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3

안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전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제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약10억원정도 삭감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현재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된 무료예방접종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복지부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럼 개요 28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에 65세이상, 30세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대구 전 지역에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며 등록된 65세이상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상설보건교육장을 신설하여 사업단에서 배치된 인력 2명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일정을 안내해 주고 치료정보도 제공하고 보건교육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런데 실제로 심뇌혈관에 65세이상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65세이상 어떤 분은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등록관리율을 현재 2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목표는 45% 정도까지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지정해서 오는 환자들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모르신다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의료기관, 약국이 60%~70%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락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지정업체는 어떤 식으로 지정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약국하고 의료기관에 전수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원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의료기관에게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강제규정이 없어서 강제동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의료기관이 76개 있습니다마는 45개소, 즉 약60% 정도가 저희들에게 등록신청을 했고, 약국도 189개소 있습니다마는 137개소, 73% 정도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가 왜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질의했느냐 하면 65세이상이면 사회에서 정보나 홍보를 접하기가 젊은 사람보다 뒤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된 약국에서는 약값을 더 내고 진료비를 더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65세 이상 진료를 오면 법에 허용이 된다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알려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달하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강제규정이 없으면 등록된 것을 알려서라도 가능하면 어디에 가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것도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2,854만1천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불법배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45억7천만원정도 됐습니다. 추경에서 9억7천만원정도 증액되어 55억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분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작년 12월 이전에는 음식물처리수수료 단가가 5만6천원이었습니다. 수수료가 작년12월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식물처리수수료가 작년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통계를 보면 평균 6.4%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8월에서 12월까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4%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서 9억7천만원을 증액시키더라도 현재 판단하기로는 연말에 가서는 8,700만원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 더 연말까지 폐기물 발생추이를 살펴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액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6.4% 증가되고 있었는데 금년9월부터 12월까지 4% 정도 더 증액된다고 보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언제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작년 12월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통상 1년 상간으로 계속 인상요구를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도 인상하는 과정이 해양처리비가 종전에 2만4~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고 그 외에도 금년도부터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반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9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함수율을 95%이상 지켜줘야 되고 업체에서 전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처리시설비가 몇 억원씩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작년에 5만6천원 하던 것이 7만원으로 인상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규학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심뇌혈관등록사업을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알게 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8월초에 사업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시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시기는 9월1일부터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받은 것이 8월인데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 안에 노인들에게 전달이 안됐지 않습니까? 9월1일부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데 전체예산이 1억6천만원입니다. 4개월분입니다. 1억6천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사실 1억6천만원 속에는 임대료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써야 됩니다. 실제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야할 부분은 오늘이 9월13일입니다마는 얼마나 혜택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게는 약제비 1천원, 진료비 3천원으로 한달에 4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등록관리한 수를 파악하면 507명이 등록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상당한 수준이 등록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지역 병원, 의원은 60%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약국은 70%라고 하는데 얼른 보면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었는데 실제로 노인들이 가게 되는 곳은 주로 단골의원입니다. 그러면 단골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약국을 가게 될 때 옆에 병원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약국은 70% 등록되어 있지만 노인들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상 60%~70% 라는 것은 높은 %지 만 실제로 보면 40%~30% 중에 70%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전체가 등록이 된다면 좋겠지만 병원과 약국이 서로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연계가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제성을 띌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큰 병원이나 약국에서 안 할 때는 할머니들은 언제까지나 알고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등록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시켜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책정된 이 돈이 이번 달에는 어차피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남을 것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 전역에 심뇌혈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금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번 달 13일까지 집행이 되는 동안에도 모르고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노인들께 4천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진료비 지원하는 것은 1억6천만원 전액이 아니라 1억1천만원이 진료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나머지 5천만원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이고, 1억1천만원 중에는 이것이 4개월 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될 돈인데 벌써 지금 9월은 반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추석도 있고 혜택이 못 가지 않습니까? 1억1천만원은 1/4정도의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알고도 못가고 몰라서도 못 갔을 경우에는 어차피 1/4정도는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억1천만원이 진료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관리를 잘해서 어느 환자든지 더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예, 정말로 이 사업자체도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해서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노인들도 대개 심뇌혈관질환이 다 있습니다. 벌써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타가는 데 4천원에 대한 혜택을 못 본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남게 되면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혹시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보신 분은 찾아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경제통상과장님, 팔달신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연장설치공사 사업은 작년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시작됐습니다. 8억원의 예산으로 130m를 시작했는데 작년예산으로 공사를 했지만 올해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 공사 끝나기 전에 팔달시장 상인회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구간을 상인회 사무실 있는 곳과 연장을 해서 20m정도 추가로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그러면 나머지부분은 20m 정도니까 추가로 해 주겠다 약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시에서 소규모로 재래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하라고 해서 당초에 시하고 약속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가로 해 줘야 한다고 보고를 해서 시비가 4,5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와 구비가 같은 비율이고 민자도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도 거두어 들여서 이번에 구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시비, 구비, 자부담 셋 중에 자부담이 확보가 안됐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사를 못합니다. 자부담부터 받아들여놓고 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본예산에는 민원봉사과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이 6,685만8천원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당초예산이 5,225만8천원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5,225만8천원의 예산은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150만원정도가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적립까지 포함된 인건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로 소장에게 나가는 추진비성격입니다. 운영비는 차가 1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4,668만3,670원인데 2007년도 본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557만4,33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인건비에서 올린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폐이지 긴급복지지원금이 경정예산에 4억여원이 있는데 줄어든 것이 1,100여만원 줄었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 실려 가서 뇌졸중,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300여만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적어서, 오히려 쓰임새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1,100만원이 물론 시비가 적으니까 구비도 같은 요율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좋은 제도를 어려운 가정들에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소의 원인과 실태가 어떤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10%, 구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복지법에 작년도 3월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이나 위기사항에 처한 이들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최저생계비지원 연4회까지 120원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원,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제공 또는 해당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장제, 예산, 난방, 전기 등 항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급여 보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불가하게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7월말까지 지원한 것으로 봐서는 삭감을 해도 잔여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땅을 치면서 우는 가정들을 우연히 봤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신고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신고를 받고 우리구가 실제조사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가정에 가서 바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구민들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경제통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27쪽에 보시면 예산서는 172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제도가 농업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돈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급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에게 신청한 대상은 총25명이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20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신청자가 5명 증가해서 2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5명인데 입학금으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13만2천원하고, 수업료가 33만9,900원 해서 4번, 3,399만원 지원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수업료는 한 분기 빼고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입학금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입학금은 신입생들이 한 번 내는 것입니다. 25명 중에 신입생은 8명입니다. 13만2천원 지원되었고, 25명에 대한 분기별 수업료가 한 분기 남았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정확한 계산 없이 3,400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는 돈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연말까지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과장님께서 집행할 돈이 머릿속에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문제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물론 인원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지만 과장님 정도 되면 그 과를 훤히 들여다보고 누수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집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과장님 뜻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 리더자의 구도에 맞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정액제로 나가는 것이라서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역 농업인 자녀들에게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리고 제가 내무위원회라서 사회도시 쪽에는 용어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14쪽 보시면 지역특구평가지원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특구평가지원단은 어느 특구의 어떤 평가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산업특구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지급하는 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리고 박재흥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 아케이드 연장공사에서 민자 10% 하고, 구비가 4,500만원 들어가서 전체 1억원이 들어가는데 연장은 130m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20m 추가연장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m 당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500만원정도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아케이드가 m당 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설계도서에 나오는 금액만 해도 400만원인데 그 공사를 하다보면 전신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화 된 전신주를 정리하는 공사에 고액이 들어갑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전신주는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협의는 해 주지만 돈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우리가 경찰서에서 위험이 있다고 무인 CCTV를 해 달라고 하면 기계를 사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전은 전기로 돈 벌어먹는 곳 아닙니까? 한전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한전이랑 우리구청에서 똑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전주가 지나갈 때 전기 팔기 위해서 전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받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땅 밑에 넣어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은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관이라면 한전에 구청자체에서 협조요청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한전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이 과에서 필요 없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관과 이해를 돕고 설득을 시키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도 세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기 팔면서 협조도 못 하겠느냐 하면 우리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없는 자원을 아끼고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18쪽 예산서 13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800만원 증액됐습니다. 3억5,4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버리면 돈을 냅니다. 돈을 내면 돈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로 따로 잡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세입자체는 수수료과목으로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세입자체를 목을 달아서 세입은 세입인데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명시되어서 들어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러면 세출에도 그대로 나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0’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3% 불법처리비를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예, 별도로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9쪽 봐주시면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금 있습니다. 예산서는 129쪽입니다. 거기 보면 돈이 9억원 잡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쓰레기가 방천동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가 쓰레기를 거기에 묻으니까 거기에 지역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군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에게 돈이 내려온 것이 그대로 다시 불입되는 것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원래는 각 구마다 분담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니까 교부금을 줬다가 회수해 나가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급식비하고 노인복지업무 추진급식비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자원봉사의 근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물론 자기 돈을 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게 되면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노인복지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봉사업무인데 급식비까지 제공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교통비정도는 제공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주민복지업무 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59쪽입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가 금년1월1일부터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우선 받아서 쓰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기본여비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이라고 해서 DPT외 6종 산출기초에 보면 5만8,575원×1만2천명 되어 있습니다.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일한 가격입니까? 그리고 1만2천명은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하셨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기초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DPT외 6종이라고 해서 총9종입니다. 가격은 단가가 다르지만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을 했고 1만2천명은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당초 사업계획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해야 하는 사업비를 인원을 파악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 기본접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초예방접종이라면 왜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취소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런데 개요에는 왜 기정예상이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23쪽에 보시면 기초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부 잡혀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에 올린 것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 예산서에는 127쪽에 있는데 맞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23쪽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127쪽은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27쪽은 자체사업이고, 123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기초예방접종이라고 하면 기본인데 기정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추경에 잡해 있어서 질의를 했고, 개요 9쪽을 봐 주십시오. 127쪽에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이 있는데 저는 계약직이라 하면 계약을 할 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계약을 하면 일정금액으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는 원인은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약직 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연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계약은 금년에 새로 했기 때문에 3월에 일괄 조정하면서 연봉인상에 따른 증액을 반영시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고 복지차원에서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용어자체도 생소한 것이 많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못하다 보니까 재 질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는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24쪽 봐 주십시오. 예산서 138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약5억원정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는데 보건소처럼 그런 현상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이 아니라 과목이 정정됐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보장적 수행업무로 301-01에 편성된 것이나 보사부의 과목정정으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정정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정정된 과목에서는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정정된 표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307-05 보시면 됩니다. 140쪽 봐 주시면 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이런 것은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와 비 집행부는 다릅니다. 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정책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 내용 없이 삭감해 버리고 밑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활동으로 바꾸면 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과목정정 표시를 예산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는데 한층 쉬워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139쪽 위에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시설지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2개소 약407명의 장애인을 종사자가 113명이 돌보고 있습니다. 시설은 복현2동에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의 시설운영비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강북에는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언론에서도 봤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지역혁신사업이 있었죠?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돈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잡혀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40쪽 가운데 항목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약8억3,600만원 중에 구비가 1억2,5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올해12월까지 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약4개월인데 지금 지역혁신사업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형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구에서 자체개발한 사업은 ‘청소년영어캠프’, ‘장애아동 행복한세상 만들기’, ‘문어와 만나는 신나는 놀토’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교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자체에서 타구에 비교견학을 가서 만들고, 시설에서 발전성이 있는 사업을 추천해서 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지역혁신사업이 내려와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은 소개하고 자문정도는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참고해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협의체에 의원 한 분을 모셔서 합니다마는 다수 의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같이 알고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책을 쌍방이 아니고 한쪽만 알고 가버림으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논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지역혁신사업이면 무슨 돈인지도 모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함지공원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150쪽 입니다. 현재 준비과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현재 착공하지 못한 것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총 2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시비가 5억원, 구비 1억원해서 6억원이 구비되었습니다. 구비 4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만나서 국비를 받아 주십사 이야기 했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10월이나11월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규학

김규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에서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어떠한 방법으로 올해 11월에 착공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라 생각이 들고, 차질이 생겨서 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될 수 있겠지만 방안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노력해보고 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만날 때 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오지 않아서 공사를 못 한다고 돈을 구해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국장님께서 안택수의원님을 찾아가기도 했고, 노인회 지회장님도 찾아가서 사실 돈 때문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조금 더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힘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17쪽에 보면 고촌경로당매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촌경로당은 거기 살던 분이 집을 팔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알다시피 오지입니다. 상수침수지역이고 버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81세대에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짓다가 사는 분이 집을 한 채 판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500만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41쪽 보시면 1,5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순수 구비는 4,600만원 소요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거기 계시는 분이 1,500만원을 구청에서 써 주십사하고 기부한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주민복지과장 최정환 대지는 50평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심뇌혈관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비가 있는데 노인들에게 치료할 때마다 병원에 1천원, 약국에 3천원 나가는 것은 몽땅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뒤에 국비하고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122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제가 봤을 때 121쪽 보면,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바로 뒤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보면 구비50%, 시비50% 인데 이 부분은 시비가 거의 많습니다. 국비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시범사업도 구비하고 시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다 시비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지금이 9월 아닙니까? 12월까지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시비, 국비가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구비도 반납을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구비가 남는데 왜 반납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결국 남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동시에 남는데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열

윤택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실적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무사안일, 성실성 결여 이런 것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질을 개선해서 센터소장이라든지 직원들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사실 밉더라도 여직원들 인건비는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신시장 아케이드공사는 시비, 구비, 민자 이렇게 3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시비는 시비대로 돌려주고 민자는 민자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업자에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공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소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축행정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요 15쪽 봐 주십시오. 예산서 181쪽입니다. 거기에 가로등전기요금이 1억3천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가로등전기요금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격등제를 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12일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격등제를 전면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도시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구의 격등제 해제 가로등이 1,174개가 있습니다. 격등제 전면 해제에 따라서 1,174등 곱하기 전기요금을 계산하니까 약1억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혹시 가로등전기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현재 받은 것은 없는데 점멸등이 일정조도가 되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고 점멸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저도 민원을 2번 정도 받았는데 태전교 쪽과 읍내동 쪽에 오전 11시30분쯤 되었는데 대낮에 전기가 켜져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과, 간선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장수리라든지 점검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아마,
규학

김규학위원

자동점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수리를 위해서 점등을 한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수동으로 켰다가 수리하고 점검하고 나면 확인하고 끄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가 못 보고 신고만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민원을 한 달 전에 2번 받았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과로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에 1억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 방침이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의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관리소홀에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개요 18쪽에 보면 헬기장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헬기장 철거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하천법에 보면 하천에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2000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협의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설치협의를 받지 않고 설치함에 따라서 2000년8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의 허락을 안 받아서 2004년 4월, 5월에 국가하천 실태점검 때 부산청장으로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때 왜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 해서 또 지방합동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가 왔는데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시에 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다시 철거를 하지 않고 지연을 시킬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신분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빨리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처음에 헬기장 목적보다는 검단동 주민들에게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목적으로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비상시에 헬기장 용도로 쓰는 것인데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지적받은 사항이 장기간이 되어서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전체면적이 약1,000㎡정도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어느 누구가 봐도 허가에 준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당시에 설치할 때도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콘크리트를 깔면 안 되기 때문에 과 자체에서는 설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주민들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안 해 주고 못 버티는 지경이 아니었겠습니까?
규학

김규학위원

그러면 허가에 준하지도 않는 것을 주민이 필요하다고 해 주시겠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실제로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인데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계셨던 청장님이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못 이겨서 설치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러면 헬기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어린이들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가기준에도 맞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콘크리트도 하고 블록설치도 겸해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합쳐서 5,2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이것이 6년 정도 됐는데 5천만원씩 3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했다가 뜯어내고 하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테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필요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답변 드리기는 궁색합니다마는 주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규학

김규학위원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1억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에 어느 의원이든지 건설과에 많은 일 때문에 갑니다. 사실 가면 돈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도 못 달아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울 때 감사지적된 것 때문에 지금 꼭 왜 이 돈을 철거하는 곳에 써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 구청에서는 그런 얘기 못합니까? 제가 집행부라면 이렇게 했는데 가로등 하나 달고 싶어도 못하는데 헬기장 안 뜯는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돈 주면 당장 뜯어 줄 테니까 교부금 좀 달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교부금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의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중계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 몫으로 배당된 금액이 있고, 사실 교부금을 받으려면 빛이 나는 그런 일들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일로 교부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유가 좀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자체를 급한데 사용해야 하는데 철거하는 곳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는 2004년도에 지적 받아서 처분요구를 2005년에 받고 그동안 집행계획을 2번이나 세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1월에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왔을 때 지적을 받아서 올라가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될 때는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저는 이 예산을 처음 봤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04년도에도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는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해놓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규학

김규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178쪽 보면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005년도에 칠곡초등학교 입구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가 예산이 없어서 서구교육청 교육장하고 북구청장하고 보상금을 10년 분할상환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보상 결정된 금액이 3억4,914만3천원인데 기 상환한 것이 8,789만8천원을 상환했고, 금년에 상환해야 할 부분이 3,289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환하고 2억2,835만3천원이 남는데 그 때 연도별로 얼마씩 상환을 해 나가겠다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도로공사를 깨끗하게 잘했던데 부족한 예산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2m~3m 때문에 좋은 도로가 나오다 혼란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지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리고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 있습니다. 181쪽 보시면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에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해줍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6천만원인데 근거가 어디 있어서 6천만원 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안등 1개 소당 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6천만원 요구가 들어와 있는 개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담당계장은 잘 알고 계시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처음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1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 추경에 6천만원 올렸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러면 각 동 의원님들이 불 켜 달라, 수리해 달라고 하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규학

김규학위원

지역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보안등 하나 못 달아주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시에 방침도 컬러플 대구라고 해서 도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의 시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돈 없다고 하면 난감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민원 들어온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가로등 문제는 계속 민원의 소리나 이런 곳에 들어오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선까지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어느 선까지는 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지역경제에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만 하려고 이것만 올렸다고 하면 나머지는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구 예산을 보고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수호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07년4월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구성을 했고 운영위원들의 검토항목은 주로 재해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항에 대해서 재해 저감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들입니다. 주로 교수들이고 17명 정도입니다. 총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구성해서 아직까지 전문적인 사업시행이 없어서 간단한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토목직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5회×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흥

오대흥재난안전과장

20명이 선정됐더라도 그분들이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분야 전문가들에게 5인 이내 10인 이하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녹지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가 전면 취소가 되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쇄토기, 파종기도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했다가 왜 취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우선 성화여고 앞 공한지 녹지조성공사는 성화여고 앞에 인도 쪽에 보면 모서리부분에 사유지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3년 전에 일부 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토지를 협의매수 하려고 지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분이 지금 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감정가를 제시한 금액에서 2배 이상을 요구해서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주민대표와 의원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용도로 쓰자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해서 도시관리과 사업으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재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전체 다른 사업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쇄토기와 파종기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강변에 야생화를 계절별로 유채, 해바라기, 돼지감자, 메밀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종하려면 저희들이 트렉터가 있어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트렉터 장비를 사려고 했다가 조금 돈이 많이 들어서 팔공산자연관리사무소에 트렉터가 있어서 협의를 해서 빌려 쓰고 금호강변에 밭을 갈거나 씨 뿌리는 장비만 장착해서 쓰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까 눈 치우는 장비를 장착했다가 떼놓았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최종협의과정에서는 트렉터를 못 빌려주겠다고 해서 못 빌리면 파종기와 쇄토기는 필요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도록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데 현재 금호강변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씨앗을 뿌릴 때에는 트렉터나 경운기 등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희 간사 안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교

최광교위원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일반수용비에 기반시설 부담금부과 감정수수료라고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과 연계되어서 일을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개요 19쪽인데 예산서 131쪽 보시면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공사는 시공한 것입니까?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기 집행된 것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집행했습니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연암재해위험지역공사는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하는 공사인데 공사기간이 길어서 금년까지 이월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하던 중에 나무가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베어내고 위험시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위험시설 면적이 당초 계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구비는 돈이 없어서 시에서 긴급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교부금 2억원을 받아서 추가되는 주택 6동 철거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립 전에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전 집행기준에 의해서 전액 구비부담 없이, 전액 시비나 국비일 경우에 사업에 시급성이 있을 때에는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국·시비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해도 법상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성립 전 집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공사하면서 공사 중 사업비가 생각 외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추가 발생한 것이 2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데 기정예산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하시고 보조비 300만원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특별하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업무추진 기본여비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일반회계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을 위원님이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교통과에도 업무관계로 많이 갑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이 교통과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순수한 구비로 책정이 됩니다. 우리 구 단위의 예산이 정말 적다보니까 과속방지턱 신설문제에 저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제 때 응대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만 과속방지턱문제로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할 수 없는 형편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속방지턱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위험성이나 안전성 때문에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라도 시급하고 필요하면 해줘야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추경에 전혀 올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과속방지턱설치 자체가 환경을 방해하는 시설입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은 가급적 최소화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설된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왜 올리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과에서만 예산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교통과는 주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합니다. 위험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이 주민생활에 위험성이 뒤따르고 사고다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경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했는데 과속방지턱 자체가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동장님에게 확대간부회의 서류에도 과속방지턱을 무분별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에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하나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구예산도 그만큼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반대 역 민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도 받습니다. 전체 흐름에 비추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엊그제 3곳을 발주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 예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것을 다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그래서 현장답사를 가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요청이 올라오면 전담반이 가서 맞지 않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답사를 해 보니까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통·반장이라든가 단체에서 동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을 해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타당성이 97%~98%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장소가 설치하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김규학위원

예, 전문이시니까 판단을 잘해서 꼭 필요한 곳은 이미지 턱을 하는 부분도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교통과장님께서 전체 담당하시니까 지역주민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국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로부터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7건에 1억6,700만원이고, 증액은 총2건에 6,500만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1억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자료 중 증가된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심의결과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증가된 항목에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선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