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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01회 제5본회의2014-11-27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지출결의서를 봤습니다. 지출결의서 보니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전입금입니까?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 상반기보조금지원사업 정산보고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이라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보면 사업명이 한 발짝 한 발짝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수납가방을 구입했나 봐요? 10개에 2만 5,000원주고 카드결제 해서 25만원인데 지출착오로 적혀져있어요. 아마 지출착오로 해서 반납했는지 아니면 취소한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러면 다른 카드로 했나? 수납 가방 구입한 다음에요. 그런데 2014년 3월 12일 기안한 것인데 그다음 장 보니까 카드결제 착오로 카드사로부터 반납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취소한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또 로션이 있어요. 4,950원×60개를 카드결제 했는데 지출착오. 이것도 카드결제해서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지압봉도 9,900원 60개를 59만 4,000원에 주고 구입했는데 또 지출착오. 지출착오로 다시 반납한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바로 복지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카드는 누가 가지고 다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서무, 업무를 보는 분이 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보관도 하기는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뒤에 또 보면 배송료도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지출착오로 반납했고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 같은 것도 아예 모르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자료보시고 계시는 것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저희 팀장님 얘기로는 그 한 발짝 한 발짝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것이에요. 도장이 딱 찍혀서 왔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직접 받으신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찍혀서 왔잖아요? 복지관을 통해서 저한테 왔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분류가 되든 어떻든 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이면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 종합복지관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그 많은 것을 다 하나요? 하루에 평균 열세 분, 열네 분 이상을 그 분이 면담하던데. 자살예방센터 자료가 어디 갔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분 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전문 인력은 한 분이 계시고 거기 사업을 보조하는 분들이 새생명사랑교육단이라고 해서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에 열다섯 명이 일 한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된 부분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반 정규직은 한분 계시고 그분의 사업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분들 열다섯 분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에 보면 사업내용이 정서지원이라든가 가사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새생명사랑교육단이라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다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 관련해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옛날에 보고 받을 때 한 명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마 정규직 상담사 쪽으로 한 명 이렇게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사업소와 얘기를 몇 번 했던 것이 제가 알기론 거기 본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고 추경에 1,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자살예방센터가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든 누구든 전체 다 하고 있잖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거기만 노인자살예방센터라고 뚝 떨어져나가서. 제가 알기론 분명히 보고할 때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 청소년센터 같은 데는 청소년자살예방센터 또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있으니까 노인 많이 오시잖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센터에 청소년자살예방센터 있으면 되겠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일반 40, 50대가 많이 이용하는 데는 또 4050자살예방센터도 만들고. 그런 다음 나이별로 분산하시면 보건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없애버려도 괜찮겠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쪽 다른 분야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와 얘기해서 통합시키시죠? 보건소에 분명히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 광명시 전체 남성, 여성 다 해서 거기는 신병비관인지 생계곤란인지 우울증인지 가정불화인지 성적비관인지 다 원인별로 연령별로 성별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연령별로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자살예방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원인별로요. 어르신들이 우울증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생계곤란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가정불화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문지를 통해서 자살생각에 관한 척도검사를 합니다. 척도검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에 의해서 일반 상담자라든가 자살상담자 식으로 분류해서 자살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그냥 굵직하게 자살위험군 이 정도로만 분류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 정도 분류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일단은 최종적 유형으로는 자살위험위기상담군이 있습니다. 이 상담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연계해 주고 또 자살예방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 분들이 신병비관인지 생계곤란인지 우울증인지 가정불화로 그러는 것인지 원인대로 분류된 것이 있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있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내방자나 상담대상자들은 통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계비관이 몇 % 돼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상담이나 자살상담, 자살위기상담 이런 데이터는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가 광명시에 있는데 거기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노인자살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협조를 하면서 광명시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하고 있나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보다도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자살예방센터가 먼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라는 경기도의 도비가 지금 20% 들어가 있고요. 그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자살예방센터가 생겼는데 처음에 두 기관이 생겼을 때 먼저 구축한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협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예방교육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노인 우울척도라든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1,000여명의 독거노인들 중에는 자살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위험성이 높다 하면 보건소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연계를 몇 건 정도했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연계 건수를 지금 받지를 않았는데요. 받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를 확인하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이 상시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 보고를 받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냐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지금 몇 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받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처럼 머리 좋으신 분이.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하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운영하는 성격과.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도 자살예방센터 계신 분들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다.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제 말대로 청소년센터수련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년자살예방센터도 만들어져야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통합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개인적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 관계는 보건소랑 다시 논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도 또 노인복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사업은 따로 있을 수 있고 상담은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상담은 또 자살과 관계없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살과 관련돼서 광명시에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와 관계없이 또 예산을 주면서 본예산 3,000만원에다가 추경이 1,000만원. 4,000만원씩 나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관이 되던 아니면 경로당이 되던 지금 공간 활용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두 가지 좀 사례를 말씀 드려주시면 제가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이길숙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지하에 한 200평 정도 무용지물이 된 상태이고 하안동에 보면 노인요양센터에 각 홀에 50평정도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빈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 내에도 혹시 활용 가능한 유효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다른.

이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새로 신규로 하다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관을 해 놓은 거니까 큰 비용 없이 시민과 장애인들 중에서 차상위 계층,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복지나 문화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안관에 가보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식당이 리모델링하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많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전은 제가.

이영호위원

개선 후에나 가보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하고 후가 사진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는 문화공간이었는데 개선 후에는 여러 그곳이 필요하신 분 들이 오셔갖고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명시에 예를 들어 환경개선사례에 보면 성공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노인회관 지하도 마찬가지고 노인요양센터 홀 50평정도가 무용지물 된 상태고요. 지금 여기 말고도 충현도서관 앞에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차를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충현도서관 앞 아시죠? 250평정도의 빈 공간이 무용지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명 7동에 보면 견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과거 견인사무실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거기도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600평 이상이 되는데 여기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부지 값이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좀 투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안도서관 앞에 보건소가 있죠? 우리 이쪽에 광명동 쪽에 보건소는 아니지만 보건지소라도 할 의향이 보건지소는 땅이 안 되는 부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복지문화시설을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주변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하동에 있는 소화새싹어린이집 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도 다 저희 시부지라고 하는데 한 500평 되는데 이것도 다음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특히 장애인을 먼저 염두 해 주시고 장애인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어르신들 오셔 갖고 소일거리 하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저번에 우리 언제죠? 얼마 안됐죠? 보고를 받을 때 지금 한 군 데는 하고 있고 광명3동이요. 지금 두 군 데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디 어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안동 안현경로당하고요.

이영호위원

어디어디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안동 안현경로당과, 광명2동경로당이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을 이제.

이영호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두 군 데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비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금년도 지원이 끝났고 운영을 해 보고 가능한 장소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 사업도 다른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이영호위원

여름에 독거노인 쉼터 역할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반영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조그만 일을 하셔서 수익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정도로 그래도 용돈 정도는 수입이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것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추후에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운영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연서경로당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알기로는 철산 2동인데 여기도 공간이 된다면 공간을 찾아서. 광명시 전체로 봤을 때 경로당이 한 116개가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좋은데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려면요.

이영호위원

네, 앞으로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앞으로는 도비가 이제 끊기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약간 편중이 되어 있어요. 광명 1, 2, 3동쪽만 되어 있는데 광명 4, 5, 6, 7동쪽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실리 있게 검토해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현재 광명동 쪽에다 편중이 된 것은 그 지역이 좀 저소득층 어르신분들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장애인과 주민과 소년을 위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한 군데에 치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 갖고 시설을 하셔 가지고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여러 각계 계층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윤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인사채용관련이랑 호봉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00% 경력이 인정되는 거죠,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개념이 다양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맞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연찬이 안됐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대답이 어려우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업무숙지가 아직.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종류가 다양하고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100% 인정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대답이 아니겠네요? 그냥 주관적인 대답이란 말씀이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경력을 봐서 그 경력이 사회 복지법의 호봉에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전 특위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위에서 환수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환수금액을 결정해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아주면 검토해서 환수를 하겠다고 이전에 다른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수됐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복지관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윤정위원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환수조치를 안 하신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이윤정위원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호봉산정에 있어서. 지금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다른 타 기업이나 뭐 다른데 사실 요즘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취업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경력 인정받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1년∼2년 정도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고 묵살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데 복지관 관장님들의 경우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할하는 마을센터장님들의 경우는 봉사하신 시간도 호봉에 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이 광명시에서 인정해 주고 싶은 대로 호봉을 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원칙입니다.

이윤정위원

원칙이죠? 그런데 왜 원칙대로 안 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과거의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윤정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라든지 또 위탁관련 계약도 있을 텐데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시 짚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양식 있죠? 기본 양식을 광명시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력서만 보고서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대학원에 등록을 하더라도 이력서에 발령청에 날짜에 모든 것을 기입하고 내가 어떤 경력과 어떠한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경력증명원이랑 자격증명원을 원본으로 제출해야 그 경력이 인정되는 것 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광명시는 그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앞으로 근무하면서 관련된 규정에 정말 적합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문성이 담보되는 장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는데요. 모든 기관이랑 센터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들뿐만 아니라 한 그룹의 리더의 그 역량이라는 것은 파장효과가 엄청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이쪽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복지 향상에 힘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관장의 마인드나 기관장의 경력이나 인성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평가돼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나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평가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과하게 많이 들어간다거나 특정관장님을 뽑는데 타관장님들이 관장님을 선정을 한다거나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 도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어제 말씀해 주셨던 보조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 후원금사용 다시 한 번 재차 강조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저는 예산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그 명분을 저도 쌓아가면서 법에 근거해서 반대할 예정이니까요. 절대 투명성과 공정성 꼭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별위탁 체결현황을 보니까 성모성심수도회에서 2000년 6월 9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이렇게 한 군데가 들어오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번째 인데 첫 번째는 공개입찰 했고요, 두 번째는 재계약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공개입찰 했고,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그때 심의 과정에서 공개입찰로 심의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위탁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동의 안 받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의회 동의과정에서요. 저희가 동의안은 공개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재계약으로 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릴 때부터 재계약으로 올렸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공개모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재계약해 줬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일단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가능한지는 아닌지는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공개로 올렸는데 동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재계약하라고 그러면 가능하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셨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가능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가부만. 동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은 자치에 있으면서도 위탁관련해서는 동의를 엄청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공개입찰로 들어오고 별로 잘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재계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재계약으로 들어오면 의회에서 뭐라 그러면 이거 재계약 왜 하냐. 평가해 봤냐 공개위탁으로 해라.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뭐라 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계약 해 줘라 하면 거기에서는 공개로 들어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입찰로 들어 왔는데 의회에서 재계약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재계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의 핑계를 대고 지금 위법을 한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이것 언제 했습니까? 6회 때 그런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제4회인데요. 2014년 6월 9일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언제 의회동의를 받았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잠깐만요. 담당팀장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92회 임시회 때 처리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위원이 그렇게 재계약해 달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텐데 공개입찰로 들어 왔는데 의회에서 잘하니까 재계약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것 들어 왔을 때 여기서 의회에서 공개입찰로 들어 왔는데 제가 가운데 위탁사가 있어요. 입찰하지 마시고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그냥 재계약 좀 해 주십시오. 엄청 잘합니다. 여기 과반수 위원들이 재계약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여기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계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먼저 이명원 과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금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커피숍인가요?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커피숍인가 이름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보나카페.
익찬

김익찬위원

4군데인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청종합민원실하고요, 여성회관 그리고 광명시민체육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익찬

김익찬위원

다 잘 됩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체육관도 잘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되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이 없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민체육관은 워낙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를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밖에다가 설치를 했어야지 안에 있으니까요. 장사도 안 될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 있으면 여기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할 텐데 안에 있으니까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시청에 있는 카페 있잖아요. 보나카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나카페는 시 예산으로 지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설비 관계요? 복지관에서 예산으로 시설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시청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청 내에 있는 시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복지관 예산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청 내에 있는 시설도 장애인복지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도 장애인예산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4개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그렇게 했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자체수익금이라든가 자체예산으로 했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팀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할 수 있으세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깊이 있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후원금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기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4군데를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스타교육 이런 것 일환으로 바리스타교육이 끝나면 취업목적도 있고요. 또 활용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나와서 실습도 하고 그런 교육과 취업을 겸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고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시 예산도 들어갑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4개 카페 중에서 어디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저도 4개다 어떻게 설치됐는지 그 과정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위탁 준 것인가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위탁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4개의 시설을 공유재산.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준 게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준 것이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빌려준 것인가요?
대부료 이런 식으로?
진짜 이상하게 진행했네. 그러면 나중에 종합복지관에서 안 하게 되면 시설은 그냥 시에 귀속되나요?
그렇게 협약서나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설공간은 시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려면 (청.불)의 위치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자체 내에 있는 것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시설 내이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건물에 내가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합복지관을 광명시에서 위탁 줬는데 그 시설에서 카페 알아서 지을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전에 당연히 위탁기관하고 절차, 협의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협의하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관리규정 절차나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하셨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도 답변 못하면 누가 답변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 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다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팀장님도 모르니까 따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복지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위탁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계약서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관 두 개 딱 위탁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 떼보면 세 곳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각각 복지관, 체육관, 카페. 위·수탁계약서에는 두 곳만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 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이 안 했을 때 우리가 “돈 내세요” 한 것이니까 다음에 취할 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어주기 전에 다 계약했을 것 같은데 계약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법적관계는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4개 카페 예산 들어간 것부터 해서 시와 위·수탁관계협약 이것 다 확인해서 보고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조치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복지관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나카페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복지관은 누가 위탁받아서 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안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으로 휴게공간이라든가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관에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유효공간에다가? 따로 위탁 준 것은 아니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곳은 자기들 예산으로 한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예산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관 무슨 예산으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평상시에 확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면 거기서 커피 할인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역상권 그 쪽에 카페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상권과 경쟁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아주 싸게 시에서 위탁 준 곳에서 커피장사를 하면서 임대료 같은 것도 내지 않으면서. 내봤자 정말 조금 내면서 이분들이 지역상권과 경쟁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좀 홍보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얘기해서 상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잘 전달해서.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복지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휴게시설이니까 외부까지 홍보할 사항은 아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에서 홍보하는 것 괜찮겠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에다 홍보하는 것은 안 되겠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일 많은 사회복지과 수고가 많습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예산안이 1,300만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56페이지요? 네, 1,300만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에 묻고 싶은게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7명이 370만원 나갔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 밑에 청각장애아동 해놓고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예산액 300만원 대상자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청각장애아동 꼭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수술한 다음에 일정기간 치료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이길숙위원

하필이면 왜 인공달팽이관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인공달팽이관이 아마 장애인분들의 장애요소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없다면 ‘달팽이관이 아닌 청각장애아동 중에서 다른 것을 추가 했더라면 이것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경로당 결산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결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없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민원을 본 적은 없고요.

이길숙위원

팀장님?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자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내용이 뭔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경로당 결산 관련해서 민원사항이요? 결산은 분기별로 저희한테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고 경로당 내외부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내부에만 게시하는 경우 내가 그것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민원내시는 경우가 있고 공개됐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투명하게 믿지 못 하겠다 해서 우리 시나 노인회 지회로 민원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의 이장님께서 사적으로 쓰신다는 민원이 몇 건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담당하는 회계, 관리하는 분 안 계세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보고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제기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는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특히 더 가서 감사하지만 그전에도 연중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회계감사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는 노인회 지회가 지회장님, 사무국장 또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가서 아주 샅샅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착복을 했거나 아니면 투명하지 않게 공개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통장이 전 회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바뀌면서 새 회장님이 오셨잖아요?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굉장히 차질을 빚고 하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팀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소하2동에 선경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놀이터에 있는 노인들이 정각에서 30여 분들이 계속 비닐을 쳐놓고 놀고 계시잖아요? 그때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르신들에 의해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니까 경로당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입을 하기로 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이윤정 위원님,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선경놀이터에서 경로당 그때 하시겠다고 분명히 들었죠?

이윤정위원

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길숙위원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이 맞는 것인지?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 공원녹지과에 위원님께서 따로 의뢰를 하시는 것이 더.

이길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을 하니까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경로당보니까 인원이 20명부터 30여명이 계시거든요? 거기 위치가 다른 경로당 가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원에 어르신들이 소변을 많이 보신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따로 의뢰해서 민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과장님, 전번에 시청 앞에 체험홈 알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분들이 와서 계속 홍보하고 계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체험홈 사업은 2011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한 6개 시, 군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1,000만원씩 임차비라든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 군의 경우도 보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냥 단체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 가지고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것 한 가지는 체험홈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녀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를 더 지원해 달라는.

이길숙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홈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6개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하고 내년이라든가 더 운영해 보고 수요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가지원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다. 방 하나를 두고 같이 쓸 수도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복지시설현황을 보면, 갖고 계신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시죠.

이길숙위원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직업사회재활시설은 6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6개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4개가 있죠. 그리고 단기 보호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작업장이 다니엘의 집에 있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가 있고 장애인복지자립작업장하고 지적장애인협회자립작업장이 있는데 보호작업장하고 다니엘의 집은 운영비하고 급여하고 환경개선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똑같은 직업재활시설인데 장애인복지의 자립작업장하고 지적장애인협회자립장은 운영비 밖에 나가지 않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직업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왜 차이를 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직업재활시설이 다니엘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두 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서 예산 지원의 내용이 왜 다른지를 질문하신 거죠?

이길숙위원

네, 똑같은 직업재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는 운영비만 주고 두 개는 급여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환경개선비도 주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가지고.

이길숙위원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차별안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사업장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광명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보호작업장하고 다니엘의 집은 보호작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도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재활자립작업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이 재활작업장은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의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도비라든가 시비지원이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장애인들 취업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안동 아파트형공장에다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든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제58조 2조 2항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것을 바꿔 주세요. 직업재활시설로 바꿔 주시는 것이 낫지 않으세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직업재활시설에는 작업장의 면적이라든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면적이 맞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리고 용도지역도 거기는 지금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 자료에도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법적 체계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그 분류는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제 말은 자료에 그렇게 남기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만약에 지원이 공간면적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면적을 넓혀서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애인심부름센터 여기가 장애인들의 직장출퇴근 이동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사본에 2분기 보조금정산서 제출해 주신걸 보면 보조금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 왜 마이너스에요? 자부담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4분기, 6월 30일에 2/4분기가 끝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2/4분기까지 예산을 준 것 그 금액 가지고 2/4분기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3/4분기를 6월 말 쯤 저희가 작업을 줍니다. 주니까 2/4분기 예산이 좀 부족 하다보니까 3/4분기 준 예산가지고 쓰다 보니까 150원인가, 1,100원인가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집행 잔액이 150원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마이너스 150원이요.

이윤정위원

마이너스 150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아마 1,100원인가 마이너스로 제가.

이윤정위원

마이너스 471, 일반 6,610원인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400만원이요?

이윤정위원

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유로 그것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150원이랑 470만원이랑은 엄청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단체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윤정위원

다른 단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분기에 준 것은 분기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비를 집행하다보면 돈이 그 분기에까지 집행하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교부해 준 돈,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쓰다 보니까 해당 분기 돈 가지고.

이윤정위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1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상 나눠서 돈을 교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담당자 말고는 전혀 모를 사항인데요.
그리고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에 보면 사업추진실적 그래서 세부사업에 출퇴근이 사실 특성화인 것 같거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목표건수가 150건수였는데 실적이 13건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제 출퇴근도 있고요. 시장을 보러간다든가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출타를 하는 경우도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희망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희망카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희망카 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이윤정위원

뭐가 달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다른 점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점은 직장 출퇴근 외에는 다를 게 없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심부름센터운영이랑 희망카인데 운영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출퇴근에 수요가 분명히 많다면 이것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목표건수가 150건인데 실적이 13건밖에 안 되면 정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없다는 것인데 아니면 홍보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좀 통폐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에 이동서비스운영사업으로는 희망카하고는 수요가 틀리고 근본취지가 틀리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이윤정위원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요, 숙지하고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주학 차이점, 통폐합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차이점은 뭐예요? 그럼 짧게 말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희망카하고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틀립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희망카의 취지는 뭔데요? 저희 현장방문하고 왔어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희망카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고 교통약자에 대해서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귀속되는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보면.

이윤정위원

분리하게 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차량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지금 딱딱 정리를 해 보면 희망카 밑에 심부름센터의 역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교통.

이윤정위원

희망카가 큰 카테고리고 그 칸 위에 지금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왜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적도 지금 이렇게 낮은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분들의 특수성, 이동불편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온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희망카는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희망카도 개념은 큽니다.

이윤정위원

크다고요? 희망카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보면 심부름센터에 개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개념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장애인의 이동편의의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이윤정위원

이동특성을 어떻게 감안하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감안하셨냐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활동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희망카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희망카도 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이다 잘 되어 있고. 저희는 탑승도 해 봤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 사업을 해야 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윤정위원

이것 심부름센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윤정위원

1억 7,000만원이요? 시비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도비,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 시, 국 다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6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정말 많은 예산이 지금 시에서 집행됐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건수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희망카는 우리 자체사업성격이지마는 심부름센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이윤정위원

그러면 희망카를 심부름센터로 귀속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것 국도비까지 지원받는데 하면 되죠. 직장출퇴근 이것 빼고 장애인 옆에다가 노인분들만 딱 사업목적에 집어넣으면 같은 것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근본법도 틀립니다. 희망카는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심부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구분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희망카는 교통약자관련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희망카는 전액시비이고.

이윤정위원

국비, 도비 별로 비중이 안 크잖아요. 자꾸 국비, 도비 얘기 하시는데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죠,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국비를 지원할 적에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국비, 도비 받는 것으로 지금 명분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크게 안 먹힌다는 거죠. 시비가 이렇게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희망카 사업 이전에 먼저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이 심부름센터 사업이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희망카를 하면 안 되셨죠. 이것을 확장을 시킨다고 희망카를.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희망카는 교통약자를 위한 법에 관련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법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 법과 이 법.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센터나 이런 것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항상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근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희망카는 아시겠지만 임산부라든가 노인, 장애인 하여튼 신체적 여러 조건으로 모든 계층이 불편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윤정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어요.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아시겠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통합을 말씀하시는.

이윤정위원

더 이상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서류에서 보면 차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교체를 하시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차 몇 년 됐어요? 몇 ㎞로 뛰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팀장님이 확인해서 과장님이 알려 주세요.
태형

김태형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과에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한 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치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카 같은 경우도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6대 장애인4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차량을 좀 분리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요. 특장차용이 있고 특장차가 아닌 차로 구분해 가지고 이 차량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희망카에서 좀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20대 있으면 2대 플러스해 가지고 22대 해서 몇 개 차량은 비장애인,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생각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차를 지금 2대가 있잖습니까? 희망카가 20대 있으면 같이 22개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가 있다고 하면 15대 정도는 비장애인, 몇 대는 장애인 그리고 한두 대는 출퇴근, 그리고 출퇴근 시간 외 남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비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게끔 같이 한다고 본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저는 광명시에 무슨 심부름센터가 있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차량도 잠깐 얘기 했었는데 한 대가 10년 이상 넘었어요. 관용차 같은 경우는 7년 및 11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한 대는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희망카쪽이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현 상태로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예산낭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카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차량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소하1동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식사하는 곳이 있어요. 5층인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혹시 어르신들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잡곡밥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식사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5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어르신들 당구장 시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식사를 하러가시다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줄을 쭉 서고 이렇다 보니 당구 치시는 분들이 거기서 당구놀이를 하시다가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민원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다니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한번 시정 좀 해 주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인 민원사항 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당구 치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편을 제기하시는 민원, 그런 민원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양쪽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당구를 치는 어르신들이 거기 또 특정인들만 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인들은 불편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정인 몇 분만 치셔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누구나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시간 만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식사시간은 어차피 어르신들도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런 시간만이라도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식사시간에만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저도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노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당구 다이가 작으니까 더 늘려 달라, 안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늘릴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어느 체육동호인들이나 하다보면 공간이 좁아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당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동호인들도 운동하다보면 체육공간이다 협소하다보니까 그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식사 봉사하는 통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불편을 느껴가면서 한 일부 동호인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이 활용해서 다수가 불편을 느끼면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식사시간은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이 부분은 당구를 하지 말도록 조정을 했다고 확인됐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당구 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로 인해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잘 설명드리고 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하고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소수보다 다수가 불편을 느끼면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 이거에요. 소수가 활용을 해서 다수가 불편을 느껴서 활용가치가 안 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256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로당 지원사업, 그 밑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대비예산을 많이 쓰질 않았네요. 보니까 채30%도 안 되게 이 사업들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경로당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잡아서 갔고 430만원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네요. 그 이유는 폭염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수해가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어컨가동에 따른 전기료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각 경로당에 여름철에 10만원, 에어컨경비로 10만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염기간이 길다 보면 에어컨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기본적으로 10만원이 초과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폭염이 다른 때보다도 조금 단기간으로 끝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경로당에서 지원 요청해 온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폭염이 길어지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은 지원 해 드리기 위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300만원을 잡아 놓고 370만원, 약 27% 밖에 안 썼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하고 청각장애아 인공달팽이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지출이 됐는데요. 달팽이관은 지원요건이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가 일정기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연 300만원 씩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달팽이관을 수술한 청애 아동이 없어서 지원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올 예산안도 보니까 똑같이 1,300만원이 똑같이 잡아 올라와 있어요. 현재 얼마나 쓰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올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치료비 300만원씩 3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작년에는 한 분도 안 계셨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는 한 분?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수술했습니다. 이 분은 내년도부터 치료비를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치료비는 지원한도액인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연 300만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제 말은 올해 똑같이 1,300만원 잡아서 이런 사업들 할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 똑같이 1,300만원을 잡아서 사업을 또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충분하게 장애인들이나 대상자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안돼서 사업들을 못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홍보는 나름대로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데 더 신경 써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요. 다만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매년 같은 금액으로 세우냐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받은 분들이 타 시, 군에서도 저희 시, 군으로 전입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비도 사업계획으로 내려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좀 예비성 예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니까 자체사업인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바우처 사업도 내는 것 한 30%밖에 안 하고 그 밑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업인가? 이것은 전혀 사업을 안 했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2013년도 9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이것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분들에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제도,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60만원이 딱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초기사업이고 사업성격상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서에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을 세워놨으면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1년 사업하시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하시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자체적인 평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 추경에 평가를 위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평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평가항목이면 어떤 것을 계획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조직운영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라든가 시설의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여러 항목 중에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계속 돌리거든요? 그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적정성 외에 프로그램의 호응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족도.

이윤정위원

그렇죠, 만족도라든지 처음 시행, 도전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참여도가 떨어진 것은 폐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매년 평가항목에 넣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에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민들이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 향유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또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의욕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프로그램 적정성외에도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지 등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을 좀 세분화하셔서 매년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관 자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관 자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선의의 경쟁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민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의의 경쟁.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상적일 때는 그것을 차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각색해서 인용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 도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타시의 복지시설 벤치마킹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윤정위원

국장님, 타 시도 아마 비슷비슷합니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광명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이윤정위원

타 시, 군, 구는 지역의 특성이 달라요. 광명시랑 다릅니다. 광명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도 소하동의 특징이 있고 하안동 특징이 있고 광명동 마다 각각 다들 아시다시피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5개 복지관 경쟁적인 구도로.

이윤정위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선의의 경쟁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혜택은 온전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지원금이 더 값지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하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심부름센터장님 성함이 유재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광명6동에 사시는 분인가요?

이길숙위원

장애인단체 전 회장님.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단체 전 회장님이에요? 6동에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 6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어디 사시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맞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장도 맞아요?

이길숙위원

그런 모르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확인 정확하게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2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복지관 같은 데 요즘 위·수탁관계를 쭉 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다 수탁을 하나씩 맡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상하게 경쟁 입찰하면 안 들어와요. 한 군데밖에. 최소한 두세 군데는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복지관 가니까 예를 들어서 철산복지관이 금강정사에서 위탁받았는데요. 금강정사에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타종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강당 가운데에 절 마크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이용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긴 안하고 있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이길숙위원

철산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 있잖아요. 저도 성당에 다니지만 크게 십자가해가지고 강당에 만들어 놓은 지 아시죠? 보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틀렸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당 다니고 있지만 거기도 분명히 기독교 아닌 타종교인들이 이용하는 곳에 특정종교에서 위탁받았다고 해서 특정종교의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얘기하셔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수녀님 의복도 다 안 입어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의복이랑 다르죠. 그러면 철산복지관에서 다 승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장과는 관계없는 거죠. 안 그러나요? 복장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게 바로 저는 그분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위탁관리를 잘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시정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했을 텐데요. 노인요양센터는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인요양센터랑 치매센터랑 통합하라고 그런 말을 곧잘 했는데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례안이 올라와서,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요양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위탁줄 때 치매센터랑 노인요양센터랑 아마 비슷하게 끝나는 시점을 맞췄을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통합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건소장님이랑어느 정도얘기가 됐었는데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안됐어요. 저는 지금도 요양센터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나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자치에서 부결됐는데 정신보건센터랑 자살예방센터랑 사실 통합하려고 했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밑으로 자살예방센터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결시켜버렸어요. 이 부분도 노인요양센터 내에 치매센터를 넣든가 치매센터 내에 노인요양센터를 넣든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일자리를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센터를 분리해서 둘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한 개 수탁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요양센터를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경상도 어디였죠? 경상도 한 군데 저희들이 다녀온 적 있었어요. 아마 이 부서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있을 때 저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쪽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노인요양센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70점대에서 60점대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서비스수준이 90%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위탁을 줘야만 더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공에서 충분한 수준에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민간에서도 노인요양센터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도 공공수준에 따르려고 상당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 했던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이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기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민간위탁 하는데 거기는 돈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 남길 생각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하면 더 제공하지, 안 준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도 자료를 똑같게 요청해봤고 이번에 자료를 똑같이 요청해봤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수도요금 한번 보실래요? 직영 때랑 위탁 때랑 비교해보면 2011년 11월달 보십시오. 수도요금이 60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위탁 준 뒤로는 226만 1,000원이에요. 수도 사용량이 거의 3분의 1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12월도 715만원 1,000원 직영일 때 그다음 위탁일 때는 230만원 그리고 2012년 1월도 516만원인데 188만원이에요. 위탁하면서 수도량이 3분의 2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 직영할 때 632만 3,000원인데 위탁하면서 433만5,000원 한 200만원 줄어들었어요. 12월도 826만 3,000원에서 위탁하면서 779만 3,000원 한 200만원 차이가 쭉 나더라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직영과 위탁을 다 비교해봤을 때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 씻기지 않는다는 거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스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겨울철에 어르신들 목욕시켜야 되고 난방 같은 거 해줘야 되는 데 훨씬 덜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방 같은 게 따끈따끈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도 특히 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금액차이가 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수도요금이 직영일 때는 6,400 위탁일 때는 2,900밖에 안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 위탁받고 나서.
익찬

김익찬위원

수리했다는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무리 이게 서비스의 차이가 나더라도 수도요금이 이렇게 거의 100% 이상 엄청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요금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그쪽에서는 “고장나서 수리한 다음 때문에 차이난다”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가스요금은 어떻게 답변을.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서비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 다나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원봉사 오랫동안 하신 분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분 언제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정말 답이 다나옵니다. 직접공무원이 가서 거기 무슨 문제 있는지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위탁하면서 줄어든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직영했을 때만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단법인한국지역복지봉사회 거기 소송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끝났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초 그때 6개 소송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 판결은 어떻게 나났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판결이 전부 광명시 승소 확정판결이 났는데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제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안동 다목적복지관 지하층을 노인관이라는 사업으로 재가복지서비스라든가 이걸로 수탁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이 한 9,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법인으로 전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협약서에 보면 노인수탁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해가지고 법인으로 무단조치 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서 반납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행이 그 당시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광명시 승소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회수가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소송 건이 6건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항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광명시가 승소한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지역복지봉사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없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안동에 있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씩 해주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로 해가지고 매년 3억이 좀 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상관이 없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회수한 거잖아요. 지역복지봉사회가 잘못됐다고 회수한 건데 지금 거기에 일환의 사업부서인가요? 자활센터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자활센터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우리 도비로 운영되나요, 시비로 운영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율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비율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센터팀장

보통 올해 자활센터로 들어간 예산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역센터 운영비가 한 3억 9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70 : 4.5 : 25.5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부 90 : 5 : 5입니다. 전부 이 사업비 조건부 수급자죠, 그분을 전부 국비로써 인건비식으로 생계비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센터팀장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율.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센터팀장

90%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비가? 그러면 시비는 10%인가요?
그러면 현재 한 4억 정도 되네요? 전체 나가는 예산이 3억 9천 얼마라면서요.
재덕

이재덕자활고용센터팀장

센터 운영비가 3억 900만원입니다. 비율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40.5%고 저희 시가 25.5%입니다. 원래 15 : 15였는데 도비가 줄어서 올해 그렇게 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상 없나요,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부에서는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아마 3,200만원인가 나왔는데 그거를 자활센터를 위해서 운영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법인으로 무단으로 전입을 한 걸로도 시에서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돈을 회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 그랬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입니다. 그거는 자활센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3,200만원을 무단으로 전입을 했는데 그 지적하고 나서 회수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자활센터를 지적을 많이 받은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의무를 계속 자활센터가 운영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적으로 모든 지역사회복지봉사회가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자활센터에서도 3,200만원 전입금에 대해서도 반납조치도 한 상황이네요. 집행부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비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시비 많은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 복지관에 대해서요. 법인전입금이 있고 복지관 각 복지관에서 유휴공간 빌려줘 가지고 수입이 있고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수입이 있고 그리고 후원금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해준 것 외에. 그 예산이 한 군데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철산복지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자료 보니까 철산복지관 가장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산복지관은 지적할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산복지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수입금, 후원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빨리 빨리 답변 좀 하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사설복지관에 대해서, 기관마다 약간씩 직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업에.
익찬

김익찬위원

수입금이 얼마냐고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대관수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법인전입금 얼마 들어왔냐고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법인전입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1년 치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수입금, 후원금.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지금 9월말 현재로 2000년도에 2회가 들어왔는데 2,055만원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0만원 들어왔다고. 수입금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수입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수입금은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온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후원금은? 대략적으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억이 조금 넘습니다, 평균.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이 한 2,000만원, 연 3,000만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수익이 1억 7,000만원, 후원금이 1억 그러면 약 3억 가까이 예산이 시에서 위탁금 주는 것 외에 한 3억이라는 예산이 발생 하는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기관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 수입금, 후원금 지급 하는 원칙이나 지침 같은 거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후원금에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정, 비지정 그 얘기 말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집행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법인전입금이랑 수입금, 후원금 자료를 쭉 보니까 법인전입금으로 보니까 축하화분 발송비, 운영지원 사찰 3,000배 철야정진 행사방문 12만원, 법인 수당이 있더라고요? 법인수당이 뭐예요? 법인에 이 돈을 주는 건가요? 11월 법인수당 42만원, 11월 직책수당 60만원 있거든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직책수당은 관장이라든지 부장, 과장 이런 분한테 법인에서 별도로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차원에서 드리는 수당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의 급여는 시에서 예산 짤 때 예산에 다 포함된 거 아닌 가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가족수당, 복지수당 수당이 한 4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관장님들 시 예산으로 주는 예산 보니까 연봉이 4,000만원 훨씬 넘던데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그 4,000만원 안에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수당까지 포함이 된 그 수당이 그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수당은 뭐예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법인에서 직원한테 수당을 그런 기관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11월 법인수당인데 법인수당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법인에 나가는 돈 같은데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철산복지관 11월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수당, 40만원. 그냥 11월 법인수당 40만원 있어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그건 법인에서 관장한테 별도로 주는 수당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1월 직책수당은?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직책수당은 부장, 과장한테 주는 수당이 직책수당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수당은 관장님한테 따로 주고.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네, 40만원 주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복지관 등 광명시에 위탁주고 있는 곳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0시간으로 제가 다 통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10시간으로 통일시키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자살예방센터에 팀장이 25시간인가 시간외 근무수당 받아가서 민간위탁조사특위할 때 정말로 혼났거든요. 자살예방센터 수준으로 25시간 다 맞춰달라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그 얘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하안복지관인가요? 거기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또 나가더라고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초과근무 수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만원 그게 똑같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10시간 기본적으로 다 잡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시간을 책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외의 예산이잖아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법인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인지 모르겠는데요. 후원금이 있고 수입이 있잖아요. 이런 금액으로 다 주는 것 같은데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별도의 자부담이라든지 법인전입금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양비같은 것도 광명시에서 예산주는 것에 포함되지 않나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급양비는 직원들 초과근무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줄 때 포함해서 주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부분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법인전입금과 수입금, 후원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천에도 신문이 났더라고요. 법인전입금은 관장님의 쌈짓돈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관장님이 위원들에게 반박하는 낸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법인전입금과 똑같을 거예요. 수입금, 후원금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전입금과 수입금, 후원금 금액이 정말 많아요. 아시다시피 3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관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준 같은 것 얘기해서 사업비를, 저번에 이윤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전체 다 수입금도 광명시에서 내준 건물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세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70∼80% 한다든가 30% 기타운영비로 한다든가 이 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세 가지 전체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천도 이렇게 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만들어서 각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 때문에 수입이 많잖아요. 1억 이상 들어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위탁줄 때 복지관에서 아예 프로그램한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위탁할 때 프로그램한다고 했던 계획과 실제로 프로그램해서 돈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겹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위탁 받으실 때 사업계획이고 위탁을 받은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인들이 이런 사업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더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프로그램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뀔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예산을 분명히 짤 것 아니에요? 짤 때 예산금액도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미현

최미현사회복지팀장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감면대상일 경우는 무료로 진행되고 일반시민들에게 이용되는 일반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면 답변서 중에 수의계약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내역 중에서 보니까 반복되는 어디서 많이 본 업체명이 또 노출이 됐는데 광명3동경로당 계단 칠 도색공사 447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외벽방수공사 1,037만원 어디서 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이윤정위원

도급자가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실테고 어디였냐면 지엠지의 김대진 대표님, 그런데 이전에 본 다른 타 자료와 비교해 보니 이분이 청소대행 수의계약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지엠지 같은 경우는 청소대행 수의계약으로 한 8건하고 있는데 8건이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만 하면 1,500만원 정도 이것 다 합치면 1억 477만 1,607원 한 업체한테 이 업체선정 어떻게 하셨죠? 먼저 연락하셨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님이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오명석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배면 도배, 방수면 방수 아니면 보일러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잘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경로당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그 업체를 일단은 불러서 가능여부를 알아서 견적을 받게 됩니다. 견적을 받아서 집행품의를 하게 되고 견적서를 붙여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비교견적 받으셨나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군데예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보통 두 군데. 본견적하고 비교견적 한 군데하고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타 홍보관련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 올라온 것도 다 사실 똑같은 업체 반복성을 찾았는데 어떻게 계속 똑같은 한 업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 업종이 뭐예요? 사업자등록증 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지금 여기에는 없고.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와주세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명석

오명석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가적인 설명드립니다. 하안복지관 48억 들여서 공사하신 것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하안동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신 건가요? LH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엘리베이터는 한 곳이 규격미달이고 출입문규격 최소규정이 70㎝로 휠체어를 타고 간신히 탈 수 있는 최소 규격을 갖고 있는 내부공간자체도 휠체어 한 대만 탈 수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직접 확인하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두 대 중 하나는 가능한데 하나는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건물사용하고 계시는 복지관 관계자분들도 그 불편함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해서.

이윤정위원

대화를 안 나눠보셨다고요? 이것은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당연히 알아보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관장님들과 직원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맞죠?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성이 담보되신 분들이죠. 그러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그 건물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왜 증개축을 하는데 이용자를 위한 편의적인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았죠. 혹시 간담회하셨나요? 의견수렴 하셨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확인해 봐야.

이윤정위원

팀장님 바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는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대상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죠. 당연히 잘 아실텐데. 우리의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장애우들이 많이 사용하며 약자들이 오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의견반영 안 했나요? 그냥 LH가 만들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의견수렴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몇 차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바로 뒤에서 빨리 답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지관의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반영 안 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의견제시를 아예 안 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이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하시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 대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한 명이 탈 수 있는 구조로 출입문 규격이 갖춰졌지만 내부공간에서 휠체어를 전혀 돌릴 수 없고 그리고 출입문이 조금 여유로운 한 대는 기준이 된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 강당으로 이동하는 연결통로를 이용하면 약15도에 가까운 경사도를 이루고 있는 것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경사도 부분은 요건에는 맞지만.

이윤정위원

요건에 맞다고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이윤정위원

기준이 뭔데요? 몇 도까지 괜찮다고 하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확인했는데 요건은 맞지만 저희들은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슬립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윤정위원

그것은 사후대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마 언론에 나오고 난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요건은 맞지만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맥시멈이 몇 도예요? 15도가 규격이 맞다면 맥시멈이 몇 도인지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조작하는 휠체어 자체는 점점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48억 들여서 증개축을 했다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그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었다는 게 장애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었는지 심도있는 고민을 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각도경사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는 4.78%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한 결과는 4.7도입니다. 그래서 요건에는 적합하고.

이윤정위원

과장님 4.78도가 기준인데 여기가 4. 7도라면서요. 그러면 0.08도 때문에 괜찮은 거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기준에 적합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평평해야 되는 게 맞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계도는 확인 안 했지만 건물구조상 경사가 불가피하게 설계하지 않을까.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건물구조,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견반영 했냐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용역 받아서 장소를 사용하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당연히 의견반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부적합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있던 이전건물에 있던 엘리베이터이고 새로 증개축할 때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기준에 맞게 설치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설계 전에 편의증진법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전에.

이윤정위원

절차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왜 잘못됐냐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용승인 전에도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있는지를 편의시설증진센터에서 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허가승인이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안종합복지관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검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내용 요구사항을 추가로 해서 LH한테 의견전달을 충분히 했냐 이거죠. 공사를 하는 것을 사용자를 반영해서 당연히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맘대로 공사하는 것보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의견반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5회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의논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일부 반영한 것 뭐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윤정위원

일부 반영한 것도 지금 알려주세요. 아니 다섯 번이나 의논절차를 거치고서도, 이것은 사용이 아니고 거기에 접근하는 이동통로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통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1차적인 접근하는 점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왜 의견반영을 5차나 했는데 기본적인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적합하게 설치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적합한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4.78도에서 4.7도라면서요. 다시 재면 0.07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안 해 보셨죠? 다시 재조사 요청합니다. 이전 과장님께서도 다시 재조사하겠다고 말씀하신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사전 점검하는 기관을 통해서 객관성 있게.

이윤정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신다음에 언제까지 결과 알려주실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각도구분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게 아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 달라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의견수렴절차를 조사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편의시설에

이윤정위원

당연히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찝어드리면 그것 해 주실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해야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엘리베이터 통로, 간담회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회의했고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반영됐고 어떤 것은 왜 반영 안 됐는지에 대한 결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가능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정확한 날짜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날짜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정리가 돼있으면 빼와서 복사해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추적하고 자료를 모아서 해 드려야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는 괜찮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하안복지관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의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최소 규정은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조달청가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은 협소하고, 설치는 해야 되겠고 이런 이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위원님은 그래도 회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 최소한 예의는 갖추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기초생활자들이 차량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료요청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년에 외국을 2회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 2010년까지 지난해까지 연평균 11만명 정도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5만 4,600명이나 되고 그래서 부정수급액이 308억 정도된다고 그래서 광명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나 자료요청 해 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간 것은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여기 부서에 영구임대주택차량 현황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가지고 계시죠. 본인이 2008년식 그랜저 2,656cc 택시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뉴그랜저XG가 2,393cc 한 분 계시고, 아들들이 체어맨, 리무진, 뉴그랜저XG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장애인인가 그런 분들인가요? 영구임대주택가지고 계신분들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모집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한부모,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집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산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재산 많은 분들도 들어 갈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면 소득액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 나름대로 심사표에 의해서 배점합산 점수가 나옵니다. 순위에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 13단지에 계신 분들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살고 계시는데요. 정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조금만 재산이 넘어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자녀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건데 체어맨, 리무진 같은 경우는 2008년 식이지만 그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면 차량가격이 제가 알기론 1억이 넘거든요? 뉴그랜저 같은 경우 차량이 보통 4,000만원 대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 분들 제가 알기론 여기 하안13단지 자주 가는데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여기 자료 준 것 보다도 훨씬 많은 고급승용차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그쪽 가까이 살고 계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분도 계셔서 직접 가서 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3단지에 있는 차량 중에요. 일단 저한테 고급승용차 차량 제보한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영구임대주택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건지 조사해가지고 3개월 내에 저한테 검토해주고 조치 좀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 기관은 LH인데요. LH를 통해서 자격요건이 현 기준에서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2012년 12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잠자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렇게 신문이 났더라고요. 모 지자체 장애인가족 중 겉도는 조례 유명무실 해가지고 광명시하고 비교해봤어요. 대부분이 다 뭐죠,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시장의 책무도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에 대해서.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사업 6조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위탁도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발의했다고 한다면 강제규정을 넣어서 좀 하도록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 정도가 됐거든요? 2년 정도가 됐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혀 설치안하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만 달랑 만들어놓고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올라있나요?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얼마 올라왔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2,2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이 2,000만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 주말 농장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놀이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명시의 장애인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현안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대충 2,000만원 잡아가지고 사업실태도 파악이 안됐는데 예산을 2,000만원 잡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타지자체 벤치마킹해서라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명히 설치하려고 이 조례 만들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상황 봐서 연차적이라도 장애인실태 조사한 다음에 가족지원센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은 목욕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하여 많이 하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안에 목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센터 안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 목욕을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 말고요. 제가 거기 다 가봤어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전용 일반대중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생 대중목욕탕 가보신 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죠? 남양주시에서 2014년 12월 26일날 개소식 했더라고요. 장애인들 정말 대중목욕탕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안전손잡이 설치하고 바닥 턱 없애고 장애인승강기, 자동출입문 등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쭉 조성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생각한다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복지관에 커피숍도 만들었기 때문에 대중목욕탕도 만들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남양주시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평생 대중목욕탕 이용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못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커피숍만 만들지 마시고 장애인을 위한 대중목욕탕 벤치마킹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기 신체부위 노출시키는 걸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도 목욕탕 시설 해놨는데 보훈회원 중에서 고엽제환자는 이용안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들이 부모하고 목욕을 하지.
익찬

김익찬위원

남양주시에서도 그 정도는 다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 정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파악 해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독주택에 노인정 있고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5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봄, 가을에 소풍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경우는 대부분 다 갑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지원 좀 해주라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시장님한테도. 그래서 버스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 시장님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해서 버스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관용차량운영규칙을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시에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공적인 일에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어디죠? 가학광산가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봄, 가을에 가겠다고 단독주택에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줘요. 선거법위반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갈 때 마다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선거법위반 안되게끔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 단체원들 가학광산가는 건 선거법위반 아니에요? 선거법위반으로 엮으려고 하면 선거법위반으로 만들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한데 어르신들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이유를 댑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과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들 다르게 생각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좀 해줘도 되지 않나, 안될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선거법이라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선거법만 없으면 가능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외 사항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상시제한이기 때문에 지역 내 유권자에게 수혜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통장 워크숍 가는 거 다 선거법위반이죠. 그것 제일 큰 선거법위반이죠. 연 7,000만원∼8,000만원 들여서 워크숍 보내는 거 새마을단체 워크숍 가는 거 그렇게 따지면 다 선거법위반이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건 또 나름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정도요. 어르신들의 무슨 역량강화 충분히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해지면 광명시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이유다는 것은 저는 안하겠다고 대답하려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단독과 공동주택도 좀 비교해서 선거법은 정말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선거법위반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문제제기를 그런 게 있습니다. 후보자 내지 출마 예상자들이 상대방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자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져다 주셨는데 확인해보니까 여기 간이과세업자라고 적혀있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는 거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분이 청소용역에서 8,900만원, 여기에서 1,500만원, 합쳐서 약 1억 4,000만원. 국세청에서도 이분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겠네요? 낮춰서 신고를 하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검토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계약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했나보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반여부를 확인하면 계약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돈은 무통장입금 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대가는 전부 다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계좌이체요? 계좌이체하고 분기에 한 번씩 세무서 통보하시죠? 시에서 하시죠? 분기에 한 번씩 총 4번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이윤정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통보를 하시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받으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이윤정위원

회계과에서 받아요? 이거 문제 아닌 가요? 지금 청소랑 사회복지과 이것만 딱 합쳐도 1억이 넘는데 여기 명시돼 있는 거는 4,800만원. 순수익 4,800만원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4,8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간이가과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 쪽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쪽에 사업을 별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4,600만원을 해당사업에 매출액만 따지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검토가 필요하겠죠, 과장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따져서 봐야죠.

이윤정위원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번만큼 세금 내는 거는 지금 공무원분도 세금내시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아닌가요? 국방, 근로, 교육, 납세, 환경보전 그 중에 납세.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납세로 위반한지 여부는 여기서는 위반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윤정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이해는 좀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거 체크해서 여기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니까 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 된 거는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분이 적십자회장이세요. 알고 계시죠? 푸드뱅크 위탁받았던 데가 적십자고 적십자의 힘이 엄청나네요. 어제, 오늘 느낀 게 광명시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데요? 어제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약간 견해의 차이라고 하시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특혜 아닌가 싶어요. 푸드뱅크도 하시고 위·수탁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성 있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영구임대주택관련해서 국회에서 국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배가 됐다 하더라도 박탈할 수 있는 규정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LH에서 자격관리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LH에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알선만 해주고 있습니다. 의뢰가 오면 알려서 신청 받아서 취합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LH에서 계약하고 관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다소 믿지만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나서 그 외에 재산이 증식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누락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등록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시에서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부에게 돌려주라, 그분들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법이나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발해서 올바르게 세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부에도 부정수급자 전담반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에서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도보다는 우리 시가 훨씬 행정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착출할 거라고 봅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광명 사랑의 집에 약 29명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20명 그리고 지체장애인 4명, 봉사자 1명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6명, 간호조무사 1명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230만원 정도 급여를 줘야 되는데 고작 150만원∼160만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게 사회복무요원도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배치 어디에 배치 가장 많이 됐나 자료를 추적해봤어요. 배치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도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복지관 같은 데는 사회복무요원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복지관 같은 데 규모도 크지만 이런 곳은 정말 규모가 작잖아요. 광명 사랑의 집 그리고 또 라마의 집도 사회복무요원 있나요? 1명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명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라마의 집도 그렇고 광명 사랑의 집 이곳에 사회복무요원 검토해주시고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피시설 같은 게 2층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 갔는데 대피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장애인들인데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대피시설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어디인 것은 조용히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탁 주는 데를 대부분이 직원들 처우개선 얘기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계, 아는 분들 그렇게 위탁 주는 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탁할 때 위탁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익이 안 남아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위탁사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위탁받으면서 업주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익금을 착취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탁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주시고 부분에 행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들이 복지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 업무추진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기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한 2∼3년 사이에 조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제가 복지관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보건복지부기준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당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호봉수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저 몇 만원 많게는 연으로 하면 몇 십 만원씩 이런 호봉수 차이가 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좋은 상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월급이 좋은 대로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거기서 남은 복지사들을 우리 광역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복지관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잘 가르쳐놓으면 월급이 또 센 곳으로 가버리니까 보통 몇 십 만원씩, 40∼50만원씩 월급 호봉수에 따라서 체계가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출장민원이나 현장에 갔을 때 청렴하게 또 나름대로 성실성 있게 허위기재가 아니라 말도 안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청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 수익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세우라고 했는데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을 10시간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무수당 관련돼서 급양비도 나가고 있으니까 시에서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면 지침 잡을 때 25시간 정도로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예산이 3억원 정도 사업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달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인전입금, 수입금, 후원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해 주세요. 시간외 근무수당 예를 들어 약25시간.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발언하고 싶었었는데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11쪽 보면 사회복지보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 아동시설 기능보강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첫 번째 사업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해서 224만 7,000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77만 9,000원, 피해자가 발생됐나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피해자는 몇 분이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피해자는 8명에 의료건수는 11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1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치료비하고 응급키트라고 해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병원에서 증거자료를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들어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해서.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성인이었어요, 미성년자였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름은 나와 있는데 미성년자도 있고 성년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성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는 전부 치료비나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112 통해서 경찰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연계도 하고 법률연계도 하고 상담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1,000만원 잡혀있는데 110만원밖에 일을 안 했네요. 조금밖에 안 한 이유는 뭐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여성단독가구에 한해서 생활수준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에스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설치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전세금 1억 2,000만원 이하 여성단독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용료를 본인이 3만원을 9,900원에 할인해서 에스원한테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사업 보면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정서치료 이 사업은 전혀 안 했고 그 밑에 아동시설기능 보강사업도 사업을 전혀 안 하셨네요. 그 이유는 뭐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사업은 장애인 팀에서 장애아둥바우처심리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돼서 신청자가 전혀 없었던 사업이고 아동시설기능보강사업은 시에 개인아동양육시설이 2개소가 있었는데 로뎀나무의 집하고 나눔의 집하고 두 개가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개인양육생활가정에만 스프링쿨러시설비로 나온 기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소멸돼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애초에 그러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애초에 그 사업을 잘 준비를 안 했다는 거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사전에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게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서부터 ‘아동영유아시설에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된 시점을 애초에 사업할 때 몰랐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처음에 1,700만원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개인아동양육시설이어서 저희가 이거라도 받아서 보강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중에 공동양육시설으로 지정이 돼서 그냥 지출사유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꼼꼼히 살피셔서 사장되는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실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중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올해 몇 회나 하셨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올해 2회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전년도에는 몇 회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 횟수가 줄어서 그런지 보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문제로 인해서 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성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고 성교육횟수를 줄여서 그런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규정에는 연1회 이상 한 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더 교육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횟수보다는 교육의 내실성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교육의 내실성이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에 몇 개 업소나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8개소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급식 또 여러 가지 위생문제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받아본 게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은 가끔씩 있고 운영사항은 항시 점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조리사 위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먼저도 지적돼 있던 이런 부분인데 청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등이 문제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미래의 꿈나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먼저 315쪽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서에 보시면 살펴보니까 맞는 것인지 오타인지 행복한 광명추억의 가족사진 만들기에 보면 보조금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1만 6,000원, 집행액은 1,021만 6,000원입니다. 계가 1,000만원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인데 한쪽만 정정하고 정정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327여기에 보시면 지원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 명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는 2013년도 현황이고 2014년도는 32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계를 봤을 때 많이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감소된 사항은 아니고 2013년도에는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금액이고 2014년은 9월 30일까지 지원한 금액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9월 말까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4/4분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인건비도 전과 동일합니까? 2013년도는 900만원이 돼있고 2014년도는 675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9월말까지 해서 그런 것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한 개 소당 월 75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김익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했는데 75만원 정도 인건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기본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나가고 순수한 시비로 보완의 차원에서 75만원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인건비가 75만원 시에서 받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인당 75만원이 아니고 보통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2인 내지 3인입니다. 30인 이상 시설에 3인이고 29인 이하까지는 2인인데 그 시설의 인건비를 보태서 쓰라고 75만원을 저희가 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맞나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돼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금이 아니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 언제까지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12페이지 광명시 임시보호소가 성추행 상담소나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시보호소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데만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의정부, 시흥시, 안양시, 부천시, 여성쉼터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 임시보호소는 안양이고 저희근처에는 시흥, 안양, 부천에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지만 실제 우리시 경우는 익산이라든지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유가 뭐며 광명시는 없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신고시설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시에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는데 피해여성분들이 1년에 12명 정도 됐다 하면 그분들 대부분이 이 지역 안에서 발생해서 지역의 쉼터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30평이 넘어야 되는 시설을 저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할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당장은 저희가 일시시설로 시에서 잠시 보호할 때는 시에 있는 모 여관 거기를 하고 있고 경찰서를 해서는 호텔 쪽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현재 실정이 경기도에서 실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의 형편상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있어야 할 시설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계속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장방문 다녀보니까 빈 공간들 있던데요. 그런 곳을 수리해서라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안심서비스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밤에 보면 제가 소하동에 사는데 지나가다 버스에서 내리면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봉사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건비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유료봉사자네요.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밤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인데 시간당 1만 410원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밤이라서 좀 많은가요. 한 시간당 만원 넘으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러면 선정할 때 접수받아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이길숙위원

밤에 움직이는 거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나 받아서 안다고 해 주고 모른다고 안 해 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남자를 할 수 없고 여자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봐서 등치가 있다든가 카리스마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냥 밤에 지켜서 있어야 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선정이 돼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정할 때 저녁에 위험을 느끼지 않게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철산, 하안, 소하, 광명해서 20명이죠. 뒤에 보니까 21명으로 돼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은 차량운행입니다.

이길숙위원

하여튼 광명시에도 그런 시설이 있도록 과장님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광명시 성평등기금 결과보고서를 자료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8개 단체가 2013년도 실정으로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7개 단체 프로그램은 그런 대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0만원에서 보통 약5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7개 단체 사업실정은 아주양호하고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곳이 아주 실망입니다.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연수계획 잡아서 다녀왔는데 언론사에서 엄청 공격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갔다오지 않았는데 대응 안 했을 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 7곳은 몇 주간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이 하나의 단체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2박 3일 제주도에 워크샵이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놀러 다녀왔다 제목은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이라고 돼있습니다. 놀러 갔다 온 것 같은데 일정표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일정표 각 항목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주도를 갔다 온 사항인 것 같은데 2박 3일 첫날은 제주도 사적이나 수목원 이런 데를 갔었고, 두 번째 날은 박물관하고 여성문화센터를 갔고, 세 번째 날은 휴양림하고 평화공원 이런 데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평등기금으로 받아서 다녀오신 거잖아요. 전임과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까지 가셨나 4분정도 공무원도 참여한 것 같은데 팀장님, 과장님 누구누구 가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관련부서 공무원 3명인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명단이 안 나왔는데.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관련 공무원도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누구 다녀왔습니까?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3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공무원, 팀장님, 주무관 또 누구예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세 분 다녀오셨어요?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성평등기금사업으로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무원들 예산이. 공무원도 성평등 예산으로 다녀오셨어요? 방금은 성평등 예산으로 다녀왔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아요?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별도의 여비를 다 세워서 나간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다녀오셨어요, 같이?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 시에서 예산 잡아서 다녀온 건가요? 확실해요? 방금까지는 성평등기금으로 다녀왔다고 답변했었는데 뒤에서 한마디 하니까 답변이 바뀌는데요. 팀장님도 선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 쪽에서 같이 가신 일반 회원들께서는 성평등기금을 사용했고요. 기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사용해서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거 보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방금까지는 성평등기금으로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뒤에서 다른 분이 다른 얘기 하니까 답변이 바로 바뀌었는데요. 확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증의 벌을 받을 겁니까?
규석

한규석여성정책팀장

저희 자체 국내여비가 서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자료를 지금 찾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자체를 여성발전기금으로 단체가 제주도로 갔는데 직원까지 저는 4명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명 동행했다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정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명이 대상이었고요. 3명이 공무원이 인솔자로 갔는데 사업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계산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공무원이 동행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른 프로그램이 정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공무원 동행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 프로그램만 공무원 정해져 있어요? 제주도 가니까 그냥 동행한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갔습니다. 지금 이 성평등기금으로 여성 단체 협의회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인솔의 개념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프로그램도 많은데 다른 프로그램도 동행하나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거는 간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예산을 준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산신청 했을 때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허가를 해줄 텐데 프로그램이 제주도 2박3일 가는데 성평등기금으로 줬다는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기금으로 이런 예산 주지 마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4년에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데요. 2014년에는 제외했습니다. 저희도 성평등기금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정산할 때 성과분석할 때 나오는 얘기여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 여성협의회 올 4월도 300만원 예산 줘가지고 전임회장들과 현회장들 어디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뭡니까? 무슨 예산을 준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여성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홍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박 며칠 갔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루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주고, 정확하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은 300만원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갔는데 300만원으로 갔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예산으로 줬습니까? 그것도 무슨 성평등발전기금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분들 한마디로 이것도 선심성이네요. 거기도 한번 프로그램 좀 읽어주실래요? 1박2일 일정으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신청했을 때 그 신청 내용도 한번 읽어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쭉 읽어보세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워크숍을 용문사하고 세미원 문화탐방하고 친환경생필품 체험활동, 친환경농산물 견학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몇 분 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32명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2명, 과장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선서하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2명 확실히 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가셨어요,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32명 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같이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날 혹시 비 오지 않았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비 안 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날 개인적으로 출발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한 10명 정도 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거기 같이 갔던 분이 얘기해줬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현직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전현직 회장님들이 거의 안 가신 분이 많다고 그러든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의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 거는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예산 비슷하잖아요. 제주도 가는 거나 거기 가는 거나. 타 단체들도 예산신청하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해주나요? 1박2일로 워크숍 간다고 예산지원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저도 단체 하나 만들려고요. 남성단체 하나 만들려고요. 워크숍 가는데 과장님한테 신청 좀 하려고요. 우리 1박2일 워크숍 가는데 남성발전협의회로 제가 시의원이니까 못 만드니까 다른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남성발전협회 해가지고 제가 축구하는 사람 20명 뽑고 야구하는 사람 20명으로 한 100명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박2일 워크숍 간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1박2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정말 많이 심의해봤는데요. 이런 예산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해준 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오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산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이 단체가 상당히 크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여성단체든 아무리 광명시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든 이런 예산, 과장님! 절대 주지 마십시오. 줘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답변안하세요? 민간경상보조금 또 줄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예산도 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민간경상보조금이 통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딱 결정해서 주잖아요. 주지 말아야죠, 이걸. 심의위원들이 모르면 얘기를 해줘야죠. 조례를 갖다 주면서 조례에 이런 내용 있으니까 이것은 공직자들이 막아줘야죠.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직접 심의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안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시 집행부에서 이거 아예 안 된다고 잘라야죠. 시 집행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올리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렇게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대답 안하면 안 됩니다. 고개 흔들면 안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 어디에 워크숍 놀러가는 데 예산 또 지원 해줄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워크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여성발전기금법에 권익증진사업으로써.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권익증진을 위한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주신 분들, 지난번에 출발할 때 저도 봤습니다마는 광명시 처음 하고 나서 그때 여성단체협의회장 분들, 이런 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분 돈 많아요. 돈 많습니다. 돈 많은 분들 개인당 한 5만원씩 내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다녀오면 되죠. 왜 시민혈세를 줍니까? 단체에서 광명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단체 거기만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분들이 과거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준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심의목적에 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자를 수는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워크숍 일정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과장님. 워크숍 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성평등기금으로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정 다시 읽어주시라니까요. 과장님이 읽어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시간대부터 쭉.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읽어주세요. 속기록으로 남기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정이고요. 용문사를 갔다가 세미원을 들려서 그다음에 친환경생필품 제작하는 걸 보고 체험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견학을 하고 양평에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을 하고 그런 데 갔다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용평사 간 게 키포인트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정에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문사하고 다른 데 다 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계속 예산지원 해주겠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이윤정 위원님이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총 몇 분이 가셨다고 하셨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32명 갔습니다.

이윤정위원

32명이요? 과장님은 같이 가신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같이 갔습니다.

이윤정위원

출발하실 때 같이 가셨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인원체크 했을 때 32명이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계획 당시부터 32명.

이윤정위원

계획하는 거 말고 직접 간 인원, 그때 간 인원. 계획인원 말고요. 계획인원은 있겠죠. 전현직 회장단 명단하면 나오는데 직접 간 인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실제 참석인원입니다.

이윤정위원

실제 참석인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간 사람 중에 증인채택해도 될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아니, 증인채택까지 가면 너무 깊게 들어갈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지도자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전현직 여성지도자 아닌 분들이 있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있었어요. 왜 파악을 못하셨죠? 있었는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전현직 지도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현직지도자는 지금 회장님도 있고 임원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임원도 있겠죠. 그런데 임원이 아닌 사람도 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그냥 야유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00만원 지원하신 거죠? 300만원에 지금 32명 가셨다고 했는데 1인당 얼마예요? 10만원 좀 안되죠? 10만원 좀 안되는데 당일로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그 일정에 10만원이 나와요? 상식적인 선에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상식적인 선에서.

이윤정위원

10만원이면 2박3일도 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식사도 있고요.

이윤정위원

식사를 얼마나 비싼 거 드셨길래. 체험한 거 말씀해주신 거 항목을 봐도 그만큼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1박2일도 아니고 2박3일도 아닌데 당일로 인당 약 10만원 되는 그런 비대상자가 섞여있는 이런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결산서 있나요, 지금? 결산서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고요, 뒤에 팀장님은.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선심성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표 관리하시는 거밖에 안돼요. 대답 안하셔도 돼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가신 것도 모르겠고 항상 집행부에서 보면 근거에서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명확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서 오면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고요. 그 외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어디에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회관에서 무료로 사용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대료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임대료 내는데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얼마 나가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네, 전체 예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경상비가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800여만원, 운영비 72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시민회관은 누구 거죠? 시민회관은 다른 개인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청 겁니다.

이윤정위원

시 건데 시에서 보조금을 준 다음에 그 보조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단체에는 시 거라고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여성단체가 시민회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이윤정위원

할 수 있다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이게 시민회관 내에는 시민회관에 적합하게 들어가야 하는 단체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민회관 내에서도 연결성이 없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 돈으로 시에 임대료를 내는 거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짚겠습니다. 사업비 타려면 계획서 내잖아요. 계획서 내면 계획서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계획서를 일단 내면 그걸 그대로 하죠.

이윤정위원

항목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나요? 예산을 그 부분에 일부 세부의 예산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사유가 생기면 사업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업변경 후에 사용할 수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제출해주신 서류를 보면 사업변경 신청하셨던 거는 광명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사업비 변경신청서 이거밖에 없어요. 게다가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하신 다음에 정산서에 보면 목도 안 맞고 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이윤정위원

페이지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질문한 답변서 보고 하는 겁니다. 광명시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사업비. 이렇게 이거는 그나마 사업비견변경을 신청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맞아요. 일목요연하게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런 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인력자치역량강화아카데미 교육결과보고, 여성 친화도시 특성화사업에 보면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2회, 총 6회, 총 18시간 하셨는데 강사가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강의하셔도 되는 거예요? 문제없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문제없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각 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 사무국장 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겁니다. 중간 여성 단체 중간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교육시키면서 회계교육 분야만 과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회계교육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하신 부분이 행정기획부분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지만 과장님은 사실상 집행부잖아요. 집행부니까 감사선임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쓰는 게 어떨까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는 유독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자체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 중에서 자체평가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본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평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 후에는, 이런 자체평가 사실상 이것도 엄청 세분화돼서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타 단체들도 이렇게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사업 후에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다른 사업도 다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전부를 다 해서 이렇게 이게 세부조사를 한다든지 분석한 사항이 100% 면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더 계획을 받을 때 그런 거는 더 면밀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모든 거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각각의 단체가 있을 거예요, 피드백이 꼭 필요한 단체들. 그 특성에 맞게끔 유연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선해주시겠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든 경쟁구도로 가는데 유순애 과장님은 수정할 건 수정한다고 하시니까 이번 감사 부드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할 거 다 지나가버렸는데 기금으로는 어떠한 용도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이 감사에 다시 한 번 올라온다면 그때는 조치가 내려갈 수 있게 할 거니까 그 부분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실태조사 적발건수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요. 답변내용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정주의 및 시정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조치 2건하고 권고 1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행정조치를 한 사항은요. 양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 자금을 다 개인통장에 한꺼번에 넣은 사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회수한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회수보다는 그 통장에 바로 넣었는데 그랬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사항인데요.

김정호위원

8월 달에 오셨나요? 오셔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안전점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현장실사가 보통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까지 해서 4회 나갔습니다.

김정호위원

하반기에 4회 했다는 건데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점검내용에 거의 다 100% 적합이라고 나와 있고 추가조치사항도 몇 개 부분이 있는데 소화기가 미부착된 곳이 많이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정보완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아무래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치안전점검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현장실사를 다니다 보니까 층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1층 이상, 2층에서 3층으로, 5층이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지역인가 지체장애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센터장과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에도 같이 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사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정산서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단체고객은 35로 되어 있네요. 32분 가셨다고 했는데 과책정 아닌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가신분만 한 게 아니고 안 가신분도 저희가.

이윤정위원

안 가신 분까지 35명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전현직 회장님이 전체가 35분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왜 나누어져 있죠? 1만 4,000원, 1만 6,000원.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식이 제가 갖다온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버섯불고기 하고 더덕구이하고 가격이 다른 것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보면 세부사업추진계획에 전현직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없는데 왜 없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에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추경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몇 차 추경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야유회를 2회 추경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추경은 긴급할 때 쓰는 것 아닌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저희가 미처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런 일도 없어야 되지만 이러한 사업은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간다고 해서 이분들 크게 아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력이 다 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당 10만원 정도 행사 간다고 해서 크게 바뀌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책정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추경은 긴급한 것에 책정이 돼야죠. 이것 잘못 책정된 것이죠, 야유성 행사를. 마무리를 짓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짚어드린 것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세부사업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2회 추경으로 책정돼서 300만원으로 32명으로 갔다 왔는데 1인당 약10만원 정도 행사를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겠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조치 부탁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서면 질문답변서에 보면 결식아동관련 각동별 현황 및 급식지원현황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못 받은 것 맞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료 드렸는데.

이윤정위원

자료를 여기 주신 것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번에 있습니다. 김익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 중에 13번.

이윤정위원

김익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김익찬 위원님만 답변서를 가지고 있겠죠. 저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서면 질문답변서에 지금 서류가 없다는 것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한테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는 그 자료는 없었는데요.

이윤정위원

여기 써 있는데 왜 없죠. 지금 빠르게 서류검토 하셔서 저희한테 바로 주세요. 서류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지도자협의회가 명단을 보니까 33분이네요. 까치회가 뭐하는 단체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시의 전직여성단체장들의, 전직회장들 모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모임이에요? 혹시 꽃꽂이하는 모임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직회장들 모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시, 시흥시 아동학대별 유형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6대 속기록을 보니까 문현수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문현수 위원이 지적한 것 보고. 그랬더니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청.불)학대가 있는데 2013년도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129건, 광명시는 19건, 시흥은 96건. 2014년도에는 부천시가 203건, 광명시 39건, 시흥시 108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체학대는 1건, 정서학대가 7건, 성학대는 0건, 방임 9건, (청.불)학대 29건. 부천시가 광명시보다 훨씬 인구가 많다는 점, 그리고 시흥시가 우리보다 6만∼7만 명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광명시가 이렇게 아동학대 유형별로 봤을 때 상당히 적은 이유가 광명시에서는 학대를 하지 않아서, 학대를 안 받아서 이럴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도 보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를 따져서 저희가 완벽하게 적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아동보호기관이 시흥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데 나름 많이 조치가 되고 있고 전보다는 많이 발견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부천에서 부천, 시흥, 광명, 세 군데를 맡아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시흥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예산이 60%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100% 지원했는데 시에서 60%나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시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흥이 55% 저희가 45% 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동보호기관이 시흥시, 이것을 권역별로 경기도에서 7개 권역에 나눠서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호기관하고 수원하고 성남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광명시에서 한 번 하시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흥시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규모는 기본적으로 40평 보호기관을 하려면 단독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유휴공간 중에 80평 있는 곳 많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비용부담을 다해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비용은 어차피45% 우리가 예산내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시흥시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80평 규모 충분할 것 같은데요. 6대 의회 때 모바일센터 없애라고 했는데 결국은 모바일센터 규모를 줄여서 철산3동으로 옮겼거든요. 사실 그것 필요 없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광명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없애버리면 공간 같은 것은 충분하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하안다목적 거기도 지하에 텅텅 비어있고 제가 봤을 때는 6대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광명시에 아동학대가 없어서 아동학대 유형별로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아동관련 센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광명시에 센터가 들어온다면 이게 수면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수원, 시흥, 광명 하다가 지금은 시흥, 광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광명만 해도 되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저희가 일단 이 신고시설을 하려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해서 5억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이 있으려면 보호기관장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흥에도 5억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45% 2억 3000∼4,000만원 지원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000얼마 정도를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것만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체 7개 권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가 성남, 부천, 안산 시세가 큰데 아니면 화성처럼 그런 문제제기가 많은 데 이런 쪽에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권역별로 포함이 돼있는 것도 경기도 내에서 21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권역별로 하면 국도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도사업입니다. 도비가 20%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80%는 시비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군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는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적으로 시흥시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5억원이니까 이중에서 저희가 9,00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이니까 4억원 정도는 거기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확실한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시설에 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고 실제금액은 약 한2 억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예산 빼고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에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80평 적어도 40∼50평 이상 건물을 임차를 해야 하는데 그 임차를 하려면 전세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자체시설을 둬야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40∼50평이면 됩니까? 몇 평 이상하게 돼있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시설은 82.5 평방미터이상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기준이 30평 정도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27∼28평이면 된다는 소리죠.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 정도 되면 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상주를 하려면 적어도 5명 이상 있어야 하고 시설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30평도 안 되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청소년학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광명시가 수면에 안 나타난 것 뿐이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흥시와 벤치마킹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314쪽 보조금지급내역서에 보시면 하단 세 번째,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년이면 몇 분 정도가 친정에 방문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년도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여섯 가족이 갔습니다. 2012년도에 네 가족이 갔고 2014년도에 다섯 가족이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언제쯤 가셨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3년도에는 11월에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는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월에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번 달 10월 14일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친정방문에 써달라고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금액이 38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분 정도 더 추가로 가실 수 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료에도 냈지만 예산이 한 가족 당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300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금액 갖고는 한 가족 정도는 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가까운 데는 두 가족이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먼 데는 한 가족이고.

이영호위원

저기 베트남이나 먼 데 그 쪽은 그냥 한 가족 밖에 못가고요? 지금 희망날개 다문화가정바자회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정방문하기에는 비행기 값만 해도 한 가족이나 두 가족밖에 못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 1,2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서 어차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내년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1,200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동결로 할 예정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시에서 만약 내년 예산을 올해처럼 1,200만원으로 잡고 있다면 지금 보면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 민간단체인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아직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부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에서 예산이 한정돼있으면 민간단체로부터 협조요청해서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족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좋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선정기준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선정심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득수준하고 최근에 선정대상이 3년 거주이상이 되고 있는데 친정방문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광명시에 거주한 기간 그다음에 가산점이라고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다자녀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채점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지난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특위 때 여성가족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실에서도 그 문제점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법인에서 주최하는 가급적으로 개최하지 말도록 권고 했었는데 바자회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이후로 안 하고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재단 주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받았죠? 바자회 후 수익금처리까지 지적을 받으셨던데. 그래서 답변하신분이 카페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 수익금 또 바자회직원 나가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바자회 직원 나가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5월에 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 이후에는 없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위·수탁 받은 데가 인크로버재단이죠. 위·수탁할 때 인크로버재단 한 군데 들어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할 때 위·수탁 들어올 때 건강지원센터에서 어떤 어떤 사업하겠다고 같이 들어오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서내용이 330페이지 있는 것인가요? 운영실적?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세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센터 예산줄 때 그걸 하겠다. 이렇게 거기도 들어온 거죠, 처음에.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을 안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문화센터 예산 잡아줄 때 그런 사업하겠다고 그 사업예산 포함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어떤 사업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다문화센터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관련사업을.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 간단하게 불러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관련 사업인데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그다음에 가족교육지원, 결혼이민자통역서비스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 중도입국자녀 한국적응사업.
익찬

김익찬위원

이 등등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7, 8개 되나요? 이 각각의 사업들 어디에서 했어요? 보통 전문가 불러서 이영호 위원님이 가족지원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이면 전문가 불러서 교육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든가 교육강사를 불러다 할 거 아니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 각각의 사업을 어디서 했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센터 안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방문교육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인클로버재단 여기에서 각각의 사업 다 하지 않았어요? 이 각각의 사업들 인클로버재단에서 다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사업이 한 7, 8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각각의 사업을 건강가정센터를 위탁받은 인클로버재단에서 각각의 사업을 하지 않았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익찬

김익찬위원

인클로버재단에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클로버재단은.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받은 인클로버재단이 다문화센터에서 어떤 사업 7, 8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전문가를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인클로버재단에서 이걸 다 각각의 사업을 맡아서 한 거 아니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클로버재단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센터가. 팀장님한테 답변.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클로버재단에서 몇 개 했습니까?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그게 인클로버 재단이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은 인클로버재단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 건강가족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클로버재단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아니에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직원 9명 정도 있고 건강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에 누구 불러서?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그거는 센터에서 과목마다 다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데 어떤 분들 불렀냐고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각자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인클로버재단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각자 사업에서 있는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선서하셨어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선서 안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선서하시고 하실래요?
미현

설미현다문화가족팀장

저희는 어쨌든 센터에서. 그러면 전담당자인 박상현 팀장께서 추가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는데요. 인클로버재단에서는 센터장님 한 분만 재단에서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공고를 내서 다 채용된 직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여성가족부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이 인클로버재단이 별도사업을 지진행한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책자사업에 있는 그 내용을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위사업을 인클로버재단에서 소속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직접 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소속된 직원은 센터 소장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인클로버재단이 여기만 직원이 있는 게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가족센터에도 인클로버재단 직원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인클로버재단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다른 곳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인클로버재단 직원들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진행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렇죠. 우리가 위·수탁을 받으면서 채용을 한 직원들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2억 1,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그것도 조례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대로 해야 된다면 지금 어차피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조례대로 해야 된다면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처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같이 한다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맞지 않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라왔고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중에서 운영비는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병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위탁금으로 올리고 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민간이전으로 올리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도 예산 심의할 때 이걸 못 본 게 잘못이지만 조례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2015년도부터는 예산 편성부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조례대로 하든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통폐합하든가 예산부터 올릴 때 통합하든가. 이번에 예산 또 이렇게 따로 올렸어요? 하나는 민간이전으로 올리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또? 2015년 예산 또 따로 따로 올렸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같이 하고 있다면 이 안에 사업으로 넣어야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다 정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 어떻게 올렸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2015년도 어떻게 올렸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보완하도록 해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행감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소화장비현황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했을 거라 봅니다. 2층, 4층 먼저 1층은 제외하고 2층, 4층만 쭉 봤거든요? 스프링쿨러 같은 것은 1층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빛나라지역아동센터는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감지기도 없고 광명시 지역아동센터는 피난도 없고 2층, 4층인데 완강기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영지지역아동센터는 피난도구와 계단 2개 이걸로 끝. 그리고 꿈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2층인데 스프링쿨러는 없고 피난도구 없고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다 읽으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역아동센터들이 피난도구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도 없고 화재감지기도 없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법에 적용받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용자시설로 아동복지법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들 검토해서 다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스프링클러설비는 생활이용시설에만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차후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열악하니까 환경이 하도록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스프링클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가는 게 화재감지기는 있는데 스프링쿨러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팀장님이 하겠다고.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소방서에 물어봤습니다. 소방관계자도 여기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내는 스프링쿨러나 화재감지기가 굳이 없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단독형 조그만 생활시설 같은 데 화재감지기인데요. 이걸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안전구조대를 시설마다 배치를.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구조대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화재가 나거나 뭐하고 그러면 비상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조를 센터마다 2층 이상인 곳에는 다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했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올해.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는 곳이 있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전구조대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다 끝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화기 같은 건 다 있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소화기는 다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올해 안으로 2층 이상 시설에는 안전구조대가 다 배치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구조대는 어떻게 생긴 게.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4층에서도 내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에게 4,500원 밖에 중식대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45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정해져있어요? 법으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식에 4,500원으로 단가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지드림카드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한번에 6,000원까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급식단가로는 3,000원 계산해서 3,500원이 대부분 전국에 다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경기도만 도비로 1,000원을 더 보태서 4,5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000원까지는 한번 1식을 허용을 하는데 그만큼 그다음에 6,000원짜리를 못 먹는.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는 얼마 주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비가 20%.
익찬

김익찬위원

한 40%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데 요즘 4,500원 짜리가 라면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4,500원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4,500원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식당에서 하면 그렇긴 한데 중식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중식, 자장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익찬

김익찬위원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죠? 아이들이 만날 자장면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끼 드실 수 있게끔 시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동굴 예산 삭감하라고 주장하면 바로 또 그럴 것 같고, 방법 없나요? 4,500원? 몇 년도부터 4,500원 지급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아예 주지 않았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원대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간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그 전에도 2,000원부터 계속 올라왔었고요. 2012년 정도에는 3,500원이었다가 2013년부터 도비에서 1,000원을 더 올려줘서 4,500원으로 받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 예산은 얼마 올라왔어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4,500원. 그게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매칭시킨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중 조석식은 도비가 41%고요. 시비가 59%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 일, 휴일 중식은 도비 1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금 4,500원인데 5,500원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시비가 합쳐서 1억 이상 증액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6억 6,600만원이 나갔으니까 1,000원 정도를 더 보탠다고 하면 4분의 1 정도니까 한 4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인데 4억.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인원이 3,42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안 되겠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조석식도 있고요. 조식도 있고 그래서 총 금액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식 한 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일 1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예산 안 들어갈 건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는 %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못하겠지만요. 4,500원 가지고는 식사하기 어렵다는 거 과장님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 같으면 예산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5,500원 정도 예산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검토 좀 심각하게, 깊게 한번 해봅시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 질의 할게요. 우리 작년에 행감에 보니까 아동학대전문기관 관련해서 우리는 시흥하고 연계해서 하나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흥권역으로 해서 저희하고 시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거는 도비지원 받아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비로 얼마만큼 받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비를 20%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비를 도비 20%, 시비 80%인데 이거를 시흥하고 저희하고 아동비율로 분담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동비율이면 시흥은 얼마고 광명은 얼마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5%고 시흥이 55%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흥이 그러면 아동이 더 많다는 거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보다 10% 더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 위원회 있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따로 있던데 없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없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청 게시판에 보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던데 최근에 권세도 소장님도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에 행감에 보니까 이때는 60%로 우리 시에 부담하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여기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인데 시흥이 55%고 광명이 45%니까 거기에 비하면 퍼센트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 광명시에서 아동전문기관사업을 전개한다면 똑같이 도비 20% 받게 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받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0%는 저희가 자체부담을 해야 되고? 혹시 이거 전부 다 통계 내봤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아까 김익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학대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절차가 무조건 112로 신고를 해서 어디로 오든 간에 112로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예방기관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없어서 발생건수가 적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그 아동학대 건수비율이 경기도에서 끝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과천, 양평 이런 지역 빼고 저희가 다섯 번째 인데 그 정도로 여기가 안정이 되어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보호기관은 물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성장에서부터 폭력을 할 수 있는 빈도수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아동은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미래의 인재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캠페인까지 전개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평등정책위원회가 서면심의 세 차례 연속으로 한 거 맞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세 차례 연속할 수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속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서면으로 계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차례 서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이나 이런 사업선정이나 중요한 사안은 대면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조례에 2회 이상 연속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단순 경미한 것만 가능하도록 정해놨는데 지금 세 차례 연속 서면심의 그리고 단순 경미한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주요 안건을 보면 결산보고서, 운용계획 이거 단순 경미한 게 아닌 게 맞죠,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딱 이분법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저희가 성평등정책기금 결산보고서 나 운용계획은 기본기금에 나와 있는 이자수익이 더해진다든지 이미 한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셨네요.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례에 명시되어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회의 14일 이내 상시 회의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이것도 조례위반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회의록 공개 말씀이신가요.

이윤정위원

네, 14일 이내에 상시 회의록공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알아보고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위반 하신 거 맞고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겠죠?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실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현장실태조사 적발건수 보니까요. 주의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히 많아요. 시정도 많고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 주의 20건, 시정 16건 이 부분 세부내역 좀 주세요. 회의 끝나고,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신문 본적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쌈짓돈 쓰듯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줄줄 센다. 제가 사실 이거 내용 구체적으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나름 점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나온 사항들이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보완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지원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보육지원과에서 개인적으로는 서면 질의해서 받은 질문서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엑셀파일로 요구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보육조례 제20조 보육의 우선제공에 해당되는 시립어린이집 아동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3페이지로 제출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주소지가 광명이기는 한데 타지역 어린이들이 있죠. 몇 개 시군이 저희 시립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정확히는 파악 안 했는데 옆에 금천구나 아니면 구로구, 안양 쪽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언제 요청한 자료인지 대략 아세요? 제가 이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행감 준비하기 전에 8월 정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주신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면밀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곤란할 것 같고 주소지가 금천구에 7명, 강남구에 1명, 부천시에 1명, 강북구에 2명, 관악구에 2명, 송파구에 1명, 구로구에 2명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시립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래요? 전국 어디에서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어린이집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들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원아를 모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게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입소대기자 시스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에는 추첨으로 했지만 지금은 입소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아동들을 입소시키기 때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이 아니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입소대기자 보통 몇 명 정도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립은 484명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개당 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25개소로 하게 되면.

이윤정위원

25개소마다 4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대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중복신청자도 있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중복신청자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신청자 때문에 사실상 숫자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400여명이 되더라도 그 이하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광명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입소대기 시스템은 시군별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서 거기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으로 가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간이나 가정도 대기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민간이나 가정도요? 그러면 광명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비율에 맞춰서, 인원에 맞춰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적정한가요? 예를 들어 4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면 그게 몇 개가 있는데 광명시의 시설 이용해야 되는 어린이수는 몇 명이라면 그 비례가 한 몇%가 이용할 수 있는 현황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390개소 있고 정원이 1만 2,050명인데 현원이 1만 992명입니다. 그래서 충족률로 보면 91% 되는데 전체 광명시 영유아 현황이 2만 1,573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51%입니다.

이윤정위원

실질적인 %가 51% 이면 사실 많이 부족하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 보육조례 제20조 보육에 우선제공에 해당되는 시립어린이집 아동현황에 보육우선 제공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비롯해서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2등급이상 해당하는 자의 영유아 등등해서 다문화영유아가정 자녀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내주신 표가 사실상 시립어립이집으로 카테고리가 묶여져있으면 그 시립어린이집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전에 한번 요청했는데 서면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5번째 해당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죠. 그런데 유독 5번 항목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1번부터 20번 대까지 보면 대부분이 부모가 취업중인 영유아 자녀거든요. 이런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정당한 것이고 하지만 이런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자녀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이 열악한 어린이들은 시립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는 가산점이라든지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운영을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만 따로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조례나 규칙이 가능하다면 그 가산점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보통 지도점검을 1년에 몇 개씩 나가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하고 수시점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특별점검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물품구매내역 예를 들어서 큰 시장에 가서, 광명재래시장에서 채소를 샀다 채소를 사면 재래시장에서는 카드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물품구매 했을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크인증기가 없다면 그것을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손해잖아요. 어린이집 전체 이쪽 현황이 민간어린이집 몇 개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00여개.

김정호위원

거기서 물품구매를 한다고 하면 광명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상당히 상인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연계성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카드체크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계좌이체를 했어요.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증거가 안 되나요? 거래명세표가 있고 계좌이체금액과 날짜가 동일하면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출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지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품의가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증빙서류는 거래명세서로도 가능하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품의를 먼저 해야 하고 민간 같은 데는 그런.

김정호위원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물론 가서 지도 점검하고 개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도한 것, 예를 들면 물건을 구입해서 계좌이체한 증거도 있고 거래명세표가 동일하다고 하면 굳이 계산서를 끊거나 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해서 거기가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하고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정호위원

시립 같은 경우는 전체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는다, 그런데 김치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국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김장 할 때 보통 시골에서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구매를 안 하고 그거로 먹였을 때 비용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 주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김정호위원

거래명세표라든가 금액이 오고 간 계좌는 있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업무의 효율성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명세표하고 금액이 오고간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면 동일하면 보통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계산서 끊어서 비치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점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100여개가 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크카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조치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번호 말씀드릴게요. 108번, 113번, 123번 관련 서류 좀 갖다 주세요. 108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다 일하신다고 했고 113번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문화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랑 몇 개 선택한 것인데 붙어있는 것으로 선택했으니까 관련서류 지금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서류는 저희들에게 없고 관련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김정호 위원님 말씀 이어서 잠깐 더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증제도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데 문제점 없는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평가인증을 준비, 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3, 4개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점이 혹시 3년에 한 번씩 인증제도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 패널티 제도와 절차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자체를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육개발원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패널티 문제가 됐을 때 주의나 경고나 시정명령 기타 등등은 없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점수제로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인증합격을 하는 것이고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다음에 재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영호위원

보육개발원에서 이것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주변에서 예를 들어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이 문제를 간담회한적 있어요.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최대한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수검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영호위원

지금 서두에 과장님지도 점검할 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나간다면서요. 평가인증제도 하고 달라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지도점검과 감사는 다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감사는 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으로 가있는데 감사하고 같이 한다는 것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감사부분이 없고 시립에 대해서는 올해 한 번 실시했고 민간이나 가정은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이나 감사하실 때는 미리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공지를 하고 가요, 어떻게 무조건 나가시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 7일 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해서 나간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급격히 나갈 수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말씀하신 7일 전에 공지를 하고 나가신다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나가게 되면 지도점검이 되든 감사가 되든 구분을 지어서 미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민간하고 가정원장님한테 공지해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건의사항인데 지도점검시 문제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불시에 점검하지 말고 미리 공지요함 상반기, 하반기로만 나누어서 공지 하지 말고 동별로나 어린이집이나 동이나 어린이집 별도로 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전 쯤에 언제 간다고 미리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하고 나가신다는데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공지는 해도 아까 불시점검은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불시점검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임원진이 열 몇 분씩 구성돼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회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항상 합니다. 제가 회장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지만 당사자도 원장님 같은 경우도 뭔가 대변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문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시에 점검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임원진이나 임원진 중에서도 회장, 회장이 바쁘면 구성원 중에서 같이 동행해서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면 서로 어느 정도 상의 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가능하신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불시점검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단속 있고 해서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2014년도 9월 18일 쯤에 지도점검하신 적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는요? 올해나 작년에 있습니까? 9월 18일 정도에요. 작년에 혹시 가신 적 있는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이경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어린이집을 했는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9월 18일 경에 불시점검을 했다는 것은 내역에 어떤 사유로 해서 불시로 갔느냐, 사전통지하고 갔느냐 이 부분 별도기록하지 않거든요. 9월 18일자에 나갔던 점검기록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확인 부탁드리고 날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담당자가 불시에 방문하여 원장님이 보육 교사님께 범죄자 취급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애들 취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거기에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까처럼 지도점검 나갔는데 같은 원장님이나 다 관련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돼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해서 개선 쪽으로 하든지 지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무시당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도 불시 지도점검이 되든 일주일 전에 공지해서 나가게 되시면 임원진이나 구성원 동행을 해 주시면 껄끄러운 게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학부모 등 아동학대교육은 하신 적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잡혀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동학대란 어린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 쭉 해서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강압.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라고 ‘이것에 대해서 총칭한다’고 돼있는데 교육은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동학대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원장이나 교사나 학부모 또 관련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많이 쌓으면 서로 아동학대라는 게 크게 사건이 제로가 되면 좋지만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교육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학부모도 교육을 받다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이해관계에서 얽히지 않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앞으로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상반기, 후반기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실시할.

이영호위원

정기적이고 분기에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단기별로

이영호위원

그럼 내년도 단기별로 해서 받더라도 자기가 습득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지키길 항상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데로 2014년 10월 31일입니다. 저녁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임원진 간담회 회의내용입니다. 임원진 한 20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지금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좋은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임원진과 시청직원하고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있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한국보육진흥원인가요? 그분들 얘기 같은데요. 시청직원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무관인 거 같은데 이 말씀을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줬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교육이 끝났잖아요. 교육이 끝나면 다 해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끝난 후에도, 교육이후에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교육장소가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청소년 수련원이 됐든, 뭐 없으면 뭐 지금 교육은 시민회관에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철산도서관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교육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번 교육 받으시면 몇 분 정도 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한 200명 정도.

이영호위원

거기 인원수에 맞게끔 장소는 많으시니까 꼭 좀 하시고 본인들이 교육한 전문지식을 많이 받게끔 향상을 시켜 주시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최근 문제점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왔을 때 질의와 질문방법이 너무 애들 취급으로 몰아간다. 본인들도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애들 취급으로 몰아간다고 하고요. 원장들의 인격을 생각해 주고 해 주지 않고 말만 한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한대로요. 예를 들어서 호박과 단호박인데도 물건 하나놓고요. 물건을, 음식이겠죠. 놓고 호박을 집에 가져가라고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호박과 단호박이 있는데 ‘단호박은 아이들을 줄 거고 호박은 집에 가져가지 않으려고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게끔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까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40인 이상 있을 때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오면요. 40명이 안 되는데도 왜 엉뚱하게 보건증에 대해서 자꾸 제시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취사부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식단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40명 이하라도.

이영호위원

거기 명시되어있는 거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저기 되지만 특성상 어린이집 식단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하시는 말씀이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아까처럼 아이들 취급을 하고 누군가 둘이 있을 때는 좋은 말씀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보육지원과 시청직원과 원장들 간에 간담회가 꼭 필요하대요. 앞으로 꼭 간담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간담회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호위원

예.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아무튼 임원진들 그다음에 원장님들 교사분들 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임원진들하고는 몇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제가 항상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권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두에 평가인증제 실시한다면서요. 이게 영수증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지금 포스입니다. 포스로 찍으면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보이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복사를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복사를 안 해놓게 되면 한 달 이상 넘어가면 포스 영수증은 내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글씨가 됐든 금액이 됐든. 이런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놓든지 무조건 내용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영수증 같은 것도 아시잖아요. 글씨 쓰는 것은 쭉 가지만 과거에 카드 영수증 오래가지만 포스영수증은 한 달 넘어가면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거의 다 스마트폰이니까 인증샷만 찍어놓으세요. 그래서 개선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월말에 운영일지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영일지를 써야지 (청.불) 가중되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일지는 매일매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인 이하일 때는 운영일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께서는 질문을 해도 답이 없대요. 회신이 없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업무소홀일 수도 있고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운영일지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시립이든 다 하루에 한 번씩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육에 다 나와 있어요, 규정에?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서식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법률 다 되어있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왜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거는 하루하루 다 쓰다보니까 상당히 귀찮은 부분도 있고.

이영호위원

상위법에 있느냐고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별표 8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린이집운영일지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있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떤 부분.

이영호위원

지금 상위법에 우리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안나와있죠. 아까처럼 예를 들어 크게만 나와 있죠, 큰 틀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법령에 없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법령하고 지침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서식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우리 관내에 맞게끔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시설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 왜하냐면 이게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크게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사소한 걸로 문제의 소지가 많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그게 없으면 아마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여기 우리 보육에 대해서 조례에서 재정하든 개정을 하든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당연히 지원 해줄 것이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매뉴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 것 좀 해주셔야 돼요. 직접 방문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것보다도 보완해서 개선해서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조례를 준비를 해서 흔쾌히 가서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길 도 예산과 정부 예산을, 이게 어느 예산인지 혹시 아세요? 추운 날씨에 대모하여 예산을 살렸대요.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마 누리과정.

이영호위원

누리과정 예산입니까? 네, 이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살렸는데 이거 누리과정에 원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아이들 아마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추운날씨에 몸살도 걸리면서 하셨다는데 이게 영유아 쪽으로 다 지원이 됐대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한 푼도 못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일은 누가 하고 또 금액에 대해서는 좋은 분이 가져가시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은 3세∼5세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가정어린이집은 0세∼2세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분들을 시위 못하게 하고 누리과정 관련돼 있는 원장들이나 그분들한테 하게 해야지 엄한 분들이 고생이고 돈은 고생 안 하시 분이 잘 받아가기시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위하는 부분은 따로 따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하고 공립적으로만 지원이 훨씬 많죠, 예산보육지원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부족한데 이거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최고 88%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민간가정 부분은 운영비지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부분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일은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보배라고 해야죠. 보배들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되도록 공평하게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분기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내년부터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유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좋은데 힘드시면 워낙에 과장님 하는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늦으면 분기,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세부적인 거 광명시 유사조례법을 필요하면 만들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일부분에 문제 제기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잘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분기별로 간담회는 임원진 있잖아요. 임원진 구성원이 있더라고요. 임원진과 간담회를 좀 수시로 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권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육료가 지금 몇 년 동안 보육료가 매년 올라가요. 동결예산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한 5년 동안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년 동안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가는 다 올라가고 모든게 다, 하다못해 밥값도 5년 전이면 4,000원짜리 5,000원씩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건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이영호위원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료는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동결이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육료는 동결이라고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지원, 보육료에 대체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육료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없고요. 해준다면 시설장에 대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그런 부분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처우개선비이라고 했는데 처우개선비를 잡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장님과 교사분들한테 복리후생차원에서 한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검토해서 신중하게 되도록 반영을 해 줄 수 있게끔 저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셨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저는 지적된 사항에 여쭤보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실적에서 지적된 시설 34개소, 총 307개 중 시정명령 28개소, 운영정지 5개소, 시설폐쇄 1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김정호위원

시정명령 대부분의 내용이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정명령은 보조금을 부당수급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속적인 얘기 같은데 경기도 감사지적 받으셨잖아요. 주의조치 안 받으셨나요? 설치운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아서 다시 반환하라는 조치 안 받으셨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설운영 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보육지원과에서 2011년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로 교부받은 시설을 적발하고도 보조금을 조치하고 운영정지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부당한 처리다.‘ 주의경고 받으셨죠? 주의조치 받으셨는데 어쨌든 받으신 처리결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해당업체에는 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영업정지라든가 운영정지라든가 고발행정 처분을 안 했는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이 공히 우리 광명시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위탁어린이집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에 현재 그거에 연결돼서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시설폐쇄소가 한 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 지적당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점검시설이 지적된 시설이 34개소로 나오는데 그러면 시정명령 조치를 28개소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금액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 28개소에 대해서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3,8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운영정지 5개 업소가 운영정지를 당하면 어린이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요즘에는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애들을 다른 데로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무조건적으로 운영정지 당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1, 2차 적발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허위 부분이 적발됐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폐쇄까지.

김정호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준치 이상의 점검 내용을 지적받으면 시설폐쇄명령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입니다. 어느 일개 지역 어린이집인지는 지목하진 않겠지만 식사할 때나 활동할 때 정규적인 활동을 강요한 그런 것도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정말 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까도 폭력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큰 거는 어린이들이 이상을 크게 가져야 되는 그러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이든 민간이든 최대한 이게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아이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웃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어쨌든 간에 보육지원과에서는 시설이나 아이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적으로 지도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해주시기고 바라고요. 또 과도한 지도점검은 그 어린이집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도 하면서 부모들이 오면 안했다는 식으로 아이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휴대폰을 들고 녹화를 해버립니다. 녹음을 해버리고 녹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증거가 잡히지만 아직도 TV에는 어린이에 대한 구타라든가 가혹행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지역, 서울 다른 지역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눈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거보다는 어쨌든 지도점검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지적된 34개소가 2014년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37개소를 놓고 봤을 때는 10%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 어린이집 일개소를 지목하면서까지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예전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성범죄 지금 보호아동 보조사업단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조회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4년도 있나요, 종사자 중에?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유형에 의해서 아이들이 해를 입는 그러한 상처를 입는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퇴직금 지급하게 되어있죠? 퇴직금도 예전 같으면 1년 안되면 바로 시설장에서 강제 저거 하는 경우도 있었고 허나 지금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시립어린이집 중에는 몇 곳이나 되죠? 시설장들이?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의 1년 이상 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복지 관련해서 처우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 정말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어디가 위탁받으셨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소관은 자치행정과고 부천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거기도 시립인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분류상 저희는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왜 시립이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사용주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용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치에서 해야 돼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안전교육감사 미실시한 현황이 있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교통안전교육, 실종 유괴예방 방지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성폭행예방교육, 미실시해서 감사에 걸리셨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길숙위원

이게 지금 안전교육 실시 소홀한 부분이 자료에 있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전교육은 실시했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하시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답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게 답답합니다. 안전교육을, 일단 교육실시한 결과를 시장님께 알리게 되어 있네요? 매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안하고 계세요? 앞으로 과장님,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고순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하고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어린이집 6군데 같이 돌아보기로 하신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만약에 저 안 찾아오시면 다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나갈 거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시설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시설폐쇄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완전 폐쇄된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린이집 개원을 하면서 시설에 문제가 돼서 했던 지적들이 몇 군데 있다고 자료에 있었는데 그쪽은 다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인가요? 소방법에 저촉이 됐던 곳이라든가 시설미비 된 곳이라든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최초로 인가나갈 때는 소방법, 관련법에, 환경관련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돼야 만이 인가를 나가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인가를 해 준 곳이 있다고 거기 자료에 있던데 얘기 꼭 안 해도 되죠? 그런 부분들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집행 함에 있어서 공무는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시시비비에 휘말려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하는 일이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자체감사에 의해서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기다리겠습니다. 꼭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해서, 행정감사 속기 남습니다. 잘못된 지적 확실히 확인하고 다음에 또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누리과정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160억원인데 2015년도에는 일단 108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08억 정도 잡혔다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거면 누리과정 예산 1년 하는데 충분한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16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6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60억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시비사업도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군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도 시에서 관심 갖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모자라면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말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생활 속 예산을 먼저 써야 하는 게 우선인지 가학광산이나 이런 개발하는데 먼저 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이런 마당에 생활 속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적극 시장님께도 이를 보고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가학광산에 먼저, 그런데 예산을 갖다 쓰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 시장님께 이해도 구하고 하셔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초과근무수당 컴퓨터에서 다 뽑은 것 맞죠? 보육지원과는 몇 일 부터 몇 일 기준으로 잡나요? 25일부터 그다음 달 24일까지 잡나요, 아니면 어떻게 잡죠? 지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초과근무가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번 초과근무를 해 놓고 받아간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53만 7,130원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의장님과 얘기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직급 별로 다른데 한 사람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례로 한 사람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속개

이윤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 현황자료 신청했는데 조례에는 ‘cctv가 시립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의무규정이 되어 있죠? 민간가정은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cctv 관련해서는 조례규정은 없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시설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cctv 시립 같은 데 설치할 때 기준 같은 것 있어요? 각 위탁 위탁받는 데에서 알아서 하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설 내에서 알아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다비추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아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녹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녹화가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일부 책상을 놓고 업무도 보잖아요. 업무 보는 것까지 다 비추고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현재 자료 드린 대로 .
익찬

김익찬위원

cctv 개수만 알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복도에 있고 방에 있고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책상을 비추고 있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여기 출장자료 보니까 거의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매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cctv가 어디 비추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cctv가 다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돌아가고 있는데 교실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아이들이 여기서 놀 수도 있고 귀퉁이에 선생님책상을 놓고 업무를 보잖아요. 그 업무 보는 것까지 cctv가 다 비추냐고요? cctv가 회전이 아니잖아요? 고정식인데 선생님도 비추고 있냐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물론 사각지대가 있고 cctv 갯수가.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선생님 책상을 비추고 있냐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선생님 책상을 비추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나가보긴 나가 봐도 cctv가 전체를 비추고 있나 이런 것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cctv화면 시립어린이집 가셔서 보신 적 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셨으면 대충 아시겠네요.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건사고가 주기적으로 한 번 씩 터지잖아요. cctv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까지 비춰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근무하는데 아마 cctv 설치한다고 하면 바로 일어날걸요, 인권침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일단 시립어린이집부터 cctv 반드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설치는 하되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소 같은 것도 내부이니까 괜찮거든요. 외부 같은 경우는 40만 화소로는 얼굴인식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게 새로 오픈한 곳인지 모르지만 200만 화소로 설치했네요. 16대,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소하누리어린이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요청도 그래요. 시립 무슨 어린이집이라고 네 군데 다 ○○○ 쳐서 오픈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다음부터 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새로 설치하는 곳이라면 좋은 것으로 설치하시지 다 폐기처분하는 상황인데 200만 화소 16대는 좋은데 41만은 정말 싸구려를 설치하셨어요. 좋은 것 좀 설치하시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은 98개소에 39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사고난 것 아직까지 없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민간에서는 2014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립사고현황에 보험회사 지급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1일까지 자료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사고나는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시립만 요청했습니다. 민간도 이렇게 사고유형별로 자료 다 뽑아놓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아동상해보험료가 6,100원해서 1만 2,200명에 7,442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민간도 포함되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390개소 다 포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한테도 예산지원 해 준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험료를 가입해 주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도 현황을 파악할 의무가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황은 파악할 수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하라고, 안 하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예산 7,40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으로 예산지원해 주면 당연히 현황파악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다음 기회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기회 언제요? 2015년 상반기에 꼭 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 상반기는 꼭 민간어린이집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면 다 이렇게 자료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고가 전부 다 100% 아이들 잘못이에요, 다 자기 잘못. 정형외과치료 5회까지도 있고 아랫니 잇몸 찢어짐, 입술 찢어짐, 이마와 머리 부분 타박상 아래쪽 귀 부상 상당히, 이게 몇 건입니까? 합이 상당히 많은데요. 100건도 넘을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50, 60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 60번밖에 안 돼요? 사고가 많이 난 어린이집 어디입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5군데 그리고 위에 7군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광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는 시립어린이집은 혹시 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시립밝은빛하고 시립은빛 또
익찬

김익찬위원

안 난 곳도 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사건사고가 9곳이나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199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앞장에 5건은 여기도 정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앞에 쪽도, 어린이집 좀 써주세요. 어린이집을 써놔야지 질의를 하든지 어린이집을 ○○○ 처리 해 놓아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결과 같은 것 있잖아요.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다 ○○○ 해 놓으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일반 민간인이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려고 자료 달라고 하는데 다 ○○○ 쳐서, 시립 ○○○ 쳐진 7번사고난 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정원 8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천원단위예요, 원단위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원단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자기 잘못인지 시설의 잘못인지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회사에서 ‘니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시설의 잘못인가 아이의 잘못인가는 판단 안 할 것 같은데요. 보험해 줄 것 같은데요. 누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거기까지 판단해서 지원해 준 다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할 때 어린이집에 보험을 들었으면 어린이집에서 개인이 잘못했든 시설 때문에 잘못했든 보험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비만 해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의 잘못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게 책임소재가 전부 다 어린이들한테 책임소재를 다 떠넘겼거든요. 실내 미끄럼틀에서 넘어짐, 책꽂이에 부딪힘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음식을 먹다가 통째로 넘어감 그것도 자기 잘못, 놀이터에서 놀다가 발에 삐끗하여 넘어진 것도 자기 잘못, 시설의 잘못은 없고 자유선택활동 중 책상에 부딪혀 치아를 손상했는데 이것도 자기 잘못.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책임소재 칸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것가지고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것 같으니까 책임소재해서 아이들에게 다 적어서 온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났는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한 게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네요. 100% 다 어떻게 만5세 이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어린이들 탓으로 다 돌립니까? 부딪치고 다치는 것도 잘못해서 교사의 주의소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 걱정되네요. 시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린이집에서 한 곳 정도라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주의소홀로 다쳤습니다’라고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5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다 탓한다는 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낀 적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잘못했으니까 만3세, 만2세 나중에 나이도 한번 자료요청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나이 자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2세가 어떻게 하다가 다쳐도 애들 탓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 좀 시킬 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병원 가있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4살 쌍둥이 보내고 있지만 수시로 얼굴 긁히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병원 안 가거든요. 병원 가서 보험신청 할 정도면 크게 다친 거예요. 입술에 잠깐 피난다고 해서 보험청구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병원 갈 정도면 조금 더 제가 상황을 못 봤지만 더 크기 때문에 병원 가거든요.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교육시킬 때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 이것은 주의소홀이죠. 예를 들어서 만2세 선생님이 몇 명당 한명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3명당 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잘 애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시킬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 질문한 질문서에 답변해 주신 것에 시립어린이집 감사세부내용제출에서 위탁주최랑 위탁연수, 재계약여부를 여쭤봤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일이 1996년 10월부터 하신 분도 계세요. 1999년도 11월부터 하신분도 계시고 2000년도 이내부터 하셨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 계세요. 위탁연수로는 제일 많은 연수가 18년 2건, 위탁횟수로는 6횟수, 5횟수도 있고 그런데 2014년 11월 1일자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8년 동안 6횟수나 위탁받으셔서 한빛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은 바뀌셨어요. 새로운 분으로, 개인으로 바뀌셨는데 광희어린이집과 꿈나무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싹을 운영했었던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같은 경우는 1999년 1월부터 다섯 차례 위탁 횟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 바뀌어서 위탁받았죠. 소이어린이집 여기에는 횟수가 1회라고 하지만 사실 1회가 아니겠죠. 6회겠죠. 그리고 16년차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특정적인.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광희는 한 명이 신청했습니다. 꿈나무도 한 명이 신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한 분이 신청했으면 여러 차례 노력하셔서 더 사람들이 지원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홍보 말고 홍보하시고서 한 명만 들어왔는데 그 한 명이 사실 진짜 오랫동안 18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유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해 살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오해 살 소지를 만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미비했다면 홍보를 적극성 있게 해 주시고 하셨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뭐든지 한 가지를 오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광희랑 꿈나무 같은 경우는 이번 위탁받았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향후 계획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유지 계속하실 겁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위탁이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2019년 2월 18일 지나서.

이윤정위원장대리

2019년까지 위탁을 받으셨나요? 이분들이?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새롭게 11월 1일부터 5년간.

이윤정위원장대리

시립어린이집 매년 평가하시는 거 있나요? 평가시스템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평가결과에 맞춰서 적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다 겸비한다면 문제가 없다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여부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에도 몇 번 지적이 됐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감사에도 지적된 사안이 사실 있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 위탁체가 2019년까지 위탁을 맡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평가 1년마다 매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평가 후에 점수가 괜찮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점수가 괜찮다면 그렇다면 모집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각종 민간위탁 위·수탁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돼서요. 4개월 전에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반드시 해주신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특위 때 언급됐었던 사안들이 시립 어린이집 위탁 시 동의를 안 받은 이유가 여러 근거를 대시면서 안 받으셨는데 그때 특위위원께서 다시 위탁 동의 받으실 생각 없냐고 여쭤봤을 때 답변자 분께서 다시 위탁동의를 받을지 고민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해주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25개 시군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광명시 사회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서 광명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을 때만 조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조례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업체 아닙니까? 시립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위탁체면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따라야죠. 이 조례 관할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영유아법 말씀하시는데 영유아법에도 속하지만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광명시 사회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하셔야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조례 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게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조례하고 영유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디죠?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뿐만 아니라 위탁동의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관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사회복지법에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받습니까? 영유아법 사회복지법 다 그대로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다른 데 왜 받습니까? 사회복지법 가지고 과장님처럼 똑같이 주장하면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왜 받습니까? 그쪽부서 직원들은 과장님하고 또 다른 가요? 받지 말아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부서들은 성격이 다른 소유자입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라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쪽도 다 받지 말아야죠. 받을 건 받고 다음에 개선한다고 그러면 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을 얘기하면서,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위탁동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하누리어린이집 특위 때 언급이 됐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웃사랑실천회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이 없었는데도 선정이 됐죠? 적격자 심사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심사위원들 자신의 어린이집 심사 시 원장도 있었죠? 그런 다음에 소하누리어린이집위탁은 이웃사랑실천회가 받았고요. 1월 29일자 회의록에도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 하나는 2013년도 받았고, 이 말은 즉 위탁신청 시에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고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때 확인해본다고 하셨는데 답변자 분께서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사는 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고 이사가 줄거나 공석 시 2개월 이전에 채워져야 되는데 소하누리어린이집 이사회 회의록을 결정할 때는 6명이었죠. 그리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채우지 않았고요.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광명시가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웃사랑실천회에 이전에도 언급되었던 법인인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소하누리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자꾸 문제가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위·수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윤정위원장대리

심사위원구성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없다고요? 답변에 책임지실 겁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아까 선서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위증이시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셔야 될 덴데. 과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시인하시고 앞으로 보완조치하시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지금 당장 없다고 말씀만 하신다고 해도 저희도 다 자료 봤고 속기도 다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 다 압니다. 다시 재차 여쭤보는 거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대답을 하신다면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겠죠. 보육지원과 24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동의여부 작년에 하나도 받은 거 없으셨고요. 맞죠, 과장님.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이제 계속 시립어린이집 위탁동의를 안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31개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윤정위원장대리

31개 시군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명시는 광명시의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왜 자꾸 31개 시군과 비교를 하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는 보육조례에 따르는 거지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여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안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조례가 있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것도 위탁동의 받으면 안 되죠. 선택인데. 시립소이어린이집도 동의 안 받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받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시립광명생명수어린이집도 동의 받지 않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생명수어린이집은 아직 기부체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장대리

사업비의 32억 상당 기부체납이라고 했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0월 31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기부체납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아직 낸 금액은 하나도 없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재단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광명시 겁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윤정위원장대리

지금 광명시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재계약이요? 어떤

이윤정위원장대리

땅은 광명시, 건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그러면 최초운영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아직 기부체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기부체납이 이루어지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이윤정위원장대리

아직 낸 금액이 없냐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받은 금액이 있느냐, 아니냐 라는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건물로 받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등기로 아직 안됐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최초운영권을 주고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면 무한정 독점구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할 수 있는 입지를 계속 해주는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협약서에도 있지만 그거를 5년이 지나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보육정책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이윤정위원장대리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5명인데요. 보호자나 법인대표가 100분의 45,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윤정위원장대리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명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명단 지금 바로 복사해서 주세요.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사실 공정성이 결여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육정책위원회는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투명하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개선하실 의지 없으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8월 11일 전체 15명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윤정위원장대리

임기가 다 다르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임기가 끝나면 좀 투명성을 강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광명석면관련조례를 준비하면서 민간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게 시립어린이집 중에 시립만 뽑은 거죠? 석면이요. 지금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다 시립도 있고 민간도 있네요. 시립이 7군데가 지금 석면 검출로 되어있고요. 민간이 지금 4군데로 되어있는데 민간어린이집 다 지금 조사한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440제곱미터 이상 된 데만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법령상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립부터 7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나 예산 준비한 거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7군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는 원장으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발생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해당된다고 확인이 됐잖아요. 실태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했으면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이 어린이집 7군데 석면 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석면이 발생했다고 보도문 작성해서 7군데 신문에 내면 그 7군데 어린이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민간은. 지금 광명시에 석면 때문에 환자들한테 예산지원 해주는 게요.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면은 어린이한테 가장 치명적이고요. 문제는 20년, 30년 잠복기간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요. 최소한 어린이집부터 시립부터라도 이거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 예산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 석면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예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립부터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있는 곳도 예산 지원 좀 해서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이 바뀐 다음에 교사가 바뀌는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것은 2014년 자료만 달랑 와서 봤거든요. 저는 사실 다보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장이 바뀌어도 교사들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승계 다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 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승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 다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이 바뀌었어요. 법으로 알기 때문에 이미 자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둬요. 이것도 승계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 후에 그만 두는 거 이런 부분도 승계에 해당 되죠. 그래서 법위반 아니죠?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자격이 된다면 요즘 교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에 민원 제기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건데요. 자꾸 어린이집 ○○○을 쳐서 알 수 있어야죠. 두 번째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있습니다. 교사명단 및 근무시간기간 채용이에요. 2014년 3월 3일 세 분이 교체됐어요. 세 분이 지금 입사한 거거든요? 3월 3일날7개월, 7개월 그리고 2014년 7월 3일, 2014년 9월 1일. 이분들은 한꺼번에 지금 같은 기간에 2명이 채용됐다는 것은 인원수가 확 늘어나거나 그만뒀다는 거잖아요. 여기 시립어린이집 원장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전부다 ○○○ 쳐놓으니까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원장 바뀌는 시기랑 교사 바뀌는 시기랑 비교하면 나올 텐데요. 그리고 그 밑에도요. 세 번째 2014년 3월 1일 바뀌었고 근무한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1일 근무한지 5개월 됐고 2014년 3월 1일 근무한 게 6개월, 2014년 6월 1일 근무한 게 3개월. 근무한 지 3개월부터 5, 6개월 되신 분들은 다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 밑에 네 번째 어린이집은 2014년 3월 1일 네 분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린이집도 3개월, 6개월, 4개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꺼번에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느낀 게 원장 교체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데 원장교체 시기 알 수 있나요? 원장 오신지 몇 개월 만에 그만뒀는지 알고 싶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교사 근무기간 그 부분은요. 이게 시립전체를 해놓은 거고요. 거기 중에서 이중에는 새로 한 데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이 시설장 언제 바뀌었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하시라니까요.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다음부터는 ○○○ 처리하지 마세요. 다 승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승계 중요성 아시죠? 저도 어린이집 보내 보니까요. 2살에서 3살 올라가는데요. 여기 시청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2명인가 3명이었는데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선생님들이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적응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승계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알았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바꾼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도 시간제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다 정규교사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보조교사까지 다 넣었을까요? 이○○, 김○○, 고○○님도 다 보조교사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3월 1일 다섯 분 들어왔는데 전○○, 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 세 번째 시설은 11월 1일자로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014년 11월 1일.
익찬

김익찬위원

11월 1일이요? 딱 4개월 만에 다 그만뒀네요. 딱 예상한대로네. 3개월 안에 그만 둔 직원이 몇 명일까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1월 1일 이후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밑에는요. 다섯 번째. 다음번에는 담당자님 거기 시설장 바뀌는 기간이랑 그리고 교사들 바뀌는 기간들 같이 딱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서면질문에 답변한 것 중에 보조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받은 내역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가 지원금이 유독 높더라고요. 보조금.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누리과정 때문에 2014년부터.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2014년에는 줄었죠? 일부 축소됐던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9개월분 자료 같은데요.

이윤정위원장대리

기간이 다른 기간이다. 지금 제출해주신 보조금액이요. 단위가 원인가요, 천인가요? 단위를 안 적어주셔서, 천원이에요? 그러면 억 단위로 받는 데가 대부분이네요. 많게 받는 데는 2억 5,000만원 정도 받고 2억 3,000만원, 1억 9,000만원 이렇게 받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보조금은 변동 없는 것 같은데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소하누리 있잖아요. 자꾸 소하누리를 언급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언급을 계속하게 됩니다. 소하누리 2012년도에 보조금이 7,900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4억 4,633만 6,000원 2014년도에는 3억 2,274만 6,210원 아직 2014년 완료 안 된 돈이니까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돈이 이렇게 갑자기 는 거죠? 7,900만원에서 그다음 해에 4억 4,000만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갑자기 늘었는데 이 4억 4,000만원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데는 3억 600여만원.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소하누리가 2012년 7월에 개원했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조금 책정을 어떻게 하세요? 기준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 인건비는 교사에 따라서 인건비 80%받는 교사가 있고 30% 받는 교사가 있고.

이윤정위원장대리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보조금에서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말씀?

이윤정위원장대리

지금 이 보조금 시에서 나가는 돈인가요, 국도비 섞여있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섞여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다음에 서류주실 때는 꼭 분리해서 주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저희는 궁금한 게 국도비보다도 시비가 얼마나 들어나 들어간 지를 체크하는 것이니까 꼭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여기 소하누리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99명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여기가 인원이 제일 많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 다음으로 많은 데는 몇 명이고 어디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철산누리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몇 명이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30명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199명이면 정말 많은 인원이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 보조금액은 문제가 없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탁받은 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원장으로 발령받았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위탁신청자격이 있으면 신청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가족이더라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고 이런 것은 다들 상식선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다 한다는 속된말로 다해 먹는다는 느낌인데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저번에 저희 본회의장에서 화성에 화장장 사업설명 했잖아요. 그때 10개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그때 사업설명회에서 제출했듯이.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저희 광명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10개일 때는 얼마이고 5개일 때는 얼마입니까?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윤정 위원당대리,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료는 안 갖고 왔네요. 저희가 106억을 부담했는데 시비.

이영호위원

10개 업체 106억인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아니 우리 시만, 전체비용은 1,0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10개 업체를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지자체가 5개만 참여하잖아요. 했을 때 얼마 그거는 지금 거의 틀리니까 국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말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대략 모르세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전체는 1,026억인데 거기에 주가 되는 화성시에서 380억 정도를 부담하고 그게 기본시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수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얼마였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광명시는 106억입니다. 3개년동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동안 40억, 30억, 30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개 지자체가 빠졌으면 200억이 넘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중요한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죠.

이영호위원

다섯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참여한다는 데가 다섯 군데이니까 다섯 군데에서 간담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표로 해서 ppt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자료 보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만, 시간외근무를 오래 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분이 상당히 오래하셨네요. 한 분은 60만원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과 직원은 지원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거의 보면 한번 나가면 기본이 4시간, 7시간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5시쯤에 딱 퇴근할 시간에 맞추는 것 같고요. 지도점검 나가고 그러는데 오래 걸리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도 점검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총괄 있지 않습니까? 담당업무 보면 김종근 팀장님은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보육정책위원회, 광명시 어린이집 연합회, 조례개정 이런 쪽 업무거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결제 범위에서, 사실 전에 과장님도 몇 달 안 계셔가지고 제가 결제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직원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출장 안 나간 직원 한 분이나 계시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분장표 보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분도 많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다 출장을 나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정책팀에서는 인가할 때 나가는 부분이 많고 관리팀에서는 지도점검, 안전점검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타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방문한다고 하면 리스트에 어디 어린이집 간다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점검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한 군데 가서 4시간인지 어느 곳은 4시간, 어느 곳은 7시간이에요. 똑같은 어린이안전점검인데 대부분 쭉 어린이안전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게요. 어린이집 몇 군데 갔는지, 어디 갔는지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어디인지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한 군데 갔는데 7시간 소요됐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8월에 보시면 답변서 온 것입니다. 과장님 두 시간 했는데 13만 9,090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9월에는 21시간했는데 23만 3,410원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했고 8월에 보시면 김종근 팀장님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8월에 57시간을 했는데 수당 1.5배는 받죠? 시간외수당이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직급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8월에 호명해 드릴게요. 팀장님께서 57시간했는데 금액은 66만 2,360원이고 9월에는 69시간했는데 수당이 같습니다. 오타난 것 맞죠?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67시간 이상 될 수가 없고요.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오타가 났는데 67시간할 때 하고 57시간할 때 하고 수당이 똑같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67시간을 하더라도 57시간을 최고로.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2시간했을 때 13만 9,000원인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기본은 항상 10시간 있고 그래서 12시간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이영호 위원님 직급마다 다르고 제가 아까 보육지원과도 요청했을 때 출장내역하고 시간외수당하고 같이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서류가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왔다고 보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아서 설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떨렸어요. 몇 번을 계산해도 안 맞아서 30시간, 10시간 줘도 뭐 39시간인데 거기는 67시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서류가 잘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있죠. 초과근무내역 이 자료는 안 왔거든요. 그것은 사람별, 월별, 여비지급까지 같이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네 시간이상만 2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다면서요. 2시간은 만원 차를 가지고 가냐 내차로 가느냐 해서 차이가 나고 관내냐 관외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데 두 사람 갖고 두들겨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그냥 일비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한테 얘기해 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재해방재과부터 계속 지적했지만 김익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셨잖아요. 거의 4시간 이상이라는 거죠. 양심 있는 직원들은 2시간 달아놓고 이러는 분 있는데 거의 없어요. 다 4시간 이상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데 저는 공직자 청렴결백하고 성실하다고 믿습니다. 행정감사 쥐 잡듯이 안 잡고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위원들이 쥐 잡듯이 잡으면 나름대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계속 얘기했지만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똑같이 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지 어떻게 윗물만 맑겠습니까? 모범이 되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낭여행을 8일 동안 갈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2014년 4월 24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갔는데 보통 배낭여행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다고 해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자치행정.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심사해서 퇴짜 맞은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아서 행정감사 때 해 봤어요. 퇴짜 맞은 것 한 건도 없었어요. 8일 동안 배낭여행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산 얼마입니까? 150만원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150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50만원가지고 어떻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기 비용부담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 부담해서 가는 것 가능해요,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 못하게 돼있습니다. 무슨 9일 동안 가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연수 갈 때 200만원 나와서 200만원 못가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가고 했어요. 400만원씩 몰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자부담 못하게끔 돼있어요. 지침에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자료 받아서 봤어요. 9일이면 분명히 배낭여행 몇 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몇 일은 정해 져있고 거기에 개별여행.
익찬

김익찬위원

몇 일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7박 8일.
익찬

김익찬위원

7박 8일 150만원 갔단 말이에요? 계속 유럽 갈 때 자부담내고 갔나보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거의 자부담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프랑스 9일 걸렸거든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상 포상 해외연수 이것도.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것은 배낭여행하고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데 이것은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이렇게 9일 동안 보내줍니까?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자기 쉬는 날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일보내주는 것입니까? 원래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이렇게 까지.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런게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9일 동안 보내준다고요? 국장님 한번 행안부 자료 꼭 받아보세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자부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동안 자부담 200만원 내서 가지 않았어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되든, 안 되든 8, 9일 동안 이렇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그 부분 정확한 것은 다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됐죠? 그렇게 하실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배낭여행비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9일 동안이나.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9일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150만원 주면서 9일 동안.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부족하면 자부담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양일 실시한 복지돌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행복국 소관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3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