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노상권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임시회 계획을 잡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계획안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데 북구 자체행사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임시회 잡는 것을 뒤에 잡고 행사를 먼저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자체행사는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회 계획을 잡을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10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감안해서 9월부터 계획을 짰는데 해외에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른 행사도 또 있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포착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시는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채동수 간사님께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채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에 관련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3조2의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것으로, 1.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장은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3. 발언자 수와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1991년4월 북구의회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성숙 발전해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 단체포상에 대한 종류 및 대상방법 등을 세분화, 구체화함과 아울러 무분별한 포상의 통제를 통하여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1. 포상대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토록 하며, 2.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세분화하고 대상자도 구체화하고, 3.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4.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포상을 금지하여 엄격하는 포상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 포상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발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첫째 5분 발언대는 의회에 상당히 부합되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포상규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중심기능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넓은 뜻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안은 의회를 알리고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상제도에 대한 것은 자칫 치우친다는 역기능적인 현상들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두 번째 건은 유보 내지는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포상내용에 대해서 발의취지 내용은 구청장은 표창장이라든가 상장,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장상과 구청장상이 똑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 의장상은 선거법 때문에 표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단체들이 많지만 의장이 상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발의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구청장님도 상장만 주고 상품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도 상품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님 입장은 북구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의회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선거로 선출된 분이고 지방의회 의장님도 선거로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포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구 조례에 포상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포상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각 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기능이 심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격려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집행부나 주민에게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상에 대한 뜻이 깊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금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제안설명을 한 분은 찬성을 하시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의 표창은 물론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표창을 1년에 몇 건이라든지 정해놓고 해야만 이 표창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런 것을 정하지 않으면 남발될 소지가 있고 의장의 표창장이 격하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수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대를 꼭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합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위원들이 의사를 타진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는 데 5분 발언을 함으로 해서 본회의가 깔끔하지 못하고 조금 격하되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있습니다. 포상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갖고 있으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본 안건에 대하여 안수호 위원에게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9명에 찬성3명, 반대1명, 기권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7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건의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