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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56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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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31억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77억2,000만 원 보다 54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48억3,0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이 34억6,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3억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31억5,000만 원이며 경상예산은 14억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억3,000만 원보다 1억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17억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64억4,000만 원 보다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1억3,400만 원은 과목을 정정한 금액이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800만 원,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의 시간 외 수당 및 여비, 급양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분야 예산은 53억5,000만 원으로서 장애수당이 5억1,000만 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7억2,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가 8억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8,00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25억4,000만 원, 자활관련 사업비가 6억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300만 원, 장애인 주차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 5,400만 원, 긴급복지사업비 1,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분야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업무 확대추진에 따른 직원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발굴추진 등 보편적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우리 지역 노인, 여성, 아동복지와 보육지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8억7,14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27억4,230만4,000 원 대비 71억2,91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20억3,110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1,94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78억3,730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0억9,6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분야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 인부임 5,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분야에 있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8,114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4억9,277만 원,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억7,24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6,499만 원, 보육료 지원비 23억7,160만 원, 보육시설 시비 특별지원사업비 2억7,968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2억4,96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천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국·시비 부담률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 노인, 아동복지와 보육지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10억 7,03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7,026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7억2,702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억957만3,000원 보다 1억1,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증감내역으로 농정관리 부문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비는 보조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의 증가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수원 폐업 지원사업은 국비 1,168만6,000 원이 배정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의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177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 부루세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25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공관리 부문에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연장 설치공사에 대한 민간부담금 1천만 원, 시비보조금 4,500만 원, 구비 4,5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의하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자체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 안경산업특구 평가지원단 회의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부문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통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환경미화부문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재활용 부분의 민간위탁처리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68억2,70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8억7,605만 원보다 9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43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2억1,778만 원 보다 18억8,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에서 4,800만 원과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인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9억300만 원으로 총 9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환경미화 부문에서 일반운영비 중 차량유지 수선비가 1천만 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 9억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관련 우편요금에서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일괄 부과 공동주택 징수보상금 360만 원과 민간위탁금인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7,798만 원의 증가로 총 18억8,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금액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58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1억825만 원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159쪽 첫 번째까지 하나씩 이것이 뭔지 어떻게 되었는지 차근차근하게, 질의는 간단히 하고 답변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조수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307에 보시면 02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2명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북구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 직원 2명,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 현황을 보면 93개 팀에 17,40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 시책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그러니까 캠프운영이라든지 리드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봉사단체 교육사업은 자원봉사 시책사업지원입니다. 거기에서 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추진 역량강화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단체의 교육인데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 대축제, 재해 등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등 연대관계는 매년 12월 5일은『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전후해서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기간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네트워크 추진 해가지고 박람회 등 1,1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나 번에 보시면 자원봉사 대축제 네트워크 연계 관계하고 다 번, 자원봉사자 자원코디네이터 전문교육은 삭감을 하고 연대 네트워크 추진 박람회 등 1,500만 원, 1,100만 원을 삭감하고 1,1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장이 동네 다니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닦아 달라고 하고 편익사업을 요구할 때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과장님이 혹시 들어 봤습니까? 지금 구청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구청장이 동네 가면 그 이야기를 반 재미삼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 달라고 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봉사는 자기가 알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왼 팔이 하는 것을 오른 팔이 모르게 해라', 돈도 없는데 자원봉사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도 돈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수갑

조수갑위원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수갑

조수갑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발 같으면 이발 기술을 가르쳐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발사 같으면 이발소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 깎아주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밥을 할 줄 아는 아주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밥을 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이지 밥도 못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밥 할 때 쌀은 얼만큼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떻게 하고 교육시켜서 동네에 자원봉사하라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500만 원 삭감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왜 또 올립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비 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실지 작년도 예산에 보면 5,851만4,000원 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 요구액은 6,685만8,000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삭감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라든지 부족해서 이번에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삭감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도 좋겠다 생각해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예결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삭감해도 또 올라오고 해 줄 것 같으면 예결위도 필요 없고 지금 예산심의도 필요 없잖아요. 당초에 깎았어도 추경에 새로 필요한 모양이다 해 주고 말지 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직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소장 한 사람하고,
수갑

조수갑위원

소장이 필요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소장은 자원봉사를 총괄하려면 네트워크와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례에 소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예, 소장 1명하고 직원이 있어야 된다,
수갑

조수갑위원

직원이 2명,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소장에게 월급이 나갑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월급은 없고 업무추진비로 소장직책급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얼마쯤 나갑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1,500만 원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90%일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있지요? 기름값도 줍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차량유지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차량이 1대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차량은 1대에 대해서 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생각에 추경에 1,500만 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겠습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못 줍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인건비하고 지급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인건비 못 줍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완전히 못 주는 것은 아닌데 차질이 생깁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수갑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인이지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김창수 씨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이사가 몇 분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전체 열 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업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말 저말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라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조직이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봉사단체들을 각자가 보조금 받고 활동하는데 총사령탑으로 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조례를 했지 위탁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업무라 하면 우리 구청장이 하는 업무를 대신해서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우리 북구의 봉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저해를 가져오는 요인이지 도움이 되는 단체는 아니다, 그리고 봉고차 1대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청장도 토요일은 관급차를 일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무엇 때문에 여자들을 태워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느냐, 봉사자들 위로하러 다닙니까? 일지를 받아 보았습니까?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위탁업무 같으면 차를 사 주면 자기들 경비로 다니든지 말든지 하지 왜 구비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은 출연금을 20% 내야 됩니다. 이사하라고 등록해 가지고 등기하는 겁니까? 그런 무책임한 이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출연금 20%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없을 때는 우리 구에서 처음에 지원센터를 할 때는 그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시비, 지금 교부세를 엄청나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민간이전하고 봉사센터에 2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을 각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활기가 차고 실질적인 그런 봉사를 할텐데 민간이전하고 인건비하고 오히려 봉사에 저해를 가져온 원인이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여자들 모아서 노인들 모아서 버스 맞춰서 놀러가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 타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자원봉사를 실지 나가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김해식위원

북구에 자원봉사하라고 했지 포항에 왜 봉사하러 갑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군위에 봉사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포항에 봉사하러 갔다는 말입니까? 북구의 예산 받아서 포항에 봉사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늘 각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산의 50%가 인건비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50%가 사업비인데 각 과장님마다 지방비 부담이 20억,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지방비 부담이 50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50억 아닙니까? 100억 이지요. 세금 내서 100억 물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왜 이런 쓸데없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위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아까 조수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이 조직에 1,500만 원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삭감했었는데 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가경정예산의 원 뜻을 아십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여기에 상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그게 과장이 꾸중 들을 일이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든 명시되었던 예산이 안 내려왔거나 이랬을 때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시에 가서 무슨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교부금은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자원센터를 꼭 두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는 여러분이 잘 하는 폐조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해서 폐조례 할까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면 과장이 안 되지요.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 조례를 해 줄 때는 위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각 봉사단체에 정말로 지원해 주라고 지원책으로 해 준 것인데, 거기에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으면서 출연 10원도 안 내면서 무슨 국비나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억이나 3억이나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과장이 청장에게 이야기해서 위탁업무를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조직인지 거기에 상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세요.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과장님들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한번 올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충설명 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부분하고, 또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 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그래서 위의 예산이 1억800만 원이고 밑의 예산이 1억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억1,700만 원쯤 됩니다. 지금 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시책사업 4,1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예.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구의 예산은 2,100만 원을 삭감하고, 구의 예산 2천만 원하고 4,100만 원 교부금 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의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조수갑 위원님과 김해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뭔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최 과장님께서 위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위탁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할 일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러한 봉사단체에 지원하는데, 봉사는 남이 모르게 하는 봉사가 실질적인 봉사가 아니냐, 생색내며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이고, 봉사를 금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봉사할 사람과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치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간혹 감독이나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예산 사정 하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러한 봉사의 조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봉사자들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휴일에 그런 빌미로 해서 야유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명목 없이 사적인 용무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로 진실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2천만 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4,100만 원이 총괄해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2,100만 원 하고 4,100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추가 예산을 재정교부금에 맞추어서 2천만 원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면서 보조내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위탁이 아니다, 그러면 법인인데 왜 법인을 설립했느냐, 처음에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창수 씨가 자원봉사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소장 1명, 직원 1명 월급을 주도록 했는데 지금은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등록될 때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출연해서 봉사를 해 주고 국가와 사회단체가 보조를 좀 해 줘라,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이 대답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엄연히 위탁이지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들, 사회복지관은 『생명의 전화』 이런 등 전부 위탁을 줍니다. 그런 재단에 청장이 위탁해서 전부 우리가 할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건데, 복지관 같은 예산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무료급식한다, 행사를 한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한다, 청소년 선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센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여러 곳에서 한 사업을 총 집계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 자체사업은 봉사자 몇 명씩 모아서 버스 만들어서 놀러가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만 쓰는 단체인데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고 왜 그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 봉사단체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구청에서 구청행정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누수다, 물이 새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산이고 행정소모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 직원이 2명 나가 있는데 그 2명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력, 재력, 전부 누수다, 그런 단체에 왜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감사를 해 보든지, 정보를 들어 보든지, 그 폐단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음, 잡다한 행동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나 의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정보를 들어봤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은 듣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못 듣느냐, 나는 조목조목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내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설들이 많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라, 돈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과연 이 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냐, 옳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파악해서 하고 이번에 이 예산은 의원들 생각에 못 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결산추경 때 꼭 필요하거든 정보를 다 들어보시고 또 조사해 보시고 꼭 이 단체가 필요하거든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13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전부 세 종목을 삭감해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장애인 수당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불러서 도장 받고 돈만 주면 되니까 수당 주는 것은 쉽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조금 번거롭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번거로워도 하실 일은 하셔야지요. 수당 주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지요. 목을 정해 놓았으면 그 목에 맞도록 장애인들 활동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하시고, 특히 각 동에 가 보시면 장애인들이 민원 보러도 오고 도우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수당지급으로 전부 돌려놓으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애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은 국비 70%, 구비 30%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약 3,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수당이 늘어난 것은 장애수당지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수급자에서 중증은 통상 1급에서 2급을 칭합니다,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차상위도 1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법 보조금 교부변경 결정통보에 의해서 1인당 합계 지원금액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은 7만 원에서 20만 원, 경증은 2만 원에서 10만 원,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장애수당이 약 5억1,400만 원이 되어서 인상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재활보조지원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의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에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감액이 아니고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당초 301-01,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사부 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과목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정정되어서 추가로 14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이것도 보조율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도 감액사유가 당초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과목을 101-10 인부임 성격으로 정정하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 지원이 됩니다. 감액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과목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항목으로 정정되어서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고, 생긴 항목이 없어진 것은 과목이 정정되어서 예산이 바뀌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49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당초 247명, 247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240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는 없고 인터넷 국어사전에 들어가니까 내용이 나와 있던데,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지불보증 전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36,000원을 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만2,500원입니다. 합해 가지고 23만8,500원으로써 이용권을 지급하게 되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하고 싶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한 달에 27시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고한도는 3시간이고 한 달에 어느 시점이나 장소를 정하더라도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노인바우처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당초예산에 5억9,280만 원 되어 있을 때 247명으로 되어 있으면 1인당 240만 원 아닙니까? 10단위가 아니고 100단위 아닙니까? 당초에 5억9,28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수를 247명 해 놓았거든요.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최종 인원을 192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 목표액 인원은 192명입니다. 192명 중에서도 실지 시행되고 있는 인원은 64명으로 33%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자기 부담금이 3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들에게는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18,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을 줄여서 국가지원금은 더 높이고 본인부담금은 줄여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초 예산은 247명인데 시 방침에 의해서 192명으로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247명일 때는 240만 원인데 192명일 때는 178만7,000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납니까? 인원수가 줄었으면 줄어든 만큼 숫자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이 인원이 조금 많은 이유는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인당 36,000원 줄 때와 10월 1일부터는 18,000원씩 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늘어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시간당,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36,000원은 노인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처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돈은 없고,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일정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가는데 그 인건비 중에 자부담이 월36,000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24만 원, 그러면 36,000원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하고 해가지고 월 24만 원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영세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47명 정도가 자부담 36,000원 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노인들이 자부담 36,000원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는 노인들은 36,000원도 부담이 되니까 18,000원으로 낮추어 주자, 그렇게 하고 24만 원 해서 18,000원 낮추어 준 것을 국가에서 더 부담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노인이 그렇게 낮추어주고 하니까 192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5억9,280만 원 나누기 247명을 1인당 계산하니까 240만 원이 나왔는데 192명으로 줄어 가지고 3억4,313만3,000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192로 나누니까 178만7,0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돌아가는 몫이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인원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정해졌으면 1인당이 아니고 시간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시간 따라 차등지급은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192명 같으면 3억4,313만 원을 나누기 하면 178만7,000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10월 1일부터는 18,000원은 노인들이 부담하고 18,000원은 더 지원해 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좋습니다. 지금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에게 알아보도록 하고, 전액 국비나 시비지원사업 같은 것은 좀더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알뜰히 집행되었으면 좋겠고,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힘든 일도 연구개발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노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경제통상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연장설치공사에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팔달신시장에 가면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하고 팔달신시장이 활성화 된 면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상인회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피부로 못 느끼겠습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상품권 제도도 도입을 해 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또 다시 연장해서 1억으로 해 보자고 하는데 이 정도 돈이면 올 초입니까, 이길제 위원이 구정질문할 당시에 칠곡재래시장을 정말로 멋있게 재래시장을 만들어보자는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1억이라면 그런 곳에 투자해 가지고 더 활성화 해보고 싶은 과장님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곡시장은 현재 칠곡개발에서 사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2003년도에 대구시하고 매매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서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놓은 것은 취소를 한다고 공시송달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소가 되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다듬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연장 설치하는 여기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이 당초에 2006년도에 완공된 본공사입니다. 340m인가 그렇고, 지금 연장하는 곳이 이 부분인데 130m는 당초에 2006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 가지고 8억 공사를 하는 중에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조금 더 연장해 달라, 상인회 사무실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비를 보충해 주어 가지고 20m를 추가로 연장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0월 17일경 되면 완공예정입니다. 60%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 정도로 거기에 설치를 하면 더 활성화가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공영주차장도 완공되어 있고, 추가공사가 되면 할인점 같이 비를 안 맞고 주차를 하고 바로 카트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진을 보니 참 멋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비싸게 투자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낡으면 보수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수경비는 북구청에서 또 해야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보수경비도 시장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보조경비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지요.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서 하는데 부디 팔달신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잘 좀 만들어 주이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사모님들께서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내년에라도 칠곡시장도 활성화되도록 해 주이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재활용부분에 재활용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재활용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이 드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자치단체간 이전비 관련한 9억 얼마는 대구시 매립장에 주민지원기금인데 시비로 저희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구에서 다시 이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 법상에 부담해야 될 내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잘못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재활용이라 하면 뭔가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재활용 경상경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201-01 이번 추경에서 8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련 체납정리 T/F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독촉하는 업무가 T/F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800만 원 감하고 밑에 36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 북구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라든지 행정적인 경비가 들어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납을 대행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세대 당 1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36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 가지고 증액된 내용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격3동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1년 가까이 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량은 수치상으로는 약 50%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도시의 예를 보면 35%에서 40%정도는 양적인 면에서 줄지는 않겠나, 그러면 양이 줄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느냐 하면 톤당 업체에 주는 처리비가 7만 원이고 운반수수료까지 합하면 10만 원가량 됩니다. 그만큼 처리비 자체가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지출이 월 300만 원 정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개 동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4천만 원 가까이 줄어든데 내년 1월 1일부터 당초에는 예정을 하고 전면 우리 구에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용기값을, 용기값이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해서 나누어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면 적어도 9월말이나 10월부터는 발주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기값하고 반영이 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행이 되면 현재 산격3동의 예를 볼 때는 용기값 이상으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주민복지과장님, 유치원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보육료 지원에 증액이 24억 6,700만 원 입니까? 구 부담금에 국비하고 시비는 삭감되었는데 구 예산은 24억6,790만 원 증액되었는데 예측을 못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에 보면 가, 나, 다까지 있습니다. 전체 합한 금액이 보육료 전체이고 가 번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억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저소득 보육료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비부담액이 25%인데 25억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쓰자는 관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차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에서 7억1,100만 원 감액된 28억4,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4억6,7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23억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천만 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는 4억4,900만 원 감액된 14억6,300만 원, 시비는 2억200만 원 감액된 9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당초 84억5,300만 원에서 3억3,200만 원 감액된 81억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보건소 운영 보조사업비에서 국·시비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된 예산액 11억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기초예방접종사업 등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8,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에서 1억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기초예방접종비를 7천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운영비는 계약직 인건비 800만 원과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지원받은 국비 4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 증감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7,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9월부터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생의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가 청구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대상자는 만 15세에서 18세 미취학 청소년과 만 40세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심뇌혈관 등록사업은 대구지역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올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합병치료 및 의료부담을 감소시키는 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진료 받는 1,000원을 감해 주고 약국에는 3,000원을 감해 줍니다. 1인당 4,000원의 혜택을 주고 병·의원에서는 그 4,000원을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저희들은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의료비를 대신 내 주는 사업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시설교육장 임대료가 있는데 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경대 북문 옆 산격동에 47평을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임대를 해서 기획단에서 운동사 1명과 영양사 1명이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상주하면서 65세 이상 된 심뇌혈관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북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지금 통계로 보면 내과질환 병원과 일부 가정의학과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약국은 80%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에도 강의실이 있는데 임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당초 방침은 보건소도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보건교육장을 만들라는 보건복지부 질병본부에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경대 북문 옆 5층 건물 중에 4층 전체를 월 20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소와 떨어지라는 이유는 뭡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혹시 그 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 비율로,

김해식위원

밑에 400만 원은 뭡니까?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기금입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건소에서 안하고 임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여건이 되어서 충분한 교육장도 있습니다만 환자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건소에 오면 지역적으로 먼 사람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보건소와 떨어진 곳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복지부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금이 400만 원 오고 시비가 200만 원 오고 하니까 구비 200만 원 보태가지고 억지로 먼 곳에 낸 것이 아니냐, 다른 보건소는 이런 교육장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다른 구의 보건소에는 이런 강의실이 잘된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기금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장은 있지만 다른 보건소에도 조그만 하지만 있기는 있지만 환자관리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불편할까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밀집해 있는 산격동 지역에 저희들이 상설교육장을 임대한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교육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연간 8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보건소 보다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도 잘못되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놔두고 구태여 돈을 들여가며 경북대학교 앞에 한 것은 기금이라도 역시 절약하는 것이 좋은데 기금운용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구비 200만 원도 절약되고, 기금이 오고 시비가 오니까 억지춘향으로 일부러 좋은 곳을 놓고 다른 곳에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예산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구만은 단 800만 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니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것 같으면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관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해식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 보건소라고 하면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고, 거기는 간사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환자가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병원에 등록하면 그 환자들이 자동적으로 등록관리가 되면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교육장에서는 사업단에서 배치된 인력 2명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육장을 임대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구에 복지관이 있지요? 복지관 4층인가 5층에 강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그것을 빌리면 안 됩니까? 경대 앞에 하지 말고 복지관 4층을, 보건소하고는 목이 틀리잖아요. 복지관 강의실을 빌리는데 임대료를 주고 빌리면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 복지관 4층 강의실도 좋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느냐, 그 임대료를 복지관에 주어도 좋고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좋은데 구태여 그 돈을 낭비해 가면서 왜 경대 부근 모르는 장소에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많이 올건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해 보세요. 복지관에서 하면 세외수입이 600만 원 생기는데 복지관에 주면 복지관에도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 장소를 놔두고 경대 부근인 의원들도 모르는 장소에 해 놓고 뭐 하느냐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복지관을 빌리고 임대료를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4개월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내년까지 있으니까 내년에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방향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600만 원 생기고 관리하기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여러 여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계약한 것을 다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달라,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심뇌혈관 등록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심뇌혈관질환자 전산등록비 지원 30세 이상도 있고, 그 위에는 심뇌혈관질환자 진료비도 지원하고 하니까 심뇌혈관 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이 상설교육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심뇌혈관 질환 상설교육장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프로그램망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어느 지역에 환자가 많다는 것이 드러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어느 지역에 환자가 제일 많다고는 단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내년도에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보면 보건소에는 기초예방접종 DPT 외 6종 해가지고 7천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23쪽에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수호

안수호위원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27쪽에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DPT말고는 주로 어떤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DPT말고도 기초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것은 6종입니다만 소아마비, B형 간염 등, 영·유아가 맞아야 되는 의무접종사항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 예산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7천만 원 처음 신설된 내용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취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예방접종비하고 강북보건지소에서 접종약이 계속 증가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기존에 해 왔던 예방접종은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대신 대행을 하겠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보면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부분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저희들이 필요한 기초예방접종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조금 전에 김충옥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자 진료비 지원해서 65세 이상, 1억1,300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소상하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21쪽에 심뇌혈관질환자 진료비 지원 1억1,300만 원, 저희들이 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지정합니다.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료비는 1,000원, 약제비는 3,000원 지원해 가지고 환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등록관리 해가지고 현재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율이 20%밖에 안 되지만 관리율과 치료율을 45%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자 1인당 4,000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월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통 월 단위 한 번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에 한해서 1,000원을 지원받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틀, 3일씩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로 해서 투약을 하기 때문에 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당뇨도 심혈관에 들어갑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심뇌혈관 질환에 들어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북구에 지정된 약국 명단이 나옵니까? 약국하고 병·의원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등록해서 신청하면 하는 것이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대구시내 전체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꼭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 수치가 의료기관은 45개소이고 약국은 135개소입니다.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데 환자들이 보면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은 자기가 갔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갔던 약국에 갑니다. 약의 성질이 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약을 먹을 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국 지정한 곳이 아니면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처방관계는 일정하게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국은 의사처방 나온 대로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 시에 그런 애로사항을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 본인에게 맞는 약이 투약될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자가 의사에게 별도로 요청하면 그것을 처방해서 약국에 가도록, 그리고 125쪽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상설교육장 장비를 930만 원 정도로 노트북, 프린터기, 빔, 식품모형 및 프로그램, 책상, 의자, 캐비닛을 사는데 4개월간 임대를 하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마쳐지면 이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장비는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교육용 장비하고 기타 기자재입니다. 일단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방침은 내년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기자재는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이 장비들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은 9, 10, 11, 12, 4개월인데 2008년도에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에 끝난나고 하게 되면 2008년도에 장비도 또 구입해야 될 것이고 장비의 유용한 활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비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월 쓴다고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년 12월까지 써야 될 장비입니다. 또 사업이 끝나더라도 결국은 저희들에게 장비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법이 9월부터 생겼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뇌질환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9월에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인데 4개월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이 금년 연도폐쇄일까지 예산이 되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이 또 계상되어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런 전망입니다.

김해식위원

계획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교육장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이 예산은 4개월분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폐쇄일까지 예산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1년치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약국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체 약국은 29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식위원

나머지 약국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나머지 약국은 본인들이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약국에서 뇌질환 환자가 약을 사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보건위생과장 박세운 혜택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하기 싫다고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보건소는 그 약국에 대한 강한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등록 안 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4,000원 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건소는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다 등록해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등록할 사람만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해식이라는 환자가 왔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돈을 청구할 때 4,000원을 공제하고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등록 안 한 약국에 간 환자는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약국은 190여 개입니다. 230몇 군데에서 75%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약국이 왜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약사가 고령이라 컴퓨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일부에서는 구태여 안 해도 되겠다하는 동네약국, 병 ·의원이 바로 붙지 않은 동네약국, 매약 같은, 약국에서 30% 가까이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등록된 약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서 3,000원을 그 분에게 받지는 않고 약국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약국에 그 분 명의로 3,000원을 드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 매약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병·의원 처방이 오지 않은 약국에서는 구태여 등록을 하더라도 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들어 보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가, 보건소장이나 의원, 우리도 아직까지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알지만 일반서민이 보조금 4,000원 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병원에서 어느 약국을 가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병원을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면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에서 약을 달라고 하면 약국에서 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국 아닙니다, 다른 약국에 가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국허가를 낸 사람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가지고 환자가 오든 안 오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는 약국에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은 구 의원이 할 수도 없고 구청장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각 약국마다 공문을 보내서 고혈압 관리 환자가 오면 등록 안한 업소에서는 환자가 득을 못 보니까 의무적으로 등록을 몇 월 며칠까지 다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을 보건소에 주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하고 보건소장님 생각하고 틀리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강제성이 아니니까 구태여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김해식위원

안하면 주민들에게 손해를 보이니까 약국에 하라고 해야지요.
형기

김형기위원

등록 안 한 사람들은 거의 매약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김해식위원

3,000원을 싸게 해주면서 안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약값 3,000원을 다 받으면 환자는 4,000원을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연구가 아니고 단연코 그렇게 해야 된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290개소라고 했는데 290개소가 아니고 약국이 총 190개소 중에서 1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0%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30%도 환자들이 가서 약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길로 약국에서 돈을 받고자 하면 보건소에 연락만 주면 바로 등록이 되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환자가 3,000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있는데 약국에서 3,000원 감해주면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3,000원 받아가고 해야지, 환자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3,000원을 안 내도 되고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우리가 찾으니까 앞으로도 오십시오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등록 안 한 업소가 등록 안 되었다고 약값은 다 받고 3,000원을 공제 안 해주면 주민이 모르고 손해를 3,000원 받는데 그러면 주민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소를 찾아갈까요? 그러니 이것은 등록을 자유로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허가 낸 약국은 무조건 등록을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 약국이 다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수차 약국에도 공문을 내고 약사회에도 공문을 내고 시 주관으로 전체 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1차적으로 받은 것이 135개소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주민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려면 관내약국에 대해서 지도를 하든지 재차 공문을 더 내서라도 가능한 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김해식이라는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샀는데 3,000원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나는 고발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고발하느냐, 보건소장 상대로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약국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보건소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법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하든 안 하든 약국마다 무조건 등록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야 된다, 그래야 보건소장이 책임을 면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4,000원의 득을 못 보는 환자가 국가의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4,000원 손해 봤다, 그렇게 보건소장을 상대로 고발하는 수도 있지요. 우표 한 장 가지고 10년간 법정투쟁하는 국민도 있는데,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약국에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말을 안 들었을 때 처벌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지시를 안 받은 약국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전국적으로 대구에서만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언젠가는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은 어떤 것을 시행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이라든지 약국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홍보를 해서 등록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4개월 해 보고 결과적으로 대구지역에만 내년까지 1년 4개월을 해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 나오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차 지시가 있다든지 하지, 지금 현재 약국에서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약국이 위반했다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큰 일 날 일입니다. 북구의 보건소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큰 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범적으로 하든 말든 국가시책이라는 말입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손해를 안 보이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안 한다고 두고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해 보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손해 봤을 때, 그래서 보건행정이 우리가 법이 되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시책이라는 말입니다. 시책은 행정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행정이 따라 주는데 그 책임자가 누구냐, 보건소장이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과 강제성을 구분 못하시면 소장님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약국에 약사로서 등록된 약사의 의무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의무사항을 안 지키는 것을 보건소장이 강제규정이 아니다 생각해서 놔두면 그 손해는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의무사항과 강제성은 구분되어야 된다, 약국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뇌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나 행정이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관리를 뭐 하러 합니까? 하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3,000원씩 주고 하는 법을 왜 정해놓고 규정을 짓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쪽은 공문을 또 보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시켜서라도 가능한 한 참여를 시키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등록하는 것은 강제성은 없고, 다만 여기에 심뇌혈관질환자 진료비 1,000원, 약 3,000원 하는 것은 65세 환자들이 정상등록이 되면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지원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미리 알고 있는 분이 이러이러한 약국에 가면 지원이 되는구나 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큰 오산인데,
충옥

김충옥위원장

여기에 진료비 지원이 그러면 무제한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환자를 다 준다고 하게 되면 계산해 보십시오.

김해식위원

아닙니다. 신문을 안 보셨습니까? 신문에 65세 이상 되는 심뇌혈관 질환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잖아요. 관리자가 등록하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등록하십시오 하면 돈이 얼마,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해 주면 우리는 보건소에 등록하는 겁니다. 하면 어떤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탈 때 65세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이 등록한 환자가 어느 약국에 가서 사든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는 못 보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약국이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런데 약국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약국이 민간인데 어떻게 강제를 합니까? 약국에는 강제를 못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하는데 환자들 보고 가라고 해야지요.

김해식위원

누가 가라고 합니까, 환자를,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건소에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국이나 병원에 가라,

김해식위원

그럴 바에는 보건소에서 약국에 통제하는 권한이 없으면 보건소는 약국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 돈 내서 자기 약국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면 약을 이것 팔든 저것 팔든 간섭을 안 하면, 법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어느 약국이든지 등록을 다 하라고 하는데 등록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못한 그 사람이 처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지시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만일 약국에서 약을 잘못 팔았을 때 보건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행정제재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왜 합니까? 관리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관리목적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도 역시 법이 그렇게 되어서 정부시책이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범이 끝나야 강제규정에 들어가지 지금 시범기간인데,

김해식위원

시범부터 그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큰 일 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혜 받으려고 하면 등록이라고 할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병원을 통해 등록만 하면 어느 약국에 가든지 인근에는 약국이 지정되어 있고 그 명단이 의료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가까운 약국에 편하신 대로 찾아가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게 맞지요.

김해식위원

보건소에서 약국에 공문을 보내면서 등록하라, 고혈압 관리 환자가 오니까 관리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는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등록은 70% 되었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 시켜서라도 가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의회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법으로 위반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오고가고 해야 됩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하면 서로 예의를 존중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안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 하나로 끝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는 겁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제가 전문 의료상식은 적습니다만 저도 고혈압이고 해서 오늘 중심이 되는 심뇌혈관 여기에 중점적으로 위원님이 토론을 하시는데 고혈압, 당뇨 바로 밑에 또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관리차원에서 소장님하고 이 두 개가 중요한 사업이지 싶습니다. 연계성도 있고 뇌라는 것은 뇌경색이나 고혈압에서 유래된다고 짧은 식견에서 보여 지는데 오늘 보면 예산이 거의가 심뇌혈관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싶고 같은 연계성도 있고 해서 당부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성공한 사람들, 성공자 기념품을 200만 원 증액했는데 성공자 예상치가 몇 명쯤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 성공자들 기념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침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성공자에게는 1만 원 이내에서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까지 성공자는 431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기념품을 주다 보니까 앞에는 좋은 것을 주고 뒤에는 나쁜 것을 줄 입장도 못 되고, 앞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 원 증액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123쪽에 보면 8번에 금연 클리닉 치료비가 여기는 삭감이 1,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성공자가 늘어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래서 치료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금연클리닉 치료비 지원 감액된 부분은 지금까지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 보조제를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분위기로 업무추진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치료비를 줄이고 상담 및 행동요법을 확대를 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용도로 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126쪽에 금연 클리닉 사업 물품보관함을 구입하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 클리닉 사업 치료비 지원분에서 줄어든 부분인 국·시비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를 한 품목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 클리닉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간단한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함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약품보관함이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