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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01회 제4본회의2014-11-26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의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재해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어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자료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는 각하됐고 하나는 무효확인소송 중이잖아요? 내용을 쭉 보면 광명시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광명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소송을 진행했던 분의 내용을 보면 광명시의 의견이 좀 더 맞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1차적으로 각하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키로 하여 (청.불)와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2005년도인가 5회 유찰됐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5회 유찰됐고, 2013년인가요? 과장님, 그때도 5회 유찰됐고 그랬었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다 5회에 낙찰이 결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1회부터 4회까지 유찰되다가 5회 때 낙찰된 것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한경쟁하면서 40명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경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했었는데 경기도에 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경기도만 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한 군데도 안 왔잖아요. 과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한 곳 업체를 주기 위해서 제한경쟁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소송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을 그쪽에서 냈는데 주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상대편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5년도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제한규정을 이렇게 두지 않았더라고요. 제한경쟁할 때 입찰내용 보니까 2005년도에도 4번 유찰되고 다섯 번째에 낙찰됐는데 2005년도에는 이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원고의 아버님이 했을 때는 제한규정이 없었어요. 제한규정이 없었다가 그다음에 2008년인가요? 현재 하고 계신 유 모 씨가 낙찰 받아서 됐는데 2005년도에는 전혀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왜 있냐고 주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도 경험이 많은데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도 올려 놓고 상당히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그 당시에도 제한규정은 있었는데 2013년도처럼 그런 제한규정은 없었거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제한을 두게 된 사유는 과거에 비해서 운전면허시험도 많이 변화 했고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해야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운영 될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거의 최고로 큰 규모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신규 사업이라고 보면 더군다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좀 미숙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이 와야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요. 그리고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인수인계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견실하고 재정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와야만 향후에도 인수인계할 때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는 운전학원에 이렇게 제한규정 두지 마세요. 제한규정을 두니까 1차 때 2005년도에 제한규정 둬서 4번 유찰해서 다섯 번째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한번 경험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인가 또 했잖습니까? 그때도 네 번 유찰하고 다섯 번째 됐단 말이에요. 제한경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제한경쟁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곳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정리하고 한 군데 들어 왔잖아요. 그럼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제한경쟁하지 말아야죠. 그냥 공개경쟁으로 해야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또 제한경쟁 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한경쟁하지 마시고 그냥 공개경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상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3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제한경쟁으로 전환해서 좀 차단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4번 유찰했고 그 경험이 두 번씩이나 있는데 또 세 번째 했는데 똑같이, 2008년도에 6억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8년 만에 낙찰 받은 것이 또 6억 얼마예요. 4,000만 원 차이에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그 업체한테 주는 것이라고 봐요. 특혜를 준 것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힐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8년 전과 8년 후의 낙찰금액이 4,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정말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제한경쟁해서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 들어와서 뻔히 결정될 업체로 결정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자기들이 법적으로 질 것 같다고 한다면 소송 안 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 소송에서 시가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길 것이라고 보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소송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꼭 좀 공개입찰로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고 제한규정 같은 것은 너무 과도하게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재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서면질문답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 누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현재 총 몇 건이나 되는 것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자료에 제출한 12건 정도.

이영호위원

12건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대부분의 민원내용이 역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역류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무슨 원인이 발생돼서 역류가 됐는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관에 걸려서 안 나가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역류되는 것도 있었고 연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돼 막혀서 안 나가는 일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 같은 것이 막힌 것은 준설해서 완료했고 연결관이라든가 파손된 그런 부분들은 교체해서 보수했습니다. 오수관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상업지역 같은데 음식점이 주로 있는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고기의 기름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굳다보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역류 원인이 가정집의 많은 음식물이나 상업지구는 고기로 인해서 기름찌꺼기 그런 슬러지 같은 것이 많다보니까 막혀서 역류하셨다고 했잖아요. 역류민원 사항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수도 청소하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주로 우수관을 많이 하고 있고, 특정 일부지역 저지대라든가 경사지면서 역사이펀 구간, 그런 구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박스라든가 대형관로 같은 경우는 점검해서 퇴적물이 많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권유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준설할 수는 없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발생될 때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지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기 시에 퇴적물이 많이 차는 지역.

이영호위원

우기 시에?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쌓이는 지역, 그 지역은 해마다 합니다.

이영호위원

1년에 한 번씩, 해마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통계로 봤을 때 퇴적물이 많이 쌓인 지역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전부터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이 쌓이는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고요. 혹시 역류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서 흙이나 토지 같은 것으로 역류하는 맨홀은 없는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쭉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역류가 되는 곳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민원 들어온 사례는 2, 3년에 한 번씩.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 3년도 아니고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아로 같은 데는 공사로 인해서 역류가 된 것인지 확인을 좀 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광명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사례 2번 정도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오수관 공사하고 있죠? 오수관 공사 안 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광명동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수관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재해방재과에서는 그 공사는 아니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재해방재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주변이라든지 공사하는 것 현재는 없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된 상태이고 민원 발생하는 것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 얘기할게요. 대부분이 공사하면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도 막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마무리 안 해서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공사들이 그렇거든요. 공사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특히 공사할 때는 저희 담당직원들 파견해서 현장에 자주 가서 그런 것을 철저히 마무리 작업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3페이지 보면 코스트코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했는데 원고 측에서 취소소송을 낸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부과했는데 금년도 5월에 원고가 패소 결정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받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승소했는데 다시 항소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인자부담금을 했는데 본인들은 못 내겠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쪽의 주장은 코스트코 부지도 광명역세권지구에 해당된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역세권지구에는 해당이 되지만 역세권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변론중이라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완료는 안 됐는데 저희가 1차에서는 승소했고 그쪽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2차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원인자부담금이 10톤 이상 새롭게 배출하게 되면 부담하게 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역세권지구 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역세권지구 내지만 신축에 따른 것이니까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저희가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애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어제 질의 드렸던 74페이지에 도유 폐천부지 매각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단위를 지적 드렸는데 이것 외에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민사소송 건이 있었더라고요. 공유재산매각대금 채무부존재확인 관련해서 논쟁의 요지는 2011년에 경기도 매각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구입자가 소송을 낸 것 같은데요. 매각대금에 대한 금액은 나와 있는데 납부일자가 안 적혀있는데 납부는 안 된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소송상태이고 이 사람이 체납한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체납상태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윤정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매각하려고 본인도 용도폐기해서 자기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장은 공시지가가격으로 매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차이 때문에 2년여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매각대금 납부금액이 광명시에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소송이 계속 지연돼서 2015년, 16년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면 납부금액도 느는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다시 재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다시 재산정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연되면 될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져가는 것인데 광명시에서 법으로 해결하시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하셔서 조율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아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소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인가 억울한 면이 있고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그전에 광명시가 대처를 잘 했다면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서로의 이해관계에 많은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업무를 집행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이윤정위원

법적인 근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공시가로 보상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평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광명시 관내에도 평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안 나와도 그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매수자가 이렇게 법정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얘기하셔서 빠르게 종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매수자는 사실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더 커질 텐데, 시민인데, 광명시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면답변 해 주신 것 중에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원시간외수당 월별지급내역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독 특정인이 비슷한 금액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가격을 계속. 업무가 그렇게 많나요? 업무가 이렇게 과중이 된다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더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업무의 성격상 이것이 한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 단위 업무가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업무하시는 분이세요? 최환혁, 김국희, 석천호 씨.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분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면서 토요일 날도 한 달에 두 번은 근무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반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근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후 저녁에도 가동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중업무 아닌가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보다 고용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근무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것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열악하긴 합니다. 열악하긴 한데 여기는 일반 과와는 달리 시간외근무수당 체계가 다르고.

이윤정위원

체계가 어떻게 다르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안 해도 초과근무를 일반적으로 조금씩은 하기 때문에 기본 10시간은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업업무라고 해서 시간외 공제하는 것이 없고 근무한 시간 전체를 주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아서 요점을 짚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이나 현장의 여건상.

이윤정위원

업무의 성격상이라고 해도 초과근무수당이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질을 강조하는 추세인데 여기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근무환경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여건은 상당히 나쁘지만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윤정위원

여건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셨는데 개선이 필요하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개선은 필요하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다고 인원을 배로 늘려서 2분의 1씩 교대근무 하는 상황도

이윤정위원

배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라면 한 분만 늘려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 받고 과중업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3명이 아니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 없는 사람들은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늦게 왔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이고요. 앞의 세 명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세 명만 있는 것인데.

이윤정위원

뒤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더 적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앞서 언급 드렸던 그 세 분보다.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데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이 인원으로서는 더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실정은

이윤정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특정인에게 과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균등한 업무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겠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조치해 주시는 거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어디라고 그랬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환경사업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사업소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박상봉 주무관님 그리고 조재석 주무관님, 고재성 주무관님 이분들도 분뇨처리 장에서 근무하시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에서요? 이분들 자료 보니까 관외에서 대부분 4시간, 7시간 근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들어와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있다 물어보고요. 그 배수 펌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분들도 6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7시, 8시 근무하는 것도 시간 외 근무로 해 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뭘로 지금 생활자체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상적일 때는 그것은 저희가 안 해 주고요. 저희가 비가 올 때라든가 대기할 때 일기 예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보니까요. 관사 사용하신 분, 지영석 님, 쭉 보니까는 7월에 36만 6,000원, 6월 18만원, 8월도 그렇고 9월 20만 3,000원. 9월에 비가 얼마 안 왔을 것 같은데. 올해 8월에도 그렇게 비 많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임효준 님도 보니까는 7월 28만 8,000원, 8월 19만 2,000원, 9월 27만원. 문충복 님도 7, 8, 9월 그렇고, 이용수 님, 최판규 주무관님은 33만원, 21만 4,000원, 30만원대, 김경태 주무관님도 33만원, 19만 6,000원, 30만원대. 이게 비슷하면 모르는데 7월은 33만원, 8월엔 19만 6,000원, 9월에는 30만원대예요. 이분들 관사에서 아예 생활 자체를 하는데 관사에서 어차피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매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관사에 사는 사람이나 관사에 안 사는 사람이나 시간이 한 두 시간 차이지 다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관사에 사신 분들이 아예 생활 자체를 거기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시간 외 근무수당, 여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근거로 거기서 아예 생활 자체를 하는데 7시부터 8시, 9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과장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기예보라든가 호우주의보에 따라서 저희가 근무를 시킵니다. 대기 근무를 시키고 실제 비가 해제되고 이러면 완료를 시킵니다. 근무 해제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 두 시간 차이지 더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끝나고 그러면 비 왔는가, 안 왔는가 시간 외 근무수당 날짜별로 다 다시 요청해서 마지막 날 또 한 번 해 볼까요? 마지막 날 시간 외 근무수당 3개월 치 다 뽑아가지고 비 오나, 안 오나 몇 리터 비가 왔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람들이 근무한 날은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 근무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사무실 근무자들도 같이 많아야 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달에는 대부분 전부다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고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태섭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만 받아갔는데요. 7월에만 25만 7,000원 받아갔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날은 비가 온 날이 한 번 호우주의보가 내린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부장님도 근무하시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부장님도 근무하시냐고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소에는 특정한 업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부장님 원래 업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소에는 특정한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평소에는 안 하는데 왜 7월에만 근무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25만 7,000원 받아갔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에.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일 하셨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같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에서요. 보통 때는 어디서 대기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통 때는 지부사무실에서도 있다가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대기하면 근무하는 겁니까? 지부사무실에서 대기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 안 주고 사무실에서 대기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부장님은 원래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는 다 9만 8,860원씩 받아갔는데 7월에만. 7월에 비가 얼마나 왔다고요. 올해 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니, 많이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루만 밤을 새워도 재해대책기간에는 현업부서로 지정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역부서로 밤새우면 얼마나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밤새우면 열 몇 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 자치위에도 현업부서 많아요. 제가 시간 외 근무수당, 저희 광명시 전체 부서 다 조사해 가지고 시정 질문해 봐서 잘 알아요. 현업부서 직원들 많이 받아 가신 분이 100만원, 9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한 70, 80만 원 정도. 그런데 하루 일 했는데 25만 7,000원이에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최대 75시간까지 현업부서는 주는 거고요. 그 이내에는 100시간을 해도 75시간 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근무했다고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10시간 기본은 있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10시간은. 10시간 기본이 있으니까 98만 8,600원이죠. 지금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근무 안 하시잖아요. 근무하시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소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소에는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급액은 있냐고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하고 같이 일 하십니까? 보통 때 일하십니까?
춘호

이춘호하수정비팀장

그전에 지부장 되기 전까지는 일을 했어요. 지부장 된 뒤로는 일을
익찬

김익찬위원

지부장 언제 됐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부장 언제 되셨습니까?
춘호

이춘호하수정비팀장

지부장으로는 금년 초에 됐습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소속이 재해방재과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저녁에 근무를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한 적 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 조태섭 지부장님께서는 9만 8,860원을 계속 받아갔는데 7월에만 25만 7,000원이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직원, 지부장이 아닌 보통 근무하는 직원, 장필수 주무관님은 7월에 25만 3,000원이에요. 조태섭 주무관님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8월엔 14만 4,000원, 9월은 24만 6,000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적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정진오 님도 8월에 21만 7,000원. 그리고 이미경 주무관님 8월에는 8만 9,300원, 9월에는 8만 9,300. 그리고 그 바쁘다는 비가 왔다는 7월에 15만 5,000원, 이미경 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주무관님보다 더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장필순 씨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이라고 봐도 그 위의 사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같은 35시간인데 단가가 좀 적기 때문에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9급으로 들어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미경 님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미경 님은 저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어느 정도 배려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직원이기 때문에.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장필순님도 그러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파견을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인데 재해대책 기간에 5개월 동안만 저희 과에 파견 와서 펌프장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견 오면 그냥 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니, 펌프장에 근무한 사람도 똑같이 시간은 같지 않습니까?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얘기 하는데요. 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얼굴도 알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비 얘기 했었는데요. 비가 하루에 몇 리터 이상 내렸을 때 근무를 한다든가, 20리터 왔을 때랑 50리터 왔을 때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비가 잠깐 내리다 말았는데도 시간 외 근무수당 주거나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기준 만들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일기예보에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경보, 예비특보라든가 발령 시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총괄을 하지만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 만들어 갖고 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여덟 분 계시는데요. 쭉 보니까 아까 비가 많이 온 달이 5개월인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재해대책기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쭉 출장 목표를 보니까 펌프장 외에서 근무를 많이 하네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5월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관사에서 생활하신 분인데 5월 1일 8시간 관외 수원지방법원, 5월 2일 4시간 관내,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지 않은 겁니다. 다 밖에서 근무한 거예요. 5월 8일도 4시간, 5월 9일 4시간, 5월 12일 4시간, 13일 4시간, 14일 4시간, 15일 4시간, 16일 4시간, 19일 4시간, 20일 4시간, 21일 4시간, 22일 4시간, 26일 4시간, 28일 4시간, 5월 30일 2시간 30분. 이것을 보면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속 펌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반 이상은 밖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관사에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5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어떤 분은 며칠만 관내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거기서 근무하지 않고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일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장이 많은 거예요? 출장가면 다 체크되나요? 제가 여기 재해방재과 직원님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출장이에요.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다 이렇게 출장인데 이분들이 간 곳이랑 민원 처리한 내역들이 랑 비교 한 번 해 보니까 이게 이쪽이 훨씬 많거든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펌프장 직원들이 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간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기간은 굳이 근무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남겨놓고 웬만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파견근무라든가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파견근무 전에 부서에서는 출장을 갔었던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간에는 비상근무가, 가정해서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어떤 근무를 했을 때는 별도로 그 근무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그 근무명령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평일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2014년도 하수시설 누수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고작 12건이에요. 하수민원 누수처리 현황이 12건인데 대부분 직원들이 거의 매일 관내로 출장을 나가요. 5시간 30분, 3시간, 5시간 30분, 5시간, 6시간 거의 매일 나갑니다. 과장님부터 해서 전 직원이 거의 다 출장이에요. 민원처리 현황은 고작 12건인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 사항이 전체 민원처리 사항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민원처리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로 밖으로 직원들이 나갔다고 한다면 한 민원처리가 1년에 1,000건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근무하는 것 정말 밖에서 다 근무하는 것 체크가 됩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하수시설 누수민원처리 현황 12건 해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근무하신 분들 전부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다 관내로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게 다 체크가 되느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100% 출장복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장복명하는 것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분들 도대체 밖에 나가면 뭐하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대부분 현장업무들이 많은데 상시출장자는 없나요? 정해져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는 상시출장자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시출장자는 없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전부다 7월 25일 민원현장 확인, 7월 30일 민원현장 확인, 8월 4일 민원현장 확인, 8월 12일 민원현장 확인, 8월 13일 민원현장 확인, 8월 25일 민원현장 확인, 8월 27일, 28일, 29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전부다 민원현장처리예요. 민원현장 확인. 그다음 달에도 다 민원현장 확인. 그런데 누수민원처리 현황은 딱 12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누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류라든가 전화상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 정리 되어 있는 것만 한 것이고요. 실제 사항은 광명시에 종합관찰이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1년에 수백 건 된다고 봅니다. 전화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공사감독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출장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분들 5시간, 4시간 이렇게 현장확인 민원처리현황 가는데 일지 다 쓰고 가시죠? 일지 쓰고 가요, 안 써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지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럼 이분들 놀러갔는지 뭐 개인적으로 일 보러갔는지 샤워하러 목욕탕 갔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4시간, 5시간 관내로 출장을 갔으면 최소한 일지는 써야 되지 않아요? 무슨 민원접수 처리현장을 확인하러 갔으면 누가 민원을 제기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을 만났는지, 최소한 가기 전에 적고 갔다 와서 몇 시간 걸렸는지 갔다 와서 체크를 해야지요. 저는 그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 외 근무를 한 줄 알았어요. 민원처리를 확인하러 갔으면 그것을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 외 근무를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들 위원들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현장에 나갑니다. 민원현장에 나갔다 오면 다 체크를 해요. 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몇 월 며칟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민원처리 했다고 이것을 다 작성을 해 놔요. 최소한 재해방재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다시 자료요청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실 때는 반드시 누가 민원제기 했는지 일지 만들어 가지고 다녀온 다음에 엑셀 파일로 다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본회의장 들어오셨던 조태섭 주무관님, 평상시에 근무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부장 되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평상시에 근무가 없어요? 그 규정 좀 줘보세요. 어떤 근거로 근무를 안 해요? 저번에 그 직원 두 분 20일 날 근무시간에 의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근무시간에 들어오셨죠, 과장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는 여기 온 것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들어오신 줄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을 누가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전 못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경태 주무관, 조태섭 주무관님, 그분들 근무시간에 들어오셨는데 근무시간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업무태만 아니에요? 1차로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 주무관님 과장님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조태섭 주무관님, 어떤 법적근거로 평상시 근무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근무 안 시키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노조가 조직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러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우리 능력 없는 의원, 의회 아웃이라고 하던데 능력 있는 공무원님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근무를 안 하시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섯 분 계시는데 근무 시간에 근무도 안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 동안 내내 근무 안 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관련조치를 받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조치요? 한 달 동안 출근은 하고 근무는 안 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규정이라든가 조항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일단은 20일 의회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근무일지에 뭘로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근무이탈이면 법적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것 법적 근거 없으면 이분도 법적 조치해 주십시오. 이것 결과 채택할 거니까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게끔 근무 안 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맞게끔 법적 조치 반드시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 13명 중에서 한 분의 의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광명시의원들 의회 아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그 근무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무원 한 분이 아니라 시장님부터 다 국장님도 다 아웃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현수막 붙일까요? 저희들도 지금 현수막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거든요.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직원들 현황을 보면 하루 종일 8시간 내 밖에 계신 분도 있고 7시간, 6시간 반 이런 식으로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한 달에 보면 몇 건씩 있고. 그런데 저는 저희 공직자들을 믿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근무시간에 이탈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대부분 민원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한꺼번에 두세 개 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는 하거든요. 혹시나 그 민원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보통 두세 군데씩, 많게는 다섯 군데까지 현장을 돕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관외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는 것은 민원처리 이렇게 해서 8시간씩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한 번 더 보시면 과장님 스스로도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익찬 위원님이 요구했던 일정 부분 참고해 주셔서 체크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만들 든 그렇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당장 급한 것 아니면 민원을 하루에 두세 개씩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을 보니까 자료 중에 소송관련 건이 있더라고요. 보통 재해방재과에서 이긴 부분들이 많은데 재해방재과에서 고발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로 나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준비 안 되어 있나요? 한 건도 없어요? 자료에는 없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벌금 말고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나온 것이 몇 건 있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2013년, 2014년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끝나는 부분 리스트 뽑아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다 말았는데 방송을 보고 계신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 아까 지적했던 직원들 시간외 또 밖으로 도는 시간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여러 밖으로 도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빈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저히 스스로가 알아서 체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 관련 해서 건의민원이 들어왔던데 분뇨수집 운반하는 것 위탁준 것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들어가기 어렵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처리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위탁 준 데인데, 특히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생활민원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민원이 오가고 말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위탁주실 때 체크하셔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응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어디 문제 있는데 없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여기 저기 문제없다고 볼 수가 없고 신고 들어오는 데로 바로 바로 나가서 정비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데 몇 개 체크된 데는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고 어제 같은 경우는 광명 7동 쪽의 차가 CCTV를 추돌하고 있는 현장을 잡아서 어느 정도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7동 주민센터 앞 전봇대에 있는 CCTV 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검토해 보신 적 없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광명 7동 주민센터 앞이요?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센터 앞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있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이 작동 안 돼서 무용지물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검토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광명시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광명시 지역정보화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나 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10명으로 구성했고 위원 위촉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실전 정보 분야에 관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위원회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럼 위원회에 의결이 돼야 내년도 지역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례상으로는 의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자문 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2014년도 광명시 지역정보화시행계획안은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지난해 12월 10일 금년도 것 심의하면서 컴퓨터 시스템 장비교체사업이나 충현도서관하고 도덕산 캠핑장 주변 CCTV 설치,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 구축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참석대상이 10명 중 5명이 참석해서 원안의결로 되어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동위원회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은 다섯 분이 참석해서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역정보화사업은 시민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시 정보화사업이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사업성 타당성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오세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방범 CCTV 설치요청 건으로 해서 한 7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진정으로 들어온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발생된 다른 것은 없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다른 것도 많죠. 일반적인 것도 많은데 보통 저희들이 연간 CCTV 설치하는 것이 한 20개에서 30개 장소에다 한 120대 내외로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발췌한 것은 아주 급하다고 진정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만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7건 외에도 CCTV와 관련된 기타민원이 들어온 것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연간 100여 건 내외로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다 조치가 된 것이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조치할 예정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도 있고, 이것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된 것은 3건이 있는데 7건 중에서도 4건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 3건은 해결이 된 것이고 그다음 검토 중인 것이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CCTV와 관련해서 연 1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사례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CCTV 민원이 아까 오윤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영호위원

무용지물.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고장이 있다, 장애가 있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은 다양합니다.

이영호위원

과거도 그렇지만 미래를 봤을 때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느 구석구석 사각지대나 위험요소가 많은 데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설치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 212쪽하고 213쪽 CCTV 활용 현황 내용 보면 주차위반 쪽의 불법주차가 거의 90% 이상 되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불법주정차차량을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니터요원들이 감시하는 것이라 이 건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면 범인검거로 해서 180여 건이 있고 수배차량검거가 32건이 있는데 거의 범인검거에서 181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례로 봤을 때 어느 범인검거가 여기서 많이.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사례를 보자면 주택가에 담 넘어가는 것을 CCTV 모니터요원들이 발견해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 그 사례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범인검거나 수배차량검거에 대해서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오는 사항입니다. 181건이라고 해서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요. 181건이면 범인들이 수위가 있잖아요. 위험한 절도든 강도든 그런 쪽으로 많이 검거가 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렇게 범인검거, 차량수배검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신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홍보하죠. 홍보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서 같은 데서도 저희 CCTV가 시계, 경계지역의 수배차량들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경찰서에도 견학 오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것은 외부에서 그런 것이고 자체 시민들에게 범인검거 실적 181건이라는 검거된 내용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면 이것이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누군가 담을 넘어가고 싶어도 본인이 미리 예방된다고 보거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광명시에 보니까 총 CCTV 대수가 2,35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화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화소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CCTV 화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2,350대 가량 되고 41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만 화소가 (청.불) 설치된 것이라 방범차량에 926대가 41만 화소가 되겠고 공원녹지과 소관 해서 총 한 1,800대 정도가 41만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총 41만 화소가?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1,823대, 130만 화소가 445대, 200만 화소가 82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가 좋을수록 물론 기능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활용되는 것은 화소도 중요하지만 줌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당겨서 볼 수 있는 스피돔 CCTV라고 그러는데 그런 줌기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줌기능이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줌기능 있는 장소가 589개소가 됩니다. 589개 장소에는 대부분 줌기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줌기능이 있는 것은 누군가 인력이 가야지만 가능한 것인지, 없어도 표적이 있을 때 자동으로 본인이 알아서.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인식을 합니다. 인식해서.

이영호위원

인력이 없어도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된다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감지해서 자동으로 당겨주고 이것을 추적장치라고 그러는데.

이영호위원

문제가 있을 때, 표적이 있을 때 자동으로 당겨주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맑은 날씨 빼놓고 흐린 날씨에는 41만 화소라 했나요? 그것은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화소수가 41만 화소의 경우 10m 이내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식별이 가능하나 영상 확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1만 화소라도 줌기능이 있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날씨가 흐리거나 또 야간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개가 많이 끼거나.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럴 때는 아무리 화소가 좋더라도, 쉽게 생각하시면 휴대폰 카메라라 하더라도 야간이나 물론 휴대용 카메라는 불이 켜지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휴대용 카메라도 밤에는 비추기 어려운데 CCTV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간은 식별이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1만 화소나 20만 화소나 안개가 많이 끼거나 날이 흐리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방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41만 화소는 10m 이상에 대한 식별이 약간 투명하지 않고 무엇인가 물체가 있긴 있는데 정확도가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방책은 없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안개가 많이 끼거나 그러면 비행기도 어떤 때는 결항하고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보고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여겨집니다.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 원성슈퍼에서 오면 일방통행 갈라진 데가 있습니다. 필아파트 쪽인가 거기 보니까 접촉사고가 있어서 뺑소니가 한번 발생했는데 차량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쪽은 몇 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몇 만 화소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원성슈퍼 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 아마 스피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은 한 41만 화소로 설치가 되어있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 82대가 설치됐는데 앞으로 추후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바꿀 계획은 있는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앞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영호위원

기존 것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기존 것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한 2,500여대 설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치는 됐다고 보고 설치기의 기간이 오래 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CCTV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체하는 쪽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또 노화됐으면 보수하시고 또 신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지역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1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광명시 관내에 발급기 3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어떠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편이죠.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발급건수가 들쑥날쑥 하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발급건수가 적은 데도 저희들이 설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민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놔두는 것이고 반응도는 좋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무인발급기로 며칠 전에 가서 등본을 한번 발급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발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고 기다리지도 않고. 등·초본은 무인발급기로 했을 때는 비용이 안 들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무료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가서 직접 직원한테 부탁하면 일부 수수료 비용이 한 600원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이영호위원

600원이에요, 800원이에요? 하여간 몇 백 원 비용이 발생돼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하고 직원 분한테 부탁하게 되면 몇 백 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을 발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문도 인식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으신지?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수수료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은 무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없죠.

이영호위원

아는데 어르신들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어르신들이 무인발급기에서 안 하고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할 때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상으로 보완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만 70세 이상은 직원한테 발급 요청을 하든 무인발급기에서 하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대당 1년에 민원발급기의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민원발급기의 운영비는 전기료니 용지니 그 정도인데 연간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대당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대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하고 215페이지 봐주시고. 건수가 여기에 보면 32곳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 우측이나 광명7동, 철산역의 우측 그다음에 하안 3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시민체육관이나 e편한세상, KTX광명역 그다음에 기업은행 테크노지점은 SK 테크노지점 맞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메모리얼파크, 학온동 주민센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과연 1년에 300만 원씩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인지.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꼭 이윤을 보고 또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측면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이동을 시키거나 제거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짚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너무 길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나 KTX광명역 저조한 데가 있잖아요. 민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400건 나오면 5,000건 이상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대당 300만원 정도 예산이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기대효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계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영호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41만 화소라고 되어 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길숙위원

41만 화소는 인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밤하고 안개 꼈을 때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정수장에는 4개가 300만 화소네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점차 교체가 안 됩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들이 그 자체를 모니터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능을 좋게끔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곤란하고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가능한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이 광명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새마을시장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소관부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길숙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볼 때 하안동에 이것 다 보면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들인데 e편한세상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e편한세상이 제일 먼저 설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이분들이 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e편한세상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만 해 드리는 거죠.

이길숙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아파트도 많은데 왜 e편한세상이 되어 있나 해서 제가 질의을 드린 거고요. 또 무인발급기 보면 물론 이영호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지만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뒤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창구로 갔어요. 창구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해 본적이 있는데 만약에 장애우들이 왔을 때 장애인의 손이 잘못됐다든가 할 때 거기서 인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혹시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로 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까 이용호 위원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해 가지고 등,초본발급 시에는 얼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 그것은 민원토지과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99페이지에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이 있는데 간담회 장소가 전부다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 무슨 간담회가 이루어 질 수 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들 간담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 차원에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또 개선할 점이 뭔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간담회는 간담회답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간담회는 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식사를 하시는 것은 추후에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분리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산통신장비보수내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36건, 2014년도에는 39건이고 3건이 증가했는데 어떤 항목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경비 용역,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보안장비 유지보수, 맨 밑에 우리동네 CCTV찾기 시스템 유지보수, 이 세 가지가 기존에 있던 건데 작년에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나서 금년도부터 유지보수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계약이 됐다는 것은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전부다 개별용역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산통신 분야는 워낙 세밀화 되어 있어 가지고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보안이면 보안, 홈페이지 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아무리 전문용어로 적혀 있다고 해도 제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검색엔진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뭔가 통폐합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전문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윤정위원

아니, 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워낙 전산통신 분야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각 업체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홈페이지 검색엔진 유지보수를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에 귀속을 시키고 개인정보/진단차단 유지보수를 서버보안으로 귀속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통폐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다르죠?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홈페이지 검색엔진 유지보수만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검색엔진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다 합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이윤정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묶으라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확 묶어도 되는 건가요? 저의 의지를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지 그것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통폐합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제가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영 해 주시겠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윤정위원

가능하다면 실천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전문팀장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이 필수는 아니죠? 유지보수 관련 예산자체가 세워져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필수죠.

이윤정위원

필수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가 안 되면 장애가 생기면 당장.

이윤정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을 굉장히 행정적으로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고장이 났을 때만 수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해야죠. 저희들이 위탁을 준 그 유지 보수업체들이 매일 일일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이윤정위원

과장님, 일일 체크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식으로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폐합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섹션 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용역주실 때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공개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의하는.

이윤정위원

2,000만원 넘는 것은 되는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구분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회사가 항목을 두세 개씩 맡은 경우도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한 회사가 맡은 것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확실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한 회사가 하나씩 다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회사가 개별회사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 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윤정위원

네. 2013년, 2014년도 유지 보수현황. 이 부분은 통폐합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저도 자문을 받아서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검토를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먼저 선행을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관련해서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추진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부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시책이나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토는 달지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또 팀장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도하게 1인당 금액이 많거나 또는 치사하지만 술병을 까놓고 드시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아껴 쓰셔서 남들이 밖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보고 가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먹고 즐거운 담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간담회들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먼저 광일초등학교 앞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올 7월 20일로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네, 광일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에 관한 건이거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지금 CCTV가 방범 CCTV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이나 그런 것의

이영호위원

업체 선정이나 계약.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업체하고 계약하는 해당부서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부서들이 있습니다. CCTV 소관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하고,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어디 부서라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도시교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도시교통과 소관이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설치에 관련된 것은 금액이고 다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것은 도시교통과 행감할 때 질의하고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Protocol 시스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뭐냐 하면 CCTV 통합을 해가지고 Protocol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통합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타 부서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아직까지는.

이영호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도 그렇고 전통시장이나 교통정보나 어린이보호구역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영호위원

아직 큰 문제 없고요?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길두식 과장님 오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잠깐 앞으로 좀 오십시오. 먼저 참고인인데요. 선서 한번 하시고 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길두식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철산3동이 제 지역구인데 e편한세상 포함해서 한 4개 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U-아파트 10대 서비스를 한다고 예산도 16억인가 통과시켰거든요. 그 이후로 전혀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그쪽에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관련된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진행을 전혀 안 한 것 같고, 과장님도 그런 것 같고,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지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10대서비스 기준이 연장돼서 사업이 연내 착수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길두식 과장님이 전에 민간단체와 산업체 MOU 추진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 행정처리 현황 그리고 산업체에서 당 단지 내 투자된 유상시설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국비지원대책으로 성사된 광주 과기원 MOU 체결이후 추진현황.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론 ‘20억의 국비가 지원되어 광명시를 테스트베드로 하여 U-아파트 10대 서비스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부 국비지원과 관련한 제안작성금 추진현황, 제가 알기로도 미래과학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길두식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상감지서비스도 있고 에너지관리서비스, 단지 내 범죄자 출입 원천봉쇄서비스, 화재 및 도난서비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3개서비스는 되고 있는데 나머지 서비스는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진행 과정들을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10분 정도 얘기하시고 왜 안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추진 전에 전임과장이나 지금 과장이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해시고요. 노력 상당히 했습니다.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안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것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가 PT자료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 15일인가 17일 날 지역주민 36명 정도 초청을 해서 준비하고 그때 이 PT자료를 전부설명을 하면서 거기 앞으로 사업에 참가할 업체들이 와서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성현 팀장이 있었고 7월에 우리가 시행을 했고 그때 했던 것이 이 PT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자료인데 주민 36명한테 PT자료 한 부씩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했어요. PT설명도 하고 주민보고회 식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역사가 다 나옵니다. 이것만 잘 읽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요약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분은 이것을 안 갖고 계시니까 대략설명을 하면 U-아파트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를 한눈에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고 그 컨트롤타워 구축에 따른 그 기능을 이용한 U-아파트의 기능부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화사업을 해야지만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U-아파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보시면 안 되고 다 같이 합해져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2008년도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 소방서장, 경찰서장 전부 같이 모여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제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PT를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런 것만 잡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안전화 시키고 안전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본엔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가 했었고요. U-아파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통신망이 아파트 가정, 가정까지 전부 들어가야지 U-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아무 아파트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 광케이블을 끌어서 통합관제센터까지 가져다 달라. 그것을 작년에 제가 과장, 2003년도 6월에 올라와서 그것을 바로 시작해서 올 말까지 전부 2만 3,000세대 정도가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케이블을 깔고 있는 아파트들이고, 그게 2만 3,000이고 우리 2,800세대가 e편한세상은 거의 2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광케이블과 전송장비를 전부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 통신망이 e편한세상 아파트 가가호호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 하나입니다.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과학기술원과 MOU를 맺어서 우리하고 MOU 맺은 사항을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미래과학부에 제안을 해서 20억을 지원받기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당시에 한 것입니다. 10년짜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니까 가장 우선 해서 우리의 U-아파트의 10대 서비스의 몇 가지라도 먼저 개발하기로 구두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 협약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억 받기로 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우리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제안을 냈을 때 미래부에서 채택이 되면 20억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채택이 돼서 니들이 20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라도 개발해 달라. 그 조건으로 우리를 테스트베드로 했고 MOU 체결한 것이고 그런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과학기술원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간략하게 우리가 처리해나가야 될 일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MOU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자정보법 21조 그리고 시행령 17조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한 법21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MOU를 했는데 여기서 골자가 뭐냐 하면 산업체와 민간단체가 MOU를 맺고 유비쿼터스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것을 행정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SKT나 LG나 KT 이런 데에 우리 e편한세상 단체인 민간단체의 주민협의체와 같이 MOU를 맺게 되는 것을 저희가 주선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SKT 이사급들과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비나 국비를, 국비가 내려왔어도 e편한세상에 단 1원을 쓰는 것은 특혜입니다.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이 낸 돈 15억, 김익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것인데 거기서 단 돈 1원을 e편한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어느 특정아파트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MOU를 맺은 산업체가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화질 카메라나 모든 장비 같은 것을 무상으로 거기다 설치를 하고 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 말로는 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를 처리하는 도중에 저희가 된 것이고요. MOU추진에 대해서는 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드리겠는데요. 저한테 무슨 자료를 달라거나 저를 도와달라든가 그간 추진이 어떻다든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양심적으로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밤이건 낮이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뭘 했느냐 하면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e편한세상에서 SKT를 산업체로 잡고 자기네가 민간단체 결성을 해서 MOU 각서를 내죠.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로 니들을 빌려주고 우리는 무상으로 그것을 깔아주고 이렇게 쫙 해서 맺어서 이쪽 광명시청 정보통신쪽으로 보내면 정보통신에서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미래부에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부에서 이것을 검토 해서 20억이라는 돈이든, 10억이라는 돈이든 내려보내면서 혼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대충 틀을 보면 생산성본부라든가 이러한 데를 감독기관으로 해서 이를 추진하려고 전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다 만들었는데 광명시에서 안 한 겁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중간에 여기 왔던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가셨더라도 새로 오신 분이 해야 되잖아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당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 부분 진행하고 있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가 지금 한 말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오신 오세진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전산도 그렇고 전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알고 할 수 없죠. 제가 10여년 공부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번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가르쳐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 되냐, 안 되냐라는 중요한 시점인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진행되고 안 되고 해버린다면 사업에 최소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세진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10대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확인을 했었고 10월 10일도 회의를 했었고 11월 19일 그때도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얼마 올렸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계산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추경에 있는 약 16억 가량 편성된 그걸 가지고 관제센터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관제센터 고도화사업이 내년 6월경으로 완료가 되면 우선 수배차량 검거서비스라든가 화재도난대응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추진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일단은 중간에 KT하고 민간단체에서 들어와서 협약을 하고 광주MOU니 이런 데서 예산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실무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될 거고 구체적인 사안이 그분들이 나서서 SKT 계속 그분들이 나서서 하겠다는 제안도 아직 없었고,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접촉을 해보겠지만 11월에 회의를 할 때도 그분이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추진 안 하는 게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인데 단지 그 중간에서 약간의 서로 논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관계는 추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가 우리 광명시에서 MOU주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36명 대표를 모시고 전부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해야 될 서비스와 2015년도에 해야 될 서비스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서비스를 하는데 기존 3개의 서비스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방범하고 무인민원발급, 그리고 BIS 버스정보까지 3개가 되고 나머지 6개 서비스를 여름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6개 서비스 PT를 하면서 2014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서비스를 화면에 비춰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SK를 만난다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SK든 KT든 LG U+든 어떤 산업체든지 붙들고 우리가 MOU를 주선시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었고 몇 번 만났었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제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밝혀달라고 하면 제가 주가 돼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직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것을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월권이 되는 것이고 해서 제가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까 오해를 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제 얘기가 뭐냐 하면 6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진하겠다, 어쨌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서 만드는 것도 그리고 MOU를 맺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돈 시비 8억을 들여서 테스트베드 구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MOU 맺는 것이 먼저 우선적입니다. 거기에 U-아파트를 꾸밀 수 있는 장비와 시설들이 다 누가 무상투자를 해서 들어오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MOU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시하고 미래과학부에서 MOU를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지금 광명시의 돈 15억이라는 돈은 국비가 들어오면 그 돈은 전부 관제센터 거기에 투입되면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e-편한세상 아파트에 투입이 되는 순간부터 시비가 붙습니다. 특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과 산업체와 MOU를 맺어서 MOU 맺은 산업체부터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프로그램을 위해서 장비를 까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여기서 이 일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얼굴을 인식하고 얘가 신창원이면 신창원이다, 아니면 누구다, 지명수배자DB를 구축해서 범인얼굴이 누구라는 것, 저 사람이 전자발찌 찬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내는 인식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8년 정도 한참 오래 전에 수배차량DB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 어느 시군에서도 수배차량DB를 갖고 온 시가 없어요. 제가 국정원에 가서 확인서를 쓰고 갖고 왔습니다. 저랑 경찰서에 황영선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경찰청에서 지명수배자DB를 내려줄 텐데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나면 니들이 책임져라. 그것은 옷 벗으라는 얘기죠. 거기서 확인 사인하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으로 정부에서 제1위로 수배차량이나 도난차량 같은 검거율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지명수배자DB들도 행정적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수배차량DB도 갖고 와서 도난차량을 잡듯이 지명수배자DB를 갖고 와야지만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편한세상 아파트에는 U-아파트특별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17명 정도, 지금 나오는 사람 한 13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로 구성 되어 있느냐면 거기는 법무사도 있고 사람이 한 만 여명 살다보니까 정보통신 쪽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한 15분 지났으니까요. 1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고요. 뭐냐 하면 제가 땅을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짐을 많이 날라야 되는데 화물차가 필요한데 화물차를 산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것을 집었다 생각해서 감사 받기가 쉬워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더 받침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조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추진해주고 그리고 특별위원님들하고, 이 위원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사전협의를 하고 기술협의를 해서 이것을 발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길두식 과장님은 보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전임 과장님 불러서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현직 과장님 위치에서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시민과 그쪽 입주자대표 그쪽과 그리고 민간단체 SKT, KT, LG에서 MOU체결을 해서 광명시 U-아파트 서비스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요청을 하면 광명시에서 미래과학부와 MOU 체결을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안서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돌고래식 지명수배자DB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사실 관계를 과장님 얘기하셨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추진했던 팀장 얘기로는 일반기업체 SKT나 이쪽에서 센트레빌하고 e편한세상 하고 MOU 관계니 또 광주과기원 예산에 연 20억 확보된 게 광명시로 인해서 확보됐다는 그런 얘기는 생소한 얘기이고 그것은 이따가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고 일단 민간단체하고 산업체가 MOU를 맺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자체가 나서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에 의하면 민간단체하고 산업체가 서로 연구를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이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하고 산업체하고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인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뒷받침 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체에서 무상시설을 해서 하면 그 시설을 나중에 아파트단지 준다든가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것도 당시 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얘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찬

김익찬위원

전직 과장님 얘기한 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당시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당시 실무적인 팀장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길두식 전임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진행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누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두식 전임과장님 얘기로는 20억, 30억 앞으로 광명시를 위한 수억원의 예산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10대 서비스사업이 진행되면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전임과장님 말씀은 진행하면 정말 시민들 위해서 좋은 것인데 과장님이 바뀐 이후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팀장님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선서까지 하셨죠? 선서 안 하셨나요? 선서하시고 하실래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길두식 과장님께서 시민과 민간단체 MOU를 체결하면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관련 행정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미래과학부와 MOU 체결도 시도하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일단 제가 추진했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인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아까 다 얘기 했잖아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네. 산업체하고 저희 광명시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서를 신청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또 미래과학부에서 저희 광명시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산업체하고 저희가 미팅이나 세미나를 진행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래과학부에 관련된 자를 만난 적 없었어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미래과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산업창조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난 적 있냐고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 한전산업개발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제안서를 접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광명시를 테스트베드로 하고자 발표사안에 넣는다고 해서, 만약에 미래창조과학부 국비를 따서 광명시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동의해 줬고 그래서 2014년 5월 28일에 제안서 발표를 한전산업개발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6월 30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심의한 결과 안타깝게.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됐습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왜 안 됐는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언제 결정났어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2014년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언제 바뀌었나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8월 2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바뀌어서 신경 안 써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결과가 2014년 6월 3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얘기는 설명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전임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여기 진행한 것 보니까 전혀 진행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분명히 2014년도에 몇 개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7월 30일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 서비스가 몇 년도까지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습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2015년도에 개발해서 확대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015년이면 내년인데 내년 가능한가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U-CITY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U-CITY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10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 가능하냐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가능한 사업 세 가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까지 가능하나요? 일단 내년까지 가능하게 반드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직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국정원까지 가서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전에 10월 10일도 그렇고 11월 19일도 그렇고 길두식 과장이 얘기한 특별위원회 그분들하고 자주 회의를 갖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과장님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대화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추진하는 실무팀장님이 바로 인사발령이 나서 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실무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수인계하고 그럴 때 전임 과장님끼리 대화 자체를 안 하나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번 인사 자체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길두식 과장측면에서 저도 그런 기회가 좀 없었고 단지 저는 이제 실무 담당하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과정으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일단은 길두식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계획했던 대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저 이것 때문에 민원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설명 들어보면 또 그쪽 말이 맞거든요. 과장님, 저는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2015년까지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쪽 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임 과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주민들 상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 (주)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기술제안서를 접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일단 신재생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첨단산업에 대해서 산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공모전 같은 형식을 띠겠죠. 심사를 해서 좋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편성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회사에서 제출했다가 6월 30일 최종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예산 지원이 없었고 그것이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런 공모전 식으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는다는 그것은 없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런 보조금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제안한 쪽으로 내려가는데 저희하고 연계가 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가 다시 또 새롭게 미래창조과학부에 할 수도 있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산업체에서 제안서가 와서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안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제가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국비 지원을 좀 많은 돈을 해 주겠다고 했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e편한세상 그쪽에 하겠노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유야무야 생각한 것만큼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음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서 성공이 된다면 굉장히 부가가치라든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먼 미래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1차에서 처음 6월 30일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도 거기 아파트 입주자 U-CITY 관련해서 전문위원들이 17명인가 13명인가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만약에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1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회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 시민들 중에서 몇 %인 것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35만으로 잡으면 한 26% 정도 가량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35만 중에 26%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광명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하셨더라고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하셨으니까 결과는 나왔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사업내용이 본인확인서비스라든가 동주민센터 단체원명단, (청.불)개선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지금 노트북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켜놓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 처음에 접속했을 때 굉장히 난잡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과 정보통신과에서는 광명시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결산검사 때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편하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받아서 보기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보면 2,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약 183만원 정도가 드는 것인데 예산투입결과 정말 그냥 유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개선은 없고 유지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광명시 홈페이지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 따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열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홈페이지 개설 이유가 시민들 위해서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궁금하고 시민들이 보고 싶고, 찾고 싶은 부분이 가장 메인페이지에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 홈페이지는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 위주로만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공간활용을 위한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구역별로 굉장히 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예약시스템을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면 이전처럼 민방위훈련공간에다 빈공간을 유휴공간으로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김익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리 예약시스템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하는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약시스템은 메인페이지에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광명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광명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상 복지 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저는 재차 받았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데 배드민턴 클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홈페이지가면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접속을 해 봤어요. 클릭을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한 다음에 나온 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생활체육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은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 담당 회장은 누군데 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그 클럽에 조인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예요. 지금 모든 행정정보에 마우스만 갖다 대도 알림마당, 미디어 시정, 주요시책, 시민과의 대화 등등등 나열해 놨는데 젊은 제가 봐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나열해 놨는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수요자 중심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금년 본예산에는

이윤정위원

추경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내년 1회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는 이윤정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말씀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들 저와 비슷한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불편하고 광명시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홈페이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사실 디자인적 요소거든요. 광명시는 문화, 문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디자인적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색감이라든가 요약정리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1회추경에라도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상정하겠고 관련해서 안이 잡히면 복지 위원님들 앞에서 한 번 그 안을 보여드리고 하는 자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포토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포토뱅크에는 대부분 시장님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광명시의 촬영팀은 시장님이 이동하시는 것 외에는 같이 이동하지 않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홍보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바라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자들이 시장님이 기부금 받으시고, 상패주시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 더 궁금해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뱅크 같은 경우는 홍보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이윤정위원

카테고리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귀가 안전동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홍보 여기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 꼭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포토뱅크라든지 메인페이지라든지 꼭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부서에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내용에 고초를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돼 있는 새마을시장 아까 이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통합관제실에서 아직 연계가 안 됐다고 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범죄관련해서 우리 광명시가 전국적으로 아주 잘 잡아내고 있는데 새마을시장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새마을시장 관계는 전통시장으로 아마 지정이 된 것이 금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광명사거리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시켰는데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현재 절도사건들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범죄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CCTV를 찍게 되면 저장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한 달 정도.

김정호위원

30일 지나면 자동소멸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삭제를 시켜야 되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자동소멸됩니다.

김정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건사고가 발생 시에 이 관계자의 허락도 없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자료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무슨 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거니와 실제적으로 유출되고 그런 것은 거의 드뭅니다. 경찰관서에서 오더라도 저희 서로가 자기들이 보는 것도 협조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 사항을 가지고 분명히 주무부서에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들 맞죠? 분명히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없다고 했다가 또 나타났는데 분명히 지적받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유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문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신상들 마찬가지입니다. 광명 공무원끼리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저희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관련된 사실, 어떤 특정사실이 아니면 절대유출이 안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대 때 보게 되면 행정감사 시에 제시됐던 학교설치하는 초등학교 CCTV 연계해서 하는 업체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죠? 지금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CCTV 관련업체 다노시스 있습니까? 현재 광명시하고 계약해서 하는 업체 중에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6대 때 법정시비로 휘말린 적 있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다 끝났고.

김정호위원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 현재 통합 CCTV Protocol 조속 추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웅일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었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청.불)값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청.불)값은 공개된 가격이기 때문에 업체에 공개가 돼 있고요 연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어쨌든 행정감사 전에 저희도 모든 자료 수집하면서 데이터가 안 오니까 일단은 저희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나 입찰관계 관련해서도 일부분을 줘야 될지, 세분화해서 줘야 할지, 통합으로 줘야 할지, 아마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들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가 이끌려가지 않는 행정, 그렇죠? 업자한테 이끌려가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95페이지 2013년도, 2014년도 용역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광명환경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광명환경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공개입찰하는 요건이 안 돼서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 계약을 했고, 2014년도에도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잘하나보죠? 사업 평가했을 때 평가결과가 좋았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업체를 연차적으로 쓸 때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잘 하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까? 평가결과도 좋고 그러니까 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평가결과가 좋아서 다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광명환경에서 지금 청소대행 수의계약 몇 건 하셨는지 아시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저희 것 외에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건이에요. 8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2014년 민원콜센터 청소용역, 뉴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 근린공원 내 화장실 청소용역, 철산하안지역 수경시설 청소용역, 민방위교육장 청소, 철산도서관 내부 청소, 이용자 및 직원 의자청소, 광명시민체육관 입구 전면 옥상 범람청소까지 다 해서 정말 적지 않은 돈이 한 분한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시 전체적인 단위에서 저희가 파악할 길이 없어서 한 것 같은데.

이윤정위원

어떠한 경유로 광명환경을 선정하셨죠? 광명시에서 올라온 많은 후보 중에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하신 것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당시 선정했을 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그 당시에 했던 팀장으로부터.

이윤정위원

이 부분은 팀장이 말씀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당시에 광명환경을 뚜렷이 지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만 꼭 해야겠다는 것보다.

이윤정위원

타 후보가 있었나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특별하게 타 후보가 있다기보다는.

이윤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하신 것이죠?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계과로 계약의뢰하기 전에 용역계약에 대한 산출을 뽑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미 사전에 예를 들면 전년도 관례대로 하고 있던 업체한테.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014년도에 여기서 왜 또 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선정했을 때 어떻게 선정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잘 해서 평가가 좋으면 그 용역업체를 계속 쓰는 것은 맞죠.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기존에도 했기 때문에 그 업체.

이윤정위원

처음에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아주 처음부터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기 어렵지만 제가 있었을 때도 광명환경이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이윤정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어떤.

이윤정위원

처음에 어떻게 광명.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전년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제가 2010년도에 관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2010년도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광명환경이 일을 잘한다거나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광명환경과 수의계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보통 회계과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과에서 두 곳 정도 선정을 해서 올린대요. 그렇다면 그 두 곳을 선정했을 때 팀장님이 그 두 곳을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두 곳으로 축약이 된 것인지, 왜 이러한 답변을 아무도 못해주시는 것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계약 관계의 이런 문제는 사전에 몇몇 군데 여론을 듣습니다.

이윤정위원

여론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의계약 관계는 여론을 몇 군데를 듣고 또 견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윤정위원

몇 번이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명확한 대답을 아직도 못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용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연장이 돼서 이번 년도에 하는지는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개경쟁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렇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평가 좋으니까 계속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내년도 계약하게 되고 앞으로 하게 될 때는 몇몇 군데 여론도 듣고 견적도 받아가지고.

이윤정위원

과에서 업무가 과중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중하시겠지만 이런 수의계약 건은 당연히 후보가 여러 후보가 있어야죠. 그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게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여러 군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견적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 현재하고 있잖아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청소하시는 분이요?

이영호위원

50대?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50대로.

이영호위원

나이가 많이 들으셨고 젊은 분은 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 할 겁니다. 어느 분이 청소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겠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루에 8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4시간.

이영호위원

하루에 4시간인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1,700 몇 십만원 정도.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1,700만원 속에는 여러 가지 각각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견적서보다도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달 (청.불) 견적을 받고 추진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일하시는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견적을 봤을 때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기타 등등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작다고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만약에 여기 업체가 11군데 업체인가요? 11군데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11군데 업체를 동시에 받으셔서 너무 싸다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직원 급여 같은 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날 수는 없고 재료나 일반관리비나 이윤관계에서 차이가 날 텐데 저희가 정형화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두 번째는 다들 자격은 되지만 여기 보면 광명환경, 지엔지, 그다음에 보통 최고 두 군데 업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약된 데는 좀 배제를 해주시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환경에서 계약을 8군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일단은 통합관제센터만 얘기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1,778만원입니다. 그리고 U-통합센터랑 같이 비슷하게 한 것이 민원콜센터인데 원래 민원콜센터도 우리 이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열린시장실로 갔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예산이 비슷한데 1,683만원이잖아요.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좁은 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 대가 산출기준을 보니까 노동부 최저임금 시급이 2014년도에 5,210원이었고 시중노임단가 시급이 7,530원이었어요. 이것은 평균 금액으로 산정해서 기본급 산정 단가 6,370원으로 해서 기본급을 6만 3,700원으로 잡은 것 같아요. 시중단가랑 노동최저임금 시급과 시중노임단가에 평균을 잡아서 기본급을 63만 7,000원으로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기본급은 시급으로 5,210원을 세웠거든요.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할 때 시중단가보다 정부노임단가를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어떻게 자료가 왔냐 하면 6,370원으로 잡아서 기본급이 63만 7,000원으로 잡았다고 왔어요. 시간단가 6,370원. 조정 최저임금 시급이 5,210원이고 시중노임단가 시급이 7,530원에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기본급 산정일 단가 6,370원으로 해서 기본급을 63만 7,000원으로 잡았다고요. 지금 기본급 63만 7,000원 아니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기본급 5,210원으로 잡았고 연차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잡았다는 것이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81만 8,000원 가량으로 잡혀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합쳐서 그렇겠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기본급은 6,370원으로 잡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얼마에 잡았느냐 하면. 그렇게까지 안 잡았네요. 청소근로자 기본급 51만원. 51만원과 연차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포함해서 월 81만 8,470원인데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금까지 다 포함해서 월 10만 1,530원. 한 달에 92만 415원 정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12개월로 계산하면 1,770만원 정도 예산에서 대략 1,1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676만 8,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전체예산 1,778만원에서 12개월 그분들한테 주는 급여가 1,100정도 된다니까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데 회사측에서 산정을 할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보험금까지 다 합쳐서 1,100 정도 되고 나머지 676만원은 이분의 청소 준비하는 비용 들어가고, 이익금 들어가고, 관리비용 들어가는데 6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잡은 것이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순예산을 잡을 때 4시간 일하는데 1,700만원 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용역사 사장 배만 불리게 해주는 것 아닌가. 1,700이면 기간제 근무자 한 사람만 고용해도 8시간 근무시키는데 요즘 자료 받아보면 1년에 1,200도 안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시키는데 예산을 1,700 잡아놨어요. 이것은 청소비용 당연히 들어가죠. 청소비용 보니까 40만원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다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급을 노동부 최저임금 시급을 5,210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어요. 보호지침에 보면 예정가격상정 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라고 되어있어요. 용역근로자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험지침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부터 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정가격상정 시 적용 노임의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여부를 용역 선정 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할 것이면 최저임금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물론 존경하는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노임단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또 인근 시군을 비교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는 수십 번, 백 번, 천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4시간 일하는데 1,700만원 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자치위에서 얘기했고 복지위에서 쭉 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광명환경이 8군데 있었는데 지엔지라는 회사도 8군데 청소용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도 4군데를 받았어요. 특정 업체나 단체가 계속 다수의 장소를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해결 절대 못한다고 봐요. 회계과에도 얘기했고 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로 통합해서 이 부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청소용역은 청소용역 용역 전체 다. 왜냐하면 한 예로 민원콜센터 청소용역이랑 통합관제센터 청소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수의계약 똑같이 했어요. 장소가 달라요. 아마 수의계약할 때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모르죠. 우리 부서에서 광명환경에 했지만 옆 부서에서 광명환경이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개 했는지 9개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회계과랑 얘기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회계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다시 예산을 잡을 때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임금 단가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나온 대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 시간에 재해방재과죠? 재해방재과 관련해서 현장민원이나 출장내역 관련해서 정보통신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내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세 건 한 사람만 봐도 분명히 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저희 행정에서 나가서 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발견이 됐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치행정과나 출장이나 현장민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시스템 하나를 다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현장 출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순희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할 때는 업체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나갈 때 장소도 그렇고 저희도 보통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현장에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다시피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부서가 또 시장님 의지도 그러시고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감사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한테 강조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드리고 출장은 반드시 나가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개인적인 용무는 별도 연가를 달든지 해서 구분시키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할 수도 있는데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지금 있고 안에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의회 프린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해서 고장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와서 일 해주나요? 그러진 않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관련된 것들이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의회 것은 아니지만 거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개인 신상관련해서 출장여부라든지 이 부분들은 다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 밑에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전부 얘기해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월 20일 의회 본회의할 때 유인규 주무관님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 의회 본회의장에 오셨죠? 그분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퇴하고 하셨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유 주무관이 어떤 특정한 조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근무지이탈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청사 내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시간에 그렇게 해도 돼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무관계에 있어서 조치할 사항은 감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근무시간에 그렇게 나가서 다른 일을 한 거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지 그것이 근무지 이탈 여부는, 근무지라는 것은 청사 내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어디를 갔든 근무지 이탈이 아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근무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 와서 그렇게 한 것이 근무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근무지 이탈하고는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단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이탈이든 근무소홀, 근무소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무소홀이든 이 부분은 감사실에 감사요구하든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채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분야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다 서명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겠지만 이 부서에서도 업무소홀, 업무태만 검토해가지고 반드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감사부서에 처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준비했을 것이라 봅니다. 초등학교 196페이지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3,400개 계약이 됐는데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용역이 (주)대동지에스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용역만 왜 따로 떼어가지고 (주)올크린에 줬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에 5월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 건은 이미 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초등학교 CCTV는 작년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 5월에 별도로 계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로 계약한다고 기존에 했던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U-통합관제센터에 직원들이 (주)대동지에스 직원이 있고 (주)올크린 직원이 따로 있겠네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을 뒤에 끝나는 기간을 맞췄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맞춘지 알겠는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같이 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나눴냐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2월에 벌써 이루어졌고 계약은 시작이 됐고 초등학교 모니터링은 금년 5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을 하는데 이만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만큼 청소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 청소까지 같이 하라고 그러지, 이 청소 하고 있는데 이만한 청소 따로 했다고 다른 업체 불러서 따로 줍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업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입찰은 당연히 붙이죠. 기존에 업체는 안 들어왔습니까? 입찰했을 때 기존 (주)대동지에스 업체 들어왔어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8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회사가 (주)대동지에스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8억짜리예요. 8억짜리 예산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그것도 8억짜리에 같이 하지, 같은 건물 내에.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용역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한 것 같고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용역은 그 이후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서 아마 기존 하던 업체에서 못 들어왔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회계과 계약사무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팀장님은 알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전임 담당이었던 이성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은 저희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약 7억 9,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용역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경기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저희한테 늦게 내려보내줘서 2014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편성된 것이고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모니터링용역사업은 사전에 발주가 돼서 계약이 끝났고 초등학교 모니터링용역은 당연히 추경예산이라서 나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용역은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추후에 세워졌다고 해서 이 업체한테 ‘너도 이것을 가져.’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도 해라가 아니라 공개입찰해서 그 업체도 들어와서.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공개입찰을 초등학교 모니터링용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크린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주)대동지에스는 들어왔어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회계과에 물어볼까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왔는지까지 현재 파악하고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주)대동지에스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올크린 주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이것은 지역제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마 광명시도 지역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은 전국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로 5,000만원 이상은 제한하고 있어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회계과에서 처리하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위법이라고 회계과에서는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한하면 안 된다고 제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한하라고 요청했었는데,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위법이라고 안 하려고 그러던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직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 6대 의회 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2014년 8월 급여 한 달 치를 제가 봤습니다. 직원 27명의 한 달 치 합이 4대보험 모두 포함해서 4,049만 7,921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1년 인건비가 4억 8,597만 5,052원입니다. 4억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대동지에스와 연간 계약금액이 7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년 인건비를 빼면 4억 8,597만 5,052원을 빼면 2억 2,306만 7,608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2억 2,300만원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업자의 이익금 그리고 운영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야간과 심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얼마로 책정됐느냐 하면 93만 7,800원입니다. 나머지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식대 등입니다. 식대는 또 7만원입니다. 시에서 위탁 주는데 급양비가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많은 곳 위탁주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13만원이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위탁 주고 있는 데는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 13만원, 청원경찰도 13만원, 복지관은 10만원, 자원봉사센터 13만원, 체육회, 생활체육회, 국민체육센터 13만원, 골프연습장은 9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식대 7만원입니다. 누구는 7만원짜리 먹고, 누구는 13만원짜리 먹고, 누구는 10만원짜리 먹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위탁을 줘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액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8시간 근무시키고 야간근무 꽉꽉 채워서 야간근무수당 포함해서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거든요. 곱하기 8시간하면 하루 일당이 4만 1,68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5만 40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식대 등을 빼면 이분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93만 7,800원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111만 8,413원입니다. 아까 제가 최저임금이 한 달에 125만 400원이라고 했어요.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규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광명시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최소한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에게 만큼은 생활임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아시겠지만 생활임금은 그냥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임금을 주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주자고 저는 항상 주장해왔는데요. 과장님, 제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했었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이 지적했는데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졌다고 얘기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주)신세계시스템 용역 체결했을 때 인원 21명일 때 예산이 5억 2,799만 3,469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 7억 904만 2,660원을 계약했습니다. 6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얼마 늘어났느냐 하면 1억 8,104만 9,191원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6명 늘어났는데 예산이 1억 8,000이 늘어났습니다. 1억 8,000을 6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연 3,017만 4,860원의 예산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한 사람 앞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급여를 한 달에 125만 400원정도 월급을 지급하고 있어요.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봉 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1인당 3,000만원 잡았다고 했잖아요. 임금 50% 주고, 50%는 업자가 이익금이나 운영비나 부가가치세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길하실 거예요. 이것은 해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앞에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급여는 고작 150만원, 그것도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나가면 150만원, 170만원 나가죠? 제가 작년에 정말 엄청나게 얘기했었는데 올해 또 그러거든요. 이제 지적 안 하게 이분들,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들 급여 얼마나 받으세요?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업자들 더 이상 배 채우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자료 요청할 것입니다. 기본금, 야간수당, 휴일수당 다 체크하고 운영비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이익금 얼마 가지고 하는지 실제로 이익금 책정한 것 10%만 가지고 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항상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용역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최저시급을 적용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연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깊이 못 느끼는 것이지 개인별 산출기준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별도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6명이 늘어났는데 바로 눈에 나타났잖아요. 늘어났는데 1억 8,000만원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산술적인 계산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제세공과금 적용하다보면 실질적인 개인한테 부담이 되고 개인한테 적용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봉급 받는데 있어서 근무 얼마, 야간수당 얼마, 점심밥 값 얼마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산정된 것보다 적게 수령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첫 번째는 식사비용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시에서 위탁 주는 복지관은 10만원, 국민체육센터, 체육회 이런 데는 다 13만원씩 주고 있고 골프장은 10만원. 다 시에서 위탁 주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저희들이 의자 예산 때문에 신문에 한 번 나온 적 있었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어느 부서는 25만원, 어느 부서는 10만원, 5만원해서 누구 엉덩이는 금으로 만들어졌냐, 은으로 만들어졌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광명에서 위탁을 주는데 누구는 7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13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부분도 반드시 협의해서 통일시켜 주십시오. 낮추라는 게 아니라 저는 공무원 수준으로 13만원 통일해 줘야 된다고 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존경하는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급식비 같은 것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인당 3만원씩 천상 저희 예산으로 부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야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기업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거나 용역 받은 곳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몇 만원씩 올려서 한다는 것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위탁 주는 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위탁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곳과 비교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 준비했기 때문에 급양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급양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홈페이지 하단에 포토뱅크 관련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상패 주시고 현장방문 하시고 인사하신 사진보다도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들의 사진이라든지 광명의 역사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를 주어서 형용사나 예쁜 순우리말 같은 것을 매월 하나씩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해서 시민 모두가 그에 맞는 사진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사진동호회도 있고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사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도 있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 자체가 사진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원현황이 26%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늘어야 되는 게 맞죠. 더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재방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형용사나 예쁜 순우리말 자체가 감성적이고 사유할 수 있는 요소, 정신적인 힐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진행 중에 있어서 예쁜 순우리말 중에 그 한 해에 가장 호응이 좋았던 그런 말은 저희 보면 광명시가 광명시민회관, 광명실내체육관, 광명복지관 이렇게 지은 게 많아요. 그냥 광명만 붙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메모리얼파크 이렇게 붙인 게 많은데 그런 예쁜 순우리말 중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을 명칭을 검토하는 방안도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세계적인 추이거든요. 대한민국 안에는 보통 시 이름만 붙여요. 수원, 안산, 광명, 시흥 이렇게만 붙이는 원론적인 명칭이 많은데 보통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정장소들은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의 이름으로 우리 광명에서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은 예쁜 순우리말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시민들의 사진실력이라든지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존경하는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개편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개편하실 때, 구성하실 때 이러한 항목을 넣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일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그분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 임금을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도록 위탁할 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무원들 뽑지 말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뽑아서 월급 많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미만인 일반월급쟁이들도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공직자나 시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월급이 괜찮은데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곳이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엄청나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더 많이 해서 주지 말고 위탁하실 때 얘기 잘 하셔서 조금 더 월급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시민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6일 복지돌봄국장 이병인 복지정책과장 이명원 사회복지과장 김주학 여성가족과장 유순애 보육지원과장 이종석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시고 복지정책과만 빼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푸드마켓 이용자 매장방문 월별현황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자가 거의 독거노인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맞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통계를 보니까 각 18개 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에 어느 동은 많이 방문한 고객이 있고 어느 동은 한 달에 2건, 4건 그리고 11건, 9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품목까지, 푸드마켓에 가면 서민들이 뭐 먹을까 해서, 무료로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뱅크하고 마켓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한 400여명이 이용하고 푸드마켓은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편차가 있는 이유는 동별로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긴급복지 대상자라든가, 수급탈락자라든가, 월동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되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급하는 품목은 기부되는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빵 같은 것이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빵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 올 경우에는 시설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과거에 한 몇 년 동안 푸드뱅크를 했어요. 직접 가서 어려운 분 전달해주고 같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푸드마켓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파악하셨는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급되는 품목이 일정치가 않다. 그런 것이 문제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지급하는 양과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면 희망나기로 기탁하는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푸드마켓으로 위탁을 해서 품목에 대해서 보완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대상자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조사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독거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현황 아직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차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철산1동이나 하안2동이나 하안4동, 이것은 뭐 매장만 개설해놨지 거의 한 달에 2건이고 4건 그다음에 1월은 11건, 2월은 아홉 분이 매장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하안4동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죠? 하안1동이 가까워요, 2동이 가까워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하안4동하고 하안2동 하고 가장 가까워요.

이영호위원

하안4동 같은 경우는, 하안3동, 하안1동은 안 가깝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매장은 푸드마켓은 한 군데만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3동에 한 곳에만 마켓을 가지고 있고.

이영호위원

본점이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뱅크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장은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인 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매장으로 이용을 하면 아마 손실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월동기 저소득층 푸드마켓·뱅크 이용자를 날이 춥고 그러니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여 명 정도를 더 추가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 분배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실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복지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동에 지금 보니까 18개 동에서 변호사 이십 분이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본청 고문변호사는 몇 분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가 한 분이 계십니다. 시민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변호사님이 시간마다 와서 또 하고 있으시죠.

이영호위원

본청 자체에 우리 고문변호사.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고문변호사는 기획담당관실에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홈닥터가 한 분 있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고문변호사 있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자문변호사든 고문변호사든 어디어디 분야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위를 가진 분이 몇 분이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정식으로 채용돼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기획담당관실 법무팀에 한 분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별도로 위촉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서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40군데를 법률수요가 많은 복지수요계층이 많은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법률홈닥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법률홈닥터 변호사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거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급여는 법무부에서 지급합니다. 저희는 복지동에 아까 세 군데를 가서 상담을 하시는데 복지동을 간다든가 또는 다른 상담으로 인해서 직접 현지 출장을 할 때 출장여비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변호사 직위를 가진 정식 직원이 있을 것이고 수시로 와서 변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20명 정도 이내예요? 10분은 넘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변호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와서 근무하고 계신 분은 기획예산과에 1명이 채용돼 있고.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라고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한 사람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분은 상담시간에 와서 본인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든가 또는 우리 저소득 복지상담을 위해서 수당을 받고 일부 조금 여비를 저희가 지급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복지동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동은 작년.

이영호위원

복지동은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2014년 2월부터 2014년도 10월 말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조사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때요? 법률홈닥터분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직접 변론을 많이 해주잖아요. 성과에 대해서는 조사해보셨는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직접 성과는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출근일수와 상담건수를 저희가 594건이라고 내려진 게 있고요. 상담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채무, 상속유언이라든가 이혼 또 양육문제라든가 손해배상, 생활전반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아직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조사는 안 했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주요 상담내용을 보니까 형사상은 거의 없고 민사상으로 상담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월별해서 594건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한 1.24건 정도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평균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변호사께서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2시간 정도를 하십니다. 한 동에 가시면 2시간 정도 저희가 일정한 시간에 홍보를 해서 그 시간에 민원인께서 오시도록 그렇게 사전에 동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때 그 시간에 오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법률상담을 예약제로 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광명2동이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딱 시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변호사가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 갔을 때 민원도 안 하고 올 수도 있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안 하고 올 때요?

이영호위원

네. 민원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예약제가 아니지.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약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하루에 한 건 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확히 하루에 한 건?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한 건 이상.

이영호위원

하루에 한 건은 무조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까 일자별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몇 월 며칟날 요일별로 해서 광명7동은 언제쯤 가서 변호사가 무조건 나오니까 민원인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건인 데도 있는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상담이 없으면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이영호위원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자문변호사든 고문변호사든 몇 분이 계신가 물어봤잖아요. 그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출장 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에 대해서만 한 달에 30만원 정도.

이영호위원

총 1년이면 360 잡힌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한 분한테 360 지급하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복지동을 시행하면서 현지에서 민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시에서 앉아서 가만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서비스가 보통 문턱이 높다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오는 것을 바로바로 상담해 주고 어르신들이나 또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외국인 그런 분은 오시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동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친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생활 편리성이나 가까운 데로 가는 것은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처럼 동사무소에 미리 접수를 해놓으면 변호사도 그 시간에 가서 한 2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하다 보면 하루 2시간에 한 건 어려워요.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고 하루 2시간 이내에 두 세 건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약이라는 것이 변호사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변호사가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어느 내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다. 그러면 민원접수 받은 것을 담당변호사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평균 하루 상담하는데 1. 24건인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위원님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실적건수보다도 동에서 동장과 사회복지사, 변호사가 3인 1조가 되어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이에요. 그분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싶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약 받는 것이고, 동에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찾아와서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지정된 날짜 언제니까 언제 오십시오. 꼭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와서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수당입니다. 2시간 하게 되면 5만원. 사실 변호사분들도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방문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아까처럼 미리 내가 피고인이면 미리 가서 주민센터에 접수를 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싶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데 보면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홍보도 당연히 하실 사안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또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는 사무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생략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위원장, 이윤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 이용자 모집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위기가정 다 넣어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도 넣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요?

이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월남전참전자회차량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자부담이 6이라고 되어 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이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20이 맞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좀 안 맞습니다. 자부담 6,000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3천만6,000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36쪽 25번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3년도에 35명에서 258만원 맞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2014년 17명에 253만원. 응급치료비 장제비가 있는데 이것은 잘 지원하셨고요. 앞으로도 꼭 지원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정문에 안내실에 보면 노숙인이나 행려자 보호, 주무시는 데가 있죠.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언제 가보셨어요? 혹시 직원들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보는데 요즘에는 주무시는 노숙인이 안 계셔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다른 창고로 사용하고 한쪽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이 제가 은행에 갔다 오다가 창문이 열려있어서 넘어다 봤어요. 봤더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이불하고 베개가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안 가보셨으면 모를 것 같은데 거기 가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것이에요. 거기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왔어요.(사진 보여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노숙자가 되셨다면 이런 데 잠을 자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동생이나 형님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노숙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부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형제간으로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잠을 재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데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당장 이불하고 베개 치우시고 청소 좀 하시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진짜 화가 납니다. 그분들 정말 불쌍하신 분입니다. 시골에서 보면 부잣집 있잖아요. 보면 지나가는 노숙자나 지나가다 얻어먹는 분들 제삿날이면 들려요. 그분한테 우리가 잘 차려서 먹여서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명시청에 그런 분이 오셨을 때 그렇게 박대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숙직실 전체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노숙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다니면서 보이는 곳보다도 정말 세세한 곳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서 보세요. 잠을 잘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왜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지, 저는 사실 노숙자분들이 거기서 주무시는 것조차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봤더니 이곳이 누가 자는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노숙자나 행려자가 자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당장 이불하고 베개 그리고 방청소 깨끗하게 해 주시고 도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 지금 푸드뱅크·마켓 센터장이 지금 누구시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정식으로 센터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광명시봉사회에 사업자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관리책임자를 유한식 소장님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항간에 얼마 전에 하더라도 푸드마켓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별일 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동 사업이라든가 희망나기운동 또 푸드마켓·뱅크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저소득층한테 이용하게끔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위탁이 대한적십자사 광명지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위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때는 내부 간에 대한적십자에서 운영관리를 했는데 유한식 센터장 개인이 해서 문제성이 많이 있었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저는 듣지 못했고요. 현재 적십자 내부에서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먼저 센터장 급여를 사업비로 지급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센터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4,000만원 이상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푸드마켓·뱅크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줬는데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가 4,0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돼서 운영비에서 돌려서 그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건비를 삭감을 했다면 인건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뭐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특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푸드마켓 ·뱅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었는데 그때 그 일부 여파로 인해서 인건비가 한 4,000만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인건비 삭감을 했으면 다시 또 세워주면 안 될 텐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특위에서 푸드뱅크·마켓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장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민간위탁특위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고요. 저희 시 측에서는 이것은 기부식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대로 이것을 사업자 선정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센터장 급여는 지금 현재까지 급여를 전부 다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바람에 호봉을 삭감해서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2명이나 이런 사항들도 전부 동결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아껴서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푸드마켓하고 뱅크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책임자가 없이 오합지졸처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들이 센터에만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담당자분이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더욱더 좋은 푸드마켓·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예산이 민간위탁기금이 아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보조를 하신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정위원장대리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본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보게 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민간위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자 선정.

이윤정위원장대리

현재라는 말씀은 그럼 그 이전에는 민간위탁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우선 저희가 질의함에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실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윤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 관련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탁 후서류였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했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는 2013년 1월 4일에 받았고 신고증도 2013년 1월 2일 광명시에서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신고증 받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당연히 잘못됐죠. 수탁은 1월 1일부터 했는데 관련 고유번호가 그 이후에 나왔다는 것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후보로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업자신고증이 1월 2일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광명시에서 1월 1일부터 수탁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위탁공고를 이미 적십자에서 알고 있었고 그 적십자 회의록에 보면 11월 16일 회의에서 신청하겠다고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호봉도 임의적으로 더 인정해 준 것이고요, 맞습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최종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본인이 최종결정권자인데 본인이 본인호봉을 어떻게 결정하죠? 그것은 공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있는 것인가요? 기본 상식선에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호봉을 책정해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관리책임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윤정위원장대리

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관리책임자 본인이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시장님이 2호봉 더 임의대로 인정해 주신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적십자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적십자에서 먼저 푸드뱅크·마켓 수탁운영 신청서를 내셨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왜 수탁운영서 신청서를 내셨어요? 낸 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업자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수탁운영서 신청서 제출하는 것이 논리가 맞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정말 저희와 큰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위증하시면 안 돼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위증하는 것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확실한 것 아니면 확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 신청서 상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대로 신청하신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공개모집 말씀하셨으니까 공개모집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경우 공개모집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수탁자를 적십자협의회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분 자격요건 되시는 분이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자격요건이 법률이나 규정상에 어디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면 시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없다고 안 합니까? 이것 지금 특위 지난 지 1년 다 되어 갑니다. 1년 지났는데 1년 지날 동안 과장님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위법 없어서 안 하셨다고 했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확실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특위 때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처음에 아니라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2월 15일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다고 또 대답하셨고 특위 때 세 번째는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도에서 감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 뭐였죠? 푸드뱅크·마켓 사업이 광명시 사무인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사업이라고요?

이윤정위원장대리

광명시의 사무이냐고요. 제가 알기론 옆에 계신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 이유에 광명시 사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광명시 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시 사무인데 그것을 사업자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것이 말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어떠한 근거로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윤정위원장대리

사업자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사업자지정, 선정을 한 것이죠.

이윤정위원장대리

대답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은 광명시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광명시 사무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광명시 시장의 사무라고 한다면 제144조 공공시설 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십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찾으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조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조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근거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죠? 광명시의 사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조례는 발의가 됐었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발의가 언제 됐죠? 푸드뱅크 전인가요, 후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후죠.

이윤정위원장대리

후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지가 맞네요. 선수탁 후서류네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뒤에 명분을 만드시려고 보니까 광명시의 사무에서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추후에 만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 잘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가 있으면 나중에 또 비슷한 사례가 아마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견해의 차이라고 보십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견해차이가 아니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견해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조례 안 됐으면 6대 때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7대에 와서 다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죠. 그게 무슨 견해차이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근거 만들어서 한다고 답변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무슨 견해차이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견해차이라는 것은 설립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설립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은 맞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을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 맞죠? 과장님,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렇게 대답하시면 계속 질의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다시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근거 없이 시작한 것 맞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당시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질의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그 의무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여쭤봤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하시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인 것은 설명 불필요하다고요. 저희도 자료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안 읽어주셔도 저희도 다 알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사실만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설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견해차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에서 질의를 받아서 다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목소리 낮추시고 대답 부탁드리고요.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진짜 특위 한 번 더 가동해야 합니다. 위탁 당시에 식품기부사업장을 사회복지시설로 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했었죠? 또 대답 안 하실 것입니까? 그럼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심사표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누가 만들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제가 대답 드릴게요. 실무자가 했는데 서대문구배점표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푸드뱅크를 사회복지시설로 봤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고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게 의도적으로 특정단체나 임원들을 주기 위해서 배점표를 만드셨었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출해 주신 책 237페이지에 봐도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운영 및 관리에 보면 가번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접수현황과 그에 따른 신고서류(별첨).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것이죠? 과장님, 맞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신고서류접수가 다 처리됐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인사업자라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시면 광명시에서 어떤 근거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법 말씀하신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등에 따르면’ 지금 이 법을 근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2항, 3항에 보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일부를, 다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부 다 주고 있죠? 인건비, 운영비 다 주고 있는 것 맞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무슨 이유로 왜 그렇게 특혜를 줘야 하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팩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가로막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말씀해 보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식품기부활성화 자체가 우리가 개인이나 또는 기업, 단체에서 식품 남는 것을 받아서 아까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게 저희가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읽어주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복리증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에게 왜 전액을 보조해 주느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자가 시의 보조금을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액 내는 데도 있나요? 여기 푸드뱅크 수탁운영 신청서에도 보면 자부담이 기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부담인가 싶기도 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당연히 줄 수 있죠.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에게 형평성에 결여되게 전체를 다 해 주느냐 이거죠. 과장님,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이 개인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다 아시다시피 기부식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개인사업자 그 물건을 가져가서 팔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법령에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사업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사업의 취지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 자체는 상대가 기부를 해야 기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독려하는 전화도 오고 가고 그런 것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기부로 돼야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모든 것이 활성화하고 이럴 때 보면 약간의 권장이랄까 그런 것을 해야, 처음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 권장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면 위법인 것 아시죠? 과장님, 대답 안 하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강압적인 권장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볼 수 있고요. 강압적 권장이 아닌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과장님, 예를 하나 들게요. 범죄 행위에 있어서 도둑질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도둑질을 뭐 50원을 했든지, 몇 10만원을 했든지 그 행위 자체는 도둑질이잖아요. 행위 자체의 정도에 따라서 위반이고 아니고가 나눠지나요?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경우가 다르다고요?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9급부터 부시장까지 외부강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2월에 한 번, 올해 5월 22일, 10월 7일에 외부강의를 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강의를 가실 때 휴가 아니면 연가를 내고 가시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연가처리 해서 갑니다.

이영호위원

확실히 연가처리하고 가시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연가처리합니다.

이영호위원

외부강사로 가실 때 여기에 보면 공무원 윤리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의수당을 받은 것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받게끔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줍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체심의 할 때는 안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외부에서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기관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도는 없고 정해진 금액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얼마 정도 시간하면 강사의 질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외부강의가실 때는 사전보고 미리 하고 가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는 최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부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강의 나갈 적에는 신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국가기관이나 관련 되어 있는 단체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외부 대학이나 민간기업 이런 데 있죠?

이영호위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관련된 것.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영호위원

산하에 단체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근무시간에도 충분히 보고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보고하고 가죠.

이영호위원

근무시간에도 사전보고 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연가나 월차를 보면 날짜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 시 반드시 대가와 사유 일정 등을 사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감사실에서요? 아까 연가나 휴가 물어봤을 때 연가내고 가셨다고 했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속적으로도 연가를 내든 휴가를 내든 공무상 가더라도 수당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아닙니다. 수당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5일 강의 받은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날짜에 연가 낸 기록이 없고, 휴가 낸 기록이 없고요. 그다음에 2014년 5월 20일, 2014년도 10월 7일도 보면 연가나 휴가 기록이 없고요. 연가나 휴가를 내고 강의를 가서 수당을 받는다면 이해는 가지만 만약에 연가나 휴가를 안 내고 관내 말고 안양시청든 부천시청이든 강의를 하시게 됐을 때면 수당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사료를 줍니다.

이영호위원

근무중에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근무 중에도 주는데 그때는 사실 처음이라서 따로 연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10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연가, 휴가를 안 내고 내가 근무 중에 관내를 떠나서 외부 국가기관단체에서 강의를 혹시 하시게 되면 그것도 강의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감사실에 외부강의 신고하고 연가처리하면, 먼저는 몰라서 연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가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갈 때는 연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연가를 처리하게 되면 수당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연가를 처리 안하고 만약에 가서 차후에 연가나 휴가 처리를 안 하고 아까처럼 근무 중에 국가기관단체 안양시가 되었든 가까운 시흥시청이 되었든 강의를 하게 가게 되면 그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수당 관계는 요청기관에서 주문한 것이 있었는데 본인이 연가처리 하고 가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야만 큰 문제가 없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연가 처리를 안 하고 요청을 해서 출장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왔을 때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게 지금 처리.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하다보니 바쁘시다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조치 바라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37페이지에 시립 광명 푸드뱅크·마켓 관련해서 별첨하신다고 적어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 나, 다 항목 지금 이 서류 없거든요. 확인 후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그리고 대한적십자 봉사회 임시총회 회의록 별첨하셨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빠르게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사업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보조금을 탐에 있어서 계획서를 냈겠죠? 그 사업자한테 받은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으시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2조 1항에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가 필수적인데요. 이 서류 지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우선 지금 가지고 와 주시고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가 법인체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비영리단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영수증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발행하고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어떻게 발행할 수 있죠? 비영리단체는 영수증 발행 못하는 거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박준용 팀장이.

이윤정위원장대리

아니요.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발행 되었나요? 만약에 영수증 발행이 됐다면 그 근거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적십자에서, 만약에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개인사업자이면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 사용권도 적십자가 가지고 있나요?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유자가 누구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광명시죠? 왜 광명시에서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제출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 부족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립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광명시가 설치해주는 사업장과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지금 시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사업자한테 시립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의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원칙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시립이라는 것을 붙여서 썼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시립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사업장이나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만 거기서 하게끔 하는.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 아닌가요? 다 제공을 하고 거기서 운영만 하는 것은 기본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랑 똑같은 시스템 아닌가요? 이것이 개인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자가 그 명칭에 시립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기부를 좀 더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공공성이 더 있어 보이고 하니까 기부를 더 많이 하겠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윤정위원장대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시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끔 방치하신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윤정위원장대리

협약을 누가 맺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광명시와 적십자사하고 맺은 것이죠.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협약 자체부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 설립부터 계속 이런 문제투성인 곳을 왜 방치를 하죠? 광명시는 어떤 근거와 원칙으로 계속 이렇게 전액지원을 하는 거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일관성은 담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히 특혜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금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사업이 시행이 되고, 추후에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담당 주사님 누구셨죠?
영래

김영래복지정책과주무관

제가 담당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전부터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영래

김영래복지정책과주무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사님이 책임지셔야겠네요. 책임감 없이 모든 일 처리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특위에서도 비슷한 문제지적과 대안책까지 제시했었습니다. 대안책까지 제시한 거 아시죠, 과장님?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왜 모르고 계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민간특위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옆에 국장님도 그렇고 채택이 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알면 난감해지니까 모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사항. 첫 번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전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시립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삭제는 물론이고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제공·요구 절대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둘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고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신고 시 신고수리하기 바람. 셋째, 시설장의 호봉 산정에 있어 군대 경력 3년을 제외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작 방침에 따라 2호봉을 추가 산정하여 5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호봉에 정확한 산정을 통한 과지급된 급여는 환수하기 바람. 넷째, 광명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운영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 시 주의를 받은 바 광명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와 2013년도 법제처의 해석은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시설위탁 시에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확인을 바람. 이젠 아시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행을 했었어야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민간위탁특위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민특위. 그러면 특위는 채택이 되지 않았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것도 안 됐어요? 이거 안 됐더라도 지금 읽어드렸으니까 지금 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나 마켓은 그 절차법이 미비해서 위탁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절차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 것이고.

이윤정위원장대리

사회복지사업법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전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법에 근거하여서.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대해서는 절차상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 현재 제대로 갖춰있지 않다. 그런 말을 드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특위에서 개선사항을 요약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친절히 읽어드렸고 이것을 들으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설명은 필요 없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설명은 괜찮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별도로 답변을 어떻게 해요? 속기에 남기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는 것도 싫다고 그러고 답변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제가 어떤 요점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달라는 것보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어떠한 지원금을 환수를 하겠다든지 다시 재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확답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무엇 하러 받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윤정위원장대리

아니, 해보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좀 내용이 깁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짧게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지적할 사항 푸드뱅크 말고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으세요. 가장 간단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말이 어려우세요? 적십자 뒤에 양 시장님 계시는 것인가요? 손대면 안 되는 단체인 것인가요? 왜 개인사업자가 시립을 써야 되냐고요. 왜 장소도 무료로 다 해야 되고 다 제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개인사업자라고 순수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공공성이나 공익성 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과 또 저소득층 사람을 기부 받아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익성이나 책임성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원칙이 절차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관련법라이든가.

이윤정위원장대리

뭐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왜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시면 되지. 뭐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 나와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게 왜 애매해야 되죠?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개선의 의지를 지금 확답을 안 하시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윤정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것 가지고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죠. 개선한다고 하면 되지 뭘 그것이 어렵다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을 길게 해요. 벌써 한 시간이 넘었는데. 사회복지과도 남아 있고 지금 할 게 엄청 많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 어느 법인이 이윤추구가 없는 사업을 놔서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십자 봉사단체 같은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인이라고 비영리법인 여기에 공고를 해서 오시오 하면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장소에 갖고 차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 와서 아무것도 남는 실익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야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윤정 위원장님이 벌써 한 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한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해요. 그리고 특위처럼 2시간, 3시간 또 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향후 지적사항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실에 맞는 것은 그냥 진행해도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저희도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이영호위원

“법적으로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벌써 끝났는데 계속 자꾸 답변을 회피하다보니까 질문만 나가잖아요. 없으면 근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거에 맞춰서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면 되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님 계속하실 것입니까?

이영호위원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이윤정위원장대리

네, 확답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처음에 하는 사업이 사실 민간기관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폐업신고를 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도 푸드뱅크하고 마켓을 같이 합해서 하라고 한 것이 권장사업이었고요. 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법률 기본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미비점 앞으로 보완해서 업무에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보완하시겠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앞으로 사업하면서 미비점 보완해서 해야죠.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전 잘못된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도감사에서 주의조치 했으니까 주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34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속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싹 긴장을 한 시간했기 때문에 편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광명 시립 푸드마켓 운영비 상세내역을 받았습니다. 운영비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차량주유비만 쭉 한번 체크해봤어요. 보통 6일, 4일, 3일 이렇게 쭉 기름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하루 운영하는 것을 쭉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4일 5일 넣으면 딱 적당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2013년 12월 30일 날 가면 이것이 차량주유비 해가지고 2만원 넣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또 7만원 넣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2만원, 7만원. 그런데 또 뒤에 가면요. 30일 날 같은 날인데 차량주유비가 7만원 또 있어요. 55번에 2만원 있고 56번에 7만원 있고 58번에 7만원 또 있어요. 그리고 59번 31일 날 차량주유비가 8만원, 9만 5,000원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31일 이틀 동안 5번을 넣은 거예요. 차량 몇 대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차량이 현재 냉동탑차 2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도 두 대 있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대로 가능해요? 전라도 갔다 왔나요, 부산 갔다 왔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식품을 수요처에 가서 가지고 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수요처에 갔다온 것이 12월달 말일만 가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왜 12월 말일만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다 체크해 봤어요. 4일, 5일, 6일 짧으면 3일 이렇게 쭉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12월 말일만 연속적으로 5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반납하지 않으려고 기름값 미리 주지 않았나. 또 어디죠? 주유소에 기름값 먼저 결제하고 자가용 몰고 가서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2014년 쭉 넘어가면 2061번 항목 보면 5월 14일에 9만원, 5만원 두 건이 있습니다. 5월 22일도 8만원, 8만원 두 건이 있어요. 그 밑에 5월 28일에 가면 10만원, 5월 29일 8만원, 5월 30일 9만 5,000원, 5월 30일 16만 5,000원, 5월 30일 17만 500원. 이게 지금 5월 30일 같은 경우는 9만 5,000원, 16만 5,000원, 17만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차 16만원어치 안 들어가요. 가득 채워도 평균 8만원에서 9만원씩 넣거든요. 아마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랬는데 결제를 한번에 16만 5,000원, 17만원 했거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보세요. 102, 103, 104, 105번도 그래요. 7월 10일도 7만 5,000원, 8만원, 7월 20일, 7월 20일도 8만원, 8만원, 쭉 내려가면 7월 25일, 7월 25일, 7월 25일, 7월 25일 뭐 이것은 공공요금이네요 7월 31일, 8월 1일 하루 사이에도 그렇고, 7월 30일에도 유류비가 들어갔는데 바로 바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관리부분은 한번 정도 얘기해서 체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 봐서 선결제해 놓고 17만원, 16만원 긁어놓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요. 이 부분 점검해서 반드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업무보고 때 결과 좀 알려주시죠. 과장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 광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두 대 이상 차량보유 현황이랑 2000cc이상 차량보유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에 바로 뜬다면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하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으로는 3,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기본재산 기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상에 제출한 2,000cc이상 차량 세 대 보유하신 그것을 설명 드리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앞에 재산부분만 먼저 설명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에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1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비 자체가 60만 3,400원이 안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인데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월 4.17%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재산, 승용차,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 부양의무자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5 신형을 가지고 계신 분 있던데 그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여기 설명되어 있는 자료는 2,000cc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K5인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K5는 2,000cc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2,000cc 미만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2,000cc 자료 요청했는데 그 2,000cc 아닌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K5가 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충 따져보니까 2,000cc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용 54대, 생업용 3대, 기타 1,600cc 이하가 14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5는 몇 cc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대충 1,900 몇 cc가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어떻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혜승

서혜승통합조사팀장

2,000cc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됩니다. 4.17%.
익찬

김익찬위원

2000cc 요청하니까 2,000cc만 가져오신 거예요?
혜승

서혜승통합조사팀장

일단 이 자료를 드렸고 2,000cc 미만은 3%.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2,000cc 이하를 질문하려고 2,000cc 이상을 요청한 것이에요.
혜승

서혜승통합조사팀장

그럼 2,000cc 이하 자료도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 위원님 차 K5아닙니까?

이영호위원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 아주 좋죠?

이영호위원

네. 차 좋아요.
혜승

서혜승통합조사팀장

K5 2,000cc 미만의 차량은 차량가액의 4.17%로 환산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봤어요.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되신 분들이 전국에 수만명이라는 신문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고급승용차도 많이 타고 다닌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K5 물어보니까 1990 몇 cc라고 그러더라고요.
혜승

서혜승통합조사팀장

1998cc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봤었는데 K5가 한 대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답변도 못할 것이고, 일단 K5가 나쁜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 종류 중에서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님과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이길숙 위원님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3만원씩 참전수당액이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3만원 나가는 데가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이고요.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성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쭉 보면 대부분이 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자료가 또 있는데 충북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12개 시군이 있는데 다 8만원씩 나갑니다. 충남시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세종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1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훈단체와 우리 을지역 국회의원님과 수번 간담했는데 만날 때마다 조례 좀 개정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담당자님과 얘기 많이 해 봤는데 월남참전 포함해서 2만원으로 하면 예산소요액이 거의 2억 3,000만원 정도, 보훈회원 전체로 하면 3억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은 아니지만 2015년은 좀 어렵더라도 2016년도부터는 예산을 2만원 수준으로 타지자체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저희가 검토 했었는데 6.25참전자 회원들과 월남참전자 회원들과 10살,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6.25참전은 85세가 평균입니다. 늘어나는 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나중에 월남참전도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냥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놀러갔는데 점심을 밖에서 먹을 줄 알았더니 봉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을 여기서 먹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거기서 먹는데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동자치센터에 가니까, 저는 동자치센터에 가끔 가거든요. 거기는 동자치센터 직원들, 동대장님이랑 군인들, 4층 사용하고 있는 광명학습지원센터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학습지원센터가 4층에 있고 5층이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학습지원센터도 위탁을 준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도 위탁을 줬는데 한 곳은 동자치센터에서 드시고, 동대장도 군인들과 같이 드시고, 자원봉사센터와 거기에 하나 또 있죠. 청소년 무슨 센터, 거기도 따로 먹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머니 한 분 정도 인건비만 더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식당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직원과 나눔청소년센터 직원들은 따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주머니 한 분 고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도 여기 부서이고 그분들도 시에서 위탁 준 분들인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각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조리하는 분은 파트타임 4시간, 준비하는 시간, 식사하고 정리하는 시간, 4시간인데 식수인원이 많다보면 준비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 명 정도 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래서 한 명을 공공근로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고, 식사비를 한 5만원에서 6만원 부담하는데 그것을 동주민센터와 상의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동주민센터와 상의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학습지원센터가 4층에 있고 5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5층에 가장 큰 강의실이 있는데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그 강의실까지 전용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5층인데 자기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학습지원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빌려야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는 줄 아시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요청했는데 이 자료도 누락됐나, 안 왔나. 제가 그래서 4층 학습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강의를 하고 있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강의계획이 어느 정도 있나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었어요. 간접적으로만, 비공식적으로 받아봤는데 학습지원센터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가서 한마디로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인데 4층에 가서 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정도 학습프로그램이나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학습지원센터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두 개로 분류해서 고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은 학습지원센터에서 쓰든가 그리고 화, 목, 토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든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4층에 가서 고개 숙여서 빌려야 하고, 예를 들어서 4층에 빌리러 가는데 자리가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그것은 따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라고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거기서 끊어놓으면 안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것이 실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학습지원센터는 교육지원과 관련부서이고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그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려고 바로 교육지원과한테 가서 얘기하니 이것은 관련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서 상의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도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빈 시간이 없이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괜히 놀리면서 다른 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업무협조 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픽스가 됐든 미리 미리 계획을 받아서 하든 활용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쪽에 권한을 줘버리니까 갑이 되고 을이 돼 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시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항상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대안책도 얘기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도 그런 것이 있으면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똑같은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모 지역 신문에서 시립 푸드마켓 관련 기사 보셨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워낙 많이 나서.

이윤정위원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공무원 사칭했다는 얘기도 있고 주민협박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제목이 그렇게 정해지긴 했는데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보내는 SNS라고 보기에는 협박의 강도가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분은 직원이신가요? SNS에서는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무슨 일하시는 분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뱅크에 회계책임자로 10월 1일에 새로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채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툼이 있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내부 다툼이 아니고 일반인과의 다툼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푸드뱅크 수탁운영 신청서에 보면 ‘시설장의 의지’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시설장님께서 이해관계자나 신청이용자, 지역주민, 관련업체 등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신뢰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 밑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10월에 채용되셨는데 벌써 10월 26일에 기사거리가 났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십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래서 같이 인근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여러 가지 다툼,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처음이고 그래서.

이윤정위원

지금 이분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일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십자임원들이 모여서 본인한테 주의도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섬길 수 있는, 덕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이러한 나눔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서류상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명확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단체회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을 이분이 하셨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꼭 지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쭉 봤는데 이 부분도 타지자체 신문 보고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강제규정으로 되어야 시 집행부에서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텐데 예를 들어서 4조 보면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에요. 가족계획 매년 수립하지 않고 있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장애인관련 조례는 사회복지과.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복지정책과의 뜨거운 감자는 푸드뱅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6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푸드뱅크를 보면서 저는 그래도 약간의 위배가 된다하더라도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들에서는 논란을 갖지는 않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오다 보니까 이것이 늘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재선을 하다 보니 간혹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회장님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기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희망나눔 이쪽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을 통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정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그냥 기부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개선방법에 보니까 식품기부활성화 조례 이런 안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던 이윤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할 때마다 지적해서 힘들게 운영하지 마시고 최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푸드뱅크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만 혼나고 다음에는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다 보니 거짓으로 기재하고 가거나 22일 중에 15일을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간, 8시간을 외근으로 나가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부활동이 많은 부서들만 따로 자료를 빼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직자들은 반영하십시오. 그런데 다수가 이런 문제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없다면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의 의무를 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속개

이윤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먼저 257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인데 사건 두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청구소송,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해가지고 한 건은 종결이 된 상태인데 먼저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광명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사항인데 지난 9월에 광명시가 승소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종결이 됐으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명시가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인전출구를 반환을 해달라는 청구의 소를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이 사항도 8월에 저희 광명시가 승소 확정이 돼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반환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 회수한 것은 한 1억 2,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반환됐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회수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건은 2012년인가 상당히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그 지하층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을 해왔는데 수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우리 시에서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 있고요. 해지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건이 다 그 내용으로 된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같은 연결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광명 푸드뱅크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향후에도 이런 소송이 안 되게끔 잘 검토하셔서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으로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하고요, 264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사랑의 끈 연결고리 2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집행은 안 했어요. 여기 단체명이 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미실시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가 2011년도인가 그때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11년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용도 외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했는데 또 회수가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중단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용도 외 사용된 금액은 다 반환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보조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관련돼서 264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는 개최된 것으로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64페이지요?

이영호위원

여기에 사랑의 끈 연결고리 행사는 폐지가 되고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잡힌 것이 이쪽으로 항목만 바꾼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사랑의 끈 연결고리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로 명칭이 바뀐 것 아니냐는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 쭉 보시면 기념행사 하다못해 체육행사,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상당히 보조금이 적게 책정돼 있어요. 이 금액으로 행사가 가능한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책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회하계수련대회를 시행했다. 12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다 그렇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에 기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 이후에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이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12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면 여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요.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현장 답사를 하셔서 이 금액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지, 장애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줘야 할 사항 같고요. 하다못해 수화경연대회 같은 것도 잡혀있는데 한 10 몇 년을 제가 여기를 행사 때마다 가봤습니다. 올해는 큰 일 때문에 못 갔었는데 보니까 계속 고정으로 4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으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행사 내용까지 판단해서 금액이 적정한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영호위원

매년 저도 행사 때마다 안 빠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 제가 행사를 봐왔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금액은 적지만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또 이것이 광명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극소수인데 광명시가 주최를 해서 전국에 수화인 청각장애인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내년도는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수화에 관련된 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내년 2월이라도 추경을 잡아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게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의 상호보완 관계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 월동난방기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부탁드려도 되죠?

이윤정위원장대리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아는 사항은 노인과 장애인인 경우,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급받아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고요.

김정호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일단은 동에서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 담당자하고 노인복지 담당자가 있고 또 이것이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엑셀 작업을 하다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노인이든 어린이든 간에 광명시민에게는 일단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한 것을 다시 회수한다고 할 때는 사람이 내 돈이 아니지만 내가 돈을 갖고 있다 쓰고 나서 그 돈을 주려고 하면 배로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또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면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활동사업비 관련해서 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안 되나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김정호위원

일단 장애인활동지원금 제공에 있어서 해외 출국 시 결제 내역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원 73명 중 정규직 24명, 비정규직 49명인데 왜 유독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은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관리사라고 한 28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돌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숫자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인원이면 최대한 수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서면 질문 답변서 관련 제출서류에 보면 관내복지관 및 여성회관 평생학습원 문화원 강당 등 대관료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림회가 있는데요. 다른 곳은 다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유독 2013년도, 2014년 자료에 보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명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내용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민사회 교육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무료로 대관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 부분 잘 알았고요. 다음에 7번 후원금 사용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제8회 꽃과 어린이 왕자 김○○ 장학생 특강과외, 101번에 봐도 특강과외.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항목인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 이렇게 집행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집행했는지까지는 죄송했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겠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도 그 집행내역은 알아야 그것이 올바로 집행이 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제재를 가하든,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복지관 법인 정산보고서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이 사업 보면 세입세출 내역서에 광명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에는 대관료가 없고 잡수입에 대관료가 잡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에 대관료가 잡혀요. 이것의 차이는 뭐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표기상 조금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관료를 잡수입으로 잡게 되면 똑같이 잡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보면 시립철산종합복지관 4/4분기 정산내역인데 세입예산액이 2억 8,000이고 세출예산액이 4억 8,000.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상적인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죄송한데 이것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정호위원

2013년 4/4분기 시립철산종합복지관 정산내역에서 중간에 보시면 세입세출이 있어요. 이것이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2억 8, 000 세입예산액이 잡혀 있고 세출예산액에서 4억 8,900이 잡혀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김정호위원

천천히 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제출 자료가 많다보니까.

김정호위원

제 것 드릴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행감자료가 늦게 오는 것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부내역에서 기재사항이 틀려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틀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부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2014년 1/4분기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있어요. 기관운영비가 뭐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비는 사업비 외에 기관이 운영한.

김정호위원

복지관 운영한 비용이죠? 그런데 왜 비용이 1/4분기에는 원 표기가 928만 4,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다음에 가면 2/4분기 때는 928만 4,000원 중에 17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3/4분기에 가면 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잔액이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데 이렇게까지 기관운영비 편차가 큰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예비성 성격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예비비로 책정해서 별도로 관리서 하든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비비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매월 급여 같이 같은 금액이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달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김정호위원

어쨌든 길어지니까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주무부서 주관하시는데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면밀히 계수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299페이지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을 봐주세요. 보시면 이게 지금 자료가 이 자료는 맞는데요.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11개 단체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지회 2,000만원 예산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회장님이 새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광명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조건대로 적정하게 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중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 요청한 금액이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반납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는 어렵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전혀 앞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새 회장이 뽑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돈이 회수가 돼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전 회장이 지금 광명시 안 사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하셔서 반납하도록 하고 그 단체를 살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단체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광명시 홈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길숙위원

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전혀 수정이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 자료를 뽑으려고 들어갔더니 과거의 회장님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착각을 일으키겠더라고요. 그것도 변경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림회 관한 경연대회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과거에 전 회장이었기 때문에 현재 회장님이 뽑혔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일단 자리를 물려줬는데 거기 경연대회 치른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영호 위원님도 느끼고 다 느꼈겠지만 30년이라는 수화 보급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0년 동안 보급을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데 300만원 예산을 주다가 한 2, 3년 전부터 400, 100만원 올려주셨어요. 항상 500을 올리면 깎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울지 않고 계속 봉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행사를 치렀어요. 거기에 자부담이 400이 들어갑니다. 항상 800만원에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영호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에 봉사자들이 초급반부터 중급반, 고급반, 회화반, 통역사까지 발굴을 하면서 무료로 책값만 받고 3개월에 5만원 받고 수화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5만원이면 한 달에 만 얼마씩이잖아요. 그것이 책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30년 동안 봉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김정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청림회를 왜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저는 듣고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가 사무실도 없고 교육장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교육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이 자부담을 대서 봉사자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의뢰해서 체결을 해서 신 회장 관장님하고 청림회하고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월, 목으로 2시간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거기서 항상 수료를 마치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먼 곳이라고 해서 자리를 옮기긴 했는데요.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정도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광명시 위탁을 준 업체 장애인고용현황을 봐주시면 여기에 장애인복지관까지 11개 위탁받은 민간위탁이 있어요. 여기에 근무자 총 수 있는데 장애인근무자 %가 나와 있는데 시립노인요양에 한 명,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15명,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7명, 장애인종합복지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법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2.7%에서 3%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민간위탁 받는 곳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기업체도 50인 이상은 2.7% 정도는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국가 지방자치 공무원 시청이나 어쨌든 공무원단체나 3.1%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좀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 하실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사부서들 한번 만나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법 테두리에서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개 단체 대표로 하는 사무실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불이 나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책상 위에 컴퓨터니 뭐니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제가.

이길숙위원

밖에서 불이 났는데 그 연기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수북히 쌓여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치워 달라고 했는데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치워주지도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치워서 써라, 뭐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비좁은데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잖아요. 그 좁은 사무실을 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협의체하고 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예산은 집행이 됐을 텐데. 장애인체육회는 아마 생활체육회가 담당일 것 같은데 사무실을 쓸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장방문해 보고.

이길숙위원

방문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치워주셔서 쓰도록 해 주시고 11개 단체 중에 운영비도 나가고 사무실도 해 준 단체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10개 단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10개 단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사무실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한 5개 단체를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6개 단체 있고 5개 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6개 단체는 주고 5개 단체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오래 전부터 그렇게 운영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인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부 단체는 본인들이 사무실 매입해 쓰는 단체도 있고 일부 단체는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면 저희들이 사무실 있는 단체보다 운영비를 조금 상한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500에서 960인가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200, 1300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 마음 같았으면 장애인시설을 하나 지어서 다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흩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 단체와 안 준 단체들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는 방치된 사무실들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무실들을 주셔야지 노인회 가보니까 밑에 지하에 사무실 엉망진창이던데 그런 것 좀 수리해서 주시든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하층 그 부분은 지난 제4회 추경 때도.

이길숙위원

그 넓은 곳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한심스러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을 쓰려면 대략적인 추정사업비로 봤을 때 3억 5,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압니다. 그것이 원래 노인경로당 배식했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장소가 그렇게 변했겠어요? 방치했잖아요. 그런 장소들을 놔두고 사무실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보니까 너무 차별화를 뒀는데 인원이 많아서 많이 주고, 인원이 적어서 적게 주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이 지원되지 않고 단체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이길숙위원

많이 주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준 곳은 좀 적게 주시고. 운영비도 될 수 있으면 조금 올려주시고요. 간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말들을 해요.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간사도 없어서 그것도 5개월짜리 간사를 두게 하고, 또 5개월 익숙해지면 내보내고, 또 5개월 계약하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을 익힐만 하면 내보내고, 익힐만 하면 내보내고. 계약을 1년씩 좀 해 주시지 왜 5개월씩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간사 계약관계가 1년 단위 기간제인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장대리,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숙위원

정상인들도 아니고 장애인들 데리고 5개월씩 계약하고, 또 내보내고 그게 진짜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단체사정에 의해서 5개월만 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5개월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잠깐 쉬고 좀 이따 하고요.

김정호위원

제가 잠깐, 이길숙 위원님께서 아까 청림회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관료 현환을 보다 보니까 청림회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아마 이길숙 위원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위원 중에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현장 방문할 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1층도 있고 2, 3, 4, 5층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만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체장애우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광명시 전체에, 가능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행감 때는 광명시 전체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문화공간, 문화혜택을 일반인들이 받는 곳이 있다면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똑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휠체어가 달릴 수 있도록 턱이 진 곳이 없도록 조치해서 몇 곳을 하셨는지, 다음 행감 때 제가 볼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려면 다 1층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는 1층이나 이런 쪽에 선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축의금, 부의금을 많이 쓰셨는데 업무추진비로 부의금, 축의금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축의금, 부의금이 거의 5만원 수준에서 나갔는데 장은숙 씨라고 이분은 특이하게 10만원이 나갔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축의금이 10만원씩 나간 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조리사 축의금 같은데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만 특이하게 많이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지금 복지관 관장님들 타 기관에 강의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아니면 강의를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장은 근무시간에는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장님들 중에서 타 기관에 강의를 나가는 관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하시고 그런 관장님이 계시면 저한테 자료 부탁 드릴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하2동 복지관 최근에 개장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주 잘 만들어 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60일 정도.
윤배

오윤배위원

한 4개월 걸렸네요. 공사비는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공사비는 9억 9,600만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약 1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소하2동 복지관은 설월리마을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개발이 어느 시점에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본 바로는 계획상으로 정상적으로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3년 정도, 3년 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 3월이면 최종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되었는데 3년 안이면 택지개발이 될 예정인데 과연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복지관을 약 10억의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이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실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경로식당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인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충을 요청해 오고, 또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한두 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개발지역 외나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지 3년 쓰자고 10억씩 들이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시설이 설월리가 저희들이 경험상 봤을 때는 3년 이후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절차상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조금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을 쓰자고 이런 큰돈을 없애는 부분은 그것이 정작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 만들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10억씩 들여서 쓰자고 만드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9억 9,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투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복지사업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시한부 건물에 투자해서 쓴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정작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쓰는데 과장님 과에서 얼마 전에 시 예산이 없어서 장수수당 돈 2만원씩 주는 것 10년 후에 얼마였었습니까? 그런 돈 시 예산이 없어서 이런 돈을 못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3년 안에 없어져야 될 곳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추후는 이런 단기전에 사장되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반복된 말씀드리는데 소하2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아무런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복지시설 수요도 부족한 사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시한부 건물에 많은 돈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얘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과 효과를 대비했을 때 이용시설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리모델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물론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짧은 기간 안에 소멸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그 상태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활용가치 있게 써야지 단기간에 소멸될 수 있는 것을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보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참고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에 이런 사항이 나타난다면.
윤배

오윤배위원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단기간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 듣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오윤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복지관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아까 오윤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항목이 뭐였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광명복지관은 저희 시보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법인전입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법인전입금으로 집행한 것의 경우는 이해가 가기는 해도 타 복지관들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지원비를 받은 돈 일부를 업무추진비 목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데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공무원 기준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으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집행기준에 맞춰서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선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오윤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소하2동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측 이용자수 몇 명으로 하셨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정원 24명으로 보고 경로식당은 100석인데 1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린이집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 제가 사실 거기까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윤정위원

그러면 대략 어린이집을 제외한 인원으로 174명 예측하시는 것이네요? 그런데 지역에서 오프닝할 때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개발되는 것 뻔히 다 압니다. 주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라는 말이 주민들에게 더 많이 나왔어요. 시장님께서는 뭔가 업적으로 하시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수를 위해서 큰돈을 지불하신 것은 맞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암반이 있어서 동굴 뚫는 기계 가지고 와서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었겠죠. 그러한 돈을 썼다고 시장님께서 선심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오히려 불쾌해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 시민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개발되는 것 다들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설월리는 이전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동네였고 그래서 더더욱 간절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면 사업이 3년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답은 그 개발을 기다리는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주민분들께는 굉장히 암울한 대답입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최소가 3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이윤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정책을 수립할 때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이윤정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셨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관련자료를 봤을 때 사업이라는 것이 잘되면 계획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처음 정책 단계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지역지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휠체어 장애인 이용하기 어렵다고 기사났었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가 증개축에 이루어져서 문제가 됐던 점이 엘리베이터랑 경사도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개축 관련 엘리베이터 경사도 관련 문제를 전면조사 예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그것이 상호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적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윤정위원

추후에 파악하셨는데 규정에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규정에 맞는 것으로.

이윤정위원

그전에는 왜 규정에 안 맞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어떤 관계에서 답변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 구분도 확인해 보니까 규정에 적합하고 다만 적합하지만.

이윤정위원

어떠한 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임산부, 노인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기사 보면 내부 공간 내에서 휠체어를 자유롭게 돌릴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서류적으로 그것이 합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하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두 개동 건물이 연결이 되면 한쪽 엘리베이터는 회전이 안 되더라도 다른 쪽에 회전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그 정도 선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법령에서 그렇게 요건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이후 계획 없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다 뜯어내고 또 건물 구조 부분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윤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요지를 미리 예측하셔서 고려를 하셨어야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2개를 이번에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기존의 엘리베이터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 주신 것 중에 이것이 지금 페이지랑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복지관별 법인전입금이 포함된 정산금에서 보면 하안복지관에 보면 해외연수지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비로 할 수 있죠? 사무비나 직원여비 이렇게 과목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목편성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것 누가 한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과목편성이 잘못된지 여부는 지침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과목편성이 잘못됐는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마 과목편성이 잘못된 것이 맞을 것이고요. 이것이 사업비에 들어가기에는 부적절한 항목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특위 때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지적받은 사항들 있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탁특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개선사항이 이미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이게 왜 없죠? 재계약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적을 다시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종결된 사항으로 보면 위탁업무 총괄한 이후로 관장님이 임명이 되셨고, 둘째로는 심사위원 구성관련 의혹이 있었고, 모 의원과 연관된 위원들로 구성 돼서 수탁자 결정에 의혹이 있었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서에 반영하지 말아야 될 경력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복지관 위탁에 참여할 당시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사업명이 없음에도 시가 정관을 확인해보지 않고 했었던 사항이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향후 개선사항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과정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요청 했었습니다. 최근에 재계약했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심사위원 구성 어떻게 됐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보고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12월 5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2월 5일이요? 아직 수행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2월 31일 아마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들이 12월 5일 그것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12월 5일 이때 분명히 제가 자료 체크해서 볼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최대한 배제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 5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폭행 관련 소문이 돌던데 혹시 실태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윤정위원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소하2동 주민센터 다목적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장애인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지정된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다목적복지관이 아니라 이렇게 중증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낙찰은 87% 정도 해서 공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96억이 아니라 전체 보면 80 몇 억 정도 들어간 것인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증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이 아니라 이 중증어르신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설월리 마을이 언제 공사가 시작하고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다면 이 금액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이윤정 위원님 초선이니까 거기까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셔야 정확하게 판단하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복지관 관장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위수탁기관 직원들 대학 및 대학원 출강강의 현황이랑 직원들 대학, 대학원 다니고 있는 현황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철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학년 2학기 월, 화, 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7시부터 9시 15분까지 화요일 날 9시 45분부터, 목요일은 7시부터 그리고 하안종합복지관은 선문대 통합 의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니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다섯 분이나 다니고 있어요. 화요일 6시 25분, 수요일 20시 15분. 다 일과 끝나고 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또 한 분은 4학기, 2학기, 4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한 분은 화, 수, 목 또 한 분은 화, 목, 또 한 분은 화, 목, 한 분은 화, 수, 목, 또 월, 화, 수 이렇게. 그런데 철산복지관에서는 직원 주무교육 및 학교진학운영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자료가 안 왔는데 여기 보면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학교진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년에 2명까지만 교육이 가능하다고 자체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섯 분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외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시 25분 강의이면 최소한 5시에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유연근무제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철산종합복지관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이분 근무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 좀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 자료를 주면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 준비하셨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종합복지관 다니신 분 몇 년 됐습니까?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정확하게 근무연수까지 파악하지 못했고요. 오래 근무한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래는 근무하지 않았다. 2년 넘었습니까?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그 정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종합복지관에서 자기들이 대상자는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학교 진학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3년 안 된 것인가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거기가 위탁을 받은 지가 한 4년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이 언제 오셨는지 충분히 알겠네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3년 정도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오자마자 대학원 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지금 입학하고 2학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 3년 됐나, 안 됐나 확인 좀 하시고요. 이것 시에서 만든 운영규정이 아니라 철산복지관 자체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안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규정 있나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하안종합복지관은 학교 재학에 대한 운영규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복지관은?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관은 유연근무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연근무 말고 학교 직원 직무교육 및 학교진학에 관한 규정.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철산종합복지관은 규정을 잘 만들어놨는데 안 지킨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규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철산종합복지관처럼 만들도록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다섯 분이나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이분도, 그리고 하안종합복지관, 철산종합복지관 복지관이 쭉 많은데요. 2013년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보면 9월, 12월 도 하나 있거든요. 2013년 강의를 보면 월, 화, 수, 목 강의가 있어요. 금요일 강의가 없고 이분은 강사로서 숭실대학교의 교수로 강의를 하러 가는 것이겠죠? 강의시간이 월요일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9시부터 10시 15분이에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9시부터 10시 15분이면 일주일에 2번, 근무시간에 강의하러 가는 거거든요? 5일근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강의를 가고 목요일 8시 40분이니까 근무시간 외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여기도 8시 20분부터 강의가 있고 수요일도 8시 20분부터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강의가 좀 줄었는데 2014년도에도 화요일, 목요일 강의가 있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학교수가 직업인지 복지관 관장이 직업인지. 그리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관인데요. 2013년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 금요일 15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2시간 45분 평일 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18시 40분부터 강의 있고 2013년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이분 또 중복된 것인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여기 또 15시부터 17시 45분인데 위에 것이랑 날짜,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과목이 달라요. 한 과목은 지역사회복지론이고 하나는 사회복지행정론이에요. 분명히 강의는 두 군데 다 하는 것 같아요. 시간대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강의는 두 개 하는 것 맞고.
2013년 12월 6일도 14시부터 16시까지 강의를 하고요.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께서 고위급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강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법률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유연근무제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일 근무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1번씩 강의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옛날 같았으면 당장 이것 조치하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5일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평일 날 근무시간에 하루, 이틀 강의를 나가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하고 싶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하게 하든가 평일 날은 절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두 과목 정도는 모르겠어요. 만약 세 과목, 네 과목 강의를 하다보면 분명히 강의 준비해야 돼요. 근무시간에 준비하지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장님한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관장님도 이렇게 평일 날 대학원 강의하러 가는데 나도 대학 강의 좀 들으러 가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없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그 사항을 가지고 복지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복지관에 외부출강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체 불허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불허할 수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만 대상으로 해서 일체 불허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강의라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강의가 6시, 7시라 그렇더라도 5시 반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무상황부에 연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가도록 그때그때 승인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복지관에서 최고수장이에요. 5시 반에 나간다고 누가 터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서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안책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강 관계를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승인은 안 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승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원칙은 일체 불허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부가 통과가 있는지는 그때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복지건설이 현장방문을 다녔습니다. 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현장방문을 다녔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곤란한데요. 어느 시설에 갔는데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그 시설 마당에 서 있을 때 거기에 고추가 널려있는 것을 보셨죠,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것 보고 느낀 점을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고추를 말렸는데요. 말린 고추가 보기에도 곰팡이인가 아니면 곰팡이 직전 단계인가 그 정도로 일부 고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분명히 제가 다 까봤잖아요. 까보니까 속에 새카맣게 곰팡이 핀 고추를 예쁘게 마당에 널어놨어요. 시설마당 앞에 또 다른 것도 같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고추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겉은 멀쩡한데 까보니 속에 곰팡이가 정말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거예요. 중국산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설의 아이들이 그런 식품을 먹고 살아야 되니 한심스럽더라고요. 좋은 것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고추를 말려서 거기에 양념으로 썼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시설을 다니시면서라도 그런 것 한번쯤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혹시 먹지 못할 것들이 있나 하고 제가 주방에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고추를 그 정도로 쓸 정도면 다른 양념은 얼마나 이상한 것을 쓸까 상상이 가더라고요. 장애인들 아닙니까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들한테 그런 거를 먹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자블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과가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이 있어야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를 유심히 보는데 점자블록을 해놓기는 다 해놨어요. 우리 의회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제일 잘해놓은 곳이 의회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 다 도로마다 보면 물론 해놨기는 한데 울퉁불퉁 넘어질 정도로, 거기 시민들이 다니면 약간 넘어지게 몇 군데는 되어 있고 또 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점자블록을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한 개도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버스정류장에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광명시에는 버스정류장에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한 군데를 못 봤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서 차차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금방은 안 되겠죠. 제가 시의원을 마칠 때까지라도 시행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늘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학동굴에 농아인들이 갔을 때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농아인들은 가학동굴 가지 않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어요. 들리지만 않을 뿐이지 장애인들 육체는 멀쩡합니다. 정상인 수화통역사가 농아인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가학동굴에 대한 해설을 가르쳐서 농아인들이 농아인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협회 승합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됐는데 키로수는 12만 키로 뛰어야 된다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나서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답니다. 7년이면 바꾸게 돼 있던데 지금 10년이 됐고 키로수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차량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쓰레기봉투 현장 방문갔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들어갔을 때 거기 장애우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신나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들어 가봤지만 잠깐 있는데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중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환풍기 달아달라고 제안했지만 복지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확정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정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버스정류장 도로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도시교통과인데 그쪽부서와 협의해서 연계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시의원 마감할 때까지라도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좋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과장님들 그러시거든요. “저희 부서 아닙니다. 어디 부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언급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결산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것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게시해야 되는 것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행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게시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확인시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게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에 따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게시하여야 한다’ 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되어야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가 안 됐다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반드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원칙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축의금 그런 곳에 쓰지 않게끔 공무원 기준에 맞게끔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는데 그 외에 법인전입금, 후원금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나누어서, 사업비가 한 70%면 운영비는 한 30%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일관적인 원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침에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침에는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50% 이내에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해야 한다고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규정은 그렇게 돼있지만 사업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든가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이윤정위원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빠르면 내년에도 시행가능하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을 느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 이상의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후원금은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지금 안 보일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게시했을 때 스크린샷 다 저장하시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안 하시죠? 만약에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내 3개월 동안 인터넷 공개이면 컴퓨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공고문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공고문 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인터넷에 게시했던 공고문.

이윤정위원

그 공고문과 일정한 서류로 증빙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20일 이내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하니까 특정한 날짜에 스크린샷을 다 해 버리면 날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변동할 수 없는 특정 일자와 그 페이지의 모습을 저장해서 내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필수사항으로 하신다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회복지과이시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타시에 위치한 예닮마을을 갔었는데 입주대상자 발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상적인 공무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카네이션하우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 내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유휴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복도가 과하게 넓다든지, 정말 좁은 공간이지만 유휴지로 방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무실로 쓰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크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1층 로비가 넓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옥상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다수가 혜택 받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철산복지관 이욱재라는 직원이 금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가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적한 시의원이 나쁜 시의원이 돼버리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김익찬 위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를 철산복지관 입사하기 전부터 다녔다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입사 당시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전부터 그래서 철산복지관에 들어왔는데 철산복지관 운영규정은 3년 이상되어야만 다닐 수 있고. 결국은 대학을 그만두든가 복지관을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 돼버렸네요? 이것을 지적하는 저는, 다음에 만나면 참.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직무교육 운영규정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야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김익찬 위원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관련분야 공부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저도 열심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참 아이러니한데 잘 좀 지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예닮마을 정원이 42명 중에서 32명이라고 했습니다. 32명인데 그 당시 저희들이 갔을 때 노인양로시설 개보수공사로 국도비가 시비까지 합쳐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5,670만원 들어가고요. 그런데 예닮마을 국도시비로 6,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개보수공사 예산이 우리 시비 전액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용인시에 주민들이 10명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내야 되는 것인지. 협약서 보니까 95년도에 협약해서 지금까지 20년 지났는데 아무 변화 없이 협약서 그대로 왔더라고요. 협약서에 보면 광명시가 갑이고 용인시는 을입니다. 협약서에 지자체가 표시하는 이런 협약서 처음 봤어요. 본 협약서에는 광명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용인군수를 ‘을’이라 칭한다. 시설의 설치 후 운영비 일체를 ‘갑’이 부담하며 ‘을’은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5조에는 동시설의 의료요청에 의해 노인수용보호를 요구할 경우 ‘갑’은 시설수용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용인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인시에서는 그냥 20% 수용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20년 전에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협약서에는 수용정원의 20% 괄호해서 10명이 돼있는데요. ‘수용정원 20%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명시민이 22명이고 용인시민이 10명이면 약 30%가 넘어요. 협약서에는 20% 돼있는데 30%가 용인시민이에요. 과거에 수용인원이 40명이어서 20%이면 10명이 가능했겠지만 지금 협약서에 분명히 수용정원이 20%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30%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용인시와 재협약을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양로시설에 지도감독권한은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 간에 별도의 협약을 정할 때는 그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용인시와 광명시가 협약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용인시 땅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소유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유권은 재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회재단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용인시와 협약을 맺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양로시설의 1차적인 지도감독권한은.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감독권만 있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권한은 시설의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원칙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서조항에 보면 양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 사건이지만 이 규정을 봤을 때는 용인시하고 광명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시설은 용인에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20년 전에도 법인 땅이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초부터 법인 땅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인시에 있는 개인 법인 땅인데 용인시랑 협약 맺고. 그럼 법인과 우리하고는 전혀 협약 맺지 않았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협약관계는.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고 그냥 광명시민만 보내고 예산만 지원해 주네요. 이런 경우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지원해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적으로 법인이 있으면 광명시와 법인과 협약을 맺든가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용인시에는 일개 법인인데 그 법인과 우리와 전혀 협약도 없이 광명시 어르신만 약 스무 분 보내서 국도비해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법인소재지는 광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은 용인 땅에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소재지는 또 광명에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익찬

김익찬위원

완전히 소설 같아요. 이것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MOU 협약을 다시 용인시와 접촉 안 해 봤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협약내용을 변경하려고 용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안 한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용인시에서 기존 협약내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약이 안 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광명시에서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양로사업이라고 하나요? 광명시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법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양로하려면 적정한 지역 환경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여기 법인과 협약을 하시든 용인시와 재협약을 하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 요양원시설 및 설비기준 보니까 체력단력실, 프로그램 운영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다 두도록 돼있는데 가서 보니까 체력단련실 없던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기구는 제가 거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물건 쌓아놨지 그게 체력단련실입니까? 그리고 비상재해대비시설 보니까, 우리 옥상 올라가 봤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보시니까 과장님, 거기 밧줄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마 거기서 밧줄 타고 내려올 사람은 특전사 제대한 분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 높이에서 밧줄, 뭐 완강기도 아니고 밧줄, 그리고 1층 입구 반대쪽에 가보니까 반대쪽은 완전히 2층 높이였잖아요. 그 부분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 정도로 할 테니까 과장님, 법인과 용인시 다시 검토해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협약서에도 20%라고 돼있는데 30%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 쫓아내란 말은 못하고 그래서 협약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네”, “아니오”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서 나오게끔 얘기를 유도하시고 집행부도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계속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네”, “아니오” 이렇게 답변유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짧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다수가 내일 이어서 할 것이 많다고 하니까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