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55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7-07-04

안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달서구 위생과장으로 계시다가 7월 1일부로 북구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부임하신 장영호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직무대리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보건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달서구에서 전입한 보건소장 직무대리 장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구민 건강증진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행정과 위생행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역할은 여러 직렬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면서 방대하고 다양한 보건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보건소와 달리 기술직 보건소장인 저는 평소 습득한 행정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행정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29억2,377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억9,868만 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납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 5억1,81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23억8,05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219만 원이 적은 3억8,081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 대비 96.9%를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액은 세입예산 대비 2,446만 원이 적은 1억3,729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대비 84.9%를 징수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15억2,381만 원과 시비 8억5,6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71억4,158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의 주된 집행내역은 보건소 운영 경상경비로 34억1,298만 원, 사업예산 25억4,214만 원, 강북보건지소 운영비로 7억8,159만 원, 위생관리비로 3,593만 원을 집행하여 총 67억7,2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직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34억1,298만 원을 사용하였고,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25억4,214만 원, 강북보건지소 운영비로 7억8,15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이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7,082만 원, B형 수직감염 예방처치비에서 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412만 원과 잡수익 7,622만 원, 시비보조금 2,16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7,045만 원 등 2억8,2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5,471만 원, 보조사업으로 2,16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608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차기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 11월 30일자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음식문화개선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성한 기금 총액은 3억600만 원입니다. 2006년 집행한 사업비는 물건비와 고유사업비로 7,600만 원을 집행하여 기금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과의 중복이나 유사사업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식품진흥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음식문화개선사업에 5,00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에 1,7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에 900만 원을 집행하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위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76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 시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15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7,800이 남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며칠 전에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목표대상자 수를 과다하게 선정하여 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담도 국비 50%, 시비 50%, 지방비 25%입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 시에도 그런 사항을 예견해서 6,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목표량을 복지부에서 과다선정하는 바람에 수행을 못해서 예산부분이 1억7,000정도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B형 간염 수직감염 처치비 및 접종비도 6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대상자 수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교부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예산 계상된 대로 다 쓰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교부금 집행잔액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이고 하다못해 동네 소로 하나 포장도 못하는 형편에 이런 한 가지, 307의료 및 구료비에서만 1억7,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본예산 편성 시 이런 것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복지부에서 과다편성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일선 보건소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행정업무에 필요하지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최저 저출산국으로 되어 가는데 우리가 가족계획사업을 한 지가 수십 년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출산을 안 해서 걱정하는 시대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2006년도에 출산장려정책 예산 반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옛날 가족계획사업 하듯이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며, 또 출산장려정책을 구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가임독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북구 관내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독신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재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족계획을 한 지가 30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상당히 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깊이 인식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반을 신설하고, 그 밑에 3개 담당을 신설해서 정책적으로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결과적으로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저출산 대책계가 생겨 가지고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이 허용이 되면 저출산 대책계도 신설을 고려해 보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7월 2일자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간 업무파악도 안 되었을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북구 전체 주민건강이라든지 특히 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연부락의 경로당 노인네들 건강문제를 많이 짚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301-10, 301-12, 307-02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행사시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명시이월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도 적게 잡혔는데 전년도에 50% 될까 말까 지출했는데 또 명시이월까지도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남용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잡았다가 530만 원씩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사업비 발생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한 원인은 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수행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금년 6월까지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시범기간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구 예산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구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국비지원된 부분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원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편이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범기간 중에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범기간이 지나더라도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까지라고 보고 일단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아껴서 북구 살림을 잘 살아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

소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박재흥 위원님이 질의했던 위의 307-01 자체사업에 나오는 의료 및 구료비하고, 밑의 307-01 의료 및 구료비, 7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307-01이 또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가 세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노상권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사업하는데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국비 지원되는 건강증진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고,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실이라든지 한방진료실, 검사실,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8쪽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의료비로써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사업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적게는 8%, 많게는 10%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이 인건비에서 절감차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직원 수가 예산할 때와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 인건비를 확보할 때는 전체 총인원 대상으로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2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결원분에 대해서 차액분이 발생을 했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족분에 대하여 1호봉 정도 올려서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장님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8쪽에 보면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만 원은 뭡니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78쪽 중간쯤 308-05 자치단체가 무엇을 부담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소운영에 따른 용역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분담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의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저희들도 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 보건소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75쪽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는 직원들 급여성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207연구개발비는 보건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경북대학병원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했고, 과학대학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데 따른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금연클리닉을 작년과 올해 두 번 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클리닉 행사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웰빙축제할 때는 행사 일부분으로 금연클리닉이 들어갔고, 금연클리닉은 고정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라든지 기관단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금연홍보를 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금 보건소에 과는 1개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계는 몇 개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8계가 있고 보건지소에 2계 해서 10개 계가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직원은 100명쯤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현원이 78명이고 일용인부임이 36명 있습니다. 약 115명 정도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식당, 가요방, 목욕탕, 병원, 약국, 하물며 세탁소 등 엄청나게 많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의료업소가 461개소, 약업소가,
수갑

조수갑위원

그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별로 병원, 약국,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말고도 말씀해 보세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병원, 약국 외에도 공중위생업소도 관장을 하고 있고 식품위생업소 등 업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즉석판매제조업소, 소분업, 판매업, 집단급식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유통관련업소 해가지고 노래연습장 외에도 PC방, 일반게임장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15명으로 관장이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업무가 방대합니다만 담당 계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일을 다 못하지 않느냐, 보건소 직원이 지도·단속을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못한다, 북구의 가요주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이 399개소, 노래방식으로 영업하는 주점이 199개소 있습니다. 약 600개 정도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노래방에서는 술도 팔 수 없고 가요주점에서는 술은 팔 수 있고 옆에 접대하는 보조원을 둘 수 없고 등등 있는데, 보면 거의 99%, 100%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위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보건소에서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식당, 병원, 병원에서 의료기구를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너무나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실상 업소는 방대하고 단속공무원의 수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업소 나름대로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협회 안에서 자율지도원이 대부분 임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점이 북구 관내에 5,000개가 있으면 음식업 북구지회에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협회라는 것은 봐 주기식인데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직무대리

지도를 하고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자율지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직원들이 대부분 민원발생업소라든지 업소 중에 취약해서 위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소를 가려서 직접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협회에 회비를 내면 관할부서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면 연락을 해 주고, 회비를 내지 않는 업소에는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본 위원도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가요방이라든지 가 보면 법도 없고 너무 무질서하다, 주방이 너무 엉망이고 목욕탕도 역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되지 않는데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해식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211-210인데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이 중에서 구비가 몇 %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다수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5% 지방비는 우리 구로 봐서는 부담스런 예산입니다. 그러한 부담스러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이렇게 4억 정도 불용액이 생기면 25% 같으면 얼마입니까? 4억에 25% 같으면 구비가 엄청난 지방비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유효적절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구에서는 돈 1억이 없어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월금이 된다면 예산사장이 된다, 각 과마다 사장된 예산이 엄청나다, 그런데 보건소는 특히 더 하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10%가 넘느냐,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은 4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박재흥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 측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남게 된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내시금액에서 차이가 났다 이런 말입니까? 내시금액이 다 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내시금액은 시달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복지부에서 인정을 했든 말든 자치구에서 개선하는 방법을, 내시금액이 제때 안 왔다는 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때 옵니다. 제때 오는데 목표량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다선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선정된 목표량에 맞추어서 최대한 사업을 해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목표량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9명을 내려 주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목표량 숫자를 계산해 보면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지로 179명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보건복지부 목표량을 따라 가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업은 잘 하고 고생은 했는데 사장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결산 아닙니까? 결산승인입니다. 결산하는 과정은 그 해에 썼던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잡아서 몇 명을 하라고 한들 우리 구의 사정에 맞추어서 해야지 복지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다가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냐, 2억 얼마가 생겼고 그 밑에 보조사업에 1억8,000이 또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합하면 약 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문제가 사업예산이 이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면, 10%정도 생겼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대상이 몇 명으로 내려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에 따라서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불임부부사업도 목표량 설정이 잘못되었고 B형 감염 수직감염 처치비도 목표대상자 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김해식위원

과다책정 자체가 업무의 사각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다책정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사업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다가 돈대로 안 되니까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고쳐나가자, 그것이 자치구의 행정 사각지대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우리는 살펴보자,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결산추경의 의의가 뭡니까? 얼마를 썼나,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결산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하더라도 일단 추경기회가 있으니까 추경 시에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최대한 잔액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구 살림살이 전체를 보면 징수결정액을 200억을 더 잡았습니다. 200억을 과다하게 잡아서 살림을 편성했는데 각 과마다 사업계획을 과대하게 잡아 가지고 돈 없다고 하면서 너무 방대하게 잡아가지고 사장된 예산이 200억이다 이 말입니다. 200억이 사장되어 있으면서 돈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순수하게 집행부 실·과장들이 살림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징수결정을 200억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예산편성해서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못 하잖아요. 징수결정액을 살림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하다보니 200억 불용액이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금은 안 들어오고, 세금이 들어왔으면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살림을 우리가 앞으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과장들이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잡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에 위에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시달이 되었으면, 이것을 금년에 이월해서 반려 안 하고 다시 승인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일단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국비나 시비부담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구비부담분도 반납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새로 사업비 편성할 때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남았던 것을 금년도에 쓰기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비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고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계속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을 우리가 요청함으로써 승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반려했다가 다시,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서류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김해식 위원은 모든 각 실·과에서 예산 짤 때 여유 있게 짜가지고 불용이나 사업을 미추진해가지고 이월이 많다, 그러면 그 돈은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까운 예산이다,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다 주지해야 되는 것이고, 자체예산으로 했던 것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반려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최대한으로 하고 남은 거니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랏돈이나 북구청 돈이나 똑같지만 온 것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자체 세입이 없는데 내려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 써가지고 우리 구에 편의를 주고 하자는 이야기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구에 같이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쓰자 이런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서에 보조사업, 전체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잘 썼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부서도 결산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봤을 때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다계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을 해도 보내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 해 나가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별 이상 없이 잘 짜여진 예산규모라 생각이 되고 향후 하실 때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61억9,426만 원 보다 340만2,000원을 초과징수한 61억9,766만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1,342만2,000원을 징수목표로 4억1,682만4,000원을 징수하여 340만2,000원을 초과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계획과 같이 11억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예정금액인 46억4,083만8,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7억3,870만9,000원에서 90억2,908만7,000원을 집행하고 33억1,207만2,000원을 이월하여 3억9,7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공원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72억9,692만4,000원 중 52억8,668만6,000원을 집행하고 19억6,977만3,000원을 이월하여 4,04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6억1,052만1,000원 중 5억7,553만9,000원을 집행하여 3,49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6억8,464만2,000원 중 6억7,513만2,000원을 집행하여 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 39억4,643만3,000원 중 22억9,925만6,000원을 집행하고 13억4,230만 원을 이월하여 3억48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항에 비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2억18만9,000원 중 1억9,247만4,000원을 집행하여 771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예산액 보다 초과달성하고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보다 더 노력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9쪽 308-05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은 본예산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로 편성되어 있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북구 관내에 2005년도에 산불이 어디에 발생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약 1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구간은 팔달동을 비롯해 가지고 노곡동, 조야동, 무태조야동 쪽으로 발생했는데 대부분 금호강 북편 쪽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팔달동에 소재한 산불진화 장비업체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임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잡지를 못했고 영천에서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0여 건 정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헬기임차료는 1회분 임차료가 1억5,000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연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열 번이 나든 스무 번이 나든 1억5,000,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임야면적 비율로 하는데 수성구하고 저희들하고 합해서 시에서 임차비를 절반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절반 부담해서 하는데 그 상세기준은 많이 발생하면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부담할 정도의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0여 건 발생해서 헬기가 몇 번이나 진화작업을 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산불발생했을 때는 1개소 당 동원된 회수는 다릅니다만,
재흥

박재흥위원

출동은,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발생 때 마다 출동합니다. 산불은 지금 현재는 숲이 우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진화는 헬기 아니면 진화가 안 되고, 저희들이 세렉스나 소방장비를 가지고 인력으로는 잔불정리, 뒷불감시에 주로 투입하는 형편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88쪽에 보면 802-03 과오납금 등, 전년도에 없던 항목입니다. 과오납금 등 해놓고 집행잔액이 510만원 남았는데 뭡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박재흥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알기 쉽게 제목을 정하면 위원님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내역은 지금은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지장수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진입도로로 인도를 점용하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장수목을 이식해 달라고 합니다. 이식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옮겨 심었을 때 고사목이 발생하면 원인자가 그 고사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수목이식비를 받았습니다. 이식비를 받은 이후에는 그 수목이 고사하지 않고 살면 이 돈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반환을 안 해 오다가 200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 주어야 되는데 왜 안 내주느냐,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감사기간으로부터 최근연도로 따져서 금액상으로는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하자보증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공시를 해 봤으나 주소이동 등 불분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담금 납부한 분들에게 다시 반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2,6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그 전년도부터 발생되었을 때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세출에서 다른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207-01 사고이월에 보면 207-01 칠곡1택지개발사업지구 관리를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검토 용역 해가지고 4,3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 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북구 주민들이나 특히 칠곡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오랜 숙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칠곡택지개발이 되고 난 10년 이후에 그때 당시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해서 추진해서 지금은 거의,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공시할 부분만 남았습니다만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4,500만 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니까 4,390만8,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작년 추경에 평가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을 받았습니다. 절차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용역을 완료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이월된 사항인데 계약금액 4,390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 확보 받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 4,500만 원 해서 지출잔액 4,500만 원인데 지출을 하나도 못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전액이 용역중지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 용역이 중지되므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두 건 모두 금년도 9,10월경까지는 집행이 완료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국은 행정절차 미이행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미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 못해서 1차년도는 이월이 되어 있고, 올해까지 이월된 것은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두 가지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 안에 영송재단 병원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학교재단에 병원은 영송재단이 별개의 재단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단 내에서 병원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자기들은 파산절차를 밟고 거기에 대해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학교재단 내에서는 파산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우범지대화되어 있습니다. 밤 12시나 1시쯤 가 보면 불량청소년 서클들이 20~30명씩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군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결산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시행정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송재단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휀스는 보기 싫으니까 그것은 치지 말고 요즘 예쁘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잘 보이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 쳐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내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지금 도로변만 쳐 놓으니까 그쪽 뒤로 과학대학 앞으로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침에 가 보면 술병이 30개, 40개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도시관리과 자금운영으로 보면 결산이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자금운영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녹지관리 이런 예산은 2차 추경 때 삭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2차 추경 때 삭감 안 하고 계속 결산까지 와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다, 거의 결산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가서 결산 때 예비비로 이월금으로 올린다, 2차 추경 때 삭감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 자금을 우리 구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데 끝까지 쥐고 있다가 결산할 때 이월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바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 때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을 시켜 주어서 예비비로 들어가야 우리 구가 자금운영이 되는데 각 과마다 끝까지 쥐고 있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인데 전부 합하면 몇 억이 됩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자금난을 우리가 7, 8, 9, 10월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2차 추경이 7, 8월에 있을 때 삭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이 이것보다 잘 되었다고 칭찬받을 터인데 다른 과보다는 잘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2차 추경 때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관문동사무소에서 북구청으로 발령을 받은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결산항목은 재난관리항, 노상정비항 및 민방위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억1,000만 원으로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3,200만 원 중 9억1,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3,000만 원 중 4억2,0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상정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5,3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4억4,800만 원 중 4억3,600만 원을 집행하여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의 1억7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으로 700만 원, 예산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2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보상비 900만 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국·시비 수령분에서 8,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상관리 분야의 230만 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으로 130만 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30만 원, 일용인부임에서 7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관리 분야의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으로 24만 원,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서 18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익근무자의 소집해제자 중 해제자 증가 및 신규배정자 감소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성과분석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자치구에서는 광역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의회에서 분석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의 우리 구 성과분석 대상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영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영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기금운영 성과보고서 유인물 17쪽에서 2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성과분석의 주요항목으로는 기금의 개요, 기금의 존치, 분석, 기금사업별 성과분석 항목으로는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월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10억5,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말에는 11억5,9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98년 침산공원 동편 정비사업, ’99년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 등을 비롯한 긴급한 재난예방사업에 투자하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재난예방 장비구입, 재해예방이나 경감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지속적으로 적립 운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5년도와 2006년도 중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한 사업내용으로는 2005년도에는 162만 원을 집행, 지진에 대비한 주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으며, 2006년도에 1,634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과 방재시설물 점검, 순찰 및 재난장비 운반 등을 위한 차량구입 및 경광등 설치비로 집행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상황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영에 있어 매년 기금 재적립 시 최소한의 운영자금 외에는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수익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인 적립과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성과분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먼저 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9쪽에 보면 재난에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데 지난 에위니아 때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1억200만 원입니까? 밑에 보조사업에 8,670만 원 재해보상금은 적립을 해 나가는 예산입니까? 두 가지가 연관성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1억1,000만 원을 먼저 집행하고 뒤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돈이 8,67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올렸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작년에 각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재해에 대해서 올바른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정지구는 못 받았더라도 각 동에서 정확한 파악이 미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지만 이런 예산을 받아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1억1,000만 원으로 예비로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뒷부분에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먼저 집행을 예비비로 하고,
수호

안수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재해발생을 파악해서 구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해에 상응하는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사용이 되었다면 우리가 더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태풍 피해발생 시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각 실·과에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1억2,000만 원 지급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잡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국비라도 반납하게 되면 예비비로 먼저 빼내 쓰면 손실을 8,600 보는 거거든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다시 본예산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이렇게 안 하고 2차 추경 때 예비비로 하면 되는데 왜 결산까지 가지고 왔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8월에 왔다고 합니다. 1차 추경을 작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추경을 7, 8월에 했는데,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산격동에 재난방지사업을 하는데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안전도검사를 해서 지금 재난공사하고 있는 것은 더 위험한 부분에 해서 국비 30억, 지방비 부담해서 했거든요. 안전도 검사에 지적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담당자가 모릅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관리는 예산이 전도되어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안전도 검사를 대구시에서 실시했다는 겁니다. 재난방재청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그 일대가 전부 위험한 지구라고 판정이 되어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더 위험한 곳에 국비 30억을 요청했었거든요. 나머지는 뒤따라 요청한다고 했는데 요청했나 안 했나,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청한 목이 같은 산에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목을 바꾸어서 국비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말이지요. 언제든지 국비는 1년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계속해서 자치구 사업이 진행되는데 1년을 늦게 하면 늦게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연속사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상세히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험지구를 이렇게 길게 있는데 판정을 전부 위험지구다, 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서 한 군데 더 위험하니까 여기는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불투명하게 국비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연암공원 산사태지역 맞지요?

김해식위원

연암공원이라고 해서 30억 받고, 또 연암공원 30억 받으면 문제가 있다 해서 목을 바꾸어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산격동 재난위험지구라고 해서 목을 올려도 되니까 국비신청을 서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나중에 더 알아보고 김해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무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3억2,300얼마 예산이 잡혀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3억2,000만 원 금액을 주로 어디에 어떻게 썼습니까? 공익요원이 얼마나 되기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지요.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수당이 다 포함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구청에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정확하게 잡혔으면 이 예산이 1,000만 원씩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한 가지만 더 절의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대현1동에 1개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 크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앞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 와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파트 미관상 비상급수 차가 물을 실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아파트 미관도 보기도 싫고, 그 다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상급수시설이지만 고여 있는 물은 지하든지 어디든지 썩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비상사태에 비상급수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며칠에 한 번 정도라도 물을 써주므로 해서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좋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정문 앞에 집을 짓는다든지 비상급수를 실을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갖추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둘러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뭔지 물어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 소관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구암동, 동천동 쪽으로 보면 함지산 기슭에 맨홀이 있습니다. 국우성당 쪽에도 맨홀이 있습니다. 그제 제가 보니까 예성어린이집인가 앞에도 맨홀이 조그마한 것이 있던데 거의 다 막혀있습니다. 그것을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맨홀 청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국 4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