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이호태 건축행정담당이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행정담당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공석이고 이호태 계장님은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7쪽 401-01 사업예산에 있어 가지고 사고라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97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라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일을 적게 했는지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 결산입니다. 과장이 나간 것은 금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결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결산하면서 남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업무추진을 덜 했다, 아니면 활동을 덜 했다,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주었느냐, 어느 쪽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자라야 됩니다. 의원들에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건축주택과는 예산도 별로 없는 부서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남고,
그 돈이 왜 남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일반사업비 외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알뜰히 썼는데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어야 건축주택과 같은 결산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겠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조금 쓰고 결산해도 의원들이 모를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쪽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2차 추경 때 삭감시켜야 됩니다. 삭감시켰을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예산 전체가 몇 십억이 되고 몇 백억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 이월이 200억인데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라는 말입니다. 50억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느냐, 추경 때 삭감 안 해준 원인이 있다, 집행부가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의회와 집행부가 양대 기관이거든요. 양 기관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는 하나도 삭감 안 하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없다고 하고, 삭감하는 예산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는 독선이거든요. 지금 공직자들이 전부 엘리트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독선하고 있다,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선이다, 이것은 의회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럴 때 아니면 집행부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절대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 때도 추경예산이 없으면, 세입부분에서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없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든 없든 2차 추경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전부 삭감한 부분들을 삭감해 주어야 그 다음에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 예비비가 다시 사업비로 나가고 예산이 돌아가는데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모를 거다 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올해 결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이런 결산이 올라올 때는 용서치 않는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51억8,500만 원으로서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4억2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1,7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2,700만 원, 과태료수입 300만 원, 과년도수입 3,5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12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69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61억1,300만 원을 합쳐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5,400만 원, 이월액은 37억4,7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1,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12쪽 건설행정 분야는 예산현액이 1억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6,600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114쪽 상단 보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1억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4,6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114쪽의 하단 도로건설 분야는 예산현액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76억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9,000만 원, 이월액은 14억1,3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6,600만 원입니다. 116쪽 하수도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116쪽 하단 하천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25억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3,900만 원, 이월액은 23억1,6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117쪽 보수유지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은 23억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2,900만 원, 이월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9,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건설과가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재표를 참고하여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112쪽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데 제일 큰 것이 건설관리 3310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설명과 남은 금액 36억2,000만 원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건설 부분도 33억6,6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명시가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큰 것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30억1,3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56억5,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억5,9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다수가 집행잔액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에서 가장 큰 부분이 동서변 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35억 원을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근간 동서변 택지개발지구 우측으로 해서 연경동 개발지구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5,000이고 시비가 17억5,000인데 재배정을 동구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서 북구로 배정을 받았는데 받고 난 이후에 연말이 되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발주하고 나서 계획이 택지개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능하면 12m 도로건설로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이 폭원을 맞추어서 개발이 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도저히 계획을 맞추어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잘못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있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도로를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부 부대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동구에서 서변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적인 도로가 아주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위험도로 개선차원에서 노선버스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교통분야의 관련과하고 현장답사 끝에 1억4,400만 원 정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33억1,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건당 1,2천정도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교부에서 주택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을 시에서는 몰랐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날짜가 공교롭게도 2004년 11월 29일 저희들이 공사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12m 도시계획도로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동구 쪽은 파계사에서 상당부분 북구 경계의 등바위 조금 못 와서 동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계획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고가 난 이후에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그때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정이라는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계획에 있었지만 지구지정을 위한 지자체까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방침을 득해서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향후는 택지개발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도로내고 하는 것은 사업 취소가 된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12m 도로는 취소가 되고 노선버스가 투입이 안 되었었는데 노선버스 투입이 가능한 폭원으로 도로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마치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그 중앙에 계획된 도로개설로 좌우측 동구하고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3313-200 사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된 금액에 대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 이월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313-200, 밑에 401-01 시설비에 관한 부분하고 부대시설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억3,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4억8,700만 원, 이월액이 37억4,7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야동 사업건수가 12건입니다. 조야동 235번지 도로건설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도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3억여 원 남았는데 북구의 건설행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연관되어서 같이하는 사업이 많을건데 2년에 걸쳐가지고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37억 중에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7건에 28억2,800만 원이 되고 이것은 역시 금년도까지 이월이 된 것입니다. 2004년도분 사고이월 9억1,900만 원은 거의 집행을 하고 28억2,700만 원은 이 중에 큰 것이 팔거천 수해상습지가 23억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3억600만 원은 이 중에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린 동서변 택지에서 파계로간 도로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1천만 원 내외 집행잔액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과 세출결산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과 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2006년도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14억8,888만 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총예산은 5억1,509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억122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387만 원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4억9,959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8,8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3만 원입니다. 이어 12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예산은 1,55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실수납총액은 48억6,703만 원입니다. 17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46억1,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7억1,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23억879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8,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1억2,121만 원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액은 43억671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4억67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6,57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8,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8억3,097만 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제지출 예산액은 1,245만 원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9,084만 원이고 지출액은 6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9,024만 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 706-03 적립금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조수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14억6,862만1,000원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으로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전체 총금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해서 북구 전체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맞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정도 수입액이 생깁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되는 항목이 김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익금도 일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해서 들어오는 주차단속 과태료도 전부,

김해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바꾸었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바꾸어서 20억을 일반회계로 썼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과연 주차장을 해가지고 수입이 생기느냐, 수입이 안 생기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구에서는 현재 주차장수입으로 산격시장 뒤편 대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과 관음공영주차장,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수입원으로 잡고 있는데,

김해식위원
그 2개 주차장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많이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수입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적자가 안 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주차장의 설치목적은 공공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추세가 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 대 지출금액 대 수익이 언제가면 분기점에 도달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 가면 손익분기점이 형성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재산, 토지라든지 기본재산이 북구청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손익분기점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내실 있게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유료주차장 보다는 무료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안 낫느냐, 손익분기점이 10년인데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사 놓으면 구재산이 남는데 유료주차장을 하지 말고 각 동에 벌과금이 많이 끊기는 실적이 안 나타납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거든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그런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 무료주차장을 개설해 나가는 쪽이 우리 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입이 많이 생기면 우선 수입이 생겨서 특별회계를 적립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될 때는 차라리 무료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무과에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유료주차장을 해서 돈을 받아보니 이익도 별로 없고 그럴 바에는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익도 없는데 돈을 투자해서 관리실 짓고 하지 말고 차라리 맨땅 닦아놓고 무료주차장으로 써라, 그러면 재산은 구청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관리비 안 들고, 수입이 없다고 하는데 더 가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익도 없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인건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동네의 땅을 사가지고 북구청에서 무료주차장이라고 쓰라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지 싶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북구청 입장에서 조금 전에 조수갑 위원님 질의하신 14억 원 정도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입이 없이는 재투자가 현재 북구에서 모자라는 주차면수가 30%, 16만 대가 북구에 있다면 48,000대, 약 5만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재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무료화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무리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주차장 수입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 수입가지고 재투자하고 적립하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과태료 미징수를 빨리 받아들일 연구를 해봐라, 대구시 전체 교통과장들이 모여서 가산금을 매기는 쪽으로 하자, 조례를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빨리 낼 것이 아닙니까? 5년 안 내도 가사금 안 붙는데 뭐하려고 냅니까? 폐차할 때 내든지 등기변동할 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돈이 약 60억, 70억이 되잖아요. 60억, 70억 땅 사면 얼마나 사요. 대충 추산해서 우리 북구에 60억, 70억으로 맨 땅을 사서 건설과에서든지 교통과에서 포장만 하면 되는데 골치 아프게 인력관리하고 수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무료주차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행정방향을 검토해 보자 이 말입니다. 수익도 안 생기는데 투자하면, 투자가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가중되는 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적습니다. 수입이 몇 억씩 생기면 몇 억 벌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 그럴 바에는 우리 행정이 요지 요지에 땅을 60평, 70평, 100평 사가지고 간단하게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관리는 주차선을 그엇을 때는 20대를 하면 주차선을 안 그어놓으면 50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주차장에 우리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방향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선진화된 행정을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김해식 위원 말이 일리가 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현재 북구청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액 정도 가지고는 아직 무료화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 1필지라도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더라도 무료화시키자고 공론이 되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주차장 해결이 다 됩니다. 공동주택이 없는 일반주거지에 땅값이 싼 곳이 많잖아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쓰지는 못하지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만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 몇 %, 일반회계 10억이면 10억 지원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밀집된 공동주택 말고 땅을 사서 개설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일반회계 지원을 요청할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수립만 되면 우리가 선진행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보면 시비도 받을 수 있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요청을 할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세입결산 174페이지에 결손처분한 6,578만 원 이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채무자 중에서 결손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나옵니다만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여러 모로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었을 때 부득이 ‘90년도부터 시행되어서 내려오던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못 받을 것을 서류만 가지고 있어서 뭐하느냐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외에도 추상적으로 많다고 보는 거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 외에도 금년도에도 조금 했고 계속해서 못 받을 것은 이번에 체납세 증가요인이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폐차시킬 때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차량연한이 다 되어서 자동적으로 폐차된다든지 부득이 사고가 나서 폐차되었다든지 할 때는 돈을 납부 안 해도 폐차가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체납세 징수권보다는 낡은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중앙에서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령 김형기 이름으로 차가 2대가 있을 경우에 차량세를 둘 다 못 냈는데 돈이 생겨서 한 쪽 번호 차만 밀린 것을 내고 다른 1대는 못 냈을 경우에 가능합니까? 2대 모두 돈을 내야 풀어줍니까? 안 그러면 2대 중에 1대만 돈을 내고 풀어줄 수 있나,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돈 낸 건만 풀어주고 안 낸 건은 안 풀어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징수법으로 할 때는 원인자가 한 사람일 때는 물건 어디에서든지 체납 완결이 안 되면 안 해준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압류등록 방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이번에 과태료 신고에 4만 원, 두 번째 4만 원이면 차 1대에 10번 했으면 10번 압류등록을 합니다. 돈 낸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과태료는 그렇게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한 최고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9,502만 원 대비 8.6% 증가한 12억9,853만 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6,012만 원,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수입증지 증가분 2,046만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2,315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2,298만 원, 증지수입 7,85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69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572만 원,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이 1억6,141만 원, 지난연도 수입 3,904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현예산액은 4억6,894만 원으로 2억9,292만 원을 지출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시보조금 1억7,000만 원은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1억8,662만 원 중 1억8,098만 원을 집행, 56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관리 예산현액 5,230만 원 중 1,440만 원 집행하고 3,792만 원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1,732만 원 중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캐드구입 등에 1,694만 원을 집행하고 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 2억1,267만 원 중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재산실태조사 등에 8,059만 원을 집행하고 1억3,207만 원은 지속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을 위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도로명 주소 및 건물고유번호 부여사업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원활한 지적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했으며,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 검토·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지적과에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지요? 경상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명시이월하는데 꼭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문무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시보조금인데 2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2006년 12월경에 내려와서 그 해에 다 못쓰고 측량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 올해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측량이나 국·공유재산 현지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요즘 동네에 가면 측량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네마다 빨간 페인트로 표시를 하던데,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측량은 시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무단점유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실측하는 측량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네 골목마다 다 하던데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제가 결산서를 보고 김해식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과태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물론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냥 체납을 하는 겁니다. 또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인가 원래 차량을 폐차하든지 매매를 했을 때에는 체납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모든 것을 완납을 해야만 이전도 되고 폐차도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돈을 안 내도 폐차가 되는 실정인데 기초단체에서 조례로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될 일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법률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토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우리가 토론하는 목적은 결산을 보고 집행부에 박재흥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납금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결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또 불용액이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결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는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결산을 하면서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1차, 2차 추경 때 그런 사업예산들은 명시된 부분은 추경 때 삭감하고 이월해서 결산해야 되는데 결산까지 와가지고 이 모양이니까 이것도 시정지시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내려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다 좋다고 하면 토론 결과를 집행부에 우리는 지금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으니까 심의해 가지고 지시, 하달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결산심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시정하라 그렇게 토를 달아서 내려 보내야 된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지금 토론은 결산승인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나 없나 그 내용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태료 관계는 다음에,
재흥
박재흥위원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집행이라든지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지금 하는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포함되고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결산에 대한 토론도 덧붙여서 하면 됩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찬반을 해서 내려 보내지 내 생각대로 해서 내려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 회시하는 것도 의원들이 찬반을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또 박재흥 위원이 토론하면서 토론 주제를 내 놓았는데 이것도 찬반을 해서 내려 보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결산에 대해서 찬반을 위원장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이틀 동안 예결위를 하니까 예결위 하실 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결위에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다섯 분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흘 동안 했던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셨기 때문에 내무는 내무대로 우리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도 있는 질의도 더 하셔가지고 그 대답에 대해서 완벽히 못하는 것은 김해식 위원이나 박재흥 위원의 얘기가 결산서류를 심의하다 보니 이월금이 명시든 사고든 넘어온 것이 많은데 대해서 앞으로 하자는 것이나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자는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임위에서 여론수렴 해가지고 위원장이 문안 작성해서 집행부로 내릴 수도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같이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 통과해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신 것으로 예결위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생각으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살림이 우리의 득이고 주민들의 득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토론한 내용들을 예결위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외 별도로는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