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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8회 제1내무위원회2007-11-09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특히 문화공보실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그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청소년육성기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북구청소년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의 변경으로 일부조항과 용어일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의 변경된 조항과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근거조항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2조 및 제46조가 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49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위원회를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은행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율이 낮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육성기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조항인 제19조에서 제30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4장을 청소년육성 및 지원으로 하여 안 제19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본법상의 법조항과 용어를 맞게 일치시키고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며 청소년기금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대신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육성과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용어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소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은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 법규에 13세부터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청소년에 소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포함은 됩니다.

이동수위원

우스운 질문 같지만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은 성별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부터 여러 가지 법규에는 남·여를 포함한 13세 이상 18세까지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으로 말하면 청소년부보다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4장 제19조 청소년육성·지원 읽어보십시오. 제19조에 언급한 육성·지원책을 보면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시고 얼마나 감안하셨기에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법에 규정한 내용은 사실 조금 포괄적입니다.

이동수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청소년부가 있어도 다 못할 일입니다. 정부부서에서도 이만한 일을 못합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일만 해도 정부가 다 못합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법조항을 너무 구체화 시켜서 한 가지만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법을 계속 개정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산확보는 포괄적인 사업 중에 북구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제4조와 제19조를 읽어보고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규정에 있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제4조 제1항에 보면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 육성·지원을 보면 생활정착금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제19조 제7항에 보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지원까지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법규정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다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자꾸 비켜가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제10조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참석할 때 7만원씩 주면 약1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제14조와 제18조를 읽어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별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24개 동만 해도 10인 이내면 240명 아닙니까? 지도위원도 제16조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위원회도 15인 이내 수당을 지급하고, 동별로 있는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방금 제18조와 제16조에 지적한 조항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가 육성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청소년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위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지도업무와 관련되는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소년업무의 큰 방향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이 분들이 회의를 자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업무를 위해서 연간 예산확보를 하고 의회심의를 받아서 올해 청소년지도육성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1번 정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제16조와 제18조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각동에서 지도업무를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 교육비나 교통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실무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위원회도 15인 이내인데 여비, 수당이 있고, 각 동에도 240명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시냐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교육여비나 교육기회제공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청소년업무가 사실 국가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시·도 단위에서나 중앙에서 각 시·군·구에 3명~5명씩 연간교육을 합니다. 우리구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런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교육여비를 3만원내지 5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이지 이 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열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1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8개 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 많은 여비, 수당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19조에 지원업무에 대해서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있는데 지원, 설치 및 운영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북구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런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당은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도 않고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수 천 만원, 수 백 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성위원회는 연간 1회 내지 2회로 계획을 잡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시·도 단위나 중앙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분들께 10만원씩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나 교통비정도 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교육비를 5만원씩 준다고 해도 1,250만원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250명이라는 인원이 연간 모두 교육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구에 3명 내지 5명~10명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수당이라고 해봐야 20만원이상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1년에 몇 명 정도에게 지급됐다는 내용만 말씀하시면 1년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것인지 아는데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셔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은 제가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수당확보를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채동수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육성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을 연간 2회에 150만원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채동수위원

2007년이나 2006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육성기금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수당 지급한 근거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청소년회관에 관장을 이윤철씨가 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2003년도까지는 1년에 5억원씩 수익이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혹시 청소년회관장이 얼마 전에 벌금을 500만원 정도 낸 적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청소년회관이 현재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면서 법인카드 문제나 수영강사문제 등이 많은데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생각이고, 청소년회관이 문제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은 적자를 봐도 이해가 갑니다. 청소년회관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관장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일반인으로 됐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친척을 쓰고 내보내고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구비를 6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원정도 삭감을 했고 다음달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선까지는 자립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4억2천만원정도로 줄여서, 매년 1억원정도씩 줄여서 청소년회관이 부담이 적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2003년도까지는 수익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억원씩, 6억원씩 적자를 보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회관의 입금과 지출내역을 보고받았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입과 지출의 항목이 좌우대칭 되지 않고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에게 수입지부, 지출지부 항목을 통일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계정과목을 통일해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청소년육성기금도 1억원이고 문화공보실에 기금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청소년육성기금이 1억원이고, 지난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었는데 1억원입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과에도 다른 기금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도 15억원씩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현재 우리구청에서 갑자기 금리가 3%로 이자수입이 낮아지는 바람에 기금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 전체를 폐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에 돈이 없어서 각종 기금을 폐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총괄 책임자는 아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0억원씩, 15억원씩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사업을 한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육성기금이나 문화예술기금 1억원으로는 이자가 1년에 300만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고, 참고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 2000년도에는 이자율이 9.8%, 7.8%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8년도에 최고 금리가 높을 때는 10%, 13%였습니다. 이럴 때는 연간이자가 800만원정도 되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3%로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1억원의 기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200~300만원은 지원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덜 편성하더라도 기금운용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이율이 10%정도 되어서 700~800만원 이자수입이 올라왔을 때 청소년관련 사업을 몇 개정도 추진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한 것은 매년 지원했는데 2001년 800만원, 2002년 580만원, 2003년 470만원, 2004년 440만원, 2005년 380만원, 2006년 300만원, 2007년 300만원인데 지난해부터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당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물론 300만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만원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로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으로 한 사업은 청소년 중·고등학교 동아리사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동아리사업 중에는 미술이나 컴퓨터, 댄스, 만화, 락-음악, 방송활동, 수화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300만원이라는 돈으로 10가지정도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한가지씩만 지원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렸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청소년육성사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육성기금조항만 폐지를 하고 제4장에 청소년육성사업을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으로 대치했던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서 청소년육성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폐지된 예산은 2008년도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여겨서 다른 예산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난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자, 원금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니까 원금은 사실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400만원정도 이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기금이 폐지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가 오면 그 때부터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대신에 일반예산으로 관련되는 청소년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채동수위원

청소년육성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폐지를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련되는 기금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에 대해서 원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주신 설명 자료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예산으로’ 라고 죽 나오는데 ‘새로이 규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돈 섞이면 똑같지만 그 쪽에 좀 더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이 보고서도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보고서는 맞지 않습니다. 돈 1억원도 별 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없앤다고 하면서 일반예산으로 넣고 새로이 규정,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 자료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1억원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발생되는 수입으로 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청소년육성과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이 있음으로 해서 300만원이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데도 못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 자료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실 300만원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300만원까지 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10가지, 20가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려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1천만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만약 예산사정이 돌아가고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으로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은 내용인데 예산편성에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면 똑같겠지만 2008년도 일반예산 편성할 때 없어진 기금만큼 청소년육성이나 문화예술진흥에 편성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질의는 칠성동 공부방에 예산을 2,300만원 들여서 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를 들어 대학생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 기특한데 전기료라든지 운영비가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학생들이 내일 토요일에 경북대학교에서 동아리회원하고 학생들하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 적은 돈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첫 번째 질의하신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는 사실 오늘 조례안에는 없지만 청소년공부방에 연간 저희들이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제가 현장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필요한 것은 예산요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학생들이 우리 구에 있는 칠성동 공부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모여서 경북대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미리 저희들에게 내년도에 연간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공부방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되든지 요구가 되고 의회에 심사를 받아서 확보를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이달 내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갑자기 전해 들었는데 내년도에 청소년관련 지원업무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동장에게 직원 10명이 있으니까 티켓이 5천원인데 팔아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자체경비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신·구대조표가 없는데 이번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신·구대조표가 있으면 비교를 해서 쉽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확인한 바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대조표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일부개정은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예,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첨부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연3% 이자수입으로서는 판단하기에 폐지할 수밖에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부터 연3% 에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자율이 3%가 되었고 이자율만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2.8%였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청소년육성, 청소년지원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청소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금이 2005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3% 이하로 떨어졌을 때 향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쓰려고 마련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책강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때 문제점을 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가 2007년도에 와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전에 왜 이런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사정을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5년도부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기금을 실무부서에서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몇 억씩 늘릴 만큼은 아니었고 1억원, 2억원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자율이 인상된다는 예측도 사실 어려웠던 것 같고,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보다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뭐든지 문화예술기금도 폐지를 말씀하셨고, 채동수 위원 말씀도 구청에 돈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는데 답변이 폐지보다는 활성화에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금은 폐지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장님께서 고뇌를 했다는 부분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서 폐지하는 것하고, 활성화는 접어두고 관심을 폐지하는 것에 합당성을 둬서 도저히 기금을 보존할 가치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쉴 곳이라든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동아리활성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음침한 곳이나 놀이문화로 들어가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한 것인데, 이 기금이 필요해서 중요하다고 만들었지만,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서 어려움이 닥친 것을 보완해서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제가 검토가 부족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돈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쓰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적을 그 부분에 두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을 통합이나 폐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설치목적이 불가능하다든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비중을 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도 그렇고, 청소년육성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 부분은 북구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사실은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이나 청소년육성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중을 두고 발전적인 것을 강구해 봐야 하겠지만 청소년업무도 청소년회관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고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따로 기금을 꼭 유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할 필요보다는,

김규학위원

중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복되는데 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금이 우선적이었습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뒤에 생겨난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생긴 것은 그 기금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는 것 보다는 그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청소년동아리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중복이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중복이 아니라 문화원이나 청소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어차피 예산으로 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더 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으로도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규학위원

기금이 없더라도 청소년육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육성기금도 의미 없이 만든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청소년회관이 없었습니다. 그 때는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문화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업을 문화원이나 청소년회관이 없어서 구에서 직접 했고, 지금은 전문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그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기금은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증액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존속을 시키고 사업을 하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금을 1억원이나 2억원 증액해서 하기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자금문제 때문에 북구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폐지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폐지 쪽으로만 이야기가 됐지,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도하다가 어떤 문제나 프로그램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폐지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전부개정안은 신·구대조표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청소년기금에 대해서는 활성화 쪽에 무게를 싣고 활성화를 추구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폐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폐지 쪽에 너무 비중을 두시면 폐지를 한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제4장 제19조를 만들어서 300만원보다 더 많은 500만원으로도 예산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전부 청소년육성에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서는 청소년육성지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원에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원에서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육성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해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는 그런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폐지 쪽에서만 검토의견을 내주셨고, 폐지에는 이런 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문화공보실장님께 원활하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장·단점에 대한 내용, 폐지가 되면 전혀 없어지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으니까 검토의견을 낼 때는 청소년관련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1억원에 대해서 예금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통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할 때 만기일을 2008년1월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달을 앞두고 해약하면 금리손해가 많으니까 1월에 해약을 할 것인지, 안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해약할 것인지 질의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직 해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정기예금도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획부서와 이야기해서 중도해지해서 손해를 보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회의마치기 전에 수당지급관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육성위원회 회의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서면회의로 갈음을 해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데 올해는 회의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의 교육관계도 올해 지급한 내용이 없는데 다년간 실적을 빼 놓은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구비 지원한 최근 5년간의 서류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만기가 4월4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도위원 수당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폐지안, 청소년육성기금폐지안을 하실 때 일반예산에 흡수되면 똑같지만 2008년 예산편성 하실 때 폐지된 만큼 추가로 확보하셔서 저희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때 까지만 해도 사실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연리3%의 이자수입으로는 도저히 사업추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렇다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4장 청소년육성 및 지원 제19조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이 충실합니다.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기일이 4월4일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4월4일 만기일에 해지할 것인지, 중도에 해지할 것인지 지금 정확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때문에 은행에 해약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연간 3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중도해지를 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정도라면 기다렸다가 만기이자 300만원 수입을 가지고 해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4월4일입니다마는 6개월정도 남아있다면 이자수입 300만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에 내려가서 확인을 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보가 와서 12월에 해약을 할 경우 이자를 판단해보고 지금 해약한다고 해서 이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5~6개월 정도 남았다면 해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채동수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해약을 왜 했느냐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기간이 있으니까 이자를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1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회의하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