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0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1-21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안 김익찬 의원이고 이영호 의원님, 김기춘 의원님, 이길숙 의원님 같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안 서명받을 때 여기 계신 김정호 의원님, 이윤정 의원님 계셨으면 같이 받았을 텐데, 없어서 그런가 안 받았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하고자 조례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약간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감사수당이 1일에 3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하다고요?

이영호위원

네. 하루에 30만원이면.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30만원이면 과하지 않나 생각해 봤거든요. 성남시에서 3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속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전문 감사관들은 이 정도 줘야 되지 않겠냐. 아파트에 감사를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산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다가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로 할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아파트와 관련된 사람들 또 모셔서 감사한다고 그분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입주자대표 오래 하다보니까 감사만큼은 시행을 제대로 해야 않겠느냐. 사실 이게 성남시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성남시에서 전체를 한 번 감사를 했더라고요. 문제점들이 각 아파트마다 수천 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철산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도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쭉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다고 한다면 저도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감사관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를 하루에 감사를 할 정도면 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감사기간을 며칠 이내로 하는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우선 감사반을 만들어서 시작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 기간이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만 원 잡았을 때 10명 이내, 그러면 10일이 될 수도 있고 6, 7일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뒀으면 적절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가 작년에 경기도에 지금 감사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철산 운영을 했고요. 올해 두 개 단지를 추가로 조사 했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감사반이 전문가 6명, 도 직원 4명, 토탈 10명이 나와서 7일 정도를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 직원 둘이 나가서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수행을 했는데 7일이 결코 여유 있는 기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조례안 발의되면서 감사 결정할 때 한 10일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7일 동안해서 만약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1회에 한해서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여기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수당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안 3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회계감사를 나간다고 파트를 분류할 때 일단 변호사, 회계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까지 불가피하게 한 여섯 파트 정도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섯 파트를 다 못 데리고 나가고 한 다섯 개 파트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다섯 파트가 나가서 7일을 했을 때 간식비, 감사장 운영비, 식비까지 감안했을 때 한 개 단지하는데 약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또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83개 단지 중에 1,000세대 미만이 57개 단지입니다. 과연 1,000세대 미만 단지를 일주일 감사하는데 1,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각종 수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2시간 이내 기본으로 8만원 하고 있고요. 2시간 초과해서 할 때 3만 5,000원 추가해서 11만 5,000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미 조례가 설정된 성남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 입법 발의된 대로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고양시나 구리시, 하남시 같은 경우들은 예산 범위 내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니까 저희가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변호사, 회계사 외의 다른 파트의 전문가들은 섭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지가 1,000세대 미만이든 이상이든 아까 83개 단지가 있다고 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각 단지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단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청구됐을 때 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계속 빈발한다든가 해서 여기는 한번 감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이영호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 단지보다도 1년에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몇 개 단지 이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첫 회에는 좀 많이 감사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10개 단지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2년차, 3년차 가면서는 감사청구 단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업을 연차별로 해서 장기적 사업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도에 일단 추경에 예산을 한 10개 단지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올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당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광명관내에서는 2시간 이내는 8만원이고 시간당 추가해서 3만 5,000원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요. 거기에 되도록 준해서 해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회의 진행에 약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발의를 누가 하신 거예요? 주택과에서 준비하셔서 의원님한테 주신 겁니까,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발의하신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발의하셨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보충설명만 하셨으면 됐지 답변은 의원님이 하셔야죠. 주택과에서 다 준비해놓고 지금 하자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준비한 것을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답변은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원래 시 집행부에 발의가 의원한테 던져주면 뒤에 제안 설명 있잖아요. 제안 설명 없어요. 그런데 제안 설명 받고 왔잖아.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게끔 하셔야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시 집행부에서 주는 조례 발의 안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논의는 하지 마시고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논쟁은 피하시고 질의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논쟁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할 때도 발의하시는 발의의원이 있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끝까지 답변하시게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도 의문이 좀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원구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저희가 직접 시에서 편성해서 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역 31개 시군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고 인적구성이라든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도 다른 시군과 다른 거는 저희가 인원 수라든가 세대단지 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명시에서도 주택과에서 맞는,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인원산출 이런 것도 저희가 정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광명시에 맞게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보면 제2조 2항에 지금 ‘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이라고 조금 두루뭉술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당하는 직에 재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명확한 전문직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항에도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 조금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 근무 10년 이상이라든지 무슨 자격증 취득 이상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며칠 내에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즉시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그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5조 5항 두 번째 보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해놨는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선택이 아닌 의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제14조 감사수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일 3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3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명확한 기준으로 다시 사례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한 필요한 경비라는 게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 뭐가 있다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 이윤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명시 한 200개 이상 조례를 보면 대부분 ‘전문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과거의 관행에 그냥 따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윤정 위원이 지적한 게 사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 감사반을 구성할 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그리고 10일 후’ 이 부분도 이윤정 위원님이 지적한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조례를 제정할 때 날짜를 넣어서 했는데 이렇게 넣으면 사실 시집행부가 엄청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해서 10일이면 10일, 한 달이면 한 달이라고 넣어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보다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대표발의자 저도 좋습니다. 저도 거의 조례를 보면 임의규정으로 하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야 조례 제정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수정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융통성 있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전문가들한테는 8만원 지급하는 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일반 각종 위원회 오신 분들도 2시간 하면 8만원 주는데 감사하면 하루 종일 할 텐데 하루 종일 하실 분한테 8만원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30만원 내에서 하겠죠? 할 수 있게끔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는 수당이 얼마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8만원에 2시간 초과할 때 3만 5,000원 추가돼서 11만 5,000원.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원발의안 검토의견서에 우측에 해놓는 것 1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7일로 잡아놓은 이 정도가 집행부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운용을 하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저는 얼마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죠?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조례를 검색했을 때는 성남시 한 군데 있었거든요. 과장님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김포시도 얘기하고, 두 군데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두 군데 되어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경기도에 성남시하고 김포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했고, 6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 빠르게 해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집행부에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별지 1호 서식 하단에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조례 명칭이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19쪽에 감사신청 연명부가 있습니다. 연명부 가운데 보면 직업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직업은 개인 신상정보에 관계된 것이니까 직업보다는 그분이 이 아파트에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그것을 명확히 넣어줘야 저희가 적격자가 청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수정의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자가유무.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자가유무.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윤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정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4조 제1항 검토한 후 다음에 30일 이내를 삽입하고 제14조 감사수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하단에 「광명시 공동주택에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직업란을 삭제하고 주소란에 동·호수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되는 내용으로써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00페이지 설계변경 전 요청서에 개정안을 보면 오타인지 기술변경자문요청서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똑같이 써있어서요. 이게 지금 말 자체가 설계자문위원을 기술자문위원으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해 주신 것에 보면 현행이랑 개정안에 변경이 없어요.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바꾼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밑에는 기술이라고 쓰여 있고 위에는 설계라고 쓰여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설계변경이기 때문이고요. 설계변경이라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밑에만 기술자문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칭변경이라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및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및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제4조에 지급액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1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 범위 내라 그랬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통상 예산 범위 내지만 여기서 지정한 30만원씩 예산 편성해서 30만원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예산범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5조 2번에 보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면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연로 하셔서 실명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통장을 만드시거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시지 못할 사유가 생긴다면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식들도 그중에 부모님을 이용해서 이런 수당을, 나쁘게 말해서 가로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제7조 3번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타지자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 받을 경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전 거주지의 시군구에다가 유선으로 확인해서

이길숙위원

그걸 다 확인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유선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확인이 될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길숙위원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만원씩 받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굉장히 받는 것을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받고 계실 텐데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혜택을 받다가 혜택이 없어지면 좋아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했는데 장수수당을 받는 분들 중에서 85%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보충적 급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폐지해도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조례가 처리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폐지가 되면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의 대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하십니다. 장수수당 지급 폐지조례안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 재정이 부담돼서 폐지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 재정이 지급이 안 될 정도로 그리 어렵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최근에 부동산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수입은 사실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법적의무 복지경비가 증가하면서 지난번에는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복지 디폴트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나간다면 시의 제정이 사실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수수당이 사실 경로효친과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한 취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연간 지급되는 장수수당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는 5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억 2,000만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 수당을 폐지를 하게 되면 아마 어르신들의 반발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할 텐데, 본 위원은 폐지하는 시기를 좀 더 추이를 보다가 늦춰서 하면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시행되고 거기에 노후에 보장적인 급여가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개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또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장수수당을 시행하는 시군은 폐지를 하려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지금 현재 폐지하고 있는 시가 몇 개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폐지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적인 복지 경비를 감안해 가지고 법에 근거 없는 그러한 수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지급을 하시다가 추이를 더 보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시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택시하고 의왕시는 시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폐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 시가 아직 재정이 어려워서 지급을 못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가학광산에 붕어도 그냥 3억씩 갖다가 집어넣고 지금 하는데 어르신들 5억 그냥 1년 내내 드리는 것인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기초연금 시행 전에는 노인 관련 예산 순수한 시비가 5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연금 시행되면서 2015년도에는 200억.
119억.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 119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시행과 연계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시 재정상의 어려운 실정이 왔을 때 폐지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은 폐지조례안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오윤배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3위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호위원

5위.

김정호위원

5위? 5위 안인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부채가 없이 재정자립도가 무척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향후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광명시에서 또 다시 광명시가 발전했을 때 세수가 들어오는 과정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해지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 건의를 했겠지만 일부 지역에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지가 되면서 새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세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치상으로 따져보는 것보다도 광명시 전반적으로 차후 세수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분포를 보면 타 지역을 다 말씀하셔서 저도 많이 정보를 입수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저희가 하나라도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비가 51억에서 2015년도에 119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200% 이상 신장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수치상으로 이분들이 그때까지 살아계시느냐.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계량적인 산술적인 수치를 놓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을 봤을 때 저희 조례안에는 85세 이상을 장수라고 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90세 이상도 있고 100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만 100세라고 그러면 저도 좀 아까 이길숙 위원님하고 농담하면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까요, 못살까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도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상에 자꾸 배가 되고, 배가 되고, 증가가 되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지금 기초연금 시행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행이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무상지급, 무상급식 그런 것도 처음에 진행하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안 하나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미래를 겁내서 올라오는 조례안보다도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정말로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저희도 물론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윤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향후 1, 2년, 5년까지 시행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것보다 이런 것 좀 주의해서 보면서 관망을 하면서 이런 조례안, 이런 정책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수라는 것을 나이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고 100세 때 한번 딱 30만원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나이를 85세 먹었을 때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이 다 다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퇴직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들어놔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정이 안 돼서 다 해지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다 받지 못하고 골방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십 원 한 장이 없이 방에서 천 원짜리도 없어서 못 나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1,000원 한 장, 만원 한 장이 중요합니다. 매달 2만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장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어쨌든 시 재정자립도가 원만하다면 끝까지 저도 이것은 시행을 하다가 정말로 힘들어서 세수도 나올 때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윤배 위원님과 김정호 위원님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앞으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폐지를 하면서 축하금으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이 만 100세 이상이 됐을 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장수축하금 나이 제한을 약 한 90세 정도로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90세하고 100세 하고 1년 통계했을 때 지금 90세로 만약에 인하를 했을 때 장수축하금이 나갔을 때 몇 분이 나갈 예정이고 100세 이상일 때는 몇 분이 나갈 예정인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90세가 내년에 한 218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218명. 100세는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00세는 62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90세가 208명쯤 된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18명.

이영호위원

100세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62명.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나이가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장수축하금은 일회성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도 나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액이 지금 한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을 50만원 정도로 상향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요? 연 30만원, 50만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90세 했을 때는 6,50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0세일 경우는 1,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90세는 6,500만원, 95세는 3,100만원, 100세는 300만원.

이영호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예상금액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회.

이영호위원

1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1회요. 1년 통계를 냈을 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100세 이상이 아까 62명이라면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100세가 62명입니다.

이영호위원

1,860만원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30만원 지급했을 때요?

이영호위원

네, 30만원 했을 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영호위원

50만원 했을 때는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0만원은 잠깐 뒤에서 계산 좀 하고.

이영호위원

네, 계산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90세 정도로 연령대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장수축하금을 50만원 정도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112쪽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6개월 살고 또 광명에 6개월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1년’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삽입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7조에 보시면 3항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타 지자체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장수축하금이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주자에 한해서 1년이라는 것을 규정을 안 하더라도 광명시의 거주자에 한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급제외에서 제재가 들어가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조항이 없게 되면 한 달 살다가 이사 가도, 예를 들면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열흘도 마찬가지이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1년 이상 살아야 만이 광명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지급대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타 시군에서 수당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몇 개월 사시다가 광명에 거주하시다가 6개월 정도 이상 사셨는데 여기 장수기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축하금이라는 게 지금 일부 시군은 되어 있지만, 일부 시군은 없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한 6개 구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6개 구청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연금이 65세부터 지급이 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최고 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든 안 되든 장수수당도 기초연금에 포함된다고 삽입이 되면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2만원 수당이라는 것을 기초연금에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길숙위원

포함되어 있다.

이영호위원

어르신께서 문제를 제기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 일단 여기서 장수축하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분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예산수반 안 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정금액 이하의 예산이 소요됐을 때는 예산추계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대로 예산을 지출할 경우는 1,8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5,000만원 이하여서 해당 없음으로 하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추계표를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장수수당 지급 조례,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관련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세요. 이분들이 수당신청을 하려면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자명한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분들께서 보니까 몇 명 안 된다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하기 보다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께 일괄적으로 받아주셔서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지급대상이 됐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런 연락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써 주신 것 보면 ‘광명 주거기간 1년 이상 자’라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동에서 공부 열람을 해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출 신청자료의 최소화를 위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직접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100세인데 100세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이전에 장수수당 지급이 되었던 기준이 85세였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정해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기준 그대로는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인지 알고 싶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 지급의 취지는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 사항이고요. 아까 그 85세는 2006년 당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일반 시군들이 아마 85세로 선정한 시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윤정위원

이 조례는 과장님,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폐지하시고 장수축하금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장수축하금 자체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지양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지급 조례폐지안과 그리고 축하금 지급에 대한 게 사실 상응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재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폐지를 하든지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에 가학광산 수족관 관련 예산이 추경으로 잡혔어요. 그 예산도 정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 돈은 추경으로 잡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장수수당 같은 예산이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폐지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여기에 입법예고 때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적어 주셨는데 사실 인터넷을 하실 수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의지가 있으셨다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을 일부 대표적인 데를 도셔서 의견 수렴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 사항인데요. 1차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배경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면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은 유사한 성격이 목적입니다. 왜, 노후 사회의 생활안정이라는 하나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중복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성격인 장수수당제도를 저희들이 폐지해서 개정하는 그런 취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추가 보조 설명하시게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발언권을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어르신들의 특성상 인터넷을 못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인의 집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마다 장수수당 폐지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노력은 했는데 저희가 실무부서로서도 사실 주던 수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예산지원에 대한 시의 부담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수당적인 면도 있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도 좀 우려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면의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 바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82세 여성, 남성 쪽 다르긴 한데 평균 남녀 같이 해서 거의 8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80세는 장수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대부분 선술 이렇게 하고 기공체조 하시는 분들 보면 80. 몇 세. 좀 젊은 어르신들은 78세도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셔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여건이 좋아서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2만원이 아니라 상향조정해서 줄 수 있는게 사실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 65세 이상 30만원씩 주겠다 해서 재정 악화 때문에 20만원으로 했잖아요. 작년 보궐선거 때 대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 기초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국도비 예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재정 부담이 4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장수축하연금에 2만원에 대한, 굉장히 이게 소중하다고 보신다고, 저는 아까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시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대변은 할 수 없겠지만, 어르신들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20만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예산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엄청난 재정악화로 저는 뉴스, 신문보도상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담당하는 저희 팀장님들 보면 어르신부터 일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인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현재 장수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을 해왔는데요. 추계를 보면 이대로 월 2만원씩 지급한다면 2020년에 9억 8,000인데 10년 단위 2030년에는 14억 4,300, 2040년에는 28억, 2050년에는 42억 이렇게 상당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장수수당을 아예 지급을 안 하는 데가 7개 시가 있습니다. 평택, 시흥, 남양주, 의왕, 안성, 연천, 가평 같은 데는 아예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물론 광명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우리가 기초연금법에 연계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안 제2조 1항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광명시가 정말 재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해서 뒤에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보면 만 100세 이상인 어르신한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에 100세를 놓고 본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를 굳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 시가 앞서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연차를 놓고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90세 이상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면 정말로 광명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나쁘지도 않은데 굳이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것을 폐지조례안까지 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어렵다면 90세로 변경해서 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저는 동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찬성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했지만 거기도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올 7월부터 지급대상이고 또 이 시점에서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폐지가 됐을 때 앞으로 장수축하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찬성 의견에 제가 추가로 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논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노인들 복지 혜택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9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도 2만원에서 상향조정해서 9만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85세 장수축하연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장수축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평균연령을 사망시점으로 봤을 때 82.5세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장수축하연금에 대한 85세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으로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서 찬반에 대한 본인의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제가 지금 이영호 위원의 찬성에 대한 부가설명을 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부가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가부결정이 나왔을 때 찬반투표를 던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찬성 쪽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회의규칙상 아닌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특별하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저 반대 의견 세부 내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이 돼서 매월 20만원씩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하고 안 하고 있는 곳이 7곳, 시행하고 있는 곳이 나머지 다 24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연금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2020년도까지 만 85세 이상에게 2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2020년까지 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 재정악화요인은 어쨌든 간에 기초노령연금을 9만 9,000원에서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20만원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최초 51억에서 지금 119억으로 껑충 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장수수당 2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금액을 한번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만 85세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 10억도 채 되지 않는데 사실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기초연금법이 지금 바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토론하다 보니까 저희 7대에서 마감을 안 하고 8대로 그대로 넘어 간다 얘기하지만 이것이 시행이 되면 2, 3년 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러면 시행을 하고 월 2만원, 저희가 금액이 많고 적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던 것을 시행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폐지를 해도 노인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노여워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어르신들과 논의를 거친 바 협의한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다르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정 의견입니까? 이영호 위원님 수정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축하금이 100세 이상인 분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90세 정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일단 장수축하금을 90세 이상부터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도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윤정위원

90세라고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지금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5세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당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자에 한해서가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85세를 장수축하금 30만원씩 주겠다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왜냐면 장수수당지급조례가 지금 과반수로 폐지가 되었잖아요. 폐지가 되고 이것에 대안이 지금 장수축하금이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이윤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일회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김정호위원

단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치를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8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칭한 노인분께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은 월 2만원씩.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정안만 말씀하세요.

김정호위원

수정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24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본인의 의사만 이야기하세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월 2만원씩이면 연 24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간에 조례안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이윤정 위원님 말씀처럼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어차피 1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1회라고 하면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이든 1인당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나이를 만 85세로 한다는 것에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수정 토론 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정 의견이 하나로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현재 장수축하금 수당에 대해서 100세에서 9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의 90세 이상 수정 의결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의결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

저는 90세가 아닌 85세 기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것이 장수축하금인데 축하금의 기준이 100세로 제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사실 안주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들리고요. 그리고 기준 자체가 그대로 가야지 그래도 말이 가장 적게 나오고 많은 분들께 공평하게,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90세가 아닌 85세 기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윤정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제청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계속 회의 속개가 안 되고 갑론을박하게 된 배경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 안을 통과를 시킬 때 근거자료를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위원들한테 주세요. 주셔야만 전체적인 통계를 따져보고 본인이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정확하게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잖습니까. 답이 없는 조례안은 최대한 근사치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금 위원님들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이런 것은 다음부터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폐지가 되길 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85세 이상에 동의하는 것은 광명시가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5억 원도 지급을 못하고 지금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넘어왔는데 만 100세 장수축하금에 준다는 금액까지도 비싸다고 그러면 정말 이 조례안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폐지동의안을 내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윤정 위원님과 함께 만 85세 이상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같이 제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수정안 90세로 수정 제안하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수수당이 경기도만 있는 것이라고 잠깐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것을 보니까 서울시는 대부분이 장수수당이라는 조례 자체가 없고 장수축하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평균 100세, 가끔 90세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장수축하금이 100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85세로 했을 경우에 약 2,000명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한꺼번에 주게 되면 예산이 한 번에 한 6억 정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 주는 것은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주는 것보다도 아까 잠깐 옆에서 얘기하는데 적은 돈으로 장기간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예산 보니까 90세로 하면 약 1년에 9,00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95세로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5살 양보해서 90세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이영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85세 이상 이윤정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표결)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 중 이영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 이윤정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3표. 따라서 과반수에 미달됨으로 광명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인크로버재단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복지법인에서 어디 또 하고 있는데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법인 이 인크로버재단에서 다른 곳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없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있을 텐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시에 대해서는 없고 다른 지역.

이윤정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말고 지금 다문화센터도 여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센터가 병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받으면 다문화업무까지 병합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받으면 다문화센터도 일괄적으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하고 여가부 지침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단독형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병합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현재 병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윤정위원

병합형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따로 따로 분리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다문화가정 업무하고 같이 병합형 업무로 처음부터.

이윤정위원

협약은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병합형 업무로.

이윤정위원

병합형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위탁대상.

이윤정위원

그러면 분리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병합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소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하나로 위탁하는 게 낫지, 분리되어 있는데 위탁관련은 병합으로 바꾸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탁만.

이윤정위원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탁만 병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업무하고 병합형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있고 독립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전체.

이윤정위원

독립형은 그럼 어떤 수탁인 거예요? 병합형과 다른 점이 뭐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독립형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국비로 다문화업무만 지원을 나가는 곳,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독립형으로 해서 중간에 건강가정센터가 처음부터 전국에 다 똑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전에 다문화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인크로버재단에서 받았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동의 받은 거를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2년도에도 받으셨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때도.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때 동의 받은 거에 따라서 병합형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도 동의 없이 그냥 귀속된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같이 병합형으로 저희가.

이윤정위원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국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광명 내에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 내에서 건강지원센터 운영을 여기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에서는 이전에 2012년도에 개시한 자격 외에 수정사항 있는 게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신청기준은 여가부 지침하고.

이윤정위원

그대로 같이 가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대로 갑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랑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인크로버재단의 운영을 4년간 했으니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자부담은 몇 %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처음에 위탁계약신청서 그러니까 사업신청서가 들어올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이윤정위원

정산서라든지 결산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썼던 내용 말고 그간 인크로버재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보조금이 몇 %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몇 %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자부담이 한 3,000만원. 4년째 돼가니까 1년에 한 1,000만원해서 3,000만원.

이윤정위원

연 1,000만원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서 말씀드린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이 다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예산지원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나중에는 여기 게시해 주실 때 국도비 분류해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죠? 이 조례를 보니까 위탁에 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위탁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주려고 하면 위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해서 제35조가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시행규칙 사항하고 쭉 나열한 대로 조례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있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항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아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 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뭐냐면 광명시 다문화지원조례가 있어요. 이 지원조례에 보면 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되어 있어서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쭉쭉쭉,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요. 조례가 따로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민간동의를 받고 다문화 관련된 센터는 동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례위반인 것 같고요. 하려고 그런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다문화센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든가 조례를 통합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각각 따로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무슨 다문화센터 또 따로 두었다는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조례는 일단 다문화가족조례 하고 건강가정조례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나 저희 여가부에서 2017년도에 가족지원센터로 법이 합쳐서 발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다문화가족센터부터 여가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설치한 곳이 있고 국비지원을 못 받는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딱 해서 12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할 수 있다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동의를 따로 의회에 받잖습니까? 여기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받으려면 따로 받아야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국장님, 그거 따로 받아야 되지 않아요? 조례는 따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그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정하세요. 시정하면 되지 계속 다른 얘기를, 시정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통합하든가 시정 하십시오. 그리고 각종 민간위탁관련 조례가 임시회 때 통과가 됐어요. 임시회 때 통과가 어떻게 됐냐면 4개월 전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잘 하냐, 못 하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만료일이 3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평가내용을 동의 받을 때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11월 30일 딱 4개월 전이니까 평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평가하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위탁은 저희가 공개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광명시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는 4개월 전에 평가하는 거는 재계약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모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평가 안 하고 줘버린단 말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시 줄 때는 재계약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재계약을 할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
재위탁할 때는 안 해도 되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 공개로 다시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규정을 딱 안 했었을 텐데? 그냥 의회 동의 받을 때는 평가하도록 딱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위탁이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니까. 그럼 이 업체는 안 들어오나요, 그럼?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이 업체한테 다시 또 준다. 예를 들어 평가를 피하기 위해, 간단하잖아요?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85점, 90점 이상 안 돼요. 그동안 공직생활해보니까 이 업체를 평가하면 85점, 90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해서 평가를 안 하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분도 올 수 있고 다른 분도 올 수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또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잖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평가는.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만약 안 한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또 들어와서 한다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평가는 여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잖아요. 사업 각 하나하나씩 합니까? 광명시 것 하나하나씩?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광명.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 질의 했을 때 하나하나씩 한다고 안 그랬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데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3년에 한 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위탁 결정하는 시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4개월 안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2년 전에 평가가 됐어요. 여가부에서 3년 시기가 도래해서 그러면 3년 후 새로운 업체가 됐을 때 또 평가가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사이는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가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를 여기하고 하고 조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을 보면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부부사랑만들기, 부부테라피가 있는데 좀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은 관내 갱년기에 해당되는 40, 50대 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캠프고요. 우리부부사랑만들기는 결혼 15년 미만 갈등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부부 간의 화합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부부테라피는 일반가정 대상으로 영화관람도 하고 댄스스포츠 같은 프로그램도 해서 한 번씩 부부 간의 문화체험이나 여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보셨는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효과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사업하고 정산 받고 하는데 100% 만족도는 아니지만 행복한 갱년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94%로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참여한 분들은 만족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희들도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고 해서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보면 일반아동 돌보미 같은 경우는 5억 잡혀있는 것 중에 3억이 도비이고, 시비로 2억이 들어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2억 시비로 들어가고, 여기 예산안을 보면 다문화가족관련 들어가는 예산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분명히 보조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위탁을 안 받고 병합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조례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일부 부분 개정을 해서라도 그 기능을 좀 픽스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되어 있고 사업은 사업명대로 분리되어서 나가고 위탁은 한 군데로 합쳐서 주고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가장 앞에 명시돼 있는 게 재정부담능력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운영비 보조금이랑 자부담해서 자부담 얼마 정도하냐? 여쭤보니까 연 1,000만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 지원 지금 국도비 다 합쳐서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비 1,000만원 하면 몇 %예요? 분명히 평가를 받아서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재정부담능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상위권 점수니까 이 인크로버재단에서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썼던 돈이 1,00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1,000만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사실 애매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병합형이라는 대답보다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협약서 한 번 체크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좀 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협약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체는 앞으로 안 들어올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안 들어올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죠. 법인에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가 공고를 하면 계속 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서를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낼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위탁하는 것을 오프라인으로 공개를 해놓자고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공개위탁 할 때 신청 자격이 돼요. 말씀하신대로 광명시 관내에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곳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면서 또 건강가정, 가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건강가정,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광명시 여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제가 전체적인 통계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인크로버재단 같은 경우는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서울 소재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소재지가 서울에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법인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모집공고는 내년 1월 12일부터 26일 15일 간 모집공고를 하는데 모집공고를 했을 때 혹시 광명시 관내에서 여기에 준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만약 자격이 주어진다면 같은 조건이면 관내로 추천을 해서 위탁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안을 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관내로 제한하기에는 좀 적정한 법인을 찾기가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수도권하고 서울 쪽만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에 건강가정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으면 둘 중에 하나 해당돼서 자격을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아니죠. 거기에 건강가정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

이영호위원

지금 김익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재단이 다시 위탁이 되더라도 좀 평가가 되든 법인으로 가든 보완을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탁절차상에 일정 부분의 점수가 되지 않으면 한 군데에서 들어와도 저희가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 신경 써서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한 군데만 들어오면 재공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점수가 안 되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군데만 들어오면 1회에 한해서 재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회에 한해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런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희망카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길숙 위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때 한 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었잖아요. 희망카 위탁 들어왔었는데.

이길숙위원

네, 한 군데 들어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곳밖에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언제부터 생겼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9년. 그러면 최초 어디가 했나요? 어디가 위탁받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몇 년 하셨어요? 이때도 3년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때도 계속하다가 2012년도에 인크로버재단이 받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때 그러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할 때는 아마 이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하나만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크로버재단 위탁할 때 몇 군데나 신청했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때도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때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번에는 한 군데 오면 다시 공고를 받겠다는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때도 한 군데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었고 또 한 군데 들어와서 그냥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간혹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입찰 같은 경우에도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은 없겠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재계약의 문제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입찰이든 공개이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위탁을 주는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집행부에서 문제라고 보면 문제인데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4년 예산 5억 4,322만 1,000원입니다.

이윤정위원

정말 적지 않은 돈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수탁 운영자 올라와 있는 것 사업명이랑 예산 써 주신 것은 건강지원센터만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운용하는데 병합형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가고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면 평가를 피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기존에 운영했었던 재단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위탁에 관한 것은 재평가를 꼭 받도록 해 주시고 병합형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문화에 조례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조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개정안 2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조례를 지금.

김정호위원

통합개정을 하시라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 넣어주기만, 할 수 있다라고.

김정호위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슨 얘긴지 아시죠? 위원님들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가학산 근린공원 신설 및 조성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성낙원입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체육관에 암벽등반장 있는데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지금 철거하고 이곳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테마과에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답변사항은 테마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암벽등반 코스가 몇 개가 들어서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조성계획상에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한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맡았던 부분들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안에서 자세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암벽등반 코스가 몇 개 되는지는 그때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다 그렸을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이 개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해가기 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견청취에 올린 사항은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도 좋다는 내용의 심의가 금년 10월 16일자로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18만 5,000평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고 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무엇으로 하느냐,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상황으로 암벽장도 나왔고 전망대, 안내소,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최소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근린공원을 만들라는 조건을 붙여서 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빨간선 있지 않습니까. 18만 5,000평에 대해서 우선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공원조성계획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큰 틀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이면 거의 다 끝나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근린공원 결정을 내년 3월까지 계획했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른 조성계획결정을 그 이후에 시장이 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만 522억원이면 앞으로 국도비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00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 525억이나 되어 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시비인데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시비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많은 부분들, 또 도비도 받아오고 여러 가지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투자한 게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억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 100억 중에 시비 말고 국도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지난번 도비.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 중에서 대략적으로 %.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60억이 도비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가 도비고 시비는 40% 정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5%.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는 진입도로가 포함이 안 됐는데 진입도로 빼고 100억인데 100억 중에서 60억이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400억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50%만 잡으면 200억 가까이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0억이면 1년에 4분의 1만 잡아도 50억씩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이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2018년까지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시비 522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재정이 충분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이 굳이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와인동굴 진행하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신설 조성계획 진행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광명시 재정이 가장 힘든데 어떻게 이 모든 사업들이 다 투자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손인춘 의원님께서도 10억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토양오염검사도 아직 시행도 안 했고, 그거 하려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현재 그곳에 다 투자해서 하게 되면 토지오염 검사나 공기오염도 측정 이거 다 시행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만약에 검사시행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6년 상반기까지.

김정호위원

2016년 상반기인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맞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원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잡지만 이 근린공원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 100억이 투자가 됐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오염 검사나 공기오염도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시행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 시행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에 지금 기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있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가장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업계획을 시행해서,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시의원들은 혈세를 받으면서, 세비를 받으면서 너희들 하는 일 뭐 했냐고 말씀하시지만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시행한 후에 모든 결과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업계획을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진행하는 사업, 완료해 가면서 나머지를 봐야지 광명시민들을 위해 완료가 되면 좋습니다. 레저활동하고 이쪽에 와서 공원 산책하고 다 할 수 있는 이 코스들, 여기 보니까 또 에코어드벤처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구역을 설정해서 하려면 모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시행 시기가 서로 엇박자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시행 전에 무조건적인 사업투자는 결사반대하고 싶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조례안 폐지할 때 85세 노인한테 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금액으로 보면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억도 많다고 삭감을 하고 조례안을 폐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에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연간 50억 이상, 물론 국도비 받아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주변 환경오염과 우리 시민들, 이곳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김정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양 시장님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 장수수당 오늘 폐지 됐습니다. 85세 이상 노인분들 2만원씩 주는 것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장수축하금 85세를 드리느니, 90세를 드리느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은 돈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개발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생활과 삶이 우선인지 아니면 개발이 먼저인지를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22억원 시비에서 국도비 추가로 받겠죠. 추가 받더라도 가학동굴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나요? 가학동굴 지금처럼 많이 안 들었어요. 속기록 읽어보면 적은 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도 처음에 522억이라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예산 5,000억 조금 넘는데 이렇게 큰 %를 개발에 쓰신다는 것은, 물론 소하동 주민, 근처 주민분들을 위한 공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22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 투자가 43억, 이제 59억씩 세 차례를 더 내야 되는데 평당 얼마로 책정이 된 것인지, 공시가가 얼마인지, 실거래가가 얼마여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토지구입비만 220억인데 개발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지금도 들어오는 조례안들 보면 가학동굴이랑 연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부터 해서 수족관, 갱도 관련 보완공사, 전부 다 가학동굴이에요. 양 시장님은 가학동굴이 우선이신지 광명시민들의 생활이 우선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집을 짓느냐, 옷 한 벌을 사느냐, 어떻게 표현한다라면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의 제안이나 또는 추가로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은 집행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게 김정호 위원님이나 이윤정 위원님 자꾸 돈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최소의 절약을 해서 사업을 또 할 사항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를 해서도 사업을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투자 문제 있어서는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제가 도덕산부터 해서 구름산 맨 끝까지, 근래는 안 다니지만 과거에는 자주 다녔습니다.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산은 잘 못 타지만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조감도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모든 것을 관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 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호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획상으로 보면 동굴주변에 전시존이라고 해서 형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산책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휴양존이 있습니다. 피크닉장, 명상의 숲, 야생화원이라든가 그리고 동측으로 나가면 수목원 자리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노시는 분들이 수목원에서, 우리가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보면 한 시간 정도는 돌아 나오잖아요. 수목원이 한 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0, 40분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동굴주변에 있는 전시공간에서는 동굴 포함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리고 피크닉장에서는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산림욕장도 있고 그런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다 에코어드벤처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하루 코스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광명시민이 모든 것을 조감도대로 구석구석 구경도 해야 되고, 또 체험도 하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는 것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지금 이게 100만 명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학광산을 개발하는 사항인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숙박이 됐든 모든 것을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GB관리계획상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GB관리계획은 최소한의 면적만 변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자원회수시설 옆에 보금자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나름대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들을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광명시민은 하루 정도로 조감도대로 모든 것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외부인들이 연 1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광명시민이 3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개발이 완료가 되면 우리 광명시민만큼은 가까우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외부인들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사후관리나, 복지, 편의성을 더 추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가학광산이나 근린공원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성이 있는가, 그런 우려성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특히 가학광산 안에 가치성 없는 투자가 자꾸 되는 것 같고 이런 우려성 때문에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가학광산 안에 투자 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지금 근린공원을 같이 만들어 가니까 이 근린공원을 잘 만들어서 해 놔야 우리 시민들이, 또 광명에는 공원 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영호 위원님도 숙박시설 얘기 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단장님, 그런 숙박시설을 여기 공원 내에는 가질 수가 없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잘 아시지만 개발제한구역해지 해서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이 공원면적에 맥시멈으로 20% 정도만 훼손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도 짓고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이라든가 어드벤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 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숙박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가까운 광명시내와 연계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처리방법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보금자리 내에도 우선해제지역이 가학광산 뒷골마을 진입로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개발하는 것을 근린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주거형태만 아니고 개발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윤배

오윤배위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아직 그것까지는 큰 구상은 아닌데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취락이 개발되는 계획은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가학산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암벽코스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 실내체육관에 암벽코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15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을 거의 안하다시피해서 부실된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 암벽코스는 다른 용도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사업단명칭 그대로지만 암벽코스는 잘 아시지만 가학광산에 노두라고 해서 처음에 광물질을 찾아내서 지금 현재 풀이 안 나고 암석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암벽등반코스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 하에서, 그 부분이 본래 훼손된 지역이고 암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한 번 아이디어를 내서 근린공원에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우선 근린공원에 그런 것을 하겠다는 구상안에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도로 및 광장, 녹지 및 기타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왔을 때 주차장에 멈춰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 수 있는 코스로 분명히 만들거라고 봐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오신 장애인분들이 정말 장애 없이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꼭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같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작할 때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 한 분 모시고, 그쪽 전문가 모셔서 같이 계획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공원조성계획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남경필 도지사로 바뀌면서 당초에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경륜장 관련하여 세수를 한 1,000억 그것에 대한 보전으로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1,000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남경필 도지사님과 얘기를 해서 도비로 끌어올 수 없나 다각도로 해서 조금이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국장단들이 전부 가서 남경필 도지사를 면담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경륜장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고 옛날에 김문수 시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비용을 도비를 저희 광명시에 많이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남경필 시장님께서 동굴을 방문 할 예정이시거든요. 그때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흔쾌히 오시겠다 하셔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현장답사를 해봤고요. 조만간 지사님이 저희 동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도지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 경륜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세수를 경기도 전체가 다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당초에 경륜장으로 바뀌는 세법개정으로 해서 아주 미미한, 수익에 비하면 5%도 안 되는 세수입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협조를 꼭 받아서 도비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차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의견정취를 다시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규정에는 그게 없어요. 결정할 때만 시의회 청취를 받게끔 되어 있고 조성계획은 주민의견청취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찌됐든 의원님들한테 조성계획 할 때 그때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이 사항 자체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갖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면적조정이라든가 위치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윤정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수립되면 의견 청취할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아도 되는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나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해도 되겠죠.

이윤정위원

저희 요구가 있을 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 위원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명동굴과 연계한 가학산 근린공원이 수도권의 테마공원으로 개발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시의 사업계획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가학산 근린공원 신설 및 조성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복지건설위원님들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익찬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을 포함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주차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안이 있고 신설안에 제13조의2항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료 및 운영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오니 부디 발의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건 타당성이 당연히 있고 어디 지역이나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명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봤을 때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1선구, 2선구가 해당지역이 있는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조화영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광명동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지금 광명동에서는 사실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답변을 많이 들은 바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저희 광명동 지역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요. 만일 이게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이 된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가 먼저 시행하는 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화영

조화영의원

일단 광명동 지역보다는 사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지역이 소하동과 하안동 지역이었습니다. 소하동에 새로운 단독필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공사기계차량 등 화물차 그다음 외부의 어떤 주차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한 1년간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주민과 주민 사이에 싸움도 있었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나가서 중재를 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소하동 지역이 지금으로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기 조항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변 주택에서 몇 미터 이내로 해서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성립이 된 지역에 한해서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담으면 별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면 관계법령발췌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법 시행 측에서 하단부 제6조 4조의 2항 보면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법령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화영

조화영의원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 부분에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강제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지 이것을 정해서 실행해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화영 의원님 이영호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화영

조화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수정이 돼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운영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주차선을 긋는데 주민의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몇 분의 몇 이상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조화영 의원님께서 하안동과 소하동에 이런 민원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죠? 지금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말고는 다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요. .
화영

조화영의원

네, 단독필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많이 나오고 발생되고 있어요,
화영

조화영의원

소하지역도 마찬가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주게 되면 분쟁이 없어질까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가깝게 과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시하는 것을 보면 일단 사람이 심리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명칭이 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약간 그런 심리적 효과도 있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우리 집 앞에 설치하기 싫은데 절대 저희가 강제로 설치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조화영 의원님 특정구역을 위해서 거주우선주차조례를 발의하신 건 아닌가요?
화영

조화영의원

특정구역은 아니고 제가 아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우선주차를.
화영

조화영의원

소하동 단독필지 쪽도 많이 들어오고 소하2동에 KTX 광명역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안동 단독필지들.
순희

고순희위원장

KTX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거기 양지마을, 자경마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양지마을은 거의 다 1층이 상가죠?
화영

조화영의원

1층이 거의 다 상가고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도로 자체도 협소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건물 안에 한 집만 삽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아니죠, 4가구 이상 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가구 이상 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주우선주차하게 되면 충분합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거를 바로 주민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내 집 앞에 주차장 구획수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 개정이유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만드셨다고 하는데 조화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정 단독필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이 아닌 민원발생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소지도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있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조례 때문에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 지역은 광명동 쪽에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광명동 가뜩이나 뉴타운 때문에 복잡한데 주차문제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또 분쟁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이윤정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례가 100%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원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저는 시의원으로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조례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대상이 있을 테고 이 조례가 어쩌면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되는 논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장 이슈적인 거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그냥 돈을 내지 않고 댈 수 있었던 공간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되면서 뭔가 명시되는 거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돈이 나간다는 거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안 그래도 기존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상의 주차라는 의미가 사실은 시민의식을 갖고 남의 집 앞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것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한 번도 이 문제 때문에 이슈화 되거나 크게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 이렇게 시행할 경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시행을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명동 지역에서는 확실히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명동이 워낙 협소한 길을 갖고 있고 위치적으로 언덕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주차는 생활이라 진짜 생활 밀착적인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이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가장 큰 원인을 좀 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조화영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4층 건물에 살아요. 그런데 주차공간은 두 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물 집주인이 살고 또 2층 사람들이 살고 차가 5대 정도 돼요. 그러면 두 대밖에 댈 수 없는데 나머지 3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영

조화영의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구획을 설정할 때 비율에 따라서 설정하게 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의원

예를 들어서 그것 또한 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을 갖고 이 지역에는 얼마나 설정할 것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들, 거기는 지금 단독필지에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통상을 얘기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든 일반주택의.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의한 거는 상가가 밀집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래서 주택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주차구역을 할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가 된다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차구역 설정할 수 없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내 차를 못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동의가 없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이길숙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순희 위원님 이어서 어쨌든 자녀들도 차를 가지고 집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일단 주차료를 내야 되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의원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면 보통 단속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지도민원과에서도 단속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거기다 세웠다 그래서 누군가 신고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하게 저희가 꼭 단속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물차와 그다음에 관광버스 그다음에 공사장 기계차량들입니다. 원래 차고지로 다 가야되는 차들인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굉장히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활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의 안전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고 그다음 교통소통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평상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절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혼선을 빚지 않겠어요?
화영

조화영의원

상식적으로 단속이나 그런 걸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원래 단속은 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식당가 같은 데는 시간을 보류해 주듯이 명절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양해 할 수 있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길숙위원

주차비를 받는다면서 그 룰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그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강남구고 이 주차비용은 공영주차장의 월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차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길숙위원

어쨌든 자녀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에서 왔을 때 하루, 이틀, 2박 3일씩 있을 때는 만약에 정말로 주차비를 정확히 받는다면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주차비를 부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주차장이 픽스가 되면 거기에 주차하지 말아야 될 차들이 만약에 주차하게 되면 분명히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이 이루어지면 저희 시에 견인차가 있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검토의견으로 내주신 사항인데요.

이윤정위원

견인차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견인차가 시에 몇 대 정도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도민원과가 총괄하는데 4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4대요? 저희 35만 광명시민인데 4대로 한 지역구에 한 대씩만 가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런 단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관된 행정으로 집행해야지 시민들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러면 차가 한 대여서 누구는 단속이 되고 누구는 조금 늦게 와서 단속이 안 되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러면 이거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견인차라든지 단속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닐까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 부분도 시행하시면서 확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다른 부분보다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에 부담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이면도로가에 큰 트럭이라든지 큰 차들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도 지도단속하시는 분, 견인차 등등 플러스 알파 또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가에 주차하는 큰 트럭들이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그 무단 주차한 트럭을 선행적으로 단속을 먼저 하면서 차차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지금도 단속하고 있고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왔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민원과에 아무리 연락을 하고 주차단속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고 단속하기가 어려운 데 이 주차장까지 딱 틀을 만들어 버리면 정말 제 생각에는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화영

조화영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좀 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금 인력이 없어서 안 돼, 예산이 없어서 안 돼, 그런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의원님,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어느 정도 차가 더 필요하며 어느 정도.
화영

조화영의원

그러니까 예산수반사항에 예산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정위원

네, 그 부분도.
화영

조화영의원

네, 그것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서 여쭤 본 거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선거주주차는 물론 타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례할 때 특정인이냐, 또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모두가 형평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 또 다른 의견 없나요? 조화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 주차장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는 취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주차율 자체가 120%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이 예를 든 과천시가 주차율 자체가 160%입니다. 우리 시는 한 46.7% 정도뿐이 주차율 자체가 안 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것에 근거를 마련해서 향후에 여건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시가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 판단이 되는데 하안동 예를 들었습니다. 하안동이 80년대 말에 하안단독필지가 조성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설치비율과 70년대 조성된 광명동보다는 상당히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안동 단독필지는 저희 시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 18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안동 단독필지를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을 때 100대를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50대로 그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또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는 주민들이 알아서 적당히 대지만 주차구획선은 주차장법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불) 아파트인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안동 단독필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현재보다도 더 심할 것이다. 또 의원님이 소하동에 양지마을과 자경마을 이주단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을 가봤는데 의원님의 제안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이상하게 자경마을과 양지마을에 이주단지는 또 1층이 전부다 상가로 이루어졌습니다. 1층에 상가 앞에는 물론 거의 동의를 안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을 때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이런 게 있고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대개 4가구나 6가구 이상이 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을 때 우선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집 앞에는 그 건물에 사는 한 사람 내지 예를 들어서 한 구획선을 그었다면 그 사람한테 우선배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탈락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례에 어떤 개정취지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선주차를 하다보면 손님이 왔을 때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고 또한 2층 이상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차를 1대밖에 댈 수 없는데 건물에 차가 3, 4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대립관계도 심하지만 민원이 초과하지 않을까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본 위원은 조화영 의원의 주차장 설치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오윤배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윤배 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로 광명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참고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