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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2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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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의 푸르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6월의 오늘, 제120회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상당기간 임시회가 개회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정 주요 사안인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개회된 상임위 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9건과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2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기흥구 어정동이 동백지구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공동주택비율이 90%를 넘어섰고, 행정자치부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시행지침상의 분동 인구기준인 5만명보다 많은 7만1천명을 넘어, 동 주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동으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행정동사무소의 신설 및 동장정수를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흥구 어정동의 분동으로 동백동사무소와 상하동사무소가 설치되어 기흥구 관할 행정동이 9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조정되고, 동장정수 1명이 늘어나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의 분동 및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른 우리시와 수원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 인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흥구 어정동의 분동으로 동백동과 상하동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관할 법정동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어정동 관할 법정동 중 동백동과 중동은 동백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상하동은 상하동사무소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흥구 영덕동 일부 및 수지구 상현동 일부지역과 수원시 하동 일부지역의 두 도시간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어 법정동의 관할구역이 조정되는 것으로 기흥구 영덕동 6,925평방미터와 수지구 상현동 14만6,065평방미터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으로 편입되고, 같은 면적의 수원시 영통구 하동 15만2,990평방미터가 우리시 수지구 상현1동으로 편입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읍면동 지역에 대해 통·리·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933개 행정 통·리에 9개 통·리를 증설하여 942개 통·리로 조정하고 기존 5,848개 반에서 107개 반을 증설하여 5,955개 반으로 조정하며 또한 통·리장 정원을 현행 933명에서 9명을 증원한 942명으로 조정하고 반장 정원을 현행 5,848명에서 107명 증원한 5,95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 분동으로 인한 신설 행정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흥구 어정동의 분동으로 동백동과 상하동사무소가 설치되어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조정되는 것으로 동백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기흥구 중동 847번지로, 상하동사무소는 기존 어정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흥구 상하동 461번지로 조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와의 사전협의 결과 인구증가에 따른 1국 증설 승인과 건설사업단의 한시기한 연장에 따라 신설 및 조정되는 과·담당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직군·직렬통합에 맞추어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설사업단의 한시기한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건설도시국을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어정동을 동백동과 상하동으로 분리하는 등 1국 9과 1동 39담당 157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으로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877명을 2,03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번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번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1국 증설 및 어정동 분동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기구에 대한 사무분장과 기구별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건설도시국을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환경국을 산업정책국으로, 도시환경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여 기구를 조정하며 대외협력관, 재정법무과, 교육체육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하천과, 하수도사업소 시설과, 하수도사업소 운영과를 신설하고 어정동을 동백동과 상하동으로 분리하는 등 1국 9과 1동 39담당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재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번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표준안 변경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이하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전임 계약직 운영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표준안 변경으로 포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수당 지급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 건은 동백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예정부지 5,000평에 동백동사무소 및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 건은 구갈택지개발2지구 내 공공청사 예정부지 239평을 매입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끝으로, 국유림 교환 대상지 매입건은 휴양림 지정 시 부지 내 국유임야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임야와 교환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31-1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9건과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을 동백동 및 상하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및 행정동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분동 시 2개의 동사무소가 운영되므로 빠르고 편리한 민원 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 분동에 따른 동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동 관련 조례안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행 처리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 분동 및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통령령 제19875호로 지난 2월 공포된 우리시와 수원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분동 관련 조례안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행 처리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통리반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정동 분동 및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동백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및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한 1국 신설 등 행정조직의 증가로 인해 각 조직별로 소요되는 공무원의 정원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 및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의 증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각 기관별 정원의 조정은 부서별, 개인별 사무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에 근거, 행정기구와 공무원,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정하고 대통령령 제1819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의거 시의 본청에 두는 실, 국, 과, 담당관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지침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및 행자부 협의결과 1국 증설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인구증가와 개발촉진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확대·재편하는 것으로 관련 제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정책기능 보강, 도시건설 행정수요 대응 기구 확대, 본청 기구확장에 따른 조직관리기능 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도농복합시로서의 구청별 특성에 맞는 조직재편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나타난 보건 복지분야의 기구보강 등이 향후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은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맞춰 각 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규정한 조례 제4조의 본문 규정을 변경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표준안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동백지구내 공공용지 매입의 건, 구갈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의 건, 국유림 교환대상지 매입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동백지구 내 공공용지의 건은 기흥구 중동 866번지 16,529㎡를 조성원가 137억3,900만원에 매입하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주민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과 효용성분석을 거쳐 최적의 주민 이용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갈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의 건으로 구갈 택지개발 2지구내인 기흥구 신갈동 164-2번지 788㎡를 6억1천만원에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활용방안으로 제출된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은 인근지역인 신갈동 산14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만골근린공원 내 기흥도서관이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에 따르면 아동열람실 374㎡가 계획되어 있어 별도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운영 관리의 효용성 및 형평의 측면에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유림 교환 대상지 매입의 건은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 부지인 국유림을 대체임야와 교환조건으로 협의됨에 따라 면적과 감정가가 유사한 조건을 지닌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협의이행 및 매입을 통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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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봐주세요. 비용소요 추계서 맞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이번에 조직이 증편되고, 정원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1차로 157명을 한꺼번에 충원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차로는 몇 명정도 충원하실 겁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경기도에 공채 의뢰한 인원이 77명입니다. 그래서 최종발표 일이 이번 달 6월 30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원될 수 있는 시기는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77명을 충원하고요. 저희가 타지에서 전입 오는 직원을 9급에 한해서 8급 직원은 강등을 해서 9급으로 오기 때문에 9급 직원만 23명정도 받겠는데 사실상 23명이 현재로서는 충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77명과 23명.... 90명 정도로 탄력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올해 90명정도 충원한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가졌던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때 60여명이 1차 충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구표와 정원, 이 표에다 60명이 충원되는 것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157명이 모두 충원됐을 때 9급이 53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9급 32명, 8급 2명, 7급 마이너스 13명, 6급이 29명, 5급이 9명, 4급1명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거든요. 즉 60명이 충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7급은 13명이나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거고요. 그렇다면 157명이 완편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도표대로 모든 인원이 맞지만 60명만 충원됐을 경우에는 9급이 21명 모자라고, 8급이 26명 모자라고, 7급이 39명이 모자라고요. 6급이 10명, 5급이 1명 모자라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명수보다는 7급, 8급이 많이 모자라고 특히 7급이 모자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뭐냐하면 조직은 완편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입희망자까지 받아서 올해 안에 90명 정도, 내년에 167명...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전입인원을 23명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현재 23명이 전입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23명을 다 충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명을 더 전입으로 충원할지 그것은 전입을 계속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조직은 완편이 됐고요. 조직을 충원할 인원이 현재로서는 77명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약간은 갭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갭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5년 뒤에 다 찬다고 그러면 지금 조직을 늘릴 필요가 없겠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77명을 충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언제 충원,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시험을 통한 77명, 지방공무원 전입시행을 통한 23명, 그 다음에 특별임용시험을 통한 20명 정도를 더 채용하고요. 내년도에 40명 정도를 경기도에 시험 의뢰해서 전체를 충원하는 그런 충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157명이 내년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7급이 모자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부분이 부족하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3개 구청으로 분동이 되는 과정에서 7급이나 8급을 충원할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7급과 8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득이 용인시가 3개 구청으로 개청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충원인력에 대한 모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그 당시에 우리시가 가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겪어야 될 사항이고요. 특별한 충원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 7급 공채를 통해서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채로 충원하는 방법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3개 구청 개청될 때 강등직원의 전입 때문에 우리 조직에서 많은 불만사항, 조직에 약간의 위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강등 직원을 받지 않고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급 공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7급 공채말고는 8급에서 진급되어 있는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기준 인원이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 인력의 충원계획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의 효율적 배치거든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염려스러운 점들이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도 있고요. 시민들한테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가져 주시고 일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정대리인인 김명진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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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축하인사 드리고요.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을 보면 위치도가 명확하게 지도를 찾아보고 다 해도 866번지가 안 나오거든요. 이 지도로는 어떤 사항인지, 어디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구갈지구라든가 국유림 교환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황사진, 항공사진, 지도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누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봐서는 호수를 산다는 얘기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동백지구의 현장사무소 땅이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갈지구 공공용지처럼 표시를 따로 해주시든가...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파란 테두리 있는 것 있지요? (서류설명)

김정식위원

동백 호수공원하고 똑같으니까 저수지 인줄 알고.... 그러면 여기에 동백동사무소 건립 예정부지 앞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면 이 안이 건립부지라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안이 동백동사무소도 건립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김정식위원

주민자치복합센터를 한번에 다. 용인시에서 최초로 크게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문화복지와 아울러서 동백동 사무소까지 다 지을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모든 시설이 한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예. 5천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구획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지도를 봐서 다른 것으로 보여서요. 호수공원 주변이면 녹색이면 주위가 임야예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녹색 부분은 임야고요. 석성산 뒷산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활용방안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공원을 해달라고 하면 뒤에 호수공원만 있지 주위에 스포츠공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업무가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 건물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다음에는 표시를 잘해주세요.

이동주위원장

소장님이 구갈 공공용지까지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갈지구대와 성당 중간에 낀 공터고 뒤에는 야산이거든요. 239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인시 첨단교통센터라는 것은 기흥구청 3층에 올 초인가 작년 말에 해 놓은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어디요?

김정식위원

기흥구청 3층에요. 교통 CCTV로 각 상황을 보는 것과 주차위반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기흥구청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식위원

기흥구청 3층에 되어 있고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용인시 첨단교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용인시 전체 것을 교통관련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239평에다가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규모가 지상 3층으로 600평 규모로 지어서..

김정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도서관도 200미터 떨어진 곳에 만골공원이라는 곳이 생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요. 만골공원에 도서관 신축계획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김정식위원

건물 심의까지 다 끝났는데요. 설계공모까지 다 끝났어요. 만골공원에 있는 기흥도서관에 대한 설계공모까지 다 끝났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김정식위원

활용방안이 어린이 도서관과 용인시 첨단교통센터건립이라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주위 반경 200미터 안에 다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청사부지를 매입할 때 각 실과소에 활용계획을 받습니다. 실과소에서 신청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 도서관은 소규모로 분포 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김정식위원

대규모의 큰 용인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도서관이 200미터 옆에 생긴다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실무 부서에서 계획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매입부분만 하는 거지, 건축은 부지매입과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실무과로 문의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부지매입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매입해 놓고 활용부분은 각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첨단교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김정식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부지 매입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활용계획이. 활용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소장님께 물어봐야지 다른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부지매입 하는데 첨단교통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배치하는데 이의가 없다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부서간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런 사항이.... 무조건 올리면 갔다 올린다는 얘기예요? ○도시환경사업소장 김명진 어린이도서관 신축부서에서 검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짓는 것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들으셔야될 문제 같은데요. 공유지는 빨리 매입할수록 시에서는 이득입니다. 조속히 매입은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주민들에게 받아서 의견수렴을 해서 효율성을 돈독히 해야지 중간 중간에 기분에 따라서 무계획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동백지구내 공공용지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이 동백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땅은 빨리 매입할수록 시에서는 이득이지만 활용도가 없을 때는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신중히 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공공청사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봅니다. 매입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방안에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공공청사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식위원

빈 땅은 무조건 사놨다가 계획이 서면 그때 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활용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짜서 땅을 사고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에 맞는 활용을 해야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활용방안이라고 올라온 계획이 용인시 전체를 다 관장하는 첨단교통센터 건립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활용계획이 별로...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공공용지 매입할 때는 활용계획을 잡아서 매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만골공원 건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인데 변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그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잖아요. 용인시는 왜 기부채납을 못 받지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용지 일반 도로와....

김정식위원

다른 시에서는 특별하게 받는 예도 있던데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틀리니까..

김정식위원

잘 모르시면 용인시 기부채납 절대 못 받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계획부분 시설하고 인수인계 당시 때 실무부서 도시과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인수받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대로 활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환경사업소장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림 교환 대상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건,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건,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림 교환 대상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유림 교환 대상지 매입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시는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30호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골자를 설명 드리면,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등록 장애인으로 용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자이며 교육비의 지급범위는 매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시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교과서 및 학용품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비의 신청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교육비 신청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의한 일반장애인 교육비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시가 처음 시행하게 되는 시책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시행가능 여부를 질의 회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07-31호,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금년도 건립한 하갈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존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기흥동과 원삼면 복지회관 2개소를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초 건립된 하갈동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5조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 위임을 기존 읍·면·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먼저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등록 장애인에게 수업료를 비롯한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교육·조항을 ·교육비 지원혜택을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25일 공포,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동법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화 하고,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비부담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애 등급상 지원기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준공된 하갈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 회관을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재 읍면동장으로 되어있는 운영관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갈동 복지회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현재 운용중인 다목적 복지회관 관련 조례가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용인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으로 시설별로 개별적 조례가 제정 운영되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장애인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나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등학생 파악한 것이 194명입니다. 조례에 나오는 지급범위대로 하면 2억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될 것인데 1년 앞당겨서 하자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의무대상이 법만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의무고, 교육대상이냐 설정하기가 곤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경에는 장애인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제2조 별표 1호를 붙여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자료 세부사항을 붙여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과 같이 복지운영조례를 통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계속 복지회관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통합관리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안 만들면 운영자체가 가족여성과지만 실질적으로 혼잡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내년도 본예산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07-32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7일에 제정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정취지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다양한 교육과 취업 및 각종 생활관련 상담, 공연의 개최 등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및 복지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여 여성회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종교단체의 포교와 집회, 정치와 관련한 집회 행사, 그리고 상업적인 일을 목적을 하는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하였고 공연시설 사용료를 인근 자치단체의 공연장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으며 공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였고, 특별강사에 대하여 정기교육강좌와는 별도로 외부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특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실시는 그동안 무료공연을 실시하던 것을 유료로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유료화 공연문화 정착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기 교육 강좌의 수강료를 현재 1인 월1만원인 것을 수강시간대를 고려하여 1인 월1만부터 3만원까지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용되던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조례에 공연시설 사용신청, 사용시간, 사용료의 특별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공연 유료개최에 따른 제반규정 및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운영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사용료 인상 및 감면규정 시설물 위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에 공연시설 사용신청의 제한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규칙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규칙과 달리 조례로 옮기실 이유가 있나요? 강력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그동안 외압이 많으셨나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지지역에 큰 집회장소가 없다 보니까 간혹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민방위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서 공연장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더 강력하게 하려고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강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공연장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기존에 조례안도 갖고 계신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안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여성의 능력계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용인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요? 그냥 용인시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주시면서 그게 왜 빠져있지요? 너무 길어서 뺐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전에 있던 조례안은 사용에 대한 조례가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대한 조례를 강화하다 보니까 설립목적 등은 여성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설립목적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김민기위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릴텐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정 안 21조를 보시겠습니다. 21조에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는 보육사업에 관해서 지칭을 했던 모양이지요. 그것이 어린이 놀이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2번 항에 어린이 놀이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3조인데요. 제정안 24조 없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제정안 24조는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물론 안 하셔도 좋지만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것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24조에 안 넣어요. 그것을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앞쪽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21조 2항에 들어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 전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정 한다고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각 안마다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여기에서는 이 규칙이 어린이 놀이방 운영에 대해서만 세부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9조 같은 경우에도 공연장 입장권 환불에 대한 것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공연권 입장과 어린이 놀이방만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규칙을 전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이번에 했었는데 법무통계계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 쪽으로 하고요.

김민기위원

규칙은 여기에 각 조마다 넣어 놓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것만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김민기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공연기획계가 하나 신설됐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김민기위원

인원은 몇 명 늘어납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인원은 안 늘어납니다.

김민기위원

여성회관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시기구로?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김민기위원

12월 29일 규칙 개정을 해서 상시기구가 됐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22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한시기구일 때와 상시기구일 때는 조금 틀린데요. 지금 상시기구가 됐는데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인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이렇게 될 경우 같으면 조례도 바뀌어 져야 되겠지요.

김민기위원

지금 상시기구로 2006년 12월 29일자 입법예고에 나와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상시기구가 되어 있는데 전체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상시기구를 전부 위탁할 수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23조를 보겠습니다. 시설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안과 비교를 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례안에서는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을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이 두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제정안의 제1조 목적에서 목적부분에 그냥 여성회관이라고 썼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위탁의 취소에서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를 빼기 위한 전재조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간단히 약간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방 운영에 대해서 54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시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예.

김민기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열심히 협의하셔서 예산을 아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방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위탁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액션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듭니다. 어린이 놀이방에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제일 뒷 쪽에 넣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 위탁의 취소라는 항에서 이 두 가지를 빼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것이 없어졌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내 놓고 우리의 권한이 축소되는 이 조례안.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민과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도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방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보낸 것은 어린이 놀이방을 이용하는데 시간대가 9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아기를 맡길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에게 시설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아기를 돌봐주는 시간대도 공연이 밤 10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축성 있는 건데 조례에 있으면 할 때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 힘들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민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규칙이 건별로 집어넣었는데 건별로 집어놓으면 공연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이런 것들은 조례안에 안 붙어 있지요? 공연시설 사용대장, 공연시설 감면신청서,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등 이런 것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했었는데요.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조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요.

김민기위원

그런데 여기 양식 말입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다 있는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금액은 사용료나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는데 양식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뭐해서...

김민기위원

지난번에는 규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기존에 폐백실 사용료가 2만5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것이 빠졌는데 결혼식은 접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제가 간지 1년이 됐는데 결혼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집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집기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용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의사항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이것을 제정하는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18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1조 2항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8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화 하는 것이 회원제로 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 제정에 따른 규칙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18조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이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규칙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규칙은 8조까지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종류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종류가 공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것 하고요.
준석

오준석위원

그게 몇 조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조입니다. 3조에 공연시설 사용료 수강료 감면신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4조에는 공연시설 사용료 납부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5조에는 공연시설 사용료의 특별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규칙이 제정되잖아요. 규칙이 뭐 뭐가 있냐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규칙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주차장 이용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주차장은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하고요.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인상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도 여성회관 공연주차장 운영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클레임이 안 들어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들어왔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분들은 계속 무료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오준석 위원님! 여성회관 주차장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21조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방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규칙으로 돌려도 되고 시설 및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등에 두고 놀이방을 하든,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을 하든,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어린이 놀이방을 일반조례에 하실 필요가 있는지 이 조문을 누가 만드셨어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에 만들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규칙상으로 돌려도 될 부분인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다른 것은 시설여건상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변경될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경태

김경태위원

여성회관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이 증설되거나...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는 조례안을 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그때 맞춰서...
경태

김경태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설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 놓고 개별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해 놓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시설 각자마다 특성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마다 언급을 해 줘야 되지 규칙에 다 정하면 조례에 정할게 없을 수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을 한다고 해도 조문 안에서 녹여내면 될 것을 이것을 21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규칙에 이것을 정하는 것은.... 그러면 각각의 시설마다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어린이 놀이방도 한 개의 부분이고, 공연장도 한 개의 부분이고 교육시설도 시설의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통일감 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6개월간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