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10월 22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는 김기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고순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발의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 등 7건의 안건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정용연 의원과 이윤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영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영호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409억 2,700만원 증액된 6,509억 6,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947억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676억 8,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8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3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 4,0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 7,400만원, 보조금 39억 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 주거급여 11억원, 영유아보육료 19억 8,300만원, 누리과정운영 11억 1,300만원, 산업관광 투어버스 구입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예·경보방송설비 설치 6억 6,000만원, 가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24억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9억 5,000만원, 가학산 광해방지사업 20억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정비 및 보도설치공사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18억 2,300만원 증액된 67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 정산금액 15억 4,6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으로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2,9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237억 900만원이 증액된 88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상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기대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김정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정호 의원, 김기춘 의원,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이윤정 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간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10월 3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