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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155회 제3내무위원회2007-07-05

최광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255억4천만원 중 기획감사관리는 예산액 212억3천만원 중 207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5억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43억1천만원 중 36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6억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예산 중 기관공통운영 항목은 구 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와 국내·외 여비, 시설비, 사회단체보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01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직급별 현원변동과 직원결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4억9,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획법무관리는 우리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정정보박람회, 손해배상금 등으로 3억2백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자료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으로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98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분권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6,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확인평가는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성과관리 최종평가용역비 등으로 4,25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로 36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금리변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감소, 예비비 미집행 등으로 6억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의 집행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 요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심사와 분석을 철저히 하고, 관련조례에서 규정한 공익활동단체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다음 년도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1월중 보조금지원 대상지원 및 심사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0일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추진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전년도 사업의 정산, 자체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 및 신청에 대하여 10일 이상 1차 검토 및 조정 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10일이상의 기간동안 사업계획 및 신청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 후 최종안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면밀히 심사한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사업집행점검 및 평가를 더욱 더 강화하여 공익활동단체의 요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검토기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보조금전용카드사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선정 및 집행, 사후평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개선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규학위원장대리

채동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40페이지 보시면 202-01 국내여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1개로 잡혀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4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예산이 2개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4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9,500만원은 제일 위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풀여비입니다. 구 전체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서울을 간다면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채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국내여비라고 해서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즉 월액여비 22만원, 1인당 20만원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국내여비는 다른 과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40페이지는 주로 관외여비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구 전체 국내여비가 이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42페이지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자체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기획감사실 자체만 4,400만원이고, 북구 전체 9,500만원은 %에서,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관외여비라서 그렇습니다.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이 9,500만원인데, 그때 그때 각과에서 품의를 내서 결재를 받고 저희과로 들어오면 돈이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4,4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만 나가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인데 열흘간 나가는 돈이고, 기획감사실 전체 25명에 대해서 연간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5,500만원이고, 2005년에 보면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페이지 9,500만원이면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많이 책정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경제도 글로벌 경제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는 각종 세미나가 많습니다. 교육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부처별로 관련교육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추계했을 때 2005년에는 출장이 들어와도 돈이 없어서 통제를 많이 했는데 직원들 불평이 많고 필요해서 오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책정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과에도 국내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각 과에는 관내입니다. 월20만원입니다.

채동수위원

조금 전에 9,5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외입니다. 국내여비 안에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국내든 국외든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보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도 4억1,800만원, 2006년도 4억1,600만원인데 2005년에 지원한 사회단체에 2006년에도 거의 그대로 지원되고, 꼭 필요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은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만도 많고 집행잔액에 보면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4억3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잔액이 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1월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별로 사회단체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만약에 500만원을 신청하면 500만원을 다 줘야 할 것인지 각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을 검토해서는 전체를 수합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각 실·과 담당을 불러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객관성 있게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집행결과를 보면 사업성이 필요하고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일찍 드립니다.

채동수위원

그렇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평가를 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천만원인데 그 내용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구청장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내용을 봤으면 하는데 두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43페이지 305 배상금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2천만원이 지급되고, 2006년은 6,300만원입니다. 4천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배상금이 지급됐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배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배상금이란 주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면 확정된 대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배상금인데 2006년에는 저희들이 총10건입니다. 10건에 6,294만4,42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계류되어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을 합니다.

채동수위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패소를 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도 있고,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방이 오고 가면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패소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채동수 위원이 요청한 402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배상금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40쪽을 봐 주십시오. 1211 기획감사관리 인건비가 18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80억8,400만원의 범위가 의회는 제외되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구 본청만 들어갑니다. 의회, 사업소, 각 동은 별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212-110 기획법무관리라고 해서 8,581만1천원이 배정되어 있고 예산운영에 가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관리에 180억원이 있는데 법무관리, 예산운영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규직원이고 계약직과 상용직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법무에는 상담실장이 계약직입니다. 거기에 상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고, 예산운영에도 상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집에서 봐도 일반인이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기획감사관리에서 1211에서 나가고 1212, 1213 계속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 즉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책, 부서,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상금 등 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 경상적 경비는 담당과장 밑에 있는 계에 분산해서 얼렁뚱땅 떨어 먹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이나 기획관리에 상용직원이 있는지 계약직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기관공통운영비로 180억원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1212, 1213에 넣고, 경상적 경비는 또 1219까지 넣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업무추진비, 직책급이 분산되니까 기획감사실장은 한분이신데 통제를 혼자하실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특별히 통제할 것이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6개 계에 경상적경비가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 직원들은 다 알지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사업별 예산에 들어가면,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는 무엇이고, 감사관리는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관리는 큰 항목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기획법무, 예산, 감사관리,

이동수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매뉴얼만 핑계를 대시는데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저희만 이렇게 한다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곳에 웃음꺼리밖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가면,

이동수위원

앞으로가 언제부터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시스템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1페이지 1211-200 사업예산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구청장 8억원, 동사무소 4억8천만원 해서 12억8천만원이었습니다. 2006년은 4억원이나 감소되어서 8억8천만원이었습니다. 4억원이나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2억2,336만1천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일종의 사업비입니다. 구청장재량사업비, 동 재량사업비인데 그때 사업이 있어서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즉 많이 한 곳은 집행잔액이 없고 마땅한 사업이 없으면 안 했기 때문에 남았고, 꼭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주는 데도 남았다는 것은 독려를 안 한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독려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현1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동 재량사업비를 쓰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청장재량사업비로,

이동수위원

실장님, 어느 동이라도 길을 내자, 소규모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주민편익사업비는 큰 사업은 못합니다. 소소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천만원이라도 2억2,300만원이면 22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절감액이 좀 있고 그 당시에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많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미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결산서만 보면 왜 2억2,300만원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부서는 주관은 총무과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왜 2억2,300만원이 남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오늘 질의도 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4분의1 아닙니까? 25%가 미집행이면 큰 숫자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에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해당 동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해당동이라고 해도 구 의원이 해당 동에 가서 뭘 하려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안 준다고 해서 그런 일로 싸움붙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돈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남았다는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은 동 재량사업비로 하고 부족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의원들이 가면 돈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006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감액으로 10% 정도 남겨야 합니다. 2천만원이면 200만원은 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동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는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한 동에 얼마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500만원이고 2006년에는 2천만원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곳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는 금액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동에 배정된 것은 동장님과 의원님께서 상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동네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각 동에 작년에 2천만원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동이 많은데 올해는 1,500만원을 주고 또 몇 %를 떼서 절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1,500만원 주면서 그것까지 절감하라고 하면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포장사업 하는데 동 재량사업비와 구청장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쓰라는 말 뿐이고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안 쓰는 동네 것이라도 합쳐서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다른 동네 안 쓰는 것은 구청에 당겨놓고 타동에 부족한 곳에 쓰도록 해주는 것을 못 봤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 있는 것을 부족한 곳에 몇 백 만원이라도 합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5천만원씩 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년도 일반예산 1,945억원 중에 법정경비, 사회개발투자비를 다 빼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20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동에 남는 것을 다른 동에 쓰도록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서 남는 것은 급한 동에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감하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남으면 합쳐져서 넘어가는데 이 돈도 고갈상태입니다.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정도인데 수성구는 160억원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수성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업자들이 거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되니까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의원들이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규모재량사업비입니다. 동장하고 수의해서 하는데 소규모재량사업비를 1,500만원 줘서 25% 삭감하니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용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많이 할 동이 있고 적게 할 동도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는 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하시고, 아까 구청장이 20억원밖에 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은 뭐합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돈 좀 얻어오라고 하십시오.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에서 로비를 하든지 국회에서 로비를 해서 각 동네에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잘하셔서 교부금 부탁을 하시고 소규모재량사업비 예산은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청장님이 거래세 30억원 때문에 동분서주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하고 행자부에 올라가고 야단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순위원

정치적으로 예산을 얻어 와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교부금을 얻어오게 해서 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0페이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 인건비가 178억6,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인건비 집행이 167억6,4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10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항목에서 6.55%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2006년 경상적 경비 중에 여비가 집행액 기준으로 1억1,837만7천원입니다. 2005년은 1억540만원입니다. 1,297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12.31%입니다. 2006년 직무수행경비가 10억7,749만7천원입니다. 2005년에는 9억8,826만원입니다. 8,923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8.28%입니다. 제가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가했다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급여 인상률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건비가 6.5%, 경상적 경비 12.3%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를 6.5% 증액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2005년도에 결원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30명 정도 결원이 있다가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포함이 되고 호봉이 승급된다든지 그런 것이지,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10원도 더 나갈 수도 없고 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 숫자상 증가율이 6.55%이고 자꾸 증가되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40쪽에 기본급이 8,800만원 미 집행되고, 수당이 4,449만5천원 미 집행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6,142만3천원인데 이 미 집행잔액도 결국 공무원 정원의 변동에 따라서 미집행된 것인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증액했던 것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결원이 되면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분석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공보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 세출예산현액은 57억6,564만5천원이며 이중 30억7,168만7천원을 지출하고 26억4,528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7만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로 계약직 및 상용직인건비, 일반운영비등으로 2억7,500만원, 문화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구수산공공도서관건립비 등으로 9억6,200만원, 체육청소년분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3억700만원, 체육시설분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 1억3,900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로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등 10억5,500만원, 직장체육팀 운영분야로 구 볼링팀 인건비 및 운영비등 보상금으로 3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6억2,752만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북구청소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776만2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67만5천원 중 예산절감액이 2,142만6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963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1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1,163만1천원에서 1만1천원이 증액되어 1억1,164만2천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325만7천원에서 10만7천원이 감액되어 1억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공보관리에 47페이지 보면 예산이 1,7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구청 홍보활동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공보관리예산은 북구 공보를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월3회 발행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북구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구어린이학교 운영관계라든지, 차량임차, 난시청해소사업도 강북지역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 예산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1,700만원은 구정홍보라든지 기자실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조직은 일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영남일보 조간에 불미스런 기사가 났고 오늘도 났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도 1,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 언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연대 등의 계속적인 항의에 대한 대응책, 사실 북구청이나 의원, 시민들의 수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보다 조금 많은 것도 기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내용은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이고, 북구 구정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알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언론관계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전년도 잔액이 1억325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1억315만원인데 1년 동안 이자수입이 약 300만원이고 지출을 300만원 했는데 자세한 것은 부속서류를 보면 나오는데, 이전에 서보영 실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었는데 1년에 300만원으로 효율적인 홍보도 되지 아니하므로 이 기금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용이나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제 말에 동의하면서 다음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직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에서 일반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연 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사를 하는데 기금이 적고 300만원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재편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책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지만 담당과 의논을 해 보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금년 예산추경 편성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05년에는 2억794만9천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5,898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약5천만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82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부진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집행잔액이 1,982만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2억794만9천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 줄었는데도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거의 다 예산절감으로 10% 정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세입·세출예산서 131쪽 보시면 관서운영수용비, 신문구독료, 월간지구독, 주간지구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보다 5천만원이나 줄었는데 1,900만원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아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5천만원 줄어든 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1221-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북구문화예술회관장 최상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은 6억2,924만4천원입니다. 문화강좌가 활성화 되고 공연 및 영화수입 증가에 따라 세입결산액은 1,659만9천원이 증가된 6억4,584만3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4,774만6천원, 사용료수입 4억4,868만6천원, 잡수입 4,618만7천원, 이자수입 22만4천원, 문화학교운영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409만원으로 16억7,198만원을 지출하고 3,2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7억9,939만1천원, 일반운영비, 공연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7억3,099만7천원, 사업예산 1억4,15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6년도 집행잔액은 3,211만원으로 예산절감액 986만2천원, 예산집행잔액 2,224만8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서 예산집행잔액 831만8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 688만5천원, 예산집행잔액 1,108만8천원, 보조사업은 문화학교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 15만1천원, 자체사업에서 예산절감액 297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269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회관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 71쪽 보면 2160항에 16억7,197만9천원 지출하셨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7억9,939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7억3,099만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빼면 약 1억4,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억4,700만원으로 47만 북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예산신청 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1년 예산 16억7천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1억4,741만1천원인데 사실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기획업무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북구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순수보상금은 4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아껴 쓰겠으며,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좌석이 500석입니다. 지은 지는 9년 정도 되어서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 예술분야에 대관업무를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식수준을 높여주겠으며, 북구의 재정이 나아지면 의원님들께 보상금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원입니다. 원금1억원인데 1년에 이자를 289만3천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원금이 거의 1억1,100만원인데 1년 이자가 1만1,137원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직원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청장결재가 나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원금 1억원에 불가하니 폐지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면 보통 문화예술회관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업무를 보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우리 관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원금 1억원은 같은데 이자수입은 1만원이고, 300만원이라서 300배가 차이가 나도 기금운용분석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매년 돈이 증액되어 들어가면 북구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2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1년 전부터 민간위탁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16억7천만원이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증진차원이긴 합니다마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세가 동구문화예술회관도 위탁으로 있다가 금년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아닙니다. 또 위탁했습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예식장이나 헬스장은 위탁을 주고 본연의 공연업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제가 다른 지역에 교육을 가 봐도 타 지역에서도 위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증진차원이 아니라 자기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구에서 직영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자꾸 위탁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본 같은 선진국에도 위탁을 많이 합니다. 구의 재정형편이 좋을 때는 직영을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소방도로 하나 더 해야지, 발을 묶어놓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는 수익적인 측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소홀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위탁보다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을 유지하려면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방송시스템이나 실내장식 등을 과감하게 노후화 된 것은 버려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안고 있으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건의해서 올릴 것이니까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답변을 해야지, 의자도 사람이 2시간이상 앉지를 못합니다. 누가 거기에 가서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방송시스템도 엉망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민에게 뭘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요즘 헬스장에 맞게 새로운 시설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그냥 두면서 활성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향시설교체라든지 의자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반영 시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 회관운영비가 17억원, 매년 적자가 약 13~14억원정도 되고 향후 계속될 것 아닙니까? 오용근 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시설로 예산을 투자하여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대상입니다. 두 번째 위탁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되고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기관에 약30억원입니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사업이지만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한

최상한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무위원회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 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한 번 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을 다 돌아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주민들 편에서 운영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러 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향과 모든 시설이 맞아 들어가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김규학위원장대리

오용근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시설관계라든지, 의자설비관계, 노후된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산편성입니다. 저희가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하고 논의를 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된 부분입니다. 물론 예술회관에 지원해 주면 의자관계나 헬스기구도 보충하고 시설부분도 제가 듣기로 4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예산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관장께서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예산관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메기자는 것입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관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편성은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오늘 질의내용을 듣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인원을 더 받는다든지, 임대를 줄 것인지 예산문제는 해당관장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라,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매뉴얼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누가 예산을 짜고 돈이 없고 그런 것 보다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한다고 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안을 제시하면 그 판단은 관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