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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55회 제4내무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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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첫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등록수수료 규정 신설, 둘째 일반게임 제공업에 대한 규정 강화, 셋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수수료 규정 신설, 넷째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수수료 규정 신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등록수수료 규정신설은 2007년1월19일 기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의 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의 등록신청 시 2만원, 변경등록시 1만원의 수수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규정강화는 사행성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수수료 규정신설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되어 등록신청시 2만원, 변경등록시 5천원의 수수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수수료규정 신설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파일중심 음악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의 신고시 2만원, 변경신고시 5천원의 수수료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미숙으로 검토보고서를 진작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히 검토하여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언제부터 징수시기가 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5월17일부터, 청소년게임 등록문제는 금년 11월17일부터 접수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세무2과 세입관리계에서 하고, 개별법령에 관해 제안설명한 수수료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외수입관련 조항은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고, 보건소 담당실무자가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 세외수입 미수금이 171억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항목증대는 좋은데 주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부실하게 운영될까 우려되어 질의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징수에 부실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구로 이관하면 업무만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PC방 같은 경우 160곳 정도이고 다른 것도 1~2개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단지 처음에 접수를 받게 되면 보건소업무가 일부 과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시에서 구로 이관되기 전에 시에서 할 때도 등록신청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똑같았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시에서 받는 수수료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8개 구·군이 공통적인데 일단 자치구에서 일부 조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5개구는 5천원이고, 동구와 서구가 인터넷 컴퓨터제공업 변경등록에 대해서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시에서 받던 금액을 구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 구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일반게임제공업 같은 경우는 없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이 현재 40곳 정도 등록되어 있고, 일반PC방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 160곳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인 태전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을 증진시켜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다하며 건강한 복지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태전테니스장을 구에서 직영할 경우 테니스 강사 및 관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함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절감 및 시설이용의 촉진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의성 있고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태전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관리인력과 기구, 시설장비, 기술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하며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일 상정한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전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로서 북구청 예산절감 및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용어를 보면 위탁시에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란 것은 어떤 단체를 두고 이야기 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체육지도자를 둔 그런 비영리단체에 국한해서 명시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개인이라도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우리구로 이관하기 전에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때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탁을 하면 수탁자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코치에게 임금을 얼마 준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지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민간 시설이라든지 공공테니스장을 보면 코치월급이 고정월급을 받는 분이 드물고 레슨비로 수입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당 레슨비를 12만원 정도 받으면 8만원정도는 개인코치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이용료 수입 중에 100분의10이상으로 나타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탁수수료는 테니스장의 경우는 대부분이 코치들의 레슨비라든지 이런 쪽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2만원정도의 이용료를 받으면 8만원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4만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통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수익금 4만원에 대하여 최소한 10% 이상을 수수료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이익금의 100분의10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00분의10이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 위탁기간 내라도 이익금의 변화가 있다면 변화된 이익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100분의10으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100분의10은 받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이고 상향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치게 위탁수수료를 상향하여 올리면 올릴수록 이용자에게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분의10인데 저희들이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상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00분의10이 최저라면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무조건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라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내리는 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올리는 것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 판단을 하고 재 위탁을 할 때 수수료를 올려서 재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년 이내에 인원수가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올렸다가 인원수가 줄어들면 다시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위탁수수료 조정관계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세심히 따져서 계약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간 수익성 관계도 더 보시고 1년 이후에도 올릴 수 있다면 적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2007년3월에 의안번호 1320에 의하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태전테니스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의중인 태전테니스장도모든 운영조례에 대한 규칙, 규정적용을 같이 받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기본조례안 적용은 연암테니스장 때문에 그 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태전테니스장은 금년 5월15일까지 민간에서 기부체납조건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태전테니스장을 넣어 놓은 것이고 조례적용은 공통으로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도 제가 10가지를 건의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확정된 공고안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입중 이익금의 100분의10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수입금을 누락할 수도 있고 지출을 과다 계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입을 누락하고 과다계상해서 이익금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 항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조사,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있다고 해서 누가 했느냐고 물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익금의 적정산출여부를 어떻게 검사하셔서 100분의10을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100분의10 이상을 수수료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은 최저이고, 그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공테니스장을 사후에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시설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수시로 모래를 깔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이윤이 나오더라도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운영상황을 조사, 감독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몇 명이 할 것인지 공고안에 없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조례에 누가, 언제, 어떻게 조사하느냐를 명시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조례에 조사,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위임받으면,

이동수위원

전임 공보실장도 했느냐고 하니까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다, 사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태전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5개 면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도 시설물에 대해 위탁만 주면 적당히 지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당연히 공공시설을 위탁 줬을 때 훼손문제라든지, 관리를 하는 지, 적당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지는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연암테니스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2천만원 정도,

이동수위원

지난번 서보영 실장은 2백만원 정도라고,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100분의10이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위탁수수료로 받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200만원 나누기 365하면 하루에 6천원 꼴입니다. 6천원 나누기 6면을 하면 1면에 1천원입니다. 물론 북구청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1면에 하루 1천원을 받고 위탁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구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광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100분의10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창출될 때는 최광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위탁수수료를 상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2년 지나갑니다. 연암테니스장은 그런 식으로 5년을 운영하고 금년에 또 2년을 연장했습니다. 7년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1년에 2천만원이면 7년이면 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조례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해도 의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 입·출 사항, 부대시설도 많습니다. 자판기도 있고 매점도 있습니다. 그런 수입금도 포함한 연암테니스장 경우를 지난 5년 것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이익금 200만원 산출근거를, 지난 5년간 조사, 감독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요구하시는 자료가 집행부에서 운영관계를 지도, 감독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운영상황을 조사,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년간 조사, 감독하신 자료를, 위탁수수료 산출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태전테니스장인데 연암테니스장 것을 보자고 하느냐고 의아심을 가지시겠지만 태전테니스장도 향후 2년이고 연암테니스장도 7년간을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태전테니스장부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혼돈스럽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혼돈이 되는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연암테니스장을 북구청 생체협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고 북구청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민간위탁과 직영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왜 직영과 틀리냐 하면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연암테니스장은 수입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부족한 자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의 2,500만원정도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관리소장의 급여부분, 코치의 급여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수입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치와 관리소장 2명의 급여가 나가고 12만원 중 8만원은 코치수당으로 나가는데 왜 직영과 민간위탁이 틀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민간위탁의 개념은 수입의 일부를 시설이라든지, 보수,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입에서 지출합니다. 직영은 북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관한 부분도 민간위탁과 직영이 틀려야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볼 때 민간위탁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직영은 2년으로 하되 민간위탁은 5년 정도로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전테니스장도 지금 시설보수라든지 환경개선에 1억원정도가 시설보수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구청에 재정압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고, 직영은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못해 주셨고,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은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 수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신 태전동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암테니스장에 수입예산을 2007년도에8,300만원정도 잡았고, 작년에는 7,400만원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직영으로 할 때에는 수수료 부분이 틀려져야 되겠고 민간위탁도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방금 채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직영보다 시설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탁수수료 100분의10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올려버리면 시설에 대한 재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 직영은 예산으로 시설보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은 예산으로 들어오고 지출은 인건비부터 시설비까지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수료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특별히 저희들 생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구청에서 방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죠?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니, 직영했을 때 개·보수비부터 인건비까지 구 예산으로 해야 하고, 민간위탁은 적자가 되더라도 100분의10으로 위탁받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100분의10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연암테니스장도 100분의10이고 민간위탁도 100분의10이라는 말입니다. 민간위탁은 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왜 2년보다 더 연장을 해야 하느냐 하면 1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2년을 계약했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수입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과 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민간위탁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으로 계약해서 계약이 끝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5년 정도로 연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사실 모든 시설을 완전하게 정비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태전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연암테니스장과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상태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억원정도 시설 개·보수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민간위탁 할 때 저희가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위탁하는 것이 맞는데 시설이 낙후되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경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1억5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10원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한다면 1억원이 들어가든 2억원이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체가 2억원을 투자해 놓고 2년 동안 2억원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투자한 돈에 비해서 5년~10년 정도 기간을 보장해야만 적정선에서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지, 2년을 확보해주면 2억원이나 들여서 개·보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고수하신다면 특약으로 말씀드린 그대로 보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민간위탁을 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시설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사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더 만들지도 모릅니다. 위탁할 때를 기준으로 2년으로 잡아 놓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설투자를 새로 한다면 저희가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투자된 부분은 연장할 때 참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채동수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의안번호 1320에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보면 “관련자 중 구두로 3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구두로 3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것은 조례개정 당시에,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1320에 의해서 별첨1에 말은 연암테니스장이지만 태전테니스장이 포함된 운영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시설은 북구 구민을 위한 것이고 이익창출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북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미리 내정된 것은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연암테니스장 투자비용이 6억7천만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여만원을 받고 5년간 했기 때문에 태전테니스장도 채동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보수비용이 2억원~3억원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지만 또 이런 사례가 발견될까봐 위탁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 염려되어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이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 연암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2007년5월15일에 끝나고 16일부터 북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지나 건물 각종시설물에 대한 자산평가를 해서 북구청 재산으로 등록하셨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5월15일부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받고 나서 재산등록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서류를 봤기 때문에 아마 재산등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난 5년간 수익금, 위탁수수료 납부현황 및 구두 3건 이의신청 내용, 운영상황을 조사, 감독한 내용에는 누가, 언제 했다는 내용도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실장님, 연암테니스장과 태전테니스장 둘 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지 않고 태전테니스장은 임대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수탁권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아까 시설비를 조금 보조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던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준다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위탁한다는 것 자체부터 틀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북구청에서 넘어왔으면 보수와 모든 것을 정비해서 위탁을 해야지, 우리가 조금 보조해 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래서는 북구청이 나중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똑바로 깨끗하게 해서 북구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태전테니스장은 현실적인 여건상 10년 동안 개인이 기부체납조건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투자가 미흡해서 노후화 되어서 그렇고, 이용은 6개 클럽 120명 정도와 개인이 30명~4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다 보수해서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로는 150명~200명 정도 오랫동안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판단에는 나이트시설이라든지, 지금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모래가 자꾸 쓸려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큰 시설은 저희들이 어차피 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으로, 사실 지금 예산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서 예산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최소한의 위탁을 하는 위탁권자로서 도리는 하고 그 대신에 소소한 매트라든지 일부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민간이 했으면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없고, 구청에서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이나 배수시설이나 조명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돈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 주고 난 뒤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차후에라도 지원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나이트시설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이용에 시급한 부분은 현재 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 빨리 해서 위탁할 때 해 주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저께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구민들이 세금 낸 것을 투자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올려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1억원이 올라온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예산을 짜서 올라오면 할 수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3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5개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오용근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 주요내용이 배수로가 없어서 2천~3천만원정도, 나이트시설에 8천~9천만원만정도 들어가고 다 합치면 3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오늘 심의내용은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입니다. 나이트시설이나 배수관을 신설하라는 것은 실장님도 앞서가는 답변이고, 이것은 위탁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수탁자가 없을 때 북구청 재산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재 수탁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질의할 내용이지 질의나 답변내용이 본 심의내용보다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에 수탁자가 없을 때 그때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수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후에 만약에 수탁자가 계약시에 금액을 싸게 해 주니까 수리해서 들어올 것이냐 좀 더 금액을 줄 것이냐 이것은 차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조례안에는 포함을 못시키시더라도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누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의원들께 부기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공고안이 통과됐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 3가지는 첫째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되어 있고, 둘째 2년에서 5년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연장할 때 시설비 투자할 때 감안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셋째 칠곡테니스장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듣기로는 그 분들이 명칭을 태전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태전테니스장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민간위탁시 수탁자가 생겨서 넘어가면 직영하는 것하고 수탁자가 하는 것하고 환경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생기면 계약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탁자와 이야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탁자와 이야기할 때 계약시에 논의와 이야기가 되어야 주민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관리를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구민들이 사설보다 싼 가격에 좋은 환경에서 여가환경이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부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마치고 7월13일에는 구수산도서관 신축공사장과 청소년쉼터 사랑의 울타리시설 및 팔거천, 조야동 재난·재해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10시에 구청광장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