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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5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9

박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교

최광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 도시국 전 부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각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속하여 도시국소관과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편제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집행부에 구정의 중요사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지난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이 14억7,500만원인데 이중 6.3%인 9,338만7,990원 정도만 집행되고, 13억8,161만2,01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이라든지 기금운영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마는 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관계로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면 보증인 확보가 어렵고, 상환기간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대부이율 또한 3% 이내이고, 시중은행에 보면 생업자금융자라고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조건이 불리한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 부서에 작년뿐만 아니라 2005년, 2004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서장으로써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해결이 안 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실적저조에 따라 향후 법개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운용현황은 작년 말 현재 14억4천만원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전체기금 대비 융자활용도는 기 융자금 및 체납액이 5억8,200만원으로 약 2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5년이 1억9,200만원이고, 2006년이 9천만원으로 융자금이 지출되어 연간 예산액 5억2,2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기금을 안전하게 존치시키면서 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에 대해서도 문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 연대보증완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보증인 및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크게 조례개정을 염두 해 두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고 기금의 안정성 및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연대보증완화에 대해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율 3%는 타 융자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중은행 일반대출에 비해 낮으나 융자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대해서 동 조례 제3조 제2항 학교성적과 기간이 짧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사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금운영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질의한 것은 생활안정기금이고 장학기금은 다른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의견서 기금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13쪽에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소득자에 대해서 일정 학교의 추천을 받거나 학교성적을 감안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냐, 차상위 계층이냐에 따라 재산과 소득의 연비를 따져서 학교에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수납액에 이자율이 2억6,600만원에 이자수입이 1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예치에 대한 법적 이자수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법적 이자수입 1만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시는데 이자가 1만원 밖에 안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말 현재액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6,600만원 중 당해연도의 수납액이 1만원이고, 지출액이 711만1천원이고, 현재액이 2억5,960만원인데 1만원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 수입액에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장학금이 발생되면 수시인출하고 적립되기 때문에 2억6,600만원이지만 당해 지출, 전년도 적립, 부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억6,6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나갈 때는 매달,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 분기로 나갈 수 있고, 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내역에 이자수입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6,600만원은 며칠만 지나도 1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1만원에 대한 적립근거, 적립액, 지출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서면답변제출 요구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되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74쪽 용어자체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액여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02-01 부분은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 외에도 월액여비는 보건소직원 중에서 위생분야나 방문보건사업인력에 대해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지출됩니다마는 현장근무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가 이렇게 지급됩니다.

김규학위원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6시까지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고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 지급되는 부분 외에 추가로 현장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틀정도 더 보상해 주는 여비입니다.

김규학위원

활동을 많이 하는 직원들에게 월액여비를 책정해서 이분들에게 드리는데, 한번 나가는데 15만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위생단속여비가 얼마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한 번 나가는데 1일 출장비가 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전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월 9일 지급이 되고 단속을 많이 하는 공무원은 11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보면 월액여비에 위생단속여비가 예산서 245쪽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20명중 18명은 위생분야이고, 2명은 방문보건사업인력입니다. 저희들은 15만원이라면 저희들이 7일정도로 계산되었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11일로 계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15만원 맞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직원이 근무하면서 밖에서 활동하는데 15만원씩 별도 책정되어 나간다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차비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15만원씩 활동비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월액여비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 관내에 출장여비가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예를 들어 저는 월급 아닙니까? 월급에 포함되는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단속도 어차피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여비관계는 경상적경비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출장에 따른 일수는 보장성여비입니다.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75쪽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204-03, 4,580만원 안에 특정수행 활동비는 어떤 특정활동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소장, 과장이라든지 계약직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김규학위원

특정업무가 계획된 특정업무가 아니라,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민활동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재난을 입은 곳의 대민활동이라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특정 대민활동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활동이 다 대민활동입니다.

김규학위원

대민도 이름만 대민이 아니라 어떤 대민인지 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통상적인 민원처리업무입니다.

김규학위원

민원처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비를 줘서 나가고 있는데 대민활동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중, 3중으로 지급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편성지침에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장성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이 있습니다. 플레스톨 검사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78쪽 지소에 자산취득비 보면 어떤 것을 샀는데 3,500만원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산취득의 내용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 5,6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넘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3,500만원은 2005년에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다가 당초에 절감한 장비비 일부를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사용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김규학위원

그 정도 같으면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05년12월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다가 나중에 공문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급한 쪽에 집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의견서 13쪽 기금에 보시면 당해수납액이 1억1,1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기금을 조성한 1억1,1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2,16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기타 저희들이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7,600만원, 합쳐서 1억1,10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7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4,800만원 잡았다가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역이 강북보건지소 개·보수비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강북보건지소는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잘 하셨고,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지소 설립은 잘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7개 보건소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4억8천만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다른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집행잔액이 4억3,200만원인데 조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평균 80점 이상이고 B학점 이상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금 김규학 위원님께서 이자액이 1만원이라고 서면 제출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질의는 최광교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학교성적문제, 이월문제, 보증문제가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2항 연대보증문제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완화책이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출이율 3%는 타 금융기관과 생활안정기금은 저리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성적편차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어려운 구민들이 학교문제라든가 균등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이 기금하고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은 문제점이 틀린데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옛날을 생각하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생활안정이다, 일부는 가사안정이다 라고 해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중학교는 현재 입학금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16,500원정도 있습니다. 등록금이 실업계, 인문계 차이가 납니다마는 38~39만원 있습니다. 교재비는 원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만원 정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증보험을 끊으면 보험료가 얼마 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냐, 1,500만원이냐 보증보험에 대해서 끊는 것이 있고, 장학금에는 없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생계유지에 활용하는 돈이고, 장학기금하고는 틀립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생활안정기금을 주는데 한 학생에게 한 가정에 주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마다 나가는 돈이 있고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만 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증보험을 끊으려면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야 끊을 수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금, 가계지원금 그리고 학자금 전체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전체금액이 2천만원이냐, 1,500만원 수준이냐, 1천만원 수준이냐에 따라서 요율의 차이가 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왜 궁금해 하느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면 비용이 저렴해야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천만원을 보증보험을 끊는데 비용이 많으면 그 비용 들어가고, 이자 쓰고 원금 갚은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고등학생들 성적도 인문고 30%, 실업고 50%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조례개정 시에 과감하게 하위층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애들에게 신경도 덜 써서 성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구 48만 인구 중에 저소득인구가 많습니다. 고루 살피시고 연구 많이 해서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54쪽 농수산개발비 분야에 먼저 401-01인데 팔달지구 관정설치사업 이것을 시에 보조를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왜 자체사업으로 목을 선정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예산현액에 3,500만원을 선정해놓고 지출원인 행위액에 45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을 세워놓고 454만원을 지출했으며 거기에 대해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출잔액을 3천여만원 남겼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어리벙벙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가능 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메일 등을 이용해서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0쪽 보면 경상적경비 안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8명에 7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밑에 보면 80쪽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자문위원 세미나도 있습니까? 집행과정이 경상적경비안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수당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자문위원 세미나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내역이 완전히 나타나 있고 자문위원들이 회의하면 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예산서 285쪽, 287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287쪽 보면 일반보상금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앞의 것은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소집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자문위원들이 혹시 세미나가 있으면 그 때 필요해서 예산을 얹었다가 요인이 없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공중화장실 관계는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겨울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변을 보고 나면 얼어서 앉지도 못하고,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1쪽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2,600만원하고 500만원을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600만원은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시판 설치사업인데 시비, 국비, 구비 중에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구비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시비하고 국비만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국·시비로만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많은데 파손되면 유지보수비로 나가야 하는데 2006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 210-01 일반운영비중에 7억8,300만원의 내역이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차량유지비 등으로 집행이 되는데, 차량유지비에 보면 3억3천만원이 정비비,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3천만원에 대한 차가 몇 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차량숫자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유류비까지 포함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까지 포함입니다.

김규학위원

세부내역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81쪽 차량유지비라고 하면 차량수리비, 유류비, 수선비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82쪽 재료비에 청소차량용접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정비공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고, 용접비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청소차량의 적재함 같은 것이 구식이고 용접할 것이 많아서 일일이 정비공장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정비하는 사람을 둬서 용접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지 않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없앴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쓰레기봉투제작을 3억3천만원정도로 1년에 제작을 하는데 일괄 제작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다.

김규학위원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선별장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억3천만원으로 만들어서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0~40억원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0쪽 301-01을 봐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김규학위원

2006년 결산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답변은 나눠서 하십니까? 부서가 같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경계선에 맞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01-01 수혜금입니다. 20억원인데 예산액에 보면 5억원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김규학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갑자기 5억원정도 왜 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없던 사업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춘기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개정됨으로써 먼저 예산을 올리고 구비는 추경을 받아서 예산을 보존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 내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국·시비를 우선지원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조를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부 오른 것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91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3,400만원인데 재해는 어디입니까? 2314 생활보장에 302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는 재해도 있을 수 있고, 긴급구호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거나, 가정에 본의 아니게 부도처리가 되거나, 근로자가 근로형태를 하다가 근로기능을 못한다든지, 급한 부분에 대해서 20~30만원을 사안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저는 예산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잘하셨다 싶어서,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더 주시면 더 쓸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각과와 의회사무국소관 질의는 오후2시에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주택과장 공석으로 이호태 건축행정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산격아파트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과장님, 질의는 아닌데 학교 앞 스쿨-존 사업을 교장선생님이 방학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스쿨-존 사업은 사실상 학교 측에도 등·하교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방학 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전선이설이라든지, 기타 하수도 이설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급적 방학 때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발주할 수 있도록 조달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방학 중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입니다. 의견서 19쪽 봐 주십시오.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2006년에는 15억원, 21억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늘어났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사업에서 2005년도에 팔달공영주차장 즉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월되어서 팔달공영은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월된 것이 칠성공영주차장인데 칠성공영주차장이 금년7월22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관계로 시비가 이월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집행잔액이 20억원씩 이월되어 넘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주차장확보를 덜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20억원이니까 세출에 보면 집행잔액이 2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집행잔액이 팔달공영주차장 집행잔액과 칠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매입이 작년까지 완료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주차장 부지매입은 끝났는데 시설공사가 덜 끝나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팔달공영은 사실상 동절기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칠성공영주차장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문제에 있어서 토지심사위원회에서 즉 매입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의견을 신청한 개인들이 칠성공영에 4사람이 있어서 중재를 하느라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보면 이월액이 36억원, 전체 물론 인건비, 경상예산잔액이 37억여원이고, 도로건설 114쪽 여기에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도로건설분야 전체적으로 봐서 36억원 잔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여러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천여만원 전후되는 집행잔액이 대다수인데 가장 큰 부분이 현재 연경동 택지지구 구간을 가로지르는 북구 서변동에서 동구 파계로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9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서변동쪽에는 약600m 일방통행도로가 양방향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서 동구 쪽에는 등바위 지점까지 1.6km가 완전히 다 개설이 됐습니다. 동구 등바위주변이 도로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구 일부와 북구 포함한 2km를 2004년도에 사업비를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구주민이나 북구주민이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따져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35억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입찰공고 이후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저희가 입찰공고를 중지하고 주공과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2005년6월에 구 방침을 결정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여부를 보고 축소를 어떻게 하든 결정을 하자고 해서 공사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아시다시피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고 주공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면 12m 도로개설을 위해서 35억원 투자를 하는데 택지개발 자체에서 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는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구 가장자리 쪽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 후에 축소를 하고 33억1,200만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5~6억원인데 전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건축주택과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북구에 재개발촉진지구지정이 들어왔습니까? 뉴-타운 사업이라고,
동구는 어느 동이 지구지정으로 확정됐다고 플랫카드를 붙여놓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축주택과 소관 맞죠?
그러면 담당계장에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시표본제를 감정사단체 법인에게 위임을 해서 그런 체계로 지가를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이 구청에 재산세부과 그리고 국세로 봐서는 양도세나 긴요하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 구에서도 바탕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목적이 지가를 현실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평가금액의 갭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매각할 때만이 우리 구 재정이 현실화 되어서 튼튼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구 보조사업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공시지가는 표준제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제는 건설부장관이 우리 구에 1,833필지를 1대50정도 해서 기본필지 53,000필지 중에 우리 구청은 1,833필지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자기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건설부 중토위에서 의결하고 이의신청하면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상관은 없지만 단 표준제 시가는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자기들이 참고하는 것이지 결정사항은 없고 개별지가는 결정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건설부 보조비 50대 지방비 50으로 해서 한필지당 2만원 가까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본 위원이 미심쩍은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물론 그쪽의 의견을 평가사에게 넘기겠지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과장님께 이 안을 누누이 묻습니다. 향후 발전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구 구세가 정확하게 산출되는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표준지가 이의신청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개인공시지가 이런 것은 우리 구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제는 중앙 건교부에서 장악을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과는 빗나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비를 50%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향후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단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견을 중시해서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지양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건축주택과 주거정비담당께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용근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산격2동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지난번처럼 부실회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유명업체에서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대구에서도 들어왔습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들어 본 결과로는, 돈을 조금 자부담 하더라도 업체를 그런 곳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무능력한 회사에 하지 않고 사전에 파악을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재개발촉진지구지정이라는 것 들어봤습니까?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구에는 2개 동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분위기가 들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들뜨는 분위기인지 모르겠고, 지금 북구에서도 작년 연말에 지구지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연말에 동구에는 지구지정신청을 했고 이번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북구에서는 연말에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 지구지정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다른 말로 뉴-타운 사업인데, 이것을 북구 산격 1동, 2동, 3동, 4동, 대현1동 이렇게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구지정을 신청한다고 선정될지도 모르겠고 지구지정선정이 되면 지역민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얼른 듣기로 지정을 받으면 건축행위가 불허한다, 화장실하나도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당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 말씀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다른 구에는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했는데 북구에는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물론 연구,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 전에 없습니까?
서울에 은평 뉴-타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그러면 동구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정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이 되면 용역비만 5억원 나오고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순간부터 건축행위가 불허됩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산격1동, 2동, 3동, 4동, 대현1동을 지구지정 받고자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부수고, 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서면으로라든지 답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주민들이 동구에는 지정이 됐는데 우리 동네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다면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민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장

조수갑 위원님의 서면답변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용근 위원 시에서 10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30억원이 들어가서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북구청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서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6개 동 아닙니까? 6개 동에 소방시설이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도 어떻게 하시든지 시에 올려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미 올라가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북구청은 아직도 한참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개 동의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일용일부임 있습니다. 2,700만원이 있는데 공원관리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공원관리는 몇 곳을 하십니까? 일용인부가 2명, 2,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일용인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인부임은 쉽게 말해서 강남지역에 한 사람, 침산지역에 주둔하면서 인근 대불까지 같이 공원을 관리하고, 칠곡에도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김규학위원

정규직원 없이 공원관리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8개소입니다.

김규학위원

2명이 8곳을 관리합니까? 순회하면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관리란 것이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관리는 한계가 있는데 화장실청소라든가 주변지역 청소관리 위주이고, 보수관계는 구청 사무실직원 한사람과 상근직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인데 기술이 아주 좋은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원 전체 고장 난 것을 보고 자체수리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수리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력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일시사역인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몇 명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역마다 약품살포를 한다든지,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적정인력을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인근지역 주민을 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얘기되어 있는 분들을 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인부는 공원특성상 인근지역보다 약제살포나 잡초제거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86쪽 401-01 시설비에 잔디관리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원 있습니다. 잔디관리라는 것은 인부는 어떤 식으로,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잔디에 있는 잡초제거를 공원전체에 대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잔디에 보면 클로버가 많습니다. 최근에 클로버만 골라서 죽이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함지공원에 잡초 클로버 제거공사를 해서 클로버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이것을 특허품으로 해서 잔디잡초제거를 했는데,

김규학위원

그러면 공원하나에 2천만원 투입됐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약제비가 좀 비쌌습니다. 이것은 클로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원지역 내 클로버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왜냐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지역에 잔디공원 관리하는 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잔디가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천만원이라고 하니까 북구 전체에 2천만원인가 해서 질의했고, 인부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환경단체나 새마을단체 같은 곳에서 잔디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하면 관리도 지정을 해서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잔디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부를 줄일 수도 있고, 거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생기고, 자기 집 주변이면 애착이 생겨서 잘 관리하고, 1년에 1~2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지역사회와 엮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안 해 보던 것을 해볼 수도 있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녹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번 200만원씩 1년에 5백만원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관리인데 1년에 3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315쪽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분수시설 360만원, 수중펌프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1년에 3번, 관리비가 한번에 200만원인데 해야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 표기방법을 150만원×3회로 한 것이고,

김규학위원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집행은 100% 다하지 않을 수 있고, 3회라는 것은 기법을 쓴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86쪽에 보시면 오봉폭포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매월 8만원해서 100만원정도 지출됩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오봉폭포 안전관리라고 해서 매월 8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민간이전 317쪽 민간위탁금을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오봉폭포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것은 안전관리법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200만원씩 들여서 또 500만원정도 집행해야 됩니까? 200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86쪽 민간이전 안에 보면 공원바이오화장실 있죠? 거기 보면 바이오화장실을 16개 동에 65만원씩 민간위탁 했죠? 307에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공원 내 바이오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는 냄새를 죽이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16개 동 관리하는 것을 민간에게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관리하라고 돈은 주고 있는데 순회하면서 관리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주민의 90%가 불편사항이대단합니다. 제가 가서 봐도 한 번 들어가면 들어가기 싫을 정도인데 예산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87쪽 가로수전정비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예산서에는 327쪽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다 썼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가로수전정비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돈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정비중에서도 고압선 밑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데 전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긴급히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주로 3~5월 사이 입니다. 1차적으로는 잎이 완전히 활착되기 전에 하고, 가을에 가서 웃자란 나무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주민들이 상가 앞 가로수 가지를 많이 치라고 하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전정은 사실상 주민들은 상권보호를 위해서 자기 점포 앞에서는 전정을 간결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심녹화관리나 전체 가로수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면 가로수유지·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m이상 되는 주요가로는 시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간결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로수에 애착이 많으면 전정을 덜하고 그렇습니다만 도시 전체 녹화환경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김규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주요 가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주로 전정하는 기준이 흔히 플라타너스라고 말하는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수형이 크지 않은 은행나무 같은 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일단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가 앞은 법이 있더라도 조금 더 간판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까?
그런데 왜 이월액이 없습니까?
뒤에 사고이월 란은 같은 내용입니까? 156페이지 보면 건축주택관리 보조사업401목에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됐는데 남은 금액을 이월한 것은 원래 2건을 한 것입니까?
복현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주공에서 동에 다녀갔습니다. 관계자 분들이 설문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올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네에서는 관심사가 대단합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2억원으로 다 합니까?

김규학위원

건축주택과에 오용근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업체선정 이야기 하셨는데 지역 업체가 몇 % 정도 참여했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주택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까? 40%정도는 지역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사항입니까?
40% 이상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 업체가 40%는 분명히 넘어가는 것이고, 지역 업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계속 이어지면 지역 업체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일반운영비 1억5천만원인데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은닉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직원,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국·공유재산은 작년2006년11월경에 국비, 시비보조가 2억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은닉재산이 아니라 주로 측량비입니다.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정비가 됐으면 조사해서 면적에 따라 5년 이상이면 변상을 하는데 일부 측량자의 급량비이고, 거의 측량비입니다.

김규학위원

실제로 보면 숨어있는 국·공유 재산을 몇 건이나 찾았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말은 은닉이지만 방치되는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올해 120필지를 했고 계속 측량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006년 결산액인데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120건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1억6천만원씩 지출되는데 너무 많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측량비입니다.

김규학위원

측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김규학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일반운영비안에 보면 전기요금이 보통 11억원정도 나가는데 공공요금이 가로등전기요금, 방범등전기요금이 있는데 가로등이 9억원정도 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북구 전체 가로등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입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보니까 불을 징검다리 식으로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상가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가로등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절약방법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가로등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결정 이후에 격등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켜고 있는 상항이라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2011년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방범등 쪽으로는 지역에 가 보면 제가 무서운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가능하면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등을 하나라도 더 받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규학 위원님 현재 저희들 연간2억5천만원정도, 최소 2억원이상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거의 못해 드려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추경에 기회가 되면 계상이 되어야 하지만 안 될 경우는 고장이 난 등도 못 갈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칠곡지역 학정지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파손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도로보수비가 1억원밖에 없는데 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의를 합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직접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비는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지금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짚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국외여행을 갈 때 의장님 명에 의해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매뉴얼 321쪽 보면 국가공식행사,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 국제회의,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을 받아야 하고, 또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인식 같은 경우의 교류행사는 의장과 부의장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국외에 갈 수 없는 매뉴얼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의원들의 국외여행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기초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한쪽 법에는 갈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은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습니다. 언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한 적도 없고 하더라도 의장과 부의장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원은 대리참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은 여행경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 책자 37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상단에 1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5조 별표8 및 관련조례규정에 의해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리고 322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78쪽 예외규정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는 3개 단서조항 외에는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갔다 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어느 책이 잘못됐느냐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시행령하고 규칙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북구여행규칙이 상위법에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 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을 책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의원들 일인데 예산편성 할 때도 기획실에서 했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짚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에 맞는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차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매뉴얼에 그런 조항을 넣으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틀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하셔서 고맙습니다마는 3가지 정도는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우리 사인 간에도 사문서를 주고받을 때 참고서류 목차가 들어가고 간인을 합니다. 예산서에 간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산서에 목차를 명시해서 부속서류를 첨부했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에 예결위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실한 것이 매뉴얼서식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작성 시 목차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같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2003년과 2004년은 미수납금이 6억3천만원 감소됐습니다. 2005년부터 9억7천만원, 2006년 9억원, 연간 9억원씩 누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매년 9억원씩 증가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법규정을 정하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상위법에서 명문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입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한 대로 고등학생들 성적순위를 낮춘다,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분출된 만큼 학생들의 성적비율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등하면 요즘 은행에도 그런 상환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을 늘린다거나 촉구하는 그런 것이 같이 기록이 되어서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박재흥 위원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시 첨부서류의 목차, 박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면답변이 미비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제출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구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2005년부터는 9억원정도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건의하는 안을 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규칙을 정해서 안건을 낼 수 있다면 내어서 교통과에 건의해서 상위법에 건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첫째, 박재흥 위원님의 요구는 단순한 건의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발간할 때 부속서류를 넣을 때 목차를 넣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누적되는 미수금은 교통과장님하고 과에서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교통과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비용이 들어도 장기 채무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간단한 번호입력표시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과에 적체되는 그 기금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연구해 달라는 부탁과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세 번째 저소득층 장학생 기준내역에 대해서 의견을 토로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구가 구의회가 심의하고 공감을 하려면, 사실 우수 학생에게는 각 학교, 지역, 부모님의 직장, 여러 방면에서 많은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보통학생, 보통성적이 적용이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구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박재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고, 안수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토론도 좋고, 다른 안도 있으면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저는 결산서를 이틀 동안 전 부서를 보면서 너무나 관행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사업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 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더 무서운 것이 관행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서 느낀 것은 뭔가 새로운 이벤트나 새로운 사업시행은 누가 요구에 의해서 건물하나 짓고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사업일 뿐입니다. 새로운 무엇인가 변하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북구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스스로 무엇인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시도해서 도전하는 이런 색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자꾸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낀 부분은 매년 집행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1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방범등도 30만원이 없어서 불을 못 켜는 실정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돈이 있어도 못쓰고 어떤 부서는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집행하고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얼마나 심도있는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20억원이 남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120억원이 남았다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책자는 매년 관행적으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그냥 관습적으로 만들어가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 120억원이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관행적으로 모든 예산을 올라오는 그대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조례가 있듯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와 고뇌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에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해 주신 박재흥 위원, 안수호 위원, 그리고 김규학 위원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종결하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 필히 참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