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7년 6월 28일 박재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 변경된 조직을 각 상임위원회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경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7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본권 중 보호 가능한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법리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2항, 제7조에 의거 하반기 투자완료 시점 및 도 제출 기한을 각각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절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간사 명칭변경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여성회관내 주차장의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제정조례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시 부결된 조례안을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여성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본연의 기능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건은 구갈 택지개발 2지구 내에 용인시 첨단교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및 내용과 부지의 위치,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경태 간사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경태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용인시 결산심사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8%, 84%로 90%를 상회하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988억2천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세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로, 연도 중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재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70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071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히,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를 비롯한 8건 159억원은 연도 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 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세입추계가 실제 세입과 과도한 차이를 보여, 이는 세출예산 편성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할 것과 조직개편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는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요구합니다. 불용액이 추경예산보다 과다한 사례가 있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것, 관계부서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세입세출 결산서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실과소별로 편철하는 등 편철 방법을 개선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깊이를 더하고 있어 용인시의회를 바로보는 80만 시민의 눈동자에 다정함이 배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조직재편에 따른 인사이동의 여파라고는 하나 성실치 못한 자세로 결산검사에 임한 집행부 공직자에 대한 질시의 눈초리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용인시의 번영을 바라는 같은 눈동자로 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 담겨있는 바람은 오직 한가지 성실과 화합으로 100만 번영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용인발전의 이상 실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심으로 다가오는 새역사 창조에 온 힘을 기울여 갑시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