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는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81만 용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78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한 세대변동과 동백 택지개발지구 준공 및 지번 확정에 따른 통리반 구역변경,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리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처인구는 다세대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원삼면과 양지면에 각 1개 리 10개 반을 증설하고 기흥구 동백 택지개발지구 완공에 따라 동백동 및 중동에 7개 통 193개 반을 증설하며 수지구는 신규 아파트입주에 따른 통반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동천동 및 상현동에 7개 통 56개 반을 증설, 총 14통 2리 25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79호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0호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1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이 동일한 안건이므로 통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존의 동사무소 명칭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금년 9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정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죽전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확정 지번이 부여되었기, 기흥구 보정동 1806-3번지를 기흥구 보정동 1266-4번지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리반의 설치를 16개 통‧리, 259개 반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시 산하 23개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보정동사무소 지번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변경 및 보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동 조례 별표1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를 관련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라 본 조례 별표2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관련조례 명칭변경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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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체육회전무 김두희, 자원봉사센터 조영희,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제갈현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관용차량 수선내용 등 총 12건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