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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15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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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결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37쪽 지방의회운영부터 39쪽까지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9억7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8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8%가 지출되었으며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 세출내역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0억4,200만원 중 10억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국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8억1,60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서 홍보를 위한 의원편람 및 의회소식지발간, 제5대 개원준비 등 일반운영비 8,100만원, 국내·외 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7천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76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청사 냉·난방기 교체 및 의장실, 부의장실 바닥교체비용 7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억6,440만원 중 8억3,17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270만원으로 의원 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액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억9천만원, 월정수당 3억5,9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국외여비 2,600만원, 정례회, 임시회개최 및 의원연찬회 등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6,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00만원,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3,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2,70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결산서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선 이진혁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에 12억1,805만5천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동수 위원님, 선거관련 예산은 의회사무국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2억1,805만5천원은 2006년5월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한 예산배정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선거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6월20일에 9,43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1-200 사업예산에 12억1,800만원이 있는데 옆에 성립 후 증감액 9,438만1천원을 6월20일에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이 아니라면 1111-200 사업예산 항목에 예비비가 별도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9,400여만원이 편성된 것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가 선거 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자체사업 12억1,800만원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비비9,438만1천원이라는 선거비용은 일반행정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의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하고는 틀립니다. 선거관리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49페이지 예비비가 구청 자체사업비로 추가 배정됐다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예산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지침을 봤는데 해당 목이 의회운영비냐, 일반운영비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일반행정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 봐 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월정수당 의회사무국에 세목변경이 있습니다. 3,104만원이 서로 전용되었지 않습니까? 전용사유가 월정수당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006년6월30일까지 지방의원의 숫자가 24명이다가 7월1일부터 20명으로 줄었든 그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배정 신청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당이 나갈 때 205-01 활동비에 이 돈을 넣어 두었던 월정수당입니다 목을 바꿨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사유에 월정수당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면 예산이 남았으면 남았지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전용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의정활동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정수당이 정액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부족한 돈을 사전에 확보했던 돈으로 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31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6개월만에 3천만원씩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을 신청한 자체에서 검토가 적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30일까지는 의원의 급여가 회의수당형식으로 나가다가 급여가 정액으로 정해지니까 활동비가 의정수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4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부족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자체도 예산편성 할 때 담당계장이나 담당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왜 제가 예비비 9,438만1천원에 대해 언급을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613만2천원이 있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있으면 9,438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1억1,775만1천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 2억613만2천원 마이너스 9,438만1천원을 하면 즉 1억1,175만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집행을 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받지 않아도 집행잔액이 1억1천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신청이 반복되면 본 위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의회사무국에 인건비가 8억1천만원정도 나갔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21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38쪽에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3,800만원 지출했고, 국외여비는 의원들이 해외에 갈 때 같이 가면서 쓰는 여비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내여비 3,80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서울출장이라든가 직무연찬 및 의장수행여비입니다. 세미나를 간다든지 직원들이 의원님들 행사에 따라갈 때 쓰이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월정여비가 3,300만원입니다.

채동수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질의에 답변을 잘할 수 없고,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세출검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7월2일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7월2일에 바로 세입·세출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각 과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회기를 잡을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한 달을 당기던지, 15일을 당기던지, 15일을 미루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타 위원회 해당과에 질의를 했을 때 그 과가 여기에 와서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조정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회기를 잡을 때 인사이동을 감안해 주시고 아니면 업무가 파악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도 됩니다. 15일 동안 회기가 잡혀있는데 인사이동이 있는 날 바로 결산검사가 잡혀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잡았습니까? 모르고 잡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현재 결산검사는 규정에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결산검사가 완료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국장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규칙에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가 말한 그 부분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1차 정례회를 7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문제는,

채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회기가 15일 동안 잡혀있으면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좀 늦추면 되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당기고 이것을 뒤로 하면 적어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이동 당일에 와서 직원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60만원입니다. 2005년에 보면 96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나간 부분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1인당 5만원을 지급한 급액이 96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6급 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16명입니다.

채동수위원

이것은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96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급여성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급여가 지급될 때 죽 나열된 수당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급여성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아닙니다. 말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여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로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소요되는 경비나, 출장을 나갔을 때 쓰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현장에 나갈 때 쓰이는 경비가 여비가 되겠고, 현장을 나가거나 청 내 담당부서 내에서 민원을 접하면서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의원들도 민원이 있으면 나가는데 의원들에게는 많이 나가도 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여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나가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로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의정활동에도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서 민원을 청취할 일이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민원을 나가서 응대할 수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해 왔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은 한두 번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비를 지급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된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나와서 하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줄이든지 20%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의원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민원인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활동하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39페이지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예산은 9,600만원인데 2005년에는 1억2,600만원입니다. 올해는 9,6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면서 예산의 폭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예산의 쓰임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의원님들 교육수당에 돈이 나갔고, 4대의원 재직기념패구입, 하반기 비교견학 차량임차, 의원세미나에 경비가 나갔습니다. 잔액 2,700만원은 작년 7월1일자 의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연말행사를 자제하면서 예산절감한 잔액입니다.

채동수위원

작년하고 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하고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2006년 5.31 지방선거에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과다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의회사무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과를 분석해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38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인데 그것도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별도 급여성격의 월정수당이 나가고 출장여비가 나가고, 직급수당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급여체계가 복잡하고 심지어 부속실 요원은 급여종류가 9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외에 정액수당만 4가지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정근수당이 있고, 의사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외에 여기저기 많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