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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199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4-09-26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4개 부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249페이지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2차 개설공사가 6억짜리 하나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37억이 됐는데 이월액이 있으면 1차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와 2차 공사는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업장도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자가 다르고 사업장도 다르고 하나는 군부대고 하나는 동굴안이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37억이 2차에 돼 있어요. 1차 공사가 먼저 했을 텐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차공사인데 그게 2차로. 1차인데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결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차 밑에 있는 6억짜리가 2차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결산 어떻게 하시려고요? 37억.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예산서는 제대로 돼 있는데 결산서 인쇄가 잘못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면서도 위원들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한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여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왜 안 오세요? 다른 부서 팀장님 다 오셨던데 위원장님 한 과씩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과다 보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 밖에 안 와 있는 것이죠. 어차피 결산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아서 지금 시설비로 받은 것인데 감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설비 같은 것을 계획자체를 잘못 잡은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설비 속에 감리비가 포함 돼 있는데 세부분류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시설비 안에 감리가 포함 돼 있으면 분리할 필요가 없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리용역을 처음에는 개입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용역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시설비 내에 감리비가 있으면 감리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시설비와 감리비를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더라도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있었다면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설비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분리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감리용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있었으면 감리 주면 되는데 왜 분리해 놨냐고요. 다른 의미가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 감리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7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37억은 이미 이월돼서 현재 집행이 다 된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이 됐는데 결산을 이렇게 하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차라는 것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품도시과가 도시정책과와 합쳐져서 한 것이니까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과에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 개발수립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3회 추경에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도 승인을 받아야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경기도지사한테.

이윤정위원

경기도에 낸 것이 2차까지 됐는데 또 수정 중 아니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수정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까지 나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이윤정위원

승인을 언제로 계획하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내년 4월 내지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이 이월분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경기도에 두 번이나 제출하셔서 수정요구를 받으신 거잖아요. 3차 다시 하고 계시는데 왜 3차까지 갔는지 그게 제일 안타깝고 여기에 사시는 시민들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런 상황에서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벌써 2차까지 냈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또 수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년 4월로 계획을 한다고 하시니까 갈 길이 머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동안에 1, 2차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는데.

이윤정위원

2차에서 문제됐던 점이 뭐였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기아산업 관계 때문에 면적을 축소시키라고 도에서 얘기했고.

이윤정위원

축소해서 제출하신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축소해서 제출을 할 예정이에요.

이윤정위원

기간이 4월까지 걸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 11월 예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행위가 관련 실과소,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기관 이런 협의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당긴 것이 4월 내지 5월경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윤정위원

4월에서 5월이 되면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출이 되는 거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용역만 진행이 된다면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정말 오래 걸리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앞으로도 계획이 실시설계, 실시계획, 환지계획 이런 3개 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며칠 전에도 대표님들 만나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이윤정위원

주민설명회 때는 어떤 것 하실 예정이세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에게 설명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도와 협의한 결과 기아산업의 소음이나 먼지 등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서 시행할 예정이니 단체들이 11월에 소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겠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윤정위원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광명시에서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적극성을 띄고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3차까지 수정이 갔을까 싶기도 하고 2차에서 3차 넘어가는 데도 몇 개월이 추가가 되는데 답이 한 4월에 온다고 해도 그나마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시민들의 고통이 더 길어질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시의 입장도 2006년도에 해제가 된 지역인데 그동안에 추가해제를 시켜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매일 많이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3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광명시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고통 받는 시민들 그냥 두시는 것은 아니시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3개에 대한 환지계획까지 끝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48, 249페이지인데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개발 개설공사 예산 5,000만원 정도이고, 사용률이 45%밖에 지출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가 총 85억인데 사업비를 처음에 선정하기 위해서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집행하고 난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45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된 것인지.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처음에 측량비 같은 것을 절감하기는 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하동에서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2차공사라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가능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냐니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스템상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있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 불러서 가능한가 질의 한번 해볼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을.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 불러서 가능한가 여쭤볼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가능한가 물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다 확인했는데 되기는 뭘 돼요. 전문위원님 가능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그것은 따로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가면 되지.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추가답변 할 것 있으면 과장님 김익찬 위원님에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432페이지 보시면 지금 미수납액이 180억 2,600만원정도 되거든요. 결손처리하고 다음 이월액이 146억정도 많이 돼 있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결손처분하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세목 자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이고 결손처분은 5년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사항을 결손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5년 넘으면 안 받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 상태고 압류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소재불명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계속 공지 띄우잖아요. 우편물 발송하는데 이런 경우도 5년 안에 해당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적용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송달이 불가능한 게 거의 99%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도민원과할 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포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처리해도 오는 건가요? 아니면 2013년, 2012년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결손처분은 매년 5년이 지나서 6년에 도래될 때 결손처분대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80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년도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난년도면 2013년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3년 12월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안 돼 있는 것, 압류가 돼 있는 것.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그 전년도하고 현재 비교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작년, 전전년도하고의 미수납액은 더 많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도민원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쨌든 징수는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징수도요? 이게 지금 지도민원과는 자치행정에 있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지도민원과로 하여금 별도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도민원과 자체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부서 따로 하고 지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오든가 해야지 지도민원과를 그쪽으로 해 버리니까. 단속을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도 하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 그리고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를 복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는 광명시가 10여일 전부터 특색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지도민원과는 아시다시피 주정차단속 그다음에 택시관련 주정차관련하고 주택에 따른 광고물, 노점상, 도로법, 건축법, 교통 이런 관련해서 전부 지도단속만하는 상황인데 회계사항이 교통특별회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입을 잡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업무숙지를 교통과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유기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게 제가 업무숙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와 관련된 위에 있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 위에 차와 관련된 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니까 지도민원과가 융복합도시개발과에서 포함해서 같이 복지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건축부서에 따른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지도민원과에서 단속하고 있고, 교통 그다음에 도로부서 그런 내용에 따른 회계에 결산 감사상이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해서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도로점용물 관련도 지도단속은 지도민원과에서 하지만, 도로과에서 지도민원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업무숙지를 더 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역세권개발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심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도민원과도 자치로 가버리고, 역세권개발도 미래전략실로 가버리고 저희들이 7대 들어와서 의회가 제대로 구성 안 되다 보니까 확인을 제대로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역세권개발도 큰 틀은 옆에 도시정책과장님 계시지만 도시정책이라는 큰 틀의 협의가 도시정책과 부서에서부터 발생이 되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역세권개발팀에서는 LH공사와의 협조 그다음에 과 간의 협조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광명시의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도시정책과에 질문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내용이 숙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당연히 교통과에서 세입, 세출 잡는 사항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교통, 주택 이것 다 관련해서 지도민원과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서는 단순한 단속과 일을 하는 과태료부과 상황인데 매월 일하는 과태료부과 상황은 파악 않지만 세입과 세출 이런 예산부서에 대해서는 도로과, 교통과 이런 내용은 주택과 쪽에서도 내용을 잡아서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뿐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질문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지도점검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서를 당장 못 하면.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결산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결산은 둘째치더라도 업무관련해서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하다보면 저도 자치에서 복지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못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도민원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얘기하시고 다 묶을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차후에 옮긴다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지도민원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행정감사도 남았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4.33%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459만 890원에서 많게는 21억 5,180만원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면밀히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예산전용이 하나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비로 석면 슬레이트인가요, 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위탁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환 했거든요? 석면슬레이트 위탁 주려던 예산이 얼마 나오는 데 이렇게 한 거예요? 382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향후 관리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한 거잖아요.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요. 얼마정도 더 예산이 들 것 같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팀장님 모르세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한데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따가 따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9명을 채용해서 15일간 사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9명 고용했다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9명씩이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은 지금 1,000만원 예산 중에서 137만3,000원은 남았고요. 그렇게 지출.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예산이 1,000만원 들었는데 위탁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위탁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했는데 위탁비가 어느 정도 나오려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변경한 건지, 그 답변을.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오버(over)가 되어가지고 몫을 바꿨냐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 얼마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업무 내용이 위탁을 안 주고 기간제를 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예산을 1,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오버(over)될 것 같으니까 기간제로 바꿨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오버(over)될 것 같으니까 바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9,350만원 기후변화적응 대책수립 연구용역 있거든요. 용역이 결과가 나왔겠네요? 기후변화적응 대책수립용역이?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239페이지요.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 후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239페이지. 과장님,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용역자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테니까요. 용역자료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책자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몇 권 갖다 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 해가지고 13억 지출하고 5,600정도가 남았는데. 업체 어디서 해요? 저감장치 어디서 설치해요? 업체 어디서, 질문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업체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몇 대를 하고 있는지 저감 사업 후에 경유차가 매연을 많이 뿜어내고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서 저감장치를 다는 거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이 끝난 후에 광명시의 공기 오염도 같은 배출가스 문제되는 것 같은 것 사후에 조사 해 봤었어요, 비교 같은 것? 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진다던가 그거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에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건데요. 그거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치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고 몇 대를 했고 한 대 하는 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 부착은 현재까지 183대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기폐차는 422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폐차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조기폐차하는 게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네, 경유차.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어디서 했냐고요. 어디 업체에서.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기폐차.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오라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자료 좀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서에도 내용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를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따로 나한테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35페이지입니다. 여기 235페이지에 자연환경보호라고 하고 민간경상보조라고 써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푸른광명21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단체는 뭐하는 단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푸른광명21, 의제푸른광명21이라고요. 한 10년 전에 전세계적으로 ‘의제21’이라는 환경보존을 위한 의제21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시·도 시·군에 의제심의단체를 두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단체 사무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호라는 타이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에코리더환경대학, 벽화 가정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 달마다 새로운 레인보우 생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에는 여름·겨울방학 캠프 운영, 안터 생태공원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대기오염 관리로 지금 적지 않은 돈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랑 같이 병행해서 보면 단속 위주로, 검사 위주로의 예산집행이 많아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조기폐차라던가 저감장치부착 이런 것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수질검사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기오염관리라는 말에 있어서 그냥 단속이랑 검사위주로만 끝난다면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항목이 필요하다면 좀 예방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서에 보면 단속·검사 그런 것 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보시면요. 8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해가지고 ‘예산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인건비에서 부족액 발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00 썼거든요? 인건비 예산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인건비에서 직원이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중간에?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그쪽으로 전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놨을 건데 1,500만원 빼도 뭐 문제가 없었나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문제가 없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37쪽 보면 ‘석면피해 구제’ 해 가지고 1억정도 잡아서 1억정도 쓰고 한 500정도 남았는데요. 이 보상을 어떻게 해주나요, 석면구제에 대해서 보상?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를 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석면피해 구제대상 지부에 신청을 한 뒤 대상자가 되면 우리시로 피해구제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대상자한테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 김익찬 위원님이 석면에 대해서 지적하기는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안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시에는 11명이 있었는데 3명이 죽고, 7명이 남아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1명 중에 3명이 죽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7명이 아니라 8명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1명은 이사를 갔는지 아무튼 현재는 대상자가 7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7명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 준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다달이 나가고 있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매달 지급하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지급하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석면피해가 급수가 있습니다. 석면폐증 2급, 1급, 3급, 악성피종 이런 게 있는데요. 한 달에 3급은 한 30만 원 정도. 2급은 또 거기서 30을 보태서 한 50∼60만원정도. 그리고 또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 30만 원 정도씩 올라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계속 나오는 데요. 이분들이 얼마 못산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돌아가신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음, 굉장히 심각하군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하수도 관리에서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장기로 인해서 많이 몸에 병이 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수질오염관리연구용역을 했거든요, 3,500에? 책자 있죠.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관리 용역책자.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청소대행 관련 용역이 3,500만원 있거든요. 청소대행 관련 용역 책자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1,882만원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책자 이 세 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는 것 책자로 준비되어 있어 어렵지 않으니까 직원 시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예산은 2012년 예산인가요? 그 때 자치행정위원회 우리가 2년 차 때, 6대 2년 차 때 예산안 심의했을 때 예산이 12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20억∼125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 용역결과를 보고 제가 예산을 20억 정도 깎았어요. 한 30억 짜리를 가지고 20억 정도를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어가지고 결국은 한, 5억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2년도 지나지 않았죠. 2013년도 이게 결산이니까. 그런데 이 결산서 보니까 벌써 예산이 130억이 됐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청소 용역은 한 110억 정도, 109억정도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음식물 처리 대행사업입니다. 2가지 합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음식물도 다 들어가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이 한 26억 합쳐가지고 그래서 130억이 된 거고,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도 그럼 음식물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따로 청소 생활 폐기물 처리비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거고요. 여기 결산서에는 항목에 구분 없이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130억으로 나온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분리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9억, 작년도 105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음식물 때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 많이 예산이 안 올랐나 보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저희가 원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가용역 한 데가 바뀌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한 업체가 바뀐 적 있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 업체는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바뀌고 그런 것은 이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단가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바뀐 적이 있냐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제가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대로 한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이 용역업체 용역책자를 분석해 봤을 때 용역결과가 한마디로 개판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여쭤봤지만, 그 당시에 소하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소장께서 여름철에 50%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15∼20%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용역결과 책자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이랑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똑같았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음식물 양이. 그래서 그 당시 ‘용역 이거 개판으로 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도 제대로 2∼3명 더 책정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용역결과보다 사람 더 썼죠. 시에서 예산을 더 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용역 업체가 바뀌지 않았다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 때 당시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러면 이 두 개 용역업체 2011, 12, 13, 14년 업체 현황이라고 할 필요 없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245페이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서요. 연구개발비 한 200만원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 200만원이요?

이영호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부분인데요. 원가보존 20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용역결과부분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이영호위원

지금 연구개발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연구비로 200만원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2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200만원 모자른 게 뭐냐면요. 물가상승률을 3% 정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애당초 계약을 할 당시에는 연차별로 얼마 얼마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원, 200원, 2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계약하면 내년 그 다음 해되면 물가상승률만큼은 원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200만 원 적용한 내용이고요.

이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설로 일단 제목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항목에 없던 게 다시 현재 있던 것에서 부족하면 예비비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용역항목이 신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한 거고, 왜 갑자기 연구비가 들어갔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영호위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67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으로 아무 내용 없이 67억이라든지, 67억8,000만원이 통으로 이렇게 위탁금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질문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세부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민간위탁 연간 예약비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매월 용역에게 위탁금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매월 정산금 증빙서가 이만큼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탁 설계 및 소각장에 대한 용역비, 연간위탁용역비를 가지고 총 금액이 계약되는 금액을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는 집행된 거 입니다. 돈을 준 것인데, 그런 세세한 내용은,

이영호위원

아까처럼 그렇게 많은 건 필요 없고 산출 근거만 간단하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산출내용 근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용상 과장님. 자원순환과 과장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원회수시설 고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철해서 뭐죠? 고철 수거하시는, 우리 그거 공개모집.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공개모집 1년에 한 번씩.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그 현재 하시는 분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에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 좀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지 계속 그분이 하게끔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번에는 해서 다른 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우리가 공개입찰 관여를 안 해도 소각장에서 무조건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무조건 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최고가로 단가를 쓴 사람이 입찰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입찰 예약을 하는데 이거를 거기서 공개 입찰하는데 누가 더 많이 쓰지 마라, 적게 써라 그런 걸 우리가 쓸 수 없어서 이게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금액자체를 공개 입찰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시죠? 알고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수 년 동안 그분에게만 준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언제 재계약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번에는 그것 검토 좀 해서 다른 분도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꼭.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꼭.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닌데요. 238페이지에 수질오염관리연구용역 하신 것 같은데 연구용역 책자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업체 현황 좀 한 번 줘보세요. 회수하고 있는 업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 현재하고 있는 업체요?

김정호위원

네, 몇 년간. 4년간 한 것 줘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입찰해가지고 업체는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현황만 좀 주세요. 알고 싶으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미순환액이 8억 6,360만 4,79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어제 시민안전국에 하수도 특별회계 물었더니, 거기도 한 2억 3,496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상하수도에서 이렇게 수납을 해주고 있다, 대행료도 주고 있다.’ 대행료는 어떻게 얼마씩 받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과에서 하고 일정 수수료를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씩? 몇%받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2%. 그러면 돈 받아가지고 다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다시 주나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래서 거기서 따로 적립을 하고 미수처리하고 그렇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8억 6,360만원은 순수하게 상수도 미납요금이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상수도 미납요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미납된 액수인데, 전전년도 대비하고 전년도 대비하고의 그 미수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나요? 점점 더 미수액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신규로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수도 놓는 게 있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러다보니까 줄어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비율만큼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무래도 2012년부터 결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모든 세금이든, 국세든, 지방세든, 상하수도세든 간에 다 굉장히 많이 미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징수를 다 못 할 것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관리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에 보탬이 되도록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환경수도사업소관 질의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설명한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