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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2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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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다루게 될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생활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 정의와 지원 대상,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용인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하여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지원단체의 지원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여 용인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와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및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업무성격별로 직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등 하반기 투자심사 완료시기를 상위법에 맞추어 매년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직위를 재조정하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매년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건은 구갈택지개발2지구 내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용인시 첨단교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 지침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법리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교육 및 상담, 기초생활 편의제공 및 구호,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주요지원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조 ꡒ용어의 정의ꡓ중 제2호 ꡒ거주외국인ꡓ을 ꡐ91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여 단순여행자를 포함한 단기체류자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5조 지원의 대상 단서조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만을 지원함으로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여, 출입국관리법 등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서 법적 안정을 중시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충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행정기구 개편으로 재정법무과 신설에 따른 직위조정,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2항, 제7조에 의거 하반기 투자완료시점 및 도 제출 기한을 각각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ꡒ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ꡓ 제10조 및 ꡒ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ꡓ 제10조 제1항에 의거 구갈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구갈 택지개발 2지구내인 기흥구 신갈동 164-2번지 788㎡를 6억1천만원에 매입하여 용인시 첨단교통센터(ITS)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및 내용과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성 측면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 전에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용인시의 지원이 없었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생활개선환경에 위해서 사업비나 집단 숙소, 화장실 등을 지원했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민과 결혼해서 들어온 외국인 여자에 대한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전통을 익숙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여성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준 사업 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부서가 하는 것이 이 조례 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활용계획을 잘해 오셨는데요. 100% 다 국비 지원이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닙니다. 260억 중에서 110억은 국비이고 150억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건물 하나만 지어서 3층...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4층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는데 시비를 더 들여서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 것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ITS첨단교통센터 외에 다른 것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ITS사업 하기 위한 그 건물만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 외에 것은 안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 외는 절대 안 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절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어 놓은 다음에는... 이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 같이 겸용할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ITS사업만 계획했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신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부지면적이 너무 적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른 타 도시를 비교해봐도 너무 적거든요. 200평 가지고는 나중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이 안 될 것아요. 그 부분이 마음이 안 드네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봤을 때 적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성남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우리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차가 막히는 축이 경부축하고 42번 국도인데 수원과 성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쪽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성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교통과장 유정식입니다. 지금 된 곳은 과천시하고 수원시도 일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올해와 내년에 국비 지원되고 성남은 다음연도에 국비 지원돼서 추진될 겁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과천과 우리과는 관계가 전혀 없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IT는 저희들이 경기도를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BIS시스템이나 첨단 교통관리를 해서 신호체계도 용인시 관내만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성남과 수원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안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뚫리더라도 막히는 곳은 항상 그 쪽인데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전재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수원은 현재 일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성남도 다음연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의 유기적인 체계는 경찰청의 각 시스템에서 정보를 취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우리는 올해 빨리 해서 내년 초반에 됐고, 성남은 5년 쯤 뒤에...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는 올해, 내년이고요. 성남도 내년 아니면 후년정도에...

김민기위원

다 같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예절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절교육관의 위탁운영을 주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본 조례에 2007년도 시 직영으로 운영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예절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인시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예절교육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예절교육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 등이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절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 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ꡒ운영위원회ꡓ를 설치,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심의, 운영관련 협의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으로써 제안 이유는 처인구 보건소에 보건기획부서가 신설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건기획부서에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7조 제2항 규정의 간사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을 보건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정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 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간사 명칭변경 사항으로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은 여성회관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07-46호,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5일에 제정된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여성회관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525면 중 여성회관건물 내 85면, 주차빌딩 440면으로 시설규모상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이 부합되는 바 현행 ꡒ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ꡓ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회관 이용자와 일반시민에게 동일한 주차요금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여성회관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차량을 유입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관 시설이용자 및 수지도서관 이용자 등 4시간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주차장 이용자 모두에게 주차기본시간 3시간에 1,000원을 부과하여 공영주차장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자나 인근 상가에서 주차를 희망하는 경우 기본3시간 1,000원권을 100매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하고 운영시간외와 토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안번호 2007-47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7일에 제정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정이유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취업 및 각종 생활관련 상담, 공연의 개최 등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여 여성회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연시설 사용료를 인근 자치단체의 공연장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으며 공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였고 특별강사에 대하여 정기교육강좌와는 별도로 외부유명강사를 초청하여 특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실시는 그동안 무료공연을 실시하던 것을 유료로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무료공연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교육 강좌의 수강료를 현재 1인 월1만원인 것을 수강시간대를 고려하여 1인 월1만부터 3만원까지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용인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운영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것을 여성회관 내 주차장의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고자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주차장기능과 주변지역에 난립하는 불법주‧정차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차량을 유입, 주차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제정조례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와 내용의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시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수정 보완사항으로는 제3조 기능에 있어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육시설 운영, 제13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여성복지증진 관련 법인 및 여성단체 추가, 제20조 어린이 놀이방 보육료 조례 명시, 제21조 시설운영 위탁의 범위를 일부시설에 한정, 제22조 시설운영위탁 취소내용에 여성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와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를 각각 추가하여, 여성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본연의 기능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인상을 하시는 것은 30일 이후부터...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조례 공포되고 난 다음에 30일 이후부터....

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2006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9,523억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조6,727억원으로 수납비율은 86%로서, 전년도 89.9%보다 3.9%감소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795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4,800만원, 재정보전금 221억900만원, 보조금 234억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2억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은 과표상승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세수가 확대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3억2,800만원, 수질개선사업 4억1,300만원, 장기미집행사업 3억8,300만원, 경전철사업 955억6,500만원, 기반시설사업 10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은 6,300만원, 교통사업 20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1,415억2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징수결정액 1조3,428억7,100만원의 11%로서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370억2,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900억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1억4,600만원, 집행잔액은 328억7,200만원이 발생하여 9.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공보관실 외 18개 실과소는 2,650억9,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219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293억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137억5,600만원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소관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19억3,200만원 중, 680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9천만원, 집행잔액은 34억9,400만원입니다.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과 직속기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8억3,100만원 중 11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35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86억1,900만원 중, 1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10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47억3,600만원 중 30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6,1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는 4건의 사업에 예산현액 86억2,700만원 중 34억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의 결산은 2005년도말 현재액 46억4,200만원에서 14억6,300만원이 증가한 61억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의 결산은 2005년도말 현재액 1,236억4,300만원에서 98억1,100만원을 상환하여, 보증채무 597억2,900만원을 포함한 1,138억3,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05년도말 현재액 1조2,156억3,900만원보다 1,441억6,800만원이 증가한 1조3,598억700만원으로, 공공청사 신축과 도로 편입용지 매입, 행정재산재평가 등이 증가요인이며, 기금 결산은 노인복지기금 외 6종의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173억4,700만원보다 61억7천만원이 증가한 235억1,7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2건에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청 실과소 소관 예산 2,650억9,1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93억7,800만원으로 전체대비 11.1%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60억6,004만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전체예산의 6.1%로 지난해 2.5%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구청의 경우 불용액은 34억9,400만원으로 전체예산 719억3,200만원의 4.8%로 지난해 5.8%보다 감소하여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나, 전년도에 비해 순수 불용액이 높아진 것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집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 편성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조2,013억6,908만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9.5%에 해당됩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9,399억3,770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625억2,881만5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2,024억6,651만6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3,428억7,126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12%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되는 실제 수납액은 1조2,013억6,90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415억218만5천원 중 64억8,148만4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350억2,0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81억4,500만원으로 4,922억9,647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334억5,236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588억4,410만2천원 중 57억6,92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30억7,489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42억6,102만2천원과 전년이월액 2,625억2,881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67억8,983만7천원으로 5,102억5,68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5억9,877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26억5,808만2천원 중 7억1,227만4천원을 결손처분하고, 819억4,580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09억8,467만1천원 중 112억9,253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433억1,823만9천원 중 2,172억3,626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도 예산액 1,132억2,876만9천원 중 1,117억8,913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지방세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4,965만1천원으로서 19억8,460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6,50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선거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4,773만6천원으로서 19억5,811만3천원을 집행하고, 13억8,962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준비 경비 및 선거비용 보전경비 집행잔액 13억5,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인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112억2,780만원으로 110억9,887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2,892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용인부 4대 보험료 집행잔액 2,806만7천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632만4천원 및 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7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총무관리입니다. 예산액 21억8,769만9천원과 예비비 7,682만4천원을 합친 22억6,450만3천원으로 이중 21억6,835만8천원을 집행하고 9,614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2,798만7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35만8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의 지역안정은 23억8,159만2천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4억1,197만4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27억9,356만6천원 중에서 24억4,969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4,38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주평통 보조금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기간 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1,551만8천원과 범죄예방 CCTV 설치비 집행잔액 3억1,0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후생복지는 8억2,079만4천원의 예산 중에 7억9,206만8천원을 집행하여, 2,872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직원 해외배낭여행 집행잔액 및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2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민방위관리는 총 예산액 1억7,273만8천원 중 1억4,394만5천원을 집행하고 2,879만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79쪽 병사관리는 총 예산액 3억4,788만3천원 중 3억1,790만3천원을 집행하고 2,997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기획관리를 보시면 총 예산액 6억3,078만5천원 중 5억4,556만3천원을 집행하여 8,522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752만4천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2,235만6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1,32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 중단, 통계관리입니다. 총예산 1억8,803만원 중 1억6,539만원을 집행하였고, 2,263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1,46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혁신분권입니다. 총 2억878만원의 예산 중에 1억9,661만9천원을 집행하여 1,2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971만7천원과, 실패교훈상 경진대회 미실시에 따른 포상금 불용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부분 예산운영입니다. 총예산 50억6,446만원 중 40억1,2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5,773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4억9,3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1,644만1천원이며, 용역비 3억2,654만4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경영평가입니다. 총예산 125억8,333만원 중 121억8,8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9,464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집행잔액 3억8,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법무관리입니다. 총예산액 8억8,411만9천원 중 6억7,521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90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집행잔액 1,940만5천원 및 패소율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6,656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회계관리 총 예산은 627억5,093만4천원으로 이중 604억4,952만7천원을 집행하고 23억140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억1,301만1천원과 직무수행경비 2억2,881만7천원 및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등 5,05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재산관리로 총 5억385만원의 예산액 중 4억4,99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387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국유지실태조사 인건비 등 787만원 일반운영비 2,736만1천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65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청사관리입니다. 총예산 103억4,108만원 중 101억3,560만원을 집행하였고, 6천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48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191만6천원과 구 기흥읍사무소 부지매입비 1,534만7천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8,82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89억6,149만6천원으로 73억873만3천원을 지출하고, 13억9,068만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억6,20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쪽 하단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주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7,88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2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6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용역의 입찰잔액과 정산반납금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전산개발비에서 전산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 홈페이지 확장개발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6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9,230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자동화 장비구입 및 전산실 장비구입 집행잔액 1,011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93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4쪽 하단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 분담금 집행 잔액 1,04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 계속비 집행과 664쪽 계속비 이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도 이월예산 47억9,475만5천원 중 34억6,635만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3억2,839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4년 7월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금년 2월말 현재, 도시계획지역 387.18㎢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2,693㎞의 DB를 구축하였고, 범용관리, 도시행정포털, 웹생활지리안내 등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나머지 204.8㎢ 지역에 대한 DB구축 작업을 착수하여 2008년 12월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6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원 20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갑작스런 대거 퇴직금 발생으로 7,682만4천원을 총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비비 승인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년이상 근속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5천만원과, 주민야간안전통행 CCTV 설치비 19억6,62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흥동과 어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각각 3천만원, 모현면청사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2억원과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장비구입비 6,228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06년도에 108억8,848만8천원을 수납하고 16억2,448만4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3억2,143만4천원입니다. 계속하여 75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0억㎡에 대한 재산가액 7,984억2,877만원, 건물 29만㎡에 대한 재산가액 5,546억1,533만원, 기타재산가액 67억6,359만원으로서 총 1조3,598억77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그간 저평가 되었던 재산 재평가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6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767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55억4,770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0억3,25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1,4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체납세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과년도 수입이 사실상 먼저 체납된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사항인데 잘 걷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군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많은 금액을 걷어들인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경기도내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입평가에서는 2위를 했고요.

지미연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세입 결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예산때 얼마 잡으셨지요? 이것은 결산서인데 본예산때 수입을 얼마 잡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본예산때 앞으로 우리가 올해 얼마만큼 수입이 잡힐 것인가? 왜냐하면 예산서라는 것은 수입이 잡히는 것을 기준해서 그것에 따라 지출을 하고 결산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수입을 얼마 잡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당초예산액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미연위원

당초예산액이 일반회계만 6,800억이에요. 일반회계만.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잡힌 수입이 9,300억이에요. 3,000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예측이 수입이 기본인데 잘못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밀리거나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제 견해는 틀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이 불가한 거고요.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요. 세금이라는 것도 금액을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지만 정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에서 세입도 목표를 줍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도에서 세입을 너희는 시세는 4천억 걷어라 했다가 후반기에 가서는 4,500억, 4,600억으로 늘어나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집안살림을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오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수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써야되는 것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세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6,000억에서 9,300억으로 금액이 3,000억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미연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9,000억 예산을 한꺼번에 다 예측을 했다 하면 추경은 일원도 없고 계속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1차, 2차 생기는 거지 9천억을 한번에 했을 때...

지미연위원

추경을 대비하고 본예산을 세우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추경을 대비하고 예산을 짜시느냐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해서 모자라게 예를 들어서 7,000억 걷을 것을 8,000억, 9,000억을 예측해서 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확실하게 걷을 수 있는 금액만 계상을 하지 더 오버해서 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본예산에 일반회계가 6,800억인데 지금 세출에서 일반회계만 말씀드려요. 이게 9,3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하셔도 3,000억정도... 지금 2분의 1 수준까지.....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3,000억까지는 아니지요. 이게 9,300억이고요. 6,800억이니까...

지미연위원

1,000억정도, 900억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3,000억정도면 3분의 1 수준이 예측이 잘못됐다면 수입을 잘못 잡음으로서 주민에게 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이 못했다는 거지요. 제때에 들어가야 할 서비스가 제때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측을 잘못함으로서 인해서 지출계획을 잘 못 세워서 결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자세한 답변을 더 드리고요. 실제로 6,800억이면 9,300억이면 2천 몇 백억 차이가 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수요예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먼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지방세 예산을 더 내 놓지 않고 지방세를 1차 추경에 한푼도 안 내놓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는 대치되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히 이 정도는 충분하다 할 때 그 정도 금액만 내 놓지, 그것을 더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9,000억을 다 내 놓고....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나고 지미연위원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세입추계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가는 겁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가 잘못되었는지.... 올해의 결산서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요. 추가경정예산에서 다 쓰여지는 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미연위원

지금 주지 않아서 굶어 죽어 버리면요. 나중에 돈 쓰시겠어요?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세입은 전반기, 후반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추정을 잡아야지 후반기에 세입 들어오는 것까지 추정을 못 잡거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시 자세하게 끝나고 설명해 드리세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있지요. 그게 1,415억이에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같으면 1년치 예산규모가 되거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미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미수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쳐서 1,4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 용인시가 재정력이 지방세도 많고, 세외수입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지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수납율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결코 독보적으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큰 금액인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있지요. 1,300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같은 단락이요. 23페이지.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것이 그 다음연도로 또 다시 체납액으로 넘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미수액이 과년도에 잡혀 있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미수액이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23페이지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2006년도 국비보조금 예산대비해서 13억2,200만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들어온 건데요. 미수가 없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에 52억에서 50억7,200만원을 빼면 그렇게 되는데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앞에 것은 실제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처음에는 국비도 주려고 그러다가 안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국비보조를 내시를 했다 취소를 할 때는 줄어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1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이 57억이지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5년 지나면 결손을 합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5년이 지난다고 무조건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재산을 전국재산조회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된 57억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얼마 됩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역은....

김민기위원

2억짜리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제일 큰 금액이....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세금 부과시에 체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즉, 뭐냐하면 지금 이 체납액 중에 제가 확인은 안 되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제 추측에 의하면 취득세가 가장 클 겁니다. 취득세 혹은 등록세... 취득세가 제일 클 겁니다. 등록세는 없다시피 하고요. 취득세가 제일 클 건데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나가는 세금인데 세금내기 전에 취득된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저희가 체납세를 거두려고 전국재산조회 이번에 비전임 계약직을 7명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실적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단과 금액, 건수가 너무 많다면 상위 100개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수입추계가 6,800억이 결국은 9,300억이 됐다. 약 2,50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전혀 추계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전혀 틀린 바는 없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물론,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변수에 의해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6,800억이 9,300억으로 예측이 빚나갔습니다. 2,500억이 빚나갔으면 이것을 100% 맞춰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예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90%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양보해서 85%.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거든요. 이것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히려 더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오히려 더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시민에게 잘 맞췄을 때 보다 이렇게 추계가 엉성해 지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더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것은 누가 피해를 더 준다, 안 준다 그렇게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80%를 추계 한다면 7,200억정도로 봐야 되는데 6,800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산추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게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할 때....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의 추경이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엉성하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계속 떼어 들어가면 그것 또한 예산의 배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꼭 바르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차액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6쪽 하단 목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6,640만원인데 다 지출이 됐거든요.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 사업을 대행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그리로 붙여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행자부로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도나 행자부에서 사업을 대신해 주고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다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세정업무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에 미아 찾기 이런 것을 인쇄를 해서 전국적으로 뿌려주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미아 찾기 이런 사업하는 거라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고지서에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해주고요. 고지서 비용을 저희가 정산을 해 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데 그 금액을 도나.....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것하고 세정 전산화 사업을 정보화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해 줍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그 돈을 시군에서 보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세수율도 떨어지고 불용액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세정방침을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용인시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세수관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력은 전국단위 1위이고, 아까 말씀대로 체납액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1,400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1년에 300억정도씩 걷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각 구청, 해당 실과소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걷고요. 저희 세무조사 팀이 매일 두팀씩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 팀이 연간 100억정도를 더 걷어서 세무를 확충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계가 신설돼서 특별관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용인시의 세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 이용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이 시간에는 %가 지금보다 훨씬 저하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총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경전철사업에 대한 돈이 100억도 오고, 어떤 때는 50억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오면 특별회계 통장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회계가 과오납 반환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과오납반환은 그것을 다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보내기 때문에 그게 과오납으로 잡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숫자가 나와 있고 저쪽에도 숫자가 또 잡히네요. 오고 간 것은 50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봤을 때는 100억씩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네요. 용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과대평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각 기관 부서마다 특별회계 통장이 없는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특별회계 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 통장으로 무조건 다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부서로 갈라 줍니다. 이것은 저쪽 특별회계로 보내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로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공문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5쪽 중간단락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창구에 가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면 예산보다도 늘어나야 되는데 5억1,300만원이 오히려 덜 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62억을 잡았다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은 56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을 잘못 잡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는 잡아주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현수

신현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전년도 대비로 짜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얼마정도 잡아주십시오’ 하면 잡는 거지 예산을 저희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반보상금에 전용 마이너스 3,000만원이 그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간 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리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리통장 연합회에서 이것을 선진지 견학보다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워크샵이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돈이 남으니까 뒷 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전용을 했다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집행하려 하다가 리통장 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보다는 체육대회 또는 워크샵을 하는 것이 같겠다고 해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예산이 남았으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당초예산 3천만원이 그대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불용액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민주평통에서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고 예산을 미처 다 못써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민주평통은 사업기간이 부족이 돼서 1,5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민주평통의 민간경상보조가 남은 겁니까, 민주평통의 어디가 남은 겁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가 남은 겁니다.

김민기위원

민주평통에서는 추경에 잡히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못썼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올해 민주평통 예산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올해도 3천만원 똑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민주평통에 예산 나가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현재 700만원 나갔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민주평통에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보내고 구두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민주평통에 예산이 안나가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의됐으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집행하라고 승인해 준 예산이 안 나간다. 시장, 군수 협의회는 무슨 조직입니까? 법적인 조직이냐, 이런 겁니다. 즉,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집행을 안 해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조직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러한 결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출해야 될 확고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요구하는 700만원은 현재 지원된 상태입니다.

김민기위원

지출해야 하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아야 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700만원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700만원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올라온 예산은 다시 집행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건데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에서 700만원은 기 집행이 됐고 나머지 2,3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합니다.

김민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 있는 것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예산집행하지 말라고 결의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안 집행되는 그런 상황은 잘못된 것 맞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1,500만원정도 사용이 안됐는데 올해는 시간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안 나갔어요. 몇 차례 요구하는 데로 안 나갔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요구하는 금액 7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김민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요.

김민기위원

정상 추진됩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틀림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1쪽 자체사업에서 목항에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예산 6억2천만원을 세워놓고 집행한 것은 5억9천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시의원님들 모두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701명 분에 대해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세웠는데 현재 148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공무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48명에 대한 금액은 앞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불용이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신 거네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본인들이 안 한 겁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84쪽 중간에 보시면 목에 시설비가 있어요. 23억을 세워 놓으시고 20억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시된 금액이 19억4천만원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3억이었는데 원인행위된 금액이 20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1억2천만원 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한 19억4천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앞으로 집행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게 되면 연도폐쇄기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 된 잔액에 대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19억4천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셔서 2007년도에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올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설치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CCTV설치인데요. 개인 동의를 받고, 지주와의 동의를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CCTV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잘못 오해하면 일 안하신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하셔야지.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4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경상적 필수경비지요. 불용액이 8억3천만원...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회계과장님이 아까 나오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집행돼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로 전액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원도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불용액이 8억3천만원인데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세액이고요. 행정과 소관은 모현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생활 소관 업무로 전액 집행된 사항이고요. 저희 소 소관 불용액은 7,642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 오류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184페이지 하단 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거 뭐에 돈을 쓰신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여성예비군 창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본예산에 얼마 올리셨어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에 올라간 돈은 어디가고요 본예산 135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해서 4,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면서 똑 같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창고 이전설치해서 추경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로로 처리되고 전에 본예산에 올리신 것이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본예산은 사업이 진행되는 3대대 예비군 육성사업이 되겠고요. 추경에 올린 사업은 예비군 창설지원에 대해서 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토탈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지금 예산액이 5,391만9천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722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184페이지 불용액 제로예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말고요. 그 밑에 403-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은 추경에 올라온 거고, 본예산에도 4,8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산이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이것이 예비군 식당하고 전기공사, 컴퓨터를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지미연위원

없잖아요. 결산에.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지금 제가 얼른 판단이 안 서는데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른 판단이 안 섭니다.

지미연위원

이 결산서 믿어도 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결산서를 못 믿으시면...

지미연위원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계가 안 맞으면 어디를 신뢰를 하라는 겁니까? 일관성으로 하실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목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이.

지미연위원

403 맞잖아요. 목이 똑같은데요? (장내 : 자료 대조)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5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어요. 307-04. 1억2,6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을 쓰고 84만1천원이 남았거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공직자들 혁신 워크샵을 전 직원이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민간교육업체에 위탁 의뢰해서 실시한 내용이고 84만원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6년도에 쓰신 건데 시청 내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처럼 타 지역에서 하신 건가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양지 파인리조트와 수련마을하고 두 군데서 같이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출내역을 알 수 있어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혁신 워크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직접 느끼시는 것처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실무적인 업무를 워크샵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양도 갖추고 하는데서 효과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용은 좋은데 정말 교육한 것 만큼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도 의문이 많거든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그러실 겁니다. 일반기업도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비로 안하고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투자하는 것 만큼의 혁신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위탁 액이 해마다 계속 투자되는 거잖아요. 투자되는 것 만큼의 발전적인 안이라든가 혁신행정이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교육과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개중에는 열심히 일하셔서 상도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해오던 일도 별 효과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혁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워크샵과 교육만 통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관리나, 기타 제안이라든가, 성과 관리라든가 총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창안적인 시책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 교육하시는 것 이름 말대로 혁신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제훈

문제훈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운영 파트를 맡으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 중에 특별회계로 용인시로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 통장 하나로 받아서 각 특별회계로 보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중복으로 잡힌다는 말씀으로 하셨었는데 그것은 총계라고 하고 뺀 것을 순계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돈은 특별회계로 바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특별회계로 나가서 총계 규모만 커졌었는데 그것이 특별회계로 바로 가기 때문에 총계 규모는 중복 계상되는 것은 막았거든요. 그런데 세정과에 들어가는 일반회계 통장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들어올 예산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방법대로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와서 넘어간다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금관리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그것을 한 이유가 세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메뉴얼에 나와요.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 직접 계상.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그렇게 계상하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이 메뉴얼이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미연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어떻게 할 것이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서 있잖아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서 상에 예산편성의 문제이고 지금은 결산을 하시는 거지만요.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바로바로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번에 다 준다든지 예산을 몇 차에 나눠서 준다든지 개설된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일반회계에 들어왔다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처럼 다시 배분을 해 주는 것인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이가 아니라 아까 세정과장님이 답변 안에 과오납금 금액에 대한 설명을 도에서 내려온 특별회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도 앞으로는 이 메뉴얼 지침 상에 따라서 각 특별회계로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하실 거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전부터 하신 건데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거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세정과장님도 통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산편성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내려오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일반회계로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통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장에 대한 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답변과 틀리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지금 지출액이 7,000만원정도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4,500만원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산 부서에는 풀비라고 해서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렇게 세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연도 중에 부서가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데 조직이 새로 개편이 안됐다든지 그런데서 남은 겁니다. 저희는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모자라는 돈을 배분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500만원정도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다른데서 전용해 와서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5,500만원 돈을 전용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4,500만원이 남은 거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80쪽과 281쪽에 보시면 예비비나 기타경비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1%를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면 100억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예비비로 가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해가 크게 난다든지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타경비로 불용액이 많거든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많이 안 쓰는 것이 저희가 아무 일이 없이 한해가 잘 넘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비비는 이해가 되는데 기타경비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앞으로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각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26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세정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세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97쪽에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7억정도 남았거든요. 17억을 세워 놓으시고 10억7천만원을 쓰셔서 7억정도가 남았는데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책정기준은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4급부터 9급까지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다른 명목도 다 있지만 그래서 이만큼 남게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액수가 7천만원도 아니고 7억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세우셔서...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지금 연가는 5년 이상이면 21일을 가게 되어 있고, 1년 이하면 연가를 안 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된 사람들 연가를 책정을 해 놓고 연가를 갔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가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연가를 다 찾아갔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21일을 안 가면 보상을 해주는데 다 갔기 때문에 남은 돈이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7억씩이나 남아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 이 내용을...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99쪽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있어요. 2억. 이월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이것이 구 모현면사무소 청사가 있습니다. 모현면사무소 철거공사인데 주민들과 얘기해 보니까 주민의견이 달라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현재 거기에 도서관 및 청소년시설을 하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의견이 분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금년 6월 27일날 모현면사무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시 위원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84페이지 아까 사항입니다.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예산이 불용액이 1,500만원 남았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결산이라는 것이 쓴 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고 쓴 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올해는 이러지 말아야 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민주평통에서 신청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까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0여만원을 지원한 상태에 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4월 18일날 지난 번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존중하여 지방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공문이 온 바도 있고요. ‘5월 16일날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 조정해 주시고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런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계장과 담당실무자가 고민하는 과정에 잠시 집행이 딜레이 됐을 뿐이지 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린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게 5월 9일자 용인 행정과장이네요. 제출된 것이 120만원하고 663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말이지요. 사업시행이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고요. 이것은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물 건너간거지요.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 예산을 딜레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이 공문 가지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혹시 사무실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공문을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것이지, 예산을 딜레이 했다, 늦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전혀 이상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 중에 전혀 이상이 없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공문이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물론, 고민되시겠지요. 이것이 작년 예산 승인할 때 작년 말에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돈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의회 의결까지 다 거친 예산을 시장, 군수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거기에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안 나가도 되는 건지?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계속 정식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김민기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시장, 군수협의회가 용인시 예산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어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어떻게 고민이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집행하지 말아라 하면 고민 되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미국의 주지사 연합회에서 용인시 고민해 봐라 하면 고민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받은 예산이잖아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기위원

정상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아까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현재 700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됐기 때문에 잠시 딜레이 됐던 것이지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기위원

6월 17일날 행사하는 것을 5월 9일에 신청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딜레이입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됐으면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앞으로 집행을 하실거다 이 말씀이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집행을 할 겁니다.

이동주위원장

이것이 결산 부분에서 작년도 것이 1,500만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올해도 불용될까 해서 김민기위원이 따진 거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및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은 이전 공보실 소관이었던 국제교류 분야만 해당되므로 공보관실에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0억3,292만6천원 중 19억6,871만660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3.2%인 6,421만5,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에서 2번째 줄 공보관리 항목으로 예산액은 10억3,267만7천원 중, 10억2,608만7,210원을 지출하여 658만9,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 전광판 운영비, 용인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마지막 줄 홍보관리 항목은 예산액 5억9,406만9천원 중 5억7,251만31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인 시정홍보 사진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42만2천원, 영상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용인시 홍보관 유지비 238만원 등 1,618만5,5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1만1,070원, 기타보상금인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전문 아나운서, 리포터 수당, 특수촬영 위탁비로 280만원, 자산취득비인 홍보용 도서구입비 35만원, 자체사업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시정홍보물 교체비 86만2,780원, 방송스튜디오 장비구입비 32만3,340원 등 총 2,155만8,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국제교류 관련 세출 예산액은 4억618만원이며 이중, 3억7,011만3,140원을 집행하여 3,606만6,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비인 국외여비는 출장연수 유보로 인해 1,337만4,380원이 기타 민간인 국외여비 506만6,770원, 외빈초청여비 322만1,800원, 기타보상금인 국제교류도시 교환근무공무원 국내체재비, 관광시설 관람료 등 500만3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국외여비 3억2천만원이요. 본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여기는 3억2천이었는데 당초에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31 지방선거때 해외여행 자재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당초에 4억이었다고요? 당초에 2억5천만원이 아니었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닙니다. 4억이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5천만원 이었다가 경정에 2억을 더해서 4억5천만원이었다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그것도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본예산이 당초에 2억5천, 1차 추경 당초에 3월 29일날 1억5천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4억이 되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3차 추경 12월 28일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26일입니다.

김민기위원

8천만원을 반납을 하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감액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이 4억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을 하다가 5.31지방선거로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자제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갔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마지막 추경할 때 12월 초에 약 2천만원만 가지면 한달 소요판단이 돼서 예산을 8천만원만 삭감했는데 사실적으로 12월달에 국외여행 가는 공무원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월 31일날 선거가 있으면 3월 29일날 1억5천만원을 추경에서 더 증액 편성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두 달 뒤에 선거가 있는데 증액편성하는 것은 5.31선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말과는 틀려요. 즉, 뭐냐하면 당초 예산을 2억5천만원을 잡고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한 다음에 3차 추경에 8천만원을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00만원의 불용이 다시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반납을 안 했으면 약 1억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1억5천만원을 무턱대고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떠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변명 같지만 7월 21일날 임용을 받고 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신임 시장님께서 민선 4기되면서 공무국외여행이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때 당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추경에 확보해 주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다시 부터 예산 운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1,12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출액은 25%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잔액을 많이 남기셨는데 많이 남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교화

김교화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부서에 일반경상경비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소한 경비거든요. 일반운영비는 외빈 초청할 때 기념품, 초청장 발송료와 일반적인 경비인데요. 작년도에 국제교류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많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잖아요. 거기는 2,100만원을 세워 놓고 1,700만원을 썼어요. 지출내용이. 그런데 금방 활성화가 안돼서 외빈초청여비를 많이 안 썼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마지막 추경때 저희가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국외 공무원여비에서 8천만원을 감했듯이 7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외빈초청이 124명밖에는 안 오셨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두 가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국제교류 사업예산에서 한 것이 192페이지 출연금에서 지출됐거든요. 어디에 쓰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국제화 재단에 전체 출연하는 겁니다. 각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및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여 시정목표 방침에 부합하는 시민만족 행정추진 유도 등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안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1억9,184만5천원이며 이중 1억8,356만9,000원을 집행하여 827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감사관리는 총 예산액 1억1,146만6천원 중 1억64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1번째입니다. 민원처리는 총 예산액 8,037만9천원 중 7,707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예산액 1억9,184만5천원의 4.3%인 827만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