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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199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4-09-25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억 2,1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44만 6,000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액 12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6,894만 6,9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17만 5,07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44만 6,000원 지출액은 9,926만 8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61만 5,13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정책개발 홍보물 제작비 및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및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정책개발 용역으로는 광명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광명시민 여론조사 용역비, 민선5기 매니페스토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재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0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SNS아카데미입니다. 예산액은 1,974만원으로 집행액은 1,685만 7,360원이고 집행잔액은 288만 2,640원입니다. 그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셜상점 표찰, 광명소셜포럼 행사비, SNS 활용진단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예산액은 3,162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810만 5,080원이고 집행잔액은 351만 8,920원입니다. 그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비, 건강도시위원회 운영비, 건강도시 포럼 행사비, 건강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예산액 120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해서 포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797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7,978만 7,960원이고 집행잔액은 818만 4,040원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시민소통위원 교육 및 행사비,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위촉장 제작,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4,771만원으로 집행액은 4,373만 5,660원이고 집행잔액은 397만 4,34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칼라프린터 및 비디오프로젝터를 구입하여 516만 700원을 지출하고 4,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4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영희 의원 외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750억 4,367만 7,600원이며, 수납액은 6,835억 8,882만 7,310원이고, 지출액은 5,128억 6,273만 3,7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707억 2,609만 3,6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32억 9,398만 6,440원, 사고이월액은 25억 7,311만 6,020원, 계속비이월액은 259억 5,272만 2,28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140만 6,590원, 순세계잉여금은 1,166억 486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2,96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894만 6,9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057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4,017만 5,07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120만원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뇨, 2,057만원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거 내용이 뭐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폐산업시설을 이용한 문화예술공간 재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비용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왜 사고이월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57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심사 요청했었습니다. 심사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다가 금년도로 넘어왔고,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에 국비, 이걸 심사해서 이 구상을 가지고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심의기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언제 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미래전략실의 연구용역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 과제를 위한 용역비가 아니었고, 풀예산을 편성하고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다면 그때 집행하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3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어디 부서에 좀 더 많이 가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깎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12%가 남는다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자면 주로 연구용역비 같은 것을 편성해서, 당초 설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설계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보통 10% 정도 남고 절감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오랜 경험으로 미뤄봐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짜주셔야 다른 부서에 긴급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그 돈이 갈리는데, 추경예산을 사용하였더라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남는 예산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로 시민들이 곳곳에 쓸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2%나 남아버리면 예산편성 한 우리도 잘못이고, 집행부도 잘못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산문제 만큼은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남지 않게끔 잘 짜세요. 올해도 비용 짰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1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50만원, 30만원에서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잔액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안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1원도 안 틀리고 다 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식대나 여비일 텐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실 500만원을 세우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니까 조금 자비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인데 0원도 안 남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물건 사고 식대라든지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남든지 해야 하고, 마이너스라도 본인이 부담해서 0원이 안 돼야 하는데 어떻게 0원이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맨날 결산 검사할 때 보면 어떻게 500만원을 0원도 안 틀리게 쓰냐 이거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필요경비가 예를 들면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는데요. 물론 마지막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십 원이나 몇 백 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에 한 15만원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 직원들과 같이 잘 아시다시피 한 해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만원 털고 나머지, 36만원 남았으면 16만원 이렇게 0원으로 떨어트린다 이거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 남았네요. 잔액이 다 남았는데, 건강도시조성사업에도 1,200만원 중에 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4분의 1이 남은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건강도시위원회 예산 중에는 주로 홍보물이 많이 있고요.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홍보물을 만든다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사실상 회계과로 넘어가서 계약을 하다보면 100%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깎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필요시에 열리는데요. 건강도시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참석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 3회 정도로 예측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거의 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수당으로 좀 남았고요.

조희선위원

아까 이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세우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보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홍보실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주시는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19억 3,128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1,963만 2,770원, 집행잔액은 1억 1,164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 7,744만 1,000뭔으로 지출액 3억 7,025만 9,860원, 집행잔액은 718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광고비,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시정기록 D/B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카메라장비 유지보수, 물품구입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7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 지출액 4억 191만 2,200원, 집행잔액은 2,531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광명소식지 제작,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버스광고 디자인, 시민기자 업무연찬, 편집회의 총 6건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 1,297만 5,000원으로 집행액 2억 9,219만 6,910원, 집행잔액은 2,077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기획뉴스 수화방송, 지역방송 활용 캠페인 제작 송출, G-BUS TV 송출료,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의회 인터넷 생중계 보조인력 사용, 인터넷 방송관리 용역, 인터넷 방송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교체 등 총 15건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16만 6,000원으로 지출액 2억 1,278만 2,370원, 집행잔액은 1,838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외부매체 활용홍보, 기타매체 활용홍보, 방송매체 활용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관 임차료 등 운영비, IP TV설치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 5,168만 6,000원으로 집행액 1억 2,920만 2,900원, 집행잔액은 2,248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뉴스레터 제작 및 뉴스캐스트 발행,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블로그 취재 원고료 및 뉴스저작권 사용료, 시민필진 교육 등 총 10건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8,027만 8,000원으로 집행액 8,015만 3,260원, 집행잔액은 12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비디오 촬영기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5,050만 7,000원으로 집행액 3억 3,312만 5,270원, 집행잔액은 1,738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청내케이블 TV수신료,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물품구입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포상금하고 일반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 보상금이 뭔지 설명해주시고, 불용액이 80% 남았는데 그렇죠? 1,000만원에서 2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20%밖에 쓰지 않았는지, 일반 보상금이 뭔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포상금은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보상금이 뭐냐 이거죠.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2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홍보대사 활동지원비를 예산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선우재덕님을 위촉해서 활동했었는데, 그 이후로 다른 홍보대사를 계속 선임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다른 분을 위촉 못했고요. 다만 그 중에서 쓸 수 있었던 것 제외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세웠을 때는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기본으로 교통비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해주려고 세웠었는데, 작년에 홍보대사가 두 차례 정도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관한 안내를 찍어서 홍보하려고 스케줄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그분이 방송이 굉장히 많아서 스케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쓰지 못하고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돈이 남아있고요. 또한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홍보대사를 찾아서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와 연관이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승낙이 잘 안되어 계속 위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대사 위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일단 그분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추가로 저희가 위촉했을 때를 예상해서 했는데, 추가적인 위촉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촉되신 분도 저희가 활동의 제한 때문에 초청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가하신 분 좀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그래요? 바쁘신 분을 해가지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도 인지도가 좀 계셔야.
병주

이병주위원

인지도는 김기춘 위원이 높은데 홍보대사로 좀 해주지.

김기춘위원

그럼 시의원 안 나왔지.
병주

이병주위원

2015년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또 콜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여기서 밝혀드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승낙을 해야 되니까 매니저를 통하든 소속사를 통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된다면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홍보대사한테 기본적인 여비나 교통비 정도를 주지 출연료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큰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대사라고 해서 광명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굳이 그분을 하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역에 사시거나 하는 분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협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소속사가 있어서 소속사에서 OK가 안 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대사의 위촉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내년에 노력 좀 하셔야죠.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놓았으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혹시 위원님도 네트워크가 되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해주시면 가서 콜 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희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홍보실은 광명시를 제일 많이 홍보할 부서이니까 고생이 많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실 예산 중에 시정홍보가 예산이 제일 많이 남는데, 혹시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안 쓴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전부 다 묶어서 잡았던 거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합친 돈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목적을 두지는 않고요. 다만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할 내용들 중에서 때로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유지비도 있고, 장비구입비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 잔액도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남은 것이지 합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전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붙여서하면 되는데, 홍보실 예산 중에 혹시 선거를 대비해서 많이 세워놨다가 못 쓴 것은 아닌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오히려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광고를 할 수 없어서 중단된 바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래서 남은 것 아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남지 않게 해주세요. 홍보실은 5.7% 남았으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김기춘위원

경험이 풍부해서 그런지 5.7%이면 많이 남은 예산이 아닌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꼭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균형 있게 짜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하나하나가 시민의 혈세니까 잘 짜서, 남는다고 또 막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올해도 잘 올리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부서라거나 다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물건을 사다보면 항상 그 예산에 딱 못 맞춥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예산이 1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전부 다 90%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어떻게 2,293만원을 정확히 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잔액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딱 떨어지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집행 잔액을 예산의 활용 때문에 3회 추경 때 전액 반납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납해서 그런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여기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산을 저희가 구축해두지 않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작년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4쪽부터 75쪽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7,718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220만 1,6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액 잔액은 1,498만 3,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로 명예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경비 286만 2,920원 기타 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가 없어 배상보상금 1천만원 포상금으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그에 2백만원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부분은 다 알맞게 지출하셨는데, 항상 포상금이나 보상금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기타 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00만원까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지급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남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이거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요, 그것은 왜?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전국으로 1회이다 보니까 확대를 하고 권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발굴방법을 개선하고 후손에게 협조를 얻고 이런 모든 방법을 강구하면서 오리문화제와 같이 시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낫냐고 해서 남양주시 같은 곳을 벤치마킹하고,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정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도 선정 못하고 있는 거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작년에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조례를 의원 발의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게. 물론 오리이원익과 관련된 상이다보니까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상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남양주 같은 경우도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다산문화제라고 해서 청렴상을 그쪽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청백리상과 관련해서 어디서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하게 됐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 조례부터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예산을 처음 세웠나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물론 의원님 고생해서 만든 조례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고민이 덜 된 조례인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사실 검토나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억지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문화관광과에 잘 전달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청백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그 기준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제일 문제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광명시청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범위를 한정시켜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일 대두됐었거든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 했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형평성이라든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일단은 조례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조화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시상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역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역사를 판단하시는 분들은 오리이원익 선생을 청백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백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를 쓰시는 분들이 오리이원익 선생을 청백리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다시 고민해서 오리이원익 대감에 대한 시상은 청백리를 빼고 다른 걸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와 좀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해야죠. 제가 역사를 보면 오리이원익을 청백리라고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역사를 쓴 분들이나 지금의 어느 역사관을 보더라도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물론 사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청백리로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거 다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나요? 알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일자리창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현액은 67억 2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2,533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59%인 3억 7,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예산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 12월분 인건비 4대보험 부족분 140만원을 예산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민간이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140만원 증액을 하신 거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7,640만원에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센터운영팀에 보수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에 인건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지원에 2명, 인건비가 1,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2012년도에 퇴사한 직업상담사와 그 당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4대 보험료 납부요청이 있었습니다. 1월, 2월, 4월, 6월, 9월까지 5회에 걸쳐 납부하다보니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부족하게 돼서 4,000만원이 있던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집행 잔액에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공공운영비 1,500만원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공운영비에는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가 일전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셔서 최근에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형태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013년도에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군과 구, 또는 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정산해서 얼마가 집행됐다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는 주로 사회경제연대와 관련된 종사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간다든지 새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또 관련법규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의 힘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30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전북 완주군수가 총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청장이 총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00만원의 예산인데 잔액이 어떻게 해서 전혀 남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가.
병주

이병주위원

1,500만원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1,500만원의 범위에는 그 당시에 20개의 단체가 출연을 한 금액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각종 협동조합 토론회라든가 공동 포럼, 또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간담회비라든가 사무국의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집행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제로가 됐는지 이해가 안돼서. 확인해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144페이지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1,000만원이 왜 남은 거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총예산이 5억 5,100만원에서 집행이 5억 4,000만원이 되고 1,060만원의 잔액이 남는 것은 인건비 지출 부분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발한 인원이 134명인데, 그 중간에 지병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포기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여만원의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여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1인당 115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러다보면 한 2명 정도의 4개월 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 기간제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는데, 보충해서 쓸 계획은 없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3단계 마지막 단계의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최대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면 추가로 뽑아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추가선발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결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맨 마지막 단계는 많은 예산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상당히 세심하게 우리 위원들이 꼭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것이거든요. 남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잘못한 것 같고, 시민들도 일자리창출이 안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집행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기업사업에 5,500만원.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45페이지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사유 좀 이야기해주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첫해에는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지원을 하게 되고, 2차 연도는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규마을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업체를 지칭한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소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움과채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심사에서는 통과가 됐고 경기도 심사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선정의 결정권은 안전행정부장관에 있었는데, 당시 안전행정부 심사에서 아쉽게도 성적이 되지 않아서 첫해에 지원되는 5,000만원을 부득이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없던 게 안행부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나 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시군이나 경기도의 심사는 검증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권한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선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기업경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세출 결산서는 136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8억 6,12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2억 1,506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 중 해외시장 개척단운영비 1억 6,500만원 중 1억 3,79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으로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광명시 상권 영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과업지시 추가로 반영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광명시장 CCTV공사비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이었는데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제센터와 CCTV 연계추가로 공기연장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6,600만원 중 25억 5,500여만원을 지출하고 4억 6,42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내역은 전통시장 고객쉼터 3억 7천만원과 기타 10여건의 공사잔액 5,300여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유난히 사고이월이 많네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1억 2,670만원, 연구개발용역비가 4,000만원, 시설비에서 8,670만원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하고 8,600만원을 합해서 1억 2,600만원인데요. 4,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케아와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롯데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롯데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주변 패션문화의 거리 쪽에 대한 상권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포함시킨 바람에 사업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8,670만원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8,670만원은 전통시장 CCTV공사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해주셨는데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케아와 관련해서 사업영역을 그렇게 정했다가 롯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패션과 관련해서 어차피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CCTV는 저희들도 당초에 서버라든가 모든 것을 전통시장 내에 두고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통합관제센터에 두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회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사고이월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용하고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예산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가 천재지변이 발생했다거나 그래서 사업진행이 부득이하게 연기돼서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하고도 할 수는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미리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58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면 상당히 큰 부서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을 잘못 세워버리면 다른 부서에 예산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시를 움직이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남아버리면 다른 데 예산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럼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저희 위원들도 전년도 예산을 다 확인해보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전체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8.8%가 조금 넘는데요. 그런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겠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일일이 따져보고 예산을 줬겠죠. 그런데 집행이 안 되면 사유서라도 제출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예산이 크지 않아요? 7,000만원이라든가 감사실 같은 데는 한 5,000만원 이 정도 선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면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을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의 불용액이 크게 된 것은 집행 잔액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400만원이 있는데, 3억 7,000만원짜리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객쉼터를.

김기춘위원

매년 집행해왔고 그렇다면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위원들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준 것인데,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데 예산을 줄 수 없으니 이번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거의 50%씩 남았네요. 예산 측정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유통질서 확립, 거의 50%씩 남았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주간판 설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하동에다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사들마을에 있는데, 그쪽에 입간판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다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입간판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터체인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물류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굳이 이전을 하는데 입간판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세워놨다가 나중에 뽑아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설치물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손상이 가고 했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류센터를 다시 지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니겠냐 싶어서 협의를 해서 설치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놨지만 물류센터가 소하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놓으면 옮기니까 사실 해놓으면 재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았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협동조합에서 간판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원. 전액반납 했는데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전액반납 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지주간판 1,500만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질서 확립, 4,078만원에서 1,888만 9,600원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것이지. 이걸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또 엄한 걸 설명하셨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남았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에 세워주실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에 물류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지주간판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판이 어차피 붙으니까,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4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 있는데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는 사업비가 5,900여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사실 등을 통해서 사전심사를 실시해서 한 5,700여만이 나오고, 이 5,700여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가가 5,000여만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공사네요. 몇 개소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경로당 5개소입니다.

김기춘위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아무래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미래전략실도 사고이월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에요. 이걸 보면 사고이월의 특성은 당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되지만 당해 연도 내에 착수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착수하지 못한 것들이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사건.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의 인위적인 사실도 포함. 그다음에 상대방의 채권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 요구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겨쓰기 방법에 의거 지급해주어야 함. 여기에 보면 이 특성이 어느 한 군데도 맞지 않거든요? 제가 왜 사고이월을 가지고 이야기 하냐면 다른 부서는 대부분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고이월을 시킬 정도로 긴급한 예산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당시에 시행 안 하면 나중에 별도의 사업비를 세워야 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사고이월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려고 사고이월을 시키시냐고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미래전략실도 그랬어요. 용역비 지출 못한 게 천재지변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의 어떤 조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오해가 되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사고이월하지 마세요. 명시이월 시켜도 충분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충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출결산서는 125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0억 9,2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9,436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8,068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4억 1,700백 16만원 계속비이월 31억 6,352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1,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 384쪽까지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 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88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예산액 52억 3,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2,800만 9,000원을 이월하여 40억 3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1억 6,35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6억 6천만원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4억 1,716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보건소 증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격심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적격심사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적격심사야 부서에서 했겠지만, 증축공사하면서 부도가 난 것 알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부도가 났으면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회사이면 미리 그걸 부적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을 안 한 업체를 미리 사망했다고 해서 기회를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 내용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일단 공사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나마 공정이 몇%대만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갔다는 얘기는 제가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정을 시작했는데 부도가 났을 때는요? 처음에 계약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회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세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내용은 혹시 팀장님이.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적격심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리 큰 공사도 아닌데 하다가 부도가 나요? 별도로 좀 보고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125페이지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 이 예산을 제가 전년도 걸 보니까 예산이 남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상의 위원회 수당이 아직 지급 안됐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이고, 몇 번을 개최할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하는데 그게 줄어든다거나 하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4,400만원에서 1,100만원 남으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예산이 1만불짜리 예산도 아니고. 제가 전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남을 예산이 없는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 잔액이 전체예산의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평균 시청은 9.1%가 되는데, 저희 회계과 집행 잔액은 2.3%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140억원에서 2.3%가 남았으면 상당히 잘 쓴 예산이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짰기 때문에 이런 예산밖에 집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이 예산은 남을 이유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는 것이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지는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막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기춘위원

이렇게 예산을 잘 짰는데, 이 분야는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원회 편성을 잘 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한 170만원 정도 남거든요. 우리 같은 큰 타이틀은요.

김기춘위원

특별히 남을 데가 없어요. 남았다면 혹시 수당이 많이 남았지 않나. 수당이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가 줄다보니까.

김기춘위원

수당도 전체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번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다가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남을 게 거기밖에 없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총 400만원밖에 안돼요. 1,100만원에서 남다보니까 특별히 남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남은 것이라니까요.

김기춘위원

다 남으면 400만원인데?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170만원 정도.

김기춘위원

수당이 다 나오나요?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계약관련 자문 검정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269만 5,000원.

김기춘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하여튼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피보다 진한 돈이니까 잘 편성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올해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건데 집행부에서 잘 짜서 올렸을 때는 심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더 세심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잘 짜서 올려주시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는 131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억 3,54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70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6,8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고지서, 우편 반송 요금 사용잔액이 3,262만 3,000원, 고지서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572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380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385쪽의 계속비 집행, 396쪽의 예비비 지출, 39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변경 한 것 있잖아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134페이지에 변경이 있어요. 국내여비에서 빼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잖아요? 사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세정과 직원들 자료 찾는 중)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변경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모르는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정과 직원들 자료 찾는 중)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래 걸리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물론 담당부서로 이동을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답변을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할지라도 저희가 질의를 할 때는 답이 즉각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의 흐름도 끊기고 질의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업무숙지가 잘 안 돼있다고 위원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김기춘 위원이고요. 전반적으로 8.1%가 예산이 집행됐으면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10% 넘지 않았으면 잘 집행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시민의 세금이니까 잘 절약하셔야죠. 하여튼 예산 잘 집행하신 것 같고요. 131페이지에 고지서 발송, 이것도 예산이 꽤 크네요? 전년도에 시의원들이 이거 심의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잘 짜오셨으면 남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고지서 제작 같은 것은 정확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수당이 8만원으로 돼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심의할 때 10만원도 있었는데,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8만원이에요?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는 8만원이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부서는 왜 10만원씩 주죠? 부서마다 왜 다른 거예요? 국장님! 왜 다른 거죠? 어디는 수당을 10만원 주고, 여기는 8만원 주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부 전문가죠. 수당을 지원하는 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조금 전 부서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 과장님마다 다르다면 이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국에서도 어디는 8만원, 어디는 10만원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은 8만원인데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3시간을 한다든가 2시간 반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을 플러스로 지급해서 회의성격상 회의를 오래한 경우가 있고 2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통일된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과장님은 8만원, 어느 과장님은 10만원. 이 바로 전에 심의할 때는 10만원이었거든요. 같은 국에서 이렇게 다르다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회의성격을 예측해서 이 회의는 시간이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하면 10만원을 세우는 것이고, 2시간 이내에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8만원을 저희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서.

김기춘위원

감안을 해서 짤 수 없는 것이고 통일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장님 밑에 계시는데, 어디는 예산이 10만원 올라가고 어디는 8만원이 올라가면 받는 위원님들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통일시켜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각각의 분야를 세심하게 못 봐요. 사실 전문가들이 봐야지 우리 집행부가 잘 봐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안보지, 같은 국에서도 다르다면. 그래도 위원회라면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통일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 않도록 잘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남은 이유가 뭡니까? 3억을 세워서 3,200만원 남았으면 10% 정도 남은 건데, 왜 남은 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종 고지서 제작을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다른 부서는 피 튀기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세정과에서 한정된 돈을 가지고 우리시를 움직이려면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지금 다른 부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세탁 지원비도 거의 못하고 있다고요. 3,200만원이면 다른 부서는 남아요. 3,200만원씩 남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용역 준다거나 입찰 붙인 점은 이해합니다. 왜? 설계당시는 10원인데 입찰 당시는 8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크게 어디에 입찰 주는 것 없고 용역 준 것 없으면 예산이 10%남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운다면 본위원은 다 삭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유 있는 예산을 못 세워요. 다 깎아야 돼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세정과 큰일 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다음에는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못 봐요. 우리는 여러 국ㆍ과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좀 타이트하게, 정말로 꼭 써야 될 부분에 쓸 수 있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 160만원이면 작은 것이지만 내용 아십니까? 보상금 160만원에 대한 내용. 13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일반보상금 16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저희들이 SK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했는데 별도로 강사 수당을 세웠었는데, 강사를 별도로 부르지 않고 여기 있던 김민경 팀장을 불러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160만원 내용이 회계나 세무에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나 회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당20만원×2시간×2명×2회해서 160만원 해놓은 것 같은데 20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면. 물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을 했는데 그때 김민경 팀장님을 강사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계획은.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타 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2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다가 2013년도에 좀 잘해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워놨던 건데.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2012년도에는 입주가 안됐었고, 새로 입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결국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기입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22쪽부터 32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4억 4,16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232만 3,720원으로 집행잔액은 3,937만 28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차량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액은 9,750만원으로 집행액은 8,893만 170원이고 집행잔액은 856만 9,83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후납우편요금 등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서비스입니다. 예산액은 6,348만 8천원으로 집행액은 5,754만 2,340원이고 집행잔액은 590만 5,66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와 차량등록 관련 서식 등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서비스입니다. 예산액은 7,605만 4천원으로 집행액은 7,303만 3,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02만 68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등 출력비와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은 차량세무서비스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이고 집행액은 30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1억 3,873만 9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 2,664만 5,270원이고 집행잔액은 1,209만 3,03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정상 오늘 못한 생활위생과를 포함해서 보건소와 자치행정국 및 평생 교육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