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2007년도를 두 달여 남겨 놓은 지금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 해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박관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74번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국제협력 지원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른 지방외교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제협력자문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국제협력자문관 구성은 교수나 국제통상 및 금융전문가, 국제변호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의 자문관의 역할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과 문화교류, 무역, 통상, 금융, 외자유치 등 국제교류 그리고 국제문화, 예술, 교육, 체육교류에 관해서 지원 및 자문기능을 위주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관의 활동지원비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최소 기본경비로 분기별 30만원씩 지원하고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국제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을 위촉하여 자매결연, 경제교류, 문화 체육교류, 대외 시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로서 시의 규모와 자치영역의 확대에 부응하고 해외 무역, 통상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근거로 하여 주요 구성은 국제협력자문관의 지위와 기능, 위촉 및 해촉, 준수의무, 경비지원 및 자료제공을 골자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수원, 부천 등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내외 거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설명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제안이유 중에 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각종 시책추진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속하는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분기당 30만원씩 줘서 우수한 인력 자원이 지원 가능할까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실질적으로는 이분들한테 용역비나 이런 것을 금액으로 산정해서는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교통상부나 코트라 무역협회, 국제화 재단, 또는 다른 무역통상분야와 금융분야에 미리 추천 의뢰를 해봤더니 현재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열두분을 추천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분들은 보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봉사하는 원칙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당장 자문관이 운영이 되면 용인시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도시를 가보고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분들뿐이 아니고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국제협력을 위한 별도 부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이미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가 자매결연도시를 몇 군데와 했는데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현실을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국에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인들에 의한 인적교류의 자매결연으로는 우리에게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외협력관실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매결연 확대계획은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상호 보완적이며 실익 위주의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자문관의 역할은 무역, 통상, 금융, 외자유치 등 용인시의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 확대보다는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교류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한 이후에 통상교류로 들어가는 절차가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 자문관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4조에 가면 그냥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관계 전문가로만 해 놓으셨어요. 전직 외교관, 교수, 국제통상전문가, 변호사,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이 되려면 이 정도의 자격조건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앞에 제안이유에는 있는데 실제적인 조례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명시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명시화가 되지 않았어도 앞에 기술한 전직 외교관, 교수, 국제통상 전문가 등 변호사로 하실 겁니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교수일 경우에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추천을 받아서 할겁니다.

지미연위원
상대방이 추천을 하더라도 시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추천을 하지요. 문제는 용인시가 정말 의욕적으로 자문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실 때는 베이직에 무언가가 있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외협력관에서 어떠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가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정말 전직 외교관이든지 섭외가 다 끝난 상태에서 새 년도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시겠다고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잘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국제자문관 제도가 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법적근거는 통과되는 것이고 그 전에 대외협력관에는 누가 될지 이미 뽑혀 있나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막연하게 4조에 해 놓으시면 그렇잖아요. 처음의 의지와 달리...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세요? 전직 외교관, 그 다음에 어느 관계에 몇 년 이상의 교수, 국제통상 전문가도 뭐 단계에 실적이 있는 사람, 변호사도 확실하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4조에서는 개괄적인 사항을 기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서 위촉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나이는 몇 살 이상,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문관이 10인 이내잖아요. 그 얘기는 하다 보면 전직 외교관이고 국제통상전문가 다 못 구해. 그러면 교수하고 변호사로만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의미하고 퇴색되잖아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물론 알겠는데 그렇게 특정 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전직 외교관도 1명 들어가야 되겠고, 금융전문가, 국제변호사, 통상전문가도 1명 들어가야 되겠고, 연령층도 노하우를 많이 가지신 60대도 한, 두명 있어야 되겠고, 젊으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만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가지 아까 코트라 같은 경우에 요청해서 12명 현직에 계신 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용인시에서 봉사하시겠다. 그럼 현직에 계신 분이에요. 용인시가 어떤 의뢰가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때 맞춰서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이 위원회가 매일매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력 적으로 나는 용인시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다고 승낙을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코트라 중심으로 생각해서 우리시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이요. 위원회가 아니라니까요. 자문관을 하나의 독립된 용인시의 대표를 위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국제협력자문기구가 들어가서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문관은 한사람의 독립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문관으로 오는 사람이 저희로서 중요하다는 거지요. 앞에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씀은 필요할 때 위원회가 움직인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그렇지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문관이 외국에 나가서 민간 대사역할을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기구나 자문위원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저희가 자문관 운영조례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조에 3항을 보시게 되면 중요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새로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외국에 나가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된다든지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야를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1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문화 체육,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 금융.... 제 생각에는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상호교류를 통해서 영어를 익힌다든지 그런 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인력의 다양한 구성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객관성이라든지, 그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 거지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근거로 추진계획을 짜서 모든 계획을 일괄성 있게 안배를 잘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짜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조 1항에 해촉 사유가 실적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할 경우라고 있는데 이 성실성을 어떻게 담보하지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우리 용인시의 자문관으로 응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한 분들인데 출석률이 좋지 않다든지 저희가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못 해주신다든지 하신 분들은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분기별로 30만원을 줘서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각 시군 것을 벤치마킹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시도 30만원 정도 주는 수준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광역시를 능가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한다는 것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으로 맞지 않다고 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협력관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부서의 관리능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대외협력관을 처음 맡으시면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으실줄 압니다. 혹시 대외협력과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컨셉은 크게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문화, 교육, 체육교류, 예술까지 포함된 그런 분야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상외교, 외자유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자문관의 가장 큰 역할이 해외무역, 통상, 금융, 외자유치 즉, 경제교류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돈이 오가는 문제지요. 자문관을 선발할 당시에 의도된 사람이 용인시 자문관이 된 다음에 용인시의 외교통상, 외자유치라든지, 금융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대외정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용인시에서 용인시의 대외협력정책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남들에 의해서 즉, 자문관에 의해서 용인시의 정책 모두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문관 회의나 자문관을 두기에 앞서 우리가 90%의 능력을 갖고 나머지 모자라는 10%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약 50% 미만의 능력이 있고 나머지를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여기 4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는 해촉을 한다는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직무상 알게 된 문제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혹은 그것을 도모하였을 경우 자기가 계획을 갖고 정책을 이끌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리 선 조치해 놓고 덤볐을 경우에는 우리는 대단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손실을 혹시 여기에서는 해촉정도로만 끝나는데 이것을 판단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집행부 즉, 대외협력관에서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외협력과에서 90%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어떤 분야를 우려하시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능력이 90%가 됐다, 100%가 됐다, 또는 50%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 능력이 100%에 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를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적 기능에서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 자문관 제도를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서 결정권한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분들이 의도한대로 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한사람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다소 그렇게까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완적 기능으로 국한돼야지 주도적 기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보완적 기능으로 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고 약간의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께 자문을 받는 형식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에도 이런 것을 조례가 없을 당시에 추진해본 경험이 우리시에서 있지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문관 제도는 해 보지 않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김민기위원
그동안은 아름 아름으로 해서 어느 국가의 어느 도시가 낫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도 아름 아름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그 전에는 대외협력관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각 부서에서 강론적으로 추진했을 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대외협력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조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모든 기능이 마련된 것이고, 또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용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게 된다면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이 용인시의 입지 환경으로는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분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기업을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주대학원에 나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대외협력관을 처음으로 맡으시면서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대단히 노력을 해서 주도권을 소위 말해서 위원회, 혹은 자문관 회의가 정책에 대한 면피용에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잘 하시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처럼 운영에 따른 세부지침을 제정할 때는 전문가, 외교관 출신이나 통상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있는 사람들, 또 퇴직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시가 국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택
박관택대외협력관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제협력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