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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55회 제1내무위원회2007-07-03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와 정보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2일자로 보임을 받은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 경리관리, 청사관리, 민원관리 등 예산액 103억7,291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과 지방선거로 인한 예비비 9,438만1천원을 더하여 예산현액 104억8,329만3천원 중 99억885만7백원을 집행하고, 1억542만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6,931만 8,3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관리분야 예산액은 예비비 9,438만1천원을 포함한 13억6,235만6천원으로 11억5,586만1,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649만4,94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잔액은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위탁경비입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18억8,645만6천원으로 17억1,459만3,31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1억542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643만8,69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방범용CCTV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분야의 예산액은 53억9,263만원으로 53억7,798만1,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64만8,38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교육여비, 건강보험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분야의 예산액은 7억2,870만2천원으로 5억6,452만3,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6,417만8,54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주민생활상담실 설치완료 후 미 사용분과 교부세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단체 예산액은 1억2,139만8천원으로 1억1,680만6,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59만1,520원입니다. 경리관리분야 예산액은 3억5,368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을 더하여 3억6,968만4천원 중 3억6,340만9,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27만4,56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분야의 예산액은 4억8,676만9천원으로 4억8,235만1,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41만7,7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1월2일자로 총무과로 통합된 민원관리분야의 예산액은 1억3,529만8천원으로 1억3,302만4,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7만3,9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선 총무과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 최광교 위원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업무보다 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부족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본 의원도 북구의회에서 월급을 받고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단지 선출직공무원으로써 업무성격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고 견제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가 있습니다. 매년 8월, 1회에 한하여 정기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집행사항, 지방채 및 차입금 현재액, 재정운용에 대한 그런 주요사항이 있는데 2007년7월3일 우리가 거주하는 북구에 북구청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부당지출했다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서무담당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북구청장 개인뿐만 아니라 북구청 공무원,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북구 의회에 근무하는 의원들 모두에게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우선 신문에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민연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 관계는 시민연대에게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사의견서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결산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괄, 금고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가 세입·세출의 결산, 둘째 사고이월비의 결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 계속해서 현황분석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1페이지 내용이 4페이지 검사사항하고 연결됩니다.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검사사항에 계속비 및 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이라고 말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예산운영 할 때 fy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fy기간에 따라서 계속비가 무엇이고, 명시이월이 무엇이고, 사고 이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순서가 맞지 않으면 결산검사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3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누가 하신지 모르겠는데 2005년에도 송준성씨이고, 2006년에도 송준성 공인회계사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선임을 했지만 아마 권고는 총무과나 집행부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페이지에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물품, 거기에 따른 제출의견이 2005년과 2006년이 글자 획수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검사위원이 세 분이지만 공인회계사가 중심입니다. 같은 공인회계사가 계속하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3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해마다 선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동수 위원님, 먼저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선정은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 구 단위에서는 3인에서 5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일로 못 박혀 있고 심의가 끝나면 10일 이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사항에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항입니다. 검사순서가 아닙니다. 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사실 저도 7월2일자로 와서 결산서를 검토하지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페이지 검사방향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입니다. 그 말도 바꿔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사항 2번에 가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의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용어의 차이가 많습니다.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결재하실 때 봐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저도 총무국장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야 할 사안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시면 다음 번 결산위원들에게 구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0일 이내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도 의회에서 선임하지만 집행부의 추천에 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셔야 청장에게 서류가 갈 때 고치지 않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오는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수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개선할 사항을 조목조목 주시면 차기에 결산위원님들이 오실 때 어떤 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2007년 결산검사를 할 때는 참고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안이 작성된다면 해당 과에서도 어차피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어의 정의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법 제5조 제4항에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속비나 명시·사고 이월비가 예산으로 배정된다면 제 생각에는 잉여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계잉여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지만 동시에 두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총무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검사의견서 6쪽에 보면 금고결산이 있는데 2006년도에 자금운용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세입하고 세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금고결산에 보시면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입·세출에 있는 금액을 떠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이 금고에 있다가 나갈 것 아닙니까? 금고에 있을 때 정기예금이라든가 예치되어 있다가 나갈 것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규학위원

돈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총무과에서는 세출만 관리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적금을 하는지 정기예금을 하는지 운용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운용관계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매달 틀립니다. 그 관계는 세무과 심사가 내일이니까 월별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금운용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세무과에서 배정을 해 주면 배정에 따라서 지출만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6페이지에 있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2006회계연도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1년간 누계한 시산표입니다. 결국 결산을 했다면 12월31일 현재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잔액증명이 없는 결산검사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했는데 잔액증명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부속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시산표를 여기에 나열할 필요가 없고 김규학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2005년 서류에 보면 분명히 잔액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금고의 결산이라고 해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잠시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루고 싶으면 검사위원들을 출석시켜서 운영위원회에 이야기해서 검사위원들을 불러놓고 다루도록 하고,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성해서 잘못된 점을 뽑아서 청장님께 시정을 바라는 의견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최광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의 반론보다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고, 결산검사서에 잔액증명이 없어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2005년 서류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보면 나오는데 부속서류에도 각종 특별기금에 대한 잔액증명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부속서류 4페이지 보면 총 수입·지출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봤는데 여기에 잔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날짜도 3월10일이 아니라 12월31일이 되어야 합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은 3월10일까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돈을 유용하게 썼는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맞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것을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자료를 제공하고 작성하시는 것은 집행부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7번 재산을 보십시오. 2004년 공유재산이 3,606억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833억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2005년입니다. 2,833억원이고 2006년도는 3,28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신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2005년도는 2004년도보다 재산이 772억2,900만원 줄었습니다. 2006년도 빼기 2005년을 하면 1년에 재산이 451억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북구청의 재산이 1년에 3,285억원이라는데 450억원이 늘어났다가 1년에 772억원이 줄었는데 이런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 번째 물품을 보십시오. 물품에 보면 전년도 보유현황에 1,036건에 62억8,400만원원입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전년도 말 보유현황에 241건에 21억7,600만원이라고 표시했습니까? 2005년도는 보면 62억8,400만원입니다. 2006년에 정수물품이 확 줄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정자 정수물품현황에서 물품종목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산품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현황까지도 줄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년 만에 39억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말 보유현황을 1,036건에 62억8,400만원이라고 하셔야지, 40억원이라는 물품이 어디 갔는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해석이라는 것도 읽어보니까 대지가 451억원이나 늘었는데 겨우 동천동 20억6,200만원이라는 것은 4.2%밖에 안 됩니다. 자료제출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물품이 40억원씩 없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재산이 451억원이나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관계는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할 때 이것이 소상하게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가 왜 이런지, 집행부에서 왜 냈는지를 질의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총무과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건씩 충분히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타낸 것이고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여기보시면 취득 등이라고 해서 나타낸 것이고 전체를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말씀은 결산검사하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간추려 요약해서 하니까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그렇습니다.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451억원이 늘어났는데 20억원 늘어난 것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물품이라는 것은 전년도가 1,036건이면 1,036건이라고 올려야지, 40억원을 누락해서 이월을 하면 숫자를 이월하는 순간에 40억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사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자료로 검사하신 것 아닙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담당직원하고 얘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결산관계는 물론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전체 자료를 수합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계는 지적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적과 소관 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결산검사를 심사하는데 기획감사실이 먼저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획감사실이 먼저 하느냐고 하니까 직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결산검사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하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먼저 설명을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업무분장 상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 115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은 지적과소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물품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사회도시위원회소관입니다. 그래서 왜 숫자를 이월하면서 40억원을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품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물품관계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세입·세출결산서 49페이지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보면 6,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산집행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6,480만원인데 전액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지출됐습니다.

채동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27개 대에 월2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어느 품목으로 해서 지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박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비는 월20만원씩 자율방범대장 앞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율방범대장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고 1년이면 6,480만원입니다.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에 2006년도에 조끼라든지 방범등 같은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박영태 교통과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예산은 따로 교통과에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박영태 이것은 20만원씩 대장명의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채동수위원

물품이 지급됐다면 어디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할 때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박영태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기가 각 자율방범대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등의 전기를 당겨서 쓰고 있는데 불법입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감전의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질의드릴 때 가로등에 전기를 북구청에서 정식으로 연결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지 않았죠? 잘 모르고 계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 내용하고 조금 전 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지적과장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율방범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자금이 403-03에 1억2,46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따로 예산이 230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자금 403-03이 같은 사업인데 위에 1억2,460만원은 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분리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보조사업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에 보면 금연사업에 목이 15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것이 지금 예산지침 상에는 시비보조사업은 시비가 만약에 70%이고, 구비가 30%이면 항목에 그대로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구비로 예비군육성에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50페이지 202-03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국외여행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며칠간 가는 여행 말고 장기적으로 1년이나 6개월씩 나가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것 중에 부부가 같이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는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1회 20명정도해서 부부로 40명이 갑니다.

채동수위원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비용부담은 구에서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자치단체마다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같은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나 전체적으로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공무원 해외여행이 금액만큼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공무원들도 좀 더 효과적인, 예를 들어 지역마다 여러 가지 각 단체마다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이제까지도 잘해왔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관례화되듯이 매년 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내고 하반기에도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5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닙니다. 50만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만원이상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전체집행에서 현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종전까지는 전체예산의 30%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은 모든 현금지출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까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시민연대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5월말에 시 감사실에서 10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이 지적한 것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니까 그 통보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회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시민연대에서 하니까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민연대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어떤 불만입니까?

채동수위원

구청장에 대해서 미약하다, 국장, 과장의 일처리가 미비하다, 하급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민연대에서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지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제기한 것 외에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사항은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경징계 2사람, 훈계 내지 시정조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된 대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더욱 명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 말고 다른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쓰인 내용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7,500만원, 지출액이 9,300만원, 14억2,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견서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06년도 예산현액을 5억2,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행액도 9천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14억2,800만원인데 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는 잔액이 4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1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용률도 이렇게 하면 17.2%가 아니라 6.33%가 나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이래서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페이지 보십시오. 예산현액이 14억7,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성하신 분, 공직에 계신 분은 의도를 알 수 있지만 의원이나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적한 사항인데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제출 할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같은 자료, 같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보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산업과소관 세출예산 총액15억5,640만원 중 15억914만4,500원을 집행하고 4,725만5,5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항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서별 전산장비 보급 등의 사업예산액 8억1,448만7천원 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3천여만원, 보조사업비 9천만원, 자체사업비 4억원 등으로 7억7,625만6,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3만710원이고, 주민통계관리항은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액 1억8,662만5천원 중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5천여만원, 일반운영비 1억여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여만원 등으로 1억8,248만8,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3만6,270원이며, 통신관리항은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5,528만8천원의 예산액 중 일반운영비 4억7천만원,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의 사업예산 7천여만원 등으로 5억5,039만9,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만8,5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소관 결산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 세출결산업무는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검사하였으나 검사의견서에 분석과 지적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세입은 미미하고 세출도 주로 경상예산이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더구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 지, 무엇을 승인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1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전화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전화 한 통화라도 아끼라고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초과한 금액, 초과한 사유, 앞으로 절약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절감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던 체계와 틀리게 KT에서 임대자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4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2006년에는 얼마 배정받아서 얼마 쓰셨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당초예산에서 100% 반영 받지 못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플러스해서 더 받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했듯이 항상 세입을 요구하실 때는 80% 정도로 방침은 정하고 항상 하반기에 가서는 플러스 20% 뿐만 아니라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절감을 해야 합니다.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80% 요구하는 형식적이고 통과적인 예산책정이라든지 신청은 금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당초 예산에 요구하기는 연간 사용료를 다 청구합니다마는 기획실 예산사정상, 또 12월에 나눠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받지 못합니다. 2006년에는 4억6,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큰 금액입니다. 북구청 2005년 말 현재 전화가 135회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자 조금만 노력한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예, 앞으로 이 회선과는 상관없이 사용료는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61~64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4,700만원정도입니다.

채동수위원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고, 각 과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가 순수 예산집행 잔액은 1,346만3,970원이고, 예산절감부분이 3,4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7백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몇 백원 몇 천원까지 맞춰서는 할 수 없고 당시 금액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채동수위원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하면 사업예산에 2,298만1천원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98만1천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홈페이지 서브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그 돈 일부와 문자시스템, 통합메시징이라고 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서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 부서별 컴퓨터구입비가 대표적인 금액으로 조금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동수위원

통합스톨리지증설, 토지종합정보, 전산실 UPS구입, 항온·항습기 220만원등 798만1천원이 맞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7년에 다시 취득해야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구입한 것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구입이 없고, 그 시스템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만 2008년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데 설계를 정보산업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 넘어갔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아직 설계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책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어디와 협의 중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총무과와 예산규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끼리 의견만 나누었지 아직 설계의뢰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6회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정보산업과에 방범설계를 의뢰했다고 하고, 6월30일부터 입찰공고를 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었고 설계의뢰를 한 것이 한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예산을 잡는데 차질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방범대수에다가 우리가 해야 할 규모로 하려면 예상했던 예산보다 현격하게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었고 정식설계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그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설계사가 있고 방범용 CCTV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설계팀에서 와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이것도 전문가가 있는데 왜 정보산업과에서 설계를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 담당을 누가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통신계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분이 어디서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하십니까? 지금 CCTV를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런 것은 타 부서와 의견을 나누고 정보교환도 합니다.

채동수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를 하면 나중에 담당자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곳에서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면 자문을 받은 그 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정보산업과에서 내놓지 말고 설계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정보산업과에서 밖에 있는 전문가보다 설계를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식이 디지털에서 웹으로 바뀌는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1달 전부터 제기를 했고 과장님께 몇 번을 말했습니다. 입찰공고를 언제 할 것이냐 했을 때 과장님도 6월말에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도 6월 말에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했으면 말이 틀립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단순하게 한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알아보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타 기관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왜냐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이 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다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북구청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를 정보산업과에서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구나 이런 곳은 CCTV 하는 것을 경찰서에 이관했습니다. 유독 북구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인데도 채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정보산업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정보산업과에서 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한다면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보산업과에서 하느냐, 또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면 전문가에서 자문을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럴 바에는 5개 업체면 5개 업체, 3개 업체면 3개 업체에 받아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적고 장점이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설계채택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든지 전문성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정보산업과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