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공보실소관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6월9일 구비1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연리 3%의 이자수익으로는 단위행사나 기타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 관련법령과 현 실태 등을 재검토하여 존치할 뚜렷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금의 폐지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처분 요구를 받았으며, 2007년8월14일 기획감사실로부터 결산대비 세입확충을 위해 기금의 폐지와 세입조치 하라는 협의가 있어 조례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예산편성 등의 방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낮은 이자수익으로는 단위사업추진도 어려운 사항이며, 상급기관 감사시 폐지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 예산효율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2000년6월9일 1억원으로 조성해서 이자 2,423만3천원이 발생되었는데 960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1,463만원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서 만들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되니까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2000년도는 이자율이 3%가 넘었는데 현재 폐지사유를 보니까 이자수익이 3%에 불과합니다. 폐지도 구청자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폐지를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매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폐지를 원하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전에 구청 자체에서 폐지안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전문위원하고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는 여기 보니까 공고도 나가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폐지하자고 제기했던 부분이고 감사에 지적도 됐습니다. 오늘 의결해서 은행에서 해약을 한다면 예금만기가 2008년1월10일입니다. 오늘 중도해지하면 금리손해가 많습니다. 현재 금리가 3%인데 내일이라도 중도해지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해약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1월10일이 기한입니다.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중도해지하면 1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적립되어 있는 이자가 1,466만9천원입니다. 이자가 1월10일에 300만원이 들어온다면 1,766만9천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원금1억원은 일반회계로 넣더라도 그동안 이자가 발생되어 누적된 부분이 약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자는 북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원금 플러스 이자 1억1,800만원을 다 일반회계로 넣어서 직원들 상여금도 못 주니까 쓰자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먼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1월10일이 만기입니다. 만약 오늘 날짜로 해약한다면 76만9,800원 정도가 이자입니다. 만기됐을 때보다 적습니다. 해약을 오늘 당장 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기까지 가서 해약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약 18개월이 됐는데 질의는 항상 질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후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만일 1월10일에 해약해서 1억원이 일반세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이자 1,800만원은 예술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기예금 1억원에서 1,800만원이 이자수입인데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기금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다른 항목에 사용제한이 되어 있고, 사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직접 수행하는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저희들이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심사를 받기 때문에 꼭 분리를 해야 하는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800만원 정도를 문화원에 줄 수 있느냐 하시는데 사업하는 내용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예산으로 편입하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이동수위원
위원들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1,800만원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쓰던지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자는 문화예술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9월14일 북구 공고 제2007-1044에 보면 기금폐지안 입법예고에 의거 10월10일까지 개인 혹은 기관·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9월27일에 법제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법제심사 내용과, 10월10일 상정했는데 상정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법제심사는 오래 전에는 저희들 기구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법제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폐지해도 좋을 것인지, 이자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하겠고, 두 번째 법제심사가 되고 나면 구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개·폐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아마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기금조성을 할 때는 높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만 해도 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에는 단위사업 하나 정도, 열린음악회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간단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3%대로 약정되어 있으니까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제심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이 낮아져서 폐지하는 것이 주원인이고 존치를 하려면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를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의 이자로서는 기금을 늘린다든지 사업을 하기에는 효율성이 낮고 수익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문화와 예술이라는 용어자체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높은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조례안이 제정될 때 아까 김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필요해서 만들어 졌다가 이유야 어쨌든 폐지를 하게 되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문화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하면서 대안으로 지역의 문화발전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폐지로 인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사실 2000년도에 문화원에서 러시아국립예술단 초청을 할 때 500여만원 지원을 했고, 2004년에도 초등학교에 400여만원 들여서 작은음악회를 했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했는데 대체적으로 조례를 운용하면서도 두 가지 사업 외에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도 알다시피 매년 문화원에서 각종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연초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기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답변에 기금은 이때까지 별 의미없이 운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개인 의원이 발의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만6년동안 필요에 의해서 좋다고 만들어서 두 번 밖에 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폐지로 인해 초래되는 부분을 염려하니까 답변은 이때까지 있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돈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치의 이자를 모아야 사업 하나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없다고 다른 사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지가 되더라도 문화예술진흥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기금을 폐지하지 않고 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현재의 이자율로는 연간 3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운용관계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연초에 승인을 받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억원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기금을 존치하되 2억원 내지 3억원으로 기금을 증액해서 이자가 적다면 이자를 만들어서 문화진흥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자율이 종전처럼 5~6%대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율이 3%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구 금고뿐만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려가라고 홍보를 할 정도로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도 낮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금리는 변동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금리가 연단위로 바뀌면 존치를 좀 더 시켜보고 폐지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문화예술에 신경을 써 주시고 기금폐지로 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까지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3.7%로 떨어지고, 2005년도는 2.9%까지 떨어졌으며, 2006년도는 3%, 금년도는 3%입니다. 2004년도 이후로는 3%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금융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자율이 오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이자율이 장기간동안 너무 낮아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인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금리는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으로 사업성을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폐지를 하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김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신설과 폐지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 계장님들 좀 보십시오. 계장님들이 자료를 엉망으로 제출하셨습니다. 2006년11월27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7년 기금운용계획서 여기에도 보면 1억1,800만원을 조성하고 1억1,500만원을 적립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자체가 엉망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4페이지를 보십시오. 2006년도 말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억1,164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는 1억1,463만6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현재 1억1,463만6천원, 결국 잔액자체도 맞지 않지만 이자 300만원이 들어오면 지출하겠다고 운용계획서를 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몇 달도 안 되어서 폐지를 하고 물론 저도 폐지를 주장한 의원이지만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결산검사 서류에 숫자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은 물론 당시에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듭니다마는 시행하다보면 폐지안도 내고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도 당시에 필요치 않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2000년도에도 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억원에 대한 이자로 문화예술진흥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2000년도 이율은 얼마였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2000년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7~8% 정도 됐습니다.

채동수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이 됐다면 폐지조례안도 그 당시에 내는 것이 합당했다고 생각하고, 현재 3%대 보다 높은 이율도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처음부터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본 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이런 폐지조례안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상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조례안도 문화공보실에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채동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진흥사업이 2000년에도 활발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공감하고 주민들이 조금씩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업무 중에도 비중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관계는 저희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1~2%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나 시나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율이 걱정하신대로 다른 곳이 1~2% 정도 더 높은 곳도 있겠지만 사실 구 금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른 자금과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기금운용 이자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조례제정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고 개정,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알다시피 예산지원이 부족합니다. 조례폐지를 시키더라도 이런 예산은 문화예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 지원을 하셔서 원활한 문화진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 운영관계를 조사했는데 수성구에는 아트피아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재정이 어려워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문화예술부분이나 생활체육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을 북구가 재정이 많이 약하지만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에 투자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제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기금이 폐지가 되면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재정운용은 기획감사실에 이관하고, 운용은 구에 조그마한 시민들을 위한 편의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할 것인지 문화예술에 꼭 필요한 사업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이동수 위원님 질의처럼 문화원에 사업이 들어오면 이자부분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억원이라는 기금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북구 재정이 약하다고 다른 사업에 쓴다면 사실 사업은 다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이 타 지역에 구경도 해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북구 재정에 통합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에 투자를 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고, 조명시설이나 이런 모든 낡은 시설을 교체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에 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기금설치폐지안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나 사후운용에 대한 의견을 기획감사실로 소상하게 개진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앞으로 분명하게 1억원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을 구청에 재정이 약하다고 그쪽으로 투자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에 투자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오늘은 제가 실무자 중심으로 질책을 하겠습니다. 저보고 까다롭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폐지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다면 적어도 가지고 있는 통장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6년1월5일 이후에 통장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상세히 들으십시오. 계장님들 내려가시거든 책을 보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을 1만1,377원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1억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1억원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은 289만3천원 이익이 나오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왜 1만1,377원밖에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오늘 통장을 카피해서 보니까 결산검사 때 자료를 엉터리로 냈습니다. 원금 1억원에다가 실제이자가 303만1,461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164만2천원인데 잔액은 맞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하나를 잘못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과장이나 국장이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연구하십시오. 통장정리도 하지 않고 그거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동수위원
업무미숙이 아니라 업무태만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통장문제는 어제 오후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위원님 알다시피 1월10일이 되어야 이자가,

이동수위원
실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합니다. 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 이자가 들어오면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 정리를 1년5개월정도 하지 않으니까 예산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보호하시려는 마음은 아는데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신경을 쓰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 결산검사회계서도 잘못됐습니다. 당해연도 잔액이 1억859만9,372원이 맞습니다. 16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원금 1억440만원해서 원 잔고는 1억859만9,372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잘못 기재되었고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자를 지적하셨는데 왜 이자가 300만원인데 1만1,377원이냐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만기가 1월10일이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연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변명이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금한 것이 2005년1월10일이고, 2005년도는 2006년1월10일 인데,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꼭 당해연도 이자를 표시하고 싶으면 당해연도 1년 이자가 300만원이면 300/355만원×365일 해서 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차피 오늘 폐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짜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개념을 1월10일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제 말은 10일 것은 전년도 주고 금년도 것은,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담당계장하고 직원에게 어제 자료를 체크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000년6월9일 구비 1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설치·운용하면서 낮은 이자율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2회 사업실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진했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사용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폐지를 하더라도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가 보시면 알지만 다른 곳들은 예술회관이 다 월등합니다. 북구에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명심하고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 혹시 오늘 기금을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다면 꼭 그렇게 하실 의향인지 그렇지 못하면 의논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까 걱정해 주신대로 기금폐지 되는 것이 첫째 부서의견으로서는 이자율이 낮아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구 재정이 어려워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획감사실 의견을 반영했는데 사실 눈에 보이도록 문화예술 쪽에 꼭 쓰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지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공보실이나, 문화원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지원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었을 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못을 박는다는 것은 폐지안과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지 않았는데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폐지조례안 말고도 여윳돈이 없을까 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폐지를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이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특별기금 아닙니까?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2000년6월9일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세입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래서 주 목적이 운용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수익이 연간 300만원 예상되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협의회를 할 때 2007년10월5일 북구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성과상여금 3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의원들이 내년 예산편성에서 문화예술사업에 신경을 써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돈 섞이면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북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족분에 일부 충당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분명히 문화예술회관에 쓰려고 한 1억원을 찾아서 북구청에 몇 차례나 이야기 했습니다. 조명시설과 의자자체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교체하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미비한 것을 보충하고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구경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낡은 곳에 앉아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보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오용근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의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문화예술 수입에 쓴다는 이야기지, 기금자체를 보수에 사용하라는 그 논리는 토론이지만 잘못된 말씀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예, 오용근 위원님, 이 안건과 상관없는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