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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수갑 의원 발언

15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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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7월 1일부로 승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윤택열 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총무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직을 맡게 된 윤택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은 47만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더불어 다 함께 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4과 중에 3과 과장님이 어제부로 보직이 변경되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여 미진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선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재난안전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는 열린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과 예산현액은 454억2,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2억6,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454억2,800만 원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보조금이 391억5,400만 원으로 예산의 86.2%이며 구비는 9.4%인 42억6,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4.4%인 20억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432억6,000만 원으로 예산의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체 세출예산의 98.8%인 427억2,200만 원 중 보조금이 385억8,000만 원, 구비가 421억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의 1.2%인 5억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용은 기초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자활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304억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2억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71억7,000만 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사업 11억9,500만 원, 의료보호사업에 4,400만 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장애인 의료비 1,600만 원, 대구안식원 보호작업장 버섯재배시설 2,900만 원이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미교부되었으며, 장애수당 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300만 원, 생계급여비 1억7,000만 원, 자활사업비 3,0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000만 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액은 2억5,9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며 채권현재액은 7억9,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주민의 긴급구호 및 생계지원, 장애복지, 고용촉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일자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지만 참고로 계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이 충분하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있던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무엇을 하는 업무입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 그런 분들하고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지 지출액은 679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된 금액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액수는 적지만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정도는 무조건 집행잔액으로 돈을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예산이 아닌 이런 경비는 절약하라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놓고 여기에 실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62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620만 원은 쓰지 마라 해서 배정을 안 해주니까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썼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다수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던데 앞으로는 예산을 신청하거나 편성할 때 이렇게 남길 예산은 애시당초 편성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만 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가능한 예산만 하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싶어서 우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결산을 앞두고 인사이동이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1쪽에 보시면 402-01민간자본보조 7억6,000여만 원에 대한 장애인 지원 재활시설 기능보강 부분 잔액 중에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약 2억9,000여만 원 집행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길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 약 3억700만 원이 미집행잔액, 그 중에서 약 2억9,578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안식원이라고 복현동에 소재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식원에 버섯재배시설을 당초에 신축하기로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사과정에서 건폐율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재배장을 신축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배제시킨 경우로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92쪽 보조사업 2314-210,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산 다룰 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올 연도 신규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사업을 올 연도에 처음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사업은 5,6가지되는 것 같던데 의외로 집행잔액이 2억 여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인 2억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기에서 집행해서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은 173건에 약 1억9,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은 당초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2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전체 2억1,600만 원에 대한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약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과에 통합조사계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규수급대상자 중 보건복지부 적정 급여기획팀 신설로 소득 및 기초수급자료 통보 적정 자료가 부정확한 관계로 중지자가 발생한 인건비적 성질이 절감액이 약 1억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생계급여 집행잔액이 290여만 원, 조건부 수급 집행잔액이 390여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2,650만 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집행잔액이 160만 원, 서두에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이 1,020만 원 해서 총 2억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큰 항목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이 큽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이 항목 중에는 1억7,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여기 수급자에 대한 초기 기초산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자료가 소득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부서신설을 해서 더 상세하게 시스템화 된 관계로 세원이라든지 미신고 부분의 탈루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액을 줄일 수 있어서 덜 지급했다, 정상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줄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앞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가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지 싶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지금 90쪽에 보면 2311-200하고 210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도 불용액이 생겼고 사업예산도 불용액이 생겼다, 문제는 내시금액이 줄었느냐, 내시했던 금액이 안 와서 이 사업을 불용액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시금액이 내려왔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액이 거의 8억5천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내시가 왔다, 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시금액이 안 와서 불용처리하는 것이냐, 사업예산이 줄었나, 그렇지 않으면 내시금액이 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사업을 안 하고 줄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담당자들이 대답해도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집행잔액 8억 얼마는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90쪽 2311-200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200하고 210하고 합쳐서 8억 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보조사업하고, 코드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시금액이 줄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년도 6월쯤 되면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 책정기준은 2005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현재 북구에 1만 명이 있는데 그 1만 명 곱하기 급여, 그 다음에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6월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2007년 1월 1일자로 통합조사계가 생겼습니다. 이전의 기초수급자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려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도 수급혜택을 보고 정작 수급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보증인 등 책정이 안 되는 경우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총괄조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신규 기초수급자 조사는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에 동에서 조사하던 것 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예금이라든지 부양가족의 수입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실적을 1년간 평가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해 준 곳에서 얼마만큼 잔액을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평점이 책정됩니다. 그만큼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 97억입니다. 97억에 95억 더하면 190억 정도 되는데 190억 중에서 8억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금액이 8억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 예산액이 190억인데 8억 같으면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양호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이라고 하니까 금액으로는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1%가 남았던 0.5%가 남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 중에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수혜를 못 입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시금액이 덜 와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불용액이 8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에서는 8억이 별거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평생 8억을 못 만져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걸림돌로 걸려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과장님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이런 것은 결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도 철저하게 해라, 지금 일선에서 접하는 의원들이 민원을 들어보면 그 조사에서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부양의무도 너무 철저하게 하면 실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틀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양가족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고 감옥에 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적인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수혜를 안 주면 이 사람은 당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께 앞으로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짚어 봅니다. 앞으로는 과장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눈여겨보시고 철저히 체크를 해 달라,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짚어 봤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신데 대해서 환영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지난 북구청 전체에서 120수 억 원이 명시 내지 사고, 계속비 해서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과다한 예산이었나, 김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우리가 받침을 못해서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 못해서 이월되고 하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내지 이월금이 많거든요. 어떤 것을 지목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 보다 새로 오신 두 분이, 내년에 이렇게 미집행 모든 사실이 많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소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예산편성한대로 100%는 아니지만 가까운 %를 낼 수 있게 미리 두 분께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발령받은 관계로 업무파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우리 지역 주민의 노인복지향상 및 여성아동복지, 보육지원사업,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아동복지, 보육지원, 자원봉사 등 예산현액 381억2,000만 원 중 369억7,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7%인 6억6,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273억7,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1.8%이며 구비는 28.2%인 107억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체 세출예산액의 100%인 369억7,000만 원으로 경상부분이 17억6,800만 원, 사업부분이 352억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분야의 예산액은 102억3,700만 원 중 96억3,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대한 경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분야의 예산은 6억9,700만 원 중 6억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일용인부임,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경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 분야의 예산은 269억7,100만 원 중 264억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1,5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경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의 예산은 2억2,300만 원 중 2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어르신 봉사단 운영 내실화,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및 시책사업 추진비 등에 대한 경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예산확보 및 집행을 통하여 노인복지향상과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 보육지원사업, 자원봉사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96쪽,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에서 상당히 미집행된 것이 많은데 보조사업에서 통계적인 개념하고 집행잔액에서 5억8,600만 원이 있고, 일반보조금, 포상금, 보조금 등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쪽에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최 과장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로 큰 틀에 있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1문1답으로 들으셨지 싶어서,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집행잔액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301-01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2억3,9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사유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이 되겠고,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6세대 미만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2억1,1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당초의 결식아동수보다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3,989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윤택열 국장님, 전에 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런 집행잔액이나 집행에 대해서 보조 받고자 하는 쪽에 충족이라고 할까 충만감이라고 할까 구청에서 예산 지출할 때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형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몇 억씩 남기는 것은 혹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냐 크게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우리 구청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안 되게 한다는 것은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규정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적으로 이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살고 있는데 엄마 혼자 있다고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은 과감히 찾아내고 다소 규정에 안 맞더라도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서 수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다소 규정에 안 맞더라도 수혜를 해주는 쪽으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윤 국장의 의지가 그만 하시다고 하니까 양 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부담을 더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는 철저하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 분들은 호소할 곳이 우리들입니다. 각 동 의원님들,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자들에게 하지만 동사무소에 가면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른 것은 편법을 써서 안 되지만 그것은 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심정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총체적으로 작년에는 살림을 잘 살았는데 세입부분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과장, 국장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예산서에서 보고 느꼈는데, 그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알바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이고, 한 가지 부탁은 어린이집을 잘 보세요. 전에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많이 받은, 예산이 230억쯤 되는데 그런 예산은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을 잘 보시고 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칠곡에 쉼터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명칭이 ‘청소년 쉼터 사랑의 울타리’인데 현재 시설장인 김영준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봐가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유능한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가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여론이 확산된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 두 분 아닙니까? 그래서 손발을 잘 맞추어서 민원이 없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김해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김해식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에 보니까 국비 1억3,000만 원 지원했고 자부담이 2억6,6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복지시설을 허가 낼 때 자부담 부분을 통장에 예치를 시키더라고요. 요즘 북구 도남동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허가 나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을 때 건물 주인이 대지를 먼저 확보하고, 본인들 말로는 15억을 예치를 시키고 나서 국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국비 1억3,000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 2억6,6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암동 청소년쉼터 사랑의 울타리 524번지,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자부담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없으면 위법이 아닙니까?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프로테이지가 지원이 되고 반드시 자부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투명하지를 못합니다. 말로는 자부담한다고 해 놓고 서류상으로는 해 놓고 국비, 시비, 구비 지원되는 것으로 건축을 하고 자부담은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랑의 울타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국비 지원해 주는 부담보다 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국비 1억3,000만 원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서류에 예를 들어 자부담하겠다는 돈이 2억6,600만 원입니다. 자부담하겠다는 것이 구두 상으로 2억6,600을 하겠다, 예를 들어 5억을 하겠다, 구두 상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랬을 때 그 말만 듣고 국비를 1억3,000이나 되는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지금 복음재단에서 노인전문실비요양원을 지었습니다만 그 때도 자부담 부분을 통장으로 입금한 사본을 저희들이 받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자부담 1억하고 10억을 지원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 통장으로 10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자부담 2억6,600만 원하고 어떤 근거 하에서 1억3,000만 원이 집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남아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올 6월에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럼 현재 김영준 목사님은 형 문제 때문에 위법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이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검사가 났고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입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이라도 입주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문제가 아니고 현재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장 아닙니까? 그럼 준공검사 났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입주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준공검사 다 났고 국비 1억3,000만 원 지원되었고 신고는 나중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민 반대라는 것은 작년 후반기부터 일어났던 문제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성이 있나 없나, 적합하게 지원했느냐는 문제이지요.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위원님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원하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는 조건부 시설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3,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해서 시설을 지어서 조건부가 아닌 복지시설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명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근래에 1명 더 늘어서 8명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어른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고,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어른들 1명도 안 떠났습니다. 일요일에도 가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해서 원만한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가장 현안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소득층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밝히니까 그런데 김영준 목사님이 만약에 무혐의로 내일이라도 나올 때는 그대로 입주해도 됩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법원에서 무혐의라는 것은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장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내용과 국장님 말씀과 계장님 말씀도 다른데,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장이 생각하는 것과 계장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쌍방간의 원만한 협의를 보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국장님이 과거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의 문제입니다만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관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문제인데 당시에 조건부로 3년간 시설을 승인해 준 부분도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부터 조건부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시설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조건부 시설을 폐쇄시킬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사를 몇 번 왔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100% 무허가 건물입니다. 약 300평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어디에 10평짜리 지어 놓아도 당장 뜯으라고 행정집행 들어오고 과태료 매기는데 건물 몇 백 평짜리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구청에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조건부로 해주었다는 자체도 저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의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보충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김영준 목사가 수감되어 있지요.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추행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지금이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김영준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가 책임을 졌지만 목사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그런 성추행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그냥 그렇게 지켜봅니까, 한 번씩 가서 들여다보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구에서 사후관리를 어른들은 병원에 보내고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야지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고 거기에 두고 있으면, 그 성추행 대상이 어린이들 아닙니까? 언제라도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공권력으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해라, 나중에 김영준 목사가 나와서 하더라도 우선은 누가 지킵니까? 행정조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시설에 갔을 때만 해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들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어른들까지 잘 있고, 일요일에 그 안에서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끝내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하셔야 될 자리인데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간을 잡아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억4,994만5,630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5억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17억428만3,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34억9,422만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통상과 총예산은 순예산 39억6,625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 49억5,316만3,560원을 합한 89억1,942만1,56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6억1,514만8,7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0억580만6,430원이며 총 지출잔액은 2억8,846만6,43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 예산액은 순예산 10억5,073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2,293만3,030원을 포함한 12억7,366만9,030원이며 논농업직불제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7억1,984만9,910원이 지출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안도덕에서 도덕지간 농로 확장공사, 이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사업비 4억9,342만5,9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6,039만3,220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은 순예산 29억1,552만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7억3,023만530원을 포함한 76억4,575만2,53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6억4,575만1,5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5억1,238만5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807만3,210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관리 분야로는 경제통상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1억2,582만 원 중 1억2,328만1,090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253만8,910원입니다. 상공 분야로 순예산 13억9,52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2,683만4,530원을 포함한 61억2,210만9,53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0억9,025만9,000원이고 팔달 신시장 아케이드설치 추가사업의 민자확보 지연 등으로 8억987만3,610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2,197만6,920원입니다. 중소기업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13억9,44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39만6,000원을 포함한 13억9,782만3,000원 중 6억9,175만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3공단 아파트형공장의 추가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라 7억250만6,92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55만7,38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교농업육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은 이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팔달 신시장 아케이드 관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공까지 모든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도 몇 년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간 예산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직접 모르시면 관계 계장이나 집행한 곳에 참여를 일찍 했던 분이, 지금 명시이월금이 얼마 있다고 했지요? 설명을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어제 와가지고 잘은 모릅니다만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처음에 68억 원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 사업에 20억7,400만 원이 투자되고…,
무학

문무학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당초 계획 설계할 때는,
아까 68억은,
팔달 신시장에는 38억3,400만 원이 총 투입되는 예산인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가지고,
신시장이 아니고,
중간에 빠지는 골목을 더 추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다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투입하는 것 말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경제통상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09쪽에 3212상공관리라고 예산이 13억9,500만 원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명시이월이 8억900만 원하고 또 집행잔액이 2억2,000얼마가 남았는데 도대체 상공관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걸쳐놓고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을 안 한 금액이 명시이월입니까?
2억 얼마는 남았다는,
내가 알기로 경제통상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나 해서,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경제통상과의 전체 결산을 보면 2005년도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 과보다 가장 정확하게 예산을 썼다, 이렇게 보는데 국비, 시비가 명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그렇고, 또 사업을 늦추어서 하는 것이 있고, 당겨서 할 사업을 지연시켜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경우가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있고,

김해식위원

사업기간 미도래는 사업진행을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것인지, 늑장을 부렸느냐 이런 것이 위원들의 관심사이고, 예산은 국비, 시비가 왔는데 공무원들이 제때 안 하고 시기가 넘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쪽이냐는 말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까 상공계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민자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확보가 지연되는데 따른 것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관심사는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데,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비도 명확하게 되어야 국비를 투입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자꾸 늦어지면 계속 명시가 되어서 공기가 늦어져서 북구 행정 엉터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관심사는 공무원들이 처음 사업발주할 때 민간의 부담금이 확실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민원에 의해서 쫓기지 말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명시가 안 되고 사업공기가 당겨지는데 거기에 발이 묶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경제통상과가 지금 결산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달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돌려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절약하면 좋지요. 그러나 공사가 완전하지 못하고 구비를 남겨서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확한 사업을 하고 철저한 사업을 하고 남아야 되는데, 공사도 어물쩡하게 하고 예산만 남겨서 돌려보내면 북구 전체가 손해다, 지방자치구의 욕심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냄새가 나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철저히 할 건데 국비는 낭비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을 불확실하게 하면서 옳은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남겨 주는 것은 자치구의 손해다, 그런 것을 잘 살펴봐달라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그 점을 조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체크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결산은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 주민 자부담이 확실히 되어야 국비를 신청하라는 말입니다. 번영회에서 말만 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왔는데 주민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공기가 늦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이 미숙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원들은 집행부를 나무라야 되는데 나무라면 꾸중들을 일이, 따져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의 미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공무원들이 무조건 순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명확하게 되어야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라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의 방향을 잡아야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산성 있는 의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산은 과거라는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결산을 보고 잘했나 못했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보면서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원에 쫓겨서 하더라도 공직자는 소신 있게, 명시되어서 보면 명시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경제통상과에는 많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직자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직자가 아무리 변동되어도, 이해는 가지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걱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방향이 우리는 앞으로 지방자치구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 구태의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결산은 경제통상과에서 잘 했는데 이것만 조금 고치면 잘 된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보충적인 성격이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오전에 국장님 답변에 보면 6월에 예산이 와서 이렇게 미진하게 실적이, 이월액이 늘어난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예산도 아직까지 집행이 미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늦추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이월이 되든 명시가 되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우려가 됩니다. 당초예산이 시비보조사업 같으면 언제 돈이 들어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6월이나 7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예산이 9월쯤 시로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시에서는 10월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갖습니다.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올해 추진한 행정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명시이월된 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팔달 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총 예산사업의 10%를 민자유치를 합해서 국비, 시비, 구비는 다 되었는데 자기들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당해연도에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공단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넘어왔습니다.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0억이 드는데 국비, 시비 요구를 30억 했는데 국가나 시에서 30억을 한꺼번에 다 주면 괜찮은데 올해 7억 주고 내년에 또 5억 주고 이러다 보니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1년 또 공사가 연기되는, 우리 3공단 아파트지구도 구비로 해가지고 부지는 다 사놓았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돈이 없어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올해 착공 못하면 내년에는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명확한 예산확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편성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부동산대책 해가지고 묶으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주예산이 되는 것이 부동산에 거래되는 지역의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격감하다 보니까 올해도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60억 정도가 세입이 덜 들어와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예산확보가 90%라도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일단 본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기에라도 착공을 하든지 해서 이월을 최대한 막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9월에 중앙예산이 내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10월 되면 자치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시금액이 안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안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예산서에 토를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이것은 내시가 안 와서 삭감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구의 예산서를 조서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 부채가 제로면 제로다, 1,000원이면 1,000원이다 조서에 없고 비율도 없고 예산서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각 실·과를 의원님들이 볼 때 명시예산이나 이월금이 돈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 중에는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의원들의 생각에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이렇게 욕을 볼 수가 있는데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은 우리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현황은 206쪽에 구청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도말 현재로 66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서에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1조, 제2조하고 나오는데 제4조에 북구의 부채가 분명히 4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북구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단체장에게 북구의 조서가 부채가 명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비 앞에 조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편성할 때 부기를 해 주어야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예시금액이 안 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의원들이 보기가 어렵고 질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60억6,998만 원이며 결산현액은 62억2,285만 원으로 100%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이 50억1,037만 원, 사용료수입이 555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2,303만 원이며 과태료수입이 1억9,867만 원, 과년도수입이 3억8,552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 2005년 1억239만 원의 과년도 수입이 2006년 3억8,522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였고, 이를 위해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1억6,972만 원에서 187억369만 원을 집행하고 4억6,6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료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등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변경되어 2,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대비 퇴직잔여금과 일부 수당 집행잔액 2억8,300만 원과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7,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예산액보다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쪽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용료입니다. 매립장과 시에서 하는 소각장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톤당 얼마씩 사용료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전년도에 보면 7억5,1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액이 7억200만 원 되었는데 2006년도에 보면 14억5,000만 원을 예상해서 지출액은 14억4,000만 원 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7억 얼마 되는 돈이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에게 주민생활지원기금이 시에서 돈이 7억4,000인가 내려왔다가 바로 거기로 보내 주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7억2,900인가 재작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확장공사하면서 주민생활지원기금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구에 주었다가 구에서 다시 거기로 예산을 보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용료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용료가, 그러면 처리비용이 늘어났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7억2,400만 원인가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단순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관계 주변 주민들 생활지원금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상금?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보상금이 아니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하게 시에서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 배려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복지비용이라든지 시설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4재활용 지출액에 보면 46억4,900만 원이지요? 집행잔액이 9,900만 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비중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800만 원이 남은 것은 사업예산 중에서 7,818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그 다음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우편료 사용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재활용 지출액에도 보면 전년도보다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는 42억7,000인데 2006년도는 46억4,900입니다. 4억이 왜 늘어났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5년도보다 2,000천 톤 정도 늘어났고, 음식물처리수수료가 톤당 56,000원 하던 것이 톤당 7만 원으로 작년 12월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양 자체가 줄어들어야지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지출된 예산이 앞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산격3동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를 해 보니까 일반주택지역에는 50%정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원래는 하반기부터 전 지역을 할까 싶었는데 수거용기 예산이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용기 예산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난번에 메일을 보내온 것을 보니까 실적도 뚜렷이 나타나던데, 본 위원이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비용처리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혹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 보실만 할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까 산격3동 지역에 일반쓰레기가 매월 발생되는 것으로 체크를 했고, 그 이후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양하고 줄어든 만큼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의 증감이라든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봉투에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져 나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는데 양의 증감은 거의 없었고,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앞서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자체도 그 문제와 같이 일반식당 같은 곳에서는 과거에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도 종량제를 하므로 해가지고 부담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종량제를 하게 되면 많이 배출한 사람들은 배출한 만큼 돈을 내는데 과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1,300원씩 일반주택은 받는데 주택별로도 많이 나오는 가구가 있고 적게 나오는 가구가 있고 이렇듯이 식당 같은 곳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갑자기 부담이 높아지면 반발이 많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어떤 곳은 보면 처리비를 10배 이상 내는 식당도 있는데 생각처럼 가격부담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없었고 발생되어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재흥

박재흥위원

그랬다면 다행스러운 이야기이고, 특히 환경관리과는 주민들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 깊게 봐 왔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주변환경 개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동네에 돌아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음식물처리비 비용 징수에 있어가지고 말이 많은데 통장들에게 받아오라고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또는 압류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처리비가 소액입니다. 1,300원씩 매달 나가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이 되어도 개개인에 대한 금액은 소액입니다. 몇 천원이고, 심지어는 독촉장을 보내고 싶어도 독촉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더 들고 독촉장 인쇄하는 인쇄 고지비라든지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따지면 독촉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종량제로 가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액을 받기 위한 구청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량제를 하게 되면 전부 선납을 받기 때문에 체납문제도 없고 징수하는 비용도 줄이는, 부과·징수 등 여러 가지 비용절감 측면이라든지 체납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종량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음식물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느냐, 지금 단독주택은 종량제로 하면 분명히 줄어든다는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문제인 것이 아파트는 가가호호별로 용기를 나누어 주어서 종량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범운영 해보려고 시범아파트를 구해 봤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어서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한 이유가 개별아파트에는 한 동에 20층, 30층이 있으면 통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에게 페널티가 주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산격동 대우아파트를 해 보니까 아파트는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자료도 수시로 넣어 드렸는데 그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아파트는 5%, 10% 남짓 안 줄어듭니다. 개개인에 대한 제한이 없고 아파트에는 큰 용기에 붓고 큰 용기 자체에 티켓을 붙여서 가져오니까 개개인에게는 제한이 없고, 주택에는 용기 하나를 배출하려면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아파트는 공동으로 해서 관리비에서 정산해서 많이 나와도 같이 부담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아파트도 집집마다 용기를 나누어 주어서 실시하면 줄어드는 확실한 방법은 되는데 아파트 여건상, 개인주택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되는데 아파트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매일 내 놓아야 되고 비우면 다시 들고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자체가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종량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고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특히 북구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 반반 정도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북구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언론보도에 내년 1월부터는 대구 전역을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하려고 하면 지금 박재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에 항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입장인데 그 점도 익히 생각해 가지고 대처해야 안 되겠나, 이웃들이나 여러분의 고충이 됩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보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시행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셔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가 주택지역에는 용기를 주니까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상반된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렇게 안하니까 안 줄어들고 주택만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도 동네를 많이 다녀보지만 나무조각 하나라도 돈을 안 내기 위해 가지고 길거리에 많이 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하수도라든지 넣을 수가 없지만, 물론 안 그렇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밥풀 하나라도 하수도에 넣는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무라든지 버리는 것을 봐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임시 돈 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눈 여겨 보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결산서를 보면서 주목해 볼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코드번호 2223환경미화, 그 다음에 경상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에 나가는 인건비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일용인부임도 많이 줄었거든요.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된 겁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은 금년도분부터입니다. 시행일자가 금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부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작년에 일부 불용액으로 나온 것은 미화원들 퇴직금이라든지 각종수당을, 퇴직금도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퇴직준비금이 있습니다. 그 준비금이 퇴직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이고,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두었다가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사장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죽은 예산이다, 1년 후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쯤 나갈 것이다, 퇴직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하고 정말로 계산한 것과, 사장예산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치구 행정에 큰 사각지대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또 한 가지는 민간이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보상비, 그 다음에 생폐물 쪽에도 가는데 이것을 그 기업체에 우리가 위탁처리비를 주는데 수지 안 맞습니다라고하면 더 주고, 이런 기준치가 없는 예산을 이제는 안 해야 된다, 뭐냐 하면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받아봐라, 손익계산서도 세무서에서 내는 계산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고 직원이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밝혀내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거짓말로 장부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것은 재활용품을 재생할 수 있는 이익금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몇 대하는데 기름값, 인건비, 인건비를 얼마 주는 것이냐, 그런 손익계산서를 가지고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느냐 하면 이제 복식부기가 도입된다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를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차츰차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자치구 행정의 큰 맹점이다, 보완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비가 톤당 얼마씩 기준해서 도저히 적답니다 하는데 따져 봤습니까? 우리는 실·과장이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전문성을 실·과장에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득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의회에 가져오라고 해서 따져보면 실·과를 불신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 상부상조하고, 그래서 집행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집행부가 손익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위탁비를 더 주면 이것이 문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큼 손익을 보고 있는지 득을 보고 있는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실 것이 아니냐,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손익계산서를 받아보시라,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못 따집니까?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금을 준다, 부족하면 손익계산서 보고 이것보다 더 부족하면 더 주고 과하면 줄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만일 감사원 감사에서 무엇을 보고 돈을 올려주었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거를 알고 원가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각종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용역은 용역기관에 맡기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업지시를 할 때 다른 전문단체를 참여시켰습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시민단체를, 이 사람들이 용역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지켜보도록,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경실련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보면 공인회계사들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용역에 참여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투명성 있는 용역이 안 되겠느냐,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검토가 안 되겠느냐,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들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생활폐기물 관계 위탁기간이 원래 금년 6월말까지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2년 기간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현재 용역의뢰 중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금년 연말로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이 다소 엇박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탁업소는 연말로 계약기간을 맞추려고 이번에 6개월간 단기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할 때도 이번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상하는 것 없이 종전의 계약금액대로 6개월 연장계약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용역이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용역발주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발주합니까?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주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상은 용역을 할 때 위탁금액이라든지 단가가 적정한지 유무,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여러 가지 위탁분야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는지 여러 가지 과업지시 내용에는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은 실무자니까 우리 보다 능력이 더 있겠지만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환경의 용역은 재활용 같으면 재활용, 생폐물 같으면 생폐물에 대해 민간위탁할 때 용역을 발주했고 주기적으로 용역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 부가적인 문제를 용역을 준 일은 없잖아요. 말하자면 손익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손익계산서하고 용역결과를 놓고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회계사에게 주어야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원가분석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의 공인회계사도 참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손익계산관계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 원가개념에서 검증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살피지 않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이제 그만 속아야 된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용역비는 어디에서 염출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실련은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품이나 생폐물 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용역결과를 다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추가로 준 돈이 얼마냐, 그 당시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분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생폐물 쪽이나 재활용 쪽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 처리비보다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다, 돈이 2억씩 3억씩 증액이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이 정확했다면 추가분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가의 변동, 인건비의 상승률, 이 부분만 더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처리비로 주어야 되겠다고 상정된 결과를 보면 2억씩, 3억씩 나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 용역은 정확도가 없었다, 그런 정확도 없는 용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를 벗어나자, 과에서 최대한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검증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 단, 참고는 용역을 바탕으로 한 참고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마찬가지겠고 전체 작년에 음식물수수료 고지서가 나가서 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80%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80%를 받고 20%는못 받았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6~17%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비에 1,300원씩 부과를 해서 같이 징수를 안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관리비에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한 가정에 100원씩 돌려주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조례로 되었던데, 북구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부과가 안 되는 아파트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0~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하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귀찮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관리사무소에서 왜 귀찮습니까? 부과할 때 같이 부과하면 되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주민들도 이해를 못해서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나는 밥도 안 해먹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부과하느냐’,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나는 음식물쓰레기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마찰을 싫어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모임에 갔다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연합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에 종량제를 시범지역을 한 군데 정해 보려고 아파트연합회 회의하는 날 재활용계장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범아파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마찰은 없었고 설명을 하러가서 취지를 연합회 분들에게 설명하니까 귀찮다는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대우아파트는 시범적으로 한다면서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가가호호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용기에 표를 붙여 놓는건데 반쪽짜리 종량제입니다. 가가호호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범아파트를 선정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아파트라도 아파트관리비에 부과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고, 체납도 많이 줄고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종량제로 가야지 체납문제라든지 부과·징수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종량제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혹시 북구 환경관리과에 속하는 일들이 대구시 환경관리과에서 지시나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일을 하는 식입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은 대구시에서 전체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만 그 틀이 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월 13일 영남일보에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구시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보이소. 북구의 아파트하고 주택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내용까지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와의 관계가,그대로 지시를 내리면 북구에서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관계도 현재 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일부 지역에 하고 있고, 동구라든지 다른 곳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종량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면 구·군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좀더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북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움직여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도시위원들에게 과장님께서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시범동네, 단독주택단지는 어느 동을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산격3동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산격3동이고 아파트는 대우아파트를 했는데 대우아파트는 15%정도 줄었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0%정도 보면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대충 15% 줄었고 산격3동은 45%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50% 가까이 줄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로는 50%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전 지역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안 줄어든다고 봅니다. 타 시·도를 볼 때는 40%정도 수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말씀하실 때 연간 2억5,000만 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시행했을 때 절감효과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그 이상이고 개별용기와 아파트 같은 곳은 전체 큰 용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용기금액이 3억5,000에서 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5,000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 연말에 시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초에,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입니다. 3억5,000을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서 대충 보니까 고정금리 6%를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3억5,000을 연리 6%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연간 2,100만 원 이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전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양으로 보면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줄여서도 좋고, 예산절감도 2억5,000이 된다면 2,100만 원 이자 나가고 2억5,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다면 내년 봄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래서 담당공무원들 인센티브도 주고, 참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3~4억 용기구입비를 해가지고 당장 시행한다면 1년만 해도 본전을 뽑는데 넉넉잡아 2년 되면 용기구입비는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기가 몇 년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장 8월에라도 추경해서 시행하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지금 저희 구 예산 사정이 30~40억 정도는 당초에 예산집행한 것을 감축해야 할 입장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본 위원장 얘기는 굳이 삭감시켜야 될 부분은 삭감시켜야 되겠지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돈 되는 장사가 아닙니까? 3억5,000만 원 들여서 연간 2억5,000만 원이 절감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기제작하는 시간이라든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완벽한 종량제가 되도록, 추진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내년 당초예산에 잡고 금방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도 당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염려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 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실무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예산절감, 또 위원장님께서도 연간 예산이 3억, 4억 절감된다고 빨리 시작하자고 하는데 제 지역구 산격3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여름에 종량제를 하니까 인근의 통장들에게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데 단점도 많습니다. 지금 여름에 시장근처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악취를 풍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티커 사는 비용이 어떤 집은 한 달에 8만 원 드는 집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하수도에 버립니다. 시장의 노점상이며 영세한 상인들, 분식점은 종량제 용기에 버리지 않고 하수구에 버립니다. 길거리에 가면 음식물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장점도 이야기하셨고,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종량제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45% 줄었다는 것은 좋은데 식당이나 가정집에도 스티커 사러 가기 귀찮고 하니까 전부 하수구에 버립니다. 다녀보면 음식물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저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하수구에 배출하는 부분은 이 시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하수구에 다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오염 다 시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구로 들어간 것은 대구시가 하수처리비를 100%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줄었는데 줄어든 내용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수박껍데기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것이냐, 음식물쓰레기가 오느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철이니까 수박껍질은 하수구에 못 버리니까 담아오는지 몰라도, 음식물 자체는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가 그것이라고 봐집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사무소의 주요 업무들이 전부 환경관리과 소관을 대신하는 기분이 듭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자동차체납세,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돈을 많이 받아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동 행정이 환경관리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몇 %정도 거둡니까? 대현동 같은 경우는 할당량이 700만 원 인가 내려오던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세금관계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0%정도 되고 체납율이 10%정도, 음식물쓰레기는 17~18% 보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소액이다 보니까 직접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얼마 정도 받아서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환경관리과장 강진삼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관계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요율에 의해 가지고 징수금액의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서 잘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번에 인사가 갑자기인지 모르겠는데 세입·세출 결산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바뀌니까 질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총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7월 1일자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와 도시국 2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