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6-18

김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조례는 지금 31개 시, 군에서 현재 29개 시, 군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와 양평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법령이나 중앙부처 상위법이나 모든 것이 관계부서나 다 교통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한 부분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주차장법시행령」제8조(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및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조항을 두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0조의2 내지 안 제20조의3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및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를 통하여 시장이 설치한 인근지역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정지역 내의 주차난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인근지역 공영노외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법률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1개 시, 군에서 29군데는 시행하고 있고, 용인과 양평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그 근거조항을 두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0조의 2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여부는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인근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이며, 안 제20조의 3에서는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대부분 시, 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인근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재식

김재식의원

그것은 기간은 20년으로 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기계식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이 건물의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재식

김재식의원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2년에 한번씩 점검만 받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철회는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재식

김재식의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다면 5대를 댈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면적이 확보되어야 준공이 떨어진다. 그래서 5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땅 평수로 환산해서 토지 감정가를 환산해서 그 비용을 시에 비용을 납부하면 시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음에 그 주위에 기금이 확보되면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의원

감정가로 하던지, 공시지가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김재식의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장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과 전기사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융자금의 지원대상과 융자한도, 융자신청방법,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산자부고시 제2006-12호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중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다른 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다른 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과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력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7가지 항목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발전소 정의가 화력, 수력 이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분당화력발전소 때문에 모현 일부가 해당되고요. 그렇죠?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희배위원

지역난방공사 때문에 기흥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어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억원어치를 저장했다가 한전에 팔 예정인데, 그런 것은 발전소라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에 의한 발전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곳만.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전소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변전소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발전소 주변에 산자부 기준에 의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전액 다 국비니까, 위의 지침에, 규정에 있는 거만 해당이 된다.
관택

박관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경제환경국장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인건비 증가, 고급외제차량 급증으로 차량견인시 피해보상 등 제반관리비용이 증가되고, 1991년 조례 제정이후 동결되었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기본요금을 2.5톤 미만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6.5톤 이상은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요금에 대하여 인건비·차량유지비 등 제반관리비용과 피 견인차량 보상비 지급의 증가 등으로 지출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9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견인요금이 동결된 상태로서 견인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기본 견인요금의 인상(안)은 현행 인근 대도시의 견인요금과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견인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견인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 민원이 더 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CCTV를 설치해서요. CCTV 설치지역 거기는 지금 견인이 안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은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다 똑 같이 막히고 아무데나 막 세워놓는데, 어디는 끌어가고 어디는 안 끌어가고,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각 구마다 견인차를 2대씩 운영하는데요. 차 1대 견인하는데 보통 40분에서 한시간씩 걸리기 때문에요. 한군데 단속이 많이 되었다고 해도 다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견인비용은 용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관련시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 요금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9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너무 오래되었다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을까요? 차 끌어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솔직히 얘기해서 돈까지 더 내라고 그러면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기 때문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서로 민원간에 그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외제차 견인은 어떻게 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차를 바퀴를 들어서 했는데, 새로 구입한 것은 차를 들고 가기 때문에..... 그전 예전에는 외제차를 견인하면 기스가 나고 하면 저희들이 그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줬는데, 지금은 드는 차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 외제차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견인차로 되겠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견인할 때 외제차는 파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견인하는데 큰 저기가 없어서 드는 거니까요. 그 전과 같이 앞바퀴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저기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견인료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에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오른쪽 개정안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삭제했잖아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을 삭제했는데요. 이것만 만원씩 올려놓고 이것을 삭제한 건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이것은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요. 지금 2.5톤이하는 3만원, 2.5톤에서 6.5톤 미만은 3만5천원, 6.5톤 이상은 5만원, 이 규정을 둠에 따라서 삭제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근지역인 성남에 비교해서 우리는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원, 안양, 부천, 서울은 다 올렸고요. 성남, 화성, 안산, 광주, 안성지역은 저희같이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는 어느 시와 똑같아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양시, 부천, 인천, 대전과 같고요. 수원시나 서울특별시는 2.5톤 이하가 4만원 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이것이 15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것이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 25%, 15%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은 50%, 30% 한꺼번에 올리다보니까, 행정을 이렇게...... 15년동안 손 한번 안 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거라도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해야지, 15년만에 한번 하니까 맨날 의원님들 통과하고......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제차 견인피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AW차량 견인대책은 있으세요? 월휠 드라이버 외제차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외제차의 경우에 대형은 직원들도 기피하고요. 만약에 배상을 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외제차 증가로 인한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약간 개정조례안과 안 맞네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견인하는데 인건비 외제차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많아지니까 지금 1년에 견인수입이 1억2천만원 되는데 인건비만도 2억7, 8천되어서 만원 더 올리는 취지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