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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1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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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2014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위원장님으로 조희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이영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인 본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직무대행인 본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길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희선위원장

지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간사에 이길숙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길숙 위원님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길숙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숙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살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별도 설명없이 결산안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수리했으면 합니다.

조희선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박중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중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ㆍ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문영희 전의원 외 4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사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6,195억 5,547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55억 3,88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750억 9.436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6,835억 8,882만 7,000원, 지출액은 5,128억 6,273만 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707억 2,609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32억 9,398만 7,000원, 사고이월비 25억 7,311만 6,000원, 계속비이월 259억 5,272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3억 140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66억 4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3쪽부터 3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751억 7,62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06억 3,874만원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5,158억 1,50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5,247억 785만원이고, 세출액은 4,312억 7,937만 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4억 2,847만 8,00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79쪽부터 4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443억 7,9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49억 15만 5,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592억 7,932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588억 8,097만 6,000원입니다. 세출액은 815억 8,336만 1,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772억 9,761만 5,00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으며, 403쪽부터 462쪽까지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463쪽부터 511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12년도에 471억 2,994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3년도 수입액은 57억 8,09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2,978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507억 8,107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3쪽부터 517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268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8억 9,780만 1,000원이 발생하고, 8억 7,091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2,957만 1,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21쪽부터 528쪽가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액 170억 2,000만원에서 2013년도에 30억원이 발생하고 27억 7,000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 5,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13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쪽부터 533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362㎡에 1조 8,790억 1,928만원이며, 건물은 286㎡에 2,675억 4,801만 1,000원이고 기타재산은 233,416건에 6,293억 2,030만 3,000원으로 총 2조 7,758억 8,7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45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황은 763점에 95억 8,087만 4,000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12점에 12억 2,976만 8,000원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 42점에 1억 8,623만 9,000원이 감소되어 2013년 말 현재 933점 106억 2,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부터 21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3조 2,192억 3,069만 6,000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43억 1,840만 6,000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 95억 7,68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38억 9,526만 2,000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 1,853억 3,543만 4,000원입니다. 22쪽에서 29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보고서가 아닌 사업성과와 순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사업순원가는 1,548억 4,845만 4,000원이고 관리운영비 814억 8,178만 8,000원, 비배분비용 350억 4,160만 9,000원 및 비배분수익 189억 950만 2,000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2,524억 6,234만 9,000원입니다. 재정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723억 3,052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광명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98억 6,817만 1,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문영희 전 시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길숙 위원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 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숙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문영희 전의원을 대신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관련 부채액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1조, 지방공기업법 제34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결산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단순한 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58억 1,503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4,312억 7,937만 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5억 9,15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69억 4,409만 5천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로 2012년도 11.9%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592억 7,93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634억 6,771만 4,000원으로 39.8%가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명시는 채무규모 등의 측면에서 타시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민간 위탁금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성,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보조금 정산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등 업무가 개선되고 있으나 그래도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8억 5,87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6억 4,888만 2천원, 특별회계가 282억 986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 평화목장 판결금 지급 외 5건 2억 9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97쪽 예비비지출 현황에 보면 영유아보육에서 1,200만원 정도가 미리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지원 확대에 따라서 2013년 3월 4일에 16억 7,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을 때 이자납부 기한을 3월 11일로 하도록 해서 1,203만 1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연체가 되면 10%로 인상이 되고 1,200만원 할 때는 3.2%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이자율 가산금이 3.2%가 붙는다고 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원래는 3.27% 인데 그것을 안 내게 되면 10% 연체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연체료가 발생한다고요? 채무이자에 보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제가 봐도 통념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미리 이걸 예측을 못 하신건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때 16억 7,800만원이 2013년 3월 4일에 내려오면서 3월 11일까지 1,203만 10원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급한 사정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은데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서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과다하게 발생된 사항과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용을 안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을 했으니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결산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1,16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66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일반회계가 53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97억원 해서 1,16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35억에 대한 잉여금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세정과에서 결산을 하고보니까 예산에 편성한 세입금보다 초과세입, 세금이 더 들어온 돈이 88억 9,000만원이 초과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작년에는 4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 심의 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라고 이런 돈이 예비비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가 274억, 그다음에 국도비를 쓰게 되면 국도비 지출하고 남는 돈은 국가나 경기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액이 22억.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남는 돈, 잉여금이 남는 돈은 172억 정도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 실질적으로 172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더 걷혀서 들어온 돈이 89억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22억, 그다음에 예비비는 예비비로 편성하면 이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돈이 277억 해서 전체는 535억이 남았는데 참고로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일반회계가 58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35억 해서 2012년도보다는 좀 줄었고 참고로 그 전년도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가 62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이 절감이 되어서 항시 의회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라는데에서는 상당부분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63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기타특별회계가 333억원인데 공기업특별회계가 297억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와 정수과,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기타특별회계의 33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이건 적립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1억원, 그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가 29억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126억원,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4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는데, 밤일지구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지금 밤일지구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00억원을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금년도에 80억, 내년도에 20억해서 받을 돈이 104억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50억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LH에서 소하 택지개발, 소하지구의 역세권 개발하면서 거기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LH에서 분담금 199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 시에서 소하지구 소하동에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소각장이 있고 또 위생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이 돈은 저희가 적립을 해서 차후에 보금자리가 개발이 되면 그때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LH에서 받아서 적립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해서 199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당겨 썼습니다. 빌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해마다 지금 40억, 20억 해서 다시 생활폐기물특별회계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주고 있는 돈이 되겠고요. 그 돈은 향후에 보금자리 공공주택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때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할 때 필요한 돈을 지금 적립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만 세출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말씀대로 보금자리가 해제에 거의 가깝게 되었거든요? 특별지구 해가지고 몇 군데 빼놓고는 지금 해제지역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소각장이 되었든 기타 등등 했을 때 보금자리로 인해서 사용예산을 잡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공주택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량하고 일반폐기물 쓰레기 소각하는 용량이 부족이 되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보금자리지구주택 내에 사업시행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뒤따라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1,000억이나 넘는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자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면, 어디 목적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이자 부분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자 발생이 되면 이자수입이라해서 세입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다음 년도에 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다음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 잉여금도 마찬가지, 올해 남은 돈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활용하시고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각 부서별로 최대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향후에 잘 좀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연 위원님.
용연

정용연위원

이 자리에서 뵈었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세출 총액이 2013연도 17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 채무 성격 이자를 몇 %나 적용받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보통 3%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3%, 4.5% 이렇게. 금리가 또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고 하실 때 말씀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채무 비율도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제가 봐도 채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시의 중요한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면 이보다도 더 채무총액이 줄어서 채무 없는 우리 시 재정상태를 유지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후손들이나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우리 후임자들에게 채무 없는, 빚 없는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물려주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기서 꼭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원 지금 신축하는 데 있어서 채권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지방채 빚이 광명시가 한 170억, 현재 190억 정도가 올 연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주로 다 어디서 빌린 돈이냐면, 어떤 사업에서 사용을 했냐면 철산도서관 건립하고 소하1동 주민센터 건립,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데 저희가 지방채를 빌려서 사용했고 그 채무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채무비율이 저희가 2.4%입니다. 2.4%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빚 없는 시에 다섯 번째로 빚이 없습니다. 그만큼 양호하다, 빚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양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지만, 그래서 빚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철망산 체육복합시설 평생학습원 시설은 저희가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시설공사의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지방채 빚을 빌려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공사비용이 한 38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착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았지만 올해 발행할 계획이니까, 지방채를 쓸 계획은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없고요. 이거는 내년 후반기에 가서 한 번 철망산 체육시설 관계, 평생학습원 시설관계는 검토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네,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 상태는 채무상태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또 악화된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 노래 곡도 있지만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또 재정상태가 양호할 때 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여유 있을 때 좀 더 알뜰한 살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네, 정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 사유에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복지, 보육지원, 환경관리, 자원순환과, 중앙도서관에서 기타에서 많은 것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유에 보면 전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무자가 업무의 미숙이라든지 때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치를 예상을 해서 계획된 숫자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100% 예상한 대로 집행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2∼3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통계목상 사무관리비로 사는 게 있고 도서구입비로 사는 게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사는 것은 전문적으로 도서관에서 전문적으로 책을 사서 비치하는 것은 도서 구입비라는 목에서 예산 편성을 쓰는 거고 사무관리에서 쓰는 도서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법령집이나 전문서적을 구입할 때는,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구입비로 쓰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러다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 자체 도서관의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될 사항은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관계에서 구분을 제대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용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에서도 인건비 주는 게 있고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주는 게 있는데 이런 운영상에 그 부서에서 세밀하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서 집행을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전용승인을 안 해주면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거기에 불편사항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서두에 예비비 같은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비지출로 될 사항이고 지금 전용사유를 보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추경예산을 잡았어도 아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전용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잘해서 전용보다는 추경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시기 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간사 이길숙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 및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1,166억 486만 2,270원으로 작년 예결위에서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보다 78억 6,780만 8,970원이 증액되었는바 향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전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구상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3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소하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의 경우 일반사업비의 성격이 아닌 사회복지보조금을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타 사회복지 보조금의 결산 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운영 시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이월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연구용역비를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수정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각종 사업비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여야 하나 전년도 이월액을 다른 사업비로 이월함으로서 향후 사업 결산 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명확히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그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