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등 6건이 상정 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익찬 의원, 조화영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동안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2014년 8월 20일 김기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부를 타 지자체에 거소를 둔 회계사를 선정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신설하여 공무국외여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김익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용연 의원입니다. 2014년 8월 20일 김기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 총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광명시 부조리신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제약이 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여 전통시장 육성 분야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가구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동 승인안은 광명동 구도심 상권에 주차장 조성으로 구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동굴 토지 매입)입니다. 동 승인안은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명동굴을 이용한 특화사업과 동굴과 연계한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소하동 방면 갱구부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 및 조문 내용이 현실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환경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에 환경부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위탁사와 재계약시 업무의 평가를 통해서 일정점수 이상일 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3항제4호 조항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체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별표 관할구역조서의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새주소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분야 중 고충 및 복합민원이 많은 부동산 분야의 상담창구를 추가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라 민간위원회 참여폭을 넓혀 민간부분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가구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및 아동복지, 기념관 운영, 가로수 관리, 수도 급수 분야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임명직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지역 복지계획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동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동굴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재활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희선 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온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이길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고 문영희 전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8억 5,87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76억 4,888만 2,000원, 특별회계가 282억 986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재난예방 사업 외 5건에 2억 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6,750억 9,436만 8,000원이었으나, 84억 9,445만 9,000원이 증가한 6,835억 8,882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이 중 5,128억 6,273만 4,000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58억 1,503만 8,000원으로 88억 9,281만 2,000원이 증가한 5,247억 78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은 4,312억 7,93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934억 2,847만 7,0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375억 9,156만 9,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5,007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5억 8,683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592억 7,933만원 이었으나 3억 9,835만 3,000원이 감소한 1,588억 8,097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15억 8,33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결산 차인잔액 772억 9,761만 6,0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42억 2,825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13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1,803만 1,0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광명시의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2명과 보조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 사항 23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55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293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 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 의원, 조화영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접수 순서대로 김익찬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 의원입니다. 먼저 철산중앙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2월 21일 첫 임시회의 때 철산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을 시장직권으로 해 달라고 아주 긴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6일 철산중앙시장 전통시장 전환에 대해서 재질문을 통해서 시행여부를 질문한바 있습니다. 2012년 2월 21일 저의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철산중앙시장 전통시장 전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일관성, 행정행위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시장이 결정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장의 직권으로 전통시장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당국장의 답변은 2013년 2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지 약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통시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철산아울렛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철산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미루어진 사이에 철산중앙시장 100m 내에 대규모점포인 SSM이 생겨 철산중앙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침체라기보다는 1층 몇 곳 외에 지하점포 등은 거의 폐업 직전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철산중앙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에 대해서 2011년 4월 18일 생활경제과 22865호, 2011년 7월 28일 생활경제과 43936호 문서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통시장 불가능하다라는 문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2011년 7월 28일 생활경제과 43936호 문서로 철산중앙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답변에 대해서 철산중앙시장관리단은 정확한 법해석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4년 1월 9일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이미 철산중앙시장 재개설 이후 철산중앙시장은 구 재래시장법상의 재래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재래시장에 해당함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의 처분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미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소송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이번에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수번 읽고 분석해 보았고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철산중앙시장은 이미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99%였습니다. 더 이상 철산중앙시장 상인들을 방치하고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받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철산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행정예고비 집행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되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지 언론사에 주는 홍보 예산 및 수의계약 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제가 매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단지 같은 지역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부서는 제가 타깃으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협박성의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에서 홍보를 하는 목적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제품을 많이 파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도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이미지가 좋아져야 우리 지역의 주택 값도 올라가고 상가와 건물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우리 시의 홍보도 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홍보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땅값의 차이 아닐까요? 그럼 땅값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환경과 대외적인 이미지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잘 홍보하여 광명시의 이미지를 높여 다른 지역의 집값이 1% 상승할 때 우리 지역의 집값과 상가의 프리미엄이 4%, 5%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상가 하나에 생계를 걸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가 해줄 수 있는 일 중에서 이처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광명동굴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 예산 등이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문화행사와 광명동굴에 대해서 KBS, SBS 등 중앙방송국, 중앙일간지, 중국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을 광고비로 단순 계산해도 우리 시의 투자금액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민회관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광명동굴에서 영화를 즐기고 문화시민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광명동굴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얻는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이 아까워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홍보비와 같이 우리 시의 홍보도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생산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시가 과거에 베드타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홍보의 중요성과 홍보비의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지역 언론사의 홍보비 및 인쇄물 등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에서 중앙일간지에, 중앙방송에 왜 홍보예산을 주느냐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관광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여러 분야를 학습하면서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명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라면 지역지보다는 중앙지와 중앙방송 등에 홍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호주 같은 나라의 경우는 자신의 지자체 출신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해서 타 지자체와 타국에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그 지자체가 관광에서 성공한 사례를 대학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의 홍보도 세계화, 탈지자체화 해서 다각화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언론사에 행정예고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언론사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지역만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언론, 그리고 지역 언론이 충분히 빛과 소금이 되어 줄 수 있기에 지역 언론사에 따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광명지역의 열악한 정론지 지역 언론사를 지원해서 광명시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진행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지역 언론사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망쳐놓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총선과 지자체 선거 그리고 시의회의 정례회의 등 때에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 좌시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4일 홍보실에서 모 지역 언론사에 광명시 배너홍보를 하면서 홍보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봤습니다. 광명시 모 지역지 홈페이지에 광명동굴 홍보배너로 2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광명시민이면 광명동굴을 알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광명시만 클릭해도 광명동굴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강남에 있는 지역지 언론사에 우리 시의 광명동굴 배너광고비를 주는 것이 광명시와 광명동굴을 홍보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전단지 같은 언론사라고 칭하는 언론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2013년 행정예고비는 A언론사 880만원, B언론사 990만원, C언론사 1,980만원, D언론사 16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정론지 언론사에는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성 기사를 쓰는 전단지 같은 언론사에는 대규모의 예산집행으로 지역 언론사 사이에서도 규모의 경제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언론사 예산지원에 대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모 언론사에는 1년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약 8,000만원 이상의 예산과 홍보예산 약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합계 연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언론사를 하면서 인쇄 및 출판물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광명시와 인쇄, 출판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언론사들과 비교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 언론사는 연 1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언론사들은 능력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직접 인쇄, 출판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언론사를 하면서 달랑 사업자등록증만 내 놓고 출판물 관련 디자인 등만 하고 있는 업체인지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언론사와 수의계약 형식로 특혜를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PPT 화면 수의계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모 언론사에 인쇄물 등 수의계약으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사례를 보면 광명가학광산 스토리텔링 소책자 744만 6,000원, 인구로 보는 살기 좋은 광명책자 298만 9,000원, 민선5기 3주년 성과보고서 408만 5,000원, 광명가학광산동굴 소책자 제작 92만원, 31회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CD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325만원, 교육지원사업 홍보용 팸플릿 제작 960만원,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제작 227만원, 광명복지자원책자 883만 1800원, 한파대비 행동요령 포스터 제작 50만원, 광명뉴타운소식지 발간 등 수 없이 많은 부서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예산을 퍼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빠졌지만 시에서 위탁받은 위탁사에서도 홍보물 등을 수의계약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훨씬 광범위할 것입니다. 또 같은 모 언론사에서 시와 수의계약을 한 후에 타 업체에 재하청을 줘서 시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언론사는 몇 년간 통계연보를 약 1,200만원에서 1,300만원에 시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 후 다른 업체에 재하청으로 일을 시키고 하청받은 업체는 약 500만원에 납품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는 가만히 앉아서 약 50%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챙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의 낭비가 큽니까? 500만원에 재하청 받은 업체도 이익금을 남겨야 할 겁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니까요. 그렇다면 통계연보의 실제 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사업일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부터 재하청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면 얼마만큼의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밝혔듯이 홍보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지에 홍보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치인들과 오피니언리더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제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전단지 같은 언론사라고 하는 곳과 언론사가 허위기사 등으로 공직선거법 또는 공직들이나 시민으로부터 고소당해서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 주시려거든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받아서 자신의 업체가 아닌 재하청을 줘서 일을 진행하는 업체에는 더 이상 수의 계약 형식의 예산 집행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식의 홍보예산 및 수의계약 예산이 아니라 광명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단지 같은 지역지 언론사에 눈치 보며 지원하는 예산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제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막아 낼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은 광명시민들이 다 알만큼 동아일보에서 진보적이고 깨끗한 기자로 이름을 날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동아일보 기자를 하셨던 시장님이 전단지 같은 A지역 언론사와 기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전단지 같은 A언론사 행정 광고비와 수의 계약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에 끝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공무원노조에서 작성한 언론사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 이 방침을 적용해서 이런 언론사들이 광명시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전단지 같은 A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명시청 출입금지와 행정 광고비 지급 중단 및 수의계약 중단 등을 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론사를 하면서 출판물 및 인쇄물 등의 사업자등록 허가를 받아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권만 딴 후 재하청을 줘서 중간에서 이익금만 챙기는 업체에 대해서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중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단지 같은 A언론사에 매달 후원하는 일은 광명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망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원하고 싶다면 건강한 지역 언론사가 많습니다. 그런 언론사에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산3동 3통의 주거환경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산3동 3통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 옆 72명의 공지로 분류되어 있고 약 5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철산3통의 공동화장실 남녀 각각 1개씩 2개의 재래식화장실인 변기가 있습니다. 50가구의 노인들이 남녀 재래식 화장실 2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이곳은 과거 청소과에서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수세식변기로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수세식 화장실로의 교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50가구에 공동수도계량기 3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계량기 3곳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연세드신 분들 50가구가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수도요금 납부시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분담을 계산 할 수 있는 어르신도 없다고 합니다. 개인별 수도계량기로의 교체도 시급합니다. 개인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9월 16일 이후 소하1동의 주민으로부터 받은 전화내용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대운 도의원이 이재정 교육감에게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 광명경찰서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 가칭 구름산초 단설유치원이 2,40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이 외에 남는 부지가 있다. 이곳에 장애인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광명시의 특수학교설립부지 확보를 위한 협조공문을 지난 8월에 광명시로 보낸바 있으며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시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시로부터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의원들에게 숨길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특수학교설립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향후 장애인특수학교 유치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기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칭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는 광명시 홍보를 높이기 위해 지역지보다는 중앙지와 중앙방송에 홍보하고, 전단지 언론사에 행정광고비 예산 지원 중단 요구와 전단지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명시청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와 언론사에서 출판물 및 인쇄물 등의 사업까지 하면서 시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행태를 언제부터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입통보서를 제출한 언론사는 일간지 35개사, 지역 언론사 12개사 등 총 58개사로 주요시책사업과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는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ABC협회에서 매년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우리 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간 행정광고는 중앙일간지보다는 지역 언론의 육성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일간지와 지역 언론사에 좀 더 치중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 지방, 지역신문 등 많은 언론사에 비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정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행정광고비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단지 지역 언론사를 언급하셨으나 이는 어느 언론사가 전단지 언론사인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한 어느 언론사를 전단지 언론사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 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전단지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명시청 출입금지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시를 방문하는 언론인도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왜곡 보도나 허위·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하여 행정광고를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목적에 부합토록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주 수의계약 대상 사업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수행능력, 발주 부서의 의견수렴, 그간의 납품 및 시공 후의 하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단순인쇄물인 경우는 한국물가협회에서 공표하고 있는 인쇄요금 조사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인쇄산출 기초금액 이하로 계약하며 기획·편집이나 디자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근거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자유거래, 재산권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가격에 의한 자원의 배분 등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언론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사항이 아니며 관리법에 의거 영업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이후 사업내용에 따라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지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익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익찬 의원께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그러면 김익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그냥 추가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겠다고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전단지 같은 언론사에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하였습니다. 시측의 답변내용을 보니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 및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예산이 낭비된 사례까지 친절하게 리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자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셨고 언론사의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언론사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언론사를 하면서 언론사명으로 인쇄물을 수의계약할 수 없으니 인쇄 출판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언론사와 이름만 다르게 만들어서 시에서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받는다고 합시다. 그것도 타 언론사는 엄두도 못내는 억대에 가까운 인쇄 출판물을 받는다고 합시다. 의원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에서도 사업수행능력, 그간의 납부 및 시공 후 하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말씀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론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만 따내서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이익금만 챙기는 그런 수의계약은 이제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대표에게 돌아가는 중간이익금은 모두 다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언론사 대표에게 인쇄물 및 출판물 등과 관련해서 특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당장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산중앙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추가질문을 가장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철산중앙시장관리단과 관리단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추가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철산중앙시장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은 판사께서 ‘이미 판결문에 전통시장인데, 소송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판결문에 전통시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소송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일문일답 끝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화영 의원께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시장님과 이렇게 일문일답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시장님의 답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작성을 해서 주신 자료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 혹시 8월말에 소하1동 통장회의에서 특수학교와 관련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동에 지시한 바가 있으십니까? 8월말, 9월초 사이에 동에 특수학교가 들어온 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지시한 바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통장 회의에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설문지를 배포하셨다가 소리가 나니까 다시 회수를 하셨습니다. 다시 걷어간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지시들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나요? 설문지를 배포했다가 다시 걷었을 때 그런 지시들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졌나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설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설문지까지 배포했는데 몇 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회수를 해 갔다는 말이죠.
보고를 언제 받으셨는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보이듯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특수학교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은 딱 세 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소하동 1283번지 경찰서 예정부지 현재 주말농장부지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초중등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공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공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지를 보신 시장님께서는 혹시 떠오르는 생각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 설문조사서를 돌리기 전에 지역에서 한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진행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 설문조사를 보류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동 주민에게 전화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주민이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시장님 한번 예상을 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주민설명도 없이 이런 설문지를 돌리면 당연히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장애인들에 대한 존중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시의원들과의 소통과 협의도 부재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행정편의주의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있으시죠? 일단 여기서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에서 오히려 시민 간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밝히셨듯이 440여명, 아니 그 이상의 아이들이 시의 행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저희 광명시의 현실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장애인특수학교를 광명시에 유치하여 주십시오. 단,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십시오.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특수학교가 반드시 경찰서부지에 유치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극적으로 치닫는 경우에 장애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 주민 모두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을 하여야 하겠지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광명시와 광명시의원이 함께 힘을 합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부담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고민을 한다면 광명시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을 위하여 가학광산을 개발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또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을의, 우리 시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광명시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부디 마음깊이 새겨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두 가지만 양기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익찬 의원님도 세세한 자료까지 근거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는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향후 대책도 강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사실여부를 확인을 못 하신다면 저희 의원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차 정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성실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화영 의원님 질문에서도 큰 정책적 사항이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저희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 주셔서 지역구의원들과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 의원님과 조화영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