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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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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내용 및 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 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김기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준비 및 개회 시 위원장을 돕고 위원장 유사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간사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되도록 현행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광명시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희선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김기춘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 감면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세월호 침몰 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지역주민의 건강형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의 급증 및 치매 치료·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광명시 시세감면에 관한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고순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체계획 단지의 대부분이 교체공사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배관교체 시 입주자의 자부담이 많아 사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기준의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동굴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도덕산 캠핑장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감면대상자에 광명시 주민등록자를 포함시켜, 광명시민의 캠핑장 이용 부담을 낮춰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일원의 추가 해제구역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실무부서와의 수차에 걸친 협의 결과 기아자동차 공장 주변 소음·악취 등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대책 방안으로 일부 구역의 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 10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10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기춘 의원을 선임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4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6,509억 6,545만원이며, 이는 기정 예산인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409억 2,676만 8,000원이 증액되어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3억 9,49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947억 6,5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 3,183만원이 증액되어 총 1,561억 9,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규모는 3건에 2억 9,475만원으로 각 상임위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2건에 9,475만원 삭감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생활위생과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 7,475만원, 도시농부전국대회 2,000만원, 문화관광과 산업관광 투어버스 구입 2억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