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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57회 제4본회의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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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조례 제0477호)에 제정·공포된 조례로써 2000년 6월 9일 순수 구비 1억 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기금적립액 1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연리 3%의 수입으로는 단위행사나 기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여 폐지하려는 폐지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관련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공유재산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는 2006년 12월 30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의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 최대감면율 80%를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여 공유재산 건물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4조(분수림의 설정)와 안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는 2006년 12월 30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분수림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 총보상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3배 증액하여 은닉재산 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등 대부분의 개정안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및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