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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55회 제4본회의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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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7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6일, 9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피드백 과정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심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48억3,618만4,11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9.2%인 1,917억1,279만8,74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0.8%인 231억2,338만5,373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110억2,975만4,740원, 사고이월액은 20억8,715만2,5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2,463만4,260원, 순세계잉여금 54억8,184만3,873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2,297억8,680만3,123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0.5%인 2,079억329만6,784원, 미수납액은 9.5%인 218억8,350만6,339원, 결손처분액은 0.2%인 5억3,159만9,150원, 이월액은 9.3%인 213억5,190만7,189원으로 세입징수에 있어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9.3% 수준이므로 이월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도(28억4,410만9,000원)대비 26.3% 증가한 35억9,350만5,320원으로서 과다하게 증액된 바 이는 사업계 수립의 부적정한 결과로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미수납액 81억 원 중 96.6%인 78억 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므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해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써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9,438만1,000원 등 총 2건에 2억5,381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638만1,000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타당성 있는 세입·세출결산이 되었다고 보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부적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저조, 주차장특별회계 부실운영, 세출의 집행잔액 증가, 지방세 과오납반환금 과다발생 등 결산심사 시 지적한 내용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재발방지와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2007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세무2과장과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T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관련법규가 세분되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현행 구의 수수료징수조례에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어 등록신청 시 2만 원, 변경등록 신고 시 1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의 규정이 강화되어 등록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어 등록신청은 2만 원, 변경등록 신고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어 등록신고는 2만 원, 변경신고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산업사회의 발달로 관련법이 세분, 제정되어 해당법에 근거를 두어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테니스장의 명칭은 태전테니스장이며 위치는 태전동 938번지로 태전공원 내에 위치한 태전테니스장이 금년 5월 15일부로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테니스장 운영의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내용이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나 위탁기간 등 준수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전문개정 2007.4.10 조례 제727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전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2,5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의 이념은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이념으로써 국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이념으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되고 보훈의 정체성 위기가 가중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기본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 운영비와 회원의 권익신장 및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행사관련 경비지원,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에 대하여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와 함께 단체별로 배분하여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훈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주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1호의 내용 중 『각종 행사시』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6회계년도 결산심사와 구정질문을 비롯한 당면한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염병, 집단식중독 등 하절기 유행성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연암공원, 조야동, 노곡교, 동화천과, 팔거천 주변 등 상습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집중호우 시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