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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수갑 의원 발언

155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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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수갑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수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오용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규정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을 함양하고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조수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근거법령에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구태여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중복되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 조례가 아니라도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절한 관심을 많이 기울인 사업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조금 미약하지 싶어서 제안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의원

조수갑 의원입니다. 안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대구광역시 북구지회 김진원 회장으로부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협조요청도 있었고 아울러 지난해 국가보훈청에서 각 자치단체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인근 달서구청도 지난해 12월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며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11일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시행 중입니다. 현재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호 위원님, 국가보훈기본법 5조 그 부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계법령을 잠깐 읽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우 및 지원의 원칙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의 독립유공자 수와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유공자 현황은 북구 관내에 2,490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독립유공자는?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는 아니라도 국가유공자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더라, 6월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공원입장권인가 그런 것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 같으면 동장이라든지 구 의원이 전화라도 한 번 하고 방문이라도 한 번 해서 근황을 묻고 위로하는 말이 더 기다려진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지원사업 같은데 보훈대상자가 2,490명 되니까 이것도 수월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보훈의 달이 되면 그 달뿐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관심 있게 보살펴 주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6월 보훈의 달만 맞이해서 유공자들에게 극장 무료입장권, 버스 무료승차권 이런 것은 제가 공무원을 ‘77년도에 시작했는데 ’7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은 그런 실효성이 없는, 극장구경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실용성이 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위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낙심한다고 할까 그런 것은 현재 세월이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하고 국가유공자의 거의 90%가 6.25전쟁 때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유가족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북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세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이 왔다갔다하고 국민들이 금강산을 가고 평양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 이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내용대로 내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꼭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시달할 때 각 동장들이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애국지사나 유족들을 찾아뵙고 따뜻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보훈단체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달라집니까? 달라진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훈법에 의해 가지고 예우하고 있는데서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까?
수갑

조수갑의원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우하고 지원, 공훈 선양사업,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든지 보조금 형태로 나가던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달라지느냐는 말입니다.
수갑

조수갑의원

재정상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식위원

여건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수갑

조수갑의원

그렇지요.

김해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인데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각종 행사라고 하면 아주 광범위한 행사인데 각 동네에서도 행사가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왜 조례로 해서, 행사시에 시간이 쫓기거나 할 때 생략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로 정해 놓으면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지 않나 보고, 각종 행사시라고 하면 구청 행사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동네 자치단체, 새마을지도자니 자생단체의 행사에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5조 4항에 보면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보훈대상자가 수천 명인데 그것 소개하다가 시간 다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7항에 문패제작 증정은 수천 개가 될건데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인이 문패를 제작해야 되지, 문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줌으로써 자손들이 ‘국가보훈의 집’이다라고 문패를 붙이도록 해야지 다 어떻게 해 줍니까? 그래서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고쳐가면서 조례가 되어야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큰 욕을 먹게 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의 행사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광범위하게 각종 행사시라고 해 놓으면, 조례로 정해 놓으면 북구 전체에,
수갑

조수갑의원

각종 행사라고 하면 동네 계모임은 아니겠지요.

김해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9개 단체가 있는데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 하면 조례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결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1항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각 단체들이 발칵 뒤집어지지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침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건데 강조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자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조례로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고, 공적소개를 조례로 정해 놓으면 해야 되거든요. 조 의원, 유공자가 북구에 몇 명이라고 봅니까?
수갑

조수갑의원

일일이 다 소개는 할 필요는 없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 그래서 노력하고 각종 행사시에 묵념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관행상으로 해 왔던 일들이고, 두 번째 보면 각종 행사에 초청된, 그러니까 그 주관하는 행사 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좌석을 배치하고, 4번에도 보면 보훈관련 행사이지 각종 행사가 아니니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5조의 내용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게을리 해온 것을 좀더 노력해 가지고 예우를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이 조항을 고칠건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종 행사라고 광범위하게 적어 놓으면,
충옥

김충옥위원장

각 행사단체에서 초청하지 않는 경우가,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의원님들이나 기관단체 장들은 행사를 하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개를 해 주어야지요.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겁니다.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서 개정해 주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시라고 하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이것은 보훈대상 행사라고 봅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5조 1호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땐, 2, 3, 4, 5, 6, 7, 8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1호는 김해식 위원님 좋은 안으로 수정안을 내 보시지요.

김해식위원

그리고 이 공적소개도 보훈관련,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훈관련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김해식위원

위원장, 제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따져 보시라는 것입니다. 공적소개를 다 하면 되는데 꼭 조항에 넣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왜 만드느냐는 말이지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4호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보훈관련 행사를 하면서 소개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김해식위원

의례적으로 하는데 조례로 정해지면 안 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력하는 거니까 시간관계상 그 단체의 자유재량은 아니지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제가 볼 때는 1호를 조금 수정안을,

김해식위원

불필요한 것은 빼고 조례를 하는데 지금 5조가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5조만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김해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문패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됩니다. 그러면 보훈의 집이라고 문패를 달 수 있도록, 지금은 못 달잖아요. 달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자기들이 문패를 제작해서 달면 되는데 수 천 개, 수 만 개를,
충옥

김충옥위원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1호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수갑

조수갑의원

5조 끝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각 호를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력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해 두면 임의규정으로 노력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강제화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4호와 동일하게 보훈관련 행사시 실시로 수정하는 것이,

김해식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법입니다. 노력한다는 이런 법이 없어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하고 있지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법에는 노력한다가 많습니다. 일반 기본법에는 다,

김해식위원

노력한다라는 이런 조례를 해 놓으면, 법은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제를 하는 건데,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지,
수갑

조수갑의원

보훈행사 시나 관련행사시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보훈관련 행사가 아니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안 해도,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하라고 해 놓으면 강제화 되어 가지고 일반행사를 할 때 광범위하게 의례순서가 늘어나면서 부담감을 줄 수가 있다, 물론 1항 예우조항이 없었어도 묵념을 해 왔습니다. 각종 행사라고 해 가지고 의례순서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각종 일반행사에 주관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수정해서,

김해식위원

그것을 보훈행사시라고 수정하면 됩니다. 보훈행사만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보훈행사 할 일은 없잖아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리고 일반행사에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김해식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제정하도록,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리고 문패는 해 주어야 됩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김해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는 그때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시·군에서 문패를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처음 조례로 정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해서 붙이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갑니다. 예산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해식위원

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달 수 있는 사람은 달고 못 다는 사람은 우리가 달아주고 조례를 연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훈대상이 6.25참전부터 범위가 크거든요. 2,500명이면 문패 1개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1개 1만 원정도로 2,500만 원정도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대상자 세대당 다 해줄 시에 2,500만 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좋기야 좋지만 문패를 제작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달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국가유공자의 집, 시안이 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사이즈에 기존 문패보다는 조금 크게 하고 로고를 넣었을 시에 다량으로 2,500개 정도를 했을 시에는 약 1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75년도에서 ’78년도 사이에 전 세대를 보훈청에서 서거하신 박 대통령이 계실 때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오래되고 퇴색되었기 때문에 세대에 부착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원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1항 조항만 고쳐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 제1호 ‘각종 행사시’를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수갑 위원님과 안수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