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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7-09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해 용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심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 및 주택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기존의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이상 건축물 등에서 분양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실비노인 복지주택과 유료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으로 새롭게 추가시켰으며, 장기 방치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를 신설하여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또한 통풍 및 방재 등을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격거리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폐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3월 28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건축위원회 등 부서협의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별 의견·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유료노인복지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설된“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의 건축허가수수료를 평균 13.5% 인상하고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등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한 것은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에서는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지급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1년 기준 약 2,400만원으로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신설조항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용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단서조항의 경우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규정이 있는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의3에서는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 상업지역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의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맞벽 건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축선을 일치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물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제2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는「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제24조 규정은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조례가 삭제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 이런 것이 걱정돼요. 소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얼른 들으면 공개해서 투명하게 한다는데 다 공감하지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문제점이 적지 않아요. 꽤 많습니다. 위원들이 일을 소신껏 일하려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소신 껏 발언을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행정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보기에 엄청 근사한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잘못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책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용인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저도 타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법시행령에서 공개조항을 새로 삽입시켰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후에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상위법상 시행령이나 명에 의해서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지만, 우리 용인시 나름대로 개성이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문구를 집어넣고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든다든가? 이것은 위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제9조에서 보면 "기존의 건축허가수수료를 평균 13.5% 인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13.5%를 인상한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물가를 13.5% 인상한다는 것과 똑같죠?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건은 인상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타 시, 군과 비교해서 가운데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건축경제와 부동산경제가 시의 전체에서 60%이상 끌고 가는 동력인데, 그래서 연착륙이 베드타운에서 자족기능이 있는 곳으로 용인시가 발전하는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별안간 13.5%를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세금정책도 틀린 것은 아닌데, 연차적 계획이 부족하다보니까 국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오잖아요. 용인시에서 별안간 13.5%를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놓으면 1년에 5%씩 이렇게 해서 올리든지, 지금 별안간 13.5% 올려놓으면 가뜩이나 용인시의 상당부분 끌고 가는 동력이 힘들지 않나?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여기 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근의 성남, 수원, 서울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내는 건 중에 가장 가깝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저희는 4만원에서 4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성남은 54,000원, 서울시도 5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덜 반영하였고, 이번에도 많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부담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를 한번에 13.5%를 올리면 물가상승시킨거나 똑같은 역할을 용인시가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금액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용인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용인시가 수수료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타 시, 군의 높은 것을 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 맞게 올리되, %를 시장경제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야지, 그것을 별안간 타 시, 군에 맞춘다는 발상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제22조의2 대지 안의 공지법에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공동주택의 경우에 단서를 달았는데, 그 내용이 이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난청)....적용을 하면 일부 좀 범위를 확대해 줬는데.....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지 안에 공지를 띄어야 할 거리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공동주택만 더 유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더 강화되었으면 되었지, 뒤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별표에도 보면 가장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6미터.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 중에서 연립주택이 3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기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규정은 안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축선에서 붙여 지을 수 없잖아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정도로 줬어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기존도 3미터 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라던가 용적률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비슷한데, 다세대는 1미터고, 연립주택은 3미터고, 너무 형평성 원칙이 맞지 않나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연립주택은 4층이하 660평방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라던가 위험이 닥쳤을 때 피난문제와 연관이 있거든요. 다세대는 660이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하나가 650이고 하나는 670이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붙여서 지었을 때는 그렇지만, 대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거의 같지 않아요? 너무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네요. 그 다음에 지금 정확히 기존에 3미터, 1미터 띄었던 겁니까, 임의대로 변했던 겁니까? 용인시에서 규정할 때...... 왜냐하면 건축선에서 붙여서 지을 수 없으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확한 거리가 얼마였어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저희가 규제했던 사항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도로경계선, 건축선에다 지은 건물은 또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다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이런 설명이 미흡합니까? 그 다음에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접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요? 기존에 용인시에 없었습니까? 그냥 여기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붙여서 건물 지으면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기존에 법상으로 띄어야 할 거리가 0.5미터였는데, 이번에 새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신설에 왜 0.5미터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정했었고, 이것은 조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만 위원님들이 "아! 이렇게 되니까 바뀌었구나." 신설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전에 인접대지선이라던가 건축선에 붙여서 집을 지었다는 설명 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서류 가지고는. 좀 성실하게 이것을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협의하고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산업정책국에서 상정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가로청소구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등으로 가로청소와 환경미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가로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로청소 업무를 점진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지구 죽전지역과 기흥구 동백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 위탁하고, 시범지역 내의 기존 환경미화원을 신변의 변화 없이 가로기동처리반으로 활용함으로서 원칙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면서 가로청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기 2개 지역에 대하여는 1단계로 금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후 점차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 검토결과 상기지역을 시범으로 실시할 경우 21명의 청소인력에 위탁사업비가 약 5억2,00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시에는 연 1억1,8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 선정후 환경미화원을 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증가 및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인력 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가로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가로청소를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등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점차 민간위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범지역 선정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인력 및 예산소요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및 청소구역 확대에 대비해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여기 우선 수지구와 기흥구 쪽에 우선 민간위탁을 시켜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쪽에 현재 환경미화원이 15명 정도 있는 거네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 분들을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예견되잖아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분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고, 복무규정에 준용하는 법에서 정한 것은 보장하겠다. 정년까지 제가 알기로 60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년까지 확실히 보장해 주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55세에서 60세까지 자연감소가 되려면 2012년도에 57명입니다.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래도 고용창출이라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기존에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용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탁할 시에도 시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은 사실은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을 더 채용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또 자연감소 되었을 때도 더 충원시켜서, 지금 시대가 용인시에서는 다른 국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고 정부에서는 각 기업과 같이 많은 토론과 노조와 같이 맞대응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전략적으로 비정규직화하려고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용인시는 지금 비 정규직 용역으로 있는 그 특수직종 그것을 제외한 것은 정규직으로 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라온 것은 비정규직화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용인시가 조금은 흑자를 내겠지요. 그렇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의 가정마다 4, 5인 가정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은 용인시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획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80만 시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시민이에요. 전부 다 비정규직화 시켜서 국가의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여러분들만 60세까지만 보장받아야 됩니까?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은 용역회사의 횡포에 놀아나는 것을 우리시민들이 바라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청소를 하면 "불편한 사항을 연락바랍니다." 라고 책임제 구역이 설정되어 있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준 기본안이 1인당 적정범위는 2키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인이 구역을 맡을 수 있는 섹타의 범위는 2키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 다르고, 도시지역도 상업지역이나 과밀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역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맞습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개인별 구청별 재량 하에 범위를 정해서 "이 지역을 어느 누구 담당입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 관내 사업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라고 써 있는 것을 봤는데요. 지역관내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 설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야 될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동의해 주신 부분에 맞게 합리적인 모델을 창출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현재 폐기물대행 처리업가 8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냐? 아니면 전문분야가 있는 부분을 새로이 도입할 거냐? 이러한 부분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고민해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청 안에도 보면 전문업체 청소업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용인시에 있는 관내사업자인지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과연 지역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런 청소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위원님, 객관적인 판단은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다른데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막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사실 또 노조문제도 심각하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글쎄요.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우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하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관두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신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 드린 내용이 가식이나 허위가 있을 수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분들이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부분이 민간위탁 했을 때, 물론 합법성이나 목적성도 좋지만, 효율성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이 동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규직을 더 만들어 가는 사회가 되는 것에 용인시에서도 앞장서야 되는데, 비정규직화를 앞장서서 가는 행정이 되어서 너무나 개탄스럽고요. 또 이것을 용역업체가 아니라, 용인시의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비정규직화를 막는 행정으로 변화를 줘도 되는 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비정규직화를 더 만들어 가는 용인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타 기업에서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하는데 그래도 용인시 행정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장서서 비정규직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에 즈음한 것 같아서 반대토론에 임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먼저, 용인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김재식 용인시의회 의원외 2명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세입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세출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1조52억원중 7,393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로 1,977억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0억2,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164억7,200만원보다 515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 미발생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정리 하여야 하나 이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실·과·소 현황과 2쪽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9건에 403억4,900만원, 사고이월사업 11건에 21억2,200만원, 계속비사업 118건에 1,553억2,700만원, 총 198건 1,977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건 512억1,9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추진 기간부족 또는 준공기일이 미도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을 적기에 시행한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계속비사업의 경우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등 총 8개사업 172억3,3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되어 재원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최소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총 5건에 5억8,58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을 포함 총4종으로 전년도 말 147억1천만원에서 30억9,300만원이 증가한 178억3백만원이며, 증가한 사유는 시비전입금 및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영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057억9천만원에 수납액 1,049억1백만원이며, 8억8,900만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율은 99.2%입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2억3,2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1,035억5,800만원중 505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5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예산집행 잔액은 37억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으로는 414억4,400만원을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고, 129억1,5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7건에 29억7,100만원, 사고이월금 2건 2억2,500만원, 계속비 6건 382억4,800만원, 총 15건 414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0건이 감소되었으나 이월금은 80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과 8쪽,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별도 유인해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30일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 보고를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징수결정액 2,257억4,500만원에 수납액 2,254억5,900만원이며, 2억8,600만원은 미수액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으로 예산현액 2,248억1,900만원 중 1,712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60억2,900만원중 예비비가 32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541억6,300만원중 174억9,300만원을 계속비, 사고,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고, 366억7천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관련 편입토지 보상비 등을 9,900만원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사전예측을 통해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서 향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12건 88억5,200만원, 사고이월금 5건에 2억1,800만원, 계속비 7건에 84억2,300만원, 총 24건 174억9,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86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미수액 현황과 12쪽의 고정자산 현황, 지방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판단되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31일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 보고를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수지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630억7,551만원으로 그중 502억4,721만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32억3,135만1,120원, 계속비 이월로 23억661만8,3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2억9,033만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415억6,044만4천원으로 341억937만8,4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0억1,392만2,200원, 계속비 이월로 22억5,633만8,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1억8,080만5,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75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예산현액은 55억4,730만6천원으로 54억378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4,351만8,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의 인건비로 984만1,180원, 일반운영비 702만4,430원과 479쪽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상현1동 옥상녹화 공사외 1건에 대한 입찰차액 1,278만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80쪽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가로수 이식공사외 6건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2,743만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예산현액 250억6,127만8천원에서 179억1,656만8,930원을 지출하고, 10억1,392만2,2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8억7,444만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로 9억8,872만2,200원, 계속비이월로 22억5,633만8,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7억2,513만7,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예산현액 143억842만원 중 98억6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19억5,822만1천원, 계속비이월로 5,027만9,400원을 이월하여 24억9,923만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494쪽 하단부분 하천관리비로 5,640만5,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도로행정비로 7,437만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9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015만5,290원과 민간위탁금 입찰차액 4,226만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661쪽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77호 개설공사로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어 9억8,872만2,2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시도1호선 경관조성공사와 풍덕초교~수지체육공원 보도 육교와 경관조명설치공사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각각 3억5,183만1,000원과 16억639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용역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인하여 2,,5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669쪽 하단부분입니다. 동천~신봉간 도로 개설공사외 4건으로 23억661만8,300원이 계속비이월 되었고, 다음은 67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8,475만2천원으로 7억2,371만7,470원을 지출하고, 6,103만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시설비중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에서 승강장 상태 양호로 인해 3,37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476쪽에 환경관리 2220 설명 좀 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환경관리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두 번째 것. 과장님도 자리가 바뀌었나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요. 환경관리 몇째 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서요. 일시사역 인부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2221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환경관리 부분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히 안 쓴 예산은 없고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잔액인지는 아는데요. 어떤 잔액인지 내용을 물어보려고. 환경관리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재료비의 경우에는 유통식품 154건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 및 검사의뢰용 수거물품 보관용품비, 그 다음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및 정리인부임, 그런 부분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제일 많은가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취수 및 도로에 동천에서 신봉간도로 전부 다 이월되어 있죠?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493페이지 건설행정에 있는 건가요? 이거 취수 및 도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493페이지 건설행정은 집행잔액이 753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구청장님!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이 661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1-77호 아니에요?
세동

오세동수지구청장

네, 1-77호인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동천에서 고기간 도로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관리 분야에서 37억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전취락지구 소2-1, 소3-1, 소3-3호 개설공사인데, 여기서 전체 15억중에 1억4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현동에 심곡초등학교 진입로공사에서 당초에 계획보다 노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1억 중에 1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2-61호가 동천동인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세울 때 소2-61호, 2-51호, 소3-41호인데 당초에 일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사업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230억 중에 20억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66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밑에 동천-신봉간도로 개설공사가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준공인데, 계속 이월만 하고 하나도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예산만 잡아놓고 안 쓰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위수탁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올해 지방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내년이 2008년도에요. 이것이 터널공사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터널공사인데, 측량해 놓고 끝이에요. 이거 2008년도까지 준공되겠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보기에 위탁협약을 맺은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다시 지방공사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확보한 것이 20억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이 도로가 용인시에서 발주해서 용인시에서 끝나는 공사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 사이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발생됨으로 해서 동천동에서 201호가 고기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도로 위로 고가도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봉동에서 동천동으로 넘어오면서 그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고 다시 서울고속도로 회사와 중간에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그쪽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고속도로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용인시가 고속도로 지나가는 용인-서울 경수와 무슨 협의를 봐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이것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가는거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용인시에서 먼저 그어놓은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어놨는데 국책사업이니까 일방통행하고 갔잖아요. 거기에 불일치 되는 것을 용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그 도로 때문에 노선이......
우현

이우현위원

선형이 변경되었잖아요. 동천동 구간에.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2000년도에 시작해서 빨리 갔으면 영덕-양재도로가 그들이 선형을 변경해야 할 것을 용인시에서 돈을 22억3천만원을 그냥 묶어놓고, 지금 몇 년째,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입니까? 내년이 2008년도인데 이제 용인지방공사로 준다.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계획한 것은 과장님이 아니지만, 하나하나를 따져서 계속사업에 있어서 발만 담궈놓고 하는 행정이 지금 용인시 행정이란 말예요. 그러면 구에서는 12미터인가요? 10미터 이하도로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12미터 이하도로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구에서 순발력 있게 하라고 위임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내가 이것을 왜 못 찾느냐면 시청 건설과로 하다보면 구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업무가 하도 바뀌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시민들은 2000년도부터 그 신봉-동천-고기간...... 이것이 외곽 순환도로예요. 이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여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강환 시장님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정석 시장님까지 온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다시 위수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자체에서 예산을 없애고, 올해 20억을 세웠는데 중간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변경절차 그런 것을...... 어차피 고속도로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또 접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00년도부터 사유권 재산을 용인시가 행정소송을 하면 물어줘야 돼요. 보상도 안해 주고, 금만 그어 놓고. 그러면 건축물 인허가도 안해 주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임 시장도 아니고, 전전 시장서부터 계획 잡아서 말예요. 하나를 제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을 급한데 써야지요. 이렇게 줄 나래비 식으로 계속비 사업이 서 있단 말예요. 수지구청에 과장님! 하나가 되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2008년도에 준공 안되면 과장님 또 이 자리에 서서 나한테 이 얘기 들어야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우현

이우현위원

계획변경을 확실하게 2009년이다, 2010년이다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보고 해 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절차 때문에 시행이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350미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공기를 잡더라도 최하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저희가 완공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08년도까지 하지 않는다고 써 가지고 올라왔어야지, 2008년도 말 아니에요.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과장님! 2008년도 안되어서 2010년으로 계획 잡아서 올라와야지, 이것 용인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수지구에서 과장님이 2008년도까지 못하니까 2010년으로 변경해서 예산확보 어떻게 하겠다,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예요. 잔뜩 갖다 놓고 이것을 10분만에 하라는 식으로 말예요. 2008년도까지 못하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는 가야.
우현

이우현위원

2009년도가 되었던, 2010년도가 되었던 도시계획도로 2000년도부터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해 주는 재산권 행사부터 빨리 계획 세우시고, 2010년이 되었던 2011년이 되었던 공사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에 집행잔액이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498페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죠?
승만

신승만위원

지역개발 자체사업 죽 해서 1억씩 해서 잡아놨는데 집행을 안 했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네요. 저희 예산이 아닌가본데요. 주택 및 사회개발이기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디 예산인지 설명해 주셔야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민간자본보조니까 주택사업하면서 민간자본 보조인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건설교통담당 아닌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관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사업은 민간보조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님 맞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항에 243, 2400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취수, 도로와 도시개발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역개발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이상하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확실히......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 본인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도 찾지도 못하고, 다른 과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네요?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저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부터 똑바로 준비하고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하나만, 여기 이월사업 661페이지 계속비사업, 거기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예요. 과장 이 책, 이 큰 책, 661페이지 명시이월 찾으셨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사업비, 이것이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왜 3회 추경에 올렸을까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또 틀리는 거예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건설교통과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신승만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 내용, 거기가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잘못됐어.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이 건설, 교통, 취수사업, 도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은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김희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661쪽 하단부에 보면 용인 도시개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데,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77호 개설공사에 토지협의 매입지연이라고 해서 수용재결 신청예정중인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탄천 옆에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죽전2동입니다. 옛날에 탄천 옆의 도로인데 아파트에서 일방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남숙

박남숙위원

나무 심어서 동성아파트 그쪽 뒤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나무 심어서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막았다가 다시 나중에.....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아직 트지 않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안텄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을 시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설명해 봐요. 시도 1호선 경관조성공사 있는데, 여기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E마트 있지 않습니까? E마트에서 성남 넘어가는 도로, 저희가 시도 1호선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이번에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왜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의견수렴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했는데, 수렴절차가 길어지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도시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 보시면 밤에 특수LED라고 해서 빛이 나는 가로등입니다. 그 다음에 벼랑에 보시면 벼랑에 불빛을 밝혀서 야간에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했거든요. 완료된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지연이라고 올라왔어요? 며칠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났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월사업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서 결산하면서 상당히 답답하네요. 저희도 보물찾기하는 것 같고, 담당 전문가이신 직원들도 다 보물찾기하고, 이것을 죽 보면서 주소를 가지고서 어느 부서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편제가 집행소관 부서별로 되어있지 않아, 과목편제 순에 의거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29쪽 중간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액은 1억9,587만4천원으로 1억5,674만9,460원을 집행하고, 2,762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건비 등 1,149만9,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585억3,612만2,940원으로 209억3,825만1,120원을 집행하고, 255억770만3,150원을 이월하여 120억9,016만8,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상반기 집행계획이 없는 원암~방아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의 계속사업비 60억970만원과 토지보상금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억1,450만6천원과 그 밖에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89억4,760만원으로 78억1,993만4,010원을 집행하고, 6억1,811만5,040원을 이월하여 5억955만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여개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입찰차액 및 준공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365억1,043만5,440원으로 186억1,708만9,549원을 집행하고, 84억3,256만7,400원을 이월하여 94억6,077만8,49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관리 불용액은 1억6,830만30원으로 농정관리에서 지원대상자 전출 등으로 영유아 양육비 2,444만4,960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의 도비배정이 많아 1억1,139만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업경영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1,413만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37쪽 지역경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55만8,630원이며, 338쪽 산림관리는 산불감시 인부임 등, 2,529만1,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치수 및 도로 예산현액은 320억4,850만1,440원을 편성하여 143억5,150만1,409원을 집행하고 84억3,256만7,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2억6,443만2,63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상반기 집행계획이 없는 백암면 백고선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의 계속사업비 62억1,966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토지보상금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억8,503만5천원과 그 밖에 입찰차액 및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재난관리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7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교통행정 또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계속비 집행사업비는 결산서 598쪽 포곡 시무골선 개설공사부터 647쪽 운학소하천 정비공사까지 총 50건으로 2006년도 예산현액은 524억4,135만9,330원이며, 162억6,780만7,830원을 집행하고 135억8,594만9,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7년으로 225억8,760만1,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명시이월 사업비는 660쪽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4호 개설공사부터 같은 쪽 하단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까지 총 13건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13억758만3,4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663쪽 사고이월 내역은 원삼면사무소 앞 인도설치공사 등 총 4건으로 토지 사용승락 협의지연 등 공사가 지연되어 6억9,082만5,6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336쪽 축산관리비에 보면 전체예산 대비 사실 불용액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서...... 축산관리 7,200만원 세워서 1,500만원 남기셨잖아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유기동물비용인데요.

김희배위원

민간인한테 보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처리비는 뭐냐하면 개를 내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다가 유기동물 위탁관리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관리 시키면 이 분들이 한달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데 한달 동안 공고를 하고 임자는 찾아가라.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15만원씩 위탁관리비입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보관했다가 한달 후에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체로 나가는데, 그것이 남았습니다.

김희배위원

안락사 시키는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다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찾아가라고 사진 찍어서 공고하는 것도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안락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21페이지 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많이 남았는지?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321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하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만

신승만위원

상단이지요.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청소관리 관련 예산이라 산업환경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쓰셨네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견광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보건위생인데요. 산업환경과가 위생관리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2214 품목 2214가 어디입니까?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2214는 위생관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어느 과 소속이죠?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그것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환경과 2214,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민간위탁보조는 위에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부분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하단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단부터?
필배

김필배처인구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663페이지 두 번째 줄, 원삼면사무소 앞 인도설치공사, 맞죠?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네요. 인도폭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협의 및 관급자재 공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지도 57호에서 원삼면사무소까지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가 불응되어 있고, 또 현장에 지장물과 또 거기가 위험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에 대한 복개방법을 연구하느냐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처음부터 설계 나온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설계 나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설계대로 하면 되지요. 뭐.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요.
우현

이우현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수용절차 안 밟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요. 도로 옆에 노견에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면 소재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인도는 안되어 있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인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요즘 시골이라고 토지사용승낙 해서 인도 해 줄 사람 있어요. 빨리 협의매수하던 수용절차를 밟던 마무리해서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용인시가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적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것부터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마무리되도록 하셔야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 조금만 것부터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에 계속사업비에 이러한 것은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이월사업에서 66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원삼면 학일리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전액 이월시켰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학일리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서, 학일리에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1개는 이 사업.....

김희배위원

사업발주처는 어디 것이에요? 두 개사업이라면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1개 노선은 이미 기공승낙을 받아서 이번에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이 학일리 도로 확포장에 대한 것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이 예산이 언제 세운 거죠?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요.

김희배위원

왜 그러느냐면 도시계획도로도 물론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보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할 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준비 안되고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막 올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올라온 것이 아직까지 불용되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60쪽에 용인고가차도 보수보강사업비인데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어떤거냐면 용인버스터미널 앞에 고가도로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유가 잘못된 거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현재 이것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서 납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량통제를 안하고 고가차도를 들어올리면서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보수하는 공법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동절기 도래 등. 잘못된 거죠?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월사유가 잘못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정하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동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목별로 표기되어 있는바 결산서상 순서에 의거 해당사항을 설명 드리겠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518억8,290만750원으로 그중 427억7,672만4,370원을 지출하고, 72억9,551만1,170원을 이월하여 18억1,066만5,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에 해당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예산현액은 51억8,554만8천원으로 그중 49억1,409만2,490원을 지출하였고, 2억7,145만5,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412쪽 공원관리 보조사업인 상갈중 학교숲 조성공사 등의 시설비 5,404만7천원과 413쪽 녹지관리 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 등의 시설비 4,663만2,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167억9,719만5,840원으로 그중 95억6,006만5,130원을 지출하였고, 68억9,120만8,850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4,592만1,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422쪽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인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 2-131호 개설공사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29억8,673만5,100원에서 28억2,503만9,150원을 집행하고 1억6,169만5,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23쪽 지역개발 시설비에서는 지곡동 상동천 제방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억2,631만1,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75억2,549만3,600원으로 그 중 67억3,002만8,940원을 지출하여 4억430만2,320원을 이월하고, 3억9,116만2,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428쪽 건설행정의 시설비 5,073만3,800원이 불용되었고, 430쪽 도로행정의 민간위탁금 3,099만4,550원이 불용되었으며, 431쪽 도로건설 시설비인 신갈오거리 도로횡단 구조물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억5,835만4,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 기흥구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까?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저희 구청에는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 54호 개설공사와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용인 중3-71호 확·포장공사 등 2건이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진행 잘되고 있어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언남리 한전주택진입로 부지는 지금 빌라 1동이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공탁을 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올 연말 안에 마무리돼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그것만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우현

이우현위원

올 연말에 마무리되겠어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마무리까지는 저거하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해서 그때부터 수용절차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정의 모순이랄까 지금까지 네 탓, 내 탓 하다가 올해도 안되고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마만큼 시민의 도로에 대한 용인시 행정이 불신에 휩싸이고 있고 하단 말이에요. 연결해야 할 것은 빨리빨리 연결해야 되잖아요.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바로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한 두푼도 아니고, 큰 금액이 불용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다니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사실 계속사업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줘야지 위원들이 보는데, 그냥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계속비사업이 너무 적체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잖아요.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해

김동해기흥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과장님! 661쪽에 보면 신갈오거리 도시미관 조성사업 있죠?
해길

고해길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시, 구 사업구간 조정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길

고해길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빼고, 남는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중지를 했다가 설계를 재개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와 구. 아세요?
해길

고해길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도로 가로변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시와 구가 구별되는 부분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중복되는 것 빼고.
해길

고해길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 기흥에서는 먼저 기흥읍사무소에 있던 도로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갈동 사무소 있는 곳 그쪽 도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한다는 거죠?
해길

고해길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6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유해광고물 정비 있죠? 여기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아세요?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혹시 421쪽 아닙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661쪽.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이 광고물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어야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되는데요. 그런데 광고물정비가 연초부터 사업을 바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이 안 서니까 마지막 추경에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신갈오거리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요?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신갈오거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따로 그 예산이 안되어 있어요?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구의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일부 구와 시가 협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써 있거든요. 추경에서는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써 있어서. 처음부터 이거 그 예산......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한꺼번에 본예산에 1년 당해연도 사업 전체를 수립하지 못해요.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 조정이라던가 구청마다 정비사업의 양이 조금씩 차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정규수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발주한 것은 사업기간이 나와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 이렇게. 그런데 구에서 발주된 것은 기간이 없어요. 이거 10년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공사발주만 들어가 있지. 결산검사 책에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계속사업비를 시작부터 준공시점까지 3개 구청 내역서를 다 해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라도 설명해 주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시에서 발주한 것은 그래도 날짜는 못 맞춰도 기간은 있단 말예요.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남숙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해광고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도비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보통 이것이 연말에 내려오지 않고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1차 추경 때 도에서 확정된 예산과 보통 50%정도 지원하는데, 시비를 여기에 맞춰서 도에서 내려온 지원금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데 추경까지 가기 전에 정비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그 기간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는 그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용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기흥구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규수

정규수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똑같은데요. 연말에 사업은 다 했고, 다음연도 1, 2, 3월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억7,808만8,000원이며, 18억7,150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57만8천원입니다. 255쪽 중간부터 256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부문으로 2억4,502만원 중 2억3,482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에너지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182만5천원 중 956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258쪽까지 기업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 16억2,143만7천원 중 14억3,293만9천원을 지출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2,0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49만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증축공사비 입찰잔액 5,5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31억9,859만8천원이며, 115억7,267만8천원을 지출하고 6억8,03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4,561만4천원입니다. 249쪽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669만4천원 중 6억2,700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968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업경영 부문으로 예산현액 32억4,676만8천원 중 32억3,968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기반조성 부문으로 예산현액 64억8,357만2천원 중 51억9,605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동면 덕성리 자동보 설치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8,03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리시설정비사업,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입찰잔액 등으로 6억7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농산유통 부문으로 예산현액 3억8,727만원 중 3억7,6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축산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22억7,429만4천원 중 21억3,33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093만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지원사업 5,140만7천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생축운반차량 미구입 예산 3,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12억3,331만원 중 110억1,747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583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초부리 휴양림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 계약잔액 6,711만9천원이며, 민속촌 진입도로 휴식공간 토지매입비 계약잔액 6,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원관리과 소관 청소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545억7,170만8천원 중, 426억1,058만8천원을 지출하고, 116억1,49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616만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민간위탁금 9,199만3천원이며, 그 외 잔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 6억9,871만3천원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비 102억1,519만3천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금어리 계곡산장과 한뫼물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7,049만원과 고림동 적환장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비 3,000만원,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 8,000만원, 적환장 CCTV 설치공사비 2,1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56쪽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제로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출장비인데요. 출장비가 넉넉지 않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항상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모자라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더 세울 수 없고요.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제로 나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절약해서 써 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258쪽 중간에 시설비 있죠?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 불용액이 꽤 많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 예산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2,489만6천원과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증축에 2억8,640만원 해서 총 4억1,100만원이 섰던 건데요. 그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은 1억2천만원이 명시이월된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은 2억8,600만원인데 2억3,1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 차액이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더 싸게 계약되었다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입찰을 봤는데 2억8,600만원을 입찰을 봤더니 2억3,100만원에 낙찰이 될 거지요. 그래서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53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거기도 불용액이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산유통 말씀하시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전액,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 하단부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402-01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작물우박피해지원사업과 농작물 집중 호우피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농작물 우박 피해지원사업은 구청으로 재배정된 사업비이고, 농작물집중호우 피해지원사업은 면적이 중복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신청된 지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중복되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신청한 사람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 피해 봤는데 200평 피해봤다는 식으로 과다 신청한 경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과다 신청한 경우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불용된 것이 339만4,800원입니다. 나머지 불용액 3,800만원은 구청으로 재배정된 사업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불용액이 꽤 많은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불용액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재배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50쪽 상단에 보면 보조사업에 1억5,50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재위원

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가 6억원이었는데, 도비 25%, 시, 군비 25%, 자부담 50%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반정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주는 바람에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종재위원

하여튼 공히 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불용되기 전에 도중에 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 것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이종재위원

다른 곳은 1억5천만원이면 웬만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서 취수 및 도로, 이것이 다 국비인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취수 및 도로는 저희 것이 아니고, 같은 장에 나오다보니까 같이 인쇄가 된건데,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또 건설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61쪽 상단 밑에 산림관리에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2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산림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재위원

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산림관리 부문에 불용된 것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7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850만원이 남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 하면 2억1,500만원이 불용 되었고, 인쇄된 것을 보면 3억1,3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2억1,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특별진화대 등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었었는데, 2006년도 봄 산불기간 중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인건비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종재위원

이것도 산업정책과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는 미리 떨어주셔야 돼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1억, 2억씩 갖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261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산림과 맞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김희배위원

거기에서 사고이월 시킨 1,3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3억1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이 계상되었던건데, 지난 해에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이월시켰고요. 금년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경이면 용역납품 받아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63쪽에 조림관리 있거든요. 조림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조림관리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잡목이나 또 나무가 크다 보면 다른 잡목이 실제 심은 나무를 제압한다든지, 위협을 줄 때 제거하는 작업이고요. 덩굴류나 칡이나 이런 것을 고사시키는 작업, 또 가지치기나 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용직 인부들이 하는 거에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인부를 사서할 때도 있고, 계약을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조림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발주해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뭐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263쪽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 조림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포곡 삼계리에 7개소를 했는데요. 수원함양을 하기 위해서 조림하는데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고, 그 다음에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6헥타를 했습니다. 잣나무 7년생을 식재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공익조림이라고 해서 처인구 삼가동에 1개소를 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수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림도 하고 풀도 베고, 그런 것을 합쳐서 보조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지금 풀베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러면 조선 소나무 군락을 이루는 곳도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활엽수가 크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소나무가 침식이 되어서 다 죽더라고.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소나무 가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한다든지, 소나무를 제압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보다 수종이 커지는 것을 제거하고, 또 소나무 가지치기 하고, 상태가 나쁜 것은 제거해 줌으로서 옆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살리려는 의욕이 산림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썼네요. 예산만 세우고. 220쪽 중간 보세요. 액수는 작아도 하나도 안 썼어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하루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6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시설 업체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견학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이런 것이 전부 연결되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운영비도 하나도 안 쓰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프로젝트 하나가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그 내용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시설견학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못했어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담당 아니셨어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58페이지에 보면 금어2리 계곡산장-한뫼울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658페이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금어리 구간도로 확·포장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금어리 통정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부분인데요. 소각장을 한참 지나가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거기 소각장시설과 관련해서 마을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고림동에 쓰레기적환장해서 몇 개를 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회 추경이라고 그랬는데요. 2회 추경이면, 기일이 너무 촉박할 것 같지 않아서,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8억9,039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7,288만 6,600원이며, 14억 5,692만670원을 지출하였고, 8억1,509만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6만 5,610원입니다. 242쪽, 하단의 도시행정 부문은 20억8,518만2,600원중, 9억 8,782만 2,6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5억3,400만원을, 계속비사업비로 2억1,419만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916만5,76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의 지적관리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6억8,770만4천원중, 4억6,910만원을 지출하고, 용인시 도로명판 제작설치공사비 6,6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169만9,850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상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의 도시개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5억3,400만원, 도로명판 시설비로 6,690만원, 총 6억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5억4,374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4,183만4,8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4,183만4,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부터 703쪽, 세출결산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5억4,374만2,000원으로, 15억4,093만5,060원을 지출하고, 280만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는 89억7,873만1,000원의 예산현액중 징수결정액 1,415억3,001만3,990원에서 106억5,356만9,280원을 수납하고, 1,308억7,644만4,71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사회개발비 56억원중 53억3,5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6,479만원과 자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33억7,873만1,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주택과 소관으로 사회개발비 주택행정 부문, 총예산액은 12억8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9,888만420원으로, 1억191만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8억8천만원 중, 8억259만9천원을 지출하고, 7,740만1천원이 공동주택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7억9,547만7,880원이며, 7억7,291만9,425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5억9,035만1,5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8,256만7,835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72쪽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총예산액 7억9,547만7천원중, 5억3,976만5,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억5,571만1,020원으로 2억5,447만7,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억4,285만2,000원 중 1억2,261만6,660원을 집행하였고 2,023만5,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9쪽, 하단의 건축행정 부문입니다. 총 예산액 1억2,844만2,000원중 1억1,465만7,860원을 지출하여, 1,378만 4,1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부분 건축행정 기타보상금으로 714만원중 146만원을 지출하였고, 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41쪽 상단 시설비 1,785만원중, 1,333만1,810원을 지출하여 451만8,1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부문에서 총 예산액 중 1,441만원 중 795만8,800원을 집행하고 645만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6쪽 도시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공원·녹지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765억1,465만5,920원으로 566억732만1,050원을 지출하였고, 176억6,411만6,370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4,321만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7쪽으로 용인 중앙공원 조성공사외 7건의 공원조성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668억996만7,920원중 498억5,899만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9억7,808만3,37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7,228만5,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9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방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재경부 소관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13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풍덕천 소공원 조성사업은 교량설치공사 사업 지연으로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에 상현2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1,603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업무가 바뀌신 것은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실 지금 결산한다는 자체가 직원 이동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도 짧지만, 지금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고, 또 해마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공무원들이 과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께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명시이월이면 당연한 것 같이, 계속비 이월이면 당연한 것 같이, 사고이월도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서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면 좀 미안한 감도 가져야 되고, 좀 죄스러운 감도 가져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동절기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기간 미도래다." 늘 하는 얘기가 "보상협의가 안된다."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관련해서는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용역이 연계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95년도에 건교부에 했지만, 그 당시에 예측으로는 95년도 말까지 승인되리라고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1년 반이 건교부 자체에서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관리계획까지 밀리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면 될 줄 알고 예측했었는데, 사실상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1년이상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조절이 필요했었는데, 다만 집행을 하면서 승인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늘 해 오던 거기 때문에 하부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왜 실, 국장으로 하던지, 용인시 전체, 다른 지자체 이름으로라도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것이 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해 놓고, 계획 세워 놓고, 한 두달 가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많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따지기 전에.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미수납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까지 상정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계획을 바꾸었는데요. 당초에 성복지구를 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수탁기관과 설치구간을 나누었는데요. 1,400억이라는 돈은 전부 다 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공사를 하면서 도로 되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토지를 90%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아직 토지가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그 전체 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개선해서 기반시설부담금 계획을 정리를 해서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만 건설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00억 중에서 저희한테 납부할 돈은 200억으로 바꿔놨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부담계획 조정을 다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개발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성복지구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에서 돈을 납부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차원에서 돈을 받은 거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토지를 자기가 확보해 놓고서도 기업체에서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기업체도 부담이 가고, 저희도 보관했다가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부담계획을 정리해서 세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간 저는 잔액 남은 것, 잘하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되풀이되는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철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는데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할건지, 년도도 없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복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는 올해까지는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가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아마 도로 몇 개에 대해서는 금액보다도 아마 업체협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은 도로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서 상당부분 신봉지구와 걸려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쉽게 말해서 97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2007년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 행정이 얼마나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녹지보존해야 된다. 뭐, 여러 등등 기타 민원이 많지만, 계획된 것 수정해서 안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도로나 기반시설이 진행 중에 있으면 계속 난개발이에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지어야지요. 지금 신봉, 성복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현도 하나 남아 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하나는 조금 있으면 분양승인 나온다 만다 말이 많고, 그 옆에 것 하나 또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이 되어야 상현취락지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벌써 그 전이에요. 거의 15년전 되어 가는 거예요. 조광조 선생님 묘 앞에, 묘 뒤로 심곡서원 맞은 편으로다. 지금 일을 벌여만 놓고 수지 쪽에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일이 계획 잡힌대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만 받지 말고. 2011년이면 11년, 12년이면 12년까지 용인시에서 책임을 지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 그러면 마무리 짓잖아요. 용인시는 시작만 해 놓고 끝이 없어요. 도시개발법이든 무슨 법이든, 지금 이것이 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동부권 개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동부권 개발 앞으로 이렇게 부담금 받아서 년도도 없는 개발하면 여기 처인구 쪽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체나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 분진과 소음, 계속 시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도시계획 인구배분 받은 것도 처인구 쪽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마지막 끝나는 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받아도 언제 끝납니까? 계획도 없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과는 틀리게 위원회에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수용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간에 협의조정이 안되어서 분쟁도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에서부터 시작된 용인시의 기형적인 개발이 빨리 마무리져서 기흥구가 되었던, 처인구가 되었던, 앞으로 개발소지가 많은 지역은 이러한 답습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부담계획도 새로 정리하고 올해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전부다 마무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올라올 때 분담금을 받으면 몇 년도까지 날짜를 명시해서 올라와요. 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5쪽 보면 예비비 기타 보상금 등에 거의 다 썼거든요. 예비비를 거의 다 썼는데 내용이 뭐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예비비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요. 건설과에서 사업시기나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전출해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 쪽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전출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4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4천만원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것은 전혀 안 썼는데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위반 신고보상금이 부동산 관련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을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토지거래 신고허가 위반보상금인데요.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세웠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세웠지만 전국적으로 보상사례가 한 두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다 삭감하고 5백만원만 세운 것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예측을 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보상금이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안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는 5백만원만 우선 세워놓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삭감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 예상해서 세워야 되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세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245페이지,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부대비 품목이 얼마 집행 안 됐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어서요. 지금 도로과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맨 밑에 4천만원 짜리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포상금인데요. 신고실적이 없어서 불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각 250만원씩, 5백만원만 세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3페이지 용역비는 뭐죠? 용역비가 꽤 큰 금액인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항공사진 측량과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19일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과 당초에는 지형도면 고시까지 금액에 포함했었는데요. 작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방침을 받으면서 지형도면이 현재 KRIS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12월 19일날 설계변경한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45페이지에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32억인가요? 첫 번째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대한 감리비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이것은 건축과 해당사항으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 등의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인데요. 작년에는 건축허가수수료의 50% 약 2만원에서 7만5천원정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인데, 적다보니까 건축사분들이 포기하고 안 받아갔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금년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당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세웠어야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작년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2만원에서 7만5천원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25만원정도 되니까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663쪽 맨 밑에 주택사업 불법건축물 철거위탁이라고 해서 지출액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위탁 불법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던건데요. 663쪽에.....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청소관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가 안 써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659쪽 맨 밑에 유방어린이공원, 이것도 "재경부 소관 국유지 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연인지 혹시 아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이 경기도에서 재경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이 협의요청이 되어 있으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재경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릴 것 같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기간은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막연히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경기도에서도 그것이 분기별로 한번 위원회를 해서 올리고, 그런 식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경기도에서 심사가 다 끝나고, 재경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풍덕천 소공원도 교량설치공사 지연인데, 교량설치공사가 뭐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거기가 동보아파트 앞에 교량은 수지구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구청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데 아직 교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공원조성우는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67페이지에 마북근린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조그만 필지는 전부 매입이 되었는데 민홍기씨라고 1필지를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0억 추산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 공원예산이 얼마죠?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 지금 773억의 예산액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예산이 770억? 470억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765억1,465만5,920원이 총 예산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마북근린공원 20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거기가 구성지구에서도 중심지가 되어서요. 상당히 저희가 가 감정을 했는데, 약 20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