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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2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1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희배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의사봉을 김희배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희배위원입니다. 제가 이틀동안 양이 많을텐데, 주어진 시간 안에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민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현 시의원이신 김재식의원을 비롯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6,736억7,800만원으로 1조6,727억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1,490억6,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061억8,200만원이 증액된 1조6,736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1조2,563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명시이월 597억1,300만원, 사고이월 40억2,200만원, 계속비이월 2,071억4,600만원 등, 총 2,708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2억5,300만원을 제외한 1,411억7,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청 개청 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 7건에 대하여 3억8,471만4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7억8,671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건이 감소한 것으로 지출사유로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전환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는 전년대비 같은 수준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12개로 전년 대비 92억6,400백만원이 증액된 413억2,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채권은 전년대비 14억6,300만원이 증액된 61억3백만원, 채무는 전년대비 80억8,100만원이 감액된 941억9백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으며, 유인물 11쪽부터 13쪽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57억9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1,049억1백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505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14억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급수공사시행을 위해 4억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57억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254억6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1,71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174억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대비 17억9,200만원이 감소한 97억2,3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예비비는 기흥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9,89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인 주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전제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수요, 문화욕구 해소분야에 예산을 계상하여 세계최고의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비교적 유기적,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90%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8%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 미발생, 사업의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988억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외 7건은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바,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사업계획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어 감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2006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조2,013억6,908만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9.5%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81억4,500만원으로 4,922억9,647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334억5,236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42억6,102만2천원과 5,102억5,68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5억9,877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09억8,467만1천원 중 112억9,253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2,433억1,823만9천원 중 2,172억3,626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도 예산액 1,132억2,876만9천원 중 1,117억8,913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지방세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4,965만1천원으로서 19억8,460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6,50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선거관리입니다. 13억8,962만2천원의 불용내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준비 경비 및 선거비용 보전경비 집행잔액 13억5,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인사관리 1억2,892만2천원의 불용내역은 일용인부 4대 보험료 집행잔액 2,806만7천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632만4천원 및 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7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총무관리입니다. 9,614만4천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2,798만7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35만8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의 지역안정3억4,386만9천원의 주요 불용내용은 민주평통 보조금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기간 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1,551만8천원과 범죄예방 CCTV 설치비 집행잔액 3억1,0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후생복지2,872만5천원의 불용내역은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직원 해외배낭여행 집행잔액 및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2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민방위관리는 2,879만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79쪽 병사관리는 2,997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기획관리 8,522만1천원의 불용내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752만4천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2,235만6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1,32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 중단, 통계관리2,263만9천원의 주요 불용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1,46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76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혁신분권 1,216만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971만7천원과, 실패교훈상 경진대회 미실시에 따른 포상금 불용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부분 예산운영 4억9,374만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1,644만1천원이며, 용역비 3억2,654만4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9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경영평가 3억9,464만5천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집행잔액 3억8,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법무관리 2억890만8천원의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소송비용 집행잔액 1,940만5천원 및 패소율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6,656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회계관리 23억140만6천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억1,301만1천원과 직무수행경비 2억2,881만7천원 및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등 5,05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재산관리5,387만2천원의 주요 불용내역은 국유지실태조사 인건비 등 787만원 일반운영비 2,736만1천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65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청사관리 2억548만3천원의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191만6천원과 구 기흥읍사무소 부지매입비 1,534만7천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8,82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억6,20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쪽 하단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주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전산장비 유지비에서 7,88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2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6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 용역의 입찰잔액과 정산반납금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확장개발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6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9,230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 분담금 집행 잔액 1,04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 계속비 집행과 664쪽 계속비 이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도 이월예산 47억9,475만5천원 중 34억6,635만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3억2,839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56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원 20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갑작스런 대거 퇴직금 발생으로 7,682만4천원을 총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년 이상 근속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5천만원과, 주민야간안전통행 CCTV 설치비 19억6,627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기흥동과 어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각각 3천만원, 모현면청사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2억원과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장비구입비 6,228만 4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3억2,143만4천원입니다. 계속하여 75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재산가액 7,984억2,877만원, 건물 재산가액 5,546억1,533만원, 기타 재산가액 67억6,359만원으로서 총 1조3,598억77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그간 저평가 되었던 재산 재평가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6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767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55억4,770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0억3,25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1,4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과오납은 매년 줄어요, 늘어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과오납이 늘거나 줄지 않고 거의 같은 비율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차츰차츰 줄어야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몇 억씩 있어서 나중에 다시 주면 되겠지 하는데 과장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조그마한 오판을 하면 그런 과오납이 계속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산건위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약 1천억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미집행 사유에 도달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시에 삭감하여 불요 불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재원이 마련됨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관심하고 단순 세입예산만 생각하고 예산을 운영하여 매년 불용액 예산액과 미집행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이는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향후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추경을 다룰 때 과감하게 조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불용액을 12월달에 떠는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는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무척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4선을 해서 네 번째 결산심사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 식이에요. 천억이라고 하면 국도비 포함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고, 설계 변경된 사항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4, 5천만원이 없어서 읍면동에서는 숙원사업을 못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읍면동장들이 많은데 무조건 불용 처분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독려를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77페이지 중단에 보면 출연금을 설명해 주실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출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예산은 75억이 예산편성 돼서 지출은 72억정도 돼서 3억정도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가 1억5천만원, 기타 수용비 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3억8,200만원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75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은 얼마입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추경에 3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불용액이 얼마지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3억 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뭐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하고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당초예산 가지고 보면 추경예산 편성한 것이 거의 불용이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성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집행사유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8,2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서 3억9천만원을 받았는데, 불용액이 3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것을 확인하고 봤을 때 과장께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잡았으면 그래도 얼마라도 써야지, 불용액이 추경예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정도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중간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소송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소송패소 판결금 및 소송비 잔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날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저희가 승소율이 어느 정도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하고 패소를 덜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또한 당초예산과 추경하고 한번 비교해 주실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1억5천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억 천만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이 4억이었는데 지출은 2억3,4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날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지출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측을 잘못하셨죠?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2회 추경의 경우에는 액수를 줄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담당계장님들은 바로바로 앞으로 나가서 보충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효율성 있는 의사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및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은 이전 공보관실 소관 사항 중 국제교류 업무만 해당됨으로 공보관실에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올바른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0억3,292만6천원 중 19억6,871만660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3.2%인 6,421만5,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에서 2번째 줄 공보관리 항목으로 예산액은 10억3,267만7천원 중, 10억2,608만7,210원을 지출하여 658만9,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 전광판 운영비, 용인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191쪽 두 번째 줄까지 홍보관리 항목은 예산액 5억9,406만9천원 중 5억7,251만31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1,618만5,5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1만1,070원, 기타보상금 280만원, 자산취득비 35만원, 자체사업비 128만6,120원 총 2,155만8,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국제교류 관련 세출 예산액은 4억618만원이며 이중, 3억7,011만3,140원을 집행하여 3,606만6,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38만5,760원, 국외여비 1,337만4,380원, 업무추진비 101만150원, 일반보상금 1,329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및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용인시정 발전과 올바른 재정운영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희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1억9,184만5천원이며 이중 1억8,356만9,000원을 집행하여 827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감사관리는 총 예산액 1억1,146만6천원 중 1억64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첫 번째입니다. 민원처리는 총 예산액 8,037만9천원 중 7,707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예산액 1억9,184만5천원의 4.3%인 827만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 시간외수당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시간외 수당 때문에 자체감사를 하셨는지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자체 감사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정기감사 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정기감사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정기감사때도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지침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무선에서 불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해서 알차고 최대의 효과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집행이나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회계교육을 한번 시킬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부실공사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봐주셔야 좀 경각심을 갖고, 잘해서. 우리예산이 1조 몇 천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알뜰한 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 주민자치입니다. 예산액 17억1,844만6천원 중 15억5,659만6,100원을 집행하고 5,976만9,080원을 이월시켜 1억208만8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94쪽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집행과정에서의 입찰결과 차액으로 시설비는 총 36건 사업에 5,364만2,950원이 민간자본보조는 5건의 사업에 697만8,600원이 차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하단 사회복지입니다. 226쪽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31억9,253만1천원으로 126억373,5만30원을 지출하여 5억9,215만7,4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27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8,744만210원은 13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하단 아동복지는 예산현액 65억2,500만3,760원으로 57억9,837만3,360원을 지출하고 2억4,541만3,800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8,121만6,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7억8,777만3,320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노인복지는 예산현액 119억6,137만4천원 중 99억9,255만8,880원을 지출하고 11억604만6,610원을 이월하여 8억6,276만8,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236쪽 민간경상보조 4억4,091만6,500원은 노인시설운영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3억8,500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포기와 전문요양시설 장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문화예술입니다. 예산액 174억3,914만3,410원 중 92억4,145만1,400원을 지출하고 42억원을 이월하여 39억9,769만2,0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6,5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집행 잔액이며, 207쪽 상단의 시설비 12억6,554만800원은 입찰 차액이며, 중간부분 교육기관보조금은 3억6,7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부분 관광진흥입니다. 예산현액 40억5,048만5천원 중 4억3,476만7,960원을 지출하고 16억원을 이월하여 20억1,931만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0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20억원은 2005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비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의거 선행절차 이행 중에 있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5억4,031만3천원 중 164억6,643만1,030원을 지출하여 20억7,388만1,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2,087만5,970원은 장애인 특수학교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5,872만원 중 1,773만7,100원을 지출하고 10억4,098만2,900원을 이월하였으며 536쪽 기흥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25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명시이월은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사업 외 21개회 사업에 47억3,799만2,560원을 이월하였으며 662쪽 사고이월내용은 주민불편해소사업 외 3개 사업에 49억6,163만3,59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당해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7억2,755만550원, 세출결산 총액은 4천만원이며 6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세입결산총액 11억1,870만6,530원, 세출결산 총액은 10억9,934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713쪽 기금결산 및 745쪽 채권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3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노인복지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35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실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저희가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히 노인사업으로 특별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 일어나지 않아서 간략한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시책운영비로 집행했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1,8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51만원인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예산책정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집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기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집행하지 못하는 제약점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30배가 넘는 금액을 책정했는데,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것 같은데, 한 두개도 아니고, 1,800만원 중에 50만원 쓰면 너무 지나친 거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도 너무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민간이전이 두 개가 있는데요. 236페이지에 민간이전은 뭐죠? 같은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236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중에서도 민간자본 보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에 대한 민간이전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 노인시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던가 시설에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라던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30%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8,5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으로 저희가 루터대학교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대학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3억8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자금은 사전에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고,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관리라고 해서 1억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207페이지요?

이종재위원

네.

김희배위원장

담당님들은 뒤에서 질의할 때마다 자료 펴놓고 있다가 바로 알려주세요.

이종재위원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재가 130군데가 있는데요. 31개소에 제초인부임으로 집행이 되고, 잔액이 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을 측량을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야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측량해서 도 지원은 300m, 국가지정은 500m로 보호구역을 정하려고 측량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봉사활동단체가 38개에 3백명이 있는데, 활동비로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활동비는 얼마씩 나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활동비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빨간 조끼 한 벌씩 줬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 사용한 잔액이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김과장께서 그리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15쪽 하단에 보면 25억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장애인학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억은 장애인특수학교 지원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강남대학교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5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추진했으나 강남대학교에서 제공한 부지가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면적이 학교건립 소요부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이종재위원

다른 위치선정이 되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종재위원

당초에 선정을 잘못했네요. 예산세울 때, 경사도 같은 것을 감안했으면 예산 20억을 안 세웠을텐데. 그리고 또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관리라고 해서 3억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요. 요새 지난번 시장님 말씀도 체육진흥관리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더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3억씩이나 불용처리 되었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건데요

이종재위원

아니, 사고이월하고 그 옆에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각종 체육대회 행사개최 참가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강화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금액입니다. 또 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저조하고, 도민체전 축구는 불참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억7,808만8,000원이며, 18억7,150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57만8천원입니다. 255쪽 중간부터 256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부문으로 2억4,502만원 중 2억3,482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에너지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182만5천원 중 956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258쪽까지 기업지원 부문으로 예산현액 16억2,143만7천원 중 14억3,293만9천원을 지출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2,0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4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31억9,859만8천원이며, 115억7,267만8천원을 지출하고 6억8,03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4,561만4천원입니다. 249쪽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669만4천원 중 6억2,700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9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농업경영 부문으로 예산현액 32억4,676만8천원 중 32억3,968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기반조성 부문으로 예산현액 64억8,357만2천원 중 51억9,605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동면 덕성리 자동보 설치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8,030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농산유통 부문으로 예산현액 3억8,727만원 중 3억7,6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축산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22억7,429만4천원 중 21억3,33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093만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12억3,331만원 중 110억1,747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58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자원관리과 소관 청소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545억7,170만8천원 중, 426억1,058만8천원을 지출하고 116억1,49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616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659페이지 6억8천만원이 있지요. 덕성리 자동보 설치공사요.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만 따로 모아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에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7억인데 2006년도에 송전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건에 자동보 설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및 자동보 위치선정 협의가 지연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위치선정이 지연됐다고 이월사유가 나왔는데 위치선정을 안 하고 예산을 받았던 겁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하천기본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거기와 협의를 당초에 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치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위치선정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했다고 정리를 해도 되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위치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위치선정은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지연된 거지요. 하천기본계획선에 걸렸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다는 거지요. 하천기본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거지요.

김민기위원

문제는 위치선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확보했다. 분명히 이월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하천기본계획선 안에 자동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위치는 선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지연됐다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제가 대단한 보 전문가도 아니고 이월사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선 및 자동보 위치선정 지연. 그러면 최소한 위치는 정확히 선정되고 예산을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세울 때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 기본계획선 안에 위치가 선정됐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지연이 됐다는 얘기지요.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이 있거든요. 302-02. 예산이 6,100만원이 서 있는데 4,100만원이 남았어요. 재해가 없어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작물 우박피해 지원사업하고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농작물 우박피해사업은 구청으로 재 배정된 사업이고 농작물 집중호우 사업은 피해를 신청한 사람이 현장을 실사해 보니까 과다 신청된 것이 있고 이중 신청돼서 집행잔액이 339만4,800원이 불용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구청으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지요. 402-01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3개 사업인데 전체가 다 우수농작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하고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지원비인데 구청에 재 배정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4억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입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저희는 코드번호 2221청소관리부터가 저희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65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658쪽을 보시면 그러시고요. 221쪽을 봐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김민기위원

여기에서 악취방지 3천만원 한푼도 안 쓰시고 그 이듬해로 이월을 하셨어요. 대개 악취라는 것은 여름에 나는 건데 그것이 3회 추경에 예산이 섰단 말이지요. 3회 추경이면 겨울이지요? 그래서 올해 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까? 3천만원 올라온 것 중에?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발생되는 악취는 동절기다, 하절기다 계절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민기위원

민원발생이라고 그랬는데요.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지해서 한 겁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민원이 제기된 시기는...

김민기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여름이다라는 거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사용됐는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 예산만 집행을 못했을 뿐이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사실은 민원보다도 예측되었기 때문에 3회추경에 확보해서....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발생된 원인이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악취라는 것 자체가 여름철에 주로 일어나는데 겨울철에 시작돼서 그 해에 다 못썼다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그 위에 줄에 있는 2차 추경 예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5억7천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14억 예산 중에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이다. 회계연도에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받아 놓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한 겁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먼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길이가 4킬로정도 됩니다. 어디냐 하면 이해 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위에 금어리라고 하는 자연부락 명칭의 이름이 풍전부락입니다. 맨 끝 부분이고요. 2차선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공사구간 안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7번, 8번 방문을 해도 안되고 세분이 공동소유인데요...

김민기위원

부득이한 사정이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의 모형이 기형입니다.

김민기위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김민기위원

토지소유주가 끝까지 팔지 않으면 예산을 다음해까지도 넘어가고.. 지금 완공됐습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어떻게 해결 하셨어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의 모형이 기형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결국은 그 토지소유주 땅을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예.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CCTV설치공사 2,100만원도 고스란히 이월시켰네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적환장이 야간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나마 CCTV라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냥 12월 마지막추경에 예산부터 확보하고 이월한다. 습관적으로 명시이월합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 습관적으로 이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는 것은 인정해라.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공기가 부족 돼서 부득이 이월됐을 뿐이지 다른....

김민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기가 부족한 것을 뻔히 예측이 되는데 추경에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한단 말이지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반드시 사용을 해주세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8억9,039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7,288만6,600원이며, 14억5,692만670원을 지출하였고, 8억1,509만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86만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2쪽, 하단의 도시행정 부문은 20억8,518만2,600원중, 9억8,782만2,64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5억3,400만원을, 계속비사업비로 2억1,419만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4,916만5,760원의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5쪽, 하단의 지적관리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6억8,770만4천원중, 4억6,910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인시 도로명판 제작설치공사비 6,6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5,169만9,8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상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의 도시개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5억3,400만원을 도로명판 시설비로 6,690만원과 총 6억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5억4,374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4,183만4,8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4,183만4,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부터 703쪽, 세출결산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5억4,374만2천원으로, 15억4,093만5,060원을 지출하고, 280만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89억7,873만1,000원의 예산현액 중 징수결정액 1,415억3,001만3,990원에서 106억5,356만9,280원을 수납하였으며, 1,308억7,644만4,71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사회개발비 56억원중 53억3,5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6,479만원과 자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33억7,873만1,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주택과 소관으로 사회개발비 주택행정 부문, 총예산액은 12억8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9,888만420원으로, 1억191만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8억8천만원 중, 8억259만9천원을 지출하고, 7,740만1천원이 공동주택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7억9,547만7,880원이며, 7억7,291만9,425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5억9,035만1,5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8,256만7,835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72쪽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총예산액 7억9,547만7천원중, 5억3,976만5,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571만1,020원과 2억5,447만7,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 하단의 건축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2,844만2,000원중 1억1,465만7,860원을 지출하여, 1,378만4,1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0쪽 하단부분 건축행정 기타보상금으로 714만원중 146만원을 지출하였고, 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41쪽 상단 시설비 1,785만원중, 1,333만1,810원을 지출하여 451만8,1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부문에서 총 예산액 중 1,441만원 중 795만8,800원을 집행하고 645만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6쪽 도시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공원·녹지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765억1,465만5,920원으로 566억732만1,050원을 지출하였고, 176억6,411만6,370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4,321만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 중앙공원 조성공사비외 7건의 공원조성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668억996만7,920원 중 498억5,899만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9억7,808만3,370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7,228만5,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9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방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재경부 소관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13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풍덕천 소공원 조성사업은 교량설치공사 사업 지연으로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에 상현2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1,603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88페이지에 사업 1년동안 하나도 안하셨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요.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당초예정보다 1년 반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될 때까지 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 2005년도 말까지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작년에도 인구 때문에 건교부에서 100만에서 105만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130만을 요청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인구를 좀 부족한 인구를 받으려고 상당히......그것 때문에 위원회도 다섯 번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어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관리계획과 같이 용역이 서 있는건데, 관리계획은 아직 공람공고 계획 준비중에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관리계획이 추진되니까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토해 내셔도 되는건데......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월액이 되면 그렇고...... 또 올해만 해도 기본계획이 아마 3월에 공고될 것으로 예측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개월이 늦어졌고, 건교부 협의과정이 계속 길어지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 관리계획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용도지역 세분은 도에도 올라가야 되니까 9월달이면 제출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민원이 공고도 안되었는데 1,3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되면 1만건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지연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6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안됐네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거래가위반 신고보상금 2천만원과 토지거래위반 신고보상금 2천만원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면 50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전국적으로 신고된 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야 주는데,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다 깍아서 각각 250만원씩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관리 도로명판 제작설치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것이 최초 본예산은 도비로 시작을 하셨죠?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도비......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시비로 그 이후에 6,600만원이 2차 추경......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이 사실은 시비가 아니고요. 그 돈이 도비였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에서......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반납을 하면 시비를 세워야 되니까 도비를 돌려서 시비로다 추경으로 돌려놨던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6,690만원이 명시이월된 거죠?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기초조사 및 DB구축사업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지연되었습니까? 이 기초조사와 DB구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02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2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마무리 하다보니까, 원래는 올해 3단계 것을 당겨서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비는 반납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사실상 작년도에 남았다고 봐야 할 돈인데, 사유는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3단계도 12월까지인데, 저희는 그 전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910만원인데 91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에 40만원씩 2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190개소로 늘리는데 추경에 6,600이 들어가는건데, 6,600을 포함해서 추경에 들어간 돈이 고스란히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910만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도로명판에 다 쓴 겁니다.

김민기위원

명판 25개소를 설치한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도로명판에 다 쓴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및 DB구축이 지연되었으면 어떻게 9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기초조사도 없이 91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되는데, 통째로 쭉 나가던가, 중간중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월사유가 지연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돈이 원래는 3차에 쓸 돈을 남겨놓은 건데요. 도비 반납을 안 하려고.

김민기위원

그러면 "3차에 쓸 돈을 남겼다"이렇게 이월사유에 쓰기는 좀 그렇다.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좀 어렵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행정기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네.

김민기위원

이월사유를 죽 보니까 여러 가지 괴팍한 논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해 보면 "이것은 잘못 썼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어왔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67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여기 미 수납액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좀 못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힘들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요.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이 뭐냐하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차액이 403만8,180원인데요. 그것이 수익금으로 잡혔어요. 미수납액인데 수익금으로 잡히는 바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미수납액인데 수입으로 잡혔다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3만8,180원.......

지미연위원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하고 금액이 2천만원이 차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안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희배위원장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담당 안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우미 좀 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예산현액이 759,477,880에서 징수결정액이 772,919,410하게 되면 400만원이 넘어가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67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현재 저희가 융자금으로 주택사업을 하면서 분기별로 예산을 농민들에게 농촌주택이라든지 주택사업을 하면서 장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냈을 때는 징수가 되는데 안 냈을 때는 당초예산 현액 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나는 것이 그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주택이나 수해주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나 본 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징수결정 했는데 돈을 안내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차액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695페이지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유방 어린이공원 15억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1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본예산에는 조성계획이 없었는데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되어있는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원부지만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공원부지 매입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국유지 매입관계에 따른 경기도의 협의를 올렸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바로 안되고 6개월에 한번씩 위원회를 설치해서 재경부로 올라가고 하는 협의과정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 협의하는 과정을 미리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네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 단계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받아서 그 시스템을 사전에 모르고 받은 거지요. 즉,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은 맞네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저희가 올리고 나면 각 시군을 취합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고 도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민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사유지는 매입하면 아까도 일곱차례, 여덟차례 가도 끝까지 팔지 않아서 외곡되는 현상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거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짜임새 있게 접근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고, 근거도 있는데도 불구아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억5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1억5천을 지출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민기위원

토지매입비가 15억인데 800평 되는 거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15억이 전체 토지매입비로만...

김민기위원

공원부지만. 주차장부지 이런 것은 미리 산 거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주차장부지는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가 남아서...

김민기위원

실시설계가 1억5천만원이나 간다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과도하게 많은 것 같은데 비율이 총 공사비의 몇%가 실시설계비입니까? 5%다, 3.5% 다 이렇지 않습니까?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실시설계비로만 지출돼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예산을 세워놓고....

김희배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도우미를 해주셔야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당초에 15억을 했다가 1억5천만원은 주차장 부지와 비교를 했을 때 주차장 부지 매입한 금액이 있어서 1억5천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반납을 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했다, 3차 추경에 반납한 사항이네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풍덕천 소공원 6억 예산으로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은 2천만원을 하셨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5억8천만원은 어디 있어요? 이것도 반납을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수지구청에서 교량설치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납된 상태입니다.

김민기위원

2천만원은 왜 이월을 시켰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기본설계를 수립한 용역비입니다.

김민기위원

용역비를 남기기 위해서 2천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5억8천만원은 반납을 시켰다.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올해는 됩니까?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올해 수지에서 교량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추진중이고 아직 실시는...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마북근린공원 조성공사 올해는 일 하나도 안 하셨네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마북 근린공원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중입니다. 토지매입 중에서 잔 필지는 다 샀는데 거기에 민홍기씨라고 제일 큰 필지가 있습니다. 약 200억이 소요되는데 그 사람이 일괄매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지형적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산 꼭대기지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임야지요.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안 해도 될 굳이 높은 지역에 임야지역에 왜 돈을 들여서 공원화를 시키시냐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미연위원

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요. 지금 공원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높은 지형은 가만히 놔둬도 사람이 개발을 하거나 뭐 할 것이 있을 경우에 묶는 역할에 있어서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산꼭대기에다 시에서 공원을 할 필요성이 뭐였냐 이거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공원은 전체를 훼손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공원조성은 일부분 나대지나 잔여공지가 있고 그런 곳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임야상태로 놔둡니다. 어디든지

지미연위원

토지주가 일괄 매입을 요구한다고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공원이 조성되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10년이 넘으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미연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조그마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 예산이 세워지는데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안 하신 이유는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12억이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일괄 요구를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마북 근린공원 조성공사 처음부터 자료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대근

이대근도시공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교통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6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78억9,246만7,350원이며, 그중 457억5,345만9,280원을 집행하고 4억732만3,7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3,168만5,31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73쪽, 교통행정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40억3,428만6천원 중 39억4,916만5,000원을 집행하고, 8,512만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교통안전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31억4,681만8,350원 중 111억6,162만9,89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등 4억732만3,7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7,786만4,700원입니다. 275쪽, 대중교통 부문은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03억6,088만3,000원 중 303억3,590만3,510원을 집행하고 2,497만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897만2,080원을 포함하여 53억2,274만4,0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3,819만1,963원이며, 수납액은 57억3,512만4,423원입니다. 미수납액 58억306만7,5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결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897만2,080원을 포함하여 53억2,274만4,080원으로 44억8,111만7,740원을 집행하였고, 국지도 23호선 교차로개선사업비와 버스정류장 설치사업비 8,285만8,9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7억5,876만7,410원은 일반운영비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국지도 23호선 경기도 박물관 앞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6,306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1,979만2,9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2006년도 총 예산현액은 2,624억303만3,410원으로 1,686억9,214만8,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선지중화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837억,1,379만5,76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99억9,708만9,620원은 일반운영비 및 입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64쪽 하단, 하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2006년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233억8,706만6,890원을 포함한 432억785만3,890원이며, 183억2,580만6,540원을 집행하고 하천관리사업비 228억1,662만6,12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6,542만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16쪽 하단, 환경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현액은 이월액 16억4,893만8,000원을 포함한 227억9,515만6,000원이며, 169억4,938만7,970원을 집행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등 9,052만5,00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57억5,524만3,030원은 일반운영비와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관련 도지사 시책사업비의 배정지연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나 2007년 1회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 및 662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1억9,013만1,190원을 포함하여 300억6,464만2,1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0억3,814만6,6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93쪽, 세출 결산부문은 예산현액 300억6,464만2,190원 중, 175억3,731만3,420원을 집행하고 평창리 오·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한 52억6,518만3,99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지사 시책추진비의 배정지원과 주민지원사업 입찰차액 등 72억6,214만4,7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중간, 지원 및 기타부문 반환금 및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4억6,130만원으로 반환금 205만1,28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4억5,924만8,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7쪽, 계속비 집행조서와 69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67억2,730만4,618원을 징수결정해서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을 출자해서 1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68쪽,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6년도 예산현액은 44억504만5천원이며, 40억6,556만8,390원을 집행하고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공사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1억3,947만6,610원은 일반운영비 및 영상감시시스템 공사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675페이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낮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것은 그 만큼 미수납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가 2002년도 이후부터 계속 많이 수납이 안되고 있고요. 지금은 보통 올해 주·정차 불법단속된 것과 과년도분 다 합해서 수납율이 48%밖에 안됩니다. 수납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분기마다 고지서를 띄우는데, 자동차 말소나 이전될 때 내고, 지금은 자동차검사때나 저기만 하는데, 실제 저희가 고지서를 띄워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거라서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자동차 말소나 이전할 때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불법주·정차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도 아쉽거든요. 아까 48%가 못 받고 계시다는 거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48%가 수납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48% 정직하게 내는 사람하고, 52% 안 내는 사람을 그냥 봐 주시면 안되지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봐 주는게 아니라,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독촉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많이 안내니까요. 미수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과장님! 558페이지, 집행을 안 하셨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인데요. 남이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반, 시비 반인데, 북리에 리바트 지나서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우회식으로 도로를 내는건데,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2005년도부터 예산 세워놓고 안 쓰시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데, 시설비는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뒷 페이지 60억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70억이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올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도로과의 계속비사업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계속비가 현재 28건입니다.

김민기위원

28건 중에 사업집행이 대단히 소홀한 것은 몇 건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보시기 나름인데요.

김민기위원

지난 해에 전무한 것.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전무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혹시 이 서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에 보면 "남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몇 건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속비지만 그것이 무려 170억 정도가 전무한 상태로 있는 경우거든요. 물론 도로과 것은 여기서 몇 가지는 빠집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계속비사업을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거나 흐르는대로 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 문제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남이 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등 8건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식 보고서인데요. 그렇다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비라는 것은 큰 공사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예산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몇 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 감안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전무한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작해 놓고 조금 해 놓고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57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4년도 예산확보한 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이것은 성복천 개수공사인데요. 저희가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 발주시점에서 감리를 같이 발주하는데, 아직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4년도에 잡아놓으신 다음에 3년이......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과 감리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복천은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다 질의했었는데요. 219페이지에 수질개선부담금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21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지사님께서 경안천 탐방을 내려오셨는데 시책추진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이 늦게 내려와서 못 쓰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서 전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빠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배정이 늦게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겁니다. 이것이 올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빠지고 여기서는 수입으로 잡혔잖아요. 3회 추경에 이미 여기다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김희배위원장

시책특별비로 받은 시기하고 3회추경에서 받는 시기하고 액수가 같은 거예요? 그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3회추경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지미연위원

예. 369페이지에 예산 전입으로 잡혀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특별회계에요?

지미연위원

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혀 있다고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돈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정곤

김정곤환경보전과장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지미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명시이월 된 2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영상감시 시스템 확충 2억이 전체적으로 이월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2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2회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2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치선정이나 설계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시기가 잡혔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지금은 정해졌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공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양지 정수리고개하고, 동부동 곱든고개, 정신병원, 죽전 대진아파트 앞에 설치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지미연위원님께 개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5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농촌진흥예산은 59억3,661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원으로 예산현액은 60억3,661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58억9,648만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013만4,2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는 8,431만6,6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277만9,620원으로 인건비 805만1,350원과 285쪽 하단부부터 286쪽의 경상적경비 1,472만8,27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286쪽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6,153만7,0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시설비 입찰잔액 5,973만5,45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287쪽과 288쪽의 농촌지도분야는 2,133만9,700원이 미집행되었고, 주요 발생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의 3,447만7,850원은 경상예산과 289쪽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3,308만2,2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이전 107만1천원과 자산취득비 545만8,1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655만3,1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으로 2,577만3,18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병해충지원사업비 잔액 77만9,980원입니다. 다음은 713쪽의 2006년도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7억5,740만6,381원에서 2006년도에 1억3,387만2,388원을 수납하고 6,45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억2,677만8,769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1,547만9,370원에서 2006년도에 2억1,586만8,48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4억3,134만7,85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