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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5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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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주민들이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규정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시느라 김병규 의원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집행부로부터 타 구·군의 조례제정 추이, 기초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렇게 검토의견이 집행부에서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은 없었습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조수갑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조율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금 보면 북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하면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구청 예산에 맞추어서 먼저 하기로 했고,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재향군인회에 연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6.25참전행사에 관해서 연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과거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는 3천만 원, 구·군에는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천만 원씩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800만 원씩 구청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6.25참전행사에 700만 원, 명예선양비 세우는데 6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 600만 원, 그 이후 2003년도부터 6.25참전행사비로만 연 50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6.25참전행사에만 지원이 되었고 재향군인회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지원이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나 경북 구·군에는 조례가 된 곳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서울시 중구, 송파구, 광진구 등 5곳이 되어 있고,
수갑

조수갑위원

대구는,
병규

김병규의원

대구는 8개 구·군이 상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병규 의원,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부칙이 중복지원 금지적용 예가 있는데 이 조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는 시행 후 제4조,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중복지원은 집행부에서 법규와 조례를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중복지원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안 할 수가 있는데 명문화해서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김해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 6조의 5개 지원대상 사업은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 외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항에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은 6항이 너무 자의적이 아니냐는 이유는 소요발생 시 실무자 선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구청장 결재까지 철저한 검증을 한 후에 시행될 것으로,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이것은 법률제정을 할 때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중복금지 적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것이고, 내용으로는 김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안 해도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의 통용인데, 조례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도 지켜보는데 규정된 사실을 명문화하는 것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 한다든지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칙에 될 수 있는데 2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중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부칙보다는 조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김해식위원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부칙보다는 조문에 넣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왜냐하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충옥

김충옥위원장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조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김해식위원

부칙에 넣을 필요가 없이 본 조문에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넣어야지,
충옥

김충옥위원장

오히려 본조문에 넣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구 조례 내용도 봤고 시 조례도 발췌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률 모든 제정 관계에 중복금지조항으로 부칙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본조항에 들어가기는 맞지 않고 하니까 부칙에 중복지원을 막는 사례로 넣었지 싶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의무조항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여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니까 형식은,

김해식위원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식 위원님, 이 조례 제정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하신 것인데,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부칙에 안 들어가도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도 중복지원이 되어 있으면 어느 한 쪽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 안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안 하면 그만인데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 본문의 4조하고 6조는 하도록 한 조례 아닙니까? 그것을 부칙에서 타 법이나 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이 지원을 생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본조문에 단, 중복지원이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본조항에 넣으면 되지 부칙에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단이라는 그 조항에, 단이라는 것을 넣어서 단서를 넣으면 되는데 왜 부칙에 넣어서,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 단서가 4조에도 붙고 6조에도 붙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대구시가 어떻든 간에 북구조례는 부칙에 명시할 것이 아니고 본조항에 단으로 넣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4조, 6조 본문 밑에 단서를 붙이자는 그 내용입니까?

김해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그것이 확실한 조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통 중복금지조문의 경우에는 본문에 넣어도 되고 단서로 넣어도 되는데 단서로 넣게 되면 4조에도 단서를 달아야 되고 6조에도 단서를 달아야 되니까 통일적으로 한 조문을 가지고 전체를 묶어주는 그런 의미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부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제정에 힘썼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제정권보다는 타 사회단체보조금과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예우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재향군인회 경우에는 직원의 경상경비, 기타 여직원하고 국장님 계시고 각 동에 활동하시는 장도 계시고 회원님도 계시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 북구지회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형평성이 모자란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례보다는 오히려 보조금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에 지적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시급하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향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히 재향군인회의 예산도 신중하게 사료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격4동에 재향군인회 회관도 있고, 겉은 멀쩡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 500가지고는 행사하고 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를 수호하신 분들 예우차원에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이것을 가지고 북구 전체를 예우하기는 상당히 미약한 금액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우하는 명분을 보면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어렵다면, 저도 이 조례안의 발의를 원하는데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어렵다면 보조금 배정 시에 재향군인회도 타 사회단체처럼 보조금도 같이 상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금 500만 원은 6.25행사는 과거에 국방부에서 행사를 해 오다가 '85년 6월 12일자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정부에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남북평화협상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도하기가 안 맞기 때문에 '90년 5월 1일부로 재향군인회로 행사를 위탁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던 것을 각 재향군인회 단체로 이 행사를 위탁하게 되어서 민간에서 하게 되었고, 거기에 위탁하는 관계로 행사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내려온 금액이 시·도에는 3천만 원선까지 구·군에는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1천만 원씩 지원되었고, 북구의 재정상 미미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정 500만 원, 1천만 원은 북구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위탁하는 관계에서 6.25참전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조례는 재향군인회는 각 지회가 본건물입니다. 재정도 어느 정도 든든하고, 중앙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고속버스,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충주호관광선, 통일전망대, 호남규석 광학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고, 이번 조례에서는 예우와 지원인데 이 예우는 군을 제대한 분들이 현실적으로 요즘 제대군인 취업알선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지원을 하자는 취지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국에 군을 제대한 분들은 다 재향군인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양성화된 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실 때 그 분들 격려차원에서 포상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규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향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단체도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법이 앞으로 관변단체, 물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생활동하시는 분이나 여러 기관단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다른 유사한 지원조례가 너무나 남발적으로 된다면 북구 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안 두셨는지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이길제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다른 타 단체, 어떤 모든 단체를 두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타당하게 상정이 된다면 다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 재정상태에 맞추어서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정을 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타 단체 눈치 봐가면서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달라집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북구 재정, 총체적인 재정규모로 봐서 지원금은 심의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50~60개 단체에 4억 3천을 금년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압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맞추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재향군인회가 구 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행사경비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종전 금액으로 결정되었고 다른 단체가 달라고 들어오니까 인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저희 업무소관의 모든 단체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관장하는 모든 단체에는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답변은 책임회피성 답변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보조금 4억3천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 각 단체에 심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그 지원내역이 달라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습니다만 하면 같은 것이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신 없는 과장이,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이 단체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난 후에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야 단체 요구한 대로 다 주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같이 이야기가 되겠지요. 저는 많이 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답은 제가 못 드립니다.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금액이 올라가면 더 줄 수도 있고 내려가면 이 조례가 있지만 더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청장님 의견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좀더 지원해 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조례를 하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예산을 많이 주고 싶지요. 올려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해가지고 예산을 각 실무과장에게 올렸는데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심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 종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간다든지 예산에 편성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쉽게 말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금 현재 5조에 예산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은 보조금은,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조금은 심의해 가지고 의결 받는,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요내용 6조를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5조하고 6조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조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 6조는 그게 아니거든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공헌하고 회원들 추모하고 기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심의가 아니잖아요.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5조를 함께 묶지 6조를 왜 다시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내용을 보면 그럼 문제는 6조도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도 보조형태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보조금 형태로 나갈 것이고, 6조는 지원대상사업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6조는 본예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보조금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 때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김병규 의원, 그런 겁니까? 지금은 제5조를 보면 예산범위가 보조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균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조는 회원들 추모하는 기념행사 사업 등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이 돈이 적다, 그럼 보조금을 벗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은 본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김병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6조도 보조금 형태 아닙니까? 사회단체는 다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6.25참전행사는 보조금이라기보다, 본 의원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6조가 필요 없고 5조로 해서 결정나는건데 6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만일 지원금이 보조금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6조를 성문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좋지만 만일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의원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져오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문제가 온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쪽으로 의원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조금 한도 내에서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6조는 본예산에도 재향군인회에서 우리가 행사하는데 이만큼 돈이 든다, 보조금을 벗어났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지원하는 거거든요. 보조금도 매년 심의하겠지만 본예산에서 매년 지원하게 되니까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위원들이 서로 논란을 나누는 것을 볼 때 5조에 대해서는 통괄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그 내용상 6조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조지원금이 여기에서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500만 원 나갔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기존 재향군인회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했고, 그 보조금을 쓸 수 있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희생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면 굳이 별도로 정해가지고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들의 논란이 번복이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규

김병규의원

노상권 위원 질의에 대해 본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500만 원에 대한 돈은 정부에서 6.25참전행사를 해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남북평화협상이 무르익으면서 정부에서 주도하기가 맞지 않은 관계로 각 재향군인회란 단체로 이 행사를 위임했습니다. 위임을 하면서 행사비를 보조하게 된 형식이고, 북구재향군인회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쨌든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자체는 이런 내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임을 해 준 내용도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느끼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규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전혀…, 아무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노상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 뜻이 같은 겁니다만 이것을 구분하는데 김병규 발의자께서는 500만 원을 재향군인회행사라는 내용에 세부적으로 뒤에 6항에 있는 6가지 항이 고루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집행을 한 집행부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행사로 정의할 수 있는가, 김병규 의원께서 하신 보조금 500만 원 외의 것을 더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그 500만 원 나가는데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지출되는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궁금하니까 노상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분분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500만 원은 어떤 곳에 썼느냐, 500만 원 쓴 것이 부족해서 뒤에 6조를 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5조하고 6조하고 구분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기 위원님과 노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문제가 나옵니다. 1항,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기타수익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김병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면서 제6조에 지원대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5조이고, 그 사업을 6조에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6개 사업이 다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얼마 따라가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앞의 500만 원 속에 이것이 안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0만 원이 어떤 내용들이었느냐가 궁금한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행사는 6.25행사니까 6조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판단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 이것은 보조금이 나갔어도 이 행사가 아무런 사업이 없으면 다시 구청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정산할 때 반납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금년도 예산은 지출이 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6월 25일까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야 지급되는 것이지요?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6조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앞의 것이 선결되지 않은 것에서 뒤에 것이 왜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모든 위원님들은 그런 궁금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조례제정자나 집행기관에서 설득을 잘 해주시면 우리가 쾌히 할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김병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는 전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만큼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0만 원을 6.25행사에 쓰이도록 지원을 한 것이고, 다른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 것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다른 단체는 단체를 운영하게 지원을 했는데 왜 하필 재향군인회만큼은 6.25행사만 하라고 지원을 했지 그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원금을 다른 단체에는 다 주면서 왜 안 주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다른 단체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얼마씩 매년 나가잖아요?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바르게조직은 제가 관장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단체에는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어떻게 되었든 명분은 사업을 하라고 나갔는데 하필 재향군인회는 6.25만 사업이고 다른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재향군인회에서는 6.25행사를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김병규 의원 말씀은 6.25는 전에 관에서 주도하다가 민으로 넘어온 부분이고 그것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의원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면, 지원부분만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도 다루어야 됩니다. 예우와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무학 위원이 말씀하신 6.25참전행사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할 때 5조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6.25참전행사 내용 같고 6조 내용은 앞으로 예산신청을 했을 때 구의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합당하다면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봐서 재정이 안 따르면 지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도 5조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인데 보조금이 적다 이런 이야기같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는 대구시도 입법단계입니다. 저희 구가 다루고 있고 몇 개 구에서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구청에 60여 개가 넘습니다. 저희 단체만 하더라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기타 단체가 많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이 단체들이 다 같이 개별조례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도 현재 향군법에 의해서 설립한 단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듣고 김병규 동료 의원 말씀을 들어본 견지에 본 위원은 만약에 조례로 한다면 액수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지원금에서는 명단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내용은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상권 위원님 토론에 찬성의견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 거수) 김형기 위원님 찬성하셨고,
병규

김병규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6.25참전 회원들, 상이군경회원들,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미망인회, 유족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해병대, 공수특전대 등 단체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다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6.25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료를 북구재향군인회에서 계속 지원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계속 지원해 오다가 2005년 6월부터는 북구재향군인회 회관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또 공수특전 검은 베레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도 6.25참전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재향군인회에서 실질적으로 북구 예산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상권 위원님, 정식 수정안으로 하기는 그 내용이,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통과하기로 합시다. 아니면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충옥

김충옥위원장

토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 금액을 명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꼭 안건을 냈다 이것이 아니고 토론시간이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제는 토론할 때는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토론에는 본안건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 거기에 찬반토론을 해야지 질의토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채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국민건강진흥법의 목적에 따라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르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로써 강제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금연홍보구역 지정 등 권고와 행정지도로써 선언적 의미를 담은 조례라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진흥법 제3조 규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제6조 규정의 건강생활의 지원 등과 제8조 규정의 금연 및 금주운전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학교정화구역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홍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건강진흥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토록 권장하였고, 민간단체와 학교에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를 권장하였고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권장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채동수 위원님!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대구의 다른 구에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다든지 제정된 곳이 없지요?

채동수의원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은 애연가입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 정도 피우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흡연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장수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없고, 서울에 두 군데 있는데 대구광역시북구에서 대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동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조례안과 북구의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거리에 환경조성에 의한 금연거리, 대학교 내에서 거리의 환경거리만 조성하는 제도이고, 제가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어린이 및 청소년 흡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관공서라든지 일반시설에는 흡연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하게 된 내용은 어린이공원이 북구에 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에서 성인들이 담배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였고,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에 보면 여고 3학년 중 12.4%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인여성 흡연율 5.8%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제도와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도 가 보면 3분의2이상은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학교시설이나 어린이공원 시설에 성인들이 담배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채동수의원

예.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채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배를 공원에서 피우지 못하게 한다, 흡연자가 전혀 피우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안내를 하면 표지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흡연자를 위해 한 쪽에 부스를 만들 것인가, 공항에 가면 별도의 흡연장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 것인지, 안내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채동수의원

다중이용시설에는 앞으로 휴게음식점, 극장,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에어존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어린이공원 내에 게시판을 광고금지구역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지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채동수 의원님, 금연환경조례 훌륭한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금연홍보지역'을 '금연권장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금연홍보지역이라함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은 법상으로 금연구역을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금연홍보지역 또는 금연구역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올까 싶어서 저희들은 금연권장지역이라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대로 수용하는 안을 내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말로 할 것 같으면 토를 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조례안 7조에 보면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권장,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소에 권장한다, 이 안을 봤을 때는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담배판매상에 의한 법률에 의해도 근거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을 꼭 넣어야 되는지 채동수 의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어차피 담배를 판매도 못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다 있는데 이 조례를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동수의원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때 문구에 한 번 더 삽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문구에 권장하는 내용을 넣겠다,

채동수의원

예.
재흥

박재흥위원

좋은 조례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채동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북구 관내에 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클린에어존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지, 했을 때 경비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노상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문제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금년도에 금연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억6천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홍보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클린에어존 설치하는데 홍보문안이 필요하다, 홍보게시판이 필요하다 하면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도 금연운동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기 이전에 건강증진법을 추진할 때 상황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모든 것이 건강증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금연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없었을 때하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큰 효력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뭔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에 보면 벌칙규정이 있고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60만 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90만 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 원 등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고,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권장사업에 주력을 두고 조례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채동수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 발의 했습니다. 우선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이런 곳에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찬성입니다.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이 2억 몇 천이 계상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일환적인 조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니까 9조에서 11조 사이에는 보건소가 담당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조, 10조, 11조는 병행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5개 조가 9조에서 11조가 대체가 되는 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 2억 몇 천을 가지고 다소 모자라면 국비를 증액요구해서 대체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채동수 의원님, 금연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안 받는 그 비용만 해도 국가적인 사회충당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금연조례를 통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다 보면 각종 국가적인 의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충당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금연홍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지금 대구시에서 담배판매세 일부를 시비로 받고 있는 부분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 지금 지원부분에서 조문에 보면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물품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따로 포괄적인 조문을 신설하셔서라도 세부지원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금연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권장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시라든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연홍보라든지 권장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대구시 담배판매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담배판매를 하고 조성되는 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지로 국비라든지 시비지원되는데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채동수 의원님, 지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따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까?

채동수의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 질의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이것은 기존에 자원봉사단체를 금연자원봉사단체에 적합하면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 중에서 금연에 관심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만일 사업을 하게 되면 금연자원봉사단체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자원봉사단체의 위촉도 중요하지만 금연자원봉사라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위촉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단체도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에 필요한 금연자원봉사단체가 필요시에는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렇게 하고 9조, 10조, 11조에 예산지원 부분이 물론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건축주택과장이 지난 5월 14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어서 현재 과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성원 주거정비담당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복현아파트지구(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원 주거정비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건축물 규제사항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중심 해가지고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 숙박시설을 여기에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못 짓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구중심에 숙박시설은 뭡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좌측은 대구시이고,
재흥

박재흥위원

복현지구 내에서는 못 짓는다,
당연히 못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도 제외이고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도 제외이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시설이고 교육시설인데,
학교시설 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구태여 제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용지는 있으니까 되었고,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는 것이 맞는데 관람장, 문화시설까지 제외할 필요가 있는가, 지구중심지역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은 주민편익시설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재개발하는데 몇 종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층수는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자체 아파트 사는 분들이 내 집을 내가 짓는다는 식으로 하는데 과연 15층으로 허가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산격2동 같은 경우에 물론 북구는 책임이 없지만 민간업체가 짓다가 부도가 나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북구 장래로 봤을 때 15층을 지어 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북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려고 하면 3종 같으면 층고제한이 없다든지 했을 시에는 업체도 1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층고제한을 15층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북구에서는 층고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에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북구에 요즘 보면 비행기 고도제한을 하는데 굳이 복현2지구까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고도제한을 좁힌다든지 북구가 노력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북구에서 대구시라든지 관계요로에 진정도 하고 해야 완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재건축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방금 문무학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실제로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경상고등학교라든지 성화여고, 성광고등학교 학부형들과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는데 북구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3쪽에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요내용이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북부경찰서에서는 8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m로 늘어나면 2m가 편입이 되니까 치안센터가 지장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이 협의내용에 구속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이 의견과 관계없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부경찰서에서는 치안센터 건물을 새롭게 지어주면 그때는 협의에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119치안센터가 8m에서 10m로 조합에서 요구안이 있었는데 다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8m로 고수하겠다 이런 계획안 같습니다.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8m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그 상태로 또 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골목은 긴데 완전히 사장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치안센터를 2m 들여 가지고 긋게 되면 센터에서 새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역민들은 10m로 유지해 주면 상당히 교통소통이나 모든 것이 활발해 지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민원들이 없습니까? 지금 양 옆에 차를 주차해 놓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금 10m로 계획해서 변경하는 것이지요?
조합에서도 동의를 하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10m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수호

안수호위원

10m로 해야만 전체가 소통이 원활한데 조합의 욕심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10m정도는 되어야만, 인근에 사는 사람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조합 이야기만 듣다 보면 인근에 사는 사람은 도로가 아니고 난립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치안센터가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재배치를 하더라도 향후에도 북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0m는 유지를 해 주어야만 인근에 사는 사람도 생활권이 같이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가서 봤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 알지만 8m로는 사람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성해서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열악한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자체조합에서도 10m를 원하는데 진행하면서 또 한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도 불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현아파트지구(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