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조성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3월 14일 신승만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장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의뢰시 추천 절차 및 방법을 사안별로 명문화함으로써 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안은 시의회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정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식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3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재산세 주택분 세율을 종전 탄력세율 적용에서 표준세율로 적용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개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및 융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식품기금 증대효과와 아울러 융자사업의 확대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3일 조례 제838호로 제정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인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소년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수지도서관 증축 안은 현재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수지도서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등 시민이용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유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활동 공간이 전무한 유방동 지역 내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부지 국유지 매입 안은 구성도서관 부지 내 건교부 및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구갈동 외 3개 동사무소 신축 변경 안은 당초 4개동별로 획일적으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완료되어 청사신축 추진중인 4개 동사무소의 주차장 추가 확보 등으로 공사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식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어천 하천정화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3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7년 3월 14일 이우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율을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것으로서 정부정책에 의한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확대하고 도시건축 규제 및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재단의 구성방법과 주요기능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방재단의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어천 하천 정화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허공법을 도입하여 생태적 수질정화시설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금어천 하천 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시설유지관리 및 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금어천 하천정화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분당연장선 복선전철사업 조기개통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분당연장 복선전철사업 조기개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인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사업은 오리-죽전은 2005년 개통, 죽전-수원은 2008년 개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을 지난 1999년 12월 24일 용인시의회의 건의와 지방비 조기지원 등을 통해 죽전-기흥간은 2006년에 조기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현재까지도 공사진척이 미미하고 언론기관 등에서 모든 철도사업이 당초계획보다 5년에서 7년 지연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본 사업의 조기개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조기 개통을 학수고대하던 79만 용인시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분당연장선 복선전철사업 조기개통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및 아파트건설이 대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 판교 및 동탄지역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말에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이 2005년 말 착공하여 2009년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분당선 연장사업이 지연될 경우 승객이 예상수요에 못 미쳐 민간사업자에게 손실금을 시에서 지원할 처지에 놓여 지방재원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은 2009년 인구 100만 시대를 맞는 우리시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전체의원은 79만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본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조기개통 건의안과 관련 본 사업의 추진당사자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에서 79만 용인시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이 79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주지하시어 분당연장선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채택한 분당연장선 복선전철사업 조기개통 건의안은 21세기 이상향을 꿈꾸는 100만 용인시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이므로 79만 용인시민의 애끓는 염원이 현실 공간 저편의 아득한 일이 아닌 함께 가는 실체적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정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채택된 분당연장선 복선전철사업 조기개통 건의안이 수도권 남부 경제, 문화, 교육, 허브 도시로의 첫 걸음임을 인지하시어 본 건의안이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