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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6회 제3내무위원회2007-09-11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1,435만2천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2억3,63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PC구입용으로 사용될 대구은행 지정기부금 2천만원과 전기이륜차구입비 국·시비보조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1,328만원에서 6억1,639만원이 증가된 116억2,9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민원봉사과 폐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 관내출장여비 2,400만원, 대구시 지방재정운영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로 추진하는 상황실용 미술품, 병풍, 의자구입비 5,5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9,014만원, 퇴직수당부담금 4억728만원, 국민건강보험금 6,281만4천원, 영·유아 보육수당 2천만원, 구내식당 용품구입비 2,1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비 3,300만원, 구내식당 시설정비 2,175만원, 민원봉사과 폐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3,069만원, 일반운영비 1,391만3천원, 국내출장여비 4,320만원,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적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출장여비, 상황실 비품구입비, 구내식당 용품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본 예산은 186억원이었으나 197억1,500만원으로 11억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외 건물 및 토지의 시가반영률이 전년도 55%에서 금년도에는 60%로 5%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경상경비는 본예산에 비해 1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무과가 직제개편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됨에 따라 주민세 및 자동차세관련 인쇄비와 우편요금을 세무2과로 이관함에 따라 1,240만원을 감액하고 분과에 따라 업무추진여비 등 588만원을 증액하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인상에 따라 475만원을 증액하여 총17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5,0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정종합평가 상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상 사업비 1억3천만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2,856만원과 지방세 문서관리시스템개발비 2,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무1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이 3억5천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으로 추경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42쪽입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억4,800만원에서 17억3,550만원 증액된 19억8,350만원으로 추경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정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2007년5월15일자 구세외수입 체납액정리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기울여 추경예산목표액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어 2006년도 면허세보전금 19억3,936만원이 추경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에 배정을 요구, 금년 추경에 시에서 반영되었음으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101쪽입니다. 96페이지 하단 세입징수관리입니다. 우리 과는 2006년12월28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세무과의 세출예산 중 세입징수관리를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2과의 기정세출예산은 1억3,777만원에서 1억2,010만8천원이 증액된 2억5,7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내역은 일반운영비 8,388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4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각각 323만원, 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9쪽 일반보상금이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세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60만원, 자산취득비 1,4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세무2과가 금년도에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 재정확보 및 조직개편과 세외수입 T/F팀 신설 등에 우리 구 현안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시·도보조금이 기정예산 5,361만6천원에서 4,564만7천원으로 79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억22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5,618만6천원에서 4,6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에서 증액된 6,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에 ‘06년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시비 889만원, 구비 1,9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통합로그인 추가시스템 구축비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대구은행지정기부금 세입이 확보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방용 PC교체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통계관리 분야에 감액된 1,593만9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가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인건비 예산액이 9,129만4천원에서 기정예산 1억723만3천원으로 1,593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통신관리분야에서 감액된 일반운영비 2천만원과 증액될 자산비 2천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전용회선사용료로 통신망회선이용료 절감분 1,472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용 E폰 전용회선요금 528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기존설치 된 무정전 전원장비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인한 네트워크설비 공급전원의 안정화를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정보산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표를 참고하시고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안 개요 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세 중 보통세 미수납액이 6억2,400만원입니다. 목적세 미수납액이 1,6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미수납액이 11억2,400만원으로 합계 미수납액이 17억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서 1억원을 증가한 4억5천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억6,300만원의 4억5천만원 세입처리는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무2과소관입니다. 구 세입의 주된 세목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거기에 과년도 징수율이 평균 98% 정도입니다. 2% 정도는 고질적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징수율은 보통 과년도체납액의 25%~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지난년도 미수납액 17억6,300만원이 안일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2006년도에도 4억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세입의 규모와 세입액이 늘어났는데도 겨우 1,100만원만 세입처리 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체납세징수율에 있어서 적극 노력한 덕분으로 시 전체보다 징수율이 4%~7%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4억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추가징수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세입규모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98%였다, 4억5천만원밖에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리계획을 세워서 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연이은 질문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당초 8억7,8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으로 약17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미처리액이 153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 자료를 보니까 징수목표가 33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징수는 11억4천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33.7%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목표만 26억1,400만원 책정해 놓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만약에 세입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족분을 충당하실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기존의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소의 체납세 징수율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워낙 미흡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5월15일에 세외수입정리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실·과에서 징수하던 것을 저희들이 구 세외수입 96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1과장 말씀은 세외수입 T/F팀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임시적 세외수입도 실·과에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191억원에 현년도 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년도 분에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은행납기 50일 이후에 독촉을 하고 징수도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목표를 33억8천만원으로 책정해서 33.7% 밖에 못 받았고, T/F팀 9명 있는데 저도 가서 봤습니다. 26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충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6억3천만원이 빠지고 나면 세무2과는 순수하게 19억8,350만원입니다. 교통과는 자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1과, 2과를 구분할 수는 없고,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1과, 2과가 아니라 교통과소관 체납액은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자체에 정리계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미수납액 35억7,300만원이 특별회계 포함이고, 일반회계가 26억1,400만원인데 특별회계 9억5,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교통과는 6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 9페이지 보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229 목에 지난년도 수입이35억7,391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개요에 26억1,400만원이면 나머지를 빼면 9억5,900만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특별회계냐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체납액에는 교통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의 체납액 66억4,100만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중에 목표액을 30% 정도 19억7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수위원

26억1,400만원은 뭡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당초예산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개요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개요에는 특별회계가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정리하시고, 2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첫째는 일반회계 세입도 지난해에 4억3,900만원이나 받았는데 금년도 4억5천만원 추징은 안일한 업무태도이다, 올해도 계속하셔서 상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해 미수가 물론 교통과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지만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도 11억4천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올해 26억1,400만원을 해서 못 받으면 10억원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당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지방세체납액 5천만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2과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문제는 26억1,400만원에 대해서 교통과와 합심해서 동 직원들도 일부 내려가 있는데 우리구청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목표액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9억5,900만원인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보면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520억원이 나와 있고 교통특별회계에서 6억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적극 독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북구청에 일반회계 지방세가 229억8,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이 298억1천만원 들어옵니다. 1년 동안 527억9,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 일반행정비가 526억8,90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받아도 경상적경비 포함하지 않고 일반행정비 주고 나면 7억원 남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 미수금 징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11쪽에 보면 중앙교육위탁교육비와 인재개발원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교육위탁은 중구청 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위탁합니다. 중앙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11쪽 방범용CCTV가 있는데 기계 값은 구청에서 치안을 위해서 사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회선요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기계는 지원을 하되 사용료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회선사용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개요 11쪽 예산서 84쪽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희들이 회선료 관계는 설치가 10월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회선하고 현장회선하고 31회선에 대해서 월4만700원 3개월 해서 37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 이야기는 그때 기계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사용료는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회선료를 북구청에서 부담하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부담관계가 어렵다고 경찰서장님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회선료를 별도로 올릴 항목이 없고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됐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기계를 사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없는 예산으로 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재정이 어렵다고 부탁을 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들어주면 좋겠지만 의원들이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냥 부탁한다고 해서 의회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는 무시되고 집행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의회에서 한 번 더 거론되거나 총무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상의한 후에 집행에 가부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바뀌는 과정에서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개요 16쪽을 봐 주십시오. 구내식당 용품구입이 있는데 책자는 91쪽입니다. 지난번에 구내식당설비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었는데 다시 구내식당 용품구입으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고 과목을 변경해서 구내식당에 환경개선보다 심각한 것이 의자와 비품이 파손되어서 물품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변경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삭감한 것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의자가 더 시급한데 지난번에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시설 중 시급한 것은 일부 보완을 했고 그보다 물품구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급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당분간은 괜찮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전기이륜차가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으로 이륜차구입이 있는데 1대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1대당 가격이 199만5천원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지원을 1천만원 받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국·시비 50%, 구비50%입니다.

김규학위원

1천만원은 구비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구비 1천4만원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0대를 사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재난안전과 노점상단속, 건설과, 동사무소 6곳인데 재난안전과에 2대, 건설과에 2대정도 배분을 합니다.

김규학위원

건설과는 현장을 다닐 때 그것을 타고 다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일반직원들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현장 단속부서에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오토바이 타고 현장을 다니는 것은 차라리 동사무소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동에도 6대 정도 배정합니다. 현장부서에 4대입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오토바이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12쪽 개요를 다시 보면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구청에 보육센터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500명이상 고용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대구 관내에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대구에는 시청에 직장보육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 단위에는 직장보육시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김규학위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국고지원해서 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이면 여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도 거기서 지원되면 우리가 나머지는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원도 일단 일부만 지원되지 전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더라도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더 좋은 질로 향상할 수 있는데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돈으로만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청사가 규모를 갖출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보육수당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이나 대안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동 소관에서 199쪽 업무추진비를 봐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동별 총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규학위원

그렇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직장동호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규학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을 위하고 활동하는 동장의 활동비성격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동에는 조금 더 나오고 규모가 작은 동에는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영·유아보육수당이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해서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 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보육비지원이라면 303 포상금이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인 예산으로 올라가야지, 왜 총무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일종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영·유아수당을 공무원단체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총무과 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일시사역 인부는 해당 과에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자녀 보육비 항이라면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복리후생차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총무과 쪽에 업무의 성격상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포상금 항목이 경제통상과, 세무과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단지 세입·세출결산서만 보면 총무과에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 목으로 또 들어오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실·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각 과마다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일괄 총무과에서 입찰을 줘서,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규격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고 발주는 부서별로 해서 그 금액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하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각과마다 현수막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됐다고 하니까 1년에 다 합쳐서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면 현수막을 저단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결정을 했는데 입찰을 줘서 했으면 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똑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시행시점이 2007년도 예산은 편성이 작년도 10월경에 되어서 그렇고, 집행은 나중에 결산할 때가 되면 현수막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든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조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집행하고 나면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편성시점과 단가계약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지만 집행을 하고 나면 결산추경에는 어느 정도 삭감됐는지 나옵니다.

채동수위원

예를 들어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현수막 값이 2006년에 2천만원이라면 2007년도에는 입찰을 줘서 예산이 1,500만원이나 1,200만원이 되도록 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방범용CCTV 설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원래 방범용CCTV 예산은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1억542만4천원과 올해 당초 5,500만원으로 1억6천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어느 정도 CCTV를 설치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설계금액이 1억3,500만원 나와서 반영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때 입찰을 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낙찰금액이 1억9백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한 것에서 3,300만원만 하면 원래 예산대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낮춰져서 결산추경 때 1,800만원을 삭감조치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CCTV가 설치됨에 따라 덧붙여 84쪽에 인터넷 회선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회선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웹 방식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회선료라는 것이 CCTV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회선료가 들어갑니까? 87페이지 방범용 CCTV가 설치되면 나간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어떤 회선료를 말씀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장에 31회선이 있는데 25회선은 현장 CCTV에 장착되어 있고, 6회선은 지구대에 화면으로 현장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25회선이 각 지구대에 연결되어 6개 지구대에서 실시간으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1년에 예산은 회선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3개월분이 370만원이니까 1년이면 1,5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방범용CCTV를 설치해 놓고 지구대에서 CCTV를 보고 사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된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장에 있는 CCTV를 보거나 지구대에 있는 분들은 쓸데없이 인터넷 회선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별 소득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회선료를 들이지 말고 사고가 났을 때 자체녹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식은 인터넷으로 보는데 녹음도 되고 현장에서도 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적발된 건수가 많이 없을 때는 회선료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녹음도 되고 지구대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선료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구내식당에 작년에 3천만원으로 시설보수를 한 번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시설비로 3천만원정도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시설이 위탁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노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결산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구청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인터넷 창에 수지결산을 띄웁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의 몇 %를 구청에 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결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지출이 얼마라서 시설을 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나 담당과에 예산·결산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민간위탁도 물론 계약할 때 조건상에 수수료를 별도로 구청에 불입을 하지만 위탁이 되고 나면 운영은 업체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과 노조협약을 할 때 운영권자체를 노조에 넘겨줬기 때문에 수지결산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예산결산을 다른 곳은 하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자체결산이고,

채동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곳은 예산·결산을 해당과에 다 합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민간위탁방법에 대해서 틀린데 일단 식당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운영관계는 예를 들어 계약조건에 15%나 5% 수입을 불입한다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권자가 자체결산을 하고,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일반체육이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채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이라면 직영이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도 직영을 줬는데 수입, 지출도 모르고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릅니다. 즉 흑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영의 원리 아닙니까? 수입에 대해서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1인 2,500원을 받고 있는데 노조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대위원회의 때 일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위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과연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일단 식당운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현재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북구청 공무원이든 의회 공무원이든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러 해외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수행에 있어서 공무원이 몇 명이 가야 되는 것이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까? 구청장이 갈 때 수행직원이 가야 한다든지, 국장, 과장님이 갔을 때 가야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필요시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수행원이 몇 명이 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청장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 어느 정도 가겠다는 방침을 받고 예산을 반영하면 직원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지, 몇 명이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용 PC구입 24개동 2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현재 24개 동이지만 동사무소가 새로 착공에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동에 가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따로 인터넷 방이 있는 동이 많고,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인터넷 방을 설치 못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PC가 노후화되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방에 이 PC를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무하시는데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내년에는 구암동도 오픈할 예정이고 각 동에 1대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용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직원들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2층이나 3층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은 기존의 동사무소 민원실에 PC를 별도로 설치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용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해서 민원인이 보기 위한 것인가 해서 질의했는데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구암동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기존 PC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PC가 보급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고장도 잦고 메모리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PC가 세무2과가 대구은행에서 받은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예산자체는 대구은행에 BC카드를 쓰면서 거기에 따른 지정기부금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상담실 만들어 놓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주민상담소에는 국비예산으로 PC가 보급이 되어서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민원실에 인터넷방이라고 PC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4개 동사무소에 PC상태를 다 확인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진작 교체를 못하고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존 PC는 어떻게 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동 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재산목록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동사무소 PC를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나쁜 곳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쓸만한 곳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일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노후화되어서 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내식당지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보고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의 의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북구청 노조와 체결서가 있다면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월별로 전 직원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별도로 수지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수지결산이 아니라 협약 체결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며칠간 공부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 일반수입의 증대방안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안은 명심하셨다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안 개요에 보면 재산세 증가가 11억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3억원 했습니다. 북구청에 일반수입이 금년도에 229억8,300만원, 2006년은 217억2,700만원으로써 12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세가 금년도는 204억2,500만원, 2006년에는 192억800만원으로 12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총 지방세수입이 12억5,600만원 늘어났는데 보통세가 12억1,700만원을 차지합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2억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11억1,500만원이 재산세라면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억5,600만원 중에서 11억1,500만원을 차지하니까 목적세에서도 추가세원을 발굴해 주시고 세입기반에 확충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11억1,500만원 증액된 이유는 2006년도에는 과표에 55%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60%로 5% 올랐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서는 전년도 징수요율55%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 초에 재산세가 7월납기, 12월납기가 있는데 그전에 5%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그 만큼 11억1,500만원을 추경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말하는 본뜻은 작년도에도 지방세수입에 재산세가 13억원이라는 것은 항목이 16개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위에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세, 기타 11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세원발굴을 해서 증대를 더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통신판매업자 간이과세에 대한 면허세부당징수와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북구청은 해당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다행입니다. 두 번째 99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303 포상금 보면 세외수입 체납정리 T/F팀 징수포상금을 2억5천만원의 5%인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F팀에서 관리하는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지난년도 수입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195억8,800만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지난년도 미수납액은 교통과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T/F팀이 인수받은 것이 66억원입니다.

이동수위원

66억원이라는 숫자가 교통과 빼고 66억원이라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2006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도 지난년도 수입분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표시가 없습니다. 66억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6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 2007년5월15일 T/F팀이 발족되면서 미수납액을 인수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때 받더라도 다 기준에 의해서 배정받았을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구청 전체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마는 T/F팀이 구성되면서 교통과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교통특별회계가 66억원 받았는데 9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6억원이라고 합시다. 산출근거가 2억5천만원에서 5%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 특정업무활동수행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T/F팀 직원은 특정업무활동수행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2억5천만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 1억원 받았다고 5% 계산해서 500만원 줄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보면 과년도체납징수분에 대해서 3년이상 경과 분은 5%인데 실질적으로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건당 미수납액이 100만원이 되더라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이 월급 받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2억5천만원 받았다고 5% 주면 10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5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원을 받더라도,

이동수위원

66억원에 대해서 2억5천만원 받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66억원이지만 과년도체납세징수율은 20~30%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총 징수율이 45%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부지침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니멈을 66억원이니까 1%라면 6천만원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로베이스로 시작하고 5천만원 초과하면 4%를 주고, 2억원을 초과했으면 얼마를 준다고 해야만 이것이 사기진작이 되면서 누진이 되는 것이지, 1억원도 5%, 66억원도 5%라는 것은 월급, 수당 다 받으면서 산출기초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방금 제가 보니까 산출기초 작성방법이 틀렸습니다. 첫째는 1,250만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잘못 썼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가장 큰 의문점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나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예산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내면 지급하고자 3천만원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동기부여 좋습니다. 세무과에 100만원 주고 1천만원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의원이 볼 때에는 자기편의주의 예산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일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은 다르지만 프랑스대통령 사르코지가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는 기업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행정을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 직원들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세원발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급량비 있습니다. 급량비를 갑자기 13명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에 주민봉사과가 1월2일자로 총무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주민봉사과에 민원관련과 호적관련 양 계의 급량비를 전부 삭감하고 총무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3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실 현재 담당은 누구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실에 가면 뒷자리에 앉은 분이 8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서비스기관에 근무해서 그런 지 관심이 많은데 해피타임이라고 신문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 건축주택과 등 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 8명 중에 1/2 정도는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정말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없거나 1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 과에 갔습니다.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민원인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의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겠고 복무관계도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3쪽 봐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도 총무과에 올린 것이 민원봉사과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 민원실 외에 강북지역에 계획은 칠곡 동아백화점이나 문화예술회관, 칠곡 홈플러스를 검토해 봤는데 칠곡 홈플러스가 이용객이 많고 해서 홈플러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언제쯤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10월경에 세부조사를 해서 홈플러스 점주에게 협의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난 번 회의에서 2대가 있는데 하나는 24시간 가동하고 고장이 난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교체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강북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부분에 있어서 시간은 24시간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사용할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구청 내에 있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세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계는 강북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용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에 있으면 문을 닫고 민원실 작은 문도 닫혀서 두드리면 열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은행 옆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밖에 있는 것은 당직실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토요일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것은 24시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관리가 문제인데 일단은 서편 쪽에 7시에 문을 잠그기 때문에 민원실정문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현금지급기도 바깥에 두면서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보안시스템도 그렇고 추가경비도 많이 듭니다. 일단은 홍보를 하고 기존 당직실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정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홈플러스도 좋고 동아백화점도 괜찮은데 구청에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 개요 12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우편요금이 2,500만원이고 세외수입 T/F팀이 5,100만원, 고지서송달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250만원인데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우편을 이용하니까 4배~5배 이상 들어갑니다. 고지서 송달자체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해서 통장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T/F팀이 통장을 통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T/F팀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 쪽인데 그러면 차라리 더 안전하게 전달되고 확인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목이 많습니다. 월별로 다 다릅니다. 납기일이 달라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기가 양이 일정치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매월 징수고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저는 7천여만원 정도 우편 송달료가 나가는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어쩔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송달하는 방법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5쪽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에 10명이 증가한 2,400만원도 민원실업무 관계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럴 때는 산출기초표가 원까지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산편성상에 세부사항까지 표기하기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전용회선사용료가 2천만원 줄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한대로 아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연히 사용료가 인하됐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부분인데 당초에 KT에서 전용회선을 빌려 쓰던 것을 임대회선망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예산을 2천만원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노력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102페이지 ‘새올’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새올’은 새롭고 올곧다는 뜻입니다.

이동수위원

새올행정시스템 초기자료구축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부금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889만원 내려오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데 1,911만원 쓰자는 뜻에서 한 구축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은 일괄 전 시·군·구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시비라고 표기한 것은 세무과 상 사업비 중 일부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교부금이 90억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서 89억5,400만원을 쓰는데 90억원을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중앙방침에 의해서 복지비용예산이 소요되어서 저는 시비가 내려왔다고 1,911만원을 무리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도 업무운영계획 하실 때 통합운영전산시스템을 하겠다고 했고 예산이 4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새 업무계획에서 잡은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 때 질의 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다가 중단하면 직원들만 고생하고, 인건비, 물건비 낭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2008년에는 예산사정이 허용한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김규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구책이 있는지, 저는 강구책을 갖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고장이 잦은 이 기계는 교체를 하고 강북지역에 민원소요가 많습니다. 제가 타구에도 구별로 무인발급기 다중집합장소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별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설치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은 점점 전자시스템이 발전되고 있고 민원실에 있는 것은 과거에 기능이 떨어지는 기계이고 강북은 새로운 기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강구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틀 동안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규학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간사 김규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6건에 9,100만원이고 증액은 없으므로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규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