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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1-21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 김기춘 의원입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시민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신 이병주 의원을 비롯한 고순희 의원, 오윤배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대상자 관리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항 제3조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본 사항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넣는 사항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기춘 의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언제 개소했는지 말씀해주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자살 예방센터는 2년 전, 2012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년하고 며칠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2년 안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아마 자살예방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냐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 내용을 보면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사업비 절감효과 등이 예상되어 의견 없음’ 이라고 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했던 사업을 통폐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센터장이 이중으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팀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인력이나 축소가 없는 한은 업무효과성은 더 나을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신보건센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는 2011년 7월 4일 문영희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신 거였어요. 그게 통과된 이후, 2012년 12월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신보건센터가 있다. 정신보건센터 내부사업계획서를 보면 자살과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좀 더 인력을 배분을 하고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더 내실있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했을 때 ‘자살과 정신보건은 좀 다르다.’ 라고 그때 함진경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보건센터는 정말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을 주로 하고 있다면, 자살은 예방의 기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분리시켜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의원들 전원찬성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와서 겨우 2년, 2년 운영했어요. 2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금년도가 3억 1,900만원이었고 작년도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거의 6억이네요. 6억 정도의 예산을 2년 동안 들여서 저번에 질의 드렸을 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사업의 축소는 없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 자리 그대로 해서 이름만 바꾸는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장 인건비가 감액되고 시너지효과는 부수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사업을 해도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아질테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폐합하자고 제안하신 것은 해당과인가요? 의원님이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화영

조화영위원

의원님이 제안하신건가요, 통폐합하자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저희들도 좀 알고 있지만 굳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왜 통폐합을 해서 하냐는 것이지, 왜 갑자기 하냐는. 2년이 넘게 잘 유지를 해왔는데 왜 센터 내에 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통합보다는 분할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조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자살하고 정신보건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통폐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6억이나 들여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예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안 줄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장의 인건비가 줄여지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센터장?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센터장 인건비만 단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인건비와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맨 처음 초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한 두 군데씩 개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는 것이 주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센터로 분리하는 게 더 낫다면 타 시·군도 많이 확대가 되었을 텐데, 아직 보니까 효율성이 같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지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안은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번 자살예방센터가 상당히 위탁이 지금,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백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고순희위원이 ‘같이 센터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그래서 고순희 위원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력효율, 운영면에서 참 좋다.’ 왜냐하면 팀장이 둘 있는 것도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가 자살 유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했고. 또 체계적인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다보니까 밤에 근무자가 없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집중적인 교육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아서 성애병원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센터가 너무 좀 예산도 적은 반면에. 이렇게 해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해서 발의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일이 효율적이지, 합쳐서 하는 것이. 자살하고 정신보건 형태는 제가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을 하나두면 센터장이 얼마나 자살예방하고 정신보건의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분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원래 정신보건에 있었던 게 자살도 마찬가지로,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자살률을 급격하게 낮추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경기도내에도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만드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분리를 했을 때 좋은 점만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로 분리·독립을 하면서 얼마 전 임시회에서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애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인력고용이나 채용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결원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은 많이 냈지만 중간 중간 인력채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팀의 형태로 자살예방센터를 둔다면 센터장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랄 때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고 서로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되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뭉쳐서 규모의 경제처럼 좀 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팀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도 그런 부분을 지침 사항에 담아서 자살예방센터를 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에게 지시한 바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하는 김기춘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소장님 본인생각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도 광명시 기구 개편할 때 통폐합해서 하지, 왜 세분화해서 팀을 늘려서 했죠?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그거나 그거난데. 같은 맥락인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랑 해당된 부분들은.
병주

이병주위원

통폐합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통폐합하는 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고용승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그럼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일부 팀장 자격이 상이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래 지침대로 다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팀의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자살예방센터이지만 팀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서 움직이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내에 원래 정신보건센터 팀장은 선임팀장으로 남아있게 되고 자살예방센터의 팀장은 다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민선 6기 때 센터를 엄청나게 세웠어요. 왜? 그렇게 해야 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또 통폐합을 하는 지. 센터가 양시장 6기 때 몇 개 생긴 줄 알아요? 5기 때 몇 개 안 생겼어요. 진짜 센터가 너무 생겼어요. 물론 통폐합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으로 좋다하지만 갑자기 왜 이러나.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둔다고 해서 다른 직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장 밑에 선임팀장과 자살예방팀장이 있을 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사업비 절감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사업비 절감효과라는 것은 인력부분에서만 절감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올해 3억 정도. 2014년에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똑같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비용과 자살예방센터의 위탁비용이 합쳐져서 정신보건센터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 되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3억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센터장인건비 1300만원 정도 줄어서,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1,300만 원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센터장 인건비만.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비 절감효과라고 하셨는데요. 사업비절감효과가 얼마정도 되는 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센터장 인건비 1,300만원 확실히 줄여지는 것이고, 나머지 교육홍보캠페인 같은 것은 +@ 정도로 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줄지는 확실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1억, 2억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1,300만 원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인력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자살시도자들에 대비하는 인력들이 사실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인력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정신보건센터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인력수급이 제대로 될 것이냐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정신보건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를 자살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직원채용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백병원에서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성애병원에서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정신보건센터는 백병원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데 광명성애병원은 사실상 자기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탁을 맡은 곳에 인력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위탁을 맡은 곳의 역량의 문제인 것이지, 자살예방센터 자체의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통폐합을 할 정도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인력공급이 사실은 채용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되었다가 계속 관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잖아요. 저도 파악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위탁을 맡은 기관의 문제인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센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기춘 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제 자살예방센터 생긴 지 2년 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사업비절감의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통폐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1,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밖에 절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통폐합의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시행을 해본 뒤에 정말, 위탁기간이 바뀐 뒤에 정말 자살예방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하던 대로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센터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어렵게 만든 법안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임 의원인 6대 때 의원들이 두 센터를 합치자는 내용이 많아서 합치자는 고순희 의원의 반영한 의견이고 또한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니 의안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및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기춘 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4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1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1표, 기권하시는 위원님 2표로 기권하시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흡연구역이라는 것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구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흡연실’ 흡연실로 해서 구역이라는 것은 일정 라운드를 말하잖아요. 금연은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흡연은 '흡연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흡연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흡연실에서 하는 것이죠. 금연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건강증진법에서는 안 쓰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흡연실로 바꾸면 안 되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흡연실 설치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따로 되어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흡연구역도 필요하잖아요. 광명시 전체 구역이 다 그러면 금연구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전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약을 안 받는 것이죠, 전체가 다. 그리고 건물 내 같이 일정지역에서 할 때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흡연구역 지정을 별도로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흡연구역이 없는 거죠. 그런 용어 자체가. 전체가 다 흡연구역인데 그 중에서 금연구역만 정하는 거예요. 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때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구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회는 구역이라고 봐야 돼요? 실이잖아요, 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회는 금연구역이죠. 아니요, 광명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광명시청 전체는 못 펴요, 못핀다고요. 대신.
병주

이병주위원

흡연실을 지정해준다, 별도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흡연실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설치 못 하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흡연구역인데 그중에서 못 피게 하는 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금연구역 중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흡연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어렵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구만. 삭제해도 별 문제없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보니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1일 4시간이상 근무하면 4만원이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야간, 새벽 1일 최대 6만원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4시간해도 4만원 줍니까? 4시간 했을 때 1시간에 만원이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죠.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하루 근무를 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야간에 할 때 2만원을 더 플러스를 해 주는 것이죠.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8만원이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4만원에서 6만원.

조희선위원장대리

6만원. 시간당 1만원이면 인건비가 너무. 지금 알바 얼마예요, 인건비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단가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금연지도원이었는데 환경감시지도원분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2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2분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연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대상 업소들이 있습니다. 대상 업소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대상 업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연지도원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지도단속을 했다거나 계도를 했다거나 데이터가 잡혀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 행감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4시간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4시간을 어떻게 지도위원들을 체크를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무원이 같이 팀별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니까요. A파트는 4명이 1개조면 4명 1개조가 어느 구역, 어느 구역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금연지도원하고 공무원하고 4시간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파트별로 구역을 줄 것 아닙니까? 철산상업지구는 A, B조가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일이 따라다니면서는 당연히 못하죠.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저희가 담당자가 한분이라 계속 따라다닐 수 없고요. 출발하기 전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대상시설 앞에서 찍어서 네 사람이 한 조면 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담당자한테 카톡으로 보내고요. 끝난 다음에도 모여서 사진 찍어서 담당자한테 다 보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면 실적이 있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실적 많이 올릴 것 같은데.
강숙

강숙건강증진팀장

실적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벌금 부과가 잘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제공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진 찍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단속권한까지는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벌금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없잖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효과가 있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료를 채집해서 우리에게 제공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제출 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광명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화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된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센터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데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하다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토록 하는 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오셨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주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조례에는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이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체계로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비중을 크게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반적으로 위원회 설치하고,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그다음에 공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13쪽에 저희들이 1단계는 1년 정도는 직접 운영 해 보고요. 운영 성과에 따라서 센터를 외부에 둘 것인지는 그 때 가서 운영효과를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단계 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단계는 미래전략실 내에 전담자를 지정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 지하에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에서 사용하겠다고 배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논란이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사용 하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원래 커뮤니티 센터 설치를 할 때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이 옛날 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나서 소하2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마을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의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었고요. 그 공간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요. 그것을 그쪽으로 지원센터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계획을 다 잡아 놓으신 거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그러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세워져있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1단계, 2단계, 직접운영, 위탁 운영, 설치 장소, 소요예산까지 정확하게 다 해놓으셨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니라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가 아니고 그 장소가 반드시 소하2동 현재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단계에 왜 설치장소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동 지역 또는 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하2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동지역이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광명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광명동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찬반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뉴타운이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광명동지역에 특별히 대체지로 물색해놓은 곳이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없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내년도 1년은 계속해서 운영해보고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1단계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때 가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광명동 뉴타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단계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7인 이상의 주민 자발적 조직이 모이셔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역에 공동의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신청을 하면 공모를 거쳐서 소규모 사업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골목에 꽃밭이라든가, 벽화사업 이정도의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그 성과를 가진 다음 분석해서 평가를 거친 다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을 굉장히 얘기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형태로써 그 사람들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런 고민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요. 원인이야 다 아시겠지만 찬반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해서, 그분들을 같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과, 방향을 통해서 할지 정확하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공동의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 마을을 전통을 계승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한다고 하는 안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다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구상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보시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있고요.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하게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갖추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원사업에 보면 9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원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공청회한 자료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좋은 사업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하안1동에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인데요. 이렇게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꼭 센터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센터 전문가들이 있다고 해서 동네분들이 동네 특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활용하지, 또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 이해가 안가고요. 보건소 같은 데는 센터를 통폐합하는 데 여기는 또 센터를 만들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인력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500만원 예산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가까운 데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위급할 때 연락처 다 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인쇄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마을공동체이지,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다? 활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자생조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락별로 있는 청년회도 있을 것이고요, 시골동네. 이런 조직들 한군데로 묶어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조직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는 뜻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든, 또는 다른 자생을 포함시키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센터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원하려면 당연히 예산 필요하잖아요. 마을공동체가 그냥 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소규모사업으로 14쪽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서를 냈는데요. 2015년도에는 마을공동체 문화만들기,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할거고요.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인데, 일단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별로 10개소 정도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전략실내에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입니다. 성과를 보고 나서 2016년도에 확대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것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센터 설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산을. 센터가 지금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여건이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하는 사업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 번 조례안을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거쳐서 내년 시범사업 거쳐서 제대로 된 안을 사업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례 17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느 단체입니까? 비영리 단체여야 되지 않아요? 비영리 단체, 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단체는 누구나 어느 단체 할 수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고.

조희선위원장대리

여기서 비영리 단체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냥 단체라고 되어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쭉 연결하는 것인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3항에 보면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3년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3년하고 나면 재계약할 때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아니고요. 제10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11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고요. 17조 맨 마지막 5항에 보시면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우고, 바로 5조로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5조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시장 이것을 빼고 3년으로 하고 바로 지원센터 위탁 합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중복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간도 받고 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정했는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했는데, 시간상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 권한에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최초의 위·수탁을 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최초는 하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 귀찮으니까 자체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수탁 부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특별조례가 아니고 일반조례인데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희선위원장대리

잘 안 받던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17조 5항에 준용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니까, 시장, 의회하고 5조 5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 위원입니다.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부분은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시민소통위원 20명, 시민소통자문위원 10명해서 총 30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증원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의 인원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연임 규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조 1항 중, 1회에 한해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임기를 하고 1회한에 연임한다. 총 임기가 4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민소통위원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봉사직이고 또 쌍방간 시민과 시의 갑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임의 규정을 없애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없애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참여하고 싶은 분들, 소통위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폭이 줄어들면 그 폭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뭐였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최초 조례안 만들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조례안을 작성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 당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서 4년 정도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소통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도 광명지기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한 2년 동안, 길게는 4년간 일을 하면서 서로 위원간의 신뢰도 구축되었고, 봉사직인데 굳이 임기가 필요할 것이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굳이 뭐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개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임기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단체도 몇 개 있는데. 임기를 저희가 제한한 이유는요. 통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는 것도 물론 신뢰구축 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면에서 4년 정도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6년, 8년, 10년 하다보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조례를 개정했듯이 연임을 한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듯이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미래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상대로 설문을 했지만 거의 임기가 필요하냐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서 넓히기 위해 인원수를 널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뒤에는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생업에 바쁘거나 여러 사업에 종사하셔서 바빠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절차를 거쳐서 30%는 교체하고 20%를 증원하면 새로운 인물이 되지 않을까. 50% 정도는 교체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원은 지금 30명 넘었죠? 했는데 평가 기준에 별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을 다 연임시켜요. 또 나중에 증원시킬 건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절대평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과별로 10분씩 20분씩 돼있거든요. 소통위원 20분, 자문위원 10분인데, 상대적으로 봐도 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분과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걸러내는 장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봉사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

하지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조차.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임기 기간 내에 출석도 안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의회는 3회 이상 안하면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는 없어서. 자체평가를 거쳐서 다른 분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인물을 수용하고 하는 것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의원들도 4년을 했을 때 잘했냐, 못했냐 해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이거 천년 만년, 4년 임기제한을 안 해놓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조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무제한으로 계속하니까 한사람만 10년, 20년 하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또 오래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100∼120명, 다 20%씩 더 늘렸는데. 더 활성화를 시키고 더 참여유도를 하겠다? 출석률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시민소통은 68%, 소통자문위원은 73%, 인터넷소통위원회는 58%, 총 66%가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이상이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자체로 토론을 거쳐서 다른 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00명이라는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닌데요. 여기에 더 20명을 늘려서 하시겠다고 그러는 데 늘려도 그 위원 같고 줄여도 그 위원 같은데 20%를 늘리는 것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문호를 개방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거예요. 이게 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과에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과에 4분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분의 임기를 높이려면 이분들의 임기를 정해놔야지. 앞뒤가 안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임기를 정해놓고 하면 전체가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일부 증원을 시켜서 새로운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평가를 통해서 활동이 저조한 분들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임규정만 정해진다면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4년이 된 분들은 다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서로 잘 이끌어왔고 신뢰를 구축되었고 봉사직인데, 그런 필요 있냐는 의견도 있고요. 모집하고 위촉하려면 공개모집 절차 밟으면 되고요. 행정적으로 번거로움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임기제한을 없애면서 새로운 인물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실 분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제가 반문할게요. 소통위원회가 100명이에요. 100명이 같은 날짜 들어와서 같은 날짜 퇴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만두면 새로 위촉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처음에는 활동하시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정에 의해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체율이 많지 않아 인원을 늘려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평가를 통해 바꾸어주는 것도 있어서 위원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개정안을 올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도 100명, 50명, 20명으로 되어있는데 60∼70% 참여해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냥 현안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인원을 굳이 증원 안 시키고 현행대로 하는 게 맞는데, 4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새마을회장도 계속 가듯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임기를 딱 정해놓으면 새로운 인물을 구성하기 힘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연임제한만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폭을 넓혀서 문호를 개방하려고 한 것이죠.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제 마음 같으면요. 이것 통째로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3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6년, 그것도 6년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현재 개정조례안 전에 적용받는 분들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한 문제를 해서 그런건데요. 아니면 뭐 2회라던가,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1회 아니면 2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은 인권센터가 인권위원회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것을 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과 산하에 둔다는 취지이신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조직으로 두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실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강원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성북구, 수원시 등에서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데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성북구하고 수원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시가 지금 개정되는 것처럼 운영할 예정이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도 지금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광명시만 독립되어서 운영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독립된 기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도 자문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조직 내에 TF팀으로 두고 거기에서 인권전문가를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기춘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할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령 부령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행정조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행정조직으로 두는데 시민인권센터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시민학당도 운영하고 인권세미나, 그래서 인권을 터놓고 말하는 네트워크라는 인터넷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인권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인권영화 상영도 하고, 외부기관 빌려서 인권교육도 하고 인권토론회, 상담 및 진정서 접수 등 이렇게 해서 2013년에도 그렇게 많이 했고 2014년도에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비롯해서 인권학당 심화과정, 인권지킴이 양성과정 2번을 했고, 청소년 노동법 강연, 인권지킴이 세미나, 인권학당 운영, 찾아가는 인건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센터장이었던 신영옥 씨가 4월 8일에 그만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조직으로 하면 공무원을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신규채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사항을 필요로 할 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런 활동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 중에서 임기제로 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자격증을 둘 것이냐, 경험을 둘 것이냐, 경력을 둘 것이냐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겁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을 한 명 둡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먼저 센터장 1명하고 간사 1명 두 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그 2명을 채용했을 때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억 1,000만원까지 들어가지 않겠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기제 ‘나’급을 썼을 때 연봉의 하한선, 상한선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4,000만원 조금 더 들어가고 ‘마’급을 썼을 때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의 연봉이 아마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있고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200만원 정도 2013년도에도 이렇게.

김기춘위원

그럼 어차피 공무원 조직이 와도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기춘위원

기간제를 써서 광명시의 인권을 책임지겠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다만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인권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권센터 이 조례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견해인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만 했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문현수 의원이 발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사법적 권한이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될 때 인권위원회의 기본기능이 교육하고, 상담하고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조사의 기능은 제가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조사를 해도 정당성 확보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것은 통보해서 그쪽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상담이나 주로 인권교육 위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고 단지 상담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폐지조례를 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상담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상담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시민의 인권하고는 상담내용이 다른 것이 시민 인권조례의 목적이 광명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상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지요.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민인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글쎄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 일반 (청.불) 구하시는 분들도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조사권이라든지 사법권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위원회가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성폭력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되어있고 그것에 준해서 존엄성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고 인권센터에서는 교육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의 인권센터가 설립되어서 광명시가 시민인권의 기본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매끄럽게 운영도 안 되는데 머리 아픈데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폐지조례안 한 번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조례 자체를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보면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조건 없앤다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그다음 이게 시청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과 계속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정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적인 독립을 시켜주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게 통장들이 일이 더 많아 진다는 거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많아지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통장님들이 대개 30세대를 한 반으로 해서 6개 반을 평균적으로 1통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이 각 가정을 대개 많이 알지요.

김기춘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를 없애야지요. 사회복지사 봉급이 얼마나 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각 동에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 봉급을 잘라서 통반장들 일 더 시켰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공무원도 모르고 통장들한테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수급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열심히 일을 하지 그 외의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늘 어렵게 지내는 분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긴급복지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복지동이나 희망나기 등에 연결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도 표현이 되었지만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조금만 일 더 하면 수당을 받는데 통장들한테 일을 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도 옳지만 통장님들한테 이런 사명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극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을 추가시키는 것인데 물론 일을 빼주는 것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추가시켜서 촘촘하게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현상이지요. 광명시의 어려운 이웃이 한 명이라도 더 발굴되어서 99명의 만족보다는 1명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니까 좋은 정책인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별도로 운영하고 통반장은 통반장대로 별도 운영한다니까 조금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인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직원들한테, 사회복지사들한테 연계만 해주면 가서 통장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연계역할을 잘 해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통장은 내 지역을 촘촘히 살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챙겨주자는 의도 같은데 저는 일을 더 시킴으로써 거기에 부합한 상당의 선물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 시행하는 구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일을 더 시킨다는 것에 큰 이의는 없겠지요. 복지인데 나라 전체가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 더 하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김익찬 의원이 6대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하는 거지요? 그때는 몰랐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6대 때요?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김익찬 의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노원구라든가 제가 알기로 3년 내지 5년 전에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그때도 시행했으니까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통장의 임무에 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의 역할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동마다 복지위원이 없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명 내지 3명 있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면 복지위원 2명은 뭐가 필요하지요? 이 분들은 뭐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 분은 해당부서에서 역할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같은 역할을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도우미, 통장한테 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시의 정책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 3명의 복지도우미 그런 것을 줬던 것 같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미래전략실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려고 지원 조례안을 조금 전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겹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
병주

이병주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인데 행복한 마을을 만들려면 당연히 송파 세 모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지요.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을공동체라고 미래전략실에서 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결국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해나가는 데에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장님들 어디 가는 것 조금 신경 써보려고 했더니 일을 시키면 삭감할 수도 없고 복잡하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도 가니까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역할분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다른 문제가 걸려있어서 제가 말씀하기도 그러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이라고 3호에 명시해주셨는데 보건복지 도우미의 역할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 도우미의 역할은 그 지역에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누구도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서 연결만 해줬으면 우리가 복지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들한테 나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이 있고 시에서는 희망나기운동이 있고 또 복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어디에 연결만 되어도 이 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해나가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는 단어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굉장히 유행적인 단어여서 이것은 삭제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주민 발굴 및 연결과 관련한 도우미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역할을 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은 우리가 자구를 넣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고, 경기도에서 시달되었고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정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저희가 여기서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저희가 조정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 통장은 발굴해서 연결만 해주면.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통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상담을 해주실 수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돌아다니시다가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하시다가 이 분들은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어려운 것 같다 결국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정과 연결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보건복지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보건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지도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조원덕 입니다. 페이지 47쪽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해준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시위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한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

김기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청.불)예산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같은데 엄청 크게 규제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말이 제한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엄격한 제한을 하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시위원도 찾기가 참 어려운데 편법은 없애야겠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목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만 보시면 편법으로 다른 데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적십자에서 쓰는 건물에 임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지금?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건물은 농협중앙회 건물이기 때문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은 지금 적자라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무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그게 또 그런 게 애매모호한데 여러 가지 어떤 시에서 시의 금고를 주다 보니까 이익이 있어야 그걸 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게 편법이 들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편법이 들지 않는 건 지원을 잘라야 되겠는데 너무 시위원들도 또 (청.불) 했지만 엄격한 조례를 만든 것은 선심성 예산을 없애는 거죠. 맞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에서,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제한해서 법을 개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우리도 예산을 심사할 때 참 해야 될게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법이 왜 생겼냐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예산편성에 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요. 그 예산이 포괄적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순위정해서 이렇게 해줬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중에서 공모에 의한 사업. 그런 사업은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해서 그걸 평가해서 심사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항도,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를 보니까 저희들이 통과시켜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반드시 돼야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되면 어떻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안되면 상위법을 우리가 또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보면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하는게 어느 쪽, 저기에서 주면 많이 주고 특별히 주네 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폐는 없어지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차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신청자,
병주

이병주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을 받겠다고 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출석시켜서 사업설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우리가 또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넘어오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역할이 이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부분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정확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향후에 그런 법령 지원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한시적일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위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향후에는 사업비 위주로 하실 거라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운영비도 필요하면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원래는 이제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업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는 가능하지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을 보면 계속 정기적인 본인들의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거를 저희가 아주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 이제 향후에 이거에 개선이 되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선이 반드시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 심의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보면 알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시행이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2015년도 아직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이 아직 선정은 안 된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네, 2월이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2월에 다 선정이 되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건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은 2월에 마무리되니까 이거 적용을 받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는 이 지방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금년 안에 구성을 해서 1월1일부터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약간 설명하신 적십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농협중앙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3층, 4층인가? 2층을 지금 몇 년 무상을 쓰고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떤 특혜가 있어서 한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미리 준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금고가 있으니까 적십자만 한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과장님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하는 단체도 있고 또 개인으로 단체보조 안 받고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적십자단체만 이렇게 되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시민들 의혹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관련 부서가 있을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했든지 해가지고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여를 해준 것 같은 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글쎄요. 저희가 지금 그걸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관련부서에 국장님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의혹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느 관련부서인지 해주실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복지정책과가 있고요. 적십자 또, 글쎄요. 그쪽에 지금 두 군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지방행정동우회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거를 한번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절차를 좀 알아봐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길두식 입니다. 페이지 87쪽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조희선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 통합이 돼서 잘 됐는데요. 이 도서관법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 도서관법 이 규정이?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저기를 해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2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600만원 국비 보조를 받고 우리 시비 1,600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도서관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하고 그리고 도서 자동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국비를 1,600만원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1,6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고 3,200만원 시비와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하셨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관장님, 내근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지금, 한 석달 정도.

김기춘위원

편하죠? 여기보다 더 낫습니까? 근무지가?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근무지가.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근무지가 이렇게 보면 저랑은 동떨어지는 그런 쪽인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제 전공분야인 그런 정보화. 앞으로 도서관도 정보화 시키면 많은 인건비 절감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4일부터는 2014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