 주고 샀어요. 2배 반을 주고 샀는데 38억 원을 처음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43억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승규 박사님이 73억 원이 되었지만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줘야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도 2배 반 더 줘야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율을 하셔서 아까 보니까 땅값이 13만 5,000원 정도 치더라고요. 전문위원님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13만 5,000원 정도 돼요. 산이 평당 13만 5,000원이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니에요. 야산이고. 그런데 그분이 기증을 해도 웬만한 곳으로 기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일부 매입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안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끝나면 되지만 또 유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류를 해놓고 그분과 조율을 해서 물론 땅을 사서 공원화하면 테마보다는 더 좋은데 그분과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기부를 못하겠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비를 깎아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을 떠나서 보류를 한 번하고 생각을 다시 한 번 조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보류해놓고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표결하지 말고 보류해놓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표결 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이것을 일단은 통과 안 됩니다. 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지주인 이승규 박사가 절대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그래서 가격부터 한 번 협의하세요. 이건 이승규 박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돼요. 국장, 과장님이 가서도 안 돼요. 시장님하고 지주하고 딱 이야기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와 달라. 먹고 살 재산도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거지요 시장님이 말씀하면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일단 보류해 놓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고 오면 이거는 내일이라도 해드릴게요.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부결해놓고 해야 마음이 편하지. 저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표결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화영 위원님이 표결을 하자고 하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보류하실 분들 보류하시고 찬성하실 분도 찬성하시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보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좀 협의해 오세요.

김기춘위원

내일이라도 협의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2표, 보류 의견을 찬성한 위원이 3표. 따라서 보류의견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에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동굴 토지매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광명동굴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