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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5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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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 분야는 별도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오수·분뇨 관련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 제정코자 합니다. 첫째로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6.3% 인상 건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96년 이후 10여 년 간 청소요금 동결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업체의 인상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06년 2월 경실련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8개 구·군의 청소요금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청소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화조의 기본요금은 종전 13,920원에서 14,950원으로, 또한 초과요금은 1,050원에서 1,120원으로 평균 6.4%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의 축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축산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대구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축산폐수 분야의 관련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연경, 사수 등 일부 지역을 1993년 3월 10일부터 지정고시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지침으로 내려온 조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정하는 것은 법률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되고 폐지되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금 폐지되는 대구광역시북구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4장에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그 조항이 없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한다 안 한다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허가사항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는 뺐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법률에 허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다 되어 있습니다. 법 45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영 42조에 보면 운반업의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법하고 시행령에 명시가,
재흥

박재흥위원

시행령에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허가권자는 당연히 구청장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기초단체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기존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청소대행업체들이 그 숫자로 담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면 기본 750ℓ 해가지고 1,030원 인상하고 100ℓ 초과할 때 마다 70원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막상 정화조 청소를 시켜 보면 분뇨만 퍼갑니다. 분뇨만 수거해 가면 청소가 아니거든요. 분뇨를 수거하고 그 안의 시설물도 말끔히 치우는 것이 청소이지 분뇨수거하는 것만 해서는 청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년도에 모 업체에서 정화조를 20만 원어치를 수거했다면 자기들 장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나 안 보나 20만 원 어치만 수거해 가면 끝입니다. 안의 시설물은 청소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정조례안에서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허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존 업체들의 독점을 더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모법에 그러한 시행령에 대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 법을 활용할 것인가, 그냥 법을 명문화시켜서 놔두고 사문화되도록 현재 업체만 계속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것인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 사람들의 허가제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종전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관내에 업체수가 지금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경쟁 체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왜 일반 몇몇 업체에만 특혜를 주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허가를 제한하는 취지가 일정한 자격요건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적정이윤도 보장이 되어야지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런 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일부 업을 제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풀어서 자유경쟁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민원이 그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규제조항을 푸니까 10몇 개 업체가 새로 신규허가를 내고, 허가를 그 당시에 내 달라고 한 곳은 법적요건만 맞으면 전부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방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덤핑이 되어 가지고 적정요금이 예를 들어서 1만 원 같으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9,000원에 해 주겠다, 8,000원에 해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1만 원을 받아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수준이고 청소를 깨끗이 해 줄 수가 있는데 경쟁이 되다보니까 청소가 부실화되고, 또 영세한 업체는 도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차피 허가를 내 준 업체는 기 나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이 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뒤에 다시 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업체들이 수지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무실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떠나서 청소상태 자체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요금 인상관계 이 부분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압니다만 보다 더 요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50% 이상 인상요구를 대구시에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경실련에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현장에 실사하는 부분까지 전부 참여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요금인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각 구·군마다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거리가 상이한데 왜 요금은 똑같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각 구·군별로 종전까지는 정화조 청소요금이 동일한데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은 북구의 특성상 6.3%가 인상요인이 있었고, 다른 구·군에는 어떤 곳은 40% 인상요인이 있는 구도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많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상분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도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상위법에 시행령 기준이 있다면 조례에도 인·허가에 관한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조례 없이 구청장이 어떻게 허가를 내 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 이런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이나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모법이나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나와 있는 경우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중복해서 올릴 필요는 없고, 모법과 시행령으로써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청소대행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해 주실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모법 45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영업구역이나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방침으로 영업구역이라든지 영업대상이라든지 제한을 하거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풀어놓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흥

박재흥위원

제한을 하는 규정도 조례에 있거나 규칙에 있거나 해야 제한을 하지 막연하게 제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통령령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내부방침으로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없으면,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이 대통령령은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조례에 정할 수가 없고, 위임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떻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시행령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왜 제한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용역에서도 각 구별로 몇 개 업체가 있으면 적정하게 청소를 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용역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북구는 최소 3개, 최대 6개가 적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숫자만 해도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그것은 좋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뇨만 해서는 정화능력이 없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업소를 점검한다든지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열심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수하고 축산폐수라든지 분뇨는 엄연하게 틀리는데 하수도법에 통합을 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하고 축산폐수, 분뇨는 하수도법에 통합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반 오수라든지 이번에 하수도법에 통합되는 오수·분뇨, 축산폐수 이런 사항은 그냥 하천으로 일부 규모 미만 이런 곳에는 들어가겠지만 일반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하수하고 병합처리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보니까 한 가지 법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오수라든지 하수는 정화시설을 안 거쳐도 되지만 축산폐수라든지 분뇨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정화시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하수도법으로 묶어놓고 새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못 먹이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대구근교에 검단이라든지 무태라든지 농촌 쪽에서는 주수입원이 가축사육인데, 가축을 길러도 이런 이런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제한을 한다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축산폐수라든지 가축분뇨는 1차적인 처리를 하고 가정생활 오수라든지 하수는 바로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일반하수라든지 분뇨도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하수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해서는 도심지역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대구시 전체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지역 제외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 같으면 연경, 사수 등 농촌지역에는 풀어 놓았습니다. 광역시 지역이지만 농촌형 지역에서는 가축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가축을 키우도록 허용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북구 같으면 동호동, 국우동, 관음동 일부, 학정동, 동서변동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고시도 하고 해 놓은 것이 이번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가축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제한을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 어차피 제한되고 하니까 북구지역으로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북구 전체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물론 도농복합지역 일부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제한해 가야 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변화가 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가축사육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판단되면 다시 제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사육지역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북구에 청소 업체수가 몇 군데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6군데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마지막에 허가 내 준 때가 언제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001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업체가 타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분뇨수거하는데는 일반 주택 아닙니까?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파트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파트도 이 분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8개 구·군에서 다른 곳도 북구처럼 수거지역을 나누어서 수거를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처럼 갈라놓은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업체수만 제한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는 3개에서 6개가 적정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16개나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덤핑문제라든지 청소 부실화문제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 최종 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허가를 풀 때 안 풀었어야 옳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워낙 허가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제가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각 동네별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단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떤 업체에 가정에서 푸라고 주문했을 때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된다면 서비스가 좋을건데 동네별로 분할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체제로 풀어 놓았을 때 거기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구역제로 나누어 주었을 때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크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 놓았고 구역도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철저히 청소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민원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와서 1년 정도 두고 봤었어도 별다른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행 이 시스템이 그래도 과거에 풀어 놓아서 중구난방으로 덤핑하는 것 보다는, 그때는 민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 보다는 지금 현재 체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표적으로 분할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풀어 놓았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청소 서비스 문제입니다. 청소 서비스 문제가 현행처럼 책임구역을 갈라 주므로 해 가지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장점이고 서비스 문제가 조금 높아지고, 풀어 놓았을 때는 가격경쟁이 되다 보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만 원 하던 것을 경쟁을 하다보면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가다 보면 청소부실화 문제가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그런 민원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지금도 풀어 놓았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더 떨어집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실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외딴 지역도 요금은 같으니까 갔다 오면 손해를 보니까 전화가 와도 안 갑니다. 자기가 하기 쉬운 곳만 골라 다니는 문제가 있고, 구역책임제로 해 놓으면 손해를 보거나 멀거나, 외딴집에 갔다 오면 3분의1도 통을 못 채워가지고 오는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도 자기 구역이니까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구역을 제한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에 대해서 제정이유도 잘 봤고 당위성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수도법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조례도 곧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직능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묵과하기에는 우려가 된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제일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린벨트에 인접해 있는 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사육하는 사람들의 농가에 목을 조이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될까 싶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법령에 보면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지역은 가축사육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동네는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법령을 봤는데 그래도 광활한 북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조례, 규칙안이 오늘 여기에서는 거의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할 당시 규칙에 기존에 하는 농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 항에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에서 계몽과 교육도 방침이나 지침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몰상식하게 금호강이나 팔거천에 무단방류하는 사항들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환경보전에 대해서 많이 의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원에 대한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고 계몽도 같이 하고 기존의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없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축사육 제한금지구역 고시관계로 혹시 일반농가에서 제한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는 종전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이고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자원화 문제라든지 홍보문제는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수질문제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민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단방류라든지 축산분뇨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내에서도 작년에 이런 비슷한 부분에 의해서 일부 업자는 구속도 되고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물론 조례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 재산은 북구 노원동3가 56-8번지 (주) 코오롱 소유의 도로 기부채납 건입니다. 북구 노원동3가 56-8번지 2,167.6㎡는 1962년 9월 25일 지목변경 후 공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사업장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대구 제3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 주민 및 인근 사업장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유토지의 도로를 우리 구 소유로 기부채납코자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도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서영종 건설과장이 전출하시고 후임으로 아까 인사하신 이승진 건설과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의 이승진 건설과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지적과장님,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왜 기부채납합니까? 10억 상당의 돈인데, 예를 들어서 옆의 땅의 주인이다,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조수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노원동3가 56-8번지 일대는 과거 주식회사 코오롱 소유의 사유지로 되어 있다가 2003년도에 코오롱이 이주를 하면서 잔여필지를 개인 중소업체에 매각을 하고 가운데 공도만 코오롱 소유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공도니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지도 못하고 지금 가보면 과거 코오롱에서 아스팔트 포장과 하수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개인 사도이기 때문에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있고, 하수도도 되어 있는데 준설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금년 6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그 부근의 준설을 마쳤습니다. 주변 중소업체들이 이 땅을 북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도로 관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협의를 하니까 북구청에서 매입을 하라는 코오롱 측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할 예산은 없고 해서 3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코오롱 측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3공단 관리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코오롱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공단관리사무실로 서류를 주어서 공단관리사무실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로가 몇 년 되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1962년 9월 25일 지목변경 후 공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4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코오롱 측에서도 재산권 행사하기도 그렇고, 도로에 공하다 보니까 시효도 어느 정도 종결된 것 같고, 기부채납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하니까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르는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지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번지를 잘 모르겠는데, 56-8번지인데 뒤에 끊겼습니다. 지금 도로는 끝까지 갔는데 중간에 끊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면을 이용해서 잘 안 보이지 싶은데 여기가 같은 번지이고 이 뒤는 소유자가 노원3가 56-14번지인데 주식회사 SDS산업개발 공장용지로 527.3㎡가 소유권이 코오롱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코오롱 소유분만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167.6㎡입니다.

김해식위원

평수는 많네요. 지금 이 도로에 수혜를 받고 있는 필지가 많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중소규모로 잘린 업체수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가 보면 금속공장도 있고 직물 기계류를 다루는 공장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그만 공장이 양측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코오롱에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이것을 우리 북구청에 주므로 해서 사도가 공도가 됩니다. 공도가 되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가 우리 북구청에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코오롱이 가지고 있던 책임을 북구청장이 짊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도로에 따르는 8m 도로 같은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0m입니다.

김해식위원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북구청에 되면 우리 북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북구가 득이 오느냐, 북구에서는 재산가치가 없거든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지금 코오롱은 과거에는 한 블록으로 공장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분할해서 중소업체에게 매각을 하고 이미 대구를 떠나고 없는 상태이고, 도로부지만 코오롱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입주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허가 문제, 모든 문제들이 사도로 되어 있을 때는 제한을 받는데 기부채납을 하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유도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기부채납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 5월 23일 기업현장 민원접수로 해가지고 삼화정밀의 박종업 대표가 시청 기업지원팀에 민원을 제기하므로 해가지고 이 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 짐작이 그런 것이 아니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그러면 북구청에 기부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라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코오롱 소유 토지를 분양받아서 입주한 삼화정밀에서 코오롱이 사도를 관리를 안 하고 도로포장 상태도 열악하고 하수도도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니까 관리를 해 주시오 하는데, 구청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관리를 해 줄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땅을 사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3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코오롱 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잘 알아 보셔야 됩니다. 이 도로가 명의는 코오롱이지만 공장을 나누어서 팔 때 이 도로는 소유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소유자들이 받아 가지고 허가 낸다든지 모든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라서 굉장히 지장이 많으니까 북구청에 주겠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 재산이 그냥 활용할 부가가치가 있는 재산도 아닌데, 다만 북구청 자산이라는 공유재산만 늘어나지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판인데 이것을 보고 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받아야 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보다는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도로로 기부채납하지 말고 도로로 지목변경해라, 도로로 인정받으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돈이 생기면 해 주든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미 '62년 9월 25일부터 공도로 지정은 되어 있고, 도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인 사도를 포장을 하고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을 남의 땅에 사업을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생산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받는 것이지 구청의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지금 과장이 의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동네에 포장할 때 지주 승인을 받아 오라고 해서 포장하잖아요. 승낙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공유재산으로 북구청에서 가져가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주 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 목적은 빨리 너희들이 가져가고 도로포장, 하수도, 기반시설 허가문제도 북구청에서 해결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의 공장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허가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지금 3공단이나 검단공단의 큰 공장부지를 중소규모로 분할할 때는 지금은 토지형질변경허가 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분할할 때는 기부채납 제도가 없어 가지고 도로부지가 개인 사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형질변경 허가할 때,

김해식위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16m 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포장비하고 도로도 거의 7,8억 들어가겠네요. 공사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10m 같으면 양쪽으로 하수도 내고, 인도는 납니까 안 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10m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는 없어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인도는 없는데 여기 공사비가 벌써 10억 가까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필요 없는 땅을 받아 가지고 10억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입주업체가 우리 북구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구에서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들어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말고도 각 동네 당장 조그마한 소방도로도 포장을 못하는 이 판에 필요도 없는 이 땅 기부받고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이면 조그마한 동네, 민원이 일어나는 조그마한 포장도로 10군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예산이 그 만큼 듭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소요예산은 1억2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로포장하는데 1,500만 원 정도, 하수도 하는데…,
충옥

김충옥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매입하고 포장하는데 10억 들 것입니다. 매입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지든 사도든 간에 구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따라가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3공단을 살리거나 관계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민원이 오니까 해결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예산은 1억2천정도 들어간다니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판단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청장이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공유재산을 준다고 해서 반갑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반가운 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사 들여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검토는 다 해보셨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기부채납 신청이 금년 8월 17일 들어와 가지고 8월 28일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해 가지고 8월 29일 구정심의위원회 심의·가결을 받고 8월 29일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물론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구암서원을 약 80억, 70억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북구청에 기부채납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안 받아 주잖아요. 문화재인데 그런 것은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은 받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면 과연 기부채납이 반가운 것이냐 안 반가운 것이냐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 봤느냐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함과 동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느냐 검토를 사전에 잘 했느냐 지적을 했으니까 만일에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이지 의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적과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이런 사안들이 더러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검단공단에 한일합섬 도로 쭉 내려오다 보면 개인 사도는 욕심이 많아서 안 내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떠나고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근 표준지의 가격을 과장님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가 나면 인근에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평가가 상승할 요인들이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공시지가는 기 도로가 10m 도로로 났기 때문에 포장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종전에도 보면 민원인들이 관리하기가 싫어서 3m, 4m 이런 것은 기부채납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안 받지만 10m는 개인 사도를 내려면 공장을 소면적으로 분할하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는데 제가 봐서는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일부 반사이익은 있겠지만 관리는 해야 된다,
수호

안수호위원

아주 고맙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김해식위원

뻔한 겁니다. 코오롱에서는 길 값을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치가 아프고 돈도 들고 하니까 개인 등기 놔두느니 구청에서 가져가고 길이나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건설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오늘 3공단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포장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유통단지 화랑고무 뒤편에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시는 길이 있거든 가 보십시오.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문 위원님,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다 못해서,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여기도 10m인데 거기도 10m 이상 되고 상당히 깁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가 경제활동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도로는 그 쪽의 얼굴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거기는 화랑고무 해가지고 금호강 도로가 시계획도로로 몇 십 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안 터지면 거기는 터지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도로는 한국나일론에서 본래 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에 분리된 하치나 수송하는 방법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넓게 내 놓은 것입니다.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역으로 보면 큰 공장이나 사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면 시나 구청에서 모든 비용과 더불어 편의상의 모든 것을 제공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해 줘가지고 보수비만 약간 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 부근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크게 손해 갈 일은 없고, 보수비 조금 들어가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해식 위원님과 문무학 위원님은 부결을 시키자는 쪽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해식위원

아닙니다. 나는 부결이 아니고 집행부가 그런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하고 이 안을 의회에 상정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팔면서 코오롱에서 이 덩어리를 팔아 버렸습니다. 전부 나누어서 명의는 코오롱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로 내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 땅을 줄게 빨리 해 달라, 그것을 구청장이 했느냐 자기들이 원했느냐 이것을 따져 보는 겁니다. 구청장이 땅을 주면 포장해 준다고 한 것인지 저희들이 땅을 줄게 포장해 달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포장을 금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돌아가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5년 후에 할 수도 있고,

김해식위원

그것은 도로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조건부가 되겠지요. 땅을 받고 안 해주면 됩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아까 화랑고무 뒤편이 급하면,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기부채납 받는 즉시 포장해 준다 그런 것은 없지요? 3년 후에 할 수도 있고 5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태전동에 둑길 100m 되는데 기부채납은 고사하고 사용승낙을 안 해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10억 짜리 기부채납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식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알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거기에서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도로에 인접한 입주업체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근에 민원이 일어났지만 의회는 그 부근에 사는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 예산 흐름을 봐야 되고 모든 행정의 사안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의회에서는 지적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오늘 다양한 의견,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 사회도시위원회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