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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5회 제2내무위원회2007-07-04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2007년1월2일자 직제개편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는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세무1과로 옮겼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의 행정효율증대와 자주재원마련을 위해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세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관련하여 200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현황은 214억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6억7백만원, 수납액은 217억2,700만원이고 세입목표액의 101.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현황은 434억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3억3,2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4억2,900만원으로 세입목표액의 102.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1억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6,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6%입니다. 집행잔액 6,100만원은 예산현액대비 5.4%이며 집행잔액별로는 세무관리항목이 5,900만원, 징수관리항목이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그 외 업무추진비등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1쪽을 보면 지방세분야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분야 과·오납 반환액은 2005년도는 9,400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억4,1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이유는 자진신고세목인 사업소세의 착오신고분에 대한 환급요청으로 과·오납환급액이 전년도대비 2,500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과·오납환불은 2005년도는 1억600만원, 2006년도는 2억5천만원으로 1억4,400만원이 증가했는데 문화예술회관운영강좌에 수강신청 후 수강포기로 1,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 건축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오납 환급금이 2억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로 2006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세무1과, 2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등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제가 7월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원 때 세무과에 3년6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자진신고분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소액인 주민세 같은 경우는 2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오납 자체가 말 그대로 많이 했거나 잘못한 것인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어떠한 세법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잘못 이해를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떠한 방법이든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것이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무1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오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인정을 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청구서가 2중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중납부를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정답입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그나마 구체적인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열심히 최선을 다 한다는 말은 좀 동떨어진 말이 아닌가 싶고, 과·오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제 옆집에 사는 사람도 세금을 냈는데 다시 내라는 통지가 와서 언제 냈는지 영수증이 없어서 구청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보다가 결국 나중에 영수증을 발견해서 환급 받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과·오납에 대해서 얘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오납 건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오납은 단순한 이중납부 뿐만 아니라 사유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5월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는 과·오납금이 6월20일에 입금됐습니다. 주민세는 아직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급하는 사항에 좀 더 국고와 같이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종합소득세는 주세이고 주민세는 종세입니다. 종세는 주세를 부과한 부서에서 과납이나 오납이라고 종세를 부과하는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기간이 다소 늦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5월30일에 신고했는데 6월20일에 받았습니다. 북구청 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를 유념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가 지방관서에 가야한다고 듣고는 왔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는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징수결정액이 2,2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만 말씀드립니다. 수납총액은 2,082억9,400만원으로 약213억5,200만원이 일반세입에서 미수가 생기는데 지방세는 17억6,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대책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것을 총괄계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합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도 100% 다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미수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동수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구청재정에는 일반회계 세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2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28일에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3월에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세우고, 3차에 걸쳐서 체납정리활동을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2월31일 현재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이것은 2월28일 현재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은 언제까지 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3월10일까지는 정리기간이고 2월28일이 출납폐쇄기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강력하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미수납금이 195억8,800만원인데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1억3,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세외수입은 담당계가 많다, 16개다, 그동안 등한시 한 것 같다, 그래서 팀을 구성했다, 포상금을 상향지급 하겠다, 등등 추진노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범칙금 과태료가 37억2,900만원이고 지난 년도 누적금액이 153억원입니다. 191억원에 대해서 올해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외수입총괄 담당계장이 계획을 했는데 그 분이 명예퇴직을 하고, 인사발령에서 전임을 할 수 있는 팀장을 별도로 발령을 냈는데 팀원 9명으로 가동 중에 있고, 금년도 목표가 30억원 정도인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팀을 계속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해체를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때 성과를 봐서 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팀원이라든지 팀장에게 인사고과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 번째 14페이지와 연관된 것인데 2005년에 보면 188억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26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일반회계가 213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80억4,500만원인데 합쳐서 260억원이 이월입니다. 결국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25억원의 미수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부터 복식부기를 시작한다면 지방세 미수채권은 이 책에 의하면 지방세에 의한 미수채권도 미수세금이란 회계과목을 써야 되고,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은 미수금이라는 회계과목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방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수가 260억원, 290억원 계속 올라가면 회수 불가능한 숫자가 결국 계속 자산 등으로 누적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현불가능하다, 10년이 넘었다면 털고 가야지 복식부기가 되어서 발생주의로 가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복식부기문제는 저희들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미수정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작년도의 목표액이 100억원이라면 20%가 증가해서 120억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수금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금 정리방안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징수계획과 규정을 통해서 최대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숫자상 압류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압류를 30억원을 했다고 하면 압류로서 30억원을 한 것이지, 잔액이 30억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잔액이 30억원 있었으면 온라인시스템으로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책을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면 소위 못 받는 돈이 260억원, 290억원 자꾸 올라가면 지금 북구청 공유재산이 3,582억원 아닙니까? 고정자산이지만 유동자산인 미수채권이 260억원, 290억원, 이렇게 25억원씩 올라간다면 그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제 말을 간과하지 말고 행자부책을 보십시오. 검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59쪽을 봐 주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3이 있습니다. 여기에 8,300만원인데 체납징수팀이 구성되는데 사용한 돈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것은 저도 어제부터 세무과 예산서를 별도로 봤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70여명 되는데 한달에 1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밑에 세무공무원 10만원하고 71명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고, 따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납징수팀 활동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 185쪽 보면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204-03이 세무공무원에게 10만원씩 나가는 징수활동비입니다.

김규학위원

체납징수전담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체납징수전담팀은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조직 직제상으로 체납정리계라고 구성한 것이,

김규학위원

북구청에서 체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담구성을 팀으로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구청 직제상 원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있는 구성을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김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답변한 세외수입 T/F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납징수팀도 T/F팀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이고 지방세는 별도로 담당 계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T/F팀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금년에 구성됐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8,300만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니면서 쓰는 활동비라고 보는데, 미수처리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억5천만원정도 상승했는데 결손처분액도 100%씩 늘어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지급하면서 체납을 받기 위해 활동을 하는데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 71명에 대해 월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방금 결손문제는 매년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세입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세무과는 8개 구·군에 1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늘어난 부분은 금액이 늘어나서 상승폭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세입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는데 더욱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금고결산에 대한 것은 세무과가 맞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입니다.

김규학위원

금고결산에 보면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금운용현황을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자금운용현황은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구수입, 그리고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그리고 징수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매월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자금운용자체가 일단 세입이 들어오고 나면 그 돈이, 제가 정확한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으로 구청에서 살림을 사는데 그것을 박스에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계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마는 장시간 보유할 돈은 이윤이 높은 곳에 보관을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쓸 돈은 보통예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금관리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볼 수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자금은 통상적으로 공금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월별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자금운용방법은 양도성예금증서라든지, 환매체, 수익증권, 정기예금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지출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 자금수급사항을 봐가면서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자금을 예치한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자금을 관리하는 흐름이 궁금한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금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흐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기준시점을 말해 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 보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만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만 2,14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금액에 대한 누계, 회계용으로 시산표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운용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의 공금예금 이자수입을 모르니까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구청에 각종 회계 계정과목이 100개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운용결과를 어떻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2005년도 회계결산보고서 보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올해처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자금운용현황 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2005년도 자금운용 현황을 가지고 오시되 김규학 위원님 답변에는 이자수입을 별도로 표시하겠다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자금운용현황을 나타내면서 세외수입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였다고 포괄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4천억원이 움직이는데 자금운용 분석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신 서보영 과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유능하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가 2천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세무과입니다.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결손 처분된 전체 총계가 얼마 입니까? 5억9,700만원이 전체결손액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5억9,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미수납액이 290여억원이고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미수액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를 내보셨습니까? 전체 예산에 미수액 플러스 결손처분 플러스하면 전체 예산액의 몇%를 차지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12%정도 차지합니다.

채동수위원

왜냐하면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현재 전체 예산액에서 재정자립도가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구청장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나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구청에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예산에서 세입을 많이 걷어야 살림이 나아지는데 매년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높아지는 %를 보고 물론 여러가지 고생도 하시는데 T/F팀에서 전체 미수납액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T/F팀은 세외수입전담팀이고, 지방세는 세무2과 내에 징수계, 체납정리계, 공매계 3개 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도 방문을 했었는데 의회 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만큼 결과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을 가동하고 난 다음부터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같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압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이 12%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T/F팀뿐만 아니라 징수계나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59페이지 세무1과 포상금과 세무2과 포상금이 따로 지급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세무1과는 350만원인데, 세무2과는 2,600만원 맞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것은 2006년 결손이기 때문에 세무1과, 세무2과 구분이 없습니다. 분리된 포상금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포상금이 있고,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350만원에 대한 것은 세원발굴포상금입니다.

채동수위원

61페이지 포상금 2,600만원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체납세징수포상금입니다.

채동수위원

체납징수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세원 발굴하는 분 따로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산서 상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누락세원에 대해서 세원 발굴하는 것 하고 체납세징수하고는 항목이 다릅니다. 편의상 나눴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T/F팀에도 포상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 과년도 징수액에 대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1년차 1%, 2년차 2%, 3년차 3% 이렇게 비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는 세원발굴포상금,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포상금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볼 때는 포상금이 더 많으면 좋습니다. 포상금이 많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받아서 포상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포상금을 질의한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직원들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9쪽 봐 주십시오. 행정용어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303에 포상금 359만9천원이 있고 위에 301-12 기타보상금 1억3,165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보상금은 작년도에 세수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2006년에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를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해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수당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통장수당으로 나가면 총무과 일반행정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세무과에 일반보상금으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통장수당은 총무과에서 나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송달비용입니다. 고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일반보상금이 행정서비스관련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행정서비스현장 보상비와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1억3,100만원인데 행정서비스현장관련 보상비라고 5천원씩 50건인데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행정서비스보상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행정서비스 방안으로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납세의무자가 구청에 왔을 경우에 1건당 5천원정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과장님께서 통장님, 반장님에게 전체 급여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모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북구청 예산에서 전체 18억7천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때문에 지역에서도 며칠 전에 통장 1명을 뽑는데 10명이 신청했습니다. 통장수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이슈화되어 있는 것이 통·폐합이라고 하듯이 고지서송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니까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져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줄여 나가는 것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따로 예산을 들여서 수당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통장님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급여성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각 동에 나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통장들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에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50%만 삭감해도 10년이면 100억원정도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도서관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60페이지 봐 주십시오. 207-02 전산개발비 3,100만원이 전년도에도 이월되었고,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3,100만원정도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전산개발을 하기 직전에 행자부에서 통합개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통합전산개발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에 다시 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내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미집행잔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것은 답변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59쪽 보조사업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로 예산책정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구축하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금년도 2월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방세 전자결재라든지 타 시·군·구에서는 징수결정고지서에 아직 도장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전자결재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보조사업이면 국비하고 같이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아마 국비일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뒤에 60쪽 403에 자체사업은 구비로 했겠네요?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자체사업 3천만원은 행자부에서 합동 개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켰고, 제가 3일밖에 안됐지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김규학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체사업비나 자체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려다가 행자부에서 합동개발 해 버리니까 필요 없어서 이월시킨 돈입니다.

김규학위원

403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에 국비지원한 것은 국비가 2,100만원인데 403 자본이전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김규학위원

60쪽에 보면 순수 구비라는 것입니다. 59쪽 지방자치 자본이전 2,100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3,400만원은 구비입니다. 60쪽에는 구비라는 말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자체사업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개발의지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60쪽 3,100만원은 내용이 다릅니다.

김규학위원

403에 84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251-200에 보면 사업예산에 3,100만원이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3,100만원 남습니다. 대행사업비 5,480만원은 3,1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1251 항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251-207에 가서 3,100만원이 미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1251항목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840만원은 세외수입 재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외수입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84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쓰는데 유지보수비가 84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4시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