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김익찬 의원 외 11분으로부터 공동대표 발의된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셨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 의원, 김기춘 의원, 이윤정 의원, 김정호 의원, 조화영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을 10분 동안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12월 18일 소하동 일원에 국내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제적 가구전문업체인 이케아가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중인 세계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국민들로부터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민정서를 짓밟고 있는 이케아측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광명시민과 함께 이케아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모두께서는 공동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단상으로 나옴) 12분 의원을 대표해서 김익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소하동 일원에 국내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제적 가구전문업체인 이케아가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중인 세계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이케아측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판매중인 세계지도를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케아측의 행위에 대해 우리 광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의 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친일기업 이케아는 광명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하나, 기업홈페이지와 이케아에서 판매중인 세계지도에 표기중인 일본해를 즉각 동해로 변경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광명시 이미지를 더럽히는 친일기업 이케아는 즉각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라.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고유 바다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함으로써 국민 정서를 짓밟고 있는 이케아의 만행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광명시민과 함께 이케아 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3일 광명시의회 의원일동

나상성의장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12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의석에 착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은 김익찬 의회운영위원장 외 11분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57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6,56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942억 3천 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739억 4천 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85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3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 7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9억 6백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1천 7백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3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외부출연금 보상 2천 5백만원, 동굴 사인물 제작 및 정비 1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62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739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중로 1-125호선 도로 확장공사 35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85억 1천 8백만원으로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3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다시 2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 24분이나 23분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기대 시장님 생신인데

나상성의장
선물로 4분 깎아 주는 것입니까?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들 웃음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님,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익찬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제6대 의회 때부터 줄 곧 주장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정규직이란 국어사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근로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대로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에 해당하지만 급여나 처우는 완전 비정규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보내 온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15명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 정규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관련규정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기계약직이 고용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임금과 처우는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은 훨씬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 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급 정규직으로 입사한 10년차는 평균연봉 약 3천9백만원입니다. 10년차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무형태마다 다르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면 평균 연봉 2천만원선도 있습니다. 정규직의 50~60%선 밖에 안 됩니다. 특히 2013년 기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들의 급여는 120~140만원선입니다. 40~50대의 나이에 이 급여로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기본급 호봉표를 10년차 기준으로 파주시, 시흥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안양시 등 비교해 보았습니다. 급여체계나 처우는 우리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우리시보다 양호한 편이고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는 훨씬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임금현황을 보면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도 150%지급, 교통보조금 월14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석우 시장이더군요. 남양주시가 가능한데 우리 광명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우리시의 경우는 무기직의 경우 업무형태에 따라서 급여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10년차 공무원의 급여와 10년차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비교했을 때 업무형태마다 급여가 다르지만 정규직의 50~60%밖에 안 되는 급여거나 무기계약직 특정 직종의 3~4년차 급여가 6~8년차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보다 많다면 이것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우리시에도 최소한 남양주시 수준의 급여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 급여체계를 직접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시만큼은 무기계약직 인금인상이나 처우문제 만큼은 공무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광명시 정규직 전환계획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15명 이내입니다. 인천광역시나 교육청 등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전환이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의 5%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명이상의 상당한 수를 2016년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청소노동자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약16% 늘었지만 민간용역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기타 경비 약39%가 줄어서 연간 5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3년 동안 요청했고 약속을 받았지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년6개월간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 곧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을 위탁이 아닌 시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와 하안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청소무기계약직 노동자와 노동업무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이 두 그룹간 급여를 비교해 보면 개인간 연봉의 차이가 약 1천8백50만원의 차이에 달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용역 소속 미화원 임금은 직영 미화원의 대략 53% 수준입니다. 게다가 용역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신분불안까지 겹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관리 외주용역의 결과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광명시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보다 동일노동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용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과 임금상의 차별시정, 처우개선 차원에서 중앙도서관 청소 외주용역을 직영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집행부에서 2013년 1월부터 전환하겠다,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수번 어기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에 대한 약속이행을 언제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차별적 용어 및 직종 명칭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구직 개선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광명시 내 무기계약직은 분명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도 표현은 사람이 아닌 물품취급한 듯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서별 인원을 표현할 때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ppt화면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수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자 몇 개, 탁자 몇 개 하는 식으로 물품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수라는 용어를 비정규직 직원에게 사용하는 것은 은연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똑같게 정원이라고 사용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배치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에는 배치가 아니라 사용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용어입니다. 광명시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과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이라는 단어가 수번 반복하여 언급되었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수십번 사용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빈번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ppt화면의 표 직종 명칭에 관한 사항도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광명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직종명칭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인부라는 표현이 내용상 틀린 표현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업무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현이 이렇다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규직 공무원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의 부하직원처럼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민원을 받곤 합니다. 일부 타 시.도 사례를 비교표에서 보았듯이 직종의 명칭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살리면서 동시에 업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규직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최대한 대우해서 부르는게 이름 뒤에 씨나 님을 붙여 홍길동씨, 홍길동님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길동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20년을 근무했어도 호칭이 없습니다. 홍길동씨로 부르거나 더 심하면 홍씨, 김씨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직장이라면 과장님, 차장님, 공무원이라면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등으로 호칭을 부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직책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직책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홍길동 공무관님 등으로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용어와 명칭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곳은 9개 시.군이며 이 중에 한 가지를 지급하는 곳은 8개 시.군이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우리시를 포함해 몇 곳에 불과합니다.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규직에게는 당연히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만을 제외하는 것도 역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일부 기간제 직원에게 20만원선의 상여금이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 16일 발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반복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직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운영하고 동 평가에 근거 성과상여금 등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무기직에 대해서 선언적인 규정만 있지 근무성적 등 평가, 근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명시의 기간제근로자는 291명입니다. 아울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비용 등을 임의적으로 산출한 결과 소요예산액은 년 약4천5백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광명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범위라 생각되며 지원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복리증진을 통한 행정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간제근무자들에 대한 복지예산 포인트 등 복지예산지급과 무기직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및 근무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화면은 정규직공무원과 임기직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복지관 등 위탁사에 대한 정액급식비 현황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월13만원,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도 13만원입니다. 하물면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광명시체육회, 광명시 생활체육회, 광명국민체육센터, 검도부, 배드민턴부, 광명시자원봉사센터도 13만원, 골프연습장 직원과 무기계약직만 9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무자는 0원입니다.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경우는 13만원입니다.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4만원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대의회 때 각 부서별로 의자구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부서는 10만원, 어떤 부서는 20만원 또는 25만원이여서 누구의 엉덩이는 금으로 만든 엉덩이냐 은으로 만든 엉덩이냐로 행감 때 얘기가 나와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부서에서 의자구입 때에는 비슷한 가격의 의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시청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위탁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보다 대우면에서 이런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는 정규직 및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 검도부, 배드민턴부 등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에 대한 통일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언제부터 시정해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명시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57명의 정규직과 약470명의 비정규직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능력개발을 위해 자치행정과 등에서 올해 대학, 대학원 학비지원을 위한 5천7백60만원을 포함한 교육훈련 예산 5억2백27만원을 편성하여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제정하여 시행중인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 및 정시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잇습니다만 말뿐인 선언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1년 11월 28일 발표한 정부지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3장 제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배치되는 비정규직 차별의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대비 약33%를 차지하는 시청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일반 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 대학, 대학원 등에서의 교육비 등 업무능력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언제부터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다음은 광명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예산에 대한 내용과 공공기간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정규직 직원이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직접 챙겨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수년간 함께하고 있는데 한 분은 시험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퇴직자 국외연수비를 배우자까지 약740만원을 지원받지만 한 분은 150만원 지원받습니다. 또 공직생활중에 정규직공무원과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국장이나 과장들과 함께 업무차 해외도 동행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해외는 물론 제주도도 동행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임기 2년인 임기직 시간제 공무원은 가능한데 무기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제도들은 하루속히 당장 개선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지예산 증액 및 해외연수(동행 등) 등 정규직 수준으로의 무기계약직 규정개선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임금근로자는 몇 명이고 자영업자수,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있지만 광명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선 있을 줄 알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도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안산시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고 비정규직 지원센터까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광명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차별 대책 수립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공공부분에서 기본금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U관제센터 등이 있습니다. 위탁을 맡기고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문화활동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이 지급되도록 생활임금조례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제정권이야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조례만 딸랑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우선하는 우리 광명시인 만큼 비정규직 지원과 생활임금제 지급 등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과 임금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연구, 차별시정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공공부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차피 이 질문서 양기대 시장님 전체적으로 다 숙지하셨지요?
비록 여기에서 질문은 안 했다할지라도 나머지 부분들 답변해 주실 것이지요?
김익찬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과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외에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우리시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시설은 가학로85번길 142번지 6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93년부터 계획이 입안되고 준비과정을 거쳐 96년 3월 착공하여 99년 2월1일 준공되었고 버려진 폐광지역을 토양오염방지시설로 복원하여 조성된 부지위에 부대비용 포함 총 602억원 예산을 들여 1일 소각량 150톤 2기를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 인근 구로구에서 광명동 인접지역인 천왕동지역에 구로구 소각장 건설계획을 철회시키는 전국 최초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2000년 7월부터 현재가지 구로구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1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호기는 80만 2,000톤, 2호기는 76만4,000톤 누적소각량 156만6,000톤이며 자치단체별로는 광명시가 79만9,000톤, 구로구가 76만7,000톤을 소각하였고 그간 소각열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총 239억원으로 명실상부한 자원회수시설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간 평균 가동일수는 330일 이상이며 2013년 연간 톤당 처리비용은 66,700원으로 최근 환경부에서 평가한 13년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표로 판단되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도 기준치 이하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을 보면 소각시설의 수명을 보통 15년 정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98년 8월부터 시운전에 돌입하여 9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여 이미 16년이 경과된 시설로 그동안 정기보수 같은 예방정비와 유지보수를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연중무휴 24시간 1,000℃이상의 계속되는 고열에 노후되어 그 수명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 당시 쓰레기 발열량 및 성분 변화로 현재는 설치 용량 하루 300톤을 다 소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금년도에 2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각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 이 시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돌발적인 장애로 가동을 멈출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16년도에 사용 종료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 소각장마저 가동을 멈출 경우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1일 평균반입량과 소각량은 얼마입니까? 자원회수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존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잔존수명 내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시설을 대보수 할 경우 적정 용량은 얼마이며 예산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보수 기간 동안 실제로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이 동안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무쪼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로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이윤정 의원이나 의석에 계시지 않음)
윤배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부터 받고 진행하시지요.

나상성의장
그러면 이윤정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관계로 우선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수준의 급여 지급 및 급양비 통일, 복지예산 증액과 해외연수 등 무기계약직 복지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현재 총 27개 부서에서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매년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상호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인근시의 경우 우리시와 같은 호봉책정방식이 아니라 근속가산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시와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는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2011년 임금·단체협약에 의하여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등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급식비 또한 단체협약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의 책정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근무형태 노동강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인근시의 경우 단가방식이고 우리시의 경우 호봉책정 방식으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호봉책정방식으로 하였을 때 기본급이 높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등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인근시를 비교해 주셨는데 여기는 150%를 지급하고 우리시의 경우 50%씩 2회 지급한다고 하여 겉보기에는 인근시가 더 많아 보이지만 우리시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인 근시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원은 146만6,000원이고 우리시 공원관리원은 248만8,000원으로 우리시가 103만1,000원이 많으며 인근 시 수로원 준설원은 145만6,000원이고 우리시 수로원 준설원은 249만8,000원으로 104만1,000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근시의 근속연수 10년과 우리시 기본 호봉 10호봉을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타시와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인근 시 동일조건의 임금체계와 대입하여 비교했을 때 우리시도 인근 시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여는 인근 시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원은 평균 월급여가 355만8,000원이고 우리시 공원관리원은 38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24만5,000원이 많으며, 인근 시 수로원 준설원은 월평균 급여액이 366만7,000원 우리시 수로원 준설원은 362만3,000원으로 우리시가 월평균 43,000원 정도 작습니다. 결코 남양주시보다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분야만 제가 분석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27명은 별도 호봉책정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직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용역업체 소속 청소인력 8명은 대부분 55세 이상 고령자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차별적 용어와 명칭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시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및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의 동의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재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및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조항을 신설하고자 2012년11월에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을 근거로 근무평정은 상급자에 대한 눈치보기와 경쟁을 부추겨 사내 분위기 저해 및 노사관계에도 불필요한 감정소모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한 일반 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 대학, 대학원 등에서의 교육비 등 업무능력 개발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에 맞는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배치부서에서 수시로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담당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과 임금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차별시정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와 공공부분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차원의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부천시, 경기도,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인천부평구 등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적용대상과 임금기준액도 다르게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회계에 전출할 법정전출금 미 편성액은 도시개발사업 등 3개 회계에 151억8천만원과 국비보조 사업 중 시비 미편성액은 기초노령연금 등 2개 사업에 91억7천3백만원으로 총 243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처우는 타 시.군에 비해 평균수준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와 지속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윤정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나상성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광명시에 대표축제의 부재와 1회성 행사의 현주소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광명시 주요 축제와 행사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작게는 백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만원 단위 억 단위의 행사가 선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장소 또한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대상자는 축제와 시 행사 동 행사 모두 광명시민이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문가가 해당부서에는 없으며 희망직원을 부서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축제의 부재와 규칙 없는 1회성 행사로 큰 예산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오직 지역민만을 위한 한정된 축제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지역 대표 축제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최우수, 우수 축제를 선정하여 국도비 지원금으로 5억, 2억5천, 1억3천, 8천여만원씩 주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책으로 축제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들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많은 외국인들이 이 축제만을 즐기러 흔쾌히 한국에 오며, 화천 산천어축제는 체험축제의 특성과 먹거리를 연계하여 관람개의 만족에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봉평 메밀축제는 평창군이 아닌 봉평면에서 기획 운영하는 축제로 시와 도에서 진행하는 축제들과 당당히 겨루어 항상 상위권에 축제로 평가받으며 방송에도 때마다 추천되어지는 축제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축제도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광명시가 롤 모델로 할만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3빌딩 앞 매년 진행되는 불꽃축제 모두들 들어보셨고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 축제는 한화에서 진행하는 자체 축제입니다. 하나의 그룹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매년 제공하는 위 축제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관람객의 서울시 한강공원 63빌딩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홍보를 이끌어내고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이마트, 기아자동차 등 위 기업들은 광명시에 위치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며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광명시도 광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광명시가 중심을 잡아 위 기업들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지역 환원사업을 복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광명동굴 동측 입구에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2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기차 3대를 기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이런 기증이 양기대 시장님을 위한 복지인지 35만 광명시민을 위한 복지인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광명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가요?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광명시의 브랜드 제고, 문화예술 향유, 체육활동이지 않을까요. 이 중 대표 축제가 광명시민의 미제를 위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표 축제는 축제를 통한 관광객과 축제 산업의 상호작용으로 지역일자리창출 효과와 광경매력도를 높입니다. 축제산업과 지역주민의 상호작용과 삶의 활력을 높여주고 놀이문화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합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류와 소통은 여가활용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선심성 행사지양과 중복되는 축제의 통폐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을 기반으로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이마트, 기아자동차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로벌 기업들이 잘 하는 이들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적극 도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 평기지침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필수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축제 및 행사는 예산의 집행만 있고 정산서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다시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추가질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35만 광명시민을 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시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1, 2, 3동, 철산1, 2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학폐광산 정밀안전진단과 현재 진행 중인 와인동굴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불능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가학폐광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양기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된 각종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및 광산피해훼손복구사업 등 말 그대로 광산피해를 줄여서 광해관리공단인 것입니다. 광명시 주장처럼 광해관리공단이 가학광산동굴과 최적의 사업파트너라면 이제부터 저는 가학광산동굴이 아닌 가학폐광산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보내온 광명시의 답변서를 보면 2012년도에 가학폐광산 갱도 내외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밝혔으며 광해관리공단이 광산피해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이므로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가학폐광산을 동굴이라고 부른다면 동굴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광명시가 용역한 안전진단용역 제목이 갱도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러면 가학폐광산이 폐광의 안전성을 진단했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수십만명의 사람이 드나들고 수십차례의 공연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말 그대로 동굴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굴정밀안전진단을 광해공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동굴이 아닌 폐광이라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폐광산이기에 광해관리공단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정밀안전진단과 폐광산의 정밀안전진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동굴정밀안전진단과 폐광산의 정밀안전진단은 계측되는 범위와 입력되는 계측수치 등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가학폐광산처럼 수십만명이 방문하고 수차례의 문화공연이 동굴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동굴의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동굴의 정말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이 진행하는 갱도내 정밀안전진단은 갱도내의 안전진단에 그친다는 그 한계가 뚜렷한 점이 나타납니다. 2012년에 진행하여 2013년도 용역결과가 나온 갱도내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광명시민들이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안전진단은 지금의 광명시가 벌이고 있는 가학폐광산 개방과 각종 공연이 동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종 가학폐광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동굴의 안전성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양기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실시했다는 갱도내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와 타 지자체에서 진행한 일반 동굴 대상으로 한 동굴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를 대조해서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개 대조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와인동굴이 롤 모델인 무주와인과 동굴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와인동굴사업이 정말로 타당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일반 포도와 머루포도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가지고 단지 판매장을 붙여서 대리판매를 하는 것이 우리 광명 가학광산동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또한 35만 광명시민에게 정말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 봅니다. 그리고 와인동굴사업과 자전거도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굳이 최초 2,003㎞의 자전거도로가 1차도로 약700m, 2차 자전거터널 200m로 변경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초 자전거도로 계획이 우리 소하동과 가학동간을 연결하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동호인 그리고 광명시민의 힐링지역으로서 계획을 잡았는데 왜 굳이 둘레길이 아닌 직선으로 1, 2차 자전거사업을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2006년 7월 5일 준공하여 작동 불능에 빠져 126억원 가량의 설치비용과 매년 29여억원 재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등 광명시민의 혈세가 300억 이상 손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종심에 대하여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2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법원에 광명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속히 선고해 달라는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조속히 유도하는 행정행위를 시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광명시 입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매년 30여억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음식물쓰레기 재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명시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금자리지구 사업 등에 연계하려는 광명시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미 보금자리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기에 이 또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제 광명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입장을 양기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 구상권청구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음식물처리시설 불통에 따른 특별감사를 통해 광명시에 구상권청구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손실액을 보존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임 시장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청구하여 구상권 금액의 규모와 구상권 청구 범위 그리고 광명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비용에 대한 보존의지가 없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작동불능 상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책실패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라는 잘못된 관행이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광명시의 단호한 입장천명과 정확한 시행을 촉구하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영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 지역구 시의원 조화영입니다. 저는 오늘 노루페인트 사건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9월2일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노루페이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근에 주민들 특히 광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에폭시수지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으며 이 악취로 인해 광명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광명시는 사고 직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보상 및 조치를 취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결과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보거나 검사연구를 의뢰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은 보충질문을 통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불능과 관련해서 해당 국장인 안완식 국장이 연수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중복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하지 않은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 진행현황,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시의 입장,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의 입장,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국비 1,272백만원ㅇ, 도비 1,484백만원, 시비 2,955백만원 등 총 5,711백만원을 들여 2006년 7월 5일 준공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액상폐기물인 탈리액 부유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원심분리기의 작동불능으로 3,000ppm이 처리목표이나 현재 가동해 보니 최대 49,800ppm으로 설계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동할 수 없게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2007년 7월 4일 설계.시공.감리 6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에서는 문제의 시설을 전문가를 동원하여 감정하는 등 변론을 통하여 2009년 1월 23일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한 원고 광명시와 가압부상조 등을 설계에서 누락시킨 피고 설계사 ㈜대한콘설탄트.동호(주)의 과실을 각각50%씩으로 보았고 손해배상기간을 2005년 8월 21일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 1,472일로 산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합한 28억원을 2008년 3월 26일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원고 광명시의 과실을 애초부터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설계를 한 피고 설계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에서는 1심의 감정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피고 설계사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재감정하는 등 변론 끝에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점을 일부 인정하여 2012년 8월 22일 판결에서 원고 광명시의 과실을 30%로 20% 감하고 설계.시공.감리가 연대하여 70%의 과실을 지도록 하였는데 다만, 광명시에 대한 손해배상기간을 문제의 원심분리기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인 2005년 8월 21일부터 2007년 7월 12일까지 691일로 1심에 비하여 781일 단축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 승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반영한 배상액은 1억2천4백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불복하여 2012년 9월 14일 대법원에 원심분리기의 작동불능 부분만 손해액으로 인정한 판단은 잘못이라는 주장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탁처리기간을 가상의 보완공사 완공기간으로 한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재감정 결과 피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 광명시의 과실 비율 30%는 과하다는 주장으로 상고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현재 2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감정 등으로 2008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재가동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동 지구 내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술개발회사들이 우리 시에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제안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제시된 공법들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신중을 기할 사안으로 보고 타 자치단체의 성공여부 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으로 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천-광명-시흥-안산 4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권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최적화권역 내의 모 자치단체에서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최적화권역 내 타 지자체와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경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경험이 있어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검증된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와 범위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공사 관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 실패에 따른 손해액을 일부 보전하는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광명시의 손해액 규모가 일부 정해짐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변상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판단한 사건이며 또한 감사원 처분요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가 상충하는 바가 있어 2010년 4월 9일 감사원에 변상판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우리 시는 그 판결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의 구상권 대상자 및 변상명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몇 분의 보충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해요”하는 의원들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서 1문1답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익찬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1문1답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2015년도 예산서를 보았는데 예산서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가 536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현재 약957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직무수행비, 성과상여금, 퇴직수당, 연금보험금, 국민건강보험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536억원 나누기 957명으로 하니까 평균 5천6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 공무원 957명 중에 5천6백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5천6백이요. 지금 퇴직수당,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올 예산서 226p 자치행정 소관 책자에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계산해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의아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 예산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책정된 것인지 저희들이 항상 물어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처우문제만큼은 이 답변서를 시장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담당주무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서명받고 과장님 서명받고 했을텐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무자는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이분들과 자기들이 한마디로 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들의 처우를 스스로 개선할 것 같이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수원시 그리고 타 인근 지자체 비교하면서 우리 시가 비슷하다고 답변했어요. 많은 것도 있다고 답변하셨고 저는 인근 시의 자료를 다 받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시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준인데 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무자들도 어느 정도 수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차를 비교해 보았는데 어떤 청소나 준설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아요. 많다는 것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하는 근무형태마다 다른데 단순노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10년차 급여가 186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 10년차 같은 경우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1호봉과 2호봉과의 임금 격차가 2만원도 안 됩니다. 만 얼마입니다. 그래서 1호봉과 10호봉과의 차이가 20만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호봉과 2호봉과 차이가 15만원 16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1호봉과 10호봉 차이면 10년 차이인데 16만원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요청했던 7분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1년 말부터 계속 요청해서 저한테 약속을 시정질문 때 그리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2014년부터 하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삭감 시켰습니다. 직영으로 하라고,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일 되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7월 1일 되니까 또 달라지고 2015년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제가 요청했던 것이 한꺼번에 바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7분이 계시면 3~4분 정도는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용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텐데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한 것이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직원들과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보니까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질문한 것이 이 부분도 노조와 협상이라고 하셨는데 급식비에 대한 통일안이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위탁을 받는 데인데 어느 곳은 13만원이고 어느 곳은 9만원, 어느 곳은 14만원 그래서 급식비만큼은 먹는 문제만큼은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3가지 더 있는데 시장님과 직접 논의해 보도록 하고 저는 정치를 하는 목적과 목표가 대부분 저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서 10% 부자가 아닌 서민들을 위해 또 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더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시장님도 저와 같은 소속 정당의 지자체 장이기에 비정규직근로자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을 직접 챙기는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8가지에 대해서는 꼭 직접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도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이윤정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이지만 몇 가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그룹의 리더가 사고하는 사고와 마인드는 그 그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사고와 마인드를 묻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체제에서는 축제와 행사가 어떠한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짧게 요약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시장님 체제에서 생각하는 축제 행사가 이상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가 되고 공직자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축제와 행사의 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위해서 제가 우선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의 의미는 시민이 주가 되고 공직자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러한 사업들이 축제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보완되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브랜드 제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가장 원하고 그 당일 날 잠깐 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다시 짚어 드리고,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기관과 단체가 기획하고 과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서면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과 개입이 아니고 전혀 기획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명시 주관으로 기획되는 행사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과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35만 광명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청은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곳입니까? 실무를 하는 곳입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특수한 부서의 경우에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벤치마킹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해 전문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축제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들로 운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양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로 가야 되고 경쟁력이 있는 행사, 축제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문드리는 것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호 의원께서도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먼저 성실하세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동굴과 관련해서 광명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광명의 명소로서 광명가학동굴을 활성화 시키고 계신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기대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자전거도로 1, 2차 구간 계획 잡을 때 광명가학동굴과 연계해서 계획을 잡으시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광명동굴을 뚫기 위한 하나의 변경된 사업계획이었는지 내부적으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구간 시설된 700m는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2차 자전거 터널을 뚫기 위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로 설계한 것입니다. 최초 계획은 소하동부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가학동까지 이어지는 시민들이 쉽게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그 계획은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계획이 잡혀서 자전거 터널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왜 자전거 도로가 아니냐 1차 구간 자전거동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모 의원님께서도 같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자전거 산악도로냐 제가 거기에 근 일주일간을 왔다갔다 합니다. 자전거타고 오시는 분 한 분 봤습니다. 50대 초반의 성인분 한 분을 봤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것이 자전거도로라면 자전거타고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면 가장 먼저 어디에 접촉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위에 접촉이 됩니다. 솔직히 이번 행감기간에 시연하고 싶었습니다. 차량으로 15km로 달리면서 수박을 던졌을 때 수박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사람 머리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뼈는 골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것이 자전거도로라고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리막길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2차 구간 자전거 터널 뚫은 것은 동편과 서편에서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직통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하지요? 시장님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는 절대 왔다갔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구간인 자전거 터널 200m구간이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벌써 설계가 들어가서 와인동굴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테마개발과 소관입니까?
하여튼 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와인동굴로 변경이 된다면 차량의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동쪽에는 동굴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화면 보면서) 다음 여기가 무주 적정산에 있는 와인동굴입니다. 보십시오. 며느리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른과 함께 쉽게 접근을 합니다. 와인동굴의 타당성을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접근성, 다음 장 저 동굴 안에는 넓습니다. 얼마든지 시음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명소로서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다음 장 지금 개인셀러를 운영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특정구간을 멤버십제도로 운영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이 지금 동측 문입니다. 잠근 문, 이번에 다 완료가 끝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문을 다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을 달면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의 명소로서 저는 시장님의 정책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명소로 키워야 되는 부분은, 하지만 광명시 35만 시민과 주변에 답변서에 있듯이 2,000여만명의 경기도민이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장소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셨던 코끼리 전동차 자전거도로 각도로 보면 15% 삼각형의 각도기로 재보면 45도가 됩니다. 전동차 못 다닙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동으로 25인승이 간다. 행감 때 물론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활용을 했지만 25인 버스 전동기인데 일반차량하고 틀립니다. 내려가다 파열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사실 전동차량은 일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짚어 주십시오.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얘기만 제가 다하고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 그 안에 와인바 및 레스토랑 운영하실 것이지요?
그 공간이 되겠습니까?
예약자에 한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와인을 먹을 수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봐서는 동굴안에서 음주를 한다? 시장님 이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정호의원
그것과 우리 광명동굴과는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차량을 밑에 주차하고 코끼리열차를 타고 온다면 그 동굴을 개방하는 시간 과연 얼마만큼
해외비교견학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수입와인 판매하실 것입니까?
최초부터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계획부터 현재 와인동굴 계획까지 모든 것을 겹쳐 보면 잘못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장님이 시행하시는 정책에 있어서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발목잡기 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가보지 않은 길 현재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 그리고 35만 광명시민은 시집행부 시장님과 함께 한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의원으로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이 틀리다면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시정이나 변화를 주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예산의 집행보다는 우시 광명 35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닌지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잘 하고 계신데도 잘못 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구상권에 대한 시장님의 굳은 의지 반드시 꼭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시 정책을 하시면서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35만 광명시민이 모두가 옳았다는 것보다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 시민이 옳았다는 판단 꼭 받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화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화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가학광산 동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노루페인트 사고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얘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제가 앞서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노루페인트를 통해서 지금 받은 검사결과 안양시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검사결과를 소식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정악취 복합악취 관련해서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와서 광명소식지에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밑으로 내려 주시겠습니까? 별표 3에 보면 악취를 시료를 채취하는 지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와 다른 악취 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다. 사번에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노루페인트나 안양시에서 발표하는 결과를 믿지 못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부일부하고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악취오염도조사결과 암모니아 등 22개 오염물질은 6개 지정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악취 정도를 측정하는 복합악취검사에서 2개 2곳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 시료채취 지점이 모두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에서 500m가 떨어진 곳에서 채취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래는 공장 안에서 채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검사결과를 진행한 용역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 시민으로 하여금 이런 조사결과를 믿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이미 벌어져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저희가 에폭시라는 에폭시수지에 화학작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산사고
저는 그것이 차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에폭시수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요합성원료로 쓰이는 물질 2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심을 갖고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에폭시수지를 만드는데 주요 합성원료로 쓰이는 물질이 비스테놀A와 에피클로로히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비스테놀A는 최근에 유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기관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젖병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1회만 노출되어도 눈 손상, 피부알레르기, 호흡기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에피클로로히드린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가 아닌 두통, 졸음, 현기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증기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두통이라든지 구토라든지 눈따가움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런 원료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부족하게 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알레르기거든요. 저희 시에서 사고가 난 직후에 각 동에 지시전달한 내용을 보면 피부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지 못 했어요. 그래서 성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 외부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 대부분 호흡기질환, 눈따가움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가 간지러울 수도 있고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안양시에 노루페인트에서 2군데에 용역을 주어서 광명시와 안양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물질들의 유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알레르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주지 못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후에 이런 분들이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후에 저희가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고질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추적검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명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얘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루페인트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