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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창근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본회의2022-01-11

윤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근

윤창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장 인사발령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의회사무국장직을 맡게 된 엄갑용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는 원년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직을 맡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목표하시는 거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엄갑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심을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사팀장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선창선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1월 7일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성남시장이 통보한 간주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간주 예산은 176억 3470만 7000원이 증가된 4조 2512억 7181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간주 예산 편성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종성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참조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예산 보고-참조2

창근

윤창근의장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 1월 1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2년 1월 1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3

10시 12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남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와 관련한 징계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한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된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권이 부여됨에 따라 사무국의 사무 재분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끝에 실음-참조8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끝에 실음-참조9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끝에 실음-참조10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11

창근

윤창근의장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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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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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