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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9-14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해보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지속되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신선함을 전해 주는 절기인 가을의 문턱에서 제122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늘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행사를 비롯한 지역순회간담회 등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산업정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분야와 농업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업인, 근로자, 농업인을 선정하여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이 농업분야가 별도의 용인시 농업인 대상을 신설함에 따라 농업분야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평화대상의 시상부문 중 농업분야를 삭제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수상자 시상에 대한 부상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분야에서 기존의 경영, 기술, 근로 3개 부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실천한 기업체나 단체에 시상하는 지역사회 공헌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중 농업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농업인 대상을 신설함에 따라 수상 부문 중 농업부분을 삭제하고 봉사활동으로 밝고 훈훈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부분 시상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수상자 시상에 대한 부상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농업인대상 조례안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농업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요. 농업인의 날 시상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1월 11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11월 11일마다 하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9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되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논의가 되었지만,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7조 2항중 상패와 부상을 상패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3항 삭제한다는 것이 부상이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상패만 준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보면 제11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상정된 것은 산업평화대상만 상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분야 답변은 농축산과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같은데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했었는데, 부상 주는 것은 불가하고 조례안에 명기한 것은 선거법과 관계 없다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산업평화대상 여기도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은 조례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쪽은 삭제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산업평화대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매년 산업평화대상을 주다보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조항이거든요. 상패와 상품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삭제했는데, 농업인 대상을 주면서 그것을 꼭 존치시키는 문제가 생기니까 존치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숙위원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박남숙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숙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중 산업평화대상의 시상부분 중 부상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조치 하고자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용인시 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현재 시민의 날 행사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농업부문 수상을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용인시 농업인 대상으로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안 골자는 수상부분은 경종부문 원예, 특작, 축산부문에 3개 부문으로 부문별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농업을 영위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써 업적이 탁월하여 용인시 농업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로 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업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동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 다만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상자 결정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용인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며, 수상자 예우는 도, 중앙,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 추천, 국내외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 영농교육 명예강사로 위촉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에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시상을 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농업인 대상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으로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제4조 밑에 보면 2항2에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분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평화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경영혁신부분 5년이상, 기술개발부분, 근로협력부분 지역사회 공헌부분 3년이상......” 여기는 못 박아져 있는데 여기는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5년이상 종사한 자가 없으면 몇 개월 한 사람도 추천하면 가능한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 심사방법이 전년도 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교 분석하려면 최하 5년이상 해야, 5년이상이면 4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4년 이상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5년이면 1년은 빼고 봐야 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 했다든지 하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3,200만원, 용인시 농업인의 날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회 추경때 세운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이 아니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놓은 거네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시상에 대한 예산만 이고요. 시상에 대한 것은 산업평화대상 조례에 의해서 상패를 제작하는 거고, 이 3,200만원 세운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제반 행사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표현할 필요 없는 거지요?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얘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시상하게 되면 상패라든지, 아니면 여건이 변경되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상패가 3,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아니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죠. 향후 내년부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이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패 만드는데 3,200만원 들어갑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1회 정례회에서 사전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그 동안 조례 개정 전반에 대한 법령 검토를 재확인한 후 금번 임시회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14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에 대하여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이라고 명문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게 함으로 자유로운 회의진행이 되도록 조치하여 우선 운영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들의 의견을 비공개하는 취지에 따라 건축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안 제9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를 처리기간, 필요한 경비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허가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상향이 부득이 상향조정한 사항으로 성남, 안양 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 대부분 낮게 인상하였으며, 안 제9조2에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1%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업무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법에서 99년 2월 8일 삭제되었다가 2006년 5월 8일 다시 신설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채광, 방재 등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정한 사항으로 지구 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축한계선이 별도로 충분히 정해져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단서조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월 23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7년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예산은 올해 도시계획세 수입의 15%인 61억5천 만원이며, 이 중 3억5,915만8천원을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인 용인9, 용인10, 양지1, 포곡1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하고, 잔액 57억9,084만2천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 및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폐지 등 관련규정 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유료 노인 복지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설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평균 13.5% 인상하였으며, 설계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등 건축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한 것은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에서는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지급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예산 수반사항은 (1년 기준) 약 2,400만원으로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신설조항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용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단서조항의 경우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규정이 있는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의3에서는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 상업지역만 적용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맞벽 건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선을 일치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물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입법예고 및 지방건축위원회 등 부서 협의 및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운영계획안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정비기금 및 운영계획)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주거 환경정비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등의 일부를 세입으로 하는,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 기금을 확보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운용계획안을 보면 2007년도 용인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표 밑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곳 중에 12곳은 조합추진 방식입니다. 그 방식 안에는 재건축조합이 3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재개발은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는 안건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에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을 토지매입 등을 해서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재원조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재원조성은 매년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를 받습니다. 도시계획세 중에 용인시의 귀속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410억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15%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액이 1년 예치금액이 6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5%는 뒤에 나와있는데,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현재 저희 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하나있고, 용인시내에 김량장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환수금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정비구역안에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지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매각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20%, 30%를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신승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9, 10, 1, 1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용인시에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을 확보해서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보조는 나갈 수 있습니다. 보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줄 수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지금 용인의 관문인 신갈의 상미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합동으로 해서 도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 것은 가급적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면적은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밀도는 헥타당 70호이상이 되어야 되고, 노후불량주택이 50% 이상이 되어야 돼요.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고 40년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상미의 경우에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런데 상미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없습니다.

심노진위원

마구잡이로 지어서 그런가?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계획이 안되어 있을 뿐이죠.

심노진위원

참! “세계최고, 선진용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용인의 관문인 거기가 이렇게 제일 판자촌 같이 길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곳은 빨리빨리 해서......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보통 수지도 아파트가 10년에서 15년정도 다 되어서 그것도 20년이 넘어가면 그것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차사업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심노진위원

여기 신갈 주공아파트도 안 들어간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고요. 도에 도시계획지구 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갈재건축조합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최우선을 둬서 신경을 써 주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과장님! 이것이 다 주거환경 정비계획를 얼마나 지어야 인구 50만 도시에 한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지정까지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동부권 오염총량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용인 도시기본계획 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2020법과 어떤 것이 위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2020이 위죠.

김희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온갖 소문은 다 나서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은 흥분되어 있고, 동부권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행정에서 다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구청별로 하던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간담회를 하시던데, 너무 사람들을 흥분시켜 놓고 안되었을 때는 결국은 행정이 욕을 먹잖아요. 지금 문제가 업자들은 오염총량제와 관련 없는 거라고 그렇게 꼬시고 있고, 환경부에서 법을 자꾸 바꾸는 바람에 옛날에는 자체처리한다고 그러면 인정해 줬다가 이제는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더 잘 알겠지, 저 사람들이 뭘 알아! ” 이런 식이니까 이런데서 행정의 괴리가 생깁니다. 불신을 받게 되고, 결국은 행정이 책임져야 하니까 욕먹는 것은 결국 시청이 욕먹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홍보해 주십사 해서,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최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단에 1구역, 2구역에 있는데, 노후된 지역이 59%, 61% 양지, 포곡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주신대로 도로나 상하수도를 개설한다던지, 아니면 전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지?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현지개량방식은 기존 주택을 놓은 상태에서 기반시설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추진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체를 싹 밀어내고 택지개발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기반시설만 해 주고, 그 외에는 개인이 전부 해야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주택 짓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조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5천만원을 수립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이종재위원

기반시설하는 것은 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최소한 저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종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고유목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현재 저희 용인시가 난개발이라는 면도 있고 도농 복합시이다 보니까 예전 구 도시와 신 도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나 아니면 예를 들면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신갈 상미나 용인초등학교 뒤는 사실 도로나 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도시를 정비하고 그 부분의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설치목적이고요. 고유목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주거환경사업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것말고도 어떤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과 조합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주택이라 그런 것을 다 철거하고 할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해 준다던가 아니면 주택의 순환방식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순환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올라온 고유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유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기금 고유목적, 어떤 어떤 사업에 이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그 고유목적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순환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 구입, 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면서 하는 관리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올리신 것에 대한 고유목적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 전체적인 것이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로 가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 숙지 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두 가지죠.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세 번째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구입, 관리비에 사용 및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현지개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현지개량방식에 소요되는 경비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숙지하셨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가지의 고유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아니, 제가 초반에 그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여러 가지 정비......
웅철

강웅철위원장

첫째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것이 바로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임대주택 현지개량사업만 말씀하셨잖아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지 몰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또 재원조성 좀 보겠습니다. 정비사업관련 교부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수탁사업 수입금은 전혀 없습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1년에 들어오는 도시계획세가 용인시로 떨어지는 것이 410억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15%를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예치하는 겁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세 밖에 없지만 나중에 용인에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듯이 개발이익환수금을 계속해서 적립되는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수입은 언제 잡히는 겁니까, 잡힐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현재는 잡힌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서 이자수입 발생은 안 합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발생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 발생하지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예치하면 발생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 발생하지요? 아니, “했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예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숙지 안하고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그리고 여기에는 목표에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조합주택만 운운하셨잖아요. 이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주택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대목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그 대목이 왜 안나오느냐고, 과장님 설명할 때...... 또 예치금도 예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뒤에서 여기서 결정되어야 예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숙지하셨어요? 예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오셔서 예치되었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못하셨지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업무파악들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일 제정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가 도로손궤자의 용어가 법률적으로 맞지 않아 2005년 10월 25일자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 도로굴착복구시 일관성 없는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금회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고, 용인시장이 도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 징수하며, 원인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시는 표준단면 및 산출단가표에 의하고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를 손궤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이행보증금 등으로 납부하게 하고, 복구공사의 복구비용을 산출하는 표준단면과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복구비용을 부담금으로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제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질의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최소 1.4미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복구할 때 보면 1.4미터에서 4미터에는 전폭을 복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 조례의 개정목적이 그런 기준을 두는건데, 바닥 저판에 1.4미터 폭을 최소폭으로 하고 그 위에는 높이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는데 4미터 폭 이하는 그 부분만 해 놓으면 나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고 도로 전체 이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미터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을 다 포장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별표에 그것이 명기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현재 상하수도공사 할 때 도로의 전폭을 복구하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4미터 이하는 전폭을 하고, 몇 차선 도로일 때에는 한 차선, 그런 차선개념으로 4미터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래야 깨끗하게 되고, 침하가 없고 도로로서 다하게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 2007-65호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2007-66호 용인그린대학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65호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분개정 이유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휴무일과 임시휴무일 보완지정하고 내방자의 입장료 징수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서 용어의 혼동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휴무일 지정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장료 징수에 따른 연령별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농사체험장 분양면적 단위를 “평”에서 “㎡”로 하고, “㎡”당 분양가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직거래장터 판매대 임대료 징수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66호 용인그린대학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용인의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업CEO 양성과 도시민의 전원생활을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조직의 구성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기간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입학자격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졸업과 유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랜드 운영조례 부분개정안과 용인그린대학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랜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서 휴무일을 정기·임시 휴무일로 보완 지정하고, 직거래 판매대 임대료를 월 단위에서 일일단위로 환산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입장료 징수대상을 연령별로 구분하는 경우 17세 이하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으로 지역사회 발전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 추진해 온 농업인 대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그린대학의 설치 및 구성·운영방안과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제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우리랜드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13조3항에 직거래장터의 판매대 임대료를 월 20만원 또는 1일 단위로 환산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판매자는 동부권에서 영세한 농민들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제조한 된장, 고추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판매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산물 판매대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과일이나 버섯, 채소류 등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
재식

김재식위원

개인농민이 생산한 것도 단체가 아니어도 판매가 되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개인은 규정하지 않고 단체로다......
재식

김재식위원

제 생각에는 단체보다는 개인도 참여시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서 파는데 꼭 임대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단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대부분 농작물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작목반 위주로?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쌀은 용인전체 쌀 작목반, 분화류의 경우에는 화훼작목반, 과일 같으면 배 작목반, 포도작목반, 복숭아 작목반으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저는 다 영세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우리랜드는 용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애당초에 했는데요. 농산물 판매대를 세 군데 설치해 놨는데요. 판매대 이용료를 받지 않게 되면 무분별하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무질서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규정해서 돈을 받고 해야 되겠다고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단체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반응은 현재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내방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단체별로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할 수도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 정도의 금액이면 괜찮겠다고 말씀을......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처럼 17세 이하를 어떻게 구별하실 겁니까? 연령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연령별로 해 놓은 것이 4세에서 12세이하, 13세에서 18세 청소년, 19에서 64세 어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거냐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어른들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학생들은 학생증을 보고 할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사람이 많을 때는 힘들텐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초등학생은 학생증이 없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표소에서 들어오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고등학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개선점이라고 봐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부족하신 부분은 다음에 개선해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린대학이 기 설치되어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희배위원

기수로 따지나요? 졸업생이 몇 기가 배출되어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 해 7월에 1기를 받아서 금년도 7월에 1기 졸업을 하고, 금년도 8월에 2기를 입학시켜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대충 1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생의 분류랄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목적에 보면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 이것은 뭐냐면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농사를 짓고 싶다는 분들을 가르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촌지도 성격이 강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래서 과를 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최고농업과라고 정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을 받고요. 그린생활과라고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 농업에 관심이 있다든지, 전원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2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씩 80명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80명이 1기 졸업한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 1기때 2과 졸업을 했는데, 최고 농업과가 30명, 그린농업과가 26명 졸업해서 56명 졸업했습니다.

김희배위원

현재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순수하게 농업지도, 농사짓는 사람들 지도하기도 인력이 그럴 것 같은데, 인력확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인력육성 교육팀이 있는데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무원이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1년 과정이지만 1년 과정에 36주.

김희배위원

교육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고 그렇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1년을 잡아서 1년을 36주로 해서 주1회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다른 곳은 의원들이 1명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의원들을 뺐네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여기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김희배위원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 과장, 교수진, 농촌지도자 회장, 경영인 회장, 생활개선회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회도 있고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도 있는데, 다른 이견 없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업관련해서 학습단체 회장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린대학이 잘 운영, 가뜩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물론 여태까지 기술축적이 되어 있어서 크게 농업기술센터가 필요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력가지고 대학 운영하시는데 잘해 보시고요. 1기에 그 정도해서 마지막으로 성과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조례 없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 해 그냥 했는데요. 그린대학을 운영하면서 정식적으로 대학의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조례에 규정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거 대학 운영하는 것이 1년에 한번이라고 하지만 기술센터 직원가지고 충분하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김희배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16인은 꼭 못박아져 있는 건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들어가도......
남숙

박남숙위원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용인그린대학이 여기가 설치했을 때, 아니면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또 더 도움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이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관심을 갖고 협조하던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처 생각하시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그린대학이 조례 없이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린대학을 운영해야 할 사항인데, 과연 사람들이 그린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수료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는 지난 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인근 시,군 중에 여주나 양평은 4년이상 했는데, 매년 계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교육수료를 하고, 졸업생들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양평도 보니까 “기본안 작성중”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조례제정은 강화에서 제정해 놨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지요? 조례 제정된 데가 아무 곳도 없는 같아서, 99년 10월에 강화 하나만 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미 제정된 곳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포천도 그렇고. 다른데 보면 “기본안 작성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보면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농업인 대학이 일부 시, 군에서 시작했고, 현재 시작 단계인데요.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시, 군별로 농업인 대학을 육성시키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대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운영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졸업생들 중에 교육수료를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실제 농업에 봉사할 때 도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께 수료하면 받는 게 있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수료하면 졸업증서를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졸업증서 말고 질의서나 소감 같은 것...... 결과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것 작년에 받으신 것 있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내가 이것을 수료했으니까 어떠 어떠했다고 받은 자료 있냐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학기말에 회원들이 과제를 내서 발표도 해 보고, 어땠는지 설문서도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학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교실은 충분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교실은 저희 소 회의실, 강당을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 조례 통과해 놓으면 학교 짓는다고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현재는 우리시설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계속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그린대학설치는 필요하겠지만,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조금 아까 박남숙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졸업만 했지, 특수종합반이라든가, 농업을 기 생활에 전문성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대학을 나와서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졸업하신 분들이 동창회를 가지고 분기별로 모여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근 여주, 양평, 이천 얘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품평회 같은 것, 예를 들면 장호원의 햇사레 복숭아나 여주 고구마 작목반이라든가 그 품평회 하는 것을 가까이 접하곤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용인 수지쪽에서 이농을 해서 그 쪽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농업기술센터가 활성화가 상당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린대학 용인에서 하시는 이 계획은 용인시는 항상 문서로만 되어있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특작물을 세분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만 그린대학이라고 했지, 인프라가 축적된 상태에서 그린대학 조례를 정해서 가도 되는데, 지금은 이거 “세계최고, 선진용인” 시장님께 “이런 것 했습니다.” 이런 보고 밖에 안되잖아요. 여태 해 온 것이.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사실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 센타에서 품목별로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열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라 보면 낮에 바쁘니까 한 달에 한번씩 저녁에 모여서 기술적인 내용을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열의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한 것이 용인 그린대학에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농업도 벤처다”이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인프라는 안되어 있다는 거죠.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잘 개선해서 좋은
우현

이우현위원

기술센터는 기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뭐, 학교사업까지 하려고 하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기술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농약을 화산리에 갖다가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운영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1년 동안은 원칙도 없고 조례도 없이 하신 것 같은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내부규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조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러 질문을 했는데 추상적으로 들려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 해 3,200만원 들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명이 입학해서 몇 명이 졸업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87명이 입학해서 56명 졸업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의도는 진짜 좋은데, 최고농업과, 그린생활과 이 과목이 어떤 건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현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이번에는 저희가 조례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서간 협의 및 검토, 업무숙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협의 및 검토, 업무숙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약 열흘 뒤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정겨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