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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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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호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8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각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집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15억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3억 원 대비 11.1%인 221억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1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부족하게 반영된 법정 의무경비와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1억6,700만 원을 삭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 원과 검단동 금호강 좌안 헬기장 등 시설물 철거공사비 3,500만 원 외 5건이며 증액부분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3천만 원과 하천유지비 3,500만 원 등 총 2건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등 2건 6,5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증액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나라 경제는 물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입부족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세출분야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절감을 생활화하여 결산 시 세입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안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군 지역통합 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통합방위 업무의 국가적 통일을 기함과 동시에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내용이고, 안 제8조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상황실과 8개 지원반으로 편성된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공포되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의『대구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의『대구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로『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할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 노원동3가 56-8번지 도로(2,167.6㎡)는 주식회사 코오롱 소유의 토지로 1962년 9월 25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공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2003년에 주식회사 코오롱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공장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도로유지 보수가 원활치 않아 인근사업장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식회사 코오롱의 협의를 득하여 대구 제3산업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신청한 내용으로 토론과정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를 대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당면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나리'에 대한 대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다가오는 추석은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고유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귀성길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